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창영 의원 발언

조경식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복
최원복의사과장
사무과장 최원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1년 6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속초시주거환경 개선 지구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경식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1년 6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흥래
김흥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래입니다. 먼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ㆍ정원의 연장승인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조례 부칙 제2조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과 존속기한을 당초 2001년 6월 30일까지 된 부분을 연장승인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 배치지침에 따라 저희시에 사회복지직 정원이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519명을 2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에 정원의 총수를 519명을 2명이 늘어난, 521명으로서 제2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정환입니다. 속초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기간이 2004년 12월 30일까지 5년 연장되었으나, 속초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의 유효기간이 '9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조례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건축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완화 적용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정하는 조도기준의 2/3이상으로 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단열재 두께 기준의 1/2이상으로 함. 건축법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완화적용함. 건폐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시행령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10으로 함. 대지의 분할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함. 용적율은 400% 이하로 하나 시행령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300% 이하로 함. 나,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에서 건축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중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나 부동산 등기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함. 라, 주거환경 개선지구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시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규칙중 보행자 도로의 설치기준, 도로의 조명시설 기준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음은 속초시 주거환경 개선지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의 행정구역 안에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 및 그 대지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 안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건축법적용의 특례, 제3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건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명장치는 거실의 용도에 따라 동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조도기준의 각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1조 제1항1호 중 거실의 외기에 접하는 창에 대한 기준 및 동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규칙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값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관류율의 값,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4에 정하는 열관류율의 2배 이하(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5배 이하) 2. 단열재의 두께기준,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5에 정하는 두께기준의 2분의 1이상(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 제33조 제1항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건폐율, 건축법 제4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10분의 8로 한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은 10분의 9로 한다. 제9조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49조 제2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용적율, 건축물의 용적율은 400% 이하로 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율은 300% 이하로 한다. 제1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2호,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이상을 띄운다. 나. 높이 8미처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1미터 이상 다.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 1이상 3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나. 동일한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에서 정한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정남방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측면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미터 이상) 4호,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종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지구 전체에 동일한 방향으로 적용하는 지구로서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지구는 정북방향을 정남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3장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의 특례, 제12조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주거전용 건축물에 한한다) 및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9조, 제35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주차장법 적용의 특례, 제14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도시계획법 적용의 특례, 제15조 도시계획시설기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양여된 토지의 관리ㆍ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 토지의 매각규모 등,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는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호,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90제곱미터 이하 2호,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90제곱미터 이하 2항, 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호,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호,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3항,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 지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칙, 1항 (시행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항 (경과조치) 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일 현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당해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상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최창영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우선 한가지를 여쭈어 보고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속초시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어느 부분입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금호지구에 2군데가 있고요, 청학동에 1개 지구 있고, 청호동에 1개 지구 있어서 지금 계획이 4개 지구인데, 건설부에서 사업을 각 시도에서 신청한 것을 지금 받아 가지고 사업량을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군데를 올렸는데, 3군데가 되려는지, 몇 군데가 되려는지 그것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확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창영의원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만약에 개인이 집을 짓는다 할 때에도 이 특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정되는 사업지구 내에서만 조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최창영의원
안 됩니까?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창영의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1999년 12월 2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 조례는 '99년 12월 28일 날로 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통보가 되어서 속초시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창영의원
그러면 2000년 1월 달에 이것 개정을 조례 제정을 하던지 했어야 될 것인데, 그 지정된 내에서만 법을 적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관계가 없었겠습니다. 없었겠지만, 이에 하나 주민들이 거기 다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되어서 그 공백을 두었느냐 이런 얘기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이 사업 당초에 법이 되어서 기한이 종료되고, 저희들 여기 사업계획 된 것이 그 이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당초 조례를 사용 할 수 없는 이런 기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었는데, 이후에는 사업지구가 책정되어서 다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창영의원
아니, 이 사업지를 책정한 것이 벌써 2000년도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서 해 가지고 책정을 했지만, 중앙에 보내서 거기에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창영의원
아니 지정을 받은 다음에 속초시에서는 4군데가 되었는데, 4군데를 신청했는데, 4군데가 다 될지 3군데가 될지 모른다면, 아직도 지정은 확정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지금 지정 확정이 안 되었는데, 곧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필요해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최창영의원
그러면 그 당시 '99년도 12월 28일자로 개정했는데, 그 전에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만약에 정부에서 지정한 곳만 한다고 했을 때, 왜 '99년 12월 31일 폐지된 조례를 누가 만들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로 존속하게 되어 있어요. 제정이 되어서 있게 되어 있느냐는 예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앞ㆍ뒤가 안 맞잖아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당초 조례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각 시 군에 얼마씩 하는 그것해서 우리 속초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예.

최창영의원
그것은 2000년도 얘기인데, '99년 12월 31일날 폐지된 조례는 어떠한 근거로 해서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가 되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무엇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졌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말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초부터 있었던 이 조례이거든요.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그 목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최창영 의원님 질의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도시과장
저희들이 4개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2001년도에 금호지구 하고 청학 1지구, 그리고 2002년도에 청학 2지구, 2003년도에 청호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4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구당 4십억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가 1백6십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담을 국비가 50 5, 교부세 10%, 지방비에서 도비 10%, 시비 30% 이렇게 부담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영의원
핵심은 아니지만, 정회 시간에 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식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개정조례안을 낭독 하실때요, 원안대로 낭독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 임의 변경해서 낭독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학성 의원과 백영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