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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78회 제본회의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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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태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송태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9일 제6차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천시장이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등 지원예산의 변경분 정리와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자체수입 증감분,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문은 예산절감을 통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정리하여 현안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고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3,51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하여 18.54%인 2,967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중 일반회계가 3,244억원으로 118.91%인 5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는 176억원으로 18.68%인 27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98억원으로서 91억 5천만원의 기정예산보다 6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79억 7,639만원, 세외수입이 398억 4,162만 2천원, 지방교부세가 947억 870만원, 지방양여금 238억 4,446만 7천원, 조정교부금이 57억 7,527만 2천원, 보조금이 1,322억 5,354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사업예산이 516억원 증액된 반면 경상적 경비인 경상예산이 3억 8,166만 6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55억 7,736만 5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23억 7,439만 5천원, 세외수입이 152억 2,560만 5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부문은 사업예산이 71억 8,258만 7천원, 경상예산이 11억 7,429만 3천원 감소되었으며 반면 채무상환이 16억 3,135만 7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76억 1,176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6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입부문은 급수수익이 4억 1,355만 7천원, 급수공사수익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억 2,913만 4천원, 영업외 수입이 1억 2,43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가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경비가 1,680만원, 경상사업비가 5,28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 상환금이 5억 5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사업비가 1억 8,213만 4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10억 7,876만 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전국체전 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 및 용역비 24억원과 전국체전추진기획단 운영비 2억원, 고속철도 역세권개발 기획단 운영비 1억원, 성의중·고교 진입로 토지보상금 5억원, 생보자 생계·주거 급여비 10억 9,495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13억 4,500만원, 농경지 유실 매몰 복구비 16억 2,752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408억원, 도매시장이전 신축비 6억 4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토지매입 25억원,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11억 4백만원, 상공회의소 건립지원 2억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0억 4,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 방향을 최대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심의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2003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5.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4년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8.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상 7건, 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병학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황병학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황병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정례회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소나 읍·면·동에 근무하는 의사의 보수 수준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 중 제2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별표1] 중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씩 인상하며 우리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을지와 병지를 삭제하고 [별표2] 전임계약직 수당도 근무연수와는 관계없이 30만원씩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료업무등 수당인상안 통보에 의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처리되어온 간이축산폐수정화조의 설치권고 및 분뇨정화조설치 신고 및 준공 검사를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제3항, 건축법 제9조,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에 근거하여 시 본청으로 업무를 환원함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으로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의 초기인 1998년 12월 26일 신설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에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기능과 그 구성,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한 조례였으나 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되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전자문서에 날인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할 시에 그 명칭을 전자공인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그 명칭을 전자장치로 다시 영상으로 이미지화 하여 공인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관련 조문 중 제2조제6항과 제9조의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제7조 중 “전자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으로 개정하고 조문 변경에 따라 관련서식 중에 제6조 별첨 제1호 서식의 제목란에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신청과 홈페이지 주소와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삽입하고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있어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 등으로 수정하며 상세한 내용은 별지 제1호와 2호 서식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공인의 폐기에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도메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로 기재하고 그 공인을 정부기록보존소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사무관리규정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 개정에 적합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5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 제7조 중 제4항으로서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지 않거나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하여는 시·군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며 경상북도 타 시·군과 균형을 맞춰 지급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3년 11월 2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시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운영원칙과 제2장에서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등, 이용 등, 주민참여, 수당, 보고와 제3장, 주민자치위원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 간사의 직무와 해촉, 회의, 회의록, 실비보상 등, 시행규칙 등과 부칙으로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으나 아포, 어모의 경우 그동안의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류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는 2003년 11월 25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 다수동 169번지 구 다수동 부지 국유지 155㎡를 매입하여 인근 시유지와 합병하여 토지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나 매입 후 이 토지의 활용을 위한 명확한 계획이 불투명하므로 부결 조치하였습니다. 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 4억 6,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 적립금 이자로 1,200만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육발전을 위하여 체육회에 6천만원을 지원코자 하며 나머지 4억 1,300만원을 적립하여 체육진흥기금으로 계속 활용코자 하므로 본 운용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2003년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현행 지방세감면조례 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경북도세정 2003년 10월 17일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된 사항은 축소·폐지하고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보완 등 재검토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장애인, 농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계속적인 감면,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 감면의 축소·폐지, 수익성 사업용 재산은 과세 및 감면 축소,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에 따른 주차장 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부과 징수,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이 되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한 자세한 개정사항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김천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 2004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 12. 2004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3. 2004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4.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15. 2004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16. 2004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7. 2004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상 9건, 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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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4분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4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04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4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대지”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이며,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공시지가로 742억원이 소요되는 어려운 문제도 있으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2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도 조례 및 도시계획조례 중 내용 일부 삭제와 기타 미비한 내용을 정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49조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완화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이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 승인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아닌 지역 건축사협회의 지정하는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조례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서 먼저, 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유능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에 뜻이 있으며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에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기금 2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는 장학금입니다. 다음, 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96년 11월 28일 설치된 조례안으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를 위한 기금으로서 기금 목표액은 5억원이며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노인의 건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계획안으로서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의 과징금이며 2억원 목표이고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에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으로서 여성발전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목적이 있는 기금입니다. 이상과 같은 기금 운용 계획안은 우수한 학생이나 어려운 시민을 위하고 여성과 노인의 복지를 위한 기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2003년 11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상정,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계획안으로서 97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 대책에 사용하는 기금이며, 재해시 응급복구 장비의 임차와 재해복구 재료 구입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또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각종 재난 및 안전예방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이상의 조례는 응급 복구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본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김천시장학회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김천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김천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김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김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16일간 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물어가는 계미년 한해를 되돌아 보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것을 약속하면서 이상으로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

순미

신순미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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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