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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황병학 의원 발언

82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4-06-03

황병학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학

황병학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읍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읍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가 들어서 말이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읍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중 개령면복지회관을 주민보건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로서 소임하기 위해서 안을 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뒷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시읍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령면복지회관란을 삭제합니다.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김천시에 읍·면복지회관이 7개가 있습니다. 7개중에 별표 세 번째항 개령면복지회관, 위치가 개령면 동부리입니다.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김천시읍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24일 김천시장으로 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개령면민복지회관은 수해지역 보건지소 신축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시설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단순 회의장, 강습장의 용도인 면민복지회관을 폐지하고 보건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면민복지회관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건지소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2조중 개령면민복지회관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읍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승호

황승호위원

새마을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존 7개 있는데서 개령면 복지회관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존 7개가 시에서 지원해서 건립한 것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있는데가 아포, 농소, 개령, 감문, 어모, 지례, 대덕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건립하는데 시에서 건물을 지어준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개령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좀 있었고 다른데는 시에서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보건지소 신축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면민복지회관 있는 자리에 장소가 없어서, 땅이 없어서, 토지가 없어서 복지회관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보건지소를 앉히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땅 매입비는 없다, 그러니까 토지를 면에서 제공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없앤 것이거든요. 그러면 없앴으면 복지회관을 시에서 다른데 지어줄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김천시에 7개 있고 용도가 옛날에 복지회관을 할 때는 경로당도 적었고 마을회관도 적었습니다. 고향에 가면 구판장으로 쓰고 경로당으로 쓰고 했습니다. 지금 원 취지로 보면 마을주민이 많이 참석하는 구판장도 하고 했는데 경로당 수용인원이라든지 마을회관 수용 인원들은 새로 짓는데로 흡수되었습니다. 구판장이라는 것은 전부 시가지로 사러 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사용하는 것이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이나 구판장은 활용도가 옛날만큼 많지 못하다, 또 못한 것을 계속 놔 둘 수는 없다, 아마 이것은 정책방향이 면민복지회관은 새로 짓는 것은 하지 말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마을회관으로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짓는다, 마을회관도 지금 각 읍·면·동에 안많습니까? 관리가 좀 문제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면에 대체해서 꼭 필요하겠다, 대체할 예산 투입하는 것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방금도 회관 말씀 하시는데 동부1리에 소속되어 있는데 노인회에서 좀 사용을 하고 무슨 회의나 단체 일이 있을 때는 사용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동부1리의 회관 같은 것은 지금 상당히 노후되고 했는데도 땅 문제가 잘못되는 바람에 회관을 새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 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보건지소 신축을 위해서 땅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 건물을 폐쇄시키고 말도 많았습니다. 보건지소를 지었는데 보건지소는 또 동떨어지게 지을 수는 없고 면과 같은 장소에 있는 곳에 하면 주차장도 좋고 안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면민복지회관을 새로 지어줄 수 없느냐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 추진 자체가 각 동으로 회관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은 생각해볼 문제라면 그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데 이 근래에도 지금 지어준 곳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지은 년도가 전부 꽤 많이 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대개 다 오래 되었습니다. 개령면 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86년도인가 88년도입니다. 복지회관은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보다 먼저 활용된 것 같아요. 지금은 황위원님 말씀처럼 읍·면이 수요가 있는 것 같으면 행정적으로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황승호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승호

황승호위원

짓기는 그렇다고 하니까 안그렇습니까? 각 동에 회관도 하나씩 다 있는데 굳이 복지회관은 필요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병학

황병학위원장

새마을체육회관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노인회에서도 활용을 하고 동에서 활용했으니까 조그맣게라도 하나 지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새마을회관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호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회관은 김천 관내에 7개가 있고 개령이 폐쇄됨으로 해서 6개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개령면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민복지회관은 운영주체가 면장입니다. 면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시로 이관된 것이 어모하고 아포는 주민자치센터로 하면서 업무이관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시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모하고 아포 두 곳은 시 새마을체육과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는 읍면에서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어모하고 아포만 시로 이관되었는데 어모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어모는 문화마을 사업할 때 같이 지어서 운영을 우리가 직접 하지만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찜질방도 지도소에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복합해서 관리인 1명 두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아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활용을 크게 못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어모에는 지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산을 갑자기 물으니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나가는 것은 보수비하고 주변에 환경도 정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복합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아포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아포뿐 아니고,
원호

최원호위원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어모하고 아포 두군데잖아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계상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예산을 계상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각 면에서 관장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포 같은 복지회관이 있으면서 지원은커녕 2층에 태권도 도장 세를 연중 80만원 받고 있습니다. 어모에는 3,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아포에는 80만원 받아서 세입으로 잡고 그러면 1층에 읍민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누누이 부탁을 하고 저 앞에 시의원님이고 읍장님들도 누누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포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폐쇄되어 있고 흉물입니다. 들어가보니까 엄청 지저분하고 한데 여건이 된다면 어떻게 빨리 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면민회관 이름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면에서 직영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뒷받침해 주어야 되고 아포읍 같은 경우에는 김천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면민회관이 큰 활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서 면민회관으로, 그것이 폐쇄되더라도 될 때까지는 제 역할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조례 때문에 사무실을 못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포뿐 아니라 전체 봐서 면민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통상 하는 연구가 아니고 실용성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아포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어모,
병학

황병학위원장

두군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아포는 없고 어모는 당초 옛날부터 계속 내려온 것이 아니고 문화마을로 새로 지으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설비라든지 정비비라든지 일용인부 정도 나갑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본청에서 복지회관에 지원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직원한테 좀 지시를 하셔서 아포 최원호위원님한테 복지회관 지원 내역을 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오지개발사업비에서 부항에도 지금 복지회관을 지을려고 조감도하고 설계까지 나서 업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개령면민복지회관 삭제하는 부분하고, 삽입하는 부분을 같이 일괄적으로 같이 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또 안건을 올려서 삽입하고 이렇게 하면 복잡할 것 같은데,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개령같은데는 보건지소를 지을려고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빨리 기능 역할을 해 주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항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몰랐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했지 싶은데 제때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봉산도 복지회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담당 부서장께서 밑에 계장님들이나 담당들께서 부서장님들한테 보고를 잘 안하시는 모양인데 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부서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서장께서 위원회 회의실에 나오셔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하고 여기 속기와 기록이 다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실랍니까? 그런 부분은 부서장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부서장이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참석한 차석도 계시고 하니까 잘 챙겨주시고 부항복지회관, 이런 부분도 사실 주소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일괄적으로 해서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에 최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병직

양병직위원

방금전에 황위원께서 복지회관을 보건지소로 지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을 차후에 지어줄 수 없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땅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지어준다고 생각할 때 땅이 있어야 지어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에서 땅 부지까지 매입해서 지어줄 그런 의향이 있는지 궁금해서,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현안사항에 주민들도 그렇고 분명하게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복지회관은 주민자치회에서 해서 운영도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역할이 비슷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면부에는 리별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 다 있는데 시내는 왜 없나, 임경규 부의장님 같은 동에는 경로당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 부지까지 해서 한다면 형평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평화동 땅 한평은 적어도 몇 백만원 할 것입니다. 또 면부에는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10만원도 안하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평화동에 경로당 하나 지을려고 하면 읍면별로 몇 개는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형평성도 좀 생각해봐야 되고, 원 취지가 마을회관은 다 준비가 되었다, 건물을 짓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땅 매입하는데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적도 없습니다.
병직

양병직위원

조금 전에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김천시내 복지회관은 땅을 시내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싸기 때문에 땅을 내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에서 5,000만원까지는 지원해 준다고 해도 땅이 없으니까 못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시민들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시 부지에는 안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시의 땅에는 지어줄 수 없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만약 시의 땅을 제공한다면 땅을 사주는 것 하고 똑같은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의 땅은 안된다,
병직

양병직위원

자투리 땅이 조그만 것이 있는데 어느 마을에 가면 조그맣게 있는데 사실 필요없는 땅이 많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베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특별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부지 제공한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 나머지 요구사항이나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병직

양병직위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죠. 부항같은데는 땅을 사서 보건지소도 지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좀더 연구해서 시민들한테 좀 편리하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죄송한데 자꾸 땅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개령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소도 면에서 땅을 내놔라, 그러면 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4억정도 받아서 짓고 있는데 땅이 없습니다. 면에 무슨 땅이 있어요? 시의원이 돈이 있어서 땅을 사줄 능력도 안되고 기존 있던 복지회관이 노인회관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땅이 없다니까 부득이하게 눈물을 머금고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폐쇄하자, 그 자리에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어주자 해서 부순 것입니다. 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 재일교포가 지어준 것입니다. 시에서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지었으면 땅 문제하고 형평이 다르잖아요. 보건지소를 짓기 위해서 복지회관을 부수었는데 그렇게 되면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더 지어줄 수 없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땅을 사 주어야 짓는다, 그러면 보건지소도 이번에 땅을 안내놨으면 못짓는 것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개령면은 다른데하고 사정이 다른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보건지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마을 대소사도 하고 하지만 보건지소는 직접 주민건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개령면은 다른데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승호

황승호위원

지금 부항에도 보건지소를 짓고 있고 구성에도 짓고 있죠. 거기는 땅을 매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회관을 부항에는 짓고 있으면서 방금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회관이 기존 있기 때문에 각 동네에 굳이 복지회관이 필요하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항같은데는 지금 새로 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앞뒤가 안맞는 말 아닙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경북도내에 보니까 면복지회관이 100여개 되는데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병학

황병학위원장

이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을 때 아까 개정이유에서 설명하신대로 각 면단위에 각 동네마다 요즘은 마을회관들이, 다음에 노인회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지었던 복지회관의 용도가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애고 있는 길이다, 저는 설명을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 7군데 가운데 지례면도 있습니다만 지례면의 복지회관도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위에 도장을 세를 놓고 있고 이런식으로 크게 용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회관으로서 그런 용도가 아니고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단 말입니다. 기존 건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세도 놓고 있고 이렇게 관리들을 하고 있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회의장이나 강습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기존 있는 것을 부수고 다른 용도로만 있다면 복지회관을 다 없앨 것이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개령을 없애고 용도는 전혀 다르지만 보건지소로 그 땅을 활용하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지금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봉산이나 부항에는 도리어 복지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러면 지금 가고 있는게 원래의 설명하셨던 취지에서도 복지회관의 용도가 맞지 않으니까 없앤다, 이거였는데 새로 또 복지회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황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었고, 그래서 저는 용도가 보건지소하고 복지회관은 전혀 용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이 타당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죽 일련의 말씀대로 같으면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제안 이유에도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저도 동감하는데 이러지 싶습니다. 복지회관의 기능은 지금 봐서는 같이 중복되는 기능이 많은데 이것이 복지회관이 그 기능을 못한다면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전환을 해 주는 것이지 폐쇄하는 것하고 조금 다르죠. 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용도가 필요없으면 이것으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으면 마을회관으로 쓰자, 마을회관으로 안되면 노인들이 많이 있으면 경로당으로 바꾸면 되고 기능전환으로 가야 됩니다. 기능전환을 하고 오지마을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가 듣고 느낀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마을을 다 뜯어서 어모같이 문화마을을 만드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을 겁니다. 복지회관으로서, 그 용도가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구판장도 할 수 있고 경로당도 할 수 있고 독서실도 할 수 있고 이미용실도 할 수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오지마을정비사업 같으면 나중에 교통이 다 되고 나면 시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탁아소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쓰면 복지회관으로 된다고 봅니다. 그 기능이 다 되었다, 예를 들면 마을회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시설 용도가 구판장, 경로당, 탁아소, 목욕탕, 이미용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을 새로 만든다면 탁아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해서 면민회관이지 꼭 면민회관 기능을 다 못하는데도 그냥 놔 둔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용도로 이용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이 있는데 마을회관과 복지회관의 용도기능의 차이가 있다, 지금 그런 설명이라고 생각드는데 오지마을은 마을 전체에 개발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기왕 회관을 하나 짓는 것 보다는 복지회관으로 해서 다기능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자, 만약 그렇다면 현재 회관들을 연간 많이 짓고도 있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뭔가 부대시설도 좀 더 많이 해서 복지회관으로 기능을 한다면, 물론 사업비적인 예산의 차이 때문에 그런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길이지 않겠는가, 오지마을은 사업비가 많으니까 찜질방도 넣고 미용실도 넣고 하지만 각 골짜기마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꺼번에 같이 있다면 회관을 더 숫자를 많이 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실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쪽에 이렇게 기능을 보완해 준다면 그 부분은 다들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싶네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저도 동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마을회관보다 다른 복지시설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몇 군데는 그렇게 해서 찜질방도 들어가고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기술센터하고 같이 병합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곳은 봉산하고 부항은 공사하고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 안드렸습니까? 그것은 제가 몰라서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전체 김천시를 다 알아야 공무원 자질이 충분하지만 오지마을 같으면 다른 과에서 한다, 우리가 전체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마을을 한다, 그것은 미처 파악못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오지 마을, 오지 마을, 그러시는데 어디까지가 오지 마을이고 오지 마을 안되는데가,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그 개념은 알아서 다음 기회에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최원호 위원님 말씀 하실려는 것은 이해를 하지 싶습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15만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병선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포읍하고 면에 7개 있는 중에서 개령면 복지회관이 보건지소로 바뀌고 나머지는 어모면 복지회관만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거의 흉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일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각 면단위에 보면 노인이나 새마을남녀, 농가 주부나 생활개선회 등 많은 면단위 모임이 많습니다. 이런 면단위 모임을 이 복지회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더 하셔서 빠른 시간내에 상임위에 이렇게 예산을 내년부터는 짜서 조금씩이라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회의도 하고 헬스 기계를 몇 대씩 사 주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복지향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왕 수억씩 들여서 지어놓은 복지회관을 그냥 흉물로 놔 두는 것 보다는 그런 방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다음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임경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규

임경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모 복지회관은 연 3천만원 지원 된다고 했는데 아포는 전혀 없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어모는 문화마을 할 때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나머지 타 복지회관은 수리비 15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어디에서 받아서 합니까? 1년에 150만원 밖에 안나온다면서,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김천시에 어모하고 아포는 빼놓고 어모는 특별회계에 3천만원 있고 나머지는 5개 전체 해서 예산 1,500만원 정도 있는 그것은 수리비로 해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이해가 되기 쉽게 간단하게 합시다. 설명이 둘러지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어모는 3천만원이 나가고 나머지 복지회관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1,500,
경규

임경규위원

1,500 잡혀서 1년에 그 돈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달라고 하는데 줍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수요에 의해서,
경규

임경규위원

보통 얼마정도 갑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근래에는 집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아포읍회관은 그냥 아무것도 없네, 2003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었네요.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위에 태권도 도장을 세 놓아서 하는데 그 돈을 받아서 시에서 씁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예.
경규

임경규위원

월 얼마 받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연 80만원입니다.
경규

임경규위원

연 80만원 받아서 월 한 7만원 받는데 2층을 다 빌려주고, 지금 건물을 대여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다. 면에서 바로 하는데는 감문어린이집, 지례 놀이방,
경규

임경규위원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면민복지회관을 지어서 쓸모가 없어서 2층에 사무실을 쓰고 회의실을 쓰고 이럴 것인데 그것을 아무 쓸모도 없이 1년에 80만원이라면 현실적이 못되는 것 아닙니까? 청사도 클 것 아닙니까? 건물 지어서 2층에 태권도 도장을 해서 과연 그 건물이 몇 년을 버틸 것 같습니까? 그런데다 돈 오 육만원 받아서 복지회관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복지회관 해서 주민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 자리를 필요가 없어서 할 것 같으면 일찍 치우든가 해야 되지 그것은 돈 한달에 오만원, 육만원 받아서 1년에 80만원 받는 그 돈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나중에 또 올라오겠지만 부항에 복지회관을 또 만든다,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말이 안되잖아, 한 군데는 있는 것을 없앤다고 하고 하나는 만들고 뭔가가 과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이것은 안만들어야 되지,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돼요.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면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세를 놓았다, 주민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과장님 설명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관계는 복지회관에 앞으로 세 놓는 것은 좀 금해야 되지 싶고, 본위원이 볼 때는 면민들이 거기 와서 하다 못해 날 더우면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게 되어야 되지 건물 지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돈이 1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세 관계는 없애는 것이 안맞겠나 싶습니다.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만약에 받더라도 적정하게 받는 것 같으면 아까 말씀대로 사용료도 적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안그러면 안받든지,
경규

임경규위원

시에서 건물 임대는 아니잖아요. 1층도 세 놓지 뭐 합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복지회관 관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너무 부서장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행정지원국장도 여기 계시는데 행정 지원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오지개발 사항으로 해서 4억5천정도 해서 부항복지회관이 지금 조감도 설계까지 나와서 업자 선정 대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개령면민복지회관도 지금 보건지소 관계건으로 삭제를 해야 되는데 부항복지회관은 또 삽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제가 판단 할 때는 복지회관 활용방안하고 같이 한달쯤 여유를 가지고 한 달정도 보류를 한 다음에 다시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은데 우리 부서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학

황병학위원장

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한마디 해 주세요.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지금 자꾸 혼선이 오고 있는 것이 기존 있는 복지회관이 필요없다고 해서 철거를 하고 다른데로 쓸려고 하면서 새로운 복지회관을 왜 자꾸 지을려고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을 6개면에 감문, 조마, 지례, 부항, 대덕, 증산에다 합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은 우리 시의 건설과에서 합니다. 서로 국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오지개발사업은 사업선정을 사업비만 결정되면 전체 금액이 올해 부항면에 5억이다, 아니면 10억이다 결정이 되면 사업을 하는 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부항면에서 금년도에 아마 10억의 오지개발사업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기들이 포장도 하고 다리도 놓고 또 복지회관을 하나 짓자, 이렇게 아마 결의가 되어서 그렇게 합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장려를 해서 다른데는 필요없다고 해서 없애면서 여기는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6개면 오지개발사업중에서 부항면만 현재 복지회관을 주민들 결의로 해서 짓도록 했는데 현재 설계가 거의다 끝나고 아직까지 건축허가라든가 지을 장소의 전용 같은 것은 아직 절차가 안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다니면서 대덕도 그렇고 다른데도, 말하자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복지회관이 그 때 당시에는 필요있어서 경상북도 도 시책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아포도 그렇고 농소도 그렇고 그 때 당시에는 다른 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다른 공공시설이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용도 자체가 별로 필요없고 또 어모와 아포는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으로 됨으로 해서 읍면의 사무를 우리 시청으로 올려라, 이러니까 회관까지 같이 딸려온 것인데 지금 태권도 도장이 아포 2층에 세를 주어서 있고 농소도 지금 학원하는데 임대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마저도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쓸모가 없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해 의원님들이나 면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다른 용도로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리가 전부 바꾸어서 고쳐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류가 되면 보건지소 신축을 따라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도 빨리 되어야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사실상 그것이 더 시급한 주민의 복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면 다음에 부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이 되고 농지전용이 되어서 문제가 없을 때 저희들이 다음 기회라도 삽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다른 사업 추진에 같이 되어서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여하튼 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복지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제가 판단할 때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인들의 건물같으면 이렇게까지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개인들 것 같으면, 3/1, 5/1, 10/1이라도 부서에서 신경쓰면 이렇게까지는 안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국장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고 하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활용에 대한 대책방안이 강구된다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을 이 삼일 내로 우리 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선

이병선새마을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도 알고 시정을 걱정하신 뜻도 충분히 압니다. 이 삼일 내로는 솔직하게, 행사만 해도 토요일 7시까지 행사가 있습니다. 유예를 좀 주시면 전부 김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일은 박지 마시고,
병학

황병학위원장

그러면 8일까지 부서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8일까지 복지회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방안을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께서 말씀했다시피 보류를 한달간 하게 되면 보건지소가 늦어지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충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고 대책 방안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원국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예.
병학

황병학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김천시읍·면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11시36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1항에 의거 7일 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의 자료를 엄선하여 심도있게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어 행정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함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함준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 전반에 관하여 행정처리실태를 파악,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습득,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의 효율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본을 두고 2005년도 예산안의 심사 및 승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본회의장에서 결정한 7월 6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입니다만 일요일이 끼여 있기 때문에 6일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며 사업추진성과 및 실태파악을 하는데 중점 방향을 잡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지원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와 필요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그전 것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7월달에 새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성함은 넣지 않고 자치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했고 반장은 위원장, 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 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요령은 매년 하는 것과 똑같이 감사 개시일에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장, 관과소장 인사, 현황설명, 질의 응답, 감사종료,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체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와 관련된 서류 조사 및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고 현황보고, 청취, 질의, 답변, 증인, 참고인 등 출석 및 의견진술 청취, 현장확인, 필요시에 감사계획을 변경하시는 것은 위원장, 간사가 결정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보조는 전문위원, 사무국직원, 속기사, 차량을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관·과·소별 배부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7월6일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립도서관, 7월7일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처리과, 총무과, 7월8일 주민자치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7월9일 회계과, 정보통신과, 7월10일 보건소, 7월12일 월요일은 감사 강평, 감사종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부터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자료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새로 국장님이 오시고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하는 이외 좀더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봤습니다. 경주, 포항, 안동을 보고 와서 다시 첨가를 해서 산건위에는 상당히 많은데 저희 자치는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많이 챙겨서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각 과에 1건, 2건씩 더 들어갔습니다. 공통사항에 민간 및 단체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에 위원회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예산불용현황은 500만원 이상 사업비 및 경상비를 나타내도록 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2003년도 순세계 잉여금 내역, 공무원 비위사실과 관련된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넣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노래연습장 지도감독 및 문제점, 시립도서관은 새로이 시립도서관이 현대식 건물로 출범했기 때문에 좀 새로 많이 넣었습니다. 도서관 월별 입장인원, 신도서관을 새로 짓고 나서 얼마나 늘었느냐, 구 도서관은 얼마 들어왔는데 신도서관은 인원이 몇 배정도 늘어났느냐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넣었고, 새로 도서관을 짓고 나서 책을 얼마나 어떻게 구입했는지, 새로운 각종 자산 및 물품을 얼마나 필요한 양을 구입했느냐, 또는 과다 집행했느냐, 안그러면 부족한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넣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현황 및 증명서 발급실적, 행정지원국에 총무과에 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계획 및 실적, 새마을체육과 전국체전 유치계획 및 실태, 정보통신과 시민에 대한 정보화 시책에 교육 및 대회개최, 시상내역 포함, 컴퓨터 기기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을 1,000만원 이상 구입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각종 보수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보수공사 내역을 넣었고 시립교향악단이 금년도 예산에 처음 올라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자는 뜻에서 시립교향악단 운영 및 활동 상황을 넣었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읍면동을 나갔습니다. 작년에 읍면동을 산건위는 안나가고 재작년부터 자치에서는 계속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평화동, 양금동, 조마면, 감천면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서에는 본청만 넣었습니다만 동에 나갈 것인지 안나갈 것인지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토의 토론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이것을 다시 삽입해서 계획서를 수정하고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한 것 중에 꼭 더 넣고 싶은 것이 있다든지,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토론을 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학

황병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4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범위한 자료요구보다는 핵심적인 자료 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의 난맥상을 파악,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이 있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실패 등을 위원 여러분께서 알아야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 감사 기간은 본회의에서 7월 6일부터 7월 12일 까지 7일간으로 결정 되었으며, 그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보시면 7월 7일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시립도서관, 7월 8일 문화예술회관, 종합민원처리과와 총무과, 7월 9일 주민자치과, 새마을체육과와 세정과, 7월 10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7월 11일 보건소로 하고, 7월 12일 마지막날엔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기록중지

15시46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산회

병학

황병학출석위원

박일정 최원호 황승호 임경규 이순희 양병직 김종찬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박보생 새마을체육과장 이병선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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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