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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83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4-07-14

박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종류는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보고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금액의 단위는 만원단위로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3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3,374억 8,94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92억 8,945만원으로 수납액은 6,919억 16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2%인 4,978억 6,833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940억 3,32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29억 1,660만원, 사고이월 200억 6,499만원, 계속비이월 49억 2,53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4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8억 6,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용으로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336억 7,865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580억 7,865만원으로 수납액은 6,598억 6,50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4%인 4,768억 1,40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30억 5,097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12억 397만원, 사고이월 199억 7,184만원, 계속비이월 49억 2,533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6,4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 8,571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아FOT부분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가항 총괄결산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38억 1,07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2억 1,079만원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20억 3,65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4%인 210억 5,42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9억 8,229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7억 1,263만원, 사고이월 9,3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7,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항,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억 2,86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7억 2,867만원으로 수납액은 186억 1,68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7.2%인 101억 5,139만원이 지출되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4억 6,54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3억 35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1억 6,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항,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이월금 9,41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4억 8,412만원으로 수납액은 71억 3,316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1.4%인 39억 8,505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1억 4,811만원이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라항,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03년도 신규발생한 회계로서 예산현액, 수납액, 세출 결산액이 모두 2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항,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7,600만원으로 수납액은 9억 6,147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7.9%인 9억 5,565만원이 지출되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82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82만원이 되겠습니다. 바항,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8,0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 9,951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52.1%인 3억 5,43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 4,513만원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4,51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억 2,000만원으로 수납액은 13억 8,72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25.3%인 3억 3,43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0억 5,287만원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억 5,287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항,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6,455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2,11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38.7%인 2억 5,74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 6,36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6,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항,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3,000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 2,172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5.4%인 9,757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 2,41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억 2,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차항,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4,000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 4,637만원이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2.1%인 1억 232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7억 4,404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억 4,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카항,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억 9,000만원으로 수납액은 33억 7,849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45.1%인 14억 8,328만원이 지출되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8억 9,521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억 35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9,171만원이 되겠습니다. 타항,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1,000만원으로 수납액은 8억 3,374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5%인 5억 4,729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2억 8,644만원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억 8,644만원이 되겠습니다. 파항,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아래 17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1억 6,59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10억 2,231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억 2,312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8억 9,91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4억 6,93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96억 6,550만원이 발생하여 194억 7,54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6억 5,93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177억 25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9억 39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6억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채무발생액 주요요인은 시의회청사 건립비로 6억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200억원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토지 65,545,000㎡에 1,675억 820만원이고 건물은 98,167㎡에 782억 5,867만원이며 기타 임목 주가, 유가증권을 포함한 2종으로서 22억 1,471만원으로서 총 2,479억 8,15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유재산의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4억 1,281만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6억 658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6억 6,88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3억 5,059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 오연택 의원님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지적사항 16건이 있으며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건의사항 4건이 있으니 이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유인물 중 1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으며 94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6쪽, 7쪽에 보시면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서 다음 연도 이월 중에 사고이월 액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위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풍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사업발주는 해놓고 동절기라든지 공기가 연기되든지 해서 사고이월 금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복구하는 사업비가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사고이월 금액이 200억이 넘고 또 190억 정도 되면 한 400억 정도 되잖아요?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너무 많은 사고이월이 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데 아무리 동절기 사고라도 이월금이 너무 많아서,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저희들도 동감은 합니다만 여름에 태풍 피해를 입고 이것을 우리 기술진이 모자라다 보니까 용역도 주고 밤샘 설계를 하고 해도 그런 늦어짐이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이런 일이 앞으로는 안 일어나도록, 사고이월은 제로(zero)를 만드는 것이 집행부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14쪽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인데 6억 3천만원인데 잔액이 5억 얼마, 15.4%만 지출됐거든요. 이것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같은 것은 많이 지출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야 좋습니까?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원칙은 예산이라는 것은 가상치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원 목적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들이 아직 그것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분석해서,
원기

이원기위원

6억 3천인데 잔액 남은 것이 5억 2천 되거든요. 그러면 15.4%밖에 지출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농공지구 같은 것, 그 밑에도 보시면 농업단지조성 특별회계도 8억 4천인데 이것도 12.1% 지출하고 남은 것이 7억 4천 남았습니다. 이런 것 본 위원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같은 것 공장 유치도 해야 되고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그런데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 시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고 공장을 지으면서 발생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실상은 세워놨다가 공단에 수해가 났다든지 공단 내부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데만 집행을 할 수 있고 공장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를 들면 시에서 사실은 임의적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농공단지이사회하고, 공단이사회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돈 관리만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고 돈 집행은 예를 들어서 공단 안에 도로가 파손됐으니까 이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서로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세금은 아니고 공장을 조성하면서 남은 잉여금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카번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32억 9천 얼마인데 45.1%하고 18억 좀 넘게 차인잔액이 남는데 치수사업이라고 하면 이것 산림과 사업이죠?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산림과 사업이 아니고 하천,
원기

이원기위원

하천?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예, 건설과의 하천 모래 판 수입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것 많이 남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영진

이영진회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천사업 치수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도에다가 모래를 일정량을 승인을 금년 같으면 예를 들어서 20,000㎥를 판다고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돈을 받아서 제방 보수사업, 말하자면 하천 정비에만 쓸 수 있는데 이 돈이 남은 것은 제 추측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태풍 루사라든가 매미때 하천에 대한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은 시에서 덜 집행하고 보관했다가 그것을 돈이 없을 때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관한 것 아닌가, 말하자면 수해에 다른 사업은 전부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잉여금을 남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원기

이원기위원

예.

박일정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12쪽에 이원기 위원님 질문과 똑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여기도 보면 지출액이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것은 50%선이 넘는데가 많고 이런데 이것도 25.3% 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것 많이 지출이 돼야 좋은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저도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득자원, 빌려주는 돈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금을 새마을지도자나 자립기금, 지금 500까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청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 규정이 까다롭고, 그것 뭐 알고있는데, 새마을과에 보면 매년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 때문에 건의도 하고 질문을 의원들이 많이 하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매년 보면 지출이 안 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법 규정이 까다롭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급 신청하면 거의가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청기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봤을 때 300에서 500, 예를 들어서 기금을 받아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이것 조례를 법을 고치든지 해서 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요새 300, 500 해봐야 아무데도 써서 농가소득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최하 천만원 단위 이상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덧붙여서 새마을과장님, 500씩 빌려준 돈도 지금 채무상환이 못 받는 돈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잘 정리해 주세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보충질문인데 전년도에는 이월금이 없었는 것이죠? 예산현액만 13억 2천만원이고 수납액은 13억 8,700인데 지출액이 전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보다 왜 이렇게 적으냐 하는데 그것도 방금 과장님께서는 청구한 지도자들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올해 이월된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들, 저희들이 물론 아까 홍보 문제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대출 부분들, 저희들이 빌려줬다가 못 받는 부분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체납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증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대출 부분이 신청이 적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것이 저소득 농가에 한해서 해주는 것이죠?

이영웅위원

새마을지도자 저소득, 이런데 해주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여기는 저소득은 사회과에서 별개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한해서만 아마,

이영웅위원

전년도에는 이월금이 한 푼도 없다가 2003년도에 이월금이 10억 5,200만원이나 되니까 이것 새마을과에서 사업시행을 잘못했다든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이 부분들이 저도 전문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액 대부되는 일이 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작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것이 보면 매년 예산을 보면 지원이 얼마 안 됩니다. 타갖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박일정위원장

지금 여성회나 남자회장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동에 보면 통장, 이장은 수당이 나가서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시는데 새마을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순수한 봉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선처를 잘 해주세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본 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기록중지

11시05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토의시 수정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토의시 수정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제1차정례회 본 상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

박일정출석위원

최원호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진태

최진태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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