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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득성 의원 5분자유발언

8회 제1본회의199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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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미마을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득성의원 입니다. 그동안 동료의원여러분과 또 엄지미마을 조사특별위원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지미마을 구유재산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엄지미마을 구유재산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결과를 조사목적부터 말씀드리면 엄지미마을 구유재산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사기간은 25일간을 예정했습니다만 16일간으로 지난 11월13일 마무리지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양천구청의 주택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재무과로 조사특별위원회위원15명이 양천구의회 소회의실과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는 5회에 걸쳐 열렸고 현장확인은 2회로 사실을 파악하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주요하게 조사한 내용으로는 엄지미마을 구유재산인 목동199∼50(11.2평)호의 매각건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엄지미마을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 시 제출된 지적 종합도와 현 지적과에 보관된 지적도와 다른 이유, 엄지미 주택조합부지와 공원용지간의 정확한 경계조사, 11.2평의 사용료 부과여부, 산책로 옆에 설치된 휀스 사이의 공원용지 점유여부와 점유 하였을시 점용료부과 등 조치여부, 공원용지내의 나무 등 훼손 및 복구여부를 집중조사한 결과 저희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측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처리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공원 용지내에 설치된 경비실과 변전시설 약 15㎡에 대한 점용료부과와 공원용지내의 훼손된 서양병꽃나무 약 330주를 준공 전에 원상 복구토록 요구함과 아울러 조합주택 측의 U형 측구 맨홀이 약 1.2m정도가 공원용지를 침범하였기 시정을 한 뒤에 준공을 해 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도 함께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토록 건의했으며 차후 공원용지와 관계되는 공사뿐 아니라 어떠한 사항이라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 91년10월25일 제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91공유재산에관한관리계획변경동의의건중 구유재산 매각 건은 계속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인정되어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조사특별위원회가 의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동안 위원장을 비롯하여 14명에게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베풀어주시고 앞으로 좀더 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