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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근석 의원 5분자유발언

12회 제1본회의199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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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

고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훈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는 지난 4월3일 명병수의원외 14인으로부터 의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6일 집회공고하였으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3월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4월2일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6일 명병수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17분

광택

고광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의원들께서 양해하신대로 4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윤치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치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31일 법률 제446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동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취약한 재정구조를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한정된 재원을 계획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자 동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재정운영에 관한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의 재정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3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재원으로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양적팽창과 질적인 향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입재원의 발굴과 세출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건전 재정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년말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만큼 예산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방재정계획의 심의 등 재정의 전반에 걸쳐 동 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더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국, 소의 장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서면질의 신청도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신청도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효

이재효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이재효입니다. 존경하옵는 고광택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세계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적, 물적피해가 막대하여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다시말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적인 추진 및 사후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사고 발생의 특징은 89년까지 교통사고 및 사상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90년에는 감소된 바 있습니다만 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80년에 2만5,851건이 89년에는 6만3,835건으로 되고 90년에는 5만8,231건이 되겠으며 사망자수는 80년에 1,041명 89년에는 1,371명 90년에 1,245명이 되겠고 부상자수는 80년도 3만2,368명 89년도 7만9,041명 90년에 7만1,155명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목표는 96년도 사망자수를 90년도 사망자수의 30%수준인 877명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 관련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교통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신호체계조정 등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며 보행환경개선, 도로시설의 확충정비,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제고 및 교통안전 관련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특히 4월부터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원년행사를 집중 전개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시민적 경각심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건 위원회구성은 15인이내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도시정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련공무원과 민간인으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관련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능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과 교통사고 줄이기와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수립 등에 있으며 위원회운영은 매년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재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예. 이근석의원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의원 입니다. 의안번호 68호 서울특별시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개회되기 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가정으로 본 공문이 송달되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담당 실무책임자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담당 계장과 과장의 답변은 세부적인 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고 포괄적인 것으로만 시달되었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통과하게끔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청에서 저희 의회의 의원들에게 다시 보내주었던 의안번호 70호 이 문제는 구청에서 철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의안번호 7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이 내용은 세부지침이 일목요연하게 잘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과해야 될 과태료나 벌과금 인상분에 대해 아주 알기 쉽도록 나와 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의안번호 68호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인 것만 나와 있지 상세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방금 담당국장의 설명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것 한가지만 된다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없었던 것을 구성되고 나서 자꾸 이런 대책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는가?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없이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을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구청에 일임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세한 상부의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되었다고 하니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보아서 검토를 해서 설치 가부를 묻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것을 알고 토론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약20분간 정회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2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박두성의원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두성

박두성의원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이근석의원께서 의안번호 68호인 서울특별시 양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본위원도 미리서 이 안건이 우편으로 송달이 되어 받아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사고가 많은데 횡단보도를 하나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고 또 육교를 해야겠다면 육교를 설치하고 지하차도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좋은 안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크게 염려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가해서 이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찬성을 하신다는 것이죠?
두성

박두성위원

예.
광택

고광택의장

다른 의원께서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지금 박두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다른 의원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요청에 대해서 다른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석위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근석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의안번호 68호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여기에도 상세한 것은 수록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입장에서도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침이 아직은 미약하고 본의원 뿐만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들도 아직은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안번호 68호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겨주실 것을 제안 동의드립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본건은 다음 회기로 처리를 미루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럼 본건은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명병수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금번 회기에 구정에 대한 궁금한 사안을 질문하고 답변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고광택의장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4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5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