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되는 주요 조례 내용은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안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투자비 및 청소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어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소 예산 적자폭을 완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이 일부 전문 신고자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를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쓰레기발생량은 약 3만 3,580톤입니다. 약 1일 92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37억 6,300만원으로 생활쓰레기 수거가 31억, 매립장 운영비가 2억 6,500, 재활용 선별장이 3억 6,500, 소각장 운영이 3,200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폐기물수수료 수입은 6억 8,800만원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 6억, 재활용품 판매가 8,100만원, 과태료 수입이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립도는 약 18.3%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쓰레기종량제 봉투 인상 현황은 1995년도에 종량제가 시작된 이후 97년도 1월에 한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7년동안 지금까지 가격이 동결돼 있어서 타 시와 비교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가격이 낮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20ℓ 봉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가 약 250원 되어있고 포항이 370원, 경주가 290원, 상주가 210원, 안동이 260원, 구미가 310원, 영주가 230원, 영천이 320원, 문경이 190원, 경산이 25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일시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입니다. 이것도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97년도에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것은 우리 시가 타시와 이번에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 폐기물이 현재 13개 품목으로 되어있던 것을 세분화 해서 71개 품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조례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8.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다량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와 관련하여 5톤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이라 함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등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6조의2”를 “법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분기말부터 10일까지”를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비를 분기별로 주던 것을 월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도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 ①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휴지·담배꽁초 투기행위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신고자별로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을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분홍색,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흰색(투명)”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6종(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을 “7종(3ℓ,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으로 한다. 지금 여기 보면 금년에 추가된 부분이 뭐냐 하면 재사용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재사용 봉투는 일반유통매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후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10조제5항 중 별표 4를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로 하며, 별표 4-1 내지 별표 4-4는 붙임과 같다. 제11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별표 1 및 별표 7을 붙임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60킬로그람 쌀포대 1개당 2천원”을 “40킬로그람 쌀포대 1개당 3천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별표 6을 붙임과 같이 한다. 그 다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제작 사용 중인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신고포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크게 13개 품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해서 71개 품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4-1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설명서입니다. 여기 봉투가 바뀐 내용이 당초에는 김천시 마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앰블램기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봉투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 6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가격의 산정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밑에, 이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입니다. 3ℓ 음식물쓰레기용은 신설입니다. 이것은 3ℓ에 50원이고 5ℓ 일반용 및 음식물쓰레기용은 50원에서 7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0ℓ는 100원이었습니다만 130원, 그 다음 20ℓ는 190원에서 250원, 50ℓ는 460원에서 620원, 75ℓ는 680원에서 920원, 100ℓ는 900원에서 1,220원으로 인상 계획입니다. 그 다음 별표 7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톤당 15,000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별표 9 불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신고 처리된 내용이 약 414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약 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여기 지금 거의 85%가 휴게소에서 담배꽁초만 신고가 됐습니다. 대부분 신고자들은 전문꾼들이 돼서 김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경기도 부천, 서산, 울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꽁초 부분은 저희들이 1만원 정도로 낮췄고 그 다음에 상한선을 정해서 월 30건 이상은 신고를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2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2만원,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도 2만원, 차량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4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 폐지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