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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66회 제3운영환경복지위원회1998-11-03

홍두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범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분야에 대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고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응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의사무국장 권응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원범례 운영환경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응택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의회사무국소관 「1997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가 아니라 물어보겠습니다. 1년에 회의록 나가는 것 위원님들한테 주고 보관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53회부터 59회까지 총 7회에 걸쳐서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데 이게 강남구의회 회의록 시스템인데 8,000만원이면 되는데 이것이 서울시, 국회, 강남구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회의록을 위원님들한테 집에다 주면 2, 3대 하는 사람들은 쌓여 가지고 부식돼 가지고 글씨도 보이지도 않고 갖다 버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컴퓨터로 하면 8,000만원만 가지면 영구적으로 디스켓으로 해 가지고 컴퓨터로 해서 다 보관이 돼요. 국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강남구도 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도 하고 있어요.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라구요.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와 같이 지금 우리 집행을 이 94.3%와 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경상적 경비에 불용액 2,832만 8,000원이 남은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제안설명 4페이지에 의원결원 및 의회 불참의원에 수당 미 집행인데 미 집행된 의원들의 명수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몇 번 불참하고 얼마 미지급되었고 그런 것을....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근욱

이근욱위원

자료로요청합니다.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해 가지고 의정활동비 이근욱위원님이 물은 것은 자료제출이고 의원결원에 따른 미 집행액 400만원하고 그 밑에 회의수당이 불참의원들 있었는데 2대 때 김모의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돈이 집행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의원이 그 당시에 박탈됐었는데 이름까지는 거론 안합니다. 김모의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즉 답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즉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우선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2,832만 8,000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97년도 해외연수계획이 당초 10명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외연수도 급 지별로 나눠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지는 1월 229달러에서 '다'급 지로 1일 126달러 이런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 지가 당초에는 '가'급 지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이 '다'급 지로 해외여행을 한 내용이고 계획은 10분이 가도록 돼 있었는데 한삼석위원님과 조봉현위원님께서 해외연수에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 집행 예산이 남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정활동비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활동비 집행내역은 그 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저희가 상세하게 서면으로써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금년 4월에 그 분이 의원직이 자격상실을 했기 때문에 전액 그 분이 받으신 각종 수당에 대해서 스스로 반납을 완료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가는 겁니까?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제가 연초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지금 현재는 드릴 수 없습니다 마는 연말에 저희들이 해외연수계획을 마련을 해서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머리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게 되니까 금년에는 예산만을 책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다 계획을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금년에 해외여행을 전원 가시지 않은 것으로 돼 있고 일부 추경에서 1,200만원을 세워서 일부 위원께서 금년 말에 해외여행을 하셨는데 그 선정은 상임위원장님들과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왜냐하면말이죠, 이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해외를 안 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처리가 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서 이러한 불용액의 처리가 되지 않도록 다른 의원도 있는데 안 가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원범례위원장

권혁록위원님.
혁록

권혁록위원

의원들해외여행이라고 하셨는데 여행입니까? 연수입니까? 연수죠? 여행이라는 말 삭제해 주십시오.

원종국위원

한마디만더.

원범례위원장

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97년도 본 예산에서는 의원연수비를 책정하지 않아가지고 '98년도에는 전부 다 안가셨는데 올해는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네.

원종국위원

몇분 정도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저희 위원님들이 2대에 한해서 해외연수를 하시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분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IMF에 해외연수다, 여행이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에 2대 때 연수갔다 오신 분들이 그 연수갔다온 레포트 같은 게 있습니까?
응택

권응택의회사무국장

제출되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제출되어있습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국장님 들어가시죠.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의회사무국에 대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원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조금 전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 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심사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의견서) 이상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견서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승인 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세권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인오세권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부류 도매시장에 대해서 6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현황, 두 번째는 도매시장 법인현황, 세 번째는 법인의 사업계획서, 네 번째는 중도매인 확보현황, 다섯 번째 개장은 언제 할 것이며 여섯 번째 도매시장 개장으로 인한 기대효과 안양시에서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축산부류 도매시장 개설과 함께 장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무엇인지 종합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관리할 직원 수 또 직원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타 시도에도 이런 걸 현재하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축산부류를 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조례개정안인데요, 축산부류 시장의 위치는 만안구 박달동 692에 9호입니다. 현재 있는 농수산물 유통센터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무규정이 경기도 승인을 먼저 득 하였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업무규정을 일괄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게 경기도에 업무규정 승인을 받기 전에 우리 운영환경복지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업무규정을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경기도의 업무승인을 받는 것이 어떨지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집행기관으로서 그러한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22조에 축산 부류 5,000만원 개인인 것 같은데 개인은 5,000만원이고, 법인은 2억인데 이 근거를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중 도매인수 65명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65명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법인의 출자자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저는 제21조 청과, 수산, 축산에 대해서 중개인들을 보면 다른 도시도 어떤 데는 보면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중개인들이 거부해 가지고 유통이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278명서부터 65명 숫자를 정확히 정한 이유가 뭐며 앞으로 유통이 원활해질 때 물량이 많아지면 그때는 어떻게 중개인을 할건지 그 문제하고 중개인들이 만약에 담합이 될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53조군요. 거기 보면 거래금액의 1.5%로 통일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면 소, 돼지, 닭 이렇게 봤을 때 세 가지로만 분류했을 때 돼지는 100일 정도의 성장과정이 필요하고 닭은 45일 정도에서 60일 정도란 말이에요. 소 같은 경우에는 1년이 넘어요. 그런데 뭐든지 그 사람들이 거래금액의 1.5%라고 정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물량이 많은 쪽은 1.5%씩 괜찮지만 물량이 적은 쪽에서 1.5%라면 마진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횡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경영마인드 적으로. 그 문제가 있고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 개인은 5,000만원이라고 그런 얘기는 5,000만원을 적립을 하라는 거고 법인은 2억이라면 2억의 자본금을 가지라는 얘긴데 법인이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간에 부도가 났을 때는 개인의 5,000만원 적립시킨 것만큼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법인이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요.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추가로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리 도매시장이나 수원 도매시장이 축산부류를 하고 있는지 경기도의 다른 도매시장에서 축산부류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이번에 축산도매시장 허가를 받아서 개설토록 되어 있는데 허가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먼저 조례안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62조 2항하고 62조 3항, 65조 2항, 65조 3항에 부속시설물에 사용허가라든지 시설물의 사용계약 그 다음에 시설물 사용료, 시설물 사용료의 납부 등에 있어서 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사용료 할 때 연체 시에 대한 방안으로 내놓으셨는데 그 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오세권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일반현황, 법인현황, 법인사업계획서, 중·도매인 확보사항, 개장일, 여섯 번째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산부류 도매시장 현황을 나눠드렸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원범례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박달동도축장의 건물 주인이 누구입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근식씨하고 김익환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개인소유입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식회사 협신식품이구요. 대표이사는 김익환으로 돼 있습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개장시 장·단점, 축산물 도매시장 관리직원 확보여부에 대해서 확보대상은 누구인지 또 확보는 앞으로 몇 명 정도 필요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하게 되면 일반현황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마는 도매시장 개장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 해 가지고 저희가 유인물에 해놨습니다. 저희가 도매시장을 개장하게 되면 양축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육업자라든지 중간유통업자 등 산지양축 농가로부터 구입해 도축판매를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위한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도축세를 34% 이상 징수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도매시장을 개장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질의에서 저희가 지금 축산 도매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축산직 공무원 1명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의 축산도매시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도에는 인천, 대구, 대전, 광주 등 광역시에 축산부류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다음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축산부류 도매시장이 먼저 들어서 있어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는지 시스템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축산부류 도매시장하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전산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결 돼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업무규정은 도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 해당 상임위에 사전협의나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을 도에서 승인 받기 전에 2대 의회 때 그 당시에는 재정경제위원회였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영업시간, 중 도매인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는 사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행정에도 도 조례 이런 것을 개정할 때는 업무규정 개정 등을 할 때는 사전에 필히 시의회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2조 최저거래금액은 축산부류는 개인은 5,000만원, 법이니은 2억원 설정한 근거, 중 도매인 65명을 설정한 근거, 또 법인출자자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수원이나 구리 등 경기도 일원에 타 시·도 축산부류 도매시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산부류 중 도매인이 월 최저 거래금액 5,000만원, 법인 2억으로 타 시와 인천이라든지 비교를 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참고로 인천은 개인은 5,000만원, 법인은 5억인데 저희는 신설시장이기 때문에 처음 개장하는 도매시장의 최저거래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을 했을 때는 중 도매인의 영업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한 경기도와 농림부, 유통전문가와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중 도매인 65명도 저희가 앞으로 축산부류 도매시장이 활성화 됐을 때 최대거래 금액을 설정하고 농림부나 경기도 등에서 저희가 시설규모 등을 검토해서 65명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법인출자자로 대표이사 김익환 이상 4명이 출자를 해서 저희가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이나 경기도에는 축산부류도매시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21조에 중 도매인 청과가 278명, 축산부류 65명을 정한 이유와 중 도매인이 집단행동이라든가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의 대책이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중 도매인 정수를 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중 도매인 청과부류 278명, 축산 65명은 김철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써 저희가 시설규모, 최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농림부나 경기도 또 유통전문가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저희가 278명, 65명으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을 때 대책은 농안 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집단 행동을 했을 때는 허가 취소는 물론이고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상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집단행동이나 이런 것은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관리사무소나 법인들이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중 도매인들하고도 대화 중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를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서로 대화로써 풀어가기 때문에 집단행동은 저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중 도매인 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거래물량이 늘어나면 중 도매인 정수도 당연히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장이 활성화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조례에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부류 도매시장의 허가조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부류도매시장은 저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농안 법 제17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보존금 및 운영자금 확보 또 경력인원의 확보라든지 기타 인원들이 구성을 하는 이런 것이 농안 법에 맞춰서 저희가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안 법에 보면 저희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이력서, 법인대차대조표, 법인운영자금확보 입증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이번에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있느냐, 그 다음에 62조에 2, 62조 3, 65조 2, 65조 3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의 구체적인 문제는 첫째로 저희가 도매시장을 저희 시에서 개설한지가 2년 밖에 안 됐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노하우가 저희 시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자체 문제가 되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업시간이 13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산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대 의회 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의 간담회 때 청과물은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의를 해봤고 이번 조례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대체적으로 봐서는 타 도매시장의 운영상태를 보면 도매시장이 개장을 하면 대체적으로 3∼4년은 질서가 제대로 안 잡히고 또 중 도매인의 분산능력문제, 시설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차츰 차츰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상인이나 일반시민들이나 한꺼번에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걸리는 시간이 3∼4년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적기에 저희가 막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62조 2, 62조 3, 65조 2, 65조 3은 저희가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 내용에는 부속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를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납부 방법 등을 별도로 구체적이고 일반 상인들이 알 수 있는 조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도매시장 시설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일반상인들과 마찰을 보호하고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서 이번에 52조 2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62조의 3도 저희가 시설사용계약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서식 어떤 통일을 기준 점으로 해서 시장상인들이 자기가 어떠한 조건, 어떠한 목소리를 줄임으로써 저희가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62조 2항도 저희가 제52조를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65조 3은 어떤 내용이냐면 상인들이 시설을 임대를 했을 때 임대료를 1년 차를 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분할납부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저희가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임대료를 내는 부담에서 줄어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저희가 납부의 분할관계도 이번에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사용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연체료 등 모든 것을 이번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개정취지는 뭐냐면 축산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조례를 변경시키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입주상인들하고 우리 안양시와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모든 문제를 일으킬 사항을 명확히 해주고 또 보완시켜 줌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상인들도 보호하고 없애고 하는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검토해 가지고 '99년도 예상도축세 산출해 가지고 10억 4,500만원이 있는데 돼지 한 마리 도축하는데 1,670원 밖에 안 합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돼지의 1,670원이고요.

원종국위원

그러면1년에 4억 7,800만원 어치를 잡는다면 도대체 몇 마리를 잡는 거에요? 산출해보면.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돼지가 28만 6,420마리입니다.

원종국위원

돼지가몇 마리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8만 6,420마리.

원종국위원

약30만 마리네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원종국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중 도매인 확보현황도 다 잘 돼 있는데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시면서 지금 개장 예정일이 '98년 11월 7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정안이 인준해서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날짜를 잡은 건지 11월 7일 날이 본 회의에서 통과되는 날짜거든요. 그럼 10시에 개장한다면 총과도 안된 상태에서 개장하는 겪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미리 잡아 놓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쓰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 조례심의위원회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승인 받은 업무규정으로 볼 때 도매시장은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이라고 이걸 사전에 조율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님들이검토하기 전에 이미 거기서 일방적으로 집행해서 결정하고 우리들한테는 통보하는 식밖에 안 되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해도 되겠느냐, 또 설사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그래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라도 구했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여기 위원님들이 이 안건은 좀 부실하다 그래가지고 다음 회기로 넘겨주면.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개장 일의 연기 검토를 법인하고 하고 있거든요.

원종국위원

어쨌든조례도 법인데 법을 통과시키지도 않았는데 개장 날짜를 잡아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번 얘기해 본 겁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11월 7일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개장하는 부분은 법인하고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평촌에 있고 도축장은 박달동에 있는데 현재 축산직 공무원도 아직 확보 못했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못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관리감독은누가 어떻게 합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직원은 농업직 1명이 부족하지만 재정과에 축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개장부터는 축산부류도매시장 업무를 지역경제과에서 해 왔습니다. 그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아쉬운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리하고요.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보면 제52조에 시설사용료가 있어 가지고 지금 신설하는 게 62조 2의 부속시설물 사용허가 그 다음에 62조 3항에 시설물 사용계획 그리고 제65조 2항의 시설물사용료는 제52조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 제65조 3항에 시설물 사용료의 납부 등이 있는데 애당초에 농수산물 개장할 때 운영관리조례안이 다른 시·도에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미쳐 생각을 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애초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못 넣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시설을 사용하면서 연체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초 개장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준칙에 따라서 정한 것 같습니다. 당초 조례는 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98년 4월 달부터 현재까지 도매시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쭉 분석해 가지고 조례상으로 저희가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만 뽑아 가지고 62조의 2부터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 조례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상에 보면 사용목적 뿐만 아니라 65조에 보면 연체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할납부 때의 이유 같은 것을 조례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지금까지 1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사용료를 안낸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도.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연체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것을 대안으로 내놨는데 여기 보면 왜 중요하냐면 별지 제 33호 서식하고 별지 제35호 서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만든 건지 먼저 번에 있었던 건지.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번에 보완이 된 겁니다.

이채학위원

왜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농림부에서 안이 내려와 가지고 할게 아니라 인근에 다른 시에도 농수산물을 개장하면서 조례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했으면 개정안을 다시 안내놔도 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세금이 당연히 물론 돈이 있어서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려워 가지고 요새같이 IMF 시대에 이런 것 때문에, 여기 보면 시설물사용료 연체 시에 연체율을 내야 되는 부분이 15%가 있고 그 다음에 연 8% 이자를 붙여야 되고 분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았었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조례를 농림부 표준준칙으로 해 가지고 조례제정 한 거하고요, 다른 도매시장에도 임대관계에 대해서 조례상에 비교를 해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타 시에 없다고 해서 개정안 할 수가 없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분명히 내용을 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면 공유재산임대관리에 대한 조례 내용을 끌고와 가지고 부과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상에 명쾌히 해 놓으면 조례 유인물만 가지고도 상인들에게 다 배부해 주면 이 사람들이 저희하고 사용계약을 맺는데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타 도매시장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안양시에서처음이라 이거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채학위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아까 보면 축산부류도매시장에 있어서 안양시가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없습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데도지사 허가를 받을 때는 시가 직접 투자를 해서 개설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산부류에서 법인이 투자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에서 전혀 투자나 지원은 없었습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도매시장을 실제 보면 안양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742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데 0.5%를 받습니다. 그러면 축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됐을 때 월 거래금액을 저희가 200억을 잡습니다. 그러면 0.5% 수수료면 월 1억이 됩니다. 그러면 12억이 수수료를 잡게 되는데 742억을 투자해 가지고 연 12억 수익을 경제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죠. 부수적인 것 때문에 투자한 그런 식으로 분석합니다만 그것도 직원들 관리하고 하면 투자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시설을 보고 저희가 시장을 개설을 함으로 해서 거래투명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적인 유통구조를 갖출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시·도나 자치단체가 도매시장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개장하면 저희가 도매시장을 맞춰주고 시민들에게 더 싼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제 생각으로는 민간 부분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소장님말씀은 잘 들었는데 물론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환경문제로 가다 보면 냄새라든가 폐기물 같은 문제로 해서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의 요구가 왔을 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행정능력으로써 개선할 수 있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해 문제 악취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시설이 미흡할 때는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네,어차피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이채학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축산도매시장 현장이 제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민원 발생지입니다. 악취 관계라든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시가 개설을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개설하는데 시가 투자를 안 한다. 시정명령만 한다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시정명령으로써 그것이 전부 해결은 안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머리에 항상 생각하시고 악취가 풍기지 않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설을 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오소장님 얘기 들어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일반적인 공무원의 답변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보충질의 하게 됐는데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만약에 서울시의원들이 그런 질의했다면 그 소장도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뭐하고 그런데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경매자들이 파업도하고 그런 단 말이에요. 파업하고 끝나면 다 잘라 버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으면 경매가 안 돼, 전에 구속시킨다고 그러다가 법에서 관용을 베풀어라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원을 채용할 때 저 사람이 노조를 일으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지하철 할 때도. 그러나 지금은 노조의 힘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저것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3, 4년 정도는 과도기라고 보고 그 후에 갔을 때 문제가 과연 그렇게 소장님 말씀대로 잘 원활히 되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환경위생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환경위생과장한테도 얘기해 놓겠지만 악취가 났을 때 조치한다 그러면 그때는 안양시민들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고기를 사러 박달동에 갔더니 고기를 안 판다 그러면 노조가 그때가 늦겠어요.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되죠. 그러니까 과거 공무원들의 고정관념이 행정명령 내리면 된다 이거야, 행정명령 내리면 그때 가서 시민들이 고기 사러 어디 가냐 이거야, 그 생각도 해 줘야죠. 미리 예방을 해 주셔야 되겠고 축산부류 도매시장 현황에 보며 건물은 995평인데 냉동창고는 143평이라고 그랬는데 냉동창고는 평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몇 톤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143평을 갖다가 1미터나 2미터를 지어 가지고 하는 것과 높이가 얼마 돼 가지고 냉동시설이 얼마 돼서 몇 톤이 들어간다고 저장된다고 해줘야 되는데 다 평으로 돼있죠? 그 다음에 11월 7일날 개장한다고 아까 나와 있어서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볼 것이고 1일 차량 현황이 115대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개장도 하기 전에 숫자가 나왔으며 그 다음 앞장에 보시면요, 왜 그러느냐면 박달동에 교통환경 문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거예요. 주차 대수가 110대라고 그러는데 소형이 50대, 대형이 60대란 말이에요. 그럼 이 주차장은 지금 봐서 언제까지 가능한 건지 앞으로 개장 때는 가능할는지 몰라도 1년 지나서 박달 축산도매시장이 잘 된다고 그러면 60만 시민이 고기 사러 갈 때는 과연 시간대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래액의 1.5% 얘기는 그게 나왔으니까 얘긴데 시설문제 이것이 과연 소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게 행정직공무원으로서 답변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도축하는 것의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도축에 관계되는 위생상의 문제 이런 것이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기도에서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경기도에서관리하면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매스컴 탈 때는 안양시 박달동 소재 축산에 대한 건 안양시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박달동 축산물도매시장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소비자는 못 들어갑니다. 중 도매인들만 들어갑니다. 중 도매인들이 물건을 떼와 가지고 다 분산을 시킵니다. 지금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아파트 주변이고 또 농수산물이고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들어옵니다만 박달동 축산부류 도매시장에는 소비자는 안 들어갑니다. 중 도매인들이 경매 받아 가지고 직접 전국적으로 배달합니다. 소비자가 들어가서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현재 상태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위원께서 중 도매인들이 집단행동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근래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못했습니다만 주 4, 5일은 새벽에 나갑니다. 중 도매인들과 소그룹으로 지어 가지고 저희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저희가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중 도매인들 이 점차적으로 능력이 없는 중 도매인들은 저희가 고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중 도매인들이 집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대로 하고 저희 관리사무소도 소그룹 별로 이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명, 15명 내지 5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새벽에 순찰도면서 같이 해장국 먹고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움직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될 부분입니다. 중 도매인 동향뿐만 아니라 법인들 움직임 이런 것도 저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도매시장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마는 구리 같은 데는 법인이 부도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IMF시대고 그래 가지고 물량 조절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보면 월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개입을 해 가지고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재까지 법인이라든지 중도매인에 있어서 문제는 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부분은 홍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달동 축산부류 도매시장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달리 소비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서울마장동 경우를 보면 마장동에 도축장 근방에 뭐가 써요? 고기푸줏간 쓰잖아요. 시장형성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흥에 도축장 보면 그 뒤로해서 주루룩 고기판매상들이 푸줏간이 생기는데 앞으로 이 도축장 뒤에 결국은 하나에 도축에 대한 시장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 박달동 축산부류 도매시장에는 요, 중도매인들의 사무실만 필요한 겁니다. 서울 마장동에 있는 거와 같이 푸줏간이 들어오고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무슨얘기냐면, 이 번지수에 보면 박달동 협신식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도매를 받아 가지고 경매를 해서 고기 갖고 와서 그 옆에서 팔아, 그럼 푸줏간이 하나 생기죠. 그런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앞으로 11월 며칠 날 도매시장이 되면 지금 보면 시흥에 도축시장도 그래서 생겼고 마장동도 그래서 생겼단 말이에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상황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박달동 축산물도매시장에는 그게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와서 푸줏간을 짓거나 정육점을 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가장가까운 시장에 고기시장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축산시장 해 가지고 경영 마인드를 도입했을 때 안양시에서 얻는 게 뭐예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축산도매시장의 도축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접적으로 시 세입과 연결이 되구요.
두화

홍두화위원

얼마나들어올 것 같에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까 일반현황에 넣어드렸습니다 마는 2,000년대에 12억 정도.
두화

홍두화위원

2000년대12억을 받고 그럼 박달동 주민들한테 고기 냄새 피우고 돈, 돈 하는데 2000년에 12억 들어오는 세금하고 고기 지저분하게 들어와 가지고 피도 안 빼고 도로에 피 뿌리고 청소하고 안양시가 지저분해 지는 것하고 어느 것을 선택하실래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협신식품을 도매시장으로 지정해서 도축을 그 지역에서 쭉 해왔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짓는 시설이 아니고 쭉 해왔기 때문에 도매시장을 지정을 하면서 했을 때 이게 농안 법에 적용을 받으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도매시장을 개설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도축세를 들여온 것이 아니고 기존 도축시설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도매시장을 지정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기존기득권 때문에 축산부류 도매시장을 한다. 내가 시장이라면 난 이것 내보내겠어요. 12억 받아 가지고 귀찮게 박달동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앞으로 축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깨끗하게 안 되가지고 피를 뿌리고 특히 여름철에 파리들 몰리고 하면 나 같으면 본인이 안양시장이라면 내보내야지 안양시민들 하고 하나도 관계되는 게 없는데요. 12억 때문에 한다면.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기존 도축시설이 있는 것을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축산부류 해 주지 말고 없애는 게 낫지 12억 때문에 2000년에 가서 이것이 경영마인드 적으로 봤을 때 안양시에 득이 된 게 뭐냐, 내가 봤을 때는 길에다 피 뿌리고 나가고 이것 때문에 12억 아니라 120억 들어갈 거야, 앞으로 뒤치다꺼리하고 하려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는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기존시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두화

홍두화위원

기존시설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기존시설도 내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을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두화

홍두화위원

여기보면 김익환씨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11월 7일날 오픈 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2000년에 12억 이것 벌어 가지고 뒤치다꺼리 하다보면 주민들 불편하고 오·폐수 문제 생기고 여름철 되면 파리 들끓고 12억 들어온 것 때문에 이것 뭐 하려 해요. 도리어 문제가 시끄럽지. 경매인들 수입이 1.5% 밖에 안 되가지고 스트라이크나 일으키고 그러면 방송이나 하고 그렇지 않아요. 120억이나 1,200억이 들어온다면 몰라도 이건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 불편하게만 만들고 우리 주민들이 60만 시민이 안양시에 고기 사러 가는데 시흥 가는 것 보다 가까우니까 편하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거리에 푸줏간이 생길 거예요. 두고보세요. 거기에 띠어 가지고 와서 판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 하는 것 같에.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구요.
두화

홍두화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아무튼 이 자체가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해 준다고 그런 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12억 받아 가지고 뒤치닥거리 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2년 후에 150억 이나 생긴다고 그러면 모를까, 조례를 보니까 협신식품 들러리 하러 앉아 있는 것 같에요.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소장께서는 협신식품에서 솔직한 얘기가 조례를 원치 않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치 않죠.
근욱

이근욱위원

안양시에세수를 얻기 위해서 도축세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존 시설이 있고 이런 걸 외부로 내쫓을 시장의 권한은 없고 다만, 도축세를 받기 위한 수단인데 홍위원님께서는 그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에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 시설이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익환 이 사람은 실제로 조례를 원치 않을 것 같에요.
두화

홍두화위원

조례통과할 이유가 없는 게 가만히 보면 골치 덩어리예요. 앞으로 집행부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든지 하는거지 의회에다 조례를 맡아 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도축세 12억, 12억이라는 게 크면 크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욱

이근욱위원

12억이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조례를 원치 않아요. 그냥 도축해 먹은 것이니까. 그러나 안양시 입장에서 볼 때는 도축세를 받기 위한 수단에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소장 그렇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유 분방하게 기존 시설이 있는데다가 조례나 법에 규정 없이 장사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저희 안양시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제를 해야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에요. 내 생각에는 홍두화위원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에요. 이상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소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도축장을 이용한 축산부류 시장이죠. 그러면 축산부류 도매시장 현황에 보면 도매시장 개장으로 인한 기대효과 이렇게 해 가지고 축산물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 양축농가와 소비자보호 종래에 정육업자, 중간유통업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낮춘다 그래가지고 수요자를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기존 정육점 업자들 그 사람들이 사와서 거기서 도축하는 것 그것하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반 업자들이 도축을 못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도축할 물건을 경매를 붙힙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개인이 와서 잡아 가지고 수수료 좀 넣고 그냥 가져가서 자기들이 했거든요. 그런 체제를 완전히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저희가 규제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밀반입이라든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정육점업자라든지 도매상들은 무조건 중도매인들한테 물건을 띠어서 소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게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 단체도 영리법인인데 재단법인이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인데 이 사람들이 한우며 한우,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우를 속여 가지고 젖소 같은 것도 잡고 질이 안 좋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을 앞으로 근 시한적으로 내다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에 도축할 때 마다 수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상에도 공휴일을 공무원과 같게 정한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나오는 수의사가 일일이 점검을 하고 판정을 한 고기만 잡습니다. 그것이 유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축산부류 도매시장하고 영업시간이 다릅니다. 조례상에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질의는 수의사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자체가 매스컴에 수의사들이 병든 소를 잡았느니 어쨌느니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뉴스 들어 보셨어요.
세권

오세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지금 소장님 답변을 보면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답변이 에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답변은 그 정도로 듣고 환경복지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한테 질의는 뭐냐면,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세금만이 아니고 축산 자체 협신식품에 대해서 앞으로 안양시민한테도 특히 안 되는 것이고 세금을 받으면 도축세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통과해야만 된다면 문제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도 좋지 않으니까 환경복지국장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안양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조영구입니다. 기왕에 소장이 답변한 사항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마는 현재 있는 시설이 기존시설로써 현대화 돼 있지 못했던 것을 현대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지역주민이나 또는 소비자 측면도 얘기를 했습니다 마는 유통과정이나 이것이 투명해서 오히려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또 주변에 영세한 정육업자 난립문제는 아까 소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마는 그 지역이 G.B지역이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구요 다만, 일반 주거지역에 더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확신을 못합니다. 세입과 관련이 돼서 꼭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에도 저희가 '97년도 자료에 나왔습니다 마는 '97년도에는 9억 4,800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에는 10억 4,500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설이 저희 시 시장이 개인에 대한 시설을 다른 데로 이축을 시키거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효율적인 관리, 위생적인 관리, 또 그와 아울러 세수에도 증대가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시설을현대화하는 것은 안양시에 환경위생과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조례가 된다고 해서 현대화시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유경쟁체제에서 도축을 할래도 현대화되고 시간이 빠른데 가서 사람들이 도축을 하라고 그러지 꼭 박달동에 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흥이 좋으면 시흥 우시장 가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우시장 관계하고...
두화

홍두화위원

좋은데가서 하면 되는 거지 꼭 우리가 남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협신 그쪽에 가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경영을 위해서 자기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그런 점도 있겠죠.
두화

홍두화위원

네가보기에는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거와 중복됩니다 마는 물론 그 사람이 저희가 행정의 규제를 강하게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희가 축산부류에 도매시장으로써 지정을 한거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기 개인에 대한 영업을 하는 거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의 지시를 자기 개인 건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피동적인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축산부류의 도매시장으로 지정이 됐을 때는 행정력에 대한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하는 자세가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 생각에 공동묘지 근방에 자기 주거지역이 있다. 도축장 근방에 자기 주거지역이 있다. 그럴 때에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은 주거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에 축산을 어떻게 보면 양성화할 수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양성, 음성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 때문에 행정 권한으로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킨다든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와에 있었던 것을 좀 더 현대화시키고 시의 세입도 증대되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12억 받고 그것 하는 것 가지고는 경영적으로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구

조영구환경복지국장

이걸 순수하게 경영적인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억이라고 하는 돈이 사실은 큰 거죠. 그러면 관리를 안 했을 때의 문제와 관리를 함으로써 많은 세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지 12억이라고 하는 자체 금액이 경영적인 사업 이것은 경영이 아닙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우리 국장님, 잠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래서나름대로 상당히 방대하게 계획을 잘 마련했는데 의문난 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만안보건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하고 목표가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98년도 25억에서 '99년도 76억으로 3배 이상 재원이 필요한데 그 이유와 '99년도 예산에도 반영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조직구조 조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수가 줄고 있는 추세에서 '98년도 '91명에서 2000년에는 115명으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것을 계획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장에게도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김철한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만안 보건소장이 하셨기 때문에 동안구 보건소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추진계획 중 년도별 사업계획과는 별도로 2000년에 사업비 조달 계획이 편중되어 있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 년도별 추진계획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모두 같은데 사업비 조달계획은 다소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두분 공히 양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보건 사업 중에 일본뇌염 예방 접종은 '97년 실적보다 2002년까지 계획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들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110페이지에 성인병 보건사업 중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뜻에서 매우 뜻 있는 사업인데 '97년도 대상 907명에서 40%에 해당하는 360명만이 검진을 받은바 있고 또한 2002년까지 계획을 매년 금년 수준인 400명으로 계속 잡아놨는데 전 대상자에게 검진할 수 있도록 계획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을 잘해 주셨는데 보면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성보건사업이 '97년도 추진실적이 있는데 2002년까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97년도보다 2002년까지 추진실적이 더 못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을 보면 '99년하고 2000년도 3억원하고 2001년도, 2002년도가 보면 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년도별 사업추진 계획에서 점차적으로 사업 량이 많아야 되는데 사업비와 추진계획이 서로 상반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방역소독에 연막하고 분무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한 것이 방역소독이 일반적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연막으로 4∼50년 했단 말이에요. 해방이후에. 그런데 이걸 분무식으로 하면 이것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분무식이 좋은 건데 지금까지 몇 십 년을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으로 고정관념이 박혔는데 거기에 대한 분무식이 좋긴 좋은데 거기에 대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안양6동에 보면 인구변화 및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1995년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2002년에 가면 2만 3,778명으로 늘어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그런 통계가 나왔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독감예방들을 어르신들한테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동별로 그것을 몇 시까지 9시 30분이면 9시 30분까지 집합을 해서 독감주사를 맞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이 홍보가 안 되가지고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 맞았어요. 그래서 안양 6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홍보가 되어서 안양8동 몇 일날 가십시오 했는데 처음서부터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주사를 갖췄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요?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보니까 의원 중에서 CT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어느 의원인지 밝혀 주시구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가서 보면 친절운동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8시 30분부터 진료를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그 다음에 5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주거상태별 분포에서 보면 기타라는 게 있는데 기타가 어떤 건지 밝혀 주시구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직장 내 인간관계 조사하셨는데 이번 데이터는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나는 인간적으로 같이 일하기 싫은 직원이 보건소 내에 있는가 라는 그런 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명이 8명, 2명이 14명 이래가지고 5명 이상 있는 사람이 7.5%까지 해 가지고 전체 100%로 봤을 때 47.5%가 나는 보건소에서 인간적으로 같이 일하기 싫은 직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직장에서 100명중에 47.5%가 같이 일하기 싫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보건소장이 인화관계측면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왜 이런 통계가 나왔는지 평소에 뭐가 잘 안됐는지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97년도 영유아보건사업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2002년까지 년도별 추진계획 수립 시 '97년과 비교해 볼 때 현실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172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력계획이 돼 있는데 전부다 소장 밑에는 4개 계만 있는 것 같은데 양 소장님이 상의하셔서 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철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

마지막으로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에 보건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보건소장, 서기관 밑에 사무장 두고 아까 원종국위원님 아까 장기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양시보건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건출장소나 지소로 하고 서기관 밑에 과장 보건 5급이라든가 행정 5급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범례위원장

김철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릴께요. 1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신축건물이 현대화로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LAN설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LAN이 어디하고 연결하실 건지 10페이지 아래에 보면 전산화 구축망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LAN설비 어디하고 연결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만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너무 예리한 질의를 주셔 가지고 좀 충분한 답변이 작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이게 같이 작성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까 합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는 '98년도에 25억에서 '99년도에 76억으로 3배 이상이나 재원이 반영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구조조정 추세에서 2002년 115명으로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서 '99년도에 76억이 된 이유는 정상적인 예산에다가 저희 보건소 신축사업비가 '99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계획이 보건소 신축이 계획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침에서 건축비를 포함토록 돼서 '99년도에 50여 억이 포함됐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조정에서 인원을 늘릴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부시장님 업무보고 시에 저희 부시장님이 성남하고 부천에 계셨습니다. 그 보건소가 다 3개 있습니다. 당시에 거기는 보건소가 구가 설치되면서 늘을 때에 전국적으로 거의 보건소가 45명 선으로 있었는데 늘려 가지고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용을 11명씩 채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을 부시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지금 시기에는 어렵지만 구조조정이 끝나면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보건소 인원은 타 시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근욱위원님께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보건소는 저희가 너무 진료위주로 가도 안 되고 앞으로 민간병원하고 저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나 각종 정밀진단에 대해서는 민간병원하고 연계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예방기관으로서 법정전염병에 대응하고 사실상 민간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저희가 기본적인 진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일본에서 실시하는 아웃쏘닝 방법으로 관내에 유명한 의료진들도 초청해서 진단도 받고 해서 다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민간인에게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해서 최선의 예방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까 합니다. 두 번째 김철한위원님께서는 2000년에 사업비 조달계획이 좀 편중돼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사업계획이 거의 같은데 연도별로 사업비 조달계획이 왜 다르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물이 협소 노후해 가지고 거의 의료장비 확보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는 동안구 수준에 의료장비를 확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심전도도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비확충 계획이 1999년도에 완공되면 2000년도에 동안 정도 수준으로 보급 화시켜서 장비확충비가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계획이 양이 같은 것은 중앙지침에서 작성지침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을 약 2내지 5%로 계상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건소 2개소에 대한 지소문제 통폐합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장들 저도 한 2년 다 돼 가는데 사실은 국장이 아니라 과장입니다. 시에서. 과장 집합할 때도 가고 의회든 어느 기관을 가도 계장이 나설 수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열한 서너 분의 4급 국장급이 있지만 과장 하나 없이 지내는 게 저희 소장입니다. 타 시 군에서는 좀 경우가 다른데 안양이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사실 보건소가 하나로 정책 통합이 돼서 지소 돼서 과 설치가 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지난번 보건소 개혁정책 세미나에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 주 치지도 과장께서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구청을 없앨 때 검토를 해도 보건소를 확대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2, 3개 과를 설치하고 기존 구의 보건소를 지소로 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빨리 어떠한 조정이 있기를 기대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는 '97년도에 추진실적보다 계획이 왜 점점 주느냐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학교 접종이 일본 뇌염이 조금 주는 것이 작년 전까지는 전학년을 중학교 3학년 이하를 다 일본뇌염을 실시했는데 이제 이게 바뀌어 가지고 면역균 형성이 오래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 3, 5학년만 실시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 3학년 한해 걸러 씩 올해 맞으면 내년에 안 맞아도 됩니다. 이런 지침이 시행이 됐고 또한 예방 접종 사업은 앞으로 우리 보건소하고 똑같은 수가라면 최대한 민간병원을 활용해서 그 인력을 더 복지서비스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계획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두 번째에 저소득층 검진에 대해서도 360명만 검진을 받고 2001년까지 계속 금년 수준으로 잡는 게 좀 이상하실 것으로 압니다. 이것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해서 65세 이상은 평소에 무료로 하기 때문에 대상이 30세부터 64세까지 돼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지 않고 2년에 1회씩 검진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수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모자보건사업이 2002년까지 수립했는데 왜 이것도 '97년도 추진실적 만큼 못하느냐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실 보건소의 모자보건 사업은 서울의 강남보건소를 제외하고는 산부인과 의사가 배치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관리 의사가 이번에 오신 분이 어떻게 작년에 오신 분이 산부인과 전문의를 갖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를 확보하더라도 일반환자를 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 도 가족계획협회가 도에서 지정해 줘서 전문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산부인과 의료기간을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자보건사업은 민간병원하고 도 같이 연계가 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조금 계획이 적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채학위원님께서 노인보건사업에 대해서 사업조달계획이 '99년은 2억인데 이게 미스프린트가 돼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억자가 아니고 3,000만원이고 2,000만원입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갔습니다. '99년은 3,000만원이고 연이 되면서 줄어들었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차 년도에 장비구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고 1차 년도에 확보되면 그 다음해에 조금 기본사업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두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막 소독된 분부소독의 전환에 대한 말씀을 아주 중요한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아니 미개국까지 갔을 때 거의 전 동남아 권의 문제로써 사실상 연막소독은 분무소독보다 소독에서 조금 덜 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살충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측면에서 연막소독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은 정부도 알고 이미 80면대 말에 WHO에서는 연막소독 지양협조를 각 국으로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을 갑자기 중단하면 소독을 아무리 보이지 않는 데서 분무소독을 해도 주민들은 소독 안 한다고 보건소에 전화가 불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수해가 나면 우선 연막소독차를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막소독을 일시 중지 할 수 없고 홍보는 홍보대로 분무소독이 잘 되는 것을 해가면서 단계적으로 5% 내지 10%씩 줄여가면서 나름대로 이번에도 안양7동하고 6동 연현마을 석수2동에 수해 시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분무를 해주면 소독을 안 해 준다고 상당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연막차를 가서 한번 열심히 돌아주면 민원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 가면서 운영의 묘로 이것은 장기적인 숙제입니다. 저희가 홍보하면서 연막소독은 조금씩 줄여가면서 운영의 묘로 해서 앞으로 정착될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양6동 인구에 대한 계산 방법을 홍두화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유인물을 홍위원님 앞에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의 인구를 나눠서 루트 해당 연도로 해서 씌우는 공식이 계산법인데 이 계산으로 한 겁니다. 저희도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교수님들 자문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저희한테 자문이 필요하면 홍위원님 좋은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조금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독감이 많은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세민 위주로 해서 어려운 층으로 했고 민간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수가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우리가 보건소가 싸게 구입 한데는 보통 3,500원서부터 수원시 보건소는 4,700원까지 입찰에 의해서 약간만 받으니까 있는데 일반병원에서는 무조건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의 경우도 약 5,000원 가량이 돼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대한의약협회와 각 의사 계를 통해서 건의가 중앙정부로 들어왔습니다. "무료접종을 확대해라, 우리 의사들이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니냐" 가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97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독감접종을 임시접종 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자치단체장의 무료대상자를 적극 권장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홍보는 홍보대로 했는데 34개 동은 돌았는데 미처 만안구가 오전에 했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고 1만 여명을 안양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5,000원 가격에 1만 여명을 실시했는데 이 백신은 시한연장이 돼있고 또 생산에 따라 시기를 놓치면 버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조심해서 구입을 합니다. 의료기관도. 그것도 생산하는 데서도 조심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이번에 안양병원에서 무리하게 구입을 해서 3,500명분이 남았습니다. 어제 통보가 와서 저희 만안구 관내 누락된 데 지금 동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에서도 부족한데를 저희가 보건소가격으로 해서 내일부터 며칠 간 접종을 완료해서 나름대로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1만 몇 천명으로서 희망자들은 대게 접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장님께서 지시도 있고 해서 무료 접종자를 저희가 양 보건소에 5,000명씩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의사회와 협조에 의해서 보건소수가해서 내년에 많은 양을 확보해서 안양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접종에 누락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님께서 CT 소유 의원이 어디 있느냐 하셨는데 의원급에서는 저희관내에 이 신경외과 하나 갖고 있고 거기에 조금 누락된 건데 병원 급에서는 성심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에는 안양병원, 중앙병원, 한성병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희 보건소의 민원으로 인해서, 오전 진료를 앞당길 수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부임해서부터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기 운동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없는 보건소 운영을 해서 일요일날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사실상 저희관내 노인네들이 새벽잠이 없다 보니까 7시부터 기다립니다. 한 열 분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소할까 하는 연구를 많이 했고 사실 저희 보건소에는 여직원들이 대부분인데 여직원들이 아침 시간에 5분, 10분은 대단한 시간입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 오전 진료 운영의 묘를 제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8시로 당길 것을 협의해 봤는데 다른데는 물리치료실을 설득해 가지고 8시 반에 출근해서 물리치료를 원하는 분은 우선 사실상 의사의 처방 매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처방에 의해서 물리치료 받고 계시다가 치료받고 이런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에 기타 난은 저희가 논다는 표시인데 기타로 표기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건소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상 직렬이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보건소가 타부서에 비해서 그렇게 인간관계가 안 좋다는 판단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약간의 미스 프린트가 있어 가지고 원안을 가져올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조금 소홀히 돼 가지고 처리가 됐는데 이 관계는 보고서를 떠나서 우리 보건소의 더 중요한 관계기 때문에 관리하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보건전산화의 LAN시설의 연결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건복지부로부터 3단계 사업으로 해서 보건전산화 시스템을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시스템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아직 동안은 다 돼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상 사업비로 올렸다가 예산 사정상 이왕 또 이전해야 되니까 신축하고 나면 어떠냐해서 신축 시 또 1년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연결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3단계 사업이 1999년도부터 시작인데 도하고 보건복지국하고 연결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종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유아 실적이 저조한 문제하고 두 번째 기구문제로 아까 김철한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원위원님께서도 영·유아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2002년도까지에 추진계획이 '97년도 대비할 때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유아 접종은 지금 현재 사실상 심정적으로 산모들이 거의 낳는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BCG의 경우는 결핵예방 접종은 관에서만 실시하다가 '83년부터 민간생산도 하고 민에도 접종을 승인했기 때문에 예방 접종 사업은 저희가 모자보건으로 등록해서 하는 인구는 차질 없이 하고 있고 이것은 나름대로 산모등록 하면서 병원, 산부인과하고 연결이 되면서 거의 저희가 병·의원 실적을 받았는데 거의 종목별로 토털 97.9%로써 다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완전히 접종사업을 연계해서 앞으로 예방 접종에 소요되는 인력은 최대한 불우하고 어려운 소외 계층의 의료서비스에 가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 보건행정의 틀을 잡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범례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연막과 분무 이것은 홍보를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당연히 앞으로 2∼30년 가면 새로운 세대가 자라다 보면 분무가 좋고 좀 다른건 아는데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였구요.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안양 6동을 하나 예를 들어서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안양시 시민이 얼마라고 계산하십니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59만 5,000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1998년도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3월 현재가 59만 7,000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위에쭉 따라 올라가면 두 번째에 1천 9백 뭐라고 써 있어요, 20페이지 맨 위에 보면......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90년부터 2002년....
두화

홍두화위원

아니그 밑예요. 2번에 보면 1995년으로 돼 있죠. 5년 밑에 보면 총계가 얼마입니까? 59만 2,915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1998년도란 말이에요. 3년 전에 59만 2,915명인데 3년 후에 우리가 지금 60만이 안 되는데 60만 시민만족 최고도시라고 그러면 59만 7,000이면 5,000명밖에 3년 동안 안 늘어났어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지금 3년 동안은 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양에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IMF전후로 그래서 석수동 관악부터 여러 아파트들이 선거 전후해서 이동인구가 3∼4만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저희가 시의 기본통계를 잡은 것이고 2002년도 통계는 공식으로 자문을 받아서 계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도 큰 자신은 없습니다. 제가 통계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두화

홍두화위원

어느누구한테 자문을 구했다고 그랬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작성계획을 할때 실무자들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자문교수들도 와서 설명을 하고해서 그 당시에 지침으로 설명을 해준 사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나는 나도 교수 생활했지만 교수를 내가 좋아 안 하는 게 그 사람들 소위 하는 게 이론적이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2002년에 가면 안양시민이 80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80만 데려올 자신 있습니까? 20만명을, 이게 잘못된 게.....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통계라는 게 5년 후의 추이인데 정확할수록 좋은 건데 사실 학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우리가뭘 하는데 교수, 교수하는데 이 교수들도 답답한 거예요. 2002년 월드컵 할 때 20만 더 데려와 가지고 80만 만들 자신 있느냐구요. 없잖아요. 이런 통계가 잘못되면 우리 보건소 하나만 잘못 돼 있는 게 전국 보건소로 계산해 보세요. 대한민국을 이 숫자로 뽑다보면 약 6,000만 이상 뽑아놔야 될 거예요. 남한 인구만.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 밤낮 해봐야 여기에 따라서 접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독감 예방도 내년에 그렇게 해 주신 다니까 믿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CT도 인쇄가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다섯 번째 8시 30분쯤 진료를 어떻겠느냐 했더니 직원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소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러한 것이 반영돼서 63페이지에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구요. 그래서 보기에 저는 의원 뺏지를 안 달고 다닌 사람인데 다녀보면 인사들을 잘 안 해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고 친절교육이 안 돼있어요. 마음에서 울어나는 게 없기 때문에 63페이지의 데이터도 나오고 또 자기가 싫으니까 아침에 30분 일찍 봉사도 못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가 되려면 현업행정기관에서부터 뭔가 어르신네들한테 피부로 느껴서 '좋다'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잠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소장님이 8시 30분서부터 교대로 접수라도 받았으면.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관리자가 답변할 내용은 아니고 사실은 저희가 지시를 해도 행정부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갖다대고 1분 전에 출근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국적으로 퇴출 구조조정 마당에 많은 직원들이 내용들이 파급이 되면 저는 자진해서 직원들이 8시 30분이 아니라 8시에도 출근할 수 있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그 안에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이것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한 동안 계시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매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뺐는데 각 매스컴은 다 활용은 하겠지만 제가 초·중·고에 가정통신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홍보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끔 활용을 하는데 유선방송, 틀에 박힌 반 회보 이런 얘기는 구가 한 얘기고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에 이용객에 대한 홍보, 아이들 학교의 통신 난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기를 짧도록 계속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통신망말입니다. 그것은 도하고 시하고 보건소만 사용하려고 LAN을 까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거기에는 지금 알림방도 연결이 이미 돼 있지만 다 연결이 됩니다. 최대한에.
두화

홍두화위원

아가답변하실 때는 도하고 시하고 보건소하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3단계 중앙보건복지부 지침이었구요.
두화

홍두화위원

일반시민들도 찾아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상입니다.

원범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 하시고 의안심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가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