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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7회 제4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1-11-06

박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4차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조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의 엄지미마을구유재산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조사특위에서 지난 11월4일 엄지미마을 주택조합을 답사하여 조사한 사항과 오늘 현장 측량을 하며 의문나는 사항을 구청측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도면작성 경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택과장께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위원여러분께 오늘 하루 동안 수고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면제출과 관련해서 작성자 및 작성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구의회의 구유재산 심의시 작성제출됐던 그 도면은 엄지미마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당시 지적 용역을 맡았던 주식회사 천일기획단 이현식 대표가 작성한 도면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 후에 제출한 도면이 지금 꺾인 부분이 나오는 그 도면은 우리 지적과의 지적1계장 김수구가 작성한 도면입니다. 이 도면이 틀리게 나온 이유가 엄지미마을 주택지조성사업이 지금 측량결과 도면과 약간 상이한 면이 발견이 되었는데 이 틀리게 된 이유가 임야부분과 토지부분의 축적 비율이 다른 관계로해서 이 부분을 확대하여 붙이는 상황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천일기획단에서 작성한 지적도면을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조합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그럼 작성자를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시켜 달라고 지난 4일날 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분 나오지 않았습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저희들이 애초에는 설계사무소에서 제출한 도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경위를 또 파고드니까 설계사무소도 천일기획단이라는 전문용역업체인데 89년도에 작성한 그 도면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천일기획단까지는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 점을 사과드리고 지적과의 지적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김수구 지적계장이 작성한 도면입니다. 지금 지적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우리는 장본인을 여기에 참석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주택과장님이 대리로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하실려고 그러는데 주택과장님은 그 동안에 지적계에서 했다, 나중에는 재무과에서 했다, 그다음에는 설계사무소에서 했다고 자꾸 이렇게 했으면서 오늘은 또 이현식대표가 작성했다고 이렇게 자꾸 여러사람에게 책임전가를 하신 분인데 오늘 또 누구를 핑계를 댈 겁니까? 그 장본인을 이 자리에 불러다 주세요. 지금 이 도면가지고 자꾸 의구심이 나가지고 결국에 측량해 본 결과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정확하게 맞았죠 오늘? 주택과장이 시종일관 같이 보셨죠? 맞죠?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꺽인 부분이 있는 것이 오늘 측량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맞죠? 시인하십니까?
병환

김병환주택과장

예.
두성

박두성위원

이 부분은 주택과장님은 이 부분이 맞다라고 했고 책임지시겠느냐고 하니까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택과장님 책임지실 일이 너무 많아서 큰일났습니다. 여러가지 다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모든 사정은 우리 주택과장님이 다 걸머지고 넘어가야할 이러한 문제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런 부분을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눈가림식으로 잘못해 놓고 보니까 그 건물짓는 그 조합주택측에서도 하자가 발생 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건물과 대지경계가 3미터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30센치입니다. 13층 올라가는 아파트가 예를들어서 건물지을 수 없는 임야라고 해도 30센치 밖에 안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까도 거기서 설계만갱하면 된다 어쩐다 이렇게 얼버무리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실 거예요? 왜 조합주택측에다 그런 식으로 피해가 가게끔 만드느냐 이겁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건물 헐어야 되는 겁니다. 3미터가 떨어지게끔 되어있으면 3미터가 떨어지게끔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13층아파트가 30센치 밖에 안 떨어겼어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이거 참 난감합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관계공무원들이 사실대로 말씀만 하셨더라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이유도 없었고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 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고 보니까 자꾸 의구심만 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측량까지 해 본 결과 사실상 우리 위원들 보는 앞에 공유지가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눈가림식으로 지어놓은 것이 오늘 백일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태까지 책임,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또 한가지 우리 녹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4일날 우리가 회의과정에서 공원녹지가 그렇게 훼손된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했는데 4일날 가서 보니 훼손된 부분이 많았죠. 오늘 또 역시 측량해 본 결과 그 주변에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 부분도 나무가 많이 훼손이 췄고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나무가 다 훼손이 됐습니다. 또 여기 변압기 있는 장소에 나무가 많이 서있죠. 나무 한그루 있습니까? 없죠? 이것도 녹지과장님께서 또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분께서 어떤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예, 명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수사특위에 관계공무원 출도 범위가 해당 과장들에 국한 한 것인지 아니면 국장이나 그외 청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출석요구가 어떤 범주에서 이루어졌는지 묻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출석요구는 국장님이 출두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정비국장이 아까 나왔는데 몸이 아주 불편한 관계로 저희한테 몸 아프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마는 간사님께서 너무나도 불편하니 좀 들여보내면 어떻겠느냐 해서 쉬게 했고 또 그분이 지금 신경성이라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쓰러질 단계하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난번에 출두한대로 다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청장님이 나왔다 갔고‥‥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에 국한한 것인지 청장은 그러면 출도요구를 하지 않을 것인지 ‥‥
득성

황득성위원장

안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청장에 대해서는 안했습니까?
득성

황득성위원장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은 청장의 출석을 위원장께서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가능하다면 다음 5차회의에 청장이 출석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5차회의에 청장님이 출석을 하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위원이 현지에 가 봤습니다. 여러가지 제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해서 오늘 비교해 봤을 때 모두 사실로 드러났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관계과장들 선에서 이 문제가 책임성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과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한다 할지라도 내용이 새롭게 나타나는게 없습니다. 또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 한계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들을 상대로 해서 이 조사특위가 공방전을 벌이면 시간낭비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 이하 관계되는 국장들을 참석시켜서 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 집행기관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우리 조사특위를 이끌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과장들하고 다시 공방해 봤던들 지난번 3차회의와 내용이 달라지는게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사실 원만한 조사특위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성의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과장선에서 책임있는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오늘 조사특위는 일단 정회를 해서 다시 출석에 관한 문제 또 조사특위 운영전반의 문제를 청장에게 연락을 해서 공식적인 출석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선 어떤 형태로 해야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한 다음 조사특위를 다시 속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명병수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명병수위원께서 제안하신 다음 회의에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자는 안에 재청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윤민

윤민위원

아까 명병수위원님께서 공무원 참석 범위를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사실대로 말씀하셨어요. 즉 청장님은 요청한 사실이 없고 도시정비국장님은 병환때문에 오늘 나오시지 말라고 했다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실지 내용은 우리 과장님들이 다 잘 아세요. 또 청장님을 불러서 물어봤자 역시 과장한테 어떻게 된거냐 물어야 할 것이고 또 과장님들이 그때 상사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박두성위원님께서 지금 주택과장과 공원녹지과장한테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책임을 여기서 본인이 진다는 것은 본인이 징계의 책임자도 아니며 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나타난대로 조사특위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오해서 청장한테 알기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왕 모임을 가졌고 또 실지 현장에 나가서 보았으니 대개는 윤곽이 나타났으니까 계속 토논하고 마지막 날 청장이나 각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종결짓는 방향으로 하는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우선 현 청장의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임청장 권이긍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이러한 그때 당시의 엄지미마을의 주택조합 승인과정 이런 것을 관장했던 사람들이 와야 소상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 양천구청장의 행정적인 승계범주가 어디까지였는가? 전임 청장으로 하여금 어떤 범주내에 어떤 사안을 승계 받았는가 이것을 확실히 밝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이 책임을 져야될 사항은 책임을 지고 전임청장이 져야 될 것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전임청장이나 그때 당시의 관계국장, 부구청장 등등 관련된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청장과 부구청장 또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재무국장 등등 관련 집행기관 공무원들을 선행 출석토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민

윤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실태조사 특위구성목적에 목적사항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자체도 구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로 해 놨으니까 구유재산 상태만 정확히 파악되면 저희 위원회의 목적은 달성된다고 보고 만약 그 과정에서 허가신청이다 건축의 문제점이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사한 대로 그대로 조사해서 구청장에게 통보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회의가 자꾸 이렇게 진행 되어서도 안되니 일단 명병수위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을 상정하고 또 윤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대의견을 같이 상정해서 표결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명병수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어떤 책임의 한계를 놓고 어느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논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청장을 출석을 시키고 안시키는 문제는 오직 거기에 관연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자를 징계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한계점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과연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국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청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한계성을 우리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저 과장들에게만 잘못을 했으니 책임을 져라, 어떻게 질 것이냐? 공무원의 책임이라는건 뻔한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기히 지금 그 아파트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라기에 앞서서 우리 양천구 지역전반에 걸쳐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랬을때에 우리는 보다 합리적이고 순리에 의해서 집행기관장과 또 특위위원장과 의장과 또 주택조합과 건설을 맡고 있는 건설회사와 모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선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모든 문제가 저해요인이 되지 아니하고 뭔가 진취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서 빨리 마무리짓자는데 본위원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출석이 서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구청장의 총괄적인 입장듣고 또 조합측의 입장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 특위가 어떻게 운영되고 마무리지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적으로 만나서 도면 누가 그렸느냐, 또 뭐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생산적이 못돼요.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명병수 위원님의 제안에 이의 있으므로 표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표결을 하기에 앞서서 구청장과 건설국장을 함께 출도하도록 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실태조사에 즈음하여서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다 인지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관계자 출석범위에 대해 위원님들이 이의가 있으신 것 같아서 본위원은 원활한 조사특위활동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연후에 그때에는 저희들이 비공개로 출석범위의 논의를 정하고 바로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그럼 그렇게 합시다.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은 엄지미마을 아파트와 공원녹지의 경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측양을 했는데 제가 건축과장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본건물과 공원과의 경계에 35cm에 본건물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건축법에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건축이 되어도 괜찮은건지 아니면 거기서 3m를 띠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변이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 조합측에서는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을 한다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나 윤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 해당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논겸 해서 잠시 10분간 휴회를 해가지고 의사를 진행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잠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6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엄지미마을조사특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요청을 함과 동시에 관계된 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 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건설국장, 도시정비국장, 재무국장 이상 관계공무원과 도면작성자 2명을 증인으로 정식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렇게해서 차기 5차 회의에 관계공무원과 도면작성자 2명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원활한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본위원의 제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명병수위원님의 제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호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