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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청기 의원 발언

79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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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이원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시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정되는 주요 조례 내용은 종량제 규격봉투 인상안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 투자비 및 청소 예산이 해마다 증가되어 효율적인 청소행정 운영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청소 예산 적자폭을 완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이 일부 전문 신고자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생활쓰레기를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쓰레기발생량은 약 3만 3,580톤입니다. 약 1일 92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약 37억 6,300만원으로 생활쓰레기 수거가 31억, 매립장 운영비가 2억 6,500, 재활용 선별장이 3억 6,500, 소각장 운영이 3,200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 폐기물수수료 수입은 6억 8,800만원으로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 6억, 재활용품 판매가 8,100만원, 과태료 수입이 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립도는 약 18.3%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쓰레기종량제 봉투 인상 현황은 1995년도에 종량제가 시작된 이후 97년도 1월에 한번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7년동안 지금까지 가격이 동결돼 있어서 타 시와 비교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가격이 낮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20ℓ 봉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가 약 250원 되어있고 포항이 370원, 경주가 290원, 상주가 210원, 안동이 260원, 구미가 310원, 영주가 230원, 영천이 320원, 문경이 190원, 경산이 25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일시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입니다. 이것도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97년도에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것은 우리 시가 타시와 이번에도 같은 수준으로 인상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대형 폐기물이 현재 13개 품목으로 되어있던 것을 세분화 해서 71개 품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조례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이라 함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일정구역을 말한다. 8. “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시적으로 다량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와 관련하여 5톤미만 발생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9.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이라 함은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생활폐기물을 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일정액의 처리비등을 지급하고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영 제6조의2”를 “법 제26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분기말부터 10일까지”를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리비를 분기별로 주던 것을 월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제6조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일시적 다량 생활폐기물도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 ①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등 법규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적발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휴지·담배꽁초 투기행위 신고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신고자별로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중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을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재사용봉투는 분홍색,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흰색(투명)”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6종(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을 “7종(3ℓ,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으로 한다. 지금 여기 보면 금년에 추가된 부분이 뭐냐 하면 재사용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재사용 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재사용 봉투는 일반유통매장이나 가정에서 사용후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각각 담아야 한다. 제10조제5항 중 별표 4를 별표 4-1, 별표 4-2, 별표 4-3, 별표 4-4로 하며, 별표 4-1 내지 별표 4-4는 붙임과 같다. 제11조제1항 중 “일반용봉투”를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별표 1 및 별표 7을 붙임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60킬로그람 쌀포대 1개당 2천원”을 “40킬로그람 쌀포대 1개당 3천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별표 6을 붙임과 같이 한다. 그 다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제작 사용 중인 쓰레기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신고포상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가 당초에 저희들이 크게 13개 품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 해서 71개 품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4-1입니다. 쓰레기봉투의 설명서입니다. 여기 봉투가 바뀐 내용이 당초에는 김천시 마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앰블램기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봉투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별표 6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가격의 산정방법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밑에, 이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입니다. 3ℓ 음식물쓰레기용은 신설입니다. 이것은 3ℓ에 50원이고 5ℓ 일반용 및 음식물쓰레기용은 50원에서 7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10ℓ는 100원이었습니다만 130원, 그 다음 20ℓ는 190원에서 250원, 50ℓ는 460원에서 620원, 75ℓ는 680원에서 920원, 100ℓ는 900원에서 1,220원으로 인상 계획입니다. 그 다음 별표 7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는 톤당 15,000원으로 있습니다. 다음 별표 9 불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신고 처리된 내용이 약 414건 정도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약 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여기 지금 거의 85%가 휴게소에서 담배꽁초만 신고가 됐습니다. 대부분 신고자들은 전문꾼들이 돼서 김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경기도 부천, 서산, 울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전문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배꽁초 부분은 저희들이 1만원 정도로 낮췄고 그 다음에 상한선을 정해서 월 30건 이상은 신고를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도 2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도 2만원,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도 2만원, 차량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4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0만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다음 폐지입니다. 폐기물관리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쓰레기처리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쓰레기처리 수수료수입은 턱없이 부족하여 매년 적자가 증가되고 있어서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쓰레기배출자의 비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쓰레기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생활쓰레기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봉투 한 해 수입이 얼마 됩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6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개정되면 얼마 정도 차이 납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1억 8천,
병철

김병철위원

1억 8천?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7억 8천 정도 세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억 8천 차이 나네요?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모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것 알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너무 잘 알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1억 8천 해서 큰 득 되겠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들도 종량제 봉투의 목적이 어쨌든 쓰레기를 적게 내는 분은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 공통으로 부과하던 부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쓰레기배출량을 줄이는데도 가격인상이 다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정부 지침이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2003년까지 전반적으로 자립도를 100%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이든지 지금 아마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시민들 부담을 생각해서 100%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된다 해도 자립도는 20% 정도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보니까 가구당 연간 2천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사회도 좀 풀리고 경제도 풀리고 모든 것이 풀릴 때, 이것이 서민 생활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인데 그때 좀 올리든가 그때 대책을 세우지 이 어려울 때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여기서 몇 푼 되지는 않겠지만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김병철 위원님이 경기를 운운하셨는데 물가인상을 조절하는 것이 공공요금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공공요금을 일시적으로 34.1%라는 것을 증액하는 이유가 현재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년동안 동결한 것을 이번에 34%나 되는 인상률을 적용해서 부득이 인상해야 되겠다, 그러면 7년동안 왜 안 올렸습니까, 이 적자폭이 연간 30억이나 나는데?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들 말씀처럼 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안 올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들은 우리 도내에 시·군이 같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이 부분도 형평이 맞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자폭이 1년에 30억씩이나 났는데 7년동안 동결했다가 일시적으로 34%나 증액을 시키는 이유는 합리화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공익적 목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공익적 목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일반적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익적 사업에서 적자폭이 30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시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적자폭대로 인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경기를 시장경제원칙에 의해서 모든 공공요금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7년동안 묶어놨다가 동결했다가 일시적으로 34% 올리는 것은 적자폭이 누적이 돼서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적자폭에 대해서 이 돈은 얼마 안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물가가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다시 재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현재도 적자폭을 운운했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폐기물 관계도 소각장이나 모든 부분에 시설이 추가된다면 아마 지금 보다도 훨씬 소요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우리 도내 평균을 봤을 때도 어느 수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현재 경제는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우리가 상주시 보다도 김천시가 큽니까? 물동량이 많습니까? 상주시는 210원, 안동이 260원, 구미 310원, 영주 230원, 영천 320원, 문경 190원, 경산 250원, 우리가 경산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경산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상주는 이번에 올라가면 상주하고 저희들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보다 한 군데 낮은 데가 있는 데가 우리가 인상을 하더라도 저희들보다 낮은 데가 문경 정도만 좀 낮고 나머지는 우리하고 이미 같은 수준이 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연간 점차적으로 인상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또 이래서 34% 올렸다가 7, 8년 놔뒀다가 또 50% 올리고 그것 보다는 연간 10%면 10%, 피부에 와닿도록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7년 묶었다가 34%, 또 5, 6년 묶었다가 이러는 것 보다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시키려고 하면 1년에 이번에 10%, 또 내년에 10%,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는 폭도, 한꺼번에 34% 올랐다고 하면 돈 차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논하는 것입니다. 비율을 34%라고 하면 많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태환

송태환위원

뭐가 34% 오른게 있습니까? 공공요금을 왜 이렇게 합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 50원에서 70원, 프센티지는 상당히 올랐습니다만 이것이 10%라고 하면 5원 올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우리 시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상수도 요금도 얼마 올리면 ℓ당 돈 얼마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 34% 올려보세요. 매당 한 20원 됩니다. 이런 식 아닙니까? 버스 타고가는데 900원 짜리에 10% 올리면 90원 밖에 더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 서민경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공공요금이 주도해 나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가인상폭에 공공요금이 인하를 시켜서 다운을 시키도록 우리가 유도해야 되는데 공공요금이 앞서서 인상을 자꾸 부채질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현재 공공요금 물론, 금년도 공공요금 인상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쓰레기봉투 정도는 심의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물가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미미하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가격도 어떻게 보면 현재 이 가격 수준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송태환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예, 부족하지만,
원기

이원기위원장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연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95년도에 쓰레기종량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쓰레기봉투는 아마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근본 취지죠? 근본 취지라면 근본 취지에 맞게, 사업입니다.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 수익성을 위하고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봉투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 빼고 나면 몇 억 되는 모양인데 이 수입을 얻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를 해서 봉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되도록 많이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은 부담을 많이 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을 줘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 누가 만드셨습니까? 전문위원님이 만드셨지요?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전문위원님, 올해부터 재활용선별장 언제부터 민간위탁 됩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3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것 나갑니다, 민간인에게 나갑니다. 처리비용으로 물론 민간인한테 비용을 주겠습니다만 액수를 이렇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종량제 시행 안하고 봉투 안해도 이 돈은 다 들어가야 될 돈입니다. 환경을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이 예산은 다 들어가야 될 돈이고 이 돈보다 더, 여기 나와있는 것 말고도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고 있는 것이 수 십 억, 수 백 억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 안 올렸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폐기물 관계만 해당되는 부분만 올렸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똑같은 사업자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봉투하고 이 사업을 해서 비용 지출된 것과 연관을 시켜서 적자라고 얘기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자부담원칙, 그런 정도에 쓰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입이 100억인데 지출 200억 돼서 100억 적자봤습니다”, 이 사업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상계획을 분석해서 적자가 30억 났다, 이것을 위원들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10%씩 송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상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봉투를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쓰레기를 줄여야 되겠다는 인식만 심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6억 들어가는데 쓰레기가 조금 줄어들고 34% 인상하니까 약 30% 인상효과가 나와서 1억 8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억 8천만원 다른 사업에 조금만 신경을 쓰시고 절약하시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월등하게 편안한, 진짜 우리 김천시정을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뒷면에 포항, 경주 죽 다른 인근 시를 빼서 금액을 적어놨습니다만 지금 김천은 포항이나 경주의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김천 예산의 2배의 복구비가 들어서 죽자사자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고생해서 이제 겨우 복구 마무리 단계입니다. 심적으로 얼마만큼 공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압니까? 저희들 보다 더 힘들게 노력하셔서 직접적으로 김천시 전체에 다녀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수퍼에 가서, 마트에 가서 “쓰레기봉투 10장 주세요”, “올라서 얼마입니다”, 금액이 몇 백 원 차이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쓰레기봉투도 올랐나, 시에서 장사하는 것인데 시에서 왜 우리 시민들 이렇게 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만 해도 1억 8천만원에 18억 손해 봅니다. 본 위원은 34% 정도 인상시킨다고 나와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비슷한 것 같아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10%, 10% 정도씩 인상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기

이원기위원장

예.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물론 송태환 위원님이나 오연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상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7년동안 봉투를 인상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올린다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갑작스럽게 부담이 가는데 대해서 말씀이 계시는데 물론 그동안에 인상 못한 것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지금 말씀하다시피 10%씩 10%씩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쓰레기처리 수수료도 사실은 수익자부담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올리면 앞으로 언젠가는 이 정도는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집행부에 대해서 인상을 못한 것은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이 인상된 요금을 수리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근 시·군과 비교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청소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7년동안 기다렸는데 수해복구 나서 이렇게 힘들고 경기가 안 좋은데 하필 왜 지금 와서 이 시기에 올리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이해가 안 가면 우리 시민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7년동안 못 올린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비용도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증액이 안 됩니까?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도 인상을 해줘야 앞으로,
연택

오연택위원

연차적으로 하십시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업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태환

송태환위원

제가 하나 더,
원기

이원기위원장

송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환

송태환위원

봉투에 앰블램기를 사용하시는데 김천시에 앰블램기를 전부 사용하시는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김천시 조례에 김천시 마크는 분명히 조례에 제정돼 있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앰블램기라는 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앰블램으로 바꾼 이유가 저희들이 봉투 가격 인상이 됐을 때 전의 봉투하고 회수 부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마크는 사용하지 않고 조례에 앰블램기가 되어있습니까? 이것이 제일 궁금하게, 전부 이것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제정된 시마크를 폐지하고 이것을 다시 사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마크를 조례제정 되어있는 시마크는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시마크 보다는 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심벌마크 붙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호

김대호위원

흑백으로 넣습니까, 색이 들어갑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색이 들어갑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시마크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이런 것은 당연히 시마크여야 되는데 앰블램기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인데, 앰블램기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데,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김천시에 조례 제정된 시마크가 있는데 왜 이것을 사용하시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국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 보다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송태환 위원님이나 저 역시도 그것이 좀 궁금하니까 설명을 하시는데까지 해보세요.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과거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김정기 도의원님이 많이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물론 조례에는 시마크가 별도로 되어있고 상징성은 이것이 앰블램기인데 물론 사용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시마크가 되든 앰블램기가 되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쓰레기봉투이기 때문에 시마크 보다는 대외적으로 심벌마크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봉투에 마크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큰 다른 뜻은 없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송태환 위원님이 묻는 것을 비켜서 슬며시 넘어가시는데 총무과장님도 하셨고 보면 시청에 달리기는 둘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달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되든지 뭘 해야 되지 그것이 안 되고 사용을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인데 그렇게 답하시면 하나마나죠.
태환

송태환위원

시 공무원들도 전부 앰블램 마크를 달고 있는데 조례 제정되지 않은 앰블램기를,
원기

이원기위원장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데까지, 설명 못하시겠죠?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저도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그렇지 싶습니다. 나기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두

나기두위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관리과장님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 시작하기 이전에 공동부담할 때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나와있는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두

나기두위원

통계 자료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오연택 위원님하고 송태환 위원님하고 김병철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관계로 인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치가 됐는데 이것을 타 시·군에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같이 맞춰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루사나 매미나 이러한 어려운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꼭 이것을 타 시·군에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에 맞춰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시·군 보다 더 높이 받아서 오히려 적자폭을 줄인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시민에 대한 어떠한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억이고 1억 8천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 적자폭을 줄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다른 데서 예산을 절감하고, 오늘 위원님들 말씀이 거의 10% 정도 선을 말씀하시는데 그 선을 다시 검토해서 조례개정안을 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폐기물처리 부분들, 상당히 예산이 투입돼서 내년부터는 불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프센티지로 따지니까 상당히 34%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구당 저희들이 평균을 내보니까 연간 2천원 정도 추가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올리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은 적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허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두

나기두위원

2천원이고 3천원이고 부담되는 금액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34% 올리는데 10% 올리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인당 6·700원 인상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6·700원 인상되는 관계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쓰레기봉투도 올려야 되나, 그 이미지라는 것은 돈 2천원이 문제가 아니고 2만원, 3만원 아니라 20만원 이상의 이미지 손상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1억 정도의 금액인데 다른데 좀 더 절약을 하더라도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금액을 프센티지를 낮춰서 조례개정을 다시 한번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를 지난해,
기두

나기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입법예고를 하고난 이후에 한 사람도 저희들한테 전화 온 것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수용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백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학

백영학위원

전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환산해서 비유해서 상승폭을 넓히는 기준을 어디 뒀는지 모르지만 경주에 보면 15,000원, 구미 15,000원, 그쪽이 우리 보다 경제자립도가 높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영학

백영학위원

그런데 같은 그런 맥락에서라면 이것이 많이 올랐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재정자립도라든지 폐기물 물류 관계가 먼 거리나 이런 것을 환산을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과장님, 답변,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시다량배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지난해에 13,380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12% 정도 해서 15,000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특별히 이사가는 집이라든가 크게 발생되는 부분,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인상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다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은 다른 시·군에도 7년 정도 돼서 인상을 하고 이럽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다른 시·군은 2001년, 2000년 정도에 인상을 다 했었습니다.

정청기위원

다 했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번 환경관리과장님으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셨습니다만 김종오 과장이 그 분이 환경관리과장을 하면서 전혀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조례안도 조례안이지만 인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해놓고 간 것이 없습니다. 이래서 박 과장님이 들어오셔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이나 우리가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자립도가 18%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는 다만 그것이 연년이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연년이 인상률을 배정해서 올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인상률이 30.4% 정도가 이번에 인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10%선까지는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30.4%이니까 20%선이라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이 조례개정안은 이번에 꼭 해주셔야 될 부분이 상당히 지금 폐기물 봉투 관계는 인상률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뒤에 불법투기 문제는 상당히 전문꾼들이 계속 추풍령휴게소나 이런데 와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빨리 개정이 안 되면 저희들 예산도 금년 예산이 1월달에 다 나갈 문제도 생겨서 빨리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제일 급한 부분이 이 부분들은 좀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환

송태환위원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 문제라고 했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전문꾼들이 사진을 촬영해서 시로,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신청을 합니다.
태환

송태환위원

한다는 뜻이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태환

송태환위원

투기가 있기 때문에 전문 투기꾼이 아니라 누구라도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추풍령휴게소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주로 찍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크게 오염시키는 부분은 아닌데 대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태환

송태환위원

그러면 부가율을 낮춘다는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나오고 월 제한을 둡니다, 30만원 이상은 안 되도록. 지금 100건 들어오면 5만원씩 주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정청기위원

쓰레기봉투 인상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기 때문에,
태환

송태환위원

포상금은 별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호일

이호일사회산업국장

그것을 20% 정도만,
태환

송태환위원

일회용하고 과태료부과 포상금지급조례안은 615호로 다시 의결사항이 있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하시는 것은,

정청기위원

쓰레기봉투 이야기이니까,
태환

송태환위원

쓰레기봉투 인상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기

이원기위원장

우리 정청기 위원님이 34.1% 인상을 20%로 조정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조례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예고 부분, 전반적으로 물가심의회 전반을 거쳤을 때 크게 결정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영향을 안 주겠다 해서 이 부분들이 결정이 다 됐습니다. 저희들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때도 이 부분들이 나온 부분들이 시민들의 거부나 이런 부분이 안 생길 것으로 판단을 하고 했기 때문에,

정청기위원

앞으로 문화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는 많이 나옵니다. 무슨 쓰레기든지 지금 쓰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고충을 치르고 있고 이런 문제라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조건이 그렇다면 인상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다 다르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올리는 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새로 조례안을 만들고 하려면 일이 많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자꾸 일 많은 것을 생각해서 겁을 내서 지레짐작으로 겁을 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비춰지니까 저희들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회의한 지도 50분 됐고 또 위원님들, 11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본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이 법이 지난해 연말에 통과가 되고 해서 준칙이 시·군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도 전국 준칙에 맞춰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입니다. 두 번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의 처분 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 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과 바.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및 지급의 제외에 관한 사항과 사. 신고자·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과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1회용품사용억제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제시행지침 환경부 지침과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표준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조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시장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거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시장으로부터 위반사실확인을 요청 받고 10일이내에 동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신고자) ①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위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신고방법) ①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서 처리 등) ①시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3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 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시장은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위반사업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액과태료 납부기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위반행위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의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액 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이내에,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위반행위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장 보 칙 제16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뒤에 각종 첨부 별지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법에 보면 제8조 1회용품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그 다음에 공중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그 다음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집회장입니다. 그 다음 표준산업분류법에 의한 금융업, 보험, 연금업, 증권,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체육시설에 의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도 해당이 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례이며 1회용품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장은 많고 단속을 위한 공무원 수는 절대 부족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위반업소 신고 포상제를 실시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 억제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는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아직 김천시민들이 홍보가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고 해서 아직 홍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가결된다면 전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입법예고는,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입법예고는 되어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례제정 문제 때문에,
병철

김병철위원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법을 시행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김천시민들이 1회용품을 평상시에 아무 무리 없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자기 머리에 입력을 시키려고 하면 상당히 홍보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주고 그렇게 법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원기

이원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과장님, 김천시보 나오는 것 있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것이 몇 부 나와서 어느쪽에,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몇 부 나와서 어느쪽에 배부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읍면동, 각 기관·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올해 시보에 나가서 시민들이 많이 알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아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입법예고가 되면 시보에 올라가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시보에 올라갑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시보에 공고가 되는데 이 시보 자체를 기관·단체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군부 같으면 이장, 반장, 또 시내 같으면 통·반장까지는 주면 효과적으로 홍보가 안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병철 위원님이 홍보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서는 틀립니다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좋은 사업이라고, 좋은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6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신고서 보완 요청이나 처리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 가지 건의 형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두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이웃간에 원수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 심의를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있나 없나 하는 판단을 아주 신중하게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큰 내용이 없습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신고는 저희들이 방금 사진이나 어떤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구두신고는 거의 저희들이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불법투기도 보면 거의가 비디오촬영, 아니면 사진,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떤 구두 신고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와있는 것이 신고자의 입장이 우선시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입장에서 그 분들도 인격이라든지 그 입장도 존중해 주는 입장으로 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항이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입증하기 곤란할 때 신고자에게 방문을 요청하여 보완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보완이 어렵고 처리하기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으면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서 폐기할 수 있다, 신고자의 입장만 대단히 존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하루에 몇 십만 원 버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만 두둔하고 존중해 준다면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은 저도 봤습니다만 신고자 이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사적으로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예.
원기

이원기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 다 같은 맥락인데 시보하고 이런 것 나오는 것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면단위 이장 회의라든지 동단위 통장 회의라든지 이런데 사전에 간단명료하게 우리가 이 조례안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속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명료하게 방침을 만들어줘서 동장회의때나 이장회의때나 통·반장회의때 이것을 집중적으로, 요새는 각 면단위에는 환경계가 있는데 계장이 이장단에게 홍보를 해서 나중에라도 못 들어서, 홍보가 안 돼서 말썽이 생기는 경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상위법이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상위법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상위법이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쓰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이런 법이 조례안으로 올라오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향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영업소에서 지적이 됐다, 누가 신고를 했다, 이러면 못 들었다는 소리는 안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할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홍보를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것이 시보에 홍보하는 것은 일부 홍보이고 이런 법이 개정되고 나면 별도 홍보물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기 바라고 4쪽에 보면,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제8조제3항 피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이것 말 잘 들으면 50% 봐주고 말을 잘 안 들으면 100% 하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투지 않고 하면 50% 하고 다투면 100%이고, 이것은,

정청기위원

이것이 잘못됐는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원기

이원기위원장

“다투지 않고”, 이것이 위에서 내려올 때부터 “다투지 않고”로 쓴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준칙에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그대로 준칙대로 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말 잘 들으면 봐주고 말 안 들으면 100%고 이렇게,

정청기위원

신고를 당하는 사람은 이의를 많이 제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원기

이원기위원장

그러면 무조건 시인하면 50% 해주고 안하면 다투고 말 잘못 하면 100%이고 이렇습니까?

정청기위원

기한내에 내야,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기한내에 내면 50% 감면을 시켜주고 기한내에 안 내면 다시 100%로 올라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예로 여기 보면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여관에 가서 자는 수가 있는데 요새는 가면 칫솔같은 것 공짜로 주는데 공짜로 주면 걸리고 돈 받으면 안 걸리지 않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장

이것이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여행갈 때 안에다 칫솔을 1회용 하나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돈 받으면 안 걸리고, 업소는 좋은 것입니다, 공짜로 주는 것을 돈 받고 주면 안 걸리니까. 이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공짜는 걸리고 돈 받고 주는 것은 안 걸리고, 그런 것 같으면 아예 거기서는 사용을 못하도록 하면 소금으로 치든지 손으로 치든지 하면 되는데 이 법이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나가보면 칫솔을 안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돈 주고 샀을 때는 자기 것을 많이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무료로 줄 때는 그냥 주니까, 그래서 제공하는 부분이 사용 횟수가 많이 줄지 않겠느냐,
원기

이원기위원장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저희들 보다 다 연구를 했는데 1회용이라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1회용인데 어디 가서 주는 것은 1회용이 아니고 가지고 가서 써도 됩니다. 그것 1회용 아니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1회용이든 아니든 제공은 숙박업소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원기

이원기위원장

돈 주고는 그렇고,
세진

박세진환경관리과장

예, 돈 주고 사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장

뭔가 법이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산회

원기

이원기출석위원

나기두 김대호 김병철 백영학 송태환 오연택 이달호 이정열 정청기 황인상
순미

신순미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