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9회 제3본회의199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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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홍

정인홍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1992년도 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재무국 소관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해당 과장이 설명하고 국 소관 사항이 전부 끝난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2년도의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세무1과장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은 본청회의가 있어 가지고 부재중이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민방위교육현장에 출타중입니다. 그래서 재시간에 도착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주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정인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고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 9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정규모 세입 구조 현황, 세입 징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면 우리 구 세입구조는 자치구세 수입, 세외 수입, 보조금 수입,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자치구세는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가 있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은 수수료, 사용료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잡수입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구 자체수입으로써 92년도 세입 총액 568억 6,400만원중 39%에 해당되는 221억 5,500만원이며, 나머지 부족금액61%는 의존 수입인 보조금과 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13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337억 8,700만원 계 347억 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재정구조상에서 문제점을 보완코저 우리 구 세무관계 담당공무원 60여명은 공정하고 공평한 조세부과와 징수체제를 확립하며 고지서 송달철저, 탄루세원 근절, 체납액에 대해서 내집 채권처럼 강력한 의지로 세외수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세입의 총괄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각목별로 세입안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4페이지입니다. 그 중에 면허세는 91년도 17억 200만원에서 92년 21억 9,400만원으로 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과세대상 신장률 126.8%로 보고 그 중 정기분은 130.4%, 수시분는 106.4%로 추계 계상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입입니다. 91년도 30억 1,200만원에서 92년 34억 1,200만원으로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면적 시장률 102.5%, 과표 신장률 108.9%, 징수율 98.5% 여기에 징수율은 최근 3년 평균치로 산정된 프로입니다. 추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입입니다. 종토세는 91년도 31억 500만원에서 92년도 40억 6,600만원으로 31.9%로 증가되어 증가액이 9억 6,100만원이며 그 산출내역은 면적신장률 94.2%, 과표조정신장율 127%, 징수율 97.2%로 추계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에 사업소세는 91년도 4억 3,000만원에서 92년도 4억 3,300만원으로 증가율이 7%인 328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과세대상신장률 104.7% 그 중에 재산할 115.8%, 종업원할 103.4%이며 최근 3년간 평균신장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과년도 체납세수입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91년도 1억 3,100만원에서 92년도 1억 1,7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 92년 세외수입의 경우는 순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총합계 119억 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5.8%가 감소됐습니다. 감소된 금액은 6억 6,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면 92년도 65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이는 금년도에 비하여 2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의존수입은 조정교부금이 92년도 333억 8,700만원으로써 금년도 91년에 비하여 1%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각 각목명세서를 살펴보시다가 의문나는 점이 있다든가 구체적으로 문의할 사항은 관계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관계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각 과별 순서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진호입니다. 총무국 총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현재 예산편성상으로 선거비, 기획관리중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중 기획관리, 동 행정지도비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70페이지를 보시면 의회비중 선거비, 구선거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선거비는 92년도 자치단체장선거에 따른 선거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비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등 12개 예산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기준은 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집행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3억 5,694만 1,000원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45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과목의 신설로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2억 2,600만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당은 투·개표시 근무요원의 수당으로 80만원이 편성되어 선관위원에 대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중에 보면 구선관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선관위에 대한 수당3,488만원은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겅되어서 선거비 예산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71페이지를 보시면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급량비는 선거시에 구·동직원의 선거사무를 위한 식대로 사용되는 경비로 4,17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1년도 예산중에 나와 있는 구선관위에 대한 급량비는 국가 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선거시에 구청, 동 근무직원이 선거업무 종사시 거의 총무과 직원은 1내지 2개월간 철야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지급하게 되는 급량비 예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한 부기 내용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면 제가 별도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부기 내용에 보면 각 기준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18일이란 전제하에 급량비를 책정하였습니다. 7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보시면 91년도 예산에는 일용잡급이란 예산이 있습니다. 일용잡급이란 예산은 92년도부터 예산과목이 재료비, 기타라는 예산과목으로 변경되어 편성되었으므로 해당분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여비도 91년도 예산중에 구선관위분 예산은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편성된 예산은 각종 선거 관련회의 참석여비. 또 선거인명부, 투표통지표 작성교부, 지도용 여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에 보시면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어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선거에 관련 각종 사무용품비, 선거인명부 작성비 등으로 총 3,73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7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항목은 아까 73페이지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일용잡급예산을 금년부터는 재료비, 기타 과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는 각 동마다 선거인명부 작성 및 투표통지표교부 사용임금이므로 총 1,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인 정보비 항목이 있습니다. 동 정보비는 선거 당시 구·동 직원의 선거추진에 따른 업무 추진비로서 구청 300만원, 그리고 일개동 당 15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 특별판공비는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도록 9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구청 직원은 270만원, 동 직원은 일개동 당 25만원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에 개표장 및 구상황실 전화가설 및 부재자신고서, 반송료등 공공요금 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 있는 임차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선거 당시 각 후보자들이 요청하는 선거인명부 복사용 및 선거업무에 복사기가 필요로 하는데 이 선거용 복사기를 구동 복사기 사용시 민원업무 차질 및 복사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1개월간 임차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사기 및 팩시밀리 임차비용으로 2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인 차량항목은 선거 당시 합동연설회 및 투·개표시 지원수송용 버스를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39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83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선거가 동절기에 시행될 것을 예비해가지고 선거업무에 필요한 난방용 연료비를 구·동에 167만원씩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83페이지 제일 밑에 나오는 국가기관 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국가기관 위탁금은 구 단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선거 경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정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경비, 선출기준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서 책정하여 가지고 저희 구에서 선거시에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비입니다. 법정 경비로써 법적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질의있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인홍

정인홍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질의는 다 설명을 들고 난 뒤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선거관련 예산은 전부 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행정, 기획행정비. 기획관리에서 기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기획행정비, 기관운영비는 예산회계법 및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된 기준에 의해 편성된 급여. 상여금, 보수등 13개 예산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105억 4,699만원이 편성되어서 91년에 비해서 약 10억 4,5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약 10.9%가 증가하였는데 그 요인은 급여, 수당, 공공요금등 단가인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급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여가 총 3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1년도 직원수가 672명에서 734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인상분과 봉급 9%, 처우개선비를 감안한 금액이 됩니다. 734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기타 특별회계 기타 국비 등에 대한 급여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동사무소, 구의회는 별도로 급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여금은 연 400%의 기말수당과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으로 총 15억 9,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라 함은 양천구의 경우 청원경찰 2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의경우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순경 8호봉 기준에 의거 공무원 기준에 준해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총 1,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수당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항목중 명예퇴직 수당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5%정도가 명예퇴직할 것이라는 것을 예정하여서 일인당 1,500만원씩 책정을 하였습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위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공무원 격려를 위한 예산으로 23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면접수당은 구청의 경우는 기능직 등 공무원 채용시 필요로 하는 면접수당으로써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수당은 일반공무원, 방호원, 청소차운전원, 청원경찰, 방범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 휴일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비로써 총 3억 7,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정액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정액수당은 배우자 존비속에게 지급되는 자족수당.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되는 자녀학비 보조수당 그리고 근속년수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 등 18억 2,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수당 중에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구청같은 경우에는 전공, 보일러공 등 위험이 따르는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공작물 보안담당자는 현재로서는 토목과에 경인지하차도 관리직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술응모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등 여러가지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직무수당이 있습니다. 직무수당은 기존 봉급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직책수당은 91년도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월 기준 봉급의 9%가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청경 등 전 공무원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청장, 부구청장, 그리고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직원 8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72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가계보조금은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금액씩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1회 효도휴가비가 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비가 연 150%해서 4억 1,3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연가보상금은 여기에 보면 기준 금액이 33억원이 나와 있는데 연가보금에는 청원경찰이 포함된 전 직원에 대해서 연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1억 7,272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공무원의 산업시찰, 하계휴양소 운영 그리고 청빈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격려하는 등의 복리후생비가 책정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거의 전 서울시 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신청사 이전 등 소요 증가에 비교해서 91년도에 보면 80%가 되어 있는 데 금년에는 그것을 100%로 20% 증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TV시청료, 청소, 오물수거수수료 등은 관련 법규의 단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거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을 관련법규근거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상단부분에 의료보험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여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무원 자녀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대여자금으로 사용되는 대여장학금으로서 이는 각 해당 부서에 대해서 총무처에서 소요대상자를 감안해서 총괄 조정해가지고 양천구청에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부업알선 및 식비보조를 위한 보상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각 실과에 근무하고 있는 야간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각 공무수행을 위한 순직, 공안에 대비해서 정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9,94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산취득비는 금년에는 기본행정 비품비로 관서당경비에서 과목 변경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각 관서 공통으로 통상적인 조직 운영에 기본이 되는 기본행정 사무용품비를 정부 배부기준에 따라서 표준화되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비교해 보면 91년도는 5억 1,000만원인데 92년도는 7억 8.380만원으로 약 53.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항목 변경으로 인한 기관공통 운영특판비, 정원증가, 국내여비, 급량비 등의 단가인상으로 인한 증가편성이 되겠습니다. 각 일직, 숙직등 당직수당이 1,94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기관 공통운영 특별판공비항목은 91년도 예산에는 내무부 행정비 중 특별판공비 항목에 편성되었던 특판비를 92년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관서당경비 중 기관 공통운영 특별판공비로 과목 변경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용 용도는 내무부 지침에 보면 통상적인 조직운용에 소요되는 제작비, 홍보활동비,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한 접대비, 연회비 및 제작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공직자 교육강사수당이 3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급량비가 나와 있습니다. 급량비의 경우는 91년도에는 단가 기준이 2,200원에서 92년도에는 2,500원으로 증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1번에 나오는 급량비는 각종 비상훈련, 주요업무보고 등 경상 사무시 필요한 특근자에게 지급되는 직원특근 매식비와 그리고 6급이하 전 직원에게 월 4회씩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식비 해가지고 총 1억 9,33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는 첫번째 국내여비는 개인별로 기본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대상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일인당 3만 5,000원이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2억 3,26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국내여비에 보면 총 554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락되는 사람은 4급이상 공무원 그리고 5급 이하 중에 감사실, 위생과, 건축과등 월정액 지급대상자 및 야간수당 지급자 즉, 방범원, 방호원 등이 제외된 55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기관 사업행정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및 현지조사 활동등을 위한 업무추진현지 교통비가 8,58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기본경비라고 해서 사무용품비로 직원 일인당 1만 2,000원씩 총해서 8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도서구입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문구독료, 법규집 수록, 물가정보 등 각종 도서구입비가 총 4,10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는 신규채용자를 위한 교육교재 그리고 당직실, 청사에 세탁을 위한 제수수료 그리고 일반 전화요금, 행정전화요금, 카폰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제일 마지막 항목에 보면 기구개편 등 여건변동대비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 총액의 5%를 책정해가지고 여건변동에 대비해서 각 기관 공통적으로 5%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 구는 3,73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중 기획행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행정비 중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는 상용피복비와 17개 예산과목으로 총 35억 6,785만원으로 91년도에 62억 4,740만원에 비교해서 26억 7,960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 감소요인을 보면 91년도 예산에는 신축청사건립에 대한 예산이 약 54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신축청사와 관련 해가지고는 약 22억 정도 편성되었기 때문에 약 26억정도 92년도에는 감소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용피복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정원에 의한 구청의 방호원, 청부, 전공, 운전원 등 118명에 대해서 방호일복, 작업복 구입비로 84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는 직원이 관외에 각종 출장업무 증가로 인해서 약 91년도에 비교해서 2,200만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가 요인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는 공무원 교육원에서 중식비 등이 서울시 본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금년 10월부터는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양천구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항목이 91년도에 비교해서 2,200만원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도 91년도와 동일수준으로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91년도 예산 8,755만원에 비해서 2억 1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홍보물제작과 청사운영 물품구입, 방범초소 운영비등 금년 수준 예산에다가 내년도에는 신축청사로 이전에 따른 각종 홍보현판, 각종 시설물 구입 등 제 비용이 약 2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책정하였기 때문에 약 2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이전용 수용비 및 수수료는 2억 1,500만원이 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각 세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9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비 항목 중 제일 윗란에 월정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정액은 각 직급별로 지급되는 품위유지를 위한 급여성 인건비적 정보비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2,3급은 30만원, 4급은 20만원, 5급이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 정보비는 지방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민 활동등 직책수행인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지출되는 정보비로 지방자치단체별직책 또는 직급별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대상은 4급이상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구청장은 월 1회 330만원, 부구청장은 월 170만원, 각 국장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리고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의회 관련 업무추진 정보비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구청 단위에서 각종 의회 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제경비로 서무관리예산에 포괄적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기관장 및 5급 이상 예비군 중대장, 사무장 등에 지급되는 직책급 월정액의 판공비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의한 가산금은 기관운영 판공비를 기관별로 공통적으로 지급하다가 보니까 정원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0명까지는 2만원, 400명까지는 1만 5,000원 등 정원에 대한 가산금 책정기준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판공비란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이외에 특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로 현재 먼저 총무업무 추진 및 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총무국 전체로서 현재로서는 총무국장실에 방문하는 각종 민원에 대한 다과 제공등 그런 비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각 국별로 공통적으로 월 2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사비 중 부업알선 대학생 간담회는 연 2회, 동절기 하절기 방학기간중에 대학생들로 하여금 구·동사무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르바이트 활동종료 후에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다과회를 베풀어 주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각종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 행사비로서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러고 구정 보고에는 가령 구청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연두순시 한다든지 각층 VIP 방문에 대비할 때 소요되는 각층 보고 기준, 각종 주민 초청에 대한 다과회 등 그때 소요되는 제 비용을 1.000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91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바 92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등에 대비해서 약 2회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1,000만원으로 증가편성하였습니다. 91년도 500만원은 141페이지 행사비중 2번 항목에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상단에 정년 퇴임이 예상되는 공무원 7명에 대한 격려금으로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자녀 중 중등학교 또는 대학교 입학시 축하 기념품 지급을 위해서 238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 구·동 확대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비로서 월30만원, 3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직계 가족이 상을 당했을때 조화증정을 위해 연 357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 전 직원에 대한 생일 축하선물로 91년도까지는 일인당 1만원이 되었으나 92년도부터는 선물의 내실화를 위해서 1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직원행사에 대비 직원 결혼축하, 직원 체력단련비, 직원 직장 취미 클럽 지원등을 위해서 각종 특별판공비를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예비군이 동원될 시에 우리 구청에서 중식 지원을 위해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의회활동비 2,000만원 역시 의회 활동의 원만한 지원을 위해서 91년도와 같이 동일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의 지원 및 추진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무과 일개과의 소요예산이 아니고 구청내 각종 행사에 지원 및 추진을 위한 특판비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총무과에 통제를 받아 가지고 31개 실과에서 각종 행사 추진 지원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아마 내무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일적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이 끝난 뒤에 구민을 위한 행사 개최에 대비해서 각 2,000만원을 공통적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청사 준공 및 이전 행사에 소요되는 특별판공비는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신축중인 송파, 노원 각 구청과 비교하여 가지고 경비절감 등을 최대한 감안해서 필요한 경비를 2,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141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의 제세 공과금은 첫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이는 구정에 필요한 각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세에 대해서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청소차량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험료는 자동차세 납부대상 차량에 청소차를 포함하여 가지고 2,94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처음 나온 임차료는 금년도에 예산에 책정하다가 보니까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소멸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차량비는 차량에 대한 각종 수리유지비용과 유류비 등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의해서 일괄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자가운전비는 각 구청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월 30만원씩 자가운전 보조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143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교육장 유지비도 사실 금년에 전혀 쓴 기록이 없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소멸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통신 시설유지는 청내 방송시설수선, 교환대 시설유지 그리고 동사무소 구청간 키폰유지 비용등으로 총 84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변전실 등 각종 전기시설유지를 위해서 62만원을 91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물 기본유지는 예산편성 단가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시설장비 유지비를 신축청사 이전에 대비해서 전화시설 교환기, 키폰등의 대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나오는 연료비는 청사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기준 해가지고 하루27만 5,000원 연 105일 사용 기준을 해가지고 2,8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당직실, 경비실의 연료비, 방범초소 연료비지원 등 예산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목에 나오는 보상금은 여름철, 겨울철 대학생 부업알선을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에도 91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1회 50명씩 연인원 100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당 1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 역시 92년도 하반기에 예상되는 신축청사 이전시 소요되는 각종 사무실집기, 회의실집기에 대해서 총 1억 5,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편성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리고 가능한 최소경비를 추진하고 기존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에 관한 각 부기항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역시 신축청사 이전에 소요되는 전산통신시설설치, 키폰설치 그리고 다음 150페이지를 보시면 강당에 무대조명설치, 변전실설치, 각종 전화 등의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150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구통합청사 건립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 통합청사 추진비용으로 90억1,500만원이 기 투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잔여시설에 대해서 20억 8,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에는 현재 의회에서 수평증축을 검토 추진에 있는데 그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고 건축법에 의거해서 일정 비율의, 일정 금액의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설치 비용으로 8,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 부지에는 양천구 구민회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약 1400평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평 1500평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에는 그 예정 공사비 약 32억이 소요되는데 예정 공사비 32억원의 3.19%인 1억1,800만원을 일단 설계용역비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시설부대비는 청사건립 초과비용인 조형물 설치비용에 따르는 시설비들을 건축법에 나오는 기준에 의거해서 4,328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150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를 바꾸어서 162페이지부터 나오는 내무행정비 중 동 행정비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동사무소 행정지도를 위한 세출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비롯하여 상용피복비, 급량비 등 26개 항목으로 법정 경비와 일상경비 등 총 110억 2,10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91년도에 비교해서 8억 5,2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의 예산에는 3개 동사무소 부지매입가 30억 등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내 년도에는 그러한 사업비적인 예산이 대폭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162페이지는 급여 및 각종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나와 있습니다. 16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실적 시상금은 동업무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직원 시상금 총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예산에 보시면 통장수당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통장 수당은 금년에는 예산과목 변경으로 보상금으로 이전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친절 우수부서에 대해서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하단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청직원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장기근무수당, 기술응모수당이 편성되어있으며 민원업무수당은 창구직원 142명에 대해서 일인당 2만원씩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과 동일하게 모범공무원 수당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동근무수당은 구청 직원에게 지급되지않는 수당으로써 동직원 전원에게 일인당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 공무원수당 및 직무수당도 구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92년도부터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 봉사와 동사무소 내 분위기 개선, 동직진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청부, 운전원을 제외한 전직원에 대해서 민원창구 근무복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을 91년도와 비교해서 증액편성하여서 4,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91년도 예산과목을 보시면 창구직, 비창구직에 대한 급량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관서당경비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는 동직원의 숙직, 일직시 후생복지 차원에서 숙직의 경우에 일인 2식, 일직의 경우에는 일인 일식씩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91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4,2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 중 일용잡급 항목은 91년도 예산과목중 주민등록 전산행정보조요원에 대해서만은 재료비, 기타 항목으로 168페이지에도 항목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인부임은 현재 각 동에 있는 인부가 92년도 1월 1일부터 기능직으로 전환이 되기때문에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여개의 각종 동 행정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4억 1,8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91년도에 비교해서 약 13% 증가되었습니다. 주 증가 요인은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전산장비 유지비가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전산장비 유지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도 상세한 설명을 제 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용비 및 수수료 167페이지 마지막 항목에 수족관 및 화분관리 비용이 2,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동청사 분위기 개선과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 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동당 월 10만원씩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나오는 동직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리후생비 역시 구청 직원과 동일하게 월 5만원이 지급되는 정액 급식비, 6급 이하에 대한 하위직 가계 보조금,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다시피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 항목에 나오는 재료비 기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92년도에는 주민등록 전산보조 행정요원에 대한 일용잡급 항목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장 일인당 15만원씩 지급되는 정보비는 구청 사무관 일인당 15만원씩 지급되는 동일한 성격의 정보비로써 급여적 성격을 가진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 정보비 5,000만원은 20여개동과 600여명의 동직원, 50만명의 주민관리에 소요되는 각 동 행정의 업무추진비로 구청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편성하여서 연중 집행을 하고 있으며 91년도와 동일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판공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판공비는 동장 일인에게 10만원, 사무장에게는 4만원씩 지급되는 역시 인건비적 제 경비로써 사무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만원이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168페이지 보고를 마치고 169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비는 통장회의, 반장회의 등 각종 회의시에 소요되는 회의비 조에 특별판공비 7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정 업무지원 월 360만원은 구청 총무과 동정계에 지불되어서 동 행정업무 추진비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친목 행사비 지원 50만원은 각 동단위에서 예를 들면 정월 대보름 행사, 동별체육대회, 어버이날 행사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개 동당 일률적으로 5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 특별판공비 역시 20개 동 단위에서 소요되는 각종 업무추진비 및 비용을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에 하단에 나오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도 여기 91년도에 비해서 약 20여%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각 노후된 동사무소를 개축, 신축하는 등 동사무소가 계속 증축이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20% 가량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밑에 나와 있는 상 하수도료. 정화조청소료 등은 역시 예산편성 기준 및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보고를 마치고 17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세 공과금은 각 동당 한대씩 지급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차량비도 각 동당 지급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한 대당 143만원씩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편성 단위기준에 의거하여 18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냉·난방기 유지, 방송시설 유지비가 각 4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중 현재 지역난방이 되고 있는 8개동에 대해서는 지역난방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고 기타 지역난방이 되지 않는 12개 동에 대해서는 온풍기 사용연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171페이지 연료비에 나오는 석유난로등도 지역난방이 되지 않는 동사무소에 대한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중 제일 위에 나오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역시 공무원연금법 퇴직수당 근거법, 의료보험법 등에 근거해서 우리 구청에 할애된 금액은 약 15억 3,98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의 경우는 91년도 수당 항목에서 금년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항목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으며 통장수당의 경우 91년도는 7만원에서 92년도는 1만원 증가한 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7,7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최일선에 근무하는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통장 자녀 학비보조가 금년도에 비교해서 약 50% 가량 대상 인원이 증가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대상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 193명 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4,324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지역 야외 반상회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소득지역의 경우, 반상회 운영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경우 여러개 반을 합쳐 가지고 통당 반상회를 개최할 때 지원되는 비용으로써 91년과같은 경우는 선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반상회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예산과목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통반장 격려품목이 일인당 1만원씩 연3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7,313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 참여자 지원비가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이란 용어는 정부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책과 각종 사업추진에 참여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격려금, 교통비 보조 등 지급경비로써 91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청부 퇴직금은 92년도부터 동청부가 기능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단 동청부로써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퇴직금으로써 3,297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 지급금은 역시 공무원 공상에 대비해가지고 공무원연금법에 기준해서 6,809만원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을 보면 91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91년은 8,300만원인데 92년은 4,9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42%가 감소가 되었는데 91년도에 각 동사무소 민원행정 개선에 대해서 집중 투자한 결과 92년도에는 그 만큼 자산취득을 위한 소요가 줄었기 때문에 감소편성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책정되어 있는 자산취득비는 현재 신축 예정 동청사에 대한 집중 투자예정으로써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171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세 마지막 항소에 보면 직원휴게실용 비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신월1동만 직원 후생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월1동에 대한. 직원 후생식당 비품비로써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동청사 안내판 설치를 약 12개소 예상해가지고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 중에 목 2, 3, 4동, 신월1, 2, 3, 4, 6, 7동, 신정1, 2, 5동 등 12개 동이 민원인으로부터 동사무소 찾기가 참 힘들다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동에 대해서 동청사 안내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월1동과 신월2동에 대한 동청사 증축에 대비해가지고 일개 동당 5억 4,000만원씩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173페이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나오는 시설부대비 역시 2개 동사무소 건립에 드는 건축비용의 2.3%에 해당하는 2,484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수선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대수선비는 동사무소 청결유지를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금년도엔 13개 동을 일단 수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선되지 않는 목1, 2, 3, 6동, 신월7동, 신정5, 6동 7개 동에 대해서 벽면도색을 1개 동당 300만원씩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174페이지를 마치고 175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각 동사무소에 대한 당직수당, 직원여비 도서구입비, 전화요금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동행정 운영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91년도에는 4억 5,000만원에서 92년도 약10억 239만원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현재 동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가 4억 9,800만원, 급량비가 1억 8,675만원 기타 공공요금 물가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은 역시 구청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본급량비는 동직원 월액 급량비를 받지 않는 동장, 기능직, 고용직 81명에 대한 기본급량비이며 동직원에 대해서는 월 15일의 급량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여비는 역시 일반 동직원은 금년도 4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증액편성된 월액여비를 받지 못하는 동장, 기능직, 고용직에 대해서는 일인당 구청직원과 동일하게 3만 5,000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관 공통운영 특별판공비 역시 과목변경으로 특별판공비에서 금년에는 관서당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개 동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내 직원일인당 1만 2,000원씩 기본경비가 523만원 역시 구청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있는 사무용 집기구입,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에 대해서 보고플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각종 당직실 침구세탁 등 제 수수료와 전화사용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마쳤습니다.

「총 몇 명이라구요」하는 위원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질의있습니다. 질의있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세입분야입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예. 질의있어요 세입분야
두성

박두성위원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10분이든 20분이든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많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10분간 정회선포하겠습니다.

11시16분 의회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세입분야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박동순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무비가 계상이 되지 않고 또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선거사무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데 세출에는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사무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사무비는 서울시로 부터 보조금이 와야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세입에는 계상을 않고 세출 부분에만 계상이 된 이유를 대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선거총선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사무고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없이 필요한 그 선거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 별도 우리 자치구 예산안은 편성이 되지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비에서 지금 각종 선거비로 계상이 되어있는 것은 어느 선거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본 구청에 의회비의 각종 선거비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비용만도 아니고 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역이나, 총선, 대통영 선거 각종 선거사무비는 서울시나 국가로 부터 수입을 계상하고 또 지출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수입이 많고 세수가 많고 세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 선거비용을 빼고도 엄청난 예산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주영식세무과장

우리 의회비의 선거비 편성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서울시 예산에 편성되고 예산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물론 세입 계상없이 세출예산으로 우리 자치구 비목에 세입세출 이외에 서울시 시비 예산배정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부문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약 18%가 증가된 상태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10%이상은 절대 물가도 올리지 말고 봉급도 올리지 말라고 하면서 구 예산이 18%증가된 것은 정부나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기초원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과장으로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체납 지방세 수입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 14.3%정도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시고, 지금 보통 교부금이 조정 교부금에서 331억 7,300만원이 세입계상이 되어있는데 세입산출근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세번째로 아까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선거비용이 3억 5,694만 1,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국가로 부터 관리위탁한 금액이 2억2,660만원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3억 5,694만1,000원에서 국가 기관 위탁금을 빼면 실제 광역 구청장 선거비용은 1억 3,034만 1,000원정도인데 확실한 수치고,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본위원은 92년도 경제전망이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좀전 이종수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국민에게 10% 절약을 요구하면서 구정에 관계된 공공예산을 보면 18.8%로 전체 세수입에 14.3%가 가산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구민에게 절약과 낭비를 호소하면서 전체적인 92년도 예산을 보면 이와 상반되는 개념으로써 나라의 살림을 하겠다는 일목요연한 내용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위원은 긍번 예산 지출의 내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 세 항목 지출기초로 보면 지금 세입관계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저는 18.8%라는 가산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구민에게 10% 이상의 절약을 요구하면서 18.8% 예산을 세입 계상을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세출 문제에 대해서 세입보다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만 얘기하십시오」하는 위원있음

「세입부분이예요. 세출은 있다가 얘기하십시오」하는 위원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이종수 위원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계상되어있는데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8,7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명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오물수거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가 약 7억, 신년도가 8억 8,500 이런 정도가 되는데 제가 세목의 내역에 대략 산출근거에 의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총 부과 대상 세대가 2만 7,520세대 이렇게 해서 95% 징수하는 것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구정보고에 보면 주택보유율이 7만 5,000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물세 부과 기준에 너무나도 차이가 나 좀 의문스러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답변하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이종수 위원님께서 우리 구의 예산증가율이 18.8%가 되고, 일반물가는 10%이내여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증가하고 팽창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18.9%, 특별회계가 13.4% 증가하여 총 18.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는 물론 예산이 일반 물가수준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가세가 좀 적어서 전체구민의 부담이 적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입부문은 먼저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의 자치구세 증가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재원은 구세는 22%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5.3%가 감소하고 의존수입은 8.7%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또 각종 복지시설 확충 또한 도시환경조성, 도로건설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저의 구의 요구하신 사업을 수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36.1% 증가하였고. 지역개발비가 금년 본 예산에 비하여 24.4%가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반하여 일반행정비는 금년 예산에 비하여 5.5%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91년도 당초 본 예산과 비교하였고 추경까지 포함한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일반행정비는 7.1%가 감소, 사회복지비는 23.9%증가, 지역개발비 24.5%, 이상과 같이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복지시설, 도로건설 등에 투입하는 비목이 있어서 전체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바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한가지 가장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디서 불합리하느냐 하면 지금 거의 재산세 2만원 이상에서 10만원 미만은 3,6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다세대 13평짜리 사는 사람도 2만원 이상은 재산세를 낸다고 봅니다. 또 단독주택도 2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당 3,600원이라는 돈은 똑같이 부과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런데 단독주택에서는 세입자들이 최소한도 두가구 이상 세가구 정도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까지 4세대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3,600원을 가지고 4세대가 공동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세대나 연립은 단 한가구에서 3,600원 혼자 다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잘못 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 빨리 답변해주세요. 시간없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성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세입분야 또 세외 수입분야에 대해서 주관 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고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전체 서울시 예산은 91년도.대비 35.3%가 증가 되었고 또한 이 증가된 예산에 따른 교부금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증가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산은 18.8%의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서울시 각 구와 비교하면 상당의 증가율은 극히 미미한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용선입니다. 내년도 세입분야에서 쓰레기수거와 관련한 오물수거수수료 분야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니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주택 수는 약 7만 5,000동으로 아는데 오물수거수수료 부과는 어떻게해서 2만5,000건 밖에 안되느냐 큰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에 주택이 7만 5,000동 정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전 주택에 대해서 직영에서 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그중의 상당수 부분은 대행기업에서 맡고 있고, 또 일부분만을 직영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주택동수하고 구청에서 부과하는 쓰레기수거 수수료건수하고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박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자와 관계없이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사실상 거의 한 세대만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독주택의 여러 세대가 사는 곳이나 다세대나 연립의 한 세대가 사는 곳이나 똑같은 요율이 부과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다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여기 부과기준이 저희 구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관계 조례에 의해서 각 가구당 이렇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다세대나 연립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건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박두성위원 예. 좋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이건 궁금해서 한말씀 묻겠는데, 그러면 그 오물수거료 통합고지서에 직영업체가 하는데는 부과가 안되는 건지 되는 건지 그 회계계정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저는 납득이 좀 잘 안가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통합고지서에는 대행지역이든 직영지역이든 상관없이 전부 세액은 다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는데…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나타날 것이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과가 되는데 대행지역의 경우, 또 직영지역의 경우 각동별로 각 번지별로 또 가옥주별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돈을 내기는 내는데 직영지역의 경우는 우리 구청으로 입금이 되고 또 대행지역의 경우는 대행회사 앞으로 바로 입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입의 금액은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로하는 세금만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대행업체로 들어가는 것은 빠지고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만 계상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두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우리 청소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줄도 아시면서도 이렇게 오물세를 받는다하는 취지는 한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해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또한 이 지역의 관계공무원으로서도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한가지 또 가장 엄청난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초의회 선거 때 아마 여기 구의원님들 전부 각자가 그것을 선거 공약에 내세운 것으로 압니다. 쓰레기 이중부과 못하도록 분명히 하겠다했는데 막상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렸는데도 지금도 이중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오물세는 오물세대로 통합고지서에 나가고 청소부는 청소부들 대로 이분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대당 2,000원씩을 또 걷어 갑니다. 이것이 이중부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면 예를 들어서 3,600원 내는 한세대가 5,600원을 내는 격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 청소과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일이고 이러한 쓰레기 수수료, 오물수수료를 이렇게 불합리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여태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그자체가 아마 잘못된 것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할 것인지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박두성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쓰레기 수수료부과는 관계규정 자체가 세대단위가 아니고 건물, 동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현실적으로 쓰레기 나오는 양하고 비례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수단위로 안 하고 만일의 경우에 꼭 세대단위로한다고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행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등록이 수시로 전출이 잦고, 예를 들어서 13일날 이사를 가버렸다 하게 되면 며칠 단위로 계산해야 할 것인지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런 모순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쓰레기 나오는 양은 그래도 건물의 평수에 비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정신에서 규정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러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상급기관에 진달을 해서 관계행정을 하는데 참고 조치토록 건의할 그런 생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말입니다. 단독주택이 몇 %입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현재 2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다세대나 연립은 몇 %입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아까 단독이 25%이고,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세입에 대해선 하는 겁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단독주택이 25%이기 때문에 나머지 연립이라든가 아파트를 포함하면 75%가 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파트는 어차피 부자들 사는 것이니까 얘기할 것 없구요, 다세대와 연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서민들이 살고 있는 서민주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시면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다 세금을 거둬 들이는군요,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지금 제가 계수를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다시…
두환

위두환위원

저 박두성 위원님
두성

박두성위원

가만히 있으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박두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청소과장님이 프로테이지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님들이 상당히 배들이 고프신 모양인데 식사 끝나고나서 다시 저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장, 또 세무과장, 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과장 공통사항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기 배포된 자료 16페이지에 신목3공단매점임대료가 91년도에는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14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임대료가 전부수입 증액되었는데 신목3공단에만 감액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고 19페이지, 그옆에 91년도에 돌출간판이 7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92년도에는 돌출간판에 대한 도료사용료가 전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돌출간판이 하나도 없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 항목이 변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 박동순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용선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답변이 미쳐 미흡했던 분야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택수의 유형별 통계를 제가 그 동안 확인해 보니까 전체 7만 5,802개동 중에서 단독주텍이 25%에 해당되는 1만 9,370동, 그리고 아파트가 44%에 해당되는 3만 3,380동, 그 외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이 악 30%에 달하는 2만 3,052동인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고리고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청소원들이 팁을 강요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팁을 받는 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너무나 오래전부터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이 되어 가지고 시정을 하려고 상당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불식하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민원을 야기하고 위원 여러분의 심려까지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팁은 대체로 보면 2가지로 그 유형을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한가지는 환경미화원이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고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격려하는 뜻에서 주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역시 비슷한 경우입니다만 쓰레기라고 볼 수 없는 공사를 하고 난뒤에 잔토가 너무 많이 남았다든가 해서 특별히 부탁을 하기 위해서 팁을 주는 그런 경우 하나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는 두 번째로 사실상 강요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징수를 한다든지 또는 제때에 요구한만큼 주지 않는다고 해 사실상 어떤 행패를 부린다든지 쓰레기 수거를 제때 하지 않으므로 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린 경우 사실상의 강요가 아니냐 하는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지도나 교육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지도교육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비록 환경미화원이라 하더라도 위로 격려하는 것만으로 일관하지 않고 민원을 야기했다든지 조사해서 강요해서 받은 깃이 확인되었을 때는 엄격한 처벌을 해서 근절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과장님 말에 의하면 대행업체가 프로테이지로 해보면 60% 이상을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추정으로 생각해 봐도 그 업체가 1년에 수거료로 받아가는 것이 20억이 넘는다고 보는데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산출해 놓은 것을 보면 39. 몇%라고 산출이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행업체에서 받아 간 금액도 세수에 넣어 자지고 자립도 39. 몇%니, 40. 몇%니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할텐데 그러면 과연 39. 몇%라는 프로테이지가 맞는 것인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또 청소과의 말대로 그 회계계정은 딴 사람이 다루고 우리 구청 청소과에선 그 사람들을 지도나 감독할때 문제점은 없는지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반 수당은 구청에서 주고 오물 수거료 따로 받아간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무엇인가 논리적으로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에 보면 자치구 예산편성 지침해서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읽어 보면 16페이지에 유사 기능 유사 목적사업을 소관별로 산발적으로 예산 계상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이를 과감히 통폐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과감히 통폐합해서 계정을 하나를 두시고 예를 들어 말씀드려서 수거과를 우리 구청에서 주어야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는데 구속력이 있지 않는가 이런 계정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그럴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느냐 또 지도감독의 내용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깃들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감독의 내용은 말씀 그대로 청소를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분기별로 구에서 점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동에서도 거의 매월 같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를 대행업체와 직영에서 받아들인 수거수수료를 예산에 한꺼번에 통합해서 반영함으로써 해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청소 대행업체는 일반폐기물관계법 조항에 의해 가지고 과거에는 정부가 다 직영으로 하던 것인데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대행업체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청소를 하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수거수수료도 자기 회사의 운영비로 쓰도록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구나 시예산에 통합해서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백형규위원 말씀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 대행기관에서 청소를 하는 과정이 청소비는 많이받아갑니다. 많이 받아간 만큼 지금 현재 청소가 잘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잘되어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각 아파트에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콘테이너 박스가 넘음으로 인해 주위까지 오물을 내 놓은 현실임에 겨울이 닥쳐 바람이 심하게 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오물이 날아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백형규 위원님, 세입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세요. 이것은 세입분야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이것은 세입관계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왜 청소를 안 하냐는 얘기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런 식으로 질의가 들어오면 회의진행하는데 장애가 있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분야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질의 내용을 그렇게 제동을 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위원장님의 특권이 아닙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먼저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득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규

백형규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질의의 절대권자입니다. 왜 황득성 위원한테 질의권를 주십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저 백형규 위원님
형규

백형규위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질의를 중간에서 막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백형규 위원님 말씀 먼저 하십시오.
인홍

정인홍위원장

말씀 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행 기관이 부족하면 더 만들어서라도 빨리 청소를 해 나갈수 있도록,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오물수거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2만원, 10만원 미만의 2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는 분에 대해서는 3,600원이고 거기에 초과된 부분의 최고가 지금 5,630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차이점은 2,030원이 차이가 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세금을 받기 보다는 우리 청소과장께서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영세민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엄청난 부담이 더 가중된다라고 건의하셔서 다음에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득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각 동에 용역업체가 나와서 정화조청소를 해가는데 용역업체는 지금 양천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또 용역업체에서 정화조를 청소해 가고 예를 들어서 일개 주택에 25인용이 규격에 대한 가격이 5만원이다 하면 그것만 받아가야 하는데 6만원을 더 받아가요 회사에서 받게되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용역업체는 몇군데며 그 용역업체에 대한 대표자를 만나고 싶으니까 있다 오후라도 불러서 그 사람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의사진행 발언입이다. 의사진행이요. 의사진행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세입 예산에 대한 것은 이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세출분야를 세 항목별로 심의해 나간 이후에 우리가 구청 집행부에서 예산을 작성한 내용,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 모든 문제점을 질문해가지고 그것을 구청측에서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을 세 항목별로 체크 해나가면서 이 모든 과정을 마친 이후에 계수조정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제시해 가지고 계수조정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문제는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세출분야에 들어가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대화를 하더라고 지금까지 나온 말이 다 다시 세출분야에서 대화가 있을 줄 압니다. 또 모든 문서를 구청장의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 분들이 작성한 모든 내용을 소상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세출분야에 들어가서 세 항목별로 우기가 문제 되는 것은 질문해가지고 구청측의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 수조심의를 계속 해 나간 이후에 계수조정할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논의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전정극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두성

박두성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박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이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 심도있게 이런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세입부분이건 세출부분이건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전 위원들이 다 같이 함께 짚고 넘어가야지 무슨 시간이 어쩌느니 그런 문제가 없느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전 위원님들이 모두들 심도있게 의심가는 점이 있으면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양천구민의, 50만 구민의 대표로써 그 역할분담을 다 하고 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신 자료가 그 문맥을 잘믓 알아 먹은 것 같은데 지금 세입부문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8억 8,500만으로 계상이되어 있죠?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죠. 정인택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양천구에서 수거되고 있는 오물수거수수료는 통합고지서 발급 총합계산으로 약 20억에 가깝다 사실이죠? 양천구민에게 발급되고 있는 오물수거 수수료가 약 20억에 가까울 정도는 된다 사실아닙니까? 맞죠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어째서 청소 오물수거 수수료만큼은 20억 가까운 통합고지서를 구청장의 이름으로 발부를 하면서 예산편성할 때 몇 억은 싹 빼버리고 8억 8,000만원만 예산 세수입으로 소위 말해서 예산편성을 한것은 아주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및 조항 몇 항에서 그런 짓을 하라고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폐합을 하라고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으면 통폐합을 하라는데도 업무상 뭐해서 못했다든지 말을 분명히 해야지 구민들한테 수수료는 20억 가까이 걷어가면서 새해 수입 예산편성에는 8억 8,000만원 계상해 놨다 그러면 예결위원들을 지금 어떻게 보는거야. 또 하나는 그렇다면 업자들하고 구청하고 분리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업자분은 업자가 고지서를 내야 정상이다 이말이요 맞죠?
그런데 어째서 업자가 고지서를 내야될 것을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얘기하면 업자분은 업자가 받아간다는데 구청장이 거기서 수수료 먹고 대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공부를 못했으면 오늘 이후로 공부도 조금 하고 모르는 것은 배워야지 그것을 법조항 제대로 모르면서 우물딱 주물딱 넘어갈라고 하는 자세가 잘못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반폐기물 운반 수수료에 대한 법률하고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에서 이런 데이타도 지금 못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답변을 하느냐 이말이예요. 세입세출 계산서를 할때는 양천구 자치구에 대한 세입세출이죠.
용선

박용선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분명히 20억을 세입을 받아 들이는데 그 중에서 십 몇억을 대행업체에게 주고있는데 세입세출에 계상 안했다고 정인택 위원께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했으면 즉시 이것을 수정해야 돼 즉시 즉시. 이것은 내일이 아닐거예요, 어떻게 할라고 이런 짓들 해요. 12억을 지금 구청장하고 업자하고 짜가지고 지금 일반 구세를 빼먹고 있는 거요 계약해가지고 도급 주는 거요? 심부름하고 있는 거요? 똑바로들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우물우물 넘어 가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서 잘못되어 있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답변을 구합니다. 내년도 보조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29억 5,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조정교부금에서 3억 4,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줄어서 팽창예산이 아니라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시내 22개 구 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네번째로 작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번이 종로구고 2번이 관악구, 3번이 서대문, 4번이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예산이 자치구 예산편성에 있어서 네번째로 작은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89년도 11월달 현재 인구는 서울시내 22개구 중에서 열한번째 중간 정도가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치구를 볼 때 금년도에 22개구 중에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8.9%, 특별회계는 30%가 증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29.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왜 18.8%를 증가시켜야 되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자치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천구의회가 말썽이 많으니까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적게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이 능력이 없어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적게 하달되는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구의 예산 규모는 박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물론 예산규모는 적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이 많은 순교부금 내시가 있습니다. 그때에 각 구에 교부금 내시에 평균 금액은 270억됩니다. 이는 물론 중구, 강남등 재정여건이 좋은데는 교부금이 없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가 교부금이 많은 순으로 내시가 됩니다. 이 교부금을 정할때는 각 구의 인구, 면적, 도시계획구역면적, 도로율, 포장률, 또 사회복지시설, 공무원수 또 역표구수 이런 구의 각종 현행 통계자료에 행정에 기본재정수요를 측정을 합니다. 측정하고 이에 따라 부족분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해주는 교부금 총액을 비율로 나누어서 분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와 우리 구가 예산규모는 물론 강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은 강서 보다는 우리가 13억 정도 강서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예산규모는 우리 구가 종합토지세나 상업용지에 상가가 들어서지 않고 해서 우리 구의 자치재원이 장서보다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전체의 총 금액을 계산할 같으면 다른 구보다 증가를 못 한 것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재정수행을 위해서 각종 세원발굴과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더 질의 있습니까?

이종수위원

보충질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예산과장되시죠?
저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세입 예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3억 3,800만원 계상되어 올라와 있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이것은 사실상 양천구가 예산편성을 할때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이월액 중에는 예산절감 목표가 당초 연초에 3%내지 5% 절감목표였다가 4/4분기에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예산절감액까지 포함하고 또 서울시에서 받는 사회체육센타 교부금이 있는데 가부금이 15억입니다.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도로 넣은 예산절감액과 일부 부용액 또 사용 안한 서울시서 받은 교부금을 합한 액이 53억 규모가 됩니다.

이종수위원

가능한한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한 줄이는 방법이 가장 올바른 예산회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차년도 부터는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이 극소화되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년도부터는 순수한 예산절감액 등 그러한 것만 이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다시 한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의 직원이 몇명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18명입니다.

이종수위원

18명, 지금 본위원이 화인해 본 금년 예산편성의 세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기획예산에 약간 행정조직면에서 문제점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전 양천구 재산을 기획예산하는 과로써 전문인력이 상당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 회계학을 전공하는 직원을 몇명이나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문회계사라든가 회계학 전공은 없습니다마는 일반행정학이나 기타 사항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직원이 몇명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직원은 없으나 그 계통에 숙달된 직원은 있다 이런 얘기시겠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천구 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수를 다루고 있는 과인데 상당히 혹사하는 것으로 제 자신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시간외에 근무한 직원들의 보상비를 계상한 기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도 세수의 편익에 좀더 공평성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지적을 하고 조금전에 우리 청소과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 청소는 보건업무와 비스무레한 가장 우리 주민과 밀접하고도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할 민원대민 사업의 하나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실질적으로 보상비나 기타 부대비용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청소과의 대민사업이 잘 될 이유가 없고 나아가서 같은 예산을 기획예산을 하면서 어떻게 각 과별로 보편타당하고 실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에 그러한 직원에 대한 기초적인 예우를 할 수 있는 보상비나 특별판공비라든지 하는 것을 제외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하실때에는 자치구에서 우선 주민과 밀접한 과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도록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총무과에 인사권이 부여되어 있고 관리권이 가장 큰 과기 때문에 과거로 말하면 좋은 과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등급상에, 각 공무원들의 급수상의 배열로 볼때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등급상도 골고루 각 과로 배정을 해서 상응한 소위 말해서 예산에 적용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급수별로 정원표를 보면 가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사무소에는 급수가 아주 낮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 들어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과 민원관계라든지 위화감이 조성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주민편익에 대한 사항들이 같은 돈을 쓰면서 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인사행정도 예산계획에 골고루 공평하게 기획예산하실때 총무과의 인원을 대충 대충 교환을 해서 전 동사무소하고 구청이 발란스가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조직행정으로 이 예산을 짜 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에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과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판공비를 더 주고 보상비도 더 주어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공무원의 정립상이 스스롭게 일어나서 국민들도 보람을 느끼고 주민들도 이제 집행부인 공무원들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꼭 해 주실 것을 약속을 받고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물론 재정여건이나 또 내년의 구정방향, 또 각종 인력에 대한 지원 이 상황을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모든 요인이 합리적으로 딱딱 맞도록 편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차차 점진적으로 개선해 합리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기획예산과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구에서는 지방세를 조정하지 않는 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구가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지 않음으로써 예산액 승인이 적어 졌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결국 양천구가 22개 타구에 비해서 많이 발전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되고, 보조금, 교부금 내시된 금액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평균 270억이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주었다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침으로 인해서 결국 지역사회의 어떤 복지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신목3 근린공원 세수가 전년도 보다 줄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교부금은 각 구 평균 270억, 우리가 받아온 금액은 순수교부금이 331억입니다. 각 구의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전체 교부금액별로 보더라도 저희가 10위권 정도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부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취약한 만큼 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정활동 또 서울시와 부처협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형

이제형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목3 근린공원의 매점 임대료가 금년에 비해서 92년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목3 근린공원의 매점은 목1동 관내 중심축 미 개발 공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92년도 세입계획을 저희들이 작성할 때 당담직원이 영업실적만을 참고로 해서 추정해가지고 작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는 도시공원법 제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2항에 의거해서 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따라서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감정할 것 같으면 감정원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영업실적이나 토지, 건물 상승가 기타 물가의 상승 가격등을 참고로 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내고 총무과 소관 항목별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135페이지 내무행정 사무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중 관내 출장여비가…
인홍

정인홍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항목별 순서대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70페이지 수당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70페이지 그 수당 질의에 대해서는 말이죠,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항목별로 소속과에서 나와 답변을 하고 고런 순서대로 합시다.
정극

전정극위원

위원장. 70페이지가 아닙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70페이지 선거비 말이예요.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그 다음에 71페이지 급량비 질의하실 분 없어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국내여비 이의 없죠? 그 다음에 7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질의 없죠? 그 다음에 79페이지 재료비 기타 그 다음에 정보비 그 다음에 80페이지 특별판공비 이의없죠? 그 다음에 81페이지 공공요금 그 다음에 82페이지 임차료 그 다음에 차량비, 82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죠? 83페이지 연료비

「선거비, 선거비」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연료비 아닙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문제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설명 다 끝났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것은 아직 안 들어 갔어요. 83페이지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봉길

유봉길위원

설명이 다 끝났으니까 얘기 해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91년도 예산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한푼도없습니다. 고런데 무엇때문에 92년도에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이 2억2,660만원이나 들어있는 이유, 이것은 즉 말하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1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92년도에 이런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은 이유, 즉 말하자면 이것은 어떤 한 국가기관에서 선거 선심용에 쓰라는 그러한 금액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한 이러한 금액이 많이 책정됨으로써 여기에 교부금이 엄청나게 금년 양천구예산에 많이 불어난 것처럼 이렇게 한 이유 등등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김을용 위원, 아니 답변하고난 뒤에
을용

김을용위원

답변하고 난 뒤에 하는 것입니까?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래야 순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안을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70페이지를 잠깐 봐주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구선관위라고 괄호 해 가지고 그 밑에 선거관리 수당이 쭉 각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당항목에 보면, 그리고 71페이지 급량항목을 봐도 구 선관위란 항목이 있습니다. 구 선거비에 있어 가지고 구 선관위라고 되어 있는 항목 예산이 92년도 예산에는 구 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금액이 정부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관계규정에 통합이 되어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관련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근거하여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82조로 지방의회 의원선거경비 산출규정 및 집행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에 근거하여서 법정기준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가 있게 되면 국가기관에서 이 금액을 위탁하게 되고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엄격한 회계절차에 의해서 이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을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양천갑을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이 됩니다. 그러면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비용을 가지고 선거 사무 준비비, 기타 각종 후보자 공표, 그리고 회의 운영비등 투표 및 개표관리 예산으로 사용되고 사용된 내역은 사용되고 난 뒤에 우리 구청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각 항목별로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 와서 또 다시 이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작년에는 그러면 두 차례의 선거를 치루었는데 왜 한푼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금년에는 선거가 4번 치룬다 하니까 국회의원 선거도 치루고 대통령선거도 치루고 거기에 선심용으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순수한 법정경비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순수한 법정용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앞에도 예산에 다 들어가 있고 여기서 따로 또 그 예산을 책정해 놨다는 얘깁니까? 자꾸 어떻게든 변명만 하실려고 말이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앞에 보면 70페이지부터 쭉 92년도 예산안에 나와 있는 각종 수당, 급량비 항목은 우리 구청에서 선거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법정 경비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책정해 놓지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전 위원들이 의심나게끔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또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이 금액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됐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명선거 추진사무비라고 1,149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라는 것은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 갑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리고 투표구는 각동별로 투표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공명선거 추진사무비라고 해서 1,100만원이 있는데 공명선거 사무 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것을 하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궁금하고 또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라 같은 항목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선거 소청경비가 194만원이 있고 선거소송경비가 440만원이 있고 선거 소송결과 부담비용이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위탁금 예산은 순수하게 지방의회 의원선거 경비 산출기준인 집행등에 관한 규칙에 나오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런 선거 소청경비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집행하고 난 뒤에 잔액은 우리 구청에 반환을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나는 그 규칙을 몰라서,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자꾸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공명선거 추진사무비란 미명아래 제가 묻는 것은 너무 딴은 예산이 들어 있지 않느냐,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그 규칙을 가지고 자꾸 빠져 나가실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규칙을 몰라서 아까 서두에 총무과장께서 설명할 때 내무규칙에 의해서 이건 편성되었다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완전히…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공명 사무추진비 용도를 여기에 투표구, 위원수당, 신문광고, 돌출광고, 예상입후보자 대상 설명회 회의자료, 증거수집용품구입비, 증거자료 비디오 편집비 등 항목이 세세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자꾸 규칙만 가지고 이런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깁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에 110페이지 급여. 110페이지 보세요. 이의 있습니까? 다음에 상여금 이의 있습니까? 다음에 111페이지 기타 보수. 111페이지. 없죠 112페이지 수당. 없죠? 110페이지 정액수당 없죠?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복리후생비, 다음에 117페이지 공공요금 또 117페이지 하부에 보면 보상금 이의 없죠? 118페이지 연금지급금 예, 박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저소득층 자녀 고교생 부업알선 해가지고 5,594만 4,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정말 진정한 저소득층 자녀가 근무하는 것이 확실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구청에 보면 각 실과마다 여고생 사환이 있습니다. 전부 야간고등학교에 다니고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고생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환으로 채용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소득층 자녀가 아닌 학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진정한 저소득층 자녀가 다닐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식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연금지급금 118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다음에 119페이지 재산취득비 예.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11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것은 아직 안 했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페이지로 넘어가는…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은 어떤 무슨 정보 관서당 경비가지고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전반적인 것을 보면 인건비나 공공요금사업비 및 기타 경직성 경비는 굳이 논한다고 보면 이 문제도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굳이 그것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관서당경비에 구청장이 260만원의 경비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디다 쓰고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총무과장께서, 그냥 뭐 손님 접대비입니다.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관서당경비 항목에는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가 91년도 예산에는 특별판공비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관서당경비 항목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관장 공통운영 특별판공비는 거의 성격상 기관장 개인이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무슨 홍보활동비, 유관기관 업무유대비, 그리고 속된 말로 요즘 자주하는 기관장이 각종 단체에 화분, 화환같은 것을 보낸다든지 그런 제잡비로써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 경비는 다른데 또 잔뜩 있던데 거기다 260만원을 써 왔어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항목성격상 그런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자꾸 총무과장께서는 내무지침시행 이것을 따지시는데, 제가 그것을 아까도 주지를 했지만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되는 것인가? 관서당경비 때문에 제가 굳이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인데 무조건 두리뭉실하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경비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청장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구청도 있고 편의상 구청 부속실에서 매일 화환같은 것이 오니까 제 잡비조로 나눠서 쓰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장이 일괄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화환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를 든 것이 아니라 제가 묻는것이 그것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모르겠어요. 구청장이 무슨 애경사나 이런데 화환을 보낼 때 쓰는 경비란 말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주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참고로 금년도 예산심의인데, 금년에 지출된 내역서좀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사무실에 가서 장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구청장 개인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내용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참고로 조금 볼 수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보통 특판비같은 경우는 사용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밝히기 곤란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조금 심한 얘기입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 가지고가서 애들 학비 대주고 쌀팔아 먹어도 굳이 말할 이유가 없겠네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구청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을용

김을용위원

물론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는데 지금 총무과장 답변은 자꾸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결론은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판공비나 정보비…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자꾸 우리 둘이 입씨름하면 다른 위원들이 발언을 못하니까 끝내기로 하고 참고로 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22개 구청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예를 들면 국장 한달에 특판비 10만원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여성 특별판공비고 또 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여태까지 감사를 많이 받고 그렇지만 이 관서당 특판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감사도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을용 위원님께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보시겠다면 일부 소개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급여성 판공비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급여성 판공비라고요.
그러면 아까 총무과장은 화환내는데 쓰고 뭐 어쩌고 했다고 그러는데 총무국장님 얘기는 또 틀리잖아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 얘기와 같습니다.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고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기관장 품위유지를 위한 판공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품위유지를 위한
을용

김을용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하고 나하고 둘이 하면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하고 참고로 국장님께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일부는 보여…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특별히 보시겠다면 개별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육만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예. 저 육만수 위원입니다. 먼저 게가 질의하는 요지는 총무과 소관이 될런지 예산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질의의 요지가 중복되는 여건들이 많아서 이것을 먼저 묻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회계법상 기획행정비니 내무행정비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행정비는 기획행정비대로 집행이 되고 또 내무행정비는 내무행정비대로 집행이 되니까 2중성이고 따불이 나가는 것들이 있다 이말 입니다.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어 노인정을 비교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국고보조금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보조금이 또 나와요. 또 우리 구 자체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이 집행이 한 노인정에 3가지가 골고루 나뉘어 지는 것인지 아니면 한 노인정에, 그럼 또 질의의 방향이 틀리는구나, 그리니까 계정과목이 말입니다, 이렇게 2중성으로 되어져 있어야 될 문제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네요. 이렇게 왜 되어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산편성의 기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나누다보니까 일종의…
만수

육만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들이 전부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왜 선거 특판 국고보조가 국고는 국고대로 나오고 지방예산도 있고, 국고보조는 대통령이나 구회의원 선거에 쓰는 비용이 국고보조고 또 우리 구의 선거비용이 지방자치 선거비용이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 업무 성격상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 광역, 도지사나 시장선거에 관한 선거비용은 분명히 시장이나 도지사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시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기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이것은 국가 사무기 때문에 국가예산에서 보조를 주어서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상 기초자치단체, 우리 구비가 부담하여야 할 구청장 선거에 필요한 예산은 구 예산에서 편성해야 되고 시장이나 도지사 선거는그 성격상 우리 시예산이나 도예산으로 편성해야 되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격상 그렇게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다 이러면 기획행정비에서 유지비가 나오고 또 내무행정비에서 차량유지비가 또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이 중복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것이 법에 틀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뜯어 고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정과목을 하게 된 동기, 이렇게 해야 될 입장, 이런 것을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배운다는 의미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행에 문제가 되죠? 먼저 이해를 구해야 되겠더라구요.

「괜찮아요」하는 위원있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육만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각종 예산 과목에 비슷한 과목이 있어 혹시 중복되지는 않았나 우려하시고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에 세출예산 과목구조는 지방재정법에서부터 정해지면서 거기에 근간해서 서울시에서 각구 똑같도록 이 과목구조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 구청마다 과목이 상이하고 어디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고 또 어디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구가 있고 하면 전체적으로 22개 구의 예산이 각각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세출예산 과목은 아예 코드번호를 부여해서 맨 먼저 의회비, 다음에 일반행정비가 나오는데 일반행정비 중에 관으로 장, 관, 항, 세항, 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일반행정비에 기획행정비를 맨 위에다 놨습니다. 이 기획행정비는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적이거나 공통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이 기획행정비속에 기획예산과 또 공보실 감사실의 비용을 기획행정비 속에다 계상을 했고 그 뒤 이어서 내무행정비가 나옵니다. 이 내무행정비는 서무관리에 항을 두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제반사항의 경비 또 그 밑으로 동행정 그 다음에 재무 일반행정비는 기획행정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급여나 모든 차량, 전체 기관유지에 필요한 그런 경비는 기획행정비속에다 뽑아 넣어서 각 기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차량이 전체 구 차량은 한꺼번에 기획행정비속에 넣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집계하고 있고 뒤에 보면 특수적으로 나오는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발언주세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전정극위원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좀전에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한 기관 공동운영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6,783만원이라는 예산이 특별판공비로서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특별판공비를 감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규정은 없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없지요. 그것은 임의로 구청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관례상 그 동안에 예산…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은 관례가 없어요. 구의회가, 지방자치제 의회가 처음입니다. 생긴 것이 처음인데 관례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 문제도 의회에서는 알아야 되겠고 던 나아가서 정보비까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전에 구청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장행일위원

위원장님
인홍

정인홍위원장

장행일 위원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전정극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나 아까 김을용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급여성 판공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도 그것을 지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써 감사원 감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구청만 파고 들 것이 아니고 시간만 낭비가 되는 것이니까 두 위원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이예요.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동료 위원인 장행일 위원께서 방금 제가 관서당경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않는 것을 굳이 우리가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예산과장께서 배경 설명을 할 때 이 관서당경비가 작년 대비 53.5%가 증가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관서당경비 전 금액이…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대비 약 50%이상이 더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굳이 다른 구도 그러니까 우리 구도 하지 말자 또 구청장 정보비든 판공비든 우리 동료위원이신 전정극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임의로 편성을 해서, 아까 총무과장 지침 이것을 참 좋아하십니다마는 내무부 지침 또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서 마음대로 임의로 지출을 했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서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 하니까 참고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 지방자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본 뜻이 뭡니까? 그것을 살려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지 감사원도 안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안 하니까 이것은 손 대지 말자. 아까도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260만원 이것만 문제가 아니예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139페이지에 보면 정보비에 330만원이 또 있어요. 구청장이 한달에 임의로 쓰는 돈이 1,000만원 돈 된다 말이야. 물론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관리자고 또 대표자니까 그런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갑니다. 하나 우리 서민들이 봤을 때는 한달에 전세값 하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방한칸 자리를 구청장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가능한한 줄일 수 있는 것이면 줄여 보자는 뜻인데 그것을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많은 동의를 느낍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김을용 위원님께 서로 양해를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또 보여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그렇게 해요. 회의를 진행합시다.
정극

전정극위원

120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상용피복비. 이의 없습니까? 135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이제 120 몇 페이지 할 차례인데 130 몇 페이지로 넘어갑니까? 지금 128페이지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야」하는 위원있음

뭐가

뭐가박상두위원

아닙니까? (장내소란)

「119페이지 하다가 넘어갔으니까」하는 위원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119페이지. 관서당경비 이의 없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120페이지 질의있다니까요. 120페이지

김연호위원

관서당경비 넘어서 120페이지 란에 질의가 있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관서당비경비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고 약 8,587만원이 있습니다. 올 예산을 보니까 올 예산도 3,500원씩 해서 763명 30일 해가지고 8,000만원 돈이 금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8,5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제가 이 성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뭐 트집을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떠한 성격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진행 현지교통비하고 바로 그 위에 있는 국내여비하고 아마 혼동이 된다는 뜻으로 제가 아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위에 있는 국내유비는 쉽게 말해서 5급이하 직원중에 위생과나 지역교통과는 매일출장 나가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에는 월정액의 액으로 해가지고 3만5,000원보다 더 많은 5만4,000원인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월정액 지급 대상자 이외에 554명에 대해가지고 월 3만5,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는 국내여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 직원들의 기본업무 수행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그 이외에 저희들이 각 산하기관, 사업현장에 대한 각종 방문 지도시 새벽에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교통비로서 지원되는 교통비 가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업무중에 나가는 글자 그대로 업무 추진하는데 쓰는 그런 돈이라 그것이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알았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자 그러면 120페이지 이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봉길

유봉길위원

여기기 있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유봉길 위원 질의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서의 책 종류는 무엇이며 비치 보관하고 있는지 말이예요. 도서구입비는 4,100만원되죠.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도서구입비는 거의 신문구독료, 그리고 각 사무실에 있는 법규집입니다. 법규집 수록, 물가정보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업무적으로 쓰는 참고도서가 아니고 수시 들어오는 그런 도서이기 때문에 법령집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고 신문은 공보실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의 없죠?

박동순위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입니다. 도서비에서 현행 법규집 구입 해 갖고 약 1,600만원이 올라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법이 바뀌어서 법규집이 나올때는 추가로 첨가식으로다가 첨가만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법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1년도부터 대한민국 법영령이 까만 표지에서 완전히 새로 인쇄되어가지고 하드카바되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별로 보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가 안 된 실과에 대해서 새로운 법령집을 보급할 그러한 예산으로 세워졌습니다. 이후부터는 이런 법령집 예산이 없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실과에서 보유하고 법령집은 몇질이나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40질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40질이면 28실과인데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동사무소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40질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48질, 8질만 필요하네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법령집 추가구입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아가지고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것은 이의 없죠?

명병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신문구독료라고 해서 한번 보시죠. 신문구독료 국장실 이상, 또 신문구독료 실과, 국장실에는 10종의 신문을 본다고 하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신문 구독이 10종에 들어가는지, 아래 보면 지역신문구독이라고 해서 8실 1,000원씩 해가지고 이것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신문은 지역정보지로써 매우 중요하다 생각해요. 국장들이 지역신문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성이 있다는 거예요. 10종에서 한종을 줄이고 지역신문을 한종 늘리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어떻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실에 나와 있는 신문 10종은 명목상으로는 각 국장실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국마다 4내지 6개의 실과가 있습니다. 4내지 6개의 실과에 모든 신문을 다 집어 넣을 수가 없으니까 각 국 단위로 10종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지역신문 구독 8실도 보면 실질적으로 청장, 부청장, 5개국, 그리고 공보실 그렇게 8실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 그렇다면 적어도 과장이나 또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 주임까지는 지역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또 시대의 변천에 맞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떤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예산에 반영할 의사없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의상 국장실 10종 또 혹은 5,000원 2종 이런식으로 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해 주시면 이 예산범위내에서 신축성이 있게 지역신문도 보고 중앙지도 보고해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총무국장님, 지금 여기 지역신문 구독이라고 해서 1,000원씩 해서 8실 12달 해가지고 96,000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5,000원씩 해가지고 10가지를 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지에 편성되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을 발전시키고 우리 지역의 정보가 우리 양천구 예산을 집행하고 또 양천구의 모든 사업을 관장하는 집행기관에 지역정보가 어둡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어떻게 되든 내무부가 어떻게 되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천구 집행기관 공무원은 양천구 사정에 밝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양천구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본위원은 이거 삭감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10종중에 지역신문 한 2종을 넣어서 집행기관의 주임급 이상이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확실히 답변을 듣고서 넘어갑시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꼭 중앙지를 꼭 10종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목을 유용하거나 전용하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앙지를 5종을 보고 중앙지를 더 볼 수도 있는 일이고 이렇게 조정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서 약속하신 겁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명수

명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135페이지 121페이지. 122페이지. 예. 안동혁 위원 질의하세요.

「그만 넘어가요」하는 위원있음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120페이지 기획관리 기관운영비에 있어서 도서 구입비에,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쭉 보니까 내용은 전년도나 명년도 또 금년도 세항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저희 양천구의 주어진 특성적 여건에 봐서 물론 현장 행정을 하시느라고 각급 공무원들께서 그런 시간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신문을 많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다기능화 시대를 맞이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시간을 조금 할애해 가지고 바로 우리 양천구 자치 행정에 맞는 그러한 도서가 구입이 되어가지고 읽혀졌으면 좋겠다. 다시말해서 주택이든 교통이든 환경이든 그리고 우리 목동 중심축 개발도 못하고 있는 차제에 좀 더 도시계획에 맞는 그런 전문기관지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러한 여유가 있어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사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측행정을 펴나가는 그러한 앞으로의 도서를 구입하는 자체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쌓아 논다고 뭐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폭 가능하다라면 기획예산의 편성과 관계되신 분들께서 그런 쪽에도 의안을 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내 행정 자료실 설치준비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로 옮기게되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실을 대폭 확장하고 도서구입도 적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러면 121페이지. 예. 김연호위원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12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하단에 기구개편등 여건변동 대비 그래가지고 7억 4,600만원에 5%를 말하자면 비상금으로 이렇게 조치해 놨네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액수 정도는 이것이 급여성판공비 성격이기 때문에 116페이지 복리후생비 쪽에 보면 청빈 공무원 격려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무슨 효도관광, 산업시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돈을 썼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7억 4,600만원 중에서 2% 정도만 여건변동 대비로 해서 한 1,400만원 정도 두고 한 3%를 감해서 2,200만원 정도는 복리후생비쪽으로라도 돌렸으면, 이 액수가 너무 과다하는 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저도 김연호위원께서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여건변동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여건변동에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 모양인데 대대적인 기구개편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관서당경비 총액에다 5%를 곱해서 3,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관서당경비는 78억 3,000만원이고 지금 거기에 나와있는 것은 74억 6,000만원입니다. 그 액수도 좀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7억 4,000만원도 같이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청 자치구 단위에서는 기구를 마음대로 증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구개편등 여건 변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할 때는 아마 직선구청장이 취임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기구개편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정도로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안 맞는 이유는 산정기준에 보면121페이지 7억 4,600만원하고 3,700만원 더하면 앞에 나와 있는 관서당경비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연호위원

보충하나 더 하겠는데요. 이 쪽에 청빈공무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청빈공무원 격려금,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정원수에 대해서 4%만 봐라 이렇게 규정은 있습니까? 더 10%도 볼 수 있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편성기준에 그렇게 각 자치구별로 편성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4%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나와있어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일선 기관이라든지 여타 기판에는 정말 청빈공무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돈이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 청빈공무원의 %를 한 10%정도 봐가지고 적어도 한 100명 이상 정도는 그렇게 10만원씩이라도 청빈공무원 칭찬해주면 그 업무에 무척 사기앙양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조금 융통성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방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동감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4%를 정하라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서울시 지침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비율을 정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말이죠 총무국장. 지금 청빈공무원 격려 1,431명에 4% 다 이런 얘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부지침을 시달했다 그러한 얘기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다시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침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이 확실히 지적해 둡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양천구 의회는 양천구지방자차단체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 격려금 이런 것은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예요. 의회의 권한을 서울시가 내무부가 우지좌지한다,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 그런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 격려금을 준다든지 수당을 주는 문제는 지방자치제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 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중시하시고 조금전 우리 선배의원이신 김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양천구청에는 정말로 청렴결백한 공무원이 상당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4%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을 못하다. 본위원은 이 문제는 다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가 결정하는 대로 조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총무과장님은 생각 어떻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가지고는 청빈 공무원 대상의 봉급도 있고 이 복리후생비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항목을 이용해 갖고도 그런 복리후생을 증가시킬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의회가 용납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의회에게 주어진 권한을 의회가 행사해야 되고, 그런데 고것을 서울시나 내무부가 이래라저래가, 우리 독자적으로 양천구 지방자단체는 수당을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줄 수도 있어요. 또 수당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천구의회의 고유권한이야, 또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고유직무고, 그렇다면 말이예요 뭘 다른 것을 가지고서 뭘해. 지금 문제는 이 예산이 반영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양천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러한 행위가 본위원을 불쾌하게 만들고 우리 양천구의회 의원 모두를 불쾌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이 문제는 의회가 분명히 다시 조정해서 이 지침만큼은 의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주장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질의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본위원이 꼭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 답변 도중 설명중에 총무과장은 내무부 지침. 서울시 지침을 계속 강조하는데 굳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럼 우리 위원들 뭐하러 불러다 앉혀놓고 심의하자는 거예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어느 틀, 룰에 의거한 것만 지방의원들이 손대고 양천구 의원들이 손대고 나머지 이것은 우리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은 손을 댈 수 없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신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법인입니다. 우리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 감히, 물론 상급기관으로서의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무조건 거기에 얽매인다면 어떻게 일하겠느냐 이것이예요. 그것은 우리 양천구의 특성에 따라 과감히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만해도 22개 구청이 있습니다. 22개 구청에 지방세, 구세인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보면 중구나 강남같은데는 자립도가 100%가 됩니다. 그 뜻은 중구에는 상업지역이 많고 업무용건물이 많이 있어서 봄과 가을에 내는 재산세 수입만 가지고도 100%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39%밖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약 570억정도를 유지를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제기획원에서 매년 5월이 되면 준칙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보내면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금과 같은, 서울에서도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각 구 기초자치단체의 여건도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어떤 데에는 구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돈을 주어서 사기를 올라가게 할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는 그렇지 못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준칙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여건하에서는 불가피하게 전국적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준칙출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공무원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위원장. 회의가 너무 깁니다. 10분간 쉽시다. 한시간 반 되었어요. 한시간 40분이 되었어요.
을용

김을용위원

내 질문 끝나고…

박동순위원

그럽시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왜 이래. 그렇게 하십니까?」하는 위원있음

장행일위원

최정철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5페이지…
정극

전정극위원

124페이지도 안 했는데…

「나중에 해요」하는 위원있음

최정철위원

국내여비 중 관외출장여비가 91년도에는 4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하는 위원있음

득성

황득성위원

135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정철위원

92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위원장 이것을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야지 왜 이래요.

「아직 설명 안들은 것 아닌가」하는 위원있음

「안 했어요」하는 위원있음

장행일위원

빨리 듣고해요. 듣고해요.

최정철위원

죄송합니다. 아직 기획예산은 아직 설명을 안 들어서 135페이지로 넘어간 것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135페이지 보세요. 상부에

최정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중 관외출장여비가 91년도에는 4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3배이상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에는 관외출장여비가 4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각종 구직원의 출장의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내무부에 산하 들어가다 보니까 지방 기관이 위탁실시하는 교육. 각종 교육이 증가하여 가지고 현재 한 1,300여만원의 관외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을 현실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상용피복비,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어디 135페이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135페이지 상용피복비 얘기하는 겁니까?
정극

전정극위원

구의회 여비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의회 여비…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상용피복비의 문제에 대해서 방범은 8만3,860원해가지고 77명해서 645만 7,220원인데 물론 방법원 피복비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본위원 그렇게 잘못 되었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방범원이 말입니다. 양천구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 봉급들을 우리 양천구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우길 양천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해야할 이런 사람들이 경찰관인양 말입니다, 아주 기세당당하게 그러한 행색을 하고 다니고 또 오히려 주민들을 갖다가 희롱하고 경시하는 이러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주는 것만도 사실상 아까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방범원 상용피복비에 645만 7,220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삭감할 용의가 없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원은 그 동안의 운영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각 파출소에 배속이 되어서 주민들이 직접 낸 협조, 찬조금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비예산으로 이분의 예산과 피복비 등을 지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고 또 임금외에 이 분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여름, 겨울에는 겨울 춥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피복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범원에 대한 교육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이 예산안이 깍이면 다른 비목에서라도 인분들에 대한 피복비는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방범원은 결원이 되면 보충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방범원은 전부 우리 구 예산에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그런 목표 하에 정비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작업복 부문에 청부라고 한 것은 청소부를 얘기하는 겁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 청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죠.
왜 이러한 분들은 작업복비가 1만 2,450원밖에 안 되는데 더구나 방범원은 8만 3,86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 반면에 방범원에 대해서, 물론 옷도 10만원짜리 해줘도 좋고 20만원짜리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을 위해서 보호하고 해야될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민을 갖다가 경시하고 무시하고 우롱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선도차원에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은 안 하고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까지 이번 피복비 문제에서는 삭감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줘 해줘」하는 위원있음

득성

황득성위원

질의 있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황득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방범원들은 각 구청에서 월급이 나가고 피복을 해준다 하지만 말단 파출소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과 같이 춘하추동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 박두성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고생하는 차원에서 조금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또한 구청 당국에서도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 질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박동순위원입니다. 상용피복비의 방범원에 대한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피복비로 자급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급여성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찰서가 경찰청으로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경비는 당연히 경찰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경찰청이 생긴지도 한참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원 피복비는 급여성이 아니고 피복성으로 해서 피복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겨울과 여름에 제작을 해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이 발족이 되었지마는 지금 경찰청도 예산이 어려워서 잠정적으로 이 방범 대원이 거의 없어질 때 까지는 지방비에서 주도록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방금 질의 이외에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해야 돼요. 아까 설명 안 들은 것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135페이지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외여비」하는 위원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국내.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국외여비에 대해 질의있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135페이지 국외여비.
정극

전정극위원

질의있어요. 전정극위원입니다. 국외정비 1,500만원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91년도 예산도 역시 1,500만원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91년도에는 청소과 직원, 하수과 직원 그리고 총무과 동정계 직원이 선진행정시찰을 위해서 800여만원을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제가 추가해서 묻고 싶은데 구의회 활동비 보면 구의회 국외여비도 없고 국내여비도 별로 없어요. 제가 구의회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의회도 역시 신년도에 외국의회와의 교류도 있어야 되겠고, 더 발전되어 나가면 자매결연도 있어야할 이러한 문제도 있는데 92년도 구의회 예산에는 국내여비도 300만원인가 이렇게 등등 여러가지 많은 내용을 가지고 되어 있고 국외여비는 전혀 없어요. 이러한 국외여비에 대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여비와 지금 서무관리에서 국외여비가 있기 때문에 비교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건 전정극위원님 말씀에 찬성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빨리 답변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구의회 여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구의회 사무국 예산심의시에 다시 한번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13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예. 전정극 위원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홍보물 1,330만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홍보물 제작비는 390만원입니다. 신년도 홍보물 제작비 1,330만원으로써 3배, 4배 이상의 홍보물 제작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128페이지를 보면 3억 1,252만 6,619원이 내정되어 있고 지금 136페이지의 홍보물 제작은 1,33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기타 다른 항목을 보면 382만원이라는 홍보물 제작 내용이 있습니다. 합계가 3억 2,900만원이 되는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이 본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예산 중에서 1,330만원 예산을 급작스럽게 증가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총무과장님 빨리 답변해 줘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다가 .보니까 각 부기상에 과목의 이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실무자료를 검토해서 잠시후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이의없으시죠? 137페이지 이의없죠. 다음에 139페이지 정보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을용

김을용위원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특판비나 정보비를 갖고 문제를 삼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내년에는 법적으로 4대 선거를 치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서에서 정보비나 특판비로 해서 아까 총무과장도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임의로 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더 이해가 안가서 제가 자꾸 특판비나 정보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특판비에, 관서당경비에 260만원이 월 구청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또 330만원이 정보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동안 신문에 났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지 꼭 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50만 구민을 대표하고 관리하는 구청장 입장에서야 물론 이돈 아니라 예산이 있다면 또 많이 있다면 더 많이 써서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지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그리 많은 입장도 아닌데 구청장앞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나간다는 것은 내년도에 4대 선거를 앞두고 굳이 의혹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말을 상세하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반면에 이 정보비 명분을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떠한 명분으로 쓰고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금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심시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직수행 정보비가 구청장이 330만원, 부구청장이 월 170만원, 국장은 월 1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비교해서 보면은 140페이지 92년도 예산에 보면 직무수행해서 구청장이 108만 3,000원, 부구청장이 15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92년도에는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92년도…
을용

김을용위원

왜 갑자기 92년도에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이것이 제가 자꾸 내무부 편성기준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민선구청장이 구청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이 정보비 수요가 훨씬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때 되면 지금의 부구청장은 사실 사무총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관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화하는 방안에서 기준을 내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 묻겠는데요. 자꾸 아까도 민선 구청장 선거에 대비해서 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판공비가 구청장이 108만 3,000원인데, 총무과장 얘기는 민선구청장 선거 끝나면 민선구청장 취임해서 그에 대비한 정보비라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감안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민선구청장 선거전까지는 작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보유해 놓은 것입니까?」하는 위원있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사실 이 정보비는 업무 성격상…
을용

김을용위원

그리니까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구청장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는 품위유지비격인 그런 정보비 성격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단지 품위유지비에 해당되는 것이 월 360만원?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330만원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33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이것은 조금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이것은 바로 지급이 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것은 조금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또 그거와 더불어서 140페이지로 넘어왔으니까 의회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00만원 이것좀 자세히 좀 밝혀 주세요. 나 이것이 궁금해 죽겠어요. 2,000만원의 용도, 사용처가 어딘가 확실히 밝혀 주시고 방금 제가 구청장직무수당 정보비 330만원에 대한 삭감할 용의 또는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의회 관련 업무추진 정보비 2,000만원은 91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1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기 전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 용도가 어디냐 이거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구 단위에서 의회관련 업무추진을 위해가지고 전적으로 30개 실과에서 필요시 사용하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맹목적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구요 의회관련업무추진비를 어떠한데다 지출을 해서 2,000만원이 금년도에 나갔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제가 세세한 내역은 정보비에 대해서는 밝히기가 참 곤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면 정보비는 무조건 밝히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을용

김을용위원

제가 질의중이니까요 박위원님 잠깐요. 그럼 정보비는 무조건 밝힐 구가 없다는 이 얘기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제가 실무적으로 밝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말이죠. 총무국장께서 답변한번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국장님이 답변하고 난 뒤에 해」하는 위원있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구청장의 판공비는…
만수

육만수위원

구청장의 판공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두가지 다 답변하세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의회관계 협력업무 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목적이라고 해서 딱 부기로 어느 목적에만 쓰라고는 부기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아직 금년에는 2,000만원의 집행이 안 되었다는 얘깁니까? 금년에 예산 2,000만원이 있는데.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가 그 예산 집행항목을 일일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집행을 했으면 어디다 집행을 했고 어떠한 명분으로 썼을 것이고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이 문제를 별도의 보고를 드리더라도 여기서 어느 목적으로 세세하게 썼다고 하는 내용은 밝히기 곤란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여기는 공식회의 석상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물론입니다. 지금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가 공식석상이고 사석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마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에게 한치도 의혹이 나지 않도록 집행을 하고 또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을용 위원님께서 이 내역을 물으셨기 때문에 별도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답변을 듣겠는데요. 직무수행 정보비 330만원에 대한 것을 아까 총무과장한테 묻기를 이것을 대폭 삭감내지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우리 서울시…
을용

김을용위원

말씀 도중에 잠깐 실례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주장을 하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지금까지 매 선거시마다 구청장이 선거에 개입을 해 왔었어요. 이것은 부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정보비, 판공비를 특별히 진고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다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것은 이 정보비 330만원에 대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대폭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그 동안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즉, 구의회나 시의회가 부활이 되어서 운영되기 이전까지는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는 국무총리의 지시를 받았고 각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 구의회, 시의회가 생기고 도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특판비가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은 각 시·도와 균형을 같게 하기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계상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그 정보비 문제에 대해서 성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께서 정보비 330만원을 쓴다고 해서 제가 많이 쓴다고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하게 지출될 돈이라면 330만원이 아니라 더 올려 주어야 되죠. 그것을 몰라서 제가 묻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의혹이 가게 정보비 내용을 밝힐 수가 없고 삭감이 안 된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절대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정당하게 지출될 것은 주자 이거예요. 편성하자 이겁니다. 그것은 애매모호한 지출이예요. 이것은…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을용 위원님께서 구청장의 정보비 및 판공비에 대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추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지침인 것이지 심의지침은 아닌 것입니다. 그 심의는 의회 고유의 권한인 까닭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을용 위원께서 그것을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우리 고유권한을 행사해서 우리가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김을용 위원 발언은 우리 동료위원 모두가 염두에 두셨다가 그 문제를 심의할 적에 우리 의견을 모아서 타당성이 있다면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그것을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위원, 미안합니다. 김위원님. 이 문제는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문제는 잠깐 숙제를 두고 나중에 서로 총무간에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박두성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총무국 업무추진 및 조정이 연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목 예산서를 보면 재무국, 시민국 등 각국마다 특별판공비란 동일한 항목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특별 판공비 항목 중 구정보고회가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바 91년도에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배로 증가한 이유는, 그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행사지원 및 추진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개인용 판공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의 날 행사 비용이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92년도에 처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셨는데 140페이지 총무국업무추진 밑 조정이라고 해서 24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5개국 각 국장실로 매월 2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장실에서 운영되는 각종 내빈 접대비, 다과비등 용도로 지출되고 있는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사항인 국정보고회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구정보고회비의 주요 용도는 91년도와 같은 경우는 시장님 연두순시시 구정보고회에 관련되는 각종 제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시장 연두순시도 있지마는 그 다음에 직선 자치단체장이 있으면 이러한 행사가 한번 더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유있게 1,000만원을 잡아서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자치단체장 선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 먹는데 방금 동료의원이신 최정철 위원께서 구정보고에 1,000만원이 들었다니까 무슨 거기 그말이 들어가고,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도 의회활동비 2,0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도 못 밝힐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짚고 내려가고 싶고 각종…

최정철위원

답변듣고 합시다.
을용

김을용위원

답변끝난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아직 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나는 질의를 주기 때문에 내가 했지

「답변이 아직 안 끝났어요」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죄송합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다음에 질의하신 것이 141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에 보면 각종 행사의 지원 및 추진비라고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청 30개 실과에서 실시되는 각종 행사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판공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2,000만원은 내년도 구민 체육대회를 대비해가지고 일단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구민의 날 행사는 앞으로 격년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에서 22개 구청대항 체육대회를 잠실주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격년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992년도에는 동당 한 50만원씩 주어서 우리가 동대항 구민대회를 계획을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의회활동비는 아직 짚지도 않고 넘어갔는데 총무국장님 별도로 보고해 줄 것입니까?
득성

황득성위원

그럽시다. 별도로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국장님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이 의회활동비도…
을용

김을용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비 및 추진비 5,000만원은, 충무과장! 각 실과에서 행사하는데 사용한 비용이라 이말이예요?
그러면 굳이 꼭 없는 보건소만 얘기하면서…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있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데에 있는 것은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행사추진비나 특별판공비같은 것은 거의 각 과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쓴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부방침도 10% 소비절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이것 편성을 보면 말이죠 있다 나오겠습니다마는 각 생활체육단체의 지원금, 맨 먹고 노는 일이야 이거,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우리 주민들의 세를 거두어서 그런데에 펑펑 쓸 수 있냐 이것이예오. 물론 아까도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있고, 많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맨 먹고 놀고 춤추는데…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맨 행사하는 비용만 엄청나간다 이거예요. 행사만 하다가 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심의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그것은 마지막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시기로 하고, 다 이의 없죠

명병수위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각존 행사 지원추진비를 포괄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다고 총무과장 답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심의회에서 조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불합리하다, 총무과 가 독주하고 있다, 우선 이것을 지적하면서 5,000만원을 각 과나 실, 각 국에서 어떤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어느 구멍가게도 아니고 적어도 국가기관, 또 양천구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국장을 위시해서 각 국, 과에 고급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있고 연 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국에서 92년도에 어떤 행사를 찰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고 또 그 예산을 확보해 놔야 독자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지 총무과가 이것을 포괄적으로 계상해서 그 돈을 받았다가 결국 시민국에서 와서 구걸하는양 몇 푼 얻어서 해야 되고, 그것 소신있게 하겠느냐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 이것은 아주 불합리하게 편성된 것이다. 총무과가 물론 여러가지 주무과로써 모든 것을 총괄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행사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돈을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곧 독주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들을 손아귀에 넣고 흔들어야 겠다는 저의가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다. 아까 총무과장 말에 보건소같은 데는 한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열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총무과장보다 보건소장이 서열이 위인데 그거 행사 조금 하자고 해서 총무과장한테 찾아가서 「우리 행사 이것 해야 되겠는데 예산 좀 몇푼 주어야 되겠소」 이거 사정해서 구걸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면 아니꼽고 하니까 그 사업추진 안하고 행사추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보느냐? 바꿔 양천구민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고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별로, 각 과. 실별로 필요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보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불합리하게 편성이 되어 있고 총무과가 독주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일부 그건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많이 들으신 것도 같고 저는 그런 말을 들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즉시 운영계획을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월별로 각 실·과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즉, 어떤 행사를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심사분석을 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른 문책도 하게끔 이렇게 행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운영계획 수립시에 각 실과가 빠짐없이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월간, 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또 심사분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명병수 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무국장님의 답변, 긍정적으로 수긍도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영계획의 안에 의해서 예산이 밝혀진다면 총무국장께서는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즉시 그 안에 의해 과, 실, 소별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해서 독자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세입은 1년 12달 세입이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1월달에 모든 예산을 쓸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조기발주할 것은 조기발주를 하고 또 하반기 재산세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현금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또 하반기에 발주를 하고 해서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의결을 해 주시면 운영계획을 월별로 해서 이것은 1월달에 집행해서 2월달에 돈이 나가고 또 어떤 것은 12월달에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운용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명병수위원

잠깐, 그렇다고 한다면 한가지 총무국장이 약속해야 됩니다. 본위원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한 이 안을 추후 본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 자료 또는 결과보수를 요구했을 시, 총무국장께서는 사실대로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믿고 추후 본위원도 각 실, 과, 소별로 이 5,()00만원 포괄비가 과연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균등하게 배분되어서 사용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것을 총무국장님에게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140페이지

김재실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쭉 각목명세서를 봐오면서 느끼는 것이 그야말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절약운동이니 또는 사치낭비 풍조근절이니 하는 그런 그 정부의 의지가 그야말로 허공에, 헛말에, 헛의지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무슨 건만 있으면 고것을 거기다가 그 집행을 하고 또 거기다가 살을 더덕더덕 붙여놓은 경우가 많아요. 아까 구정보고회의 1,000만원이 계상된 것만 봐도 시장연두순시하는데 어떻게 한번에 5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거니와 민선 구청장이 생김으로써 한번 더 해야 한다는 점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번 하든지, 안 그러면 한번을 더 하더라도 절약해서 250씩 해서 하든지 하지 두번씩이나 해가면서 500씩 해서 1,000만원씩이나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방만한 자세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감이 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고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140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 이의 없죠? 그럴 특별판공비 이것은 방금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 141페이지 이의 있습니까? 142페이지 제세공과금. 이의없으시죠? 143페이지 임차료 이의없으시죠? 다음에 밑에 보면 차량비. 이의있습니까? 다음에 1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다음에 145페이지 연료비. 다음에 보상비 다음에 재산취득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병수위원

위원장. 연료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연료비.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방범초소 연료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600원씩 105일을 68개소가 지급되는데428만 3,000원이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양천구에 방범초소가 68개소가 있고 그 방범초소가 사실상 초소로써 활용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 매우 중요해요. 각 동을 살펴보면 방범초소는 있습니다만 그 초소는 굳게 문이 잠겨있고 또한 초소의 유리창은 박살이 나서 정말로 보기 흉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가서 확인해 봤죠. 방범초소는 있는데 가간에 근무자가 없다. 「아,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답변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양천구 각 동이 공히 방범초소 실태가 이렇다. 그럼 초소가 실질적으로 초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활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연료비는 계속 지원된다. 그럼 이것은 개인, 누군가가 착복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착복한다고 하는 중대한 사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짚느냐? 지금 양천구민들은 민생치안 문제를 가지고 야간에 방범대원들의 순찰, 근무문제 여러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지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난번 감사때도 왜 인사권을 경찰서에 넘겨 주었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고 있으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양천구민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하는 사후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말이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천구민의 돈은 어떻게 쓰여지든 관계없다 이런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로 서지 않는 한 문제가 있어요. 아마 지금 계상된 방범초소 연료비는 소수 약 19개 파출소, 아니면 20개 파출소에 누군가에 의해서 착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확인절차를 있다가라도 밟고 다시 우리 예결위에 보고한 다음 이 예산심의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본위원이 지적한 데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즉시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주장하고 총무과장의 확인보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인 또한 그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인데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방범처소가 2달반 전에 1개 동에 2개 초소씩 초소를 의무적으로 폐쇄조치하라는경찰서장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지 1년 반도 안 되어 가지고, 그 방범청소 하나 만드는데 약 100여만원 이상씩 들었다는데 지금 폐쇄조치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그런 사실 아십니까?
또한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계속 방조대원들을 축소시키고. 저번에 연령 연기 동의안 내 줬죠.
그래서 상환기간이 끝나면 방범대원을 계속 축소를 시키고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울때 면밀히 검토해서 동네에 몇 개의 방범초소가 나가 있느냐 지금 68개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 순전히 거짓말이예요. 우리 양천구 전체에 보면 이 숫자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주민에 직접 관계된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주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다 주고 있는데 경찰서장이 두개씩 전부 두달 반전에 폐쇄령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어다가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막대한 구 재산을 들인 그 방법초소가 한 개에 100만원씩 잡는다면 2개면 200만원씩 20개 동에 얼마입니까? 그것이 자그마치 2,000만원을 서장 말 한마디에 없애 버린 것입니다. 이런 재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겠다는 점에서 한 말씀 충고를 하고 싶고, 바로 그밑에 보상금 관계인데 이 보상금이라는 것은 항목이 바뀌었다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이 그래요. 잘 나가다가 꼭 국가대사만 앞에 닥쳤다 그러면 자꾸 항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국회의원부터 오늘날의 지방의원들까지 헛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35% 예산을 팽창을 하고 국민들 보고는 10%로 억제하라고 그러고 순거짓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상비가 이것이 지금 판공비로 들어왔다가, 직원직책수당으로 들어왔다가 헷같리게 돼 있는데 과연 이 대목의 보상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제가 아는 상식의 보상금은 국어 콘사이스를 찾아 보니까 상대가 있어야만 회계학적으로 구분되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회계용어 사전에도 보면 보상금이라는 것을 글자그대로 민사소송법에 적용될 만한 근거법에 의해서 상대방에 능력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보상금이라는 것은 상대가 누구냐 이말이예요. 이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대변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초소에 대해서는 명위원님하고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시한번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초소 예산안을 보면 91년도에는 8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통보에 따라 금년도에는 21개소를 줄어 가지고 68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연료비를 책정했습니다. 그것은 집행과정에서는 반드시 적법한 집행을 하도록 반드시 사후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보상금, 대학생 부업알선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하절기, 동절기방학기관중에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각 구, 동사무실에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대가로 해가지고 일인당 만원씩 지급하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정부 예산편성지침, 여러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각종 사업추진에 참여한 구민등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격려금 등으로 되겠습니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최정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전자에 명병진 위원님과 이종수 위원님께서 방범초소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많은 점을 좋은 면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95원씩 연탄 4장씩 해가지고 105일 동안 728만 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출소별로 나누고 1개동으로 다시 나누면 석달로 나누어 가지고 한달 내 너무나 적은 돈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비용은 현재 동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 방범자문위원회라는 단체에서 많은 비용을 대 주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전기 난로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데 예산책정에서 올해 68개소를 책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돈가지고 과연 운영하겠느냐, 어떤 기준으로 연료비 유지비 해가지고 500만원정도 책정을 했는데 돈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 돈가지고 방범자문위원회에서 다 지원하고 방범대원은 벌써 5년 기한으로 지금 인원을 축소를 해서 거의 각 파출소마다 2명내지 3명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인원은 지금 전경들이 대체하고 있는데 앞으로 방범초소가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어 갈지 걱정됩니다. 우기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는 각 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양천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미도있게 심의해서 현실에 맞는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하루 600원씩 해서 105일 그래가지고 68개소로 해서 428만 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195원 4장씩한 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산출을 기초해서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범대원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을 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방범대원이 현재로서는 72명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분만 인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 방범대원은 국가에서 방범업무를 전부 국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는 방범대원이 우리 구비로써 지원이 안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아까 의회활동비 2,000만원을 어디다 썼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의회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중에 애경사가 있으면 그때 드리는 것으로 운영을 했고 또 구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과의 만약에 간담회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되어 있고 또 엄지미 마을 특별위원회 측량비등 해서 금년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000만원은 아직 잔액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146페이지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근석 위원입니다. 방범에 대한 문제가 나왔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구민들과 직결되는 이런 민생치안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관계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방범대원수가 차차 감소될 수 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거기에 감소된 만큼 아직 충분한 대안이 안된 상태에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제는 이 경찰청에서 일선 파출소에 충분한 그런 장비나 또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원활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이 아주 미흡합니다. 또한 일선 경찰서에서 아주 박봉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면서 치안을 잘 하라고 독려를 해야 되는데 여건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경찰들만 독려한다고 해서 이것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과 직접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 방범초소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서 우리 의회차원이나 구청차원에서 다른 개정을 해서라도 일선파출소가 방범치안에 전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조를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일선파출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정항목이 있습니까?
진호

윤진호총무과장

현재로써는 예산편성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지원은 예산지원이 되어 있는 관계규정 이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없지요. 그럼 다른 계정에서라도 구청장 쓸 수 있는 여러가지 판공비라든가 여러가지 계정에서라도, 지금 현재 최정철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파출소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가 쭉 지속되었습니다. 유지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도저히 불도 못땔 형편입니다. 야식비도 제대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방범위원들이나 유지들이 계속 라면이나 여러가지 야식비주고 김장이나 해 주니까 어떻게 하는데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경찰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잠을 자지 않으면서 자기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 충실히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우리 구청과 경찰서와 별개의 독립기관 입니다마는 일단 우리 구민들과는 직결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92년도에라도 구에서 파출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정을 연구해 보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안동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방범초소 연료비, 유지비 문제 때문에 그 실태조사까지 나와 가지고 장기적인 시간을 ㅐ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민생치안적인 측면에서, 물론 업무는 모르는 바 아닙니다. 거기의 고유기능을 경찰이 맡고 있고 또 저희들 자치구에서는 지원적인 측면에 방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초소다 기타 인원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 이전에야 전 구민들이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이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울타리도 치고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나가야 되겠지만 현 실태에서는 방범요원을 최소화 하자는 것은 하나의 국가 기능측면에서 아시다시피 전에는 없었지만 금년도에는 향토예비군들이 그 추운때에도 분기별로 소대별 단위로 해서 야간에 경비 내지는 자율적인 내 향토의 여러 가지 민생치안 측면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방범초소 관계는 우리가 시간이 한 몇분 더 걸리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자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1,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그 실효성이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금년에 900여만원 또 지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실효성이 있느냐? 여러 예결위원님들 정확한 계산을 해 보세요. 방법초소 하나에 하루 900원을 주고 유지비가 되겠습니까? 하루에 900원꼴입니다. 방범초소 하나에 하루에 900원꼴. 한달에…

김연호위원

아니 아니 잘 모르고 계셔.

이종수위원

아니 600원이, 600원하고 유지비 9,500원을 나누어 보세요. 일일로 계산해 보세요 일일로…

김연호위원

아니 잘못 보셨는데, 김연호 위원입니다.

이종수위원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연료비, 유지비가 하루에 900원이라는 얘깁니다.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하루에 900원꼴입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방범초소 운영비라 해가지고 한 초소당 유지비가 3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한달을 보태면 3×9=27 2만 7,500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3천원이 더 플라스 된 것입니다. 제 얘기 중이니까 좀 들어보세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가 이것을 의식상으로 경찰서장이 들을 때는 좀 섭섭하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짚고 넘어 가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네 방범위원장들이 동네를 위해서 파출소의 치안업무를 위해서 자비를 털어서 고생하신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신월7동 같은 경우에는 분동이 될 계획에 들어가 있는 인구가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동으로 지금도 파출소가 아닌 출장소입니다. 그래서 파출소 직원 6명이 배정되어 와서 하루 3명씩 파견해가지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개동의 치안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거리다가 보탠다고 하는 것이 고작 방범대원 2명에다가 경찰서 경비대에서 차출해 온 방위병들인가 무슨 애매모호한 병들을 데려다 놓고 치안을 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동네 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문제고 정치 부재에서 오는 치안은 아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얼마나 답답하고 목이 마르면 범죄와의 전쟁선포를, 세계 역사에, 기네스북에 기록이 될 정도로 이 지구촌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세계에서 범죄의 천국이 한국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놓은 대통령이 있는데 신월7동같은 경우에 사람 여섯명, 그것도 교대로 3명을 해 놓고 「전쟁을 하라」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현실화 하던지 정확하게 구청에서 헙조를 해주던지 해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월7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원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역의 주민이 파출소를 개설할려고 그러고 방범대원을 위해서 자체방범활동을 위해서 자그마치 이운재 위원도 앞에 있습니다마는 약1회에 걸쳐서 6∼700만원을 자비로 지원을 해서 자치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보면, 행정부에, 집행부에 전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양천구청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주민과 직결된 문제를 편협적이고 눈가림식의 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현실성에 맞게 철저한 현장조사를 해서 민폐가 없도록 한 후 부터는 방범대원같은 것을 전부 없애고 동네에다 아예 자체방위력을 기르든지 향토예비군을 동네에다 아예 배치시켜서 이제 남북화해한다고 협약도 되었으니까 내일부터라도 향토예비군을 취약 방위부대로 바꾸어서라도 해나가야 올바른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왈가왈부 말자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이렇게 소극적이면서 의미없는 나열적인 예산편성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 만큼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도 총무국장님 연구하셔 가지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146페이지. 이의 없지요? 147페이지. 다음 14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어요」하는 위원 많음

두성

박두성위원

148페이지 질의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여기 구내식당 집기명목으로 1,248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점에서 지금 이것을 계상해 놓으셨습니까? 새로 우리러 양천구청이 이전과 동시에 거기에서 구내식당 모든 집기를 새로 사시려고 해놓으신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기존 집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집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현재 기존집기는, 기존집기만 하더라도 우리들이, 우리 전 위원들이 다 가서보셨지만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거의 다 새로 살수 있도록 전부 명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싶어서 웬만한 것은 좀 여기에서 삭감했으면 싶어 그럽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신규로 구입한 식당용 의자 탁자는 거의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면 주방용기는 또 현시설 그대로 가져가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소요되는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주방용 옷장이나 매점계산 같은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주방용기는 말이죠 여기에서 물론 씽크대랄지 이런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방용기와 씽크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주방용기는 그대로 지금 밥그릇이나 다 주방용기 아닙니까? 그거 포함되는게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900만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주방용기만 하더라도.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주방용기 9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리고 역시 그게 연결이 됩니다만은 내내 148페이지 연결이 돼요. 공구비치 선반이라고 해가지고 세무1, 2과와 재무과 이렇게 해서 선반이라는 것은 앵글조립식 아닙니까? 그렇죠?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그런데 3식이라고 했었는데 1식이 어떻게 해시 20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이것도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확인후에 별도로,
두성

박두성위원

그리고 주차통제용 바리케이트 해가지고 100만원씩해서 4개다 해가지고 400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무슨 주차통제용 바리케이트가 그렇게 100만원씩이나 갑니까? 이러한 문제는 다시한번 정확한 견적을 받아 가지고 다시 좀 올려주세요. 본위원 이야기로는 도저히 이런 금액이 없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런 문제는 총무국장님 체크하셔 가지고,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리고 주방용기, 가만 있어보세요. 구내 식당집기 문제에서 이것은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양천구민의 세금을 이런데 소비성으로 자꾸 지출이 나가서는 안됩니다. 가능한한 이런데서 조금씩 절약해 가지고 쪼개서 다른데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주방, 구내식당 집기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다시한번 내놔주시고 또 공구비치 선반 문제하고 주차통제용 바리케이트에 대해 다시한번 견적을 내서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신 박두성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품구입비에 너무 과다 책정되었어요. 물론 가능한한 짚지 않고 넘어갈라고 _했습니다만 너무 엉망이예요 물품구입비 이거 3,000만원의 근거를, 어떤 근거에서 산출하는 건지 궁금하고 아까 박두성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우리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전부 세금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이신 공무원들도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물품구입비는 진짜 너무 엉망이예요, 이거 따블 정도예요. 제가 봤을때는. 저도 이걸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지나쳐요. 전반적인건 말이죠. 이거 계수조정 다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과다편성이 됐으면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물가가 뭐 요즘 안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다소 이해가 되겠지만 이건 너무 지나쳐요. 그거 좀 시정을 해주시고 또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체력단련실 집기라고 756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무얼 의미하는 것인지 또 자동전화 등답기가 1,6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물품구입비가 엄청나게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꼭 좀 짚고 넘어 갈테니까,
인홍

정인홍위원장

저, 김을용 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꼭 좀 짚고 넘어갈테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계수조정할때 다시 수정하도록 합시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예.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예, 위두환 위원입니다. 여기 149페이지 아까 말씀들 하셨는데 건축과 이동식 서가라고 돼 있네요. 1,250만원 돼있는데 이 내역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자산취득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전반적인거를 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이동식 서가는 건축허가대장은 5년 또는 10년 이렇게 돼서 그 분량이 큽니다. 그래서 영구보존짜리도 있고 10년이상 또는 5년이상,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서가를 철재로 만들어서 비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추후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동 전화응답 장치에 대해서 좀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에 앞서서 현재 구청에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되어가지고 자동응답장치가 없는건지,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인지 참고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양천구에서는 자동응답전화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교환아가씨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실무자를 파악하고 곧 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교환아가씨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굳이 자동응답전화장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구청에는 교환원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어도 각 실, 과별로다가 전화가 가게 되어 있고 또 대표전화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대표전화는 없고 각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국장실, 실, 과별로 다 전화가 돼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교환은 없어도 대표전화로 하면 어느 과는 몇번으로 걸으라고 하는 대표전화 비슷한 전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고 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안내에서나 114전화번호는 시민봉사실 직원이 대신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전화응답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한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149페이지 시설비. 이의없지요?
두성

박두성위원

시설비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약간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구통합청사건립비라고 해가지고 20억 8,100만원입니다. 그건 작년에 공사비를 지급을 못하고 남은 돈이 지금 현재 이월되어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건축비용입니다. 내년 물가상승분, 지하주차장 증설공사분등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가 2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우리 구청사가 다시 또 내년에 공사할 일 없어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내년에 추가로 드는 공사비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내년에 추가로 드는 공사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짓고있는 구청사뿐만이 아니고요, 보건소 우리 구청 구의회 까지 다 포함해서 일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그 내용을 다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라 하면 현재 의회청사 면적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 현재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91년도 2차 발주공사분에 따른 물가상승분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뭍가상승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하주차장을 기계식을 자주식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 또 지하주차장 건립에 따르는 물가상승분등 이러한 비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보면 다음에 나올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의회청사건립비는 별도로 있는것 같던데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따로 나온 데가 있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구의회 청사 건립비는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에 따르는 공사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 수평증축에 대해서는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평증축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계상 안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조형물 설치는 뭡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조형물은 건축법에 따라가지고 일정 건축비 1%내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산만 책정해 놓았지 내년에 봐가지고 쓰는 거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내년에 쓸 예정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151페이지, 시설부대비, 이의없지요?

박동순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전문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150페이지에 변전실시설 그리고 역류계선 SC팩 휠커 보상장치,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것을 누가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162페이지 넘겨주세요. 급료, 162페이지 급료, 이상없지요? 다음 상여금? 수당. 정액수당. 164 상용피복비. 이의 없으시지요? 165 급량비. 일용잡급. 이의 없으시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 166페이지. 167페이지 복리후생비.

「예」하는 위원 많음

「없어요」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극

전정극위원

질의있어요. 수용비 및 수수료, 질의있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요.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세번째 모범동민표창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범 동민표창이 4회로 진행된 걸로 압니다. 이것을 3배로 표창을 증가 시켰습니다. 모범 동민표창이 갑자기 신년도에 3배로 늘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모범동민표창이 4회에서 내년도에는 12회로 되어서 3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처리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횟수를 조정해 주는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166페이지 질의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통, 반장 회의자료등 해가지고 1,154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로 해서 나가는지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5,771명해서 년 4회로 되어있는데 통, 반장 포함해서 5,771명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통장회의가 주로 대상이 되고 1년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반장회의도 가끔 소집할 때 회의자료 발간비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게 무슨 예산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20개 동사무소로 각자 나누어 줘가지고 동사무소에 직접,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나눠준다는 거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산을 나누어 줍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근데 제가 묻는 얘기는 아까 이거 또 뒤에 나옵니다면 가능하면 안 할라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건데, 통, 반장 회의자료 준비하는데 지금 이거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회의자료 발간비용이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회의자료 어떻게 만듭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보통 프린트 해가지고 한 60페이지 정도 통, 반장 회의할때 나누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다음 페이지에 나오면 질의를 하겠는데 우선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장들 회의 1년에 몇번 합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 반장회의는 한달에 한번씩 평균 하고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통, 반장까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단 말이예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통장은 대충 월1회씩,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반장회의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는 동네 여건에 따라가지 고 매주하는 동도 있고 월 2∼3회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장회의는 사실상 동에서 한꺼번에 하기가 실무적으로 곤란합니다. 몇백명이 되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보면,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통, 반장회의 자료예산편성방식은 이런 통, 반장회의 자료비 연간 총 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1,200만원이 있단 말이예요. 작년에 통, 반장회의 때 다 소모한 돈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부기항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수용비 및 수수료 4억 1,800만원은 20개동으로 그대로 배부가 됩니다. 20개동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나와있는 부기항목은 거기지 따른 기술…
을용

김을용위원

통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한두번씩은 회의를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반장을 년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해가지고 작년에도 1,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걸 다 사용했느냐 이거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이것을 다 사용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을용

김을용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반장들 회의를 방금 총무과장께서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1개동에 반장들이 몇백명씩 됩니다. 전혀 안하는줄 알고 있어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가끔가다 하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다만 할때는 언제 하느냐? 구청장이 동 순시때 구정보고라고 해서 반장들 50명 동원하는줄 알고 있어요. 그 외에는 반장들 회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이거 폐지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수용비 및 수수료는 부기항목이어서 반드시,
을용

김을용위원

아이참! 그 어려운 얘기 자꾸만 무슨 수용비, 수용비. 당연히 쓴다면 통, 반장이 쓴 돈이면 제기 문제 삼지않아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실제 지출된 비용을 확인하여 가지고 적정금액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어요. 다음에,
봉규

주봉규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주봉규 위원 질의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I.W판독기가 대당 5만원씩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있는거는 대당 44만원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00%가 상승되었는데. 44만만원 대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1년만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올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I.W리더라이트라는데 I.W예산이 대당 5만원으로 수기작업상 오기가 되었습니다. 오기가 되어 가지고 167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추경분 해가지고 I.W팍독기 단가인상분 해가지고 45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이 I.W판독기 금액을 단가대로 44만원을 편승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는 이게 50만원을 5만원으로 수기작업상 오기가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민원용품비 3,600만원이 금년도도 계상이 되어있고 내년도도 동일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집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으로 민원용품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민원용품비라고 하는 것은 각 동에서 매월 15만원씩 민원업무수행에 따른 제용품을 포괄적으로 살수 있도록 각 동당 15만원씩 편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소모품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소모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다음 167페이지 복리후생비. 이의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박동순위원

복리후생비 전에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동순 위원 얘기하세요.

박동순위원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동청사 현판제작비 해가지고 100만원씩 20개동에 2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현판이 거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마모가 되었다든지 훼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네, 동청사 현판제작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는 기존 동청사가 파출소가 따로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있고 아주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현판 해가지고 제작할 방안이 없느냐 해서 현재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목판현판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목판을 할지 기타 아크릴을 할지 검토,

박동순위원

아크릴이나 목판을 하면 하나에 1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 10만원이면. 떡을 칠것 같은데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는 장기보관용 스텐레스 종류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167페이지 질의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전정극 위원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167페이지 맨위에 있는 마이크로 386프로세서 150만원 21대, 3,150만원. 이 내용은 소비재가 아닌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재산취득 부분에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마이크로 386프로세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자 동사무소에 있는 컴퓨터 AT용량이 286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86을 가지고는 내년부터 늘어나는 업무량과 동사무소 전산기기에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부 부품을 386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그건 시설비에 속해야 되지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소모품이 아니고 정수물품으로 취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상 이거는 소모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전 동에서 현재 마이크로 286에서 386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가 아니라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은 복지후행비. 168페이지 재료비 기타. 황득성 위원 질의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168페이지. 각 동, 반장들 판공비가 얼마며 또한 지금 현재 일선 동에서는 구청을 업무대행하고 또한 더 나가서는 서울시를 업무대행하는 일선 동장들이 판공비는 적고 또한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식당 물품구입은 엄청난 구입을 하면서 일선에서 구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장 판공비는 얼만지 또한 각 동에 제가 알기로는 전부 식당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직원들이 2만원내지 3만원을 내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밥을 하는 주부아줌마를 두고 월급을 주는게 아니라 일개 식당에서 한끼 와서 해주면 일당제로 얼마 줍니다. 1개월에 20여만원만 드리면 1년에 4,800만원입니다. 구청 식당에 물품구입 같은거는 예산에 편성해 놓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이나 동직원들 식사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 검토해 보았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선 동장에 지급되는 정보비 판공비는 동장 1인당 기관운영판공비 10만원, 정보비 15만원, 특별판공비 25만원 도합 45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충분한 비용보상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직원에 대한 1일 식비보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에 지원되고 있는 일용 아줌마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지원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하고 있으며 어저께 본청에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동직원 후생복지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추진하고있다지만 지금 각 구청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식당문제를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침은 없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여러가지 방도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내년도 92년 예산에 말입니다 꼭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위원장님!
인홍

정인홍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조금전 164페이지를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 600여명중 6명만 지급하는 것은 1%에 해당하는 인원만 지급하는데 동당 1명도 지급 못하는 지급대상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대상선정은 매월 추천에 의거 지급하는 것인지, 대상추천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여 동사무소 직원의 수당이 인상되었는데 어떤 사항이 얼마에서 인상이 되었으며 일선에서 너무나 많은 동사무소 근무직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구청직원보다 나쁜것 같은데 구청직원의 수당과 비교할 때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더 지급되는지, 더 지급되면 얼마나 더 받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168페이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추진비에 대한 용도가 항목에 있는데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와 행사참여와 지원에 따른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의 성격 및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에 대한 정보비 및 특판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주민관리를 하는데 있어 현재 편성된 예산을 20개동으로 확산하여 보면 1개동당 월20만원 밖에 지원할 수 없는데 주된 사용용도와, 96년도부터 민선 구청장이 나오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금년도와의 물가수준 향상비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에 있는 모범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면 현재 정부배상 기준에 의존해 가지고 양천구의 인원은 1년에 2내지 3명씩 모범공무원으로 추천이 됩니다. 모범공무원으로 추천이 되는 경우에서 월 2만원이 지급되며 특히 모범공무원으로 추천이 되면 승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혜택이 됩니다. 그런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이 된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더이상 양천구에서는 인원을 증가시킬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 동직원 각종 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정부 단위에서도 일선, 최일선 동행정의 강화를 위해 가지고 동직원의 후생복리에 적극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91년도의 경우를 보면 구청직원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기본여비, 급량비등 받는 수당이 2만 9,8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동직원의 경우는 여비가 4만 5,000원, 급량비가 3만 3,000원, 창고수당 2만원, 세무정보비 1만 6,000원, 동 근무수당 5만원등 약 16만 4,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경우는 구직원과 동직원의 경우는 격차가 한 13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감사실 위생과, 일 부과와는 약간의 격차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인 구직원보다 13만원정도 더 지급을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의 경우는 구청직원의 경우는 여비가 2만 1,000원에서 3만5,000원, 급량비가 8,800원에서 1만원으로 증가되어서 도합 4만 5,000원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직원의 경우는 월액유비가 4만 5,000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가 3만 3,000원에서 3만 7,500원, 기타 참고수당 등등해서 총 22만원 가량을 수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직원과 동직원간의 격차가 약 17-8만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168페이지 정보비 5,000만원과 169페이지에 나와있는 특별판공비, 각종 행사추진비, 주민관리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겠습니다. 역시 여기에 나와있는 정보비 및 대별판공비도 20개의 동과 50여만명의 주민을 관리하는데서 필요한 제경비를 구청에 포괄적으로 산정해 가지고 20개 동으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천구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비, 판공비를 91년과 항상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책정을 한 바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박두성 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문답식으로 좀 해주십시오.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 해가지고 여기에 정보비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개 동에 약 한 250만원꼴, 20개 동이니까 5,000만 이겠지요. 20개 동이니까 5,000만원이니까 250만원 아닙니까? 또 여기에 보면 역시 똑같은 내용의 169페이지에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또 각종 행사추진비 및 주민관리 해가지고 5,000만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게 5,0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각 동에다가 책정을 해가지고 바로 동장이 집행하는 겁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필요시에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래서 해마다 동에서 5,000만원씩을 각 20개동에서 나누어서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궁금해 하느냐 하면 어떤 명분에서 하는지 몰라도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자꾸 몇군데씩이나 이렇게 넣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모순된 점 아닌가. 5,000만원씩 두군데 보면 1억입니다. 1억인데 한가지만 가지더라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는가. 어느때 쓴겁니까, 주민관리라는게 무슨 뜻이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를들면 각동을 통한 주민의 여론수렴,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한 격려, 그리고 각 동직원에 대한 격려등 여러가지 행사추진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가만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홍

정인홍위원장

질의, 답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두성

박두성위원

지금 본위원이 확실히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한군데 정도는 빼도 되지 않겠어요?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목적에 쓸수 없을까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조직의 공식적인 말단은 동장입니다. 동장의 업무중에 중요한 것은 주민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이 지금 월45만원의 특판비, 정보비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 5,000만원씩 계상된 것은 주민관리를 하는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에 세세하게 돌아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되고 해서 이걸 10원한장 깎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매년 이렇게 되어 오던 일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뜻은 다른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걸 깎자는 뜻이 아니라 이 돈을 동에다 쓸때 이런 명분으로 쓰지를 말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황득성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 보면 정말 동직원들이 밥을 해먹고 있습니다. 제대로 급량비가, 여기 급량비를 보면 제대로 충당이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일선 동장들 판공비,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명분으로 다른데로 돌릴 수 없느냐 우선 본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박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돈은 동별로 배정을 해주면 동장이 기술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린 내용으로도 적절하게 쓸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거 체크하세요 총무국장님.
만수

육만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육만수 위원 질의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계수를 조정을 하고 액수를 조정을 하는 것은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묻고 이것을 책정을 많이했니 적게했니 이걸 지금 따지고 넘어갈려고 하면 밤이 새도 안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궁금한, 이게 왜 집행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집행이 되었느냐 이거 생각만 하시고 숫자조정은 소위원회나 계수조정에서 처리를 하도록 해야할 사항이니까 그렇게 넘어가야지 건건이 다 이렇게 시시각각 묻는다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던 1억이 책정이 되었던 그때 가서 우리가 책정해야 될 문제는 책정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총무과장을 앉혀놓고 묻는 것은 과연 이것이 얼마를 집행해 주어야만이 타당한가 하는 어떤 감을 잡는 질문외에는 좀 삼가하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보충질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을용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육만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총무과장 답변이 주민관리 성격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여론조사를 합니까? 예산 안기부 갖다줘서 안기부에서 쓴거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구청장님께서 각 구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사항 같은 것을 수렴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민원사항 수렴하는데 1년에,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보충질의했는데 예산 안기부 갖다줘서 안기부에서 주민여론조사하고 그런겁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절대 아닙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여기 질의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다음 계수조정때 별도로 조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또 이것은 다른 사항인데 체력단련비라고 가능한한 직원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거는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서 답변을 듣고싶어 그러는데 22억 6,900만원인데 1/12로 해서 년 150%로 해가지고 2억8,370만원이 있다 이거예요, 이 내용이.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비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상반기 100%, 하반기 50% 동일하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22억 6,000만원의 기존 급여의 한달치 봉급의 150% 지급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질의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동친목, 한가지만 더 할께요. 동친목행사비 지원에서 년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동친목 행사비는 주로 동단위마다 1개동씩 반드시 50만원씩 지불이 되어가지고 각 동단위에서 나름대로 정월대보름행사, 동별 체육대회, 어버이날행사 그런 용도로 현재 각도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저는 선배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요 한 3시간동안 하시는데 한 20여분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지금 총무과 소관이 조금 남았어요.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할게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내가 지금 자꾸 질의하고자 하는 이것은 꼭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정보비. 특별판공비 각각 5,000만원, 그리고 보상비 1억원 또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2억 3,000만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동으로 하면 약 1,200만원이 예산이 가는 겁니다. 이것을 구청당국에서는 이렇게 우리 구 위원들이 모르게 여러가지 쪼개서 배분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꼭 관심있게 봐야 되겠다는 내용으로써 2억 3,000만원 예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 꼭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우리 양천구의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존경스럽고 또 그 뜻을 높이 평가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금전에 육만수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심의하는 방법에 우리가 의견을 한번 모아 보아야 되겠다,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비능률적이고 도저히 오늘 총무과 재무 등등 여러 과를 심의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거는 하고 정말로 문제가 되는 사항, 궁금한 사항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기록해 놓았다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좀 줄일 것은 줄이고 여러가지 또 방법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의견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너장 남았어요. 이것 끝나고 정회.
두성

박두성위원

정회합시다. 의견조정이 안되면 서너장이 세 시간도 갈수가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선 총무와 소관 예산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아까 제가 답변 못 드린 몇개 사항을 보충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잠깐만요, 저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정말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이 나 주무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서투르고 꼭 우리 위원들께서 질문한 내용을 풀이까지 다해가면서 살까지 붙여가면서 답변할라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요점이 대부분이 다 표현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느냐, 사용처가 어디냐는데 촛점이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진정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얼른 이해가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말씀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저는 그 의견 반대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 위원들이 말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전문가들입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보는겁니다. 우리가 의문되는 사항, 꼭 알고싶은 사항을 질문하면 여기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10년이상 이 분야에 많이 종사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종수위원

들을려면 뭐하려고 예결심의를 해요.
정극

전정극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히 한다고 하면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위원이 상반되는 의견이니까 당국에서 적절히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자, 총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아까 박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방용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주방용기는 식판세척기가 한 4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식기건조기가 한 150만원, 가스레인지가 70만원, 각종 요리작업대 2개 100만원, 기타 현재 저희들 현 구내식당에 냉면그릇 등 각종 집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것을 직원후생복지시설 차원에서 주방용기로 900만원을 계상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차통제비 바리케이트는 신청사로 이전할때 구청, 의회청사, 보건소 청사등 출입문이 각각 별개로 되어있어 길이 15m, 높이1m60짜리 대형주차용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전화응답기 설치에 대해서는 직원이 부재중이거나 또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종료된 후에 자동으로 녹음테이프에 민원을 접수시키는 기기로서 민원이 폭주, 대기중 전화 일때는 구정업무등 각종 안내방송을 송출하여 줌으로써 친절한 민원응답을 위해서 신축구청에는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0페이지 변전실의 역류계선 SC팩휠커라는건 아마 사용가능 전력을 높여주는 그런 전기기기 같습니다. 그리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한전 전원공급이 일시 중단되었을 때 계속 전원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 전원을 상시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159페이지.
형규

백형규위원

위원장! 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171페이지 마지막 통장이 1만원, 645명에 1,935만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복을 보면 지출내역이 나타나 있는데 통장하고 1,935만원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 반장 격려라고 통장에 대해서는 1,935만원, 그 172페이지를 보시면 반장에 대해서는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인홍

정인홍위원장

답변을 중단해 주시고 169페이지 특별판공비, 순서대로 합시다.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공공요금. 170페이지 과세공과금. 다음에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그 다음 보상금. 171페이지입니다. 이의없습니까? 답변하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많음

「없어요」하는 위원 많음

「없어요」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통, 반장 격려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 반장 격려는 추석, 구정, 연말 년3회에 걸쳐가지고 행정 최일선에 근무하는 통, 반장에 대해서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통, 반이 현재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지적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통, 반장 격려에 년 3회에 걸쳐서 1만원에 상당하는 것을 주어서 격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내가 정보를 듣기로는 년 3회는 받지를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년 2회는 확실히 받았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년 3회 반드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 정보를 들었는데 년2회는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태.
인홍

정인홍위원장

총무과장님 년 3회 지급했으면 지급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시해줘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까지 통장을 한 10여년하고 반장도 몇년 하는 사람한테 내가 확인을 해보았는데 년 2회는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아마 89년 이전에는 년2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9년부터 설날, 연말, 중추절 반드시 3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습니다. 확인을 할께요.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확인을 해보고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아까 동료선배의원이신 백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 반장 격려금 1억 7,313만원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을지라도 지금은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구민에 이익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는 통, 반장 격려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다른 명분으로도 아까 5,000만원 격려금으로 격려비로 쓴다고 한다면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우리 구민이 줘야만이 이거 쓰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걸로 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172페이지 대금지급건, 이의없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그러면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자꾸 이거 얘기해서 그런데, 아까 1억에 대한 각종 행사참여자 지원비 1억에 대한 것은 명확한 답변을 안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이 보상비에 책정되어 있는 각종 행사참여 지원비는 반드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각 정부행사나 각종 시책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에게 지급되는 시상금, 격려금, 교통비로 반드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게 이렇게 막대한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합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항상 적법한 개최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구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 1억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한번 묻겠는데요 이걸 삭감내지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아마 기본적인 동정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까 우리 전정극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박두성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2억 한 2-3,000만원이 동으로 주민관리비로 나간다 이말입니다. 이거도 명분이 행사참여자 지원비라고 했는데 결국 그돈이 그돈이라고 보고 동사무소에 동행정비로 해서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약 2억 한 3,000만원돈 나가는데 이거 너무 엄청난 예산이니까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묻고싶은 얘기는 너무 지나치니까 좀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이겁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현재 아까 우리 황득성 위원님께서도 각 동직원 후생복지…
을용

김을용위원

그거는 명분이 틀리니까, 그렇게 자꾸만 빠져나갈라고만 하니까 자꾸만 참고 말씀이 길어진단 말이예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 문제를 제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본청하고 동직원 복지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의 신규책정은 곤란하고 각 동에 와 있는 아줌마들은 민간인입니다. 현재 우리 시책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 이런 보상금을 활용을 해서 식당운영에 아줌마 수고의 댓가로…
을용

김을용위원

그거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원하니까 말이 길어지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기를 그건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를 들면 그런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면 힘들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김을용 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분명히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는 황득성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예산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내가 이것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니까 또 그거를 거기다가 연결을 시킨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말이죠, 자꾸 힘 들어진다고요. 제가 묻는 얘기는 사실대로 해서 답변을 해야만 가능하지 이렇게 넘어갈라고 그러면 안된다고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김을용 위원님,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체크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알았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백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총무과장 체크해요.
형규

백형규위원

여기 172페이지 통, 반장 그래 놓았습니다. 1억 5,378만원이 예산상에 편입되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171페이지에 통장, 반장 격려비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 1억5,0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인 꼭 줘야할 돈같으면 반장, 통장 합해서 반장이 얼마, 통장이 얼마, 한계를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눈감고 아웅식으로 이렇게해서 줘가면서도 모르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예산편성서상으로 171페이지 1해가지고 통, 반장 격려가 1억 5,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그 다음 172페이지 통, 반장 되어 있습니다. 그 2개 항목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대금지급건, 이의없지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의없지요? 그 다음에 173페이지 시설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두성

박두성위원

예.
인홍

정인홍위원장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여기에 신월1동 청사신축 금액관계, 신월2동 청사신축 금액관계, 5억 4,000만원씩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건평이 몇평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게끔 위원장님 좀 해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현재 300평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300평이요? 건평 300평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300평을 기준으로.
두성

박두성위원

평당 얼마꼴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1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지요, 160만원이 더 되지요. 이게 평당 180만원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신축문제만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신축비용이 건축비용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시설비는 아니지요? 시설비 포함이 아니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내부 기관 시설은 포함이되어 있습니다. 집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내부시설이라니요, 내부시설은 뭡니까. 건축을 하면 내부시설까지 다 하게 되어 있는건데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위원님, 위원님들 총무과장님이 기술면에서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는것 같은데 답변이 좀 서툴렀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하도록 해가지고 답변을 받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건축과장더러 뭐 기사가 나오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내부 시설비가 집기까지 포함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 금액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청사공공건물 짓는데 평당가 180만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무엇이 어떻게 해서 180만원씩 책정이 되었는지 이거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하시기 아주 곤란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의원

질의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167페이지에 아까 그 설명을 하시는데 동청사현판 제작이라고 해서 4,000만원, 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3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안내표시판 설치해서 이것도 또 1,200만원이 되어 있어요, 12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예, 173페이지 동청사 안내표시판, 이정표를 의미합니다, 이정표. 고리고 167페이지에 있는 동청사 현판은 현재 양천구에서는 현재 양천구 로고를 현재 작성 추진중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174페이지 시설부대비, 이의없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시설부대비 이의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박두성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48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명목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명목에서 2,484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 건지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이것은 신월1동, 2동, 동청사 신축에 따르는 건축비용에다가 건축법에 근거한 용역비 2.3% 곱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거 보세요.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주로 기본 설계용역비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이게 설계용역비입니까 내부시설비입니까? 이게 무슨 집기류 살려고 미리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총무과장

시설용역비는 각종 기본 실시용역비, 감리용역비 그런 비용을 의미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것도 자료를 내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런데 이것말이지요, 시간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이것 자료도 좀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다음 대수선비. 토지매입비. 반환금. 그 다음에 175페이지 관서당경비. 이의없지요? 총무과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않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행일위원

위원장! 장행일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31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결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넘기세요. 수당. 122페이지 수당 넘기셨어요.

김연호위원

수당, 급량비는 모두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넘어가지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의없지요? 12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없지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재료비 기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최정철위원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정보비 제가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125페이지. 최정철 위원입니다. 구정업무 종합조정정보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이 경비는 어떠한 경비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정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전반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정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91년하고 92년도는 물가상승분 비용상승요인이 상당히 따르고 있는데 규모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의 큰흐름이 가급적 판공비나 정보비등 경상비는 전년도와 동결하라고 한 지침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앞으로 구정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25페이지에 다시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또 있습니다. 예산편성업무추진비 1,000만원, 재정업무관리비 1,000만원, 기획예산과 소관예산안을 검토하여 보면 구청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비적 성격인데 정보비 항목이 예산편계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판공비 항목의 재정운영관리비 1,000만원은 내규없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최정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취약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살림을 꾸겨 나가는 데는 현실적으로 우리 자치구 재원보다는 서울시등 유관기관의 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본예산과 하반기에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배정되는 교부금과 추경예산의 2회에 걸쳐 배정을 받아옵니다. 이러한 재정운영관리비 600억 가까운 재정에 대한 운영관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는 거의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그 범위내에서 쓸수 있도록 하여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 규모를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내년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이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넘기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업무 종합 소정에 따르는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총무과의 예산을 심의했을때 5,000만원건이 2건인가 포괄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두집살림 차리자는 얘기인가 본데 예산과에서도 종합, 구정업무 종합조정이다, 무엇을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집살림 차리자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말이예요. 아까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포괄비로 해서 5,000만원씩,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짓 하는지 모르겠어.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요? 어떤 업무조정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과장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과에서 주무과도 아닌데 무슨 업무조정이 필요해요? 이거 구청장에 대한 특별판공비를 또 이런식으로 묶어 놓은것 아니에요? 분명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업무조정 예산과에서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예산과는 글자그대로 예산 계획하고 편성하면 그만인데 무슨 업무조정이 필요해. 총무과에서 주무과로 총괄하고 있는데 말이야.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해보세요 한번.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는 구청 각 부서로부터 업무계획을 받아서 또는 다른 부서에 보고하는 모든 계획을 확정하고 조정하고 이에 대한 시책이 계획성있게 추진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분석 평가하는 거의 구정업무 전반을 업무계획과 행정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 과입니다. 이런 과에서 30개과와 20개동, 그리고 1,500여직원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명병수위원

이것 보세요, 예산과장님. 우리 시간낭비는 하지 맙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위원들이 넘어가리라, 해 이러십니까?

이종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명병수위원

예산과장!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명병수위원

얼버무릴 겁니까 이거? 작년 지난 추경예산때도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본위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과장이 한 얘기 잊어버렸습니까? 이러지 말아요, 이러지 말고 이거 수정안 내세요, 이거 이런식으로 하면 안 돼. 아까 총무과의 그것도 사실은 뻔히 보이는거예요. 다 보이는거다 이말입니다. 그래도 주무과에서 구정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묵시, 양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마다 이런식으로 해놓는다고 한다면 무슨 집단같애. 구민을 속이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러면 안되고 진실로 절실히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사실대로 편성해야지, 다시한번 예산과장에게 묻고 여러가지 사안에 중대성의 의미가 내포된 것 같아서 더이상 애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측에서 조속한 시간에 수정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박두성 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과장님 구정업무 종합조정비에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의혹을 사고 계시는데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한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업무수행비 3만원 해가지고 13명 12월, 예산업무수행비 해가지고 5만원해서 5명, 이래 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기각예산과에 총 인원이 18명이신 모양인데 어느분은 5만원 받고 어느분은 3만원 받고 한다고 들면 이 문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싶어 여기에 똑같이 13명을 2만원씩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약 한 312만원 정도가 더 계상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불합리하지 않도록 올려주셨으면 하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다고 들면 일선 업무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협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위원장!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을 다루셨으니까 아시리라고 믿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천구의 지방세 조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세.

이종수위원

예, 구세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우리 구세는 102억 2,400만원입니다.

이종수위원

구세만 그렇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와 있는 구세만 100억밖에 안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 네 개 합친 세목입니다.

이종수위원

지방세, 지방세 수입, 지방세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거 다 지방세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와 금년에 받아들이지 못한 또 내년으로 이월될 과년도 체납구세 해서 102억 2,400만원이고요,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물론 자체수입에 들어옵니다. 각종 사용료 수입과 수수료 수입 또 순세계잉여금, 또 각종 과태료수입 또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이란 취득세, 등록세를 그 소요시세를 우리가 받아주는 시세의 아마 3% 정도의 징수교부금을 우리 자치구 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전부 보태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부 보태면 우리의 자체수입은 221억 5.500만원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금년에 예산편성하실때 정보비하고 판공비가 우리 방세 수입에 몇 %로 되어 있다고 예산과장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세입세출예산 명목명세서에 정보비, 판공비가 급여성 판공비와 정보비가 있고 또 각종 사업, 예를 들어 경로 행사 등 소요되는 사업성 특별판공비가 있고 또 주요업무 시책추진을 위한 포괄성 판공비가 있습니다. 명목명세서 각 분야에 고루 걸쳐서 편성되어 있어서 아직 정확한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

이종수위원

예산과장이 그런 평균치도 못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심의위원으로써 이 예산산출 책자를 만들어낸 예산과가 의심스럽지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획업무조정 추진판공비로 5,0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았기에 과연 그런 정도의 자료는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물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 %정도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료를 들여다 본다는 것은 예산과장으로서 회피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열식으로 서울시 지침과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짜 놓은 예산서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말이예요. 적어도 예산과장이라고 그러면 양천구의 530억, 액수가 그리 크지도 않은데 우리 과장님 말씀따라 이것에 대해서만 20년간 도사들만 또 있다고 한다면 이까짓것 500억 중에서 경상적 경비하고 급료 대충 몇 %, 보상비하고 특별판공비가 대충 몇%, 일반 사업비가 몇% 이 정도는 대충 나와야지. 그린 상식적인 얘기를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네년 선거를 겨냥한 금년에 갑자기 종목을 바꿔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각 국별로 총무부에서 총괄해서 집행했던 판공비나 정보비나 보상비가 금년에 희한하게 전 과로 내려가가지고 자그만치 전체 예산의 16.7%가, 예결위원들을 당신들 우습게 보며 안 돼. 이 전체를 검토해 보니까 약 17%에 가까운 액수가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로 전부 보초를 서고 있단 말이예요. 룰를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해서 함부로 돈을 썼다가는 내년에 공직 그만 두어야 할 사람들이 많을테니까 그까짓것 문제는 안되겠지마는 그렇다고해서 구민을 위해서 전체 행정부에 총 예산집행하는 과장, 국을 믿고 맡겨 놨는데 이 가장 중요한 적용범위가 몇%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진작 답변을 해야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종수위원

대충도 좋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체 특판비 정보비가 차지하는 것이 한 3%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3%?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이것 문제 있구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직성, 그럼 3%라고 그래요. 3%면 560억 보고에 대충 얼마입니까? 16억 8,000이네요. 그렇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 계상에는 각종 처우 또는 정보비가 각종 행사 경로잔치나.

이종수위원

경로잔치까지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차지하고 있는 %수가 몇%가 점유하고 있는가만 얘기하라 이말이예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3%내외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3%내외, 그러면 전부다 경직성 판공비나 급료성 판공비나 행사비나 포괄경비가 싹 다 뽑아보면 금년에 예산 요구한 것이 전부다 16억 8,000밖에 안된다 이말씀 이시지요. 대충.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지요, 더 나오면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16억8,000 더 나오면 과감하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각목명세서 전부 집계해서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하려고 각목명세서를 집계를 해가지고 지금 답변할 자료 만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평소때 예산 계상을 맞추면서 틀림없이 예결위에 회부하면 틀림없이 요거 따질 것이다, 이거는 시험문제로 말하면 필수과목이고, %인가 정도는 딱 체크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정당한 것 아니요? 3%라니, 만일에 16억 8,000이 더 넘는 것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우리 예결위에서 과감하게 이유업시 삭감해도 하자가 없다면 본위원은 충분합니다.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기획예산 책임자가 그런 프로테이지수도 모르면 말이 안되지.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 편성할때 3%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가 넘으면 위원님 예산심의 의결시에 검토해서 삭감여부를 검토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종수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3%이내 같으면 재검토하셔도 좋지만 3%가 넘는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해도 하자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니까 다음 계수조정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단 그중에 한가지만 더말씀을 드리겠습니니다. 관서당경비, 경직성경비는 그중에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관서당경비든, 예산과장 내말 잘 들으세요. 금년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왜 햇갈리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서당경비로 집어넣으라는 특별판공비가 있고, 무슨 보상비가 있고, 또 특별판공비말고 또 사업비라는 것이 있고 보상비가 있는데 상대자 없는 보상비가 있고 또 거기에다 각자 업무추진비라고해 가지고 별도로 몇천만씩 만들고 또 무슨 보조비 또 각동의 업무추진지원비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보비와 판공비 크게 나누면 그속에는 경적성 판공비나 사업 포괄적인거 내지는 급료성 판공비도 타이틀은 판공비다 이런 말씀이예요. 판공비를 깎을려고 그러는게 아니예요. 문제는 금년 우리 예산에 그런 명목이 과연 몇%를 차지하고 있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그뜻을 얼른 잘 모급니다. 판공비 그거 몇푼가지고 그러는냐, 그거는 깎을려고 하지않아, 일 잘 하겠다는데 판공비 부족하면 오히려 더 주어야 돼요, 나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예요. 정보비나 급료성경비가 부족한듯 싶다, 좀더 주어서 사기앙양시켜서 일 부지런히 시키고 싶은 사람의 하나예요. 그런데 계정과목이 금년에 서울시 지침에 보니까 확 바꿔가지고 이것을 각과별로 작년 예산만해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각과별로 전부 찢어 놔가지고 그 전체가 과연 몇%나 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것만 말씀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편성할때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해서 이번 예산심의 의결시에 예결위원님께 질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관서당경비, 이 사항은 자료 뽑아서 예결위 24일까지 저는 계속 나옵니다. 그때에 별도 발표하고 정확한 서류로서 제시할까 합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침에 관서당이라는 것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한마디 참고로 알고 지내셔야될 문제입니다. 관서당경비를 금년에 다른 품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을 보면 대상비목은 8개비목인데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아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수용비와 수수료는 일반적인 경직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에 전부 이게 관서당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용비는 수용비대로,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따로 편성을 하고 관서당은 관서당으로 따로 편성을 하고 또 판공비 따로 편성을 하고 보상비 따로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놓았다 이말이예오. 그 다음에 보면. 등급에 보면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은 30%, 4등금은 25%, 5등급은 10%, 경비 성질별 유형을 보면 기관 공통운영비는 6종으로 해가지고 부서단위 관서운영비는 제12조에서 실, 과 단위 등급화 기준으로 실, 과 단위 관서당경비 등급별 기준의 비교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유형별 정비구분까지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면 아까 후기가 보시다시피 기타 수당 다 했지요. 급량비 다 봤지요, 국내여비 다 봤지요, 수용비 및 수수료 다 봤지요, 특별판공비 봤지요, 공공요금 들어가 있지요, 자산취득비 들어가 있지요. 이런 것들이 각각 품목으로 전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관서당에 표시되어 있는 이걸로 묶어서 하라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걸 전부 따블로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거예요. 관서당경비 속에 넣어놓고 또 관서당 속에는 무얼 갖다잡아 넣어야 되느냐,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기관공통운영비, 부서단위운영비, 각과 부서단위운영비를 관서당이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합류해서 처러해라 이렇게 되어있다 이말이예요. 기획과장 시인하지요. 기획과장 큰일났구만. 옆에 편성상의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등급을 매겨서 관서당경비 예산에 100%, 부서별 구분계상 95%, 공동경비계상 5%해서 l00%로 예산편성을 해라, 관서당경비는 821목으로 하고 예산 총액은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편성을 하라, 그러면 관서당으로 전부 집어 넣을라면 급량비도 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관서당이면 관서당으로 각 개목 과정을 전부가 다 821목으로 통일을 해서 예산편성서를 내주었다면 본위원 이렇게 얘기를 않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3% 이내를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이런 기준편성에 의해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갈 위원들도 있으니까 예산과장께서 가능한착 부담없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계수조정이나 예산심의 절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물우물 넘어갈라고 하지말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순간에 느낀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솔직하게 사실 예산과장이 총괄해 보니까 관서당경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체 예산액에 지방세 수입의 몇%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머지는 얘기할게 없어요. 이것다 읽어보면 아니까.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총 예산 568억중 정보비 특판비 물론 관서당에 있는 특판비까지 포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예산과장의 답변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러한 포괄비라든지 또 이러한 구정업무 종합조정비라든지 이런 예산들 말이지요. 하위직에서 고생하는 6급이하 구청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수당이다 해가지고 해당항목을 하나 정해가지고 의회에 수당을 하나 의결해 주십시오 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문제에 이렇게 머리를 썼다면 예산과장 높이 치하하고 의회가 볼것 없이 동의 해 주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신성한 의회이기 때문에 정치성을 개입하면 그런 발언이 오고가면 서로가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본위원이 자제해 왔습니다만은 솔직히 말하면 이러한 돈은 구정업무 종합조정비가 아니라 내년 선거에 쓸돈이다 이거 다 알아요. 다 안다 이말이예요. 그런것 하지말고 차라리 이러한 예산 모두 뚤뚤 말아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추진수당안을 내 놓아요, 의회가 심의해 가지고 의결해 주면 차라리 다만 몇만원씩이라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보탬이 되도록, 이런짓 하지말라 이 말이예요. 아직도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철새마냥 선거 때만 되면 이런짓들 하는데 안된다 이말이예요, 이거 만약에 집행기관에서 요청한대로 우리 의회가 심의, 의결해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하나 안 붙이고 이 돈 쓸 수 없어요. 이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될 시기가 왔어요. 이제 의회가 탄생했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이 탄생한 이마당에 아직도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수당안을 먼저 상정해 주고 수정안을 내세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얘기예요, 이렇게 촉구하면서 본위원 발언 마칩니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과장께서 3%, 약16억 8,000만원 정도 밖에 전체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지금 그런 얘기시지요? 다시한번 확인할께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3%라는 것은 편성시에, 다시 전체계산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보고하셔야지 당연히, 이거 안하면 이건 수정예산안 올리도록 지금 명병수위원이 요청했으니까 당연히 수정예산안 올려야 될 것이고 참고로 거짓말 그만 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못을 박아서 얘기할라고 그래요. 행정비 행정지도, 동행정운영비 보상비 한건만 보더라도 15억 3,900만원이예요. 아시겠어요 예산과장? 171페이지. 내무행정비의 동 행정운영에 보상금 하나만 가져도 자그만치 15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1년내내 쓰는 이 전체가 16억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아웅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아무튼 각 과별로 항목, 세목까지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검토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3% 말씀드린 사항은 세항목에 정보비와 판공비에 대한 항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종수위원

정보비, 판공비, 사업행사비, 포괄 관서당경비 전부 해가지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정보비나 판공비로 목이 정해진 그 항에 대해서 3%정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병수위원

항에 정보비와 판공비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지금 방금 수정을 하시는구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보비와 판공비는 어느정도 인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예요. 문제는 정보비와 판공비라는 깃도 좋은데 그속에 사업행사비라든지 포괄로 들어가 있는 판공비라든지 관서당경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얼마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몇%나 차지하고있느냐? 왜, 금년에 관서당경비라는 지침에 보니까 그런 것을 전부 관서당경비로 편성을 100점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전부 관서당경비와 기타 수수료 및 예비증액이 따로 전부 각 과별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알아본거는 약 16.7%, 우리 회계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비용이 16.7%가는 얘기예요, 그리면 어느 정도냐? 약 163억에 가깝다고 그래서 제가 놀라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에 그런일 없겠지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란 말이예요. 아무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로 약속했었으니까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제일 하부에 보면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26페이지에 제세공과금 이의 없지요? 그다음 연료비. 다음 보상금. 없지요? 다음에 127페이지 배상금. 기획예산과장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151페이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수당. 151페이지 다 보셨어요? 151페이지 수당 이의 없습니까?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 없지요? 152페이지 정보비. 이의 없지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어요」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을용

김을용위원

152페이지 질의있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그래요.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여기도 역시 방금 정보비, 판공비는 많이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 여쭙겠는데 새질서새생활실천 운동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걸 좀 상세히 답변을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김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추진업무는 90년 10월13일 대통령 특별선언 이후에 범국민운동으로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성과발표에서 나타난 것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난 5년동안 연평균 1.8%씩 증가하던 강도, 절도, 마약, 인신매매, 조직폭력 등 5대 범죄 발생수가 획기적으로 22.7%가 감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서울 도심의 차량속도가 상당히 발라졌다든지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국 등록차량의 76%에 해당하는 295만9,000대의 불법 주정차단속을 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외에 종전에 불법 무질서가 점차 사라지고 자율적인 실천분위기가 정착되어가고 특히 향락 유발풍조가 퇴조되는 경향에 와 있습니다. 그외에 불법 주정차가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2차년도를 맞이해서 옛날에 추진하던 과제를 약간 변경을 해서 5대과제, 그리고 200개 세부 실천과제를 정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과제는 우선 호화사치낭비 추방, 그 다음에 교통 거리질서의 정착, 범죄와 폭력의 소탕, 비능률 불합리 추방, 마지막 깨끗한 선거풍토의 조성등 5대 과제와 세부 20개 과제를 추진하게 되는 업무가 바로 새질서새생활 추진업무입니다. 이러할 방대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새질서새생활 추진 정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분야는 대략 격무부서라든지 중점 추진부서에 대한 격려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을용

김을용위원

격려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속 잘했다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장 어렵게 고생하는 부서에 대해서 정보비 성격상 격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 같은데 지원이 일부 나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단속업무에 정보비를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시민알뜰장 지원같은 거는 새질서 새생활 업무와 관련해서 제생각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상황실 근무가 계속 이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정보비 필요성이 상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지도층의 솔선참여를 유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국민운동으로 이것이 정착되어 승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데 들어가는 정보비용적 성격의 경비가 단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차년도를 맞이해서 아까 질의때도 나왔습니다만 여러가지 방범활동지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활동사항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정보비를 지난해와 똑같은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에 사용한 내역을 물는게 아니고 저도 대충 아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보면 정보비나 특판비나 이런 것을 볼수록 거의가 딱딱 떨어지는 금액이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딱딱 떨어진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5,000만원, 1억, 쓰기좋게 간단히. 그리고 5대 과제중에 하도 빨리 읽어서 한가지만 기억을 하는데 호화사치추방 결과적으로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l0% 절약운동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아까 어떤 과장이 얘기를 하더라, 내무부 방이기 올리지마라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이 했다고, 그런데 발이 동문서답되는 얘기가 많아요. 올리지마라 그래서 안올렸다는 분도 있고 금액을 보니 대폭 올린것도 많이 있다고, 이것은 별도 얘기입니다만 작년에도 이것을 1억을 썼지 않습니까?
금년도 1억쓰고 내년도 2억 편성을 했는데 답변하는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작년도의 1억에 대한 지출내역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볼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정보비 부분에서 나온 것같이 일종의 지금까지 행정관례상 정보비 내역은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걸로…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과장 답변대로 잘한다면 떳떳하고 아무 이상없이 지출되었는데 정보비라고 그런 미명하에 무조건 볼 수 없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지금 언뜻 말씀하시길래 정보비를 앞으로 어디 쓸것이냐 그런 계획을 제가 우선 생각한대로.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금년도에 1억을 해서 썼는데 금년에 1억 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다 있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 제가 참고로 볼수 있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그거는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장내소란)
두성

박두성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새마을협의회에 쓰는거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협의회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무슨 바르게 살기예요 이게. 새마을 지도자 회의비 l만 5,000원, 이렇게 전부다 보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등등 전부다 명목이 이렇게 돼있는데, (장내소란) 가만있어 보세요. 저기 말입니다. 우선 이 문제는 새마을 문제만 나오면 본위원은 지금 피가 거꾸로 섭니다. 왜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동 회장들이나 각동의 새마을지도자들 정말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정말 격려해 드리고 모든 예산이 있더라고 들면 더 편성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청장을 무시하고 우리 양천구의 아마 인사계장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사과장이 하나 새로 생긴걸로 봅니다. 인사국장인지 인사과장인지 새로 생겼어요. 뭐요? 각동에서 동장이나 동직원이 말을 안들으면 얘기해라 당장 목을 칠 수도 있지만 벌어먹고 살려고 나온 사람들 그렇게 할수는 없고 인사이동 정도는 시킬 수 있다. 구협의회장이 그런 소리를 하는 한은 그런 사람이 있는 한은 새마을 협의회 어떤 명분이더라도 어느 명목에 집어넣더라도 우선 예산만큼은 보류를 하고 그때가서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이거 심의 못합니다. 이거 심의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숙제로 남겨 가지고 재심의 하도록 합시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얘기가 다른게 나왔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의 1억을 편성해서 썼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쓴 예산을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것 보면 다 정당히 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볼수 있느냐고 제가 묻는거예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비는 지금까지.
을용

김을용위원

잠깐만요, 왜 그거를 보자고 하느냐면 정당하게 떳떳하게 정말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썼다면 1억이 아니라 2억이 부족하면 줘야지, 예산 더 편성해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을용 위원께서 별도로 보시겠다고 하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총무국장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료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오리무중되면 안됩 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되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묻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비라고 지난 91년도 1억 쓴 내역을 밝히세요. 밝히시고 만약에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밝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에 이유를 대고 필요하다면 의회가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라도 철저히 규명해야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 내역윽 밝히라고 하는데 못 밝힌다. 건방진소리 하고있어 이거. 양천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1억이라는 거액을 집행을 했는데 뭐 어쩌고 어째, 국민운동지원과장이 그러면 개볕적으로 썼다고 한다면 어쩔 것이야, 무슨 얘기하는거야. 오늘 밝혀요. 그 내역 공개적으로 밝히라 이말이야. 무슨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라고 한다면은 우리 위원들이 봐서 못 볼것 없을거예요. 이 무슨 비밀공작하는 바 아닐 것이고 양천구민의 새질서 새생활을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누구 밥을 사 줬으면 사 준게 나올 것이고, 왜 못 밝혀. 밝혀요. 여기 그 내역서를 가지고 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와서 설명을해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 갖다 드리더래도 우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정보비는 사실상.

명병수위원

위원장! 지금 집행기관의 과장말에 의해서 이 회의가 진행되어야 됩니까? 위원이 지금 정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동의합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20시50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명병수 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방금 정보비 지출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요청합니다. 정보비 지출내역에 따르는 영수증과 전표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다시 국민운동지원과 과장은 의회에 정중히 사과해야만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의회에 정중히 사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절한 의회의 조치가 따를 것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렇게 촉구하느냐, 의회는 예산심의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그 내역을 밝히라고 하는데 못 밝힌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고 본위원은 지금 정보비 지출내역을 보니까 돈 1억 쓴 내역이 이렇게 간단해. 여러위원님들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렇게 돈이 지출되는데 이걸 다시 승인해달라, 말도 안됩니다. 저는 위원장께 촉구합니다. 이 정보비 지출내역에 따르는 영수증과 전표가 예결심사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회의 진행을 중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을용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계셔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수증도 즉 관계증빙서류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주관과로 배정이 되어서 지출원인행위로 해서 원고가 재무과로 되어 있어서 관계증빙서류는 오늘은 일괄해서 다 갖다 드릴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국민운동지원 과장으로 하여금 사과를 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를 해주십사하는 것으로 갈음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정보비 지출내역서를 주라 그러니까 받았습니다. 세상천지에 1억 쓴 돈이 종이한장도 안차.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우리 주민 혈세를 가지고 쓰는데, 돈 1억 쓰는데 종이한장, 이거 무슨 뭐 쓰기 좋은대로.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김을용 위원님. 이것은 명세서에 불과하고 하나하나 지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전체적인 총계명세고 여기에 따르는 소의 지출결의 전부 있을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제말 끝낼께요. 그래서 방금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명목별로 전부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별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짚고 넘어가는데 새질서새생활 운동하는데 새마을부녀회 선진지 견학 격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인데 아무튼 목록별로 영수증을 꼭 첨부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물론 이게 금권이라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출납부도 있을 겁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먼저 집행기관에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슴을 열어놓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고 또 지향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의회와 더불어서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정보비지출, 이런 문제도 구청장의 판공비나 구청장이 쓴 정보비 내역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목은 새질서새생활, 이거 양천구민에 대한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밝혀야죠, 밝히고 앞으로는 집행기관측에서 위원들의 요구와 질의에 좀더 성실하고 진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장에게도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우리의 위상을 정립하고 우리 의회의 권계가 실추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사과…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갈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예, 그러면 사과 안해도 좋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특별판공비 153페이지. 이의 없습니까? 김을용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란에서 새마을지도자 회의비가 450만원이 있고 국민운동사업 추진비가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들 장학금 지원한 것이 있는데, 이거 예산이 엄청난 예산입니다. 중학생이 1,300만원하고 고등학생이 2,200만원 돈을 지급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출, (장내소란)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물어 보는데 지금까지 찾고 있는거요. 뭐하는 거요?」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격려비, 기타 의식비 등 행사경비, 홍보활동비 등 제잡비로서 금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국민운동지원 사업추진비 500만원을 어디 썼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운동지원 단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국민운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경비에 이것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쓰는 용도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소비절약운동 컴페인이라든지 거리질서캠페인, 그 다음에 가로환경정비등 또 새마을행사 아니면 자연보호운동 그 다음에 폐품수집운동등 이런 국민운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고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겁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소비절약운동도 거기 들어간다고 했죠?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 사업이라면 그것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소비절약운동 하는데 특별판공비에서 1,240만원을 썼어요. 소비절약이 됩니까? 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의 취지가 뭡니까? 업무의 취지가, 목적이?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 조직을 관리하면서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목적.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업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뭡니까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의 목적을 물으니까 자꾸 국민운동 얘기가 나오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단체이름을 확실히 기억을 못 하는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협의회의 취지가 있을것 아이예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직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해서 조직된 새마을 조직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자발적으로 참하는건 그러면 모든 경비를 스스로 본인이 대서 순수한 새마을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일부 본인들이 출연하는 것도 있고 구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두가지.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아까 내가 질의하니까, 뭐라고 처음에 답변했어요, 취지가 뭐냐고 그러니까? 그런 단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을 묻고 물론 이거는 본위원 생각에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제가 참고를 할 계획입니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여쭈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종수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위원 입니다. 위원님들 좀 이해하세요. 워낙 거리가 멀어가지고, 발언권 한번 얻으려면 한 20년 걸려요. 하나만 딱 묻겠습니다 지원과장님, 작년에는 1,045명을 12회에 걸쳐서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했지요, 작년에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150명, 1만5,000원씩을 경비로 들여서 150명만 딱 두번만 지도자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사전 선거운동에 대비한 정보를 교육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보여지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의 입장에서 볼때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양천구에 150명만 나와가지고 1만5,000원씩 들여서 450만원을 쓰고 두번 교육을 해야 된다는데 교육을 하는거요, 회의를 하는거요? 150명은 어떤 수준에서 쁩을 것이며 그 교육대상자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확하게 한번 답변 좀 해줘봐요. 지금 질의중에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이종수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지도자 회의해서 지금 1만5,000원 곱하기 150명 2회 한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 단가를 1만5,000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회의는 봄에 한번하고 또 연말에 한번하고 해서 보통 2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1인당 식대를 1만 5,000원, 그말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거기에는 여러가지 식대뿐아니고 차량임차까지 여러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문제는 150명의 숫자에 있는 것 입니다. 1만 5,000원짜리 좀 대접하고 2만원짜리 부페가서 대접하면 또 어때요, 새마을지도잔데. 그것을 묻는게 아니라 어째서 양천구에 150명만 딱 두번만 회의를 하느냐 이말이예요, 어째서. 다 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을 요청을 하든지. 그게 새마을 정신에 부합되는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것을 보면 양천구 새마을지도자 전체가 다 갈수는 없구요 일정한 수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천구에 배정된 인원이 대략 이러한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잡은것 뿐입니다.

이종수위원

전국 지도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타이틀은 새마을지도자 괄호해 가지고 전국 지도자 참석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아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그냥 지도자 회의로 한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진짜 이렇게 하는가 안하는가 내가 확인을 할테니까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발언얻기 힘듭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이렇게 질타해 주셔서 저는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 현 실태가 어떤지를 위원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아침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지역에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하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지금 비용이 책정이 된 것이 월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4 분기고 해서 30만원씩 매번 나오는 120만원 가지고 30여명이 1년동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매달 월부로 구 새마을지회에 동항목 쓴 것까지 영수증까지 모든 사업을 한 내용까지 자세하게 협회로 또 지회로 지금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명이 돈10만원 가지고 월평균 7번내지 10번을 모여야 한달을 지내는데 돈1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모든 경비들 협의회의 자비부담으로 월 회비를 1만원씩 거둬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있고 더군다나 협회장이나 각 부회장이 구청에 회의가 오면 3만원씩이라는 회비를 내고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순된 점을 분명히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봉사를 하지말라 그러든지 자율적으로 봉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주지 못할망정 새마을 밑바닥에서 일하는 지도자들, 새벽부터 거리질서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장내소란)

「여기 새마을지도자 사례 발표대회가 아니다 이말이야.」하는 위원 있음

인홍

정인홍위원장

조용하세요, 조용

최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에 한건도 책정이 안되어 있고 월회비만 지금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책정을 분명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양천구의 600여명의 새마을지도자에 대책을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유봉길 위원 질의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성을 찾고 진정을 해가면서 우리가 진지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언제 오셨죠? 양천구에 언제 왔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금년 1월 26일날 왔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 언제 맡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1월 26일부터 맡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아마 지금 너무 경직된 것 같아요, 우기 과장님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좀 마음을 누그러트리시고 너무 굳은 표정을 하지 마시고 나는 그렇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결의 추진대회 정보비 문제로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추후에, 넘어갔나요? 아! 새마을 관계입니까? 회의를 오래하다보니까,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특판비 문제, 새마을운동은 역시 2공, 3공 때 나와서 그게 인제 우리 국민이 잘살기 위한 운동이다. 물론 자진참여하에 쉽게 말하면 근면, 자조, 협동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잘 살기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되어 왔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쁜 면만을 자꾸 보면은 안 되겠다고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성공사례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러한 긍정적인 면도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단편적인 면만 가지고 한다면 또 더구나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너무 얼굴표정이 굳어가지고 제가 참 안스러워서 못 보겠어요. 내가 두둔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밤도 깊었고 하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장내소란)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 문제는 다음 계수조정할 때로 미루고 임차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임차료. 이의없습니까? 153페이지 보상금. 이의없습니까? 154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이의없습니까? 김연호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란 중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지원 좀 궁금합니다. 여기 인건비 그래가지고 2,800만원 나와있지요? 이것이 몇명에 대한 인건비고 그 다음에 관리비도 역시 그래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4,000원짜리 2,000권을 구입을 하도록 되어있고 금년에도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책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도서를 사서 구입된 도서는 어디 비치되어 있는 것인지 이 항을 알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도서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서가 1명 있고 사서서기 1명, 그 다음에 기능직인 운전기사가 1명, 이렇게 해서 3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동별로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순회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되있느냐하는 말씀은 우선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는 금년까지는 그 기준이 서울시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실제 근무여건도 상당히 나쁩니다. 추운 길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같은데서 밖에 나와서 항상 일을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청원도 많이 하고 이래서 내무국에서 이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서 책정된 것이 직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828만8,000원으로 책정이 된거고요,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자는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편성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보니까 1,145만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도서문제는 지난번에는 500만원가지고 조금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대략 800만원 가지고 도서구입을 해서 이 도서를 현재는 새마을지회 보건소있는 건물에 비치하는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항상 비치를 해 두었다가 매일매일 이동도서관에서 차에다 싣고 나가서 동네를 순회하면서 대출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활용문제가 있어서 그밑에 보시면 도서대여창구개설이라는게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도서는 현재 1만6,300여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년에 대략 2,000권정도 넣게 되면은 1만8,000귄되는 도서를 가지고 그것을 좀더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서대여창구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런 것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전정극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극

전정극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3,861만9,000원인데 92년도는 1억7,792만2,000원인데 이것이 %로 따자면 460% 증가되어 있습니다. 460% 증가된 내용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54페이지의 맨 마지막 단원을 보면 새마을사업단체 지원금이라고 8,960만원이라는 내용이 신설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155페이지를 보면 새자가 들어간 단체가 전부 7개입니다. 그것이 전부 합계하면 2억5,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시 그 다음에 153페이지 봐주세요. 아래에서부터 4번째 단원을 보면 직능단체새마을 폐품수집 경진대회라고 해가지고 1년에 두번하는데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경진대회에서 폐품 팔아 가지고 금넌 가을에도 630만원 수입 얻었습니다. 630만원의 수입을 새마을 새자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갔어요. 이렇게 1년 두번하면은 1,2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단체에 경진대회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예산의 30만원, 3만원해서 60만원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운동본부의 모든 예산을 보면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정보비, 특별판공비, 보상금, 민간단체의 경상비 등등으로 해가지고 정보비 1억, 특별판공비 1,240만원, 보상금 4,934만원,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비 1억7,792만원, 계 3억3,966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 2,500∼2,600만원만 새자가 들어가 있지 않는 예산으로 구성돼 있고 새자가 들어가 있는 예산은 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들 하는고 하니 새마을운동이 유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부터 했습니다. 초기에는 참으로 우리가 바랐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가면서 변질이 되어가지고 오늘에 와서는 진짜 새마을운동하는 사람들 실망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예요. 그런데 우기가 예산을 새자가 들어가는 모임에 3억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등등을 위해서 특히 지금 답변을 특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민간이 대한 경상보조 3,800만원에 대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1억 7,700만원이라는 예산 460% 증가된 내용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자가 들어가 있는 이 모든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전정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4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경상보조 총액중에서 이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인상이 된 것으로 현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억7,792만1,8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중에서 지금 이밑에 있는 새마을사업단체지원, 그밑에 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노인회, 구지회지원, 체육회지원 이런 것이 금년에는 보상비 항목에 들어가 있던 것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목을 민간의 경상보조로 물은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없는 예산이 별도로 재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어느쪽에 붙어 있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는 보상금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부다 보상금에 있다가 이것이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아닙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극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새마을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양천구에서 2회를 했는데 총수입금액이 600만원인데 이것을 전부다 가져갔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 폐품수집 경진대회는 2회한 것은 맞습니다. 그때 폐품수집경진대회에서 나온 폐품을 자원재생공사에서 매각을 해서 그 대금은 전부다 각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든지 그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정확히 각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별도로 쓰거나 그런 일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과목이 변경되면서 400%로 늘어나 버렸구만.」하는 위원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그것이 새마을단체에 갔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가 경진대회하는데 우리가 구예산에서 30만원씩 줄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단체에 대한 폐품수집 운동을 하면서 지금 60만원으로 책정된걸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폐품수집 경진대회를 해 보시면 5월하고 10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날씨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참여하는 지역주민들도 때문에 옛날같이 땡볕에 있기가 상당히 민망해서 금년에는 최소한의 2회에 걸쳐서 1회에 동별로 1만 2,000원꼴, 비용밖에 안됩니다. 실제 그걸 들여서 사기진작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더 많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지 다른 구외 금액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한 금액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국민운동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양 총무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도록 합시다. (장내소란) 227페이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심의. 쌍방 총무가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합시다. 박두성위원 질의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이 국민운동지원과에 보면 답변하는 내용이나 모든 것이 불성실하고 도대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부다 보면은 작년에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금년에는 새마을사업단체 자원비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마을 구지부 해가지고 2,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해가지고 3,23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구, 동으로 나누어서 3,230만원을 같이 책정을 해 놓았어요. 구에는 430만원이고 각들에는 140만원씩 해가지고 20개동으로 해가지고 2,800만원, 이게 전부다 하나같이 우스꽝스러운 일인데 이 문제로 오늘 저녁에 이거가지고 계속 논하다가는 오늘 저녁에 밤새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예산심의 못 합니다. 이거 예산심의 못해요.
상기

이상기국민운동지원과장

박두성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성

박두성위원

질의한데 대한 답변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무슨놈의 돈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아까 전정극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약 3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정철위원께서 새마을 지도자 회의에 나가면 월회비를 3만원씩 낸다고 그러는데 새마을 정신이 원래의 취지나 목적은 봉사정신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회원들한테 연 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어요. 물론 새마을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감히 뭐라고 얘기할 건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야당위원들이 민감하게 청취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정말 새마을운동을 하는게 아니고 선거때만 되면 어느 특정 정당선거운동원 노릇을 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야당위원들이 이것은 짚고 넘어가려고 지금 하는 것이지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지.

장행일위원

위원장! 긴급동의있습니다. 여기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무슨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인홍

정인홍위원장

김을용위원님, 김을용 위원님. 우리가 정치성을 띤 얘기는 빼시고 심의합시다.
을용

김을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3억이나 넘는 예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집중적으로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거 다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더 높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새마을지도자는 생업에 여러가지 지장을 가져오면서도 우리 국민운동 차원에서 여러가지 기여를 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루종일 혹은 생업에 지장을 주면서 우리 시정이나 우리 국민운동…
을용

김을용위원

예산을 3억이상 쓰고 있어요.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그러나 이분들에게 최저의 점심값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분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합시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명병수위원 질의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위원입니다. 새마을 관계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날카롭고 예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본위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참 봉사저이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 있는 그러한 조직에 보답을 하지 못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답변을 든는 순간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 없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또 구정을 같이 논의하고 그 책임을 같이 나눠지고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양천구의회 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1년동안 즉 60일 회기동안 받는 돈이 얼마냐, 180만원이예요. 180만원이면 39명의 예산이 얼마냐, 총무국장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개 조직에 지원하는 돈이 3억이다, 그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진데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기는 커녕 어떻게 보신다는 얘깁니까? 바로 연 180만원을 받고 이 야심한 이 시간에 양천구민을 위하고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그렇게 생각없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어차피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회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갑논을박하다 보면 다른 안건을 심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저쪽 총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보류해 두고 일단 다른 안건으로 심의를 넘어가도록 이렇게 협의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이의없으시지요? 226페이지 수당. 생활체육과. 페이지 찾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주환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수당 이의있습니까?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없지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특별판공비. 이의없지요? 228페이지 공공요금. 이의없지요? 228페이지 두 번째 임차료. 이의없으시지요? 228페이지 세 번째 보상금. 이의없으시지요? 예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동우회 자생단체 운동용구 구입지원 해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주환

박주환생활체육과장

최정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체육동우회에 운동용구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원인데 연초에 각 간담회시에 축구동우회, 배드민턴연합회, 테니스연합회, 태권도연합회 그리고 조기체조동우회, 게이트볼동우회 이렇게 6개단체에 지원합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229페이지 위의 시설비. 이의없지요? 그 다음에 두번째 시설부대비. 이의없으시지요? 세번째 대수선비. 이의없으시지요? 생활체육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364페이지 민방위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과가 있어요. 급량비. 이의없으시지요? 두번째 국내여비. 세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다음에 365페이지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36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두번째 보상금. 이의없으시지요? 367페이지 시설비. 그 다음에 대수선비. 368페이지 국내여비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세번째 정보비. 이의없지요? 그 다음에 369페이지 공공요금. 두번째 보상금. 세번째 반환금. 이의없으시지요. 다음은 재무국 소관중 재무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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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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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인홍

정인홍위원장

178페이지 찾으셨어요? 일용잡금. 이의없으시지요? 두 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그 다음에 179페이지. 재료비 기타. 이의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비 그 다음 세 번째 특별판공비. 네 번째 제세공과금. 이의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수당. 두 번째 급량비. 세 번째 일용잡금 그 다음 네 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없으시지요? 18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료비 기타. 그 다음에 정보비. 없으시지요? 다음에 182페이지 상단에 보험금. 다음 두 번째 자산취득비 세 번째 물품구매비. 재무과 소관분야 예산심의를 마치고 184페이지 세무1과, 2과 소관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수당. 이의없으시지요? 두 번째 급량비. 세번째 일용잡급. 이의없으시지요? 그 다음에 185페이지 국내여비. 두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없으시지요? 다음에 18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재료비 기타. 이의없으시지요? 다음에 1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보비 두번째 특별판공비. 세번째 공공요금 네번째 재산취득비. 이의없으시지요? 다음은 190페이지 토지관리과 예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당. 이의없으시지요? 두번째 일용잡급. 세번째 국내여비 네번째 수용비 및 수수료. 이의없으시지요? 191 재료비 기타. 정보비. 세번째 특별판공비. 네번째 공공요금. 이의없으시지요. 오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차 예결위원회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여러분 그리고 예결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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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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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