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79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4-01-17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표현과 정보화능력 함양을 통한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수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던 건물에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관리운영을 위하여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명칭은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 위치는 김천시 다수동 204-1번지입니다. 안 제3조 기능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자유로운 만남을 위한 쉼터 공간 기능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기능,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공간의 기능, 기타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안 제4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5조 운영은 김천시가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시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운영요원도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안 제7조 사용료는 청소년에게는 전 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반시민과 단체에서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중 2층에 있는 다목적실 사용시 유료로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 허가취소, 9조 사용료의 반환, 10조 사용료의 감면, 11조 사용자의 설비, 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이하 15조 시설의 개방까지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제16조 휴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관은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그리고 두 번째 매주 월요일,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2004년 1월 9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다수동에 있는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건물을 청소년이 여가로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 시설, 독서실, 공연연습실, 작품전시장, 상담실등을 설치함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시면, 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과 기능, 5조에서 15조까지는 운영, 시설의 사용 및 사용제한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세부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 본 조례안은 시보 제355호와 김천시공고 제2003-809호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을 의회로 제출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9일날 제출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준한위원

회의 전에 거론했다시피 의회 의사일정을 봐서 미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난 뒤에 개관식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잘못됐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정할

인정할손준한위원

것은 하세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준한

손준한위원

제16조 휴관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휴관 1호에 보면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시간이 공휴일날 해야 된단 말입니다. 평상시에 학생들, 청소년들이 학교가고 바쁜데 어떻게 이용합니까? 국경일 같은 날을 휴관하면 이용할 사람이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학교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방과 후, 일요일입니다. 다른 일요일은 다 근무하고 1년에 며칠간은 안에 내부시설도 정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국경일이라든지 할 때는 직원들은 근무해야 될 것입니다. 국경일이 1년에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정리하고 다음 이용시설을 보완도 해야 되고 해서 그 시간만 뺀 것이지 일요일은 근무하고 개관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하는 것은 물론 월요일날 휴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용자가 이용할 시간에 휴관을 하면 뭐 하려고 만듭니까, 만들지 말지,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용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하절기는 10시부터 20시까지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다. 그 중에 며칠 쉬는 것이 국경일만 쉰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을

지적을손준한위원

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까? 국경일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날을 휴관하는 것에서 빼라 이것입니다. 개관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 변경할 의사가 없어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요일, 공휴일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여기에서 수정하고 여기에서 승인이 될른지 안될른지는 위원장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조정을 해야 되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러면 매주 월요일로 하고 1호는 조정해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황승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이것 준비하시느라고 바빴습니다. 또 한해가 새로 바뀌고 했는데, 아까도 손준한위원께서 하신 말씀대로 조례도 정하지 않고 개관을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자제분도 계시겠지만 자제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호적신고 안했을 것 아닙니까? 집을 짓기도 전에 등기부터 하면 됩니까? 무슨 일이든지 민원인들이 와서 하면 법이 그렇습니다, 관계 규정이 그래서 못한다고 하고 왜 시에서는 법을 어깁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고 이야기 다 듣고 하십시오. 집도 덜 지었는데 가서 등기를 내면 등기를 내 줍니까? 안내주지, 조례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고 개관합니까? 아무리 청소년 복지가 좋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설 쉬자 마자, 아직 설도 안쉬었는데,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떤 의원은 이런 말도 합니다. 이것 본회의 가서 이의도 제기한다는 분이 있습니다. 실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설명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을 도둑질을 해 놓고 왜 도둑질 했는가 이야기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전번에 조례도 없이 모든 것을, 됐습니다. 자꾸 이야기해도 그렇고 하여튼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나온 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당초 예산은 2002년도에 국비 2억, 시비 1억 했습니다. 왜 이것이 늦었느냐 하면 부지가 없어서 1년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지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실 기한이 다 되고 구양천동 건물을 매입해서 옮긴 지가 작년 8월달에 옮겼습니다. 옮겨서 착공을 8월 28일날 해서 11월1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려고 했는데 공고기간이 건물 11월11일날 완공하고 입법예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제일 빨리 나오는 시보가 그때 날짜로 봐서 11월27일입니다. 건물 완공되고 제일 빨리 공고할 수 있는 방법이 11월27일입니다. 27일날 공고하고 나니까 정리가 거의 안됐습니까? 그때 회기중에도 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 저도 전문위원을 해 봤고 해서 서로 도리가 아니다, 회기중에 이것을 제출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좀 늦더라도 연초에 할 때 최대한 빠른 것으로 하자, 입법예고기간이 11월18일쯤 됐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상임위가 됐어요. 앞에 상임위 날짜만 있었으면 제출했습니다. 상임위 의사일정이 안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날짜가 안맞아들어가요. 그래서 1월에 한 것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리는 뜻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조례안을 빨리 올리고 늦게 올리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올리면 됩니다. 개관을 왜 굳이 조례를 심의도 하기 전에 개관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좀 있다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설 쉬고 해도 되고,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개관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개관을 빨리 한 이유가,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이 없어서 빨리 개관해 달라고 아우성을 쳤던 모양이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10일날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시설은 두달, 세달 그냥 놔 두면 안됩니다. 아까 말씀을 전제로 늦게 올린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 안했습니까? 될 수 있으면 건물을 해서 개관을 해 놓아야지, 집이라든지 물건은 그때 그때 관리를 안하면 좀 늦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유로 말씀드리고 늦게 올렸다는 것은 아까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인한다고 해서 다 끝나고 모든게 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 이치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서로 도덕적으로나, 나는 오늘 조례 끝나고 나면 내일 모레라도 개관을 해도 늦지 않은 것인데 며칠 더 늦춘다고 해서 이왕 몇 달간 못한 것 조금 더 늦추었어도 안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집도 아직 덜 완공되었는데 등기 내러 가면 시청에서 등기 내 줍니까? 시청에서는 모든 것을 관계 규정, 법규, 조례를 따지면서 시에서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더 모범이 되고 그래야 하는 일인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오세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활용을 하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고 청소년 상담실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3층에 있는데 상담요원하고 청소년관리사를 지금 모집해 놓았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있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위탁하는 것 보다 직영을 하면 공무원하고 일부 시설 청소하고 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을 할애 요청해 놓았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실도

독서실도오세길위원

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좌석은 별도로 몇 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번에 할 때도 의원님들 다 초청해서 보실려고 하다가 그때 회기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들한테만 했는데 나중에 시설에 한번 오시면 인터넷방이라든지 부스방은 별도로 한번 오셔서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일정위원님.

박일정위원

뒤에 보면 별표 1에 사용 요금표가 있습니다. 다목적홀은 몇 평이나 되고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다목적홀은 35평인데 회의도 할 수 있고 동아리도 할 수 있도록 안에 별도 시설물은 없습니다. 회의실하고 음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1일에 2만5천원이고 4시간이 만원이면,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청소년은 그냥 하고 일반인들 할 때 사용료를 받지 청소년한테는 전부 무료입니다.

박일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이렇게 매긴다는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일정위원

일반인들은 어떤 일들을 대여해 줍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원래는 청소년 관계이지만 관련되는 부서가 안많습니까? 어린이집도 있고 관계 봉사자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예식장으로 활용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받는다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을 활용하는데 확실하게 뭐다 보다는 방해가 안되는, 저해 안되는 범위내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개방할 예정입니다. 딱 예식장을 한다 이런 것은,

박일정위원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면 궁금한 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뒤에 붙여서 사소한 것을 안묻도록 준비해 주세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다목적홀이 어떤 홀인지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냥 음향장비 하나를 빈 공간에 놔 두고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조례안이 올라올 때 가능한한 우리 의회에 시의원님들이 한 눈에 보고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지만

한가지만손준한위원

더 물어봅시다. 박일정위원님 질의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홀에는 일반인들이 무슨 단체가 와서 회의를 할 경우에 의자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의자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몇 개 정도,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100개,
준한

손준한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도 하고 전문위원께서도 조금전에 옆에서 물어봤더니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아무런 이의가 없어서 결과를 우리 의회로 통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하고, 입법예고라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시민들에게 먼저 여쭈어보고 그 부분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입법예고를 하고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입법예고는 해 놓고 우리 의회는 전혀 통보도 해 주지 않고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입법예고를 하기전에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상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으세요. 시민들한테 먼저 해 놓고 결과만 의회에 통보해 주면 의회는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야기를 듣고 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만 명료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전에 상의를 해 달라는 것은 의정회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다 무시를 하고 결과론으로 봐서는 엊그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쉽게 말하자면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불법운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조례안이 승인도 안됐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불법 맞죠? 이야기를 하세요. 맞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용어가 불법이라고 하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잘못된 것은 맞다고 말씀 안드렸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니까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불법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하튼 집행부가 의회쪽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하는 부분은 예의를 좀 갖추어주세요. 집행부에서 예를 갖추지 않는데 의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하는 의원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관례 형식상 되다시피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재작년 우리 4대 의회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요 근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2004년도 당초예산을 구성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술단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교향악단 구성을 하는데 조례도 제정안된 상태에서 예산만 확보를 하고 여러 관계 부서장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언제 그것이 될른지 사실은 불투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를 불신하게 되고 집행부는 잘못해놓고 잘못이 없는 듯한 의회를 비난하게 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부서장님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다리 역할을 잘못해 주어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에 동의를 구할 것은 동의를 구하고 서로 예를 갖추어서 서로 일을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담당 국장님도 와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사항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운영조례안을 올려놓고 개관을 이렇게까지 서두른데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시고 사전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조례안도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개관을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 그 두가지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보생입니다. 운영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개관을 서둔 이유는 사실 이것이 저도 인사를 해서 와서 옳게 제대로 좀 못챙겼고 신분상하고 저하고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부적절하다고 통보를 사실상 제가 받았는데 그때가 행사시간, 정확하게 말씀해서 약 35분 전입니다. 이미 통보가 다 나가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35분 전에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강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실상 손님들이 다 오셨는데 그때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어쨌든 이래 됐지만 저희들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두가지 질의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16조 휴관 관계, 조례안 중 16조 휴관관계는 일단 조정을 해 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 입장에서 국장님의 해명도 듣고 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해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16조 휴관에 있어서 제1항제1호 “국경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을 “1월1일, 설, 추석”으로 수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병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상정되는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2004년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을 명문화하고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별 지원을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계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가 되겠습니다. 문안을 설명하면서 금년도나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용이나 지난해 단체에 지원한 내역들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 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에 2억6,640만원이고 임의보조단체는 38개 단체에 2억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예산 편성된 것은 합해서 5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끝나고 질의 때 저희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시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 접수 된 것을 검토해서 의견서를 붙여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겠습니다. 제9조(결과통보)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15조부터 20조까지는 사무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해도 되겠습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럼 부칙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규정이 있는데 제6조 이하 보조금의 신청·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은 2004 회계연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보조금 지원이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 1월 9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변경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종전에 보조단체별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구분된 것을 통합하여 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실정에 맞고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토록 하자는 취지로서 보조금 지원대상, 구체적인 지원절차,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서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보시길 바라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는 지원대상으로서 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김천시가 권장하는 사업일 경우, 제5조 지원은 사업비 지원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제6조에서는 매년 지원대상, 규모, 등을 수립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7조에서는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는 시장이 보조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등 위촉직으로 의회의원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회의운영 분과위원회,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20조까지는 회의록 등 행정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상세한 조례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기획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또한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지 질의 끝나면 답변해 주시고, 당연직 공무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국장까지 5명인데 뒤에 보면 시의원 포함해서 전문가, 교수로 이루어진다고 해 놓았습니다. 시의원은 몇 명을 위촉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구성은 자치단체별로 시군에 준칙이 내려와서 9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각 국장급은 각 산하에 전부 관계되는 부서이고 해서 참여를 시키고 저는 관계되는 담당 업무 과장으로서 관계했습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저는 생각으로 대표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1명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전문가들도 각 단체별로 있고 대학교수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의회의원을 많이 참석시켜서 임의단체나 보조단체에 주는 어떤 타당성을 더 검토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해서 본위원이 물어봤는데 1명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매년 대상자를 올해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하지만 연말 못돼서 의회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신청을 내년도 할 것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1명을 해도 안되겠나,

박일정위원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나갈 때 어느 부서에 얼마 나가겠다는 것을 미리 의회에 예산결산 할 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편성할 때,

박일정위원

설명을 드리겠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 금액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할 때 금년도 신청 받아서 심의한 결과 총 어느 어느 단체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그 단체는 어떻고 어떤 단체는 더 늘었고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일정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데 보조금이 나갈 때 그 당시에 더 뒤에 추가해서 나갈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한번 결정하면 그해는 1년에 한번만 결정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그래서 우선 시의원 한 분보다는 둘이면 더 좋고 셋이면 더 좋습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자기들 단체에 관여되어 있는 분은 함으로써 더 이해를 구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알겠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내년도부터 지금 설명대로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의회에 예산안 제출할 때 삽입시킨다 이것이죠?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예산 편성할 때 사전 심의해서,
해서

편성해서손준한위원

안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확보할 때 저희들이 심의해서 그렇게 돼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예산안으로 의회 들어와서 의회에 접수되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예산서로 안바뀝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할 수 있잖아요. 의회쪽에서는 한 분 정도 들어가면 안됩니까? 전체적으로 심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일정위원

올해는 그것이 안되잖아요. 안되니까 많이 넣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조율하면 안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기 보면 12조 회의운영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그 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의 운영쪽에서 보면 10조에 관계되는 쪽으로 보면 당연직위원 5명, 그러니까 공무원 5명만 있어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을 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보면 큰일날 일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안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9명 중에서 나머지 4명은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데 전혀 관여치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자기 해당 부서 것만 그렇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에 맞게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해 주시면 운영하는데는 행정에서 보다도 물론 각 보도상에 보면 너무 많은 액수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위촉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야 이것이 순조롭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가급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라는 것은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법 테두리안에서 현실적으로 되어야 되지 만들어 놓기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운영할 때는 가급적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장 판단은 만약 수정을 하게 된다면 부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당연직 의원은 선임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을 한 분 두고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직위원은 선임국장인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들어가시게 되면 공무원이 세 분으로 되고 다음에 부위원장에 부의장이 들어가고 당연직위원에 의원이 한 분 들어가게 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조에 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촉직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법 조항에 제척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자기 관여되는데는 제척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왠가하면 위촉된 분이 자기하고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전체 심의하는데 영향력이 행사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국장하고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겸하기 때문에, 안그러면 새로 별도로 또 해서 걸러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했는데 지방의회의원은 당연직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국장이든지 누락을 시키면 그쪽 산하단체에서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했는데,
병학

황병학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 누가 보던간에 9명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5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된다고 하면 다른 시민단체에서 보면 아주 우스운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공무원은 3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을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에 12조 3항 같은 경우에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12조3항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김천시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이 바르게살기 보조금이 나가는데 관여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야지 이해를 하고, 자기가 자기 것 많이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해당되는 위촉위원은 거기에 관여를 못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바로 이해를 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위촉직위원은 삭제가 되어야 되죠. 위촉직 위원 전체는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은 부적절하죠.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위촉직이라 해도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관여 안되는 것이거든요.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현실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어 주어야 되지,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너무 그렇게 틀에 박으면 안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분명하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위촉직이라 하면 지금 올라온 중에서 위촉직 위원들은 심의하고 의결하는데는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전혀 관여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들러리 서는 그런 위촉직이 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문구를 조금 연구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위원회 구성 이 관계는 의회의 부의장으로 부위원장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직 위원도 의회 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형평성이 있는 것이지 현재 올라온 부분으로 해서는 조금 부적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회의운영 12조 이것은 3항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반 법리에도 다 제척이 됩니다. 본인 관계되는 안건 심의는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시고,
병학

황병학위원장

위촉직은 빠져야 됩니다. 12조3항에, 예를 들어서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 전부 산하단체가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다 빠져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것은 안그렇죠.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내가 사회산업국장인데 사회과에 어느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나는 관여못합니다.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직위원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만 자기 분야 할 때만 잠시 관여를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촉직위원들은 오해를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촉직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들러리서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전문가 중에서 그런 사람을 해당안시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장을 위촉직위원으로 설 일이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위촉직으로 넣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위촉직 위원을 넣을 때는 대학교수나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을 위촉직으로 할 것인데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들을 넣는데 이런 사람들을 넣을리는 만무할 것 아닙니까? 자유총연맹 회장이라든지 새마을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촉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촉직이라는 말은 빠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빠지면 이 관계되는 위원, 건설교통국이나 사회산업국이나 다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것 심의할 때는 빠져 나와야 됩니다. 심도있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순수하게 지원 안받는 단체,
병학

황병학위원장

담당관님 정리를 좀 해 봅시다. 10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위원은 각호의 1과 같이 당연직 위원은 의회의원, 기획감사담당관, 위촉직 위원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덕망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은 이렇게 하고 12조 회의운영에 보면,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빠지고,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렇죠. 빠져야 되죠. 그래야 공무원이 3명 아닙니까? 다음에 의회의원은 두 명 되고 민간사회단체 넣고,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이 총괄해서 넣고,
병학

황병학위원장

예.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사회산업국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은 빠지고,
병학

황병학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은 담당부서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렇습니다. 공무원 3명, 의원은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되고 위촉직위원이 4명 되죠. 그것도 어차피 시장님이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12조 3호에 위촉직 관계 건에 대해서,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살려줍시다. 이것은 살려주셔야 법리상으로 맞아들어갑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면 당연직위원은 당해 안건에 심의 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연직도 그렇게 되는겁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위촉직을 빼면 위원은 똑같죠.
승호

황승호위원

여기는 위촉직위원만 이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그러니까 해당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이렇게 하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직은

당연직은손준한위원

해당될 수가 없죠. 공직에 있는데 사회단체장을 못하잖아요. 바르게살기나 뭐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황승호위원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국장이나 당연직위원들도 거기 소속되어 있는 자기 부서에 업무하고 관계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그것이거든요.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더 심도있게 한다는 뜻이죠.
승호

황승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안대로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이 5명이란 말입니다. 위촉직이 4명이고,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얻으면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새로 정리를 안합니까?
승호

황승호위원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이 건설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도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있을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굳이 새마을이라면 새마을에 관련된 사람은 위촉직 위원중에서는 당해 심의 의결을 못하고 거기 관련된 부서장은 국장은 관여할 수 있고,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병학

황병학위원장

위촉직은 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전체 회의 운영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심의를 하나도 못합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지금 위원장님 요구하시는 당연직하고 부위원장에 의원이 사실 두 분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해 보면 12조3항에 원안대로 놓고 설명했을 때는 12조3항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말고 이렇게 됐을 때는 위촉직위원들은 민간인이나 대학교수나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 가입 내지는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직위원이라는 것은 사회산업국장 소관의 단체에 내가 설명할 때 이 단체는 얼마, 이 단체는 얼마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만약에 방금처럼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당연직위원이 들어가게 되고 부위원장에 부의장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당연직은 여기에 상당하게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당연히 어떤 단체에 관계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도저히 이 조례안이 정상적인 조례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더 그런식으로 의원님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12조3항도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안된다, 이것도 방금 이야기대로 해당 국장들이 자기 부서의 단체가 10여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될 수가 없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9명중에 공무원이 5명이면 옆에 있는 사람은 들러리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 민간인쪽은 자기가 관계되는 일에 좀더 예산을 확보할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고 전문성을 고려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런 안을 하나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할 때는 다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제 입장은 설쉬고 나면 지원해 달라는 단체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임시회가 이번에 끝나고 나면 한참,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아까 이야기 한 것을 한번 정리하고 보류 관계가 힘드시면 수정해서 가결하는 식으로 정리를 합시다.
순희

이순희위원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 뜻은 조금 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이해는 하겠습니다. 10조2항에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12조하고 이것하고 배치할려면 의원 2인으로 한다든지 위촉위원을 두 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12조하고 지금하고 잘 배치가 되고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면 지방의회의원을 위촉위원으로 한다든지, 당연직에는 앞에서 부의장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하면 위원장이 안계실 때 직접 회의를 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미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순희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의회 의원들도 전문가이자 행정가들로,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장이면 당연히 부의장은 부위원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봐도 형평성을 고려한 처사라고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당연직위원에 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1명 정도 하고 선임국장인 행정지원국장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들어가고 위촉직위원 네 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위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정을 합시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12조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에, 당연직에 또 의원님들이 하시고 하면, 관련이 있는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것을 공무원을 제외한 이런 말을 넣기가 좀 애매해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서는 관여하면 될 수 있겠는데 회의진행을 하면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한번 더,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선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을 합니다. 수정 가결 내용은 제10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감사담당관 2. 위촉직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양병직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직

양병직위원

조금 전에 질문드린 사항인데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 2003년도 현황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수

강해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병직

양병직위원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병학

황병학출석위원

박일정 최원호 황승호 오세길 임경규 이순희 양병직 손준한 김종찬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박보생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
양숙

이양숙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