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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67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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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동안구청 및 산하 각 동사무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동안 구청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해야 하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느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보다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자리로 인식하셔서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병만 동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이병만

김환영위원장

이병만 동안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병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식 시민과장입니다. 김남수 도시교통과장입니다. 배찬주 비산1동장입니다. 박원순 비산2동입니다. 정해덕 비산3동입니다. 허수형 부흥동장입니다. 이한경 관양1동장입니다. 박화섭 관양2동장입니다. 임영모 부림동장입니다. 강래택 평촌동장입니다. 권익철 평안동장입니다. 박경수 귀인동장입니다. 강선길 호계1동장입니다. 최갑선 호계2동장입니다. 홍종석 호계2동장입니다. 전명호 범계동장입니다. 신철 신촌동장입니다. 김영재 갈산동장입니다. 김선동 달안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3대의회 개원과 더불어 지금까지 시정과 구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충고로 지역사회발전에 헌신봉사 해주신 여러위원님들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구도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춰 그동안 잘못된 모든 관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참여와 화합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시정해 나가겠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지방자치시대의 참봉사 행정을 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병만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동사무소 업무는 집행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1개 동만 선정하여 전체 동을 대표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전례는 선임 동장이 했는데 이번에는 바꾸어서 비산3동장님 정해덕 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비산3동장 정해덕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비산3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정해덕 비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각 동의 민원업무가 많은 관계로 우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호계3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주로 공사가 소규모입니다마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고 동장님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정말로 업무보고한대로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안양시가 정말 경쟁력있고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정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방금 전에 비산3동장께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워낙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열심히 하시고 또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산3동의 업무보고에서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과연 그쪽에 비산3동에서는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해서 구청하고 어떠한 원활한 협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연 동에서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몇 건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산1동장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감사자료를 훌터보니까 감사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옹벽 벽화그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옹벽 벽화그리기를 하셨는데 어떤 장소에 어떻게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견적서라든가 계약서 내지는 타견적서가 있으면 감사 끝난 이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지금 관양2동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또 지금 평안동, 여기는 어떻게 동장, 구청장 직인도 안찍어가지고 감사자료를 낸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구청장님께 요합니까? 동장께 요합니까?

이양우위원

구청장님 이해 주셔도 좋고 동장님이 하셔도 좋고.

김환영위원장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김환영위원장

먼저 답변을 듣고.
병만

이병만동인구청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찍힌 사항인데 유인을 하다보니까 잉크가 덜 나왔습니다. 제가 원본을 확인해 보니까 찍힌 사항인데 그것이 조금 흐리게 찍혀가지고 거기 안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원본에는 찍혔습니까?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예, 찍혔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안보여.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양우위원

원본을 가져와봐요.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종지를 신청했는데 질문을 더 받은 다음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조용덕위원

예.

김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제일 말단 행정인 동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감사받으시는 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달안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안동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유지보수에 보면 볼라드 설치가 '97년도에 44개소 또 '98년도에 보면 2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설치를 했겠지만 동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타당성 있는 곳에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동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장님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만

이병만동안구청장

3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홍종석 호계2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종석

홍종석호계3동장

호계3동장 홍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업체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서는 '96년도부터 '98년 현재까지 1,000만원 이상 공사가 5건 그리고 기타 도로유지공사가 15건으로 발주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업체선정 기준은 장비 인력 등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분야별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업성질에 따라서 성실한 시공을 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동장님의 마음의 기준이요,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종석

홍종석호계3동장

제 마음의 기준이 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선 전문시공업체 그 다음에 장비 인력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체보다 저렴하고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관내업체를 우선 중점을 둬서 선정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동 달안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달안동장 김선동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20페이지 도로유지보수로 볼라드를 '97년에 44개소를 설치했고 '98년도에 29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타당성 있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동장의 의견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달안동 도로변에 설치된 차량진입방지대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의 노점상행위를 방지하고 보도파손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야기되어서, 민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행정 담당자로서 보행자에 대한 통행권 확보 및 노점상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시행한 공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동에는 볼라드 설치를 안했는데 여기보면 70개를 했더라고요. '97년도하고 '98년도에 70개가 넘는데 과연 이렇게 주민들 반응이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유지관리를 하는데는 좋은데 아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분명히 여기 따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동장님께서 의견수렴을 하시고 하신 것입니까?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단체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우선 세반 앞에 같은데 보면 볼라드 설치하기 전에는 차량전체가 거기 들어와서 장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도로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금년에 설치한 학운공원을 비롯해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다 들어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권오쇠위원

여건상 그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죠?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노점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주가 노점상 방지하고 세반 앞에 같은 경우는 보행자들이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반발은 없었습니다.
선동

김선동달안동장

거기에 대한 반발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주민들 반발은 없었어요?
선동

김선동당안동장

볼라드 설치에 대한 반발은 없었습니다.
외쇠

권외쇠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비산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1동장 배찬주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벽화사업을 어떤 장소에 어느 업체에서 시행했으며 다른 곳은 구청에서 시행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실시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비산사거리 산업도로 양쪽으로 제경부 토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 등 3개소의 공한지 담장입니다. 동에서 시행한 사유는 이곳의 함석담장이 굉장히 낡고 또 떨어질 위험이 있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구청에 사업을 요청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에 동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체는 함석담장은 호계동 1102-5 성산엔지니어링 양복녀이고 벽화는 동사무소에서 페인트를 구입해서 주고 군포시 소재 미래학원 정성순 원장등 실습생이 그렸습니다. 견적서, 계약서, 타견적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통 우리 안양시에 벽화그림이 많이 그려있어요. 그런데 특히 관리상태가 미흡해 가지고 비가오거나 장마가 진 후에 보면 거기에 많은 먼지들이 붙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벽화가 잘 활용을 해서 적절한 장소에 활용하면 좋은 그림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데에다 무조건 그림만 그려놓으면 정말로 도시미관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공한지도 이쪽에,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비산사거리 산업도로쪽으로.

조용덕위원

지금 산업도로쪽 같은 경우는 특히 자동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상당히 관리가 요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 것이니까 관리체제를 잘 갖춰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비산1동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덕 비산3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비산3동장 정해덕입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불법무질서 단속중 그린벨트 단속을 구청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간의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린벨트 단속은 초동단계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될 때 구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구청에서 현지에 나와서 철거를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단증축 2개소, 무단형질변경 1개소를 신고해서 2건은 원상복구를 하였고 한건은 고발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해덕

정해덕비산3동장

예.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안구 각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한다는 격려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일선에서 고생하는 동장님들한테 감사를 요약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발로 뛰면서 더 잘 할 수 있다하는 뜻입니다. 사실 자료같은 것, 어제 만안구 같은 경우는 자료부실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동안구 동장님들은 오늘 그런 지적사항이 현재 자세히 질의가 안나왔는데 앞으로 틀에 매여 있는 것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는한 생산적인 여러분들이 현장을 뛰면서 찾아내서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십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각 동장님들은 근무지로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동장님들은 근무지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5페이지 '97, '98년도 도로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도급액, 관급액, 소계 이렇게만 기재하고 예산액이 누락됐는데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98년도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1페이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현황중 '97년 대비해 '98년도 체납액이 2배이상 증가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 수의계약현황과 관련하여 일부업체 편중사유 이것은 만안구 보다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5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해 가지고 그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과태료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히 '97년도에 비해 가지고 '98년도 징수실적이 아주 많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이 등기원부와 틀린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고 체산급회계 발생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가 '97년도에는 4만 2,302건에 금액으로는 17억 3,854만원중 약 32%에 불과한 1만 4,758건 금액으로는 6억 29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98년 10월말 현재 2만 3,567건 중에 금액으로는 9억 9,619만원 그 부과액징수는 약 22에서 23%에 불과한 5,797건에 금액으로는 2억 3,81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고 신도시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평촌 신도시내 단독필지 위법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범법사실이 어떻게 보면 관계공무원 내지는 시 당국의 묵인하에 거의 자행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이중삼중으로 굉장히 고토을 겪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향후 조치로 해 가지고 무슨 행정명령을 내리고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구제될 수 있는 구제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본위원도 많이 여러군데, 본청에도 여러번 종용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구제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일은 자행된 것이니까 처벌위주보다 구제위주로 해 가지고 주민이 화합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록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유덕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해가지고 징수현황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을 '93년도부터 과태료부과징수 내지 부과내역을 이 표지와 같이 해가지고 매년 '93년도부터 '98년 10월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액수, 징수액수 가지고 이런 양식으로 양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6,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사업 해가지고 '97년도부터 도로유지관리 총 예산액은 4억 5,000입니다. 거기보면 지장전주 이설비 지출해 가지고 한전 안양지점 해 가지고 1식해서 2,691만 3,000원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50페이지 보면 '98년도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보면 비산3동 13통 소방도로 지장전주 이설비에 지장전주 1주 해 가지고 446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제 볼 때는 이설하는데 446만원은 2,691만 3,000원. 많은 이설비가 원인자 행위부담에 의해 가지고 한전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전주를 이설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소액의 공사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가고 제가 예를들어 터가 하나 있는데 그밑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그밑에 지하로 통신관이나 상수관이 지나갈 때 업체가 건축을 하려면 분명히 지장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옮기려하고 할 때는 분명히 행위원인자가 와서 이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전주만은 왜 한전에서 우리가 돈을 주어가면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방법이 바뀌어야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중 자전거 보관대 제작설치해 가지고 2,055만 3,000원이 소요되었는데 어디에 다가 설치했으며 또 시공자가 자전거생활진흥회라는 업체를 가졌습니다.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저는 처음 듣는 업체라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도시교통과 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 및 항측결과 불법건축물 처리 부적정 해가지고 최종결과가 있습니다. 미 조치 14건은 발생년도가 10여년이 지나고 생계형 무허가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답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98년 12월 31일까지는 완료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10년동안 해 온 것은 지금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98년 4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가 (주)뉴코아 8,653만 2,000원 압류, 고액체납자 94건 1억 3,585만 7,060원 중 18건 1,952만 8,190원은 재산조회 후 채권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떤지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안구 지역에서는 15개의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보도에는 청소상태 불량이라 든가 예를 들어서 관리부실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한 지역들이 많이 있고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그 지역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범계 농협앞 근처만 하더라도 얼마전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돈을 뺏기고 그 다음에 폭행을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도 들어와 있었고 본위원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안구에 많은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런 지하보도를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녀안심하고 내 자식이라는 생각에 그 지하보도에 감시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시설해 가지고 보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학부형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나 지하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17페이지 '97년도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3건이 소송에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금 청구 4,200만원정도의 패소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종갑외 2인 손해배상청구가 있고 또 오인근외 1인 부당이득금청구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서 패소한 이유와 그동안의 재판진행 과정, 소송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감사 자료 55페이지 현재 동안구 내에서 소방도로 개설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소방도로가 실질적으로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이 소방도로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지역들은 신도시가 아니고 기존의 단독주택 내지는 구 가옥들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상 주거환경이라 든가 도시계획상에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방도로를 개통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지역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 매년 나오는 이야기겠지만 평촌신도시내 단독주택지가 있습니다. 관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독주택지에 작년도 행정간사 이후에 불법건축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허가된 건축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체납세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및 고액 체납자가 9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액 체납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여태까지 체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94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구의 체납회수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 배출가스도 도시교통행정과정 담당이신가요?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양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덕원 사거리에 승강장 주변 보도정비공사를 해서 3,158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1아르에 대한 단가가 어느 정도고 또한 여기에 몇 톤정도의 물량이 들어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도로유지관리비가 5,766만 2,000원이 지급됐는데 2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호계2동 교육청 주변 하수관 교체 또한 호계시장 주변 하수관 교체에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어떠한 전기기구를 설치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11페이지를 같이 연계해 주십시오. 마분산천 옹벽설치공사를 '98년도에 192m 사업비가 9,607만 2,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1페이지 역시 '97년도에 380m를 해서 1억 3,320여만원 돈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높이가 얼마나 되고 레미콘의 소요량, 철근의 소요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둔치주차장 보수공사 사업량이 85아르, 계약도급액이 6,000만원. 우리가 둔치주차장을 설치할 때 콘크리트의 두께 또한, 다른 예를 들어서 잡석을 깐다든지 자갈의 두께. 이런 설계한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내지 설치를 하는데 동안구에서는 보수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하는 것인지 그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수하는 업체가 있죠. 거기보면 계약서가 작성이 됐는지 아니면 작성이 안됐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양식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몇 년동안 보수를 책임지고 한다든지 그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계약서가 없으면 어느 업체 어느 업체 해 가지고 몇 년 이런 것이 분명히 계약이 있겠죠. 그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91쪽에 보면 축척변경사업이 있습니다.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쭉 연도별로 해 가지고 축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매년 4억에서부터 3억을 연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비산동 종합운동장 일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한 실적도면을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여기다 결과를 비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81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상향 1건하고 하향 112건하고 해가지고 의견이 제출이 된 것 같은데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마 상향은 4건 하향은 205건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물론 IMF이기 때문에 그 지가가 하향된 부분도 있고 상향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호계동에 707-4번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표준지점 대비 상향이 됐는지 하향이 됐는지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역시 호계동에 707-6번진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준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시 '96년도, '97년도, '98년도 연차별로 기준지가가 상향이 됐는지 하향이 됐는지 대표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아마 이것이 건설과 하수담당일텐데 건설과장님이 대표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특별회계 관양1동 동편부락 소하천 정비공사 역시 관양1동 동편부락 소하천 제방보수 그래서 3건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세건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공사를 집행해야 되는지 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공개입찰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 건설업체는 어느 업체로 규정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용역비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용역비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비산3동 13통지역에 도로개설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역시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정상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 도면을 제출해 주셔 가지고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 사유가 발생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되어서 발생된 공사들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안하고 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묻습니다. 건설과 소관인데 호계동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가 '95년도 2회추경에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설명해 주실 때 27쪽에 보면 국도비내시 및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98년도에 2억 5,000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교부목적과 집행은 어느 사업에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할 것인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지 분류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간접손괴비 징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쭉 공사한 현황도 앞에 나와있는데 아마 공사현황, 도로굴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 징수를 한 것인데 도로굴착허가 내용이 68건인데 간접손괴비징수현황은 62건밖에 안됩니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간접손괴비 사용실적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박영표위원

정오표에 나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정오표를 제가 아직 못봐서. 간접손괴비 내용이 하나 있군요. 이것을 징수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관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지 관리현황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있으면 통장까지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이번 3대 들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면이 한두건이 있는데 아까 조용덕 동료위원께서도 소방도로에 개설이 왜 늦어지느냐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감사자료 57쪽에 보면 보류된 것도 있고 일부 보상이 된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남들이 볼 때에는 자기 지역구가 안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떠나서 보류가 왜 되느냐 이거야. 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자료 95쪽과 96쪽에 보면 시민편익을 위해서 소방도로개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96년도에 신규사업 업무보고 96쪽에 보면 3건이 있어요. 3건에 대한 도면과 더불어서 구청장이 설명해 주시든지 건설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내역이 있습니다. 관양동 492-2번지, 음식점이 그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 배경설명과 그 이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 도면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비산동 산 3-1 방송통신시설 증축해 가지고 허가가 나갔는데 역시 도면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 단속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자체단속에 의해서 해결이 안돼가지고 계고중이거나 고발된 것이 조치현황 9번, 11번, 12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관양동 1472-6번지 한종호씨하고 비산동 44-2번지에 이송효씨 비산동 산 22 송기대씨의 불법건축에 대해서 지금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건축과 소관으로 지금 가설건축물이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다가 9월 1일부로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원상복구를 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통보한 내역서를 동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한건만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발주공사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공사 당초예산액 6억 2,643만 2,000원 중에서 5억 3,680만 5,000원을 지급하고 불용액이 약 14.3%인 8,962만 7,000원,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 10억 5,280만원 중 7억 5,901만 4,000원만 지급해 가지고 2억 9,378만 6,000원 무려 39%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불용액 발생내역 해 가지고 이 불용액이 이월되었는지 이월됐으면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 보면 보도블럭 교체공사 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유지관리사업 해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 신도시기 때문에 보도블럭 포장공사나 수리 이런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많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도시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왜냐하면 또 아까도 각 동에서 도로유지보수 해 가지고 봤는데 거기 공사현황을 보면 거의 각 동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 해 가지고 보도블럭에 대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만안구청에서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97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도로점용 부과징수에 있어서 도로 무단점용한 50개소의 점용료징수사항과 그리고 허가면적 초과한 점용료징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벌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도 서류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4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장비 및 인력현황 해 가지고 장비현황이 덤프트럭 5톤 1대, 제설차량 1대 인력현황은 정규직 7명, 일용직 4명 해서 11명입니다. 사실 올해는 어느해보다도 눈이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충분한지 그 제설차량이라면 지금 그냥 덤프트럭을 얘기하는 것인지 정말 제설을 전문으로 하는 차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장비나 이 인력으로 충분히 도로관리유지를 하는데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답변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가 도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제출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답변에 박준식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박준식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건축물 대장과 등기가 다른 점이 많은데 그 다른 이유와 소유자의 재산권의 피해에 대하여 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지적부서에서 관리하게 된 배경은 '94년 4월 제44차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련 대장 통합 일원화 방안결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8만 5,253매를 '96년 7월 1일 지적부서로 이관하였고 지적부서에서는 건축물대장의 등기부와 소유권을 일치하기 위하여 복사기를 등기소에 비치하고 등기부 전량을 복사 '96년 9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소유권 4만 6,046건 약 54%를 정리 소유권을 일치하였고 소유권을 정리하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대장과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 건물표시, 지본, 미등기, 멸실등기 불이행이 많이, '97년 6월 1일부터 '98년 9월까지 불일치 사항에 대한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 지본 불일치에 대한 434건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11조 규정에 의하여 촉탁등기를 하여 소유자에게 등기필을 송부하였습니다. 건물표시 97건, 멸실등기불이행 350건, 미등기 415건등 계 862건에 대하여는 행정으로 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없는 근거법규가 없어 촉탁할 수는 없으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자 등기사항 안내공문을 3회에 걸쳐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특색사업으로 건축물대장 정리에 대한 건축물 신규작성 및 변경시마다 건축물 사본을 첨부 등기 안내토록 시행하고 있으며 재산권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과장이 질 수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기는 소유자에 대한 의사에 따른 신청사항으로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규작성하거나 변경될 때 촉탁등기를 하지 않거나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 사항은 행정기관이 촉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과장이 책임을 질수 없으며 행정기관 또한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유덕희위원

건축물대장을 떼어주면 건축물 대장에 의해 가지고 등기를 촉탁등기를 내는거 거든요. 그랬을 때 건축물 대장 면적이 틀려가지고 등기가 잘못 된 경우에는 행정사항 미비 아닙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때 건축물 대장의 면적을.

유덕희위원

우리나라가 여러번 변해있어요. 옛날에는 건축물 대장 그 법이 많이 바뀌어서, 뭐냐면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공유면적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다가 또 공유면적은 제 나가고 다시 전용면적만 하고 이렇게 등기법이 많이 바뀌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공유면적은 건축물대장에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지대장에서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유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그것은 등기가 되는 사항이 그것에 대해서 등기가 되는 사항이. 소유권 대지권에 대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유덕희위원

대지권이 아니고 건축물부분에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이 공동주택 경우가 옛날에는 공유면적까지 합해서 등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 가지고 전용면적만 지금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 사항은 등기사항은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유덕희위원

이런 질의를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정상적인 경우인데 등기원부하고 건축물대장이 틀리는 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본이 틀리는 것은 등기법 제111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촉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본만큼만, 그러나 거기의 등기사항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또는 멸실등기를 안했다든가 또는 모든 등기를 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증축을 했을 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촉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신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변경시마다 소유자의 이해를 돕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등기를 하십시요'하는 안내는 하지만 행정으로다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왜냐면 주민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상 저희가 자부를 하고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덕희위원

무관심으로 있다가 그런다면, 앞으로 이게 전산화 작업이 되겠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AS제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변경되는 것은 안내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을 소상히, 앞으로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작업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정확한 작업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변경되는 사항은 계속 출력을 해갖고 통보를 해가지고 등기를 하도록 해갖고 일치가 되도록.

유덕희위원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도 행정에서 이끌어 가야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것을 홍보를 하든지 연락을 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축척변경을 '94년부터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하였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한 도면을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도록 비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에게 축척변경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간단하게 축척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안구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와 구획정리로 완료된 지역 또는 일반 제척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1/500로 축척으로 변경되어 지적경계가 거의 좌표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좌표수치화라는 것은 굴곡점마다 좌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아직 1/1200축척으로 사용중에 있어 동일지역내 도각경계 부적합, 축척의 불일치로 토지이용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서 사용중인 1200지적도는 1918년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을 받을 때 일본인들이 이것을 측량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측량을 사정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경계부적합등 측량성과의 부적합으로 재산권의 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코자 '94년부터 7개년에 걸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2000년까지 축척변경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면은 앞에 비치를 하였고 제가 설명을 드릴테니까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김환영위원장

답변하시는 공무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구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52건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사지가 이의신청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제10조의 2 개별공시지가결정 공시에 대한 불만에 의하여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신청이 상향 6, 하향 246 총 252필지가 접수되어 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서 1998년 8월 25일 안양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상향 4필지, 하향 205필지, 기각 43필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호계동 707-4번지 및 707-6번지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적용된 표준지 대비 지가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가현황은 위원님들 각 좌석에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707-4번지 '96년도에는 표준지를 707-2번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정된 지가가 204만원, 707-6번지는 970-20번지를 표준지로 써가지고 산정한 결과 707-6번지는 126만원으로 가격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동에서 지가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표준지를 707-4번지는 역시 707-2번지를 써가지고 표준지가가 같기 때문에 같은 204만원으로 가격이 산정이 되었고 707-6번지는 '96년도 동에서 쓴 970-20번지 표준지가 적합하지 않다 하여 가지고 660-1번지를 표준지로 산정한 결과지가가 하향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707-4번지는 역시 707-2번지 표준지를 지가로 산정하였으나 표준지가가 200만 1,000원에서 100만 9,000원으로 지가가 하향되었기 때문에 산정된 지가도 174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역시 707-6번지도 '97년도 660-1번지 표준지가 14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지가가 하향되었기 때문에 707-6번지로 99만 6,000원으로 가격이 하향 산정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기준시점에서 기준시점 표준지가, 표준지가에서 개별지가를 평가하는데 주위가 올라가면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올라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향이 되면 똑같은 식으로 하향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인지.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특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지특성이 약 서른여섯가지가 되는데 저희가 거의 쓰는 것은 열아홉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냐면 도로, 땅모양, 도로의 크기, 넓이, 도로에 접하는 부분 또는 위해시설 또는 방위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서 토지특성을 삽입을 하면 자동적으로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 배율이 곱해져 가지고 가격이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마다 토지특성을 전부 다 조사를 해야만 그것이 정확한 지가가 산정이 되나 그렇게 산정이 된다하더라도 균형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잘못 나온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토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격을 조정해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신 것하고 구에서 시장 이름으로 나온 거네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지가는 시장님하고 구청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노춘복위원

결정통지문하고 보낸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자료 주신 것 보시고 제가 한번 불러드릴까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 안 했지만 만일에 '통지 된' 이라고 저희가.

노춘복위원

결정통지문에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표준지가라든가 개별지가를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게 잘못된 것이.

노춘복위원

이게 보시면 전년도 이것이 '9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97년도 계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하면 이것 지난 해 겁니까, 올해 겁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아닙니다. '98년도 지가를 통지하면서 '97년도 지가도 동시에 그것이 찍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9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면 전년도라는 것은 그러면 어느 것을 표시하냔 말입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금년도 지가를 통지하면서 전년도라는 것은 '97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당해연도는 '98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707-4번지인데 전년도면 '97년도란 말이에요. '97년도에 이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204만원입니다.

노춘복위원

204만원인데 전년도에 19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204만원이라는 것하고 190만원 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역시 이게 당해연도에 보면 17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22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222만원. 그러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결정통지문하고 지금 여기 자료로 제출하신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면 둘중에 어느 것이 착오가 발생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그렇게 통지가 되었다면 이것은 행정착오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행정착오보다도, 이것 민원인이 구에 와서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것을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하고 이게 차이가 조금 나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174만원이 '98년도 것인데 지금 여기 개별 주민들에게 나간 것은 222만원이라고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제가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표준지가가 707-2번지하고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바뀐 부분도 있지만 707-2번지는 표준지가가 변하지 않았는데 790-20번지가 '96년도 그렇게 790-20이었는데 '97년부터는 660-1로 표준지점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 변하게 된 요인하고 표준지점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는 넓이 기준, 표준지점에서 몇 미터까지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표준지가는 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안정해놓으면 개별지가나 공시지가나.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서 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는 유사표준지를 쓰기 위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착오로 인해서 사람이 어떠한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표준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표준지가라는 것은 그 근처에 땅을 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유사표준지라고 해 가지고 그 토지특성을 가진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장을 짓는다 하면 거기에 표준지가 없으면 멀리서도 쓰고 근교등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사한 토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모양보다도 그 지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용도지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가지고 표준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707-4를 개별지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표준을 707-2를 산정을 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 모양이 비슷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아닙니다. 땅 모양도 땅 모양이지만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노춘복위원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707-2번지하고 660-1번지 하고는 표준지 특성이 조금 틀립니까?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거의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970-20보다는 660-1 표준지를 쓰는 것이 707-6번지의 가격이 더 산정이 잘될 것이다 해 가지고 표준지를 바꾼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707-2하고 660-1하고의 표준지 차이는 뭐냐 이거에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표준지 가격의 차이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특성이라든가 뭐를 봐야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97년도 지난해에 보면 707-2번지가 2.9%가 개별지가가 하향이 됐단 말이에요. 표준지가는 동일한데.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9.1%가 표준지까지도 하향이 되어서 표준지가도 하향이 됐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아본 결정통지문에는 안맞는단 말이에요. 안맞는 것이고 707-6번지는 어떻게 하향폭이 그렇게 지난해에 26.1% 또 올해는 25.5% 이렇게 하향이 갑작스럽게 많이된 이유는 뭐냐. '96년도에는 32.6%가 올랐었단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표준지 지가가 하향이 됐기 때문에, 표준지가는 그것은 불편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행정으로 할 수가 없는 지가거든요. 그것은 건교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자체로서는 정정이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표준지가가 하향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1필지의 지가도 표준지가 하향으로다가.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난해 '97년도에 660-1번지가 14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125만원으로 하향이 됐지요. 그러면 그게 몇 % 하향이 된 거에요? 이게 본위원이 볼 때에는 표준지가라는 것은 구나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건설교통부라든가 그런데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준지가가 있어서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개별지가에 대한 하향이라든가 상향 이런 것은 누가 작성하시냔 말이에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가 토지특성을 전부다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산정이 됩니다.

노춘복위원

입력하는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그럼요. 컴퓨터에다가 다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산정이 되어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입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707-6번지를 660-1과 비교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자동으로 튀어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예를 들면 간단하게 660-1번지가 이러한 토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컴퓨터에다 친다 그러면 707-6번지를 그러한 방에다 갖다 집어넣고 0.9니 0.8이니 이런식으로 전부다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알파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지가가 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저희가 그 많은 숫자를 계산기로 곱해서 하기에는 그 많은 토지를 지가를 산정을 할 수가 없죠. 토지특성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산정이 되어 나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더 의문이 나서 묻는 것은 770-2번지나 지금 표준지가 변해서 660-1번지나 표준지가 얼마 안떨어진 데란 말이에요. 또 770-4번지나 707-6번지나 거의 인접토지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그런 것에 특별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말로 설명을 못드리고 토지특성조사표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본으로 해서.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사본으로 해서 보내 주세요. 보내 주시고 앞으로 이거 지금이 자료주신 것하고 주민들에게 결정통지문하고 이렇게 다르게 보내주셨는데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에 지금 지가현황 해 가지고 주신 것하고 주님에게 보낸 결정통지문하고 틀린데 어떤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제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것이 맞는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노춘복위원

지금 여기 자료로 주신 것이 맞을 거 아니에요.

김환영위원장

과장님!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길어지니까.

노춘복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것하고 지금 자료가 이것이 거짓자료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로 주신 것이 맞는 거에요? 안맞는 거에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저희가 조사한 사항으로는 맞는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맞는 것이죠?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예.

노춘복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확인 좀 하자구요.
준식

박준식동안구시민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위원님 됐습니까?

노춘복위원

지금 자료하고 결정통지문하고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행정의 어떤 차이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환영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45페이지 '97년도 '98년도에 도로유지관리비가 도급액과 관급액만 기재되어 있고 예산액은 기재가 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우측에 보면 도로유지관리비를 총액으로 해서 4억 5,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동안파출소 주변 보도정비공사, 건건이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합해가지고 세웁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비는 저희가 관내의 각종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소파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경계석보수 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얼마 정해가지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한건 한건 예산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로유지관리비해서 총액에서 사업비별로 쪼개가지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만안구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은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다음에는 감사자료 17페이지에 저희가 각종 행정소송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그 사건 경위와 또한 패소된 것이 한건 있는데 그 패소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97가단46458 손해배상건과 21157호 구상금 청구사건은 같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사건경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96년도 9월 24일날 평촌대로에서 승용차가 질주하면서 도로내에 있는 하수도 맨홀뚜껑을 지나면서 맨홀뚜껑이 빠져서 차가피해를 본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안양시장과 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1심에 계류중에 있어서 아직 판결은 안됐고요. 그 하단에 있는 삼성화재에서 소송낸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소송낸 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상을 해주고 저희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잘못했다는 그런 원인으로 해 가지고 안양시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시가 피해액 60%는 저희가 보상을 했고 40%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소송건에 대해서 불량맨홀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태만이 아닐까요? 앞으로는 항시 잘 관리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평촌 신도시에 맨홀이나 이런 것이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부다 공사를 해놓은 거에요. 그래서 맨홀뚜겅 같은 것이 상당히 불량자재를 쓴 것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하자기간이 안됐으면 하자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하자기간이 지났으면 우리구에서라도 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인근외 1인이 저희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건은 오인근씨가 자기대지에 주택을 지으면서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 토지를 일부 제척한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사실은 그 건물 진입로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도로를 정식으로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못준 그런 토지인데 이 토지소유자가 가기가 개설을 해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양시에서 사용료를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소송을 낸 사건인데 아직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에는 저희 시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집을 지으면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설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보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31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료의 '98년도 체납액이 '97년도보다 2배이상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8년도에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관내에 무단점용자라든가 추가점용한 그런 사항을 일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약 44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출해 가지고 무단점용자 하고 추가 점용자에 대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또 실지 체납액 증가도 많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2월달을 체납세 일소기간으로 정해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체납징수반도 별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계속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공무원의 징수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안양시에 세수가 많이 결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획기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지금 세수도 부족한데 갈수록, 이거 지금 작년보다 체납액이 2배 이상이에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관계공무원의 징수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유덕희위원

획기적인 징수대책을 세워가지고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페이지에 각종 공사중에 수의계약이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두세건 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공사의 전문성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 공사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덕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제도 만안구청에도 몇 개 업체에 많이 분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거기에서부터 도로유지보수까지 다 살펴보면 전우가 18건, 동신이 7건, 유일이 9건, 동원이 10건, 신영기획이 10건, 익전이 5건 이렇게 되어가지고 편파적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관계공무원께서도 어느 업체에서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또 하자가 없이 하자보수까지 잘 해주고 그런 업체를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데서 감사가 나오고 그럴 적에 비춰지는 인상이 몇 개 업체로 편중되지 않았나 그런 오해의 소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사발주 시키는 과정에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으니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런 것 감안하셔 가지고 그래도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규모 업체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잘했는지 안했는지 시험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규모 업체를 지역경제에 골고루 배당이 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5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체납되어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총 체납액이 건수는 2만 4,000여 건에 1억 2,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해서 누적되어 있는 체납액인데 사실 저희 하수도 체납액에 대해서 5년 이상 넘고 실지 행방불명 됐다는가 주소지 불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5년이상 넘고 실지 행방불명 됐다든가 주소지 불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했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적되어 가지고 돼 많이 발생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4,800만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하수요금은 상수요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하고 병행해서 이런 것도 저희가 체납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고 그래도 체납된 경우에는 독려반을 편성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하수도 잔여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내가가 가지고 물론 자꾸, 아까 저보고 같이 작년보다 올해 거의 배정도 되고 자꾸 징수실적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결손처분 4건 못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결손처분 못받았으면 지난번에도 결손처분,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근무실적 내지는 문책을 들었고 감사대상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담당하고 있을 때 결손처분을 안할려고 그러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게 상수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덕희위원

어떻게 미루고 나가다가 자기가 다 하지는 못하고 징수실적이 부족하니까 미루고 나가다가 내가 어디로 가면 그만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결손처분은 빠져나간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5년 지난거면 못받을거면 지금 현재 김 과장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아니면 본인이 해가지고 5년이 지난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것 발생되는 것 작년 것 발생되는 것 같은 것을 세밀하게 아주 공무원 내보내고 복명 다 받고 해 가지고 실지 1대 1로 해가지고 찾아 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찾아 가지고 압류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추적을 해 가지고 획기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를 별도 관리를 해가지고 재산취득도 하고 해서 제가 압류조치도 하고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것은 결손처분액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은 과감히 떨어버리시란 말이예요. 과감하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안올라 오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디든 그런 지적이 꼭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6페이지 동편부락 진입로 개설공사와 안양천변 도로개설공사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불용액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이것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부족공사개설 공사를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는데 이 불용액은 사실 저희가 불용액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불용액처리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이름을 다르게 바꾸면 안돼요? 그것은 불용액이 아닌데 불용액으로 넣는 단 말입니다. 이름을 다른 명목으로 넣을 수 없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입찰 붙이면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질의나 답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너무 안일해요. 공무원이 월급 받고 있으면 시민들 세금받은 것을 줄이고 해야지 누가 주면 받고 고지만 해 놓고 안주면 5년 있다가 결손처리나 하고 이런 것 가지고 무엇을 할거예요. 공무원이 밥값을 해야지. 앞으로 성실하게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세원을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 지장전주 이설비가 있고 50페이지에도 지장전주 이설비로 446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원인자인 한전에서 사업비를 대서 이설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사업비를 대서 이설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라 든가 각종 공사를 하면서 사업지역내에 있는 한전주를 이설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면서 한전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85년도에 건설부와 한전과의 협약서 맺은 게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김환영위원장

잠깐만요. 감사장이 이렇게 소란해서 어떡합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신설 도로라 든가 이런 것을 고시할 때 고시 이전에 이미 한전에서 박아 놓은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시행청인 우리시에서 이설비를 부담을 이렇게 되어 있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 내용 때문에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하지 않고 저희가 부담해서 이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몇 년도라고요? 한전하고 건설부하고 협약서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85년도.

박영표위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이 문제는 불완전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이라든가 건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한전에서 실지 점용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전신주가 서 있는 우리 시가 관할하는 땅에서 있을 때 점용료를 안받았습니까? 한전주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점용료는 받습니다. 받는데 이게 저희가 소방도로 고시를 하지 않습니까. 고시하기 이전에 도로가 아닌 상태에서 전주를 박아놨기 때문에 도로개설 이전에 도로 고시 이전에 박아놨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이런 협약서 내용으로 물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 협약서 사본을 1부 주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노후되어서 새로 신축을 할려고 땅을 파다보니까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케이블선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분명히 그 분들이 이설할 때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는데 왜 한전전주만은 그렇게 안되는지 그게 문제가 있다, 모순이 있다. 이거죠. 저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협약서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박영표위원

앞으로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제가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원칙입니다. 그런 돈을 다른 사업에 써야지 분명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안받고 도로 내준다면 잘못 된 거지. 이율배반이지. 앞으로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우리시에 유리한 쪽으로 또 우리가 바로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저한테 1부 주십시오. 분량이 많습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많지 안습니다. 사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안 많으면 보면 되고 아주 양이 많으면 제가 보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이설비 지출이 지장전주 1식인데 어디 입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1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동편부락입니다. 동편부락에 작년 '96년도에 소방도로 개설했거든요. 그 지역에 전주가 있었는데.

박영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2,600만원입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여기는 고압전선 전주이기 때문에 일반전주 보다 이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한전주라 그런가? 한전주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한전주는 아니고 지금.

박영표위원

그 내용도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다음 49페이지에 자전거 보관대 제작설치비에 2,055만 3,000원을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어디에 설치했으며 또한 자전거 설치 사업자가 생활체육진흥회로 되어 있는데 그 업체 성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 자전거 보관대는 저희가 비산3동 종합운동장 남문이 있습니다. 남문 앞 한군데하고 그다음 평촌역에 2개소, 법계역에 1개소 이렇게 해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해서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는데 생활체육진흥회라는 것은.

박영표위원

생활체육이 아니고 생활진흥회입니다. 자전거생활진흥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생활진흥회인데 이게 단체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똑같은 공사, 일반 개인사업자로 파악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개인사업자입니까. 그리면 계약서나 수의계약 했겠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자전거 보관대가 특허를 낸 종류예요.

박영표위원

특허를 내든 어떻든 공사를 하면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본을 해서 전부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게끔 주시고, 사실 주차장치는 어디입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네?

박영표위원

주차장치 1개소가 있는데 그곳은 어디 입니까? 4개소인데 주차장치를 1개소 그중에서 주차장치를 1개소 해놨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비를 안맞게 위에 책을 한 겁니까?

유덕희위원

자전거보관대 제작설치 거기에 같이 있는 것. 주차 차양 4개소.

박영표위원

같이 있는 겁니다. 51m하고 주차장치 1개소인데 주차장은 어떻고 주차장치는 어떤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보관대함에 바퀴를 걸어 가지고 고정시키는 장치를 한군데.

박영표위원

그것인데 답을 못하셔 가지고 제가 묻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표위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전거생활진흥회라는 게 이상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 납품서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4페이지 저희가 설해대책에 대해서 어떤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력확보라 든가 금년도에 눈이 많이 올 예정인데 제설에 대한 충분한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설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는 현재 제설치가 1대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를 살포할 수 있는 자동장치가 부착된 제설차가 1대가 있고 또 덤프차 5톤짜리가 1대 있고 타이탄 1.5톤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설용 염화칼슘도 6,000포를 비축했고 모래도 500루베이상 비축을 해가지고 금년도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 눈이 시작되면 3㎝정도면 전 직원이 대기하고 있고 또 5㎝ 전후로 오게 되면 구청 전직원이 대기해 가지고 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장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장비는 부족한데.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간이 염화칼슘 살포기를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3개를 제작 주문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설차와는 달리 엔진을 작동 부착시켜 가지고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장비 3개를 지금 제작 의뢰를 해 좋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표위원

물론 전 공무원이 3㎝이상, 5㎝이상 되면 투입된다고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충분히 해결할 수 있네요. 인력 이 정도면 되고 장비도 이 정도면되고 전부 직원들이 전부 다 힘을 합해서 한다니까 문제도 별로 없이. 저는 혹시 이것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동에도 전부다 대책을 수립해 놓고 동 직원들도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상 박영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승강장 주변에 보도정비 공사를 3,200만원에 했는데 아르당 단가와 몇 회 분량이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덕원 사거리 승강장 주변에 보도정비 공사는 공사비가 아르당 44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재는 칼라아스콘 100톤이 소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칼라, 어떻게요? 다시 한번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칼라아스콘입니다. 칼라아스콘 100톤. 그래서 일반 아스콘 보다 이게 단가가 비싼 편입니다. 칼라아스콘이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지금 여기가 7아르 정도 했단 말입니다. 7아르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아르라는 것이 지금 면적을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1아르가 100평방미터입니다.

이양우위원

1m100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면적을 따지면 1아르가 100평방미터니까 10m 곱하기 10m면 100평방미터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1하고 100이니까 10m 곱하기 10m. 마찬가지네요. 이게 승강장의 인도지역을 한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지금 칼라아스콘이 톤당 얼마예요? 어느 정도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톤당으로는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아르당

이양우위원

아르당, 아스콘을 사 올적에는 톤당으로 사오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공사비를 말씀드렸고요. 아스콘 톤당 단가는 3만 4,000원입니다.

이양우위원

3만 4,000원. 3만 4,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1아르를 까는데 두께가 몇 전으로 깝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설계를 봐야 되는데.

이양우위원

그것을 해 갖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설계서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도로유지관리비로 두건에 대해서 공사를 5,766만 2,000원을 계약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어느지역에 무슨 공사를 했는가 사실 명기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건중 한건은 평촌신도시내에 전용보행자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범계동에 중심 상업지역에 가면 중심에 보행자만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스테인레스 의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또 한건은 종합운동장 주변에 보도정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건 공사인데 내용이 충분하게 기재가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 도로유지관리비면 보행자, 예를 들어서 도로에다 의자를 만드는 거 그것도 도로유지비로 들어가나.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로이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아니, 도로에다 의자를 만들어 놓나?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거기에 보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평촌지역에서 나오면서 미관광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민들이 통행자들이 가다가 쉬어갈 수 있도록 의자를.

이양우위원

거기 지하철 타는 위에인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것도 도로로 보냐? 공원으로 보지 않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미관광장이라고도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그냥 보행자도로입니다.

이양우위원

그게 의자 많이 만들었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1개소가 있는데 삥둘러가면서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그래도 얼마나 큰 공사를 했는데 두건의 도로유지로 해서 5,760여만원이 나갔다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 거든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운동장 주변에 보도정비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이양우위원

지금 보통 만안구청 보니까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했을 적에 1차에 한 4,000몇백만원 들어갔다고. 도로정비 하는데 도로유지관리비로. 그런데 여기는 두건에 5,7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많이 들어간 거에요. 도로유지비에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몇 군데에다 이렇게 쓰게되면 도로유지 관리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비 총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자같은 구조물에도 쓰고요. 또 각종 도로의 소파보수라든가 보도정비 각종 도로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동안구내를 4억 5,000만원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글쎄, 이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거 같아요.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계시장주변 하수관 교체공사와 호계동 교육청주변 하수관 교체공사의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하수관 교체공사를 할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굴착공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굴착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했었는데 심의회에서 부결이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2개소 일부구간이 포장 덧씌우기 한지가 2년 미만이 되기 때문에 굴착공사를 할 수 없다고 불승인되는 바람에 굴착공사를 상당구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여기 지장물 이설시 감액이라는 것은 지장물 하수도 하는데 하수도를 보통 도로로 봤을텐데 지장물이라는 것은 또 뭐에요? 지장물 이설비 감액이라고 해놨네. 김과장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을 할적에 담당공무원이 지역이나 또는 물량을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무조건 따놓기식으로 그냥 올려만 놔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도로복구 한지가 2년 밖에 안됐기 때문에 또 이것을 파헤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못하게 브레이크를 걸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사업하면서 현지조사를 충분히 못한 사항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지금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1억 4,100만원에서 8,893만원이 불용액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이런일 때문에 다른 공사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거기 아래 호계시장도 마찬가지야. 자그마치 9,100만원인가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올리는 실무 담당들이 이것은 잘못판단을 하고 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시행시에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지금 다른데 쓸데가 많은데 돈을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길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박영표위원

이양우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려던 부분인데 거기보면 도로굴착심의시 2년미만으로 불승인해서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도로포장을 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박영표위원

제가 볼때는 하수관은 도로포장은 어제 했더라도 하수관이 노후가 됐으면 해야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판정이 되면.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라고요. 노후관 교체가 그 노후관이 노후가 안되어서 안하는 것인지 도로굴착이 포장을 한지가 2년이 안됐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굴착심의를 10m 이상 굴착할 때 심의회의 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구간구간 하수도의 상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당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구간구간 일부는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 가지고요.

박영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이 도로를 포장하는데 2년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1년이 되도 하수관이 만약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확실히 이것이 언제쯤 교체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조금 이상있는 부분은 구간구간 보수를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양우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래야지 예산을 가보지도 않고 하수관이 언제 교체된 것도 모르고 하니까 안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하수관이 이것은 10년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갈아야 된다면 어제 포장을 했더라도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잘 현장을 파악하시고 예를 들어 전공사가 언제 이루어졌는데 언제 하수관을 교체했는지 이런 것을 세세히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를 했는데 그 교체공사에 어떤 자재가 들어가며 기구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점멸기 교체공사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현재 있는 것이 광전식이라고 해 가지고 일조시기에 맞춰가지고 점등하고 소등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조시간이 잘 전체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365일 시간을 일조시간에 맞춘다든가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점등되고 소등되는 이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요즘 새로 나온 전자식 점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로에 IC를 부착시켜 가지고 365일 자동으로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점등되고 소등되는 이런 장치를 하는 점멸기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지금 광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꿨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전자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이것은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하나 하는데 보통 한 10만원 정도.

이양우위원

인건비까지 다 해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가로등의 경우에는 가로등 하나에 점멸기가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분전함이 있습니다. 분전함안에 여러개를 관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전함에 들어가는 것은 비싸고요. 보안등에 들어가는 것은 개개당 점멸기를 설치하기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625개라고 그러면 동안구 거의 다 갈은 거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보안등이 2,200개가 있거든요.

이양우위원

1/3은 갈았네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권오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점멸기가 보안등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로등도 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로등은 각 전주마다 점멸기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고 분전함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분전함에서 하면 여러개 동시에 점등되고 소등되는.

권오쇠위원

보안등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하나씩 다 있게끔 되어 있어요.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로등 보수나 보안등 보수에 들어가야지 별도로 이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어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할 이유가 있나? 별도로 점멸기 교체공사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유지관리비에서 안쓰고 별도로 세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권오쇠위원

예. 거기에 보안등 보면은 보안등 보수공사 또 가로등 보수공사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야 이렇게 별도로 점멸기 교체공사로 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얘기에요.

김환영위원장

답변이 많이 남았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남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못하신 것 하시기 바랍니다.

16시34분 감사중지

17시02분 감사계속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에 관양1동 마분산천 옹벽설치공사에 옹벽 높이 및 철근량과 램프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옹벽 높이는 2.5m이고 연장은 380m입니다. 이것은 '97년도 것이고 '97년도 것이고 '97년도에는 레미콘이 656루베가 들어갔고 철근량은 13.8톤이 들어갔습니다. '98년도에는 옹벽 높이가 2.8m이고 연장이 120m. 그리고 높이가 1.3m짜리가 72m가 있습니다. 레미콘양은 263루베가 들어갔고 철근량은 8.3톤이 들어갔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우위원 질의사항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양1동 동편부락 소하천 정비사업이 3건으로 발주가 되었는데 왜 3건으로 분류해서 발주했는지 또 수의계약으로 했는지 입찰에 의한 공사를 발주했는지 몇 개업체가 참여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편부락 3건의 소하천 정비공사는 금년도 8월달에 의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나가지고 저희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건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연장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일부 구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3건이 발주가 됐고 또 금액도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3개업체가 참여했고 그래서 업체는 각각 하류쪽에는 강남건설이 석축공사를 했고 중간에 청오개발에서 견치브럭 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 상류쪽에 명진산업에 견치브럭을 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점심 먹고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동편부락 소하천 강남건설에서 한 것은 위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하류쪽으로 견치브럭 보수공사한테는 양쪽에서 오는 부분들이라고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중간에는 작년도에 일부 구간 했고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지금 액수가 5,000만원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사업비 보변 성우건설에서 한 것은 6,892만 2,000원 그다음 마찬가지로 명진건설은 7,295만 7,000원이란 말입니다. 5,000만원이 다 넘잖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도급금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7,000만원 그렇게 된 것은 관급대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관급대가 포함돼서 액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알겠습니다. 공사 잘 하시기 위해서, 가보니까 공사는 깨끗이 잘 해 놓으셨습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공사는 철저히 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25페이지 비산3동 13통 도로개설공사에서 실시설계는 작년도에 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이 안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비산 13통의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거기에 동양월드타운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되는데 그것이 그 건물이 완공돼야 주변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소방도로가 되는데, 그 건물이 완공돼야 주변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소방도로가 깨끗이 개설되는데 아파트 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 된 바람에 그것이 주변정리가 안돼고 해서 개설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비산3동 13통 지역이 도로 개설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부동산신탁에서 주상복합인가 그것을 짓다가 부도가 나서 못짓는 것이가, 왜 그런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부도난 게 아니고 부동산신탁 문제가 먼저 무슨 비리 사건인가 그런 것과 연류되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해서 서류도 전부 다 수사기관에 압류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또 공사비도 상당히 못대고 그래서 공사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언제 끝나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또 '98년도 이월 돼 가지고 '99년도에도 예산이 계속 서 있겠네요. 편성이 되겠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99년도에는 공사비는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용역비가 감사자료 25쪽에 보면 4건이 나와 있는데 비산1동에는 4,900만원 정도로 액수가 큰데 그것은 여러 동 합쳐가지고 해서 그러는 건데 측량만 의뢰를 받아 가지고 위에서 이런 것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발주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가능하면 저희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옹벽공사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 용역설계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설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고 직원들이 솔직히 얘기지만 일반 민원사항 처리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용역설계 이런 큰 공사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정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하면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용역을 주어서 공사를 해도 지금 용역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건물에 소방도로가 접해져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게 용역 주는 게 그런 거냔 말이야. 용역 주었다는 것이 그러냐고. 실질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용역설계를 했으면 건물 안에 도로가 날 수가 있냐 이거야.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야. 최소한, 용역 주었다는 것이 건물안에 도로가 편성될 수가 있냐 이거야.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만영엔지니어링이네, 이것.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아니예요? 아닌가, 이것.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지금 호계동 소방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춘복위원

만영엔지니어링이 아닌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것은 왜 안나와 있어? 용역 그것도 한 것인데 여기에는 왜 안나와 있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지 호계동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저희가 설계해서 넘어 온 사항이 돼 가지고 저희가 발주한 사항이 아닙니다. 시에서 발주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력이라 든가 민원사항이 많아 가지고 못하는 애로사항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다음 26쪽에 호계동 안양천변 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95년도 예산에서 이월돼서 공사가 된 것인데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 되었으며 상당히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천변 도로 개설공사는 '95년도에 예산이 서 가지고 '96년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된 사업인데 거기에 각종 지장물 보상비가 지연된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고, 그래서 그것은 '9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96년도에 다 마무리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97년.

노춘복위원

'97년도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된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6월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느 지역인가 모르겠네, 이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호계대교, 지금 장례예식장 있는데 그렇게 난 도로 있잖습니까, 안양천변으로.

노춘복위원

그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그 도로예요.

노춘복위원

그 도로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동양나이론 다리 밑으로 난.

노춘복위원

금성전선에서 동양나이론 있는데까지 그 도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선진자동차학원 거기 장례예식장 있는데.

김환영위원장

세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두 번 지워지고 세 번째 올라오는 겁니다. 그 예산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현재 개설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노춘복위원

동편부락, 관양동 동편부락은 사고이월 '96년도 본예산에 2억 7,400만원.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도 다 완료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다 완료된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 도면도 있네요. 그 부분만 잠깐 지적만 해주세요. 어느 부분을 한 것인지. (도면설명)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지금 여기가 관양동 관양대로입니다. 여기서 과천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동편마을 입구까지. 이 도로입니다.

노춘복위원

그 도로 한 거예요? 그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다음 27쪽 국도비 교부가 된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부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도에서 도로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0% 지원되고 저희 시비가 60%해서 도로환경개선비로 해서 지금 사업을 금년도에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떤 것 도로환경개선사업비 썼어요? 아까 13쪽에 보니까 도로환경개선사업비 있는데 연중으로. 같이 예산을 합해서 한 것인가, 따로 한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13쪽 보면 도로환경개선사업 10건 해가지고 6억 5,100만원의 예산액이 서 가지고 3억 4,600여만원이 지불된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 안에 도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노춘복위원

도비가? 그러면 도비가 예산액에 포함이 된 겁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여기 6억 5,100만원 중에 도비가 2억 5,080만원이 도비가 지원된 겁니다.

노춘복위원

포함이 된 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어렵겠네요. 남아 있는 것 파악할려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원래 사용목적이 국도변의 도로환경개선사업인데 국도라는 것은 경수산업도로라든가 홍안로 이쪽에 주로 국도에 쓰라고 내려 준 돈인데요.

노춘복위원

도로환경개선사업이 주로 뭐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불량 경계석 교체한다 든가 도로 파손 된 부분을 고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지 홍안로라 든가 산업도로변이 그렇게 불량한 적이 없고 일부 구간은 저희가 경계석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했고 남아 있는 것이 2억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노춘복위원

얼마? 2억 8,000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현재 2억 8,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구 지역에만 쓰라고 사용목적이 되어 있어요. 현재

노춘복위원

도로관리유지라든가 경계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남은 잔액을 홍안로 상업도로에 쓸데가 없으니까 일반도로에 보도 정비공사를 하겠다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도 설계발주를, 설계를 전부 다 했습니다. 해서 발주를 해서.

노춘복위원

원래 도로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국도만. 산업도로나 홍안로 여기만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 시가지 내에 있는 도로는 못 쓰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 저희가 나머지 잔액도 이런 구간에 쓰겠다.

노춘복위원

홍안로변에도 도로상태가 지금 안좋은데가 많은데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홍안로에 저희가 도로경계석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현재

노춘복위원

경계석 말고 도로면도 불량한데가 많이 있는데 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공사를 못하고 계신데도 있다. 본위원은 알고 있다니까요. 과장님은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잔액이 2억정도 확실히 남았습니까? 2억 정도는 쓸 수 있는 돈이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보도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보도정비사업, 시 예산이라든지 구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 어떻게 매년 교부금이 '96년도, '97년도 교부금이 이렇게 '96년도에 4억 1,500만원, 잔액도 1억 7,200만원. 이렇게 잔액 남을 때는 반납 그런 것.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못쓴 것은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반납을 안시킬려고 사용목적을 변경을.

노춘복위원

'96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냔 말이야.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96년도에는.

노춘복위원

'9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없는데, 잘못 된 것네. 이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96년도에 잔액이 1억 7,200만원이 아니고 인쇄가. 17만 2천 얼마 남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교부액하고 집행액하고는 맞는 겁니까? 교부액이라는 것은 잘못 표기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98년도에 이것은 또 확실히 맞는 겁니까? 1억 800만원 정도는 남아 있는 거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금년도 것은 남아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2억 8,000중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연말까지 우리가 원인행위까지.

노춘복위원

연말까지라봐야 지금 얼마 남았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어쨌든 그것이 원인행위만 되면.

노춘복위원

공사같은 것은 동절기 공사 언제부터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딱 있잖아. 업자들한테 동절기 공사 못하게 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발주 못하는 기간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노춘복위원

법적으로 언제부터 안하게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희가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노춘복위원

기간이 있던데. 언제부터 11월인가 언제부터 공사 못하게 딱 기간이 정해져 있지. 12월달이라도 영하 5도면 공사 계속 하다가 영하 5도 내일 갑자기 추워진다고. 그러면 공사 못하게 되어 있지는 않던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예산집행 잔액을 11월, 12월달까지 이렇게 끌지 말라 이 얘기야. 본위원 얘기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도에서 실질적으로 승인을 잘 안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도에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체됐거든요. 도에서는.

노춘복위원

지금 경수산업도로, 예를 들어서 본위원 지역구를 잘 다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공이라 든가 경향있는데에 그쪽의 산업도로변에 보면 도로가 울퉁불퉁하다고 지금도요. 거기가,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안써.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노면상태가 좋으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노춘복위원

자주 돌아다녀서 동장님들 하루에 두 번씩 돌아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과장님은 한달에 두세번씩은 돌아다니셔서 불편한데는 빨리빨리 해서 예산이 이렇게 11월 12월까지 남지 않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게끔 해야지 12월달까지 2억 8,0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태만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11월달까지 예산이 이렇게 2억 8,000만원이면 거의 3억돈인데 6억중에서 반 아니야. 반을 집행을 못한다면 일을 안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음부터는 조기에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41쪽과 37쪽에 도로굴착 허가내역과 간접손괴비 징수현황에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그 도로굴착 허가가 68건인데 징수건수가 62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그 굴착허가중에서 간접손괴비가 안들어간 것은 원인자가 전액 복구를 했가 때문에 복구내역을 보면 저희가.

노춘복위원

이해가 안가네. 일단 도로굴착을 심의하거나 그러면 간접손괴비 징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허가자가 전면 포장으로 할 때는 손괴비를 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허가중에 6건은 전면 포장을 했기 때문에 손괴비를 저희가 부담을 안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전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굴착허가난 부분외에.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연장을 다 포장하게 되면 저희가 손괴비를 안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다면 그런줄 아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 간접손괴비 사용실적 이것이 한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접손괴비중에서 어떻게 상수도사업소는 미납액으로 쭉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물론 같은 집행부니까 그러는 것인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납부토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예산이 없어서 거기서 안해주는 것인가. 이게 좀 이상하다. 어떻게 상수도사업소가 이렇게 안줄 수가 있나? 안양소방서는 왜 안주는 거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조속히 징수를 독려해 가지고 납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거 도로굴착 허가낼 때 받아들이지 않아요? 납부해야 허가가 완전하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춘복위원

하여튼 같은 집행부라서 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상수도사업소가 어렵기는 어렵지. 체납액도 많고 그러니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 간접손괴비가 신촌동 먹자골목 아스콘 덧씌우기 한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서면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한건이 아닌데요. 맞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여러건인데요. 직접복구비로 지출된 것입니다. 간접복구비가 있고 직접복구비가 있거든요. 직접복구비는 저희가 직접 공사시행한 다음에 공사업자한테 다시 돈을 내주는 것이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복구비하고 같이 3개가 장부가 간접복구비하고 간접손괴비로 공사한 것이 혼합되는 바람에 여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아니, 그러면 동신건설에서 한 것은 이 사람들이 굴착허가를 낸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굴착허가를 낸 것은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타기관에서 저희한테 허가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직접 받아서 그돈을 가지고 전문업체한테 다시 계약을 해서 발주를 시키는 겁니다.

노춘복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잖아요? 굴착허가 받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복구 공사를 안하잖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가스공사에서는 본인들이 다 복구를 합니다.

노춘복위원

가스공사 것은 굴착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복구도 하고 그런단 말이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여기 간접손괴비 다 내는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물론 손괴비는 받습니다. 복구비는 안받지만 손괴비로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 명목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것든요. 손괴비용을 저희가 받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여러건이야.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게 직접복구비가 저희가 지역난방이라든가 통신공사 이런 데서 들어온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복구를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예치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시공계를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지출한 것이 한건이 아닌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이 여러 건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왜 동신건설 하나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금년도에도 여러건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왜 감사자료에는 간접손괴비 사용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오표에 보니까 하나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에 여기 가지고 계신 지출내역에 여러건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동신건설에서 한 한건 그것은 간접손괴비로 나간 것이고 나머지 것은 직접복구비로 나간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직접복구비는 당사자가 했다는 거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아니죠. 그것은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발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공사를 하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나간 돈이죠.

노춘복위원

동신건설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손괴비로 나간 것이라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발주시켜서 그것도 돈을.

노춘복위원

이렇게 손괴비에서 나간 것이 여러건인데 여기는 한건밖에 안돼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이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손괴비하고 직접복구비하고 같이 자료가.

노춘복위원

여기 그러면 장부에 직접복구비하고 간접손괴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그것을 구분을 해 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건이 있는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회계장부를 분류해서 구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간접손괴비 이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아직 안잡고 있죠. 그렇죠? 그냥 건설과에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치금으로.

노춘복위원

예치금으로? 이번에 예산 볼 때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것이 되어 있나? 안돼있는 거 같은데. 내가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보겠는데 손괴비.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현금외세외 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노춘복위원

총액예산에 포함이 안되는 거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편성이 안됩니다.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렇게 할 수 있나? 회계는 이런 세외수입이 이런 간접손괴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 수입이 되면 세외수입 부분으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런데 이 손괴비 같은 것은 저희가 도로유지관리에다 쓰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도로유지비에 있는데 이 예산이 건설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냐.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건설과에서 건설과장님 전결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한테 허락받고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동신건설한테 돈 지불할 때.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물론 청장님한테 결제를 다 받아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전결사항으로는 쓸 수가 없고요.

노춘복위원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으로 안잡혀 있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일반회계하고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구분되어서 그냥 수입부분에 없이 받았다가 지출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인데. 어떤 회계 체계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산회계법에 아마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결산검사에 이런 것은 저것을 안받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안받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회계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감사자료 57페이지 소방도로개설에 두건이 보류가 되어 있는데 왜 두건이 보류가 되었으며 또 신규사업은 세건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지역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방도로 두건이 보류중인 것은 호계3동에 진우아파트 거기 한군데하고 또 비산1동에 우성아 파트 그 위가 입곡부락입니다. 거기 소방도로 한건을 보류를 시켰는데요. 여기 보류가 된 사유는 이 두건도 금년도 예산에 일부 보상비가 섰다가 1회추경때 삭감되어서 다시 볼류가 된 사항으로써 저희가 사실 저번에 투융자심사도 하고 재정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세입부분이 상당히 결함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투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소요되는 이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일단보류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 세수증대가 되면 그때 다시 추경에 세워서 사업하기로 이렇게 심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건을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건을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실 투자효과라든가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제 보상이 하반기에 안들어가는 도로로 해 가지고 세건을 했는데 세건중에 동편부락은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요. 두건은 이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지장물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만 투입되면 투자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써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끝나셨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지금 비산1동하고 호계3동에 소방도로로 계속사업이 보류가 됐다고 설명해 주시는 과정중에 세수결함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재정난이 가중되는 바람에.

노춘복위원

그러면 평촌동 천사유치원에서 신우사간 도로개설공사 이런 것도 지금 공사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 잘 하세요? 평촌동 천사유치원께서 선우사간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요. 지금 보상만 일부 진행줄에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공사비는 책정을 못했고요. 보상비도 일부만.

노춘복위원

보상비, 철거비 그런거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좋아요 이게 사실 본위원이 문제다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98년도 본예산에 이게 섰던거라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세수결함이 있으니까 여러동이 동시에 예산삭감이 됐다고. 그런데 추경예산에서 세수결함이 있으니까 여러동이 동시에 예산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그런중 알았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이 세건이나 들어가 있다고. 동편부락 개설하는 거 하고 또 안양천변 고수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아까 설명 중에 금성전선에서 신신자동차를 통해서 동양나일론 있는데까지 하는 하천변 도로공사의연결부지인지는 몰라도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공사비하고 보상비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3개로 신규되어 있는 것이.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중에서 동편부락만 보상이 들어가 있고 두건은 보상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동편부락을 보자 이거에요. 거기가 설계용역도 다 아직 안끝났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도비 지원받는.

노춘복위원

도비 지원받는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투자계획을 올려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승인난 거 그 자료를 줘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시에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떻게 구에서 하는 사업을.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모든 투자사업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또 국도비 지원은 시에서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시를 경유해서 도에 올라가기 때문에.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거 국도비를 구에서 신청을 한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시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거에요. 시에서 한 거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구에서?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시에서요.

노춘복위원

시에서 요구를 했는데 사업시행은 구에서 한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다고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40%가 국도비지원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는 거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예를 들어서 풀예산으로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양1동 동편부락 이거 딱 하라고 지정해 가지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동편부락 소방도로공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노춘복위원

40%?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내년도 투자사업비 10억중에서 4억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상비하고 공사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런 것도 다 안돼 있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시설결정 다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설계용역만 하면 그냥 공사할 수 있는 거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예, 설계만 되면 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시되어 있다는 거 시에서 팩스로 지금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알았어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이상 노춘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도정비공사가 신도시에 많이 진행되었는데 신도시가 지은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도정비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도시에 저희가 네건 정도의 보도정비사업을 했는데요. 이게 지역을 말씀드리면 부림동 일부지역하고 평안동 일부지역을 공사를 했는데 부림동에는 저쪽에 평촌역이 있습니다. 평촌역 주변에 상가지역이 있는데 상가지역에 상가건물을 신축을 하면서 도로가 조금 망가진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건축주한테 전부다 부과시켜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마는 그후에도 또 차량진입을 하고 해서 도로가 많이 망가져서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재는 거기 있는 자재를 그대로 재사용해서 공사를 시켰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상가를 지으면서 파손이 돼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건축자 부담을 시켰는데 나중에 상가 지은 다음에 상가에 들어가는 일반, 불법 집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철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싫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동안구나 만안구에 보면 보도블럭을 쓸 수 있는 것 또 경계석을 쓸 수 있는 것을 많이 교체를 한다고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세금을 걷어다가 저렇게 쓸 수 있는 보도블럭도 걷어내고 경계석 바꾸고 저런 공사를 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아까도 봤습니다마는 만안구와 동안구에 보면 보도블럭 교체공사가 엄청 많아요. 동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것은 분명히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다, 내가 볼 적에 보도블럭을 한 번깔면 그것이 내가 볼적에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쓸 수 있는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한다고. 그것을.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신도시 낸 것은 자재를 전량 재사용을 한 겁니다. 폐기처분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요철이 심하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해서 그것을 평탄작업을 하는 그런 사업정도에 불과 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각 동에서 보도블럭 교체공사 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그것은 구청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기 때문에 동의 동장의 임의로 발주해서 공사를 한 겁니다.

권오쇠위원

여기 보면 각 동에 보면, 모르겠어요. 저쪽의 만안구는 옛날에 까는 보도블럭이 있어서 교체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안구에 보면 신도시에는 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교체공사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주민들 숙원사업.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교체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탄작업.

권오쇠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동에서 하는 것 보면 교체공사가 있더라교요. 거기 보면. 그런데 과연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이미지를 좋지 않은 이미지를 받기 때문에 경계석도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위에 돌아다녀 보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해서 쓰고 구태여 그런 예산이 있으면 다른데 예산투입 해 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도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로 공사비를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요.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외소

권외소위원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권오쇠위원님께서 서면요구 자료를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이 뭐죠?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도로점용료 50건에 대한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권오쇠위원님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5개의 지하보도가 있는데 거기가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또 불량청소년들로 인해서 우범화되고 이런.

김환영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위원님도 좋고 그 위원님도 없으니까 답변을.
남수

김남수동안구건설과장

조용덕위원님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사항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용조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차용조입니다. 유덕희위원하고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내 다가구주택 불법건물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었이며 '96행정감사 이후 허가처리된 다가구주택과 이에 대한 불법사항 조치내용은 어떠한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내 단독주택지는 도시설계지침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대지당 총가구수가 4가구로 4가구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에 따라 신도시 내 현재 다가구주택 82동이 건립되어 있으며 '9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불법건축물 34건과 자체점검에서 지적된 28개 동 합계 62개 동이 4가구를 초과확인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청에서는 위법건축물 건축지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시정지시하였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건축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령을 부과토록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이 기간중에 도시설계지침 완화를 3차례에 걸쳐 안양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안양시에서는 위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도시설계재정비시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경기에서 제시하여 안양시에서는 도시설계지침에 대한 사항을 재조정하여 경기도에 건의할 예정에 있으며 저희도 도시설계지침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신촌, 귀인, 갈산동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민원이 요 근래에 끊기지 않고 있어요. 어차피 다 노출된 관계에서 이것 사실, 그래도 주민 구제위주에서 행정을 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본인도 본청 건축과 손 계장한테도 여러 번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문안을 작성해 가지고 도에다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회안으로 해가지고 도의 지침을 고치겠다고 고치는데 노력하겠다고 여러 통로를 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잘되고 있지 않아서 내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내일 도시건설국에서 새로 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구청에서도 우선 처벌을 위주로 하지 말고 현실성에 맞게끔 해가지고 한 두건, 한 두 사람 있을 때 처벌이 되지 여럿이 있을 때 집단 민원이 야기 될 우려가 있으니까 양성화 될 수 있는 법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행정을 펼 수 있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께서 가설건축물 업무가 9월 1일자로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후 존치기간이 지난 건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통반내용을 동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15조 및 안양시건축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며 존치기간 만료시에는 자진철거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기간을 연장하자 할 시에는 존치기간 완료 7일전에 신고토록 신고필증에 명시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98년 9월 4일부터 동 신고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10월 30일자로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에 도래한 101건에 대하여 연장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11월 17일에는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 224건에 대하여 12월 3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철거지시 통보가 나간 상태이며 향후 미조치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가설건축물의 여러 건이 있죠. 있는데 본위원에게 서면자료로 준게 이게 기간이 다 지난 것들로 해서 228건을 자진철거하라는 통보를 보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IMF시대이다 보니까 가설건축물로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철거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철거통보를 보내기 보다는 앞으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한다고 그런다면 사전에 철거기간이 만료기간이 언제니까 그 안에 연장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의 편의를 두는 것이지 지나고 나서 철거통보를 무조건 보낸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대민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어차피 만료가 지나서 이 통지서를 보내나 만료전에 보내나 그 차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시정질문할 때 부시장님 답변도 뭐냐면 친절행정을 위해서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시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앞으로의 서비스행정이 뭐냐 이거야.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의 뜻을 저희도 알고 만약 연장을 해서 쓰겠다 하면 민원편의에서 연장신청을 해 주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구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설건축물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치 못해서 가설건축물로 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철거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통보하란다고. 또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연장신청을 내는데 지붕을 헐으라 그런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어차피 국가적인 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 가지고 언제까지는 다시 재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그 사람들이 다시 철거를 했다 다시 짓는다면 한 두건 입니까. 이게 200건이 넘는데.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용도를 불법용도 안하고 사용하면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존치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주세요. 왜그러냐면 IMF가 아니고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가 아니라면 원칙을 지켜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도 좋은데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시키고 돈도 지원해 주고 그런 입장에서 '무조건 철거해라' 그러는 것 보다는 어떠한 조처의 배려가 되어야지만 국가적인 재산 아니예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동에서 이관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해서 월별로 다 기록하려고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서 대민행정, 서비스행정 그런 것을 하는데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무엇이 보이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셔야지 인사만 잘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주민편에서 봐 줄 것은 우리가 봐 주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봐준다기보다는 모르는 주민들에게 가르쳐 주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행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다음에는 행정감사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님하고 조용덕위원님이 질의하신 '9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이유와 징수대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저조한 이유는 최근 경제난에 있다고도 볼 수 있으며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94건 1억 3,585만 7,000원중 부동산에 압류등록하여 채권을 확보한 것은 9건에 1억 29만 7,000원이며 나머지 200건에 4,283만 3,000원 압류등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서면자료가 와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94건중에서 94건이 뉴코아를 제외한 94건이 1억 3,585만 7,060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18건은 1,956만 8,190원은 재산을 조회에서 채권을 확보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전부 납부태만 해놨는데 지금 사실 100만원 이상이 9명중에서 뉴코아를 빼고 9명입니다. 8명. 납부태만, 행불.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9건에 대해서는 압류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 명단에 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뉴코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하1층은 전부 주차장을 쓰는게 아니라 창고로 쓰고 있어요. 몇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는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쓰고 있고 이 사람 그런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도났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금년말까지 약속되어 있습니다. 뉴코아는.

박영표위원

자신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자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받아내 주시고 지금 100만원이 넘는 것이 9건이예요. 100만원 넘는 것이 전부 합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부 18건이 100만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18건이?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박영표위원

왜냐면 행불이 있습니다. 행불. 그 행방불명이 되면 어떻게 처리 됩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것은 건물이 있으니까 압류를 해야지요.

박영표위원

압류를 됩니까. 그런데 행불이라고 하면 안돼죠. 도망간 것은 아니고 해외도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소재가 파악이 안돼서 행불이라고 한 겁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자꾸 IMF시대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다음 제가 두가지 질의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답변하실 거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박영표위원

이것은 아까 채권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표시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은 지금 설명하기 힘드시니까. 제일 큰 뉴코아는 8,600만원 들어와도 대단히 큰 액수가 들어오는데 12월말까지 분명히 내신다고 그랬다니까 책임을 지시고, 자신 있으시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며칠전에도 직원이 출장갔다 왔습니다.

박영표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렵지만 체납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다음 행정감사 69페이지 유덕희위원님이.

박영표위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 안한 게 있는데, 19페이지인데.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은 나중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네. 유덕희위원님과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같은 기간인 '97년 10월말은 2만 3,275건에 9억 6,040만원에 부과했고 '98년은 2만 3,567건에 9억 9,619만원을 부과하여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과태료 징수율은 '97년도에 35%였던 것이 '98년도에 20% 약 11% 감소되었으며 최근 경제난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과태료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안구 할 때도 같은 맥락인데요. 작년보다 올해 징수실적이 상당히 떨어져요. 여기에는 가산료가 붙지 않는다고 똑같은 답변이신데 제가 어저께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도 역시 내일 도시건설국에 교통행정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자동차 검사할 당시에 검사대행업자한테 허가를 도에서 내준다고 하더라도요. 도에 협조공문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계속검사를 할 때 자동차 검사를 할 때 각 담당 시군에 등록업무 하는데는 경위필을 해 가지고 하면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대안으로 제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오쇠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이게보면 '93년도부터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보니까 평균 50% 밖에 징수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안이 자동차 압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더니 가압류가 되어가지고 결손처분이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액수가 엄청커요. 우리가 작년도에 세금을 세수가 부족하니까 이 가산금이 안붙는다고 해서 거의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라도 해서 수시로 찾아다니면서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거주지는 파악이 되는 것입니까? 거주지는 몇 %나 파악이 되고 있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거주지는 자동차 등록한 것을 보니까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안양에 거의 다 되어 있지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제가 볼 때는 거의 안양에 다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양에 다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가산금만 붙혔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선별해 가지고 다니면서 일일이 권유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해서 받는 방법이 없겠어요? 우리 과장님 대안은 이렇게 방치만 해놓고 있을 계획입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글쎄, 이것이 어저께 서울시에서도 방송이 나왔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건교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다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건교부나 그런데 거기에 권유하지 말고 다른 데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납부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우리 관내의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장을 한번 발부할 때 동으로 발부를 해가지고 동에서 한번 배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최대한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액수가 엄청 크더라고요. '93년도부터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최대한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시 감사에 지적된 항측무허가 건축물 14건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조치된 14건에 대해서는 '98년도 항측에서 적발되어 세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계고조치 하였으며 12월말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기 위하여 건축주를 면담하여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자진철거 안할시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 강제철거할 것이며 주거형, 생계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강제철거가 용이치 않을 시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연2회 이상 부과하여 건축주 스스로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12월달까지 되겠습니까? 10년이나 그대로 방치한 것인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건축주하고 안되면 강제금을 물리면 자진해서 될 것 같습니다.

박영표위원

아까 더 봐주는 것은 봐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더 봐주면 안됩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이양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둔치주차장 보수공사 설계내역입니다. 둔치주차장 보수공사는 이번 8월 수해때 아스콘이 떠내려 갔습니다. 보수대상 주차장은 대한전선앞, 관양2동사무소옆, 인덕원교밑 3개소가 되겠습니다. 설계내역은 아스콘 포장만 했습니다. 포장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두께가 5㎝이며 칼라콘크리트의 두께는 7㎝로 설계 시행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주차장에도 칼라콘크리트를 사용해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거기가 물에 자주 잠기기 때문에 그것이 물에 강도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이양우위원

안양시 참 돈 많네. 하천변 주차장에 거기다 칼라아스콘을 갖다가 깔 정도면 안양시 굉장히 돈 많은 것인데.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인덕원 밑에 거기는 물이 자주 잠겨요. 그래서 강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우리가 둔치에 주차장 설계를 할 적에 아스콘 두께는 얼마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5㎝입니다.

이양우위원

5㎝는 너무 얇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저희설계 기술직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이양우위원

지금 콘크리트는 보통 20전씩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원칙 도면에는 와이어메시 깔고 자갈이나 잡석한 20전 이상 까는 것이 보편적인 설계인데. 보통 옛날에는 와이어메시를 안넣고 빼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에 아스콘 5㎝면 굉장히 얇은 것인데.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저희도 그것을 의심해서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이양우위원

괜찮데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장마때 지켜보면 알겠구만. 그리고 질문 답변 다하신 겁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둔치주차장이 여기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만안구같은데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 8월달 수해때 사실 필요한 것인데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콘크리트나 또 아니면 자갈두께 또 와이어메시 까는 것은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 어디에서도 제가 지난 8월달에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사고가 안나게끔 철저하게 해 주세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이양우위원

예, 좋습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및 증축내용중 최명옥씨와 서울방송에 대한 허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1동 492-2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내 최명옥씨의 음식점 및 주택증개축 현황은 '98년 6월 20일 도시계획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로 허가되었으며 10월 2일 제출한 감사자료의 내용과 같은 건입니다. 다음에 비산3동 산 3-1에 위치한 서울방송 통신시설은 8월 25일 허가신청되어 기존 400.92평방미터를 121.94평방미터를 증축하여 도합 522.86평방미터로 증축하는 시설로써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시행규칙 7조 제3항 가목에 의거하여 8월 26일 증축허가 현재 증축공사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최명옥씨가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원래 음식점으로 하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주택으로 쓰면서 음식점으로 하기 위해서 증개축을 한 것인가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원래 음식점을 안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이었다가 허가내면서 음식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주택으로 허가를 냈다가 그 다음에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노춘복위원

지금하고 있나요? 음식점 하고 있어요? 이게 위치가 492-2번지면 어느 지역인가. 거기 동편부락 도면에 안나오는가.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여기 사슴목장 있죠. 여기 이 부근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런데 이런데 그린벨트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기존주택이면 됩니다.

노춘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 처리현황중 한종호, 이송효, 송기대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허가건축물 관할청의 허가도 없이 주택 49.5평방미터를 무단 용도변경하여 실내포장마차로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 지목이 답인 토지 638평방미터중 90평방미터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두차례에 걸쳐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여 10월 17일 과천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자진 원상복구치 않을시 6개월마다 1회씩 고발조치 하겠으며 계속 원상보구 안할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답변 다 하신 거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송효씨하고 송기대씨 불법건축물 철거됐나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이송효씨 것은 철거하고 증축신고를 해 가지고요. 이것은.

노춘복위원

양성화가 된 거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양성화 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송기대씨 것은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송기대씨 것은 지금 고발조치만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도 양성화 조치가 되겠네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안됩니다.

노춘복위원

어려운거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노춘복위원

왜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거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요.

노춘복위원

이송효씨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이송효씨 것은 허가를 해준 것이니까요.

노춘복위원

허가가 있는 것인데 개축을 한 것인가. 뭐에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조금 증축을 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증축도 안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알면서 이 분들이 허가를 정식으로 안내고 불법건축물로 했다가 양성화 하는 이유가 뭐에요? 법규를 몰라서 그랬나?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송기대씨는 원래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철거되니까 갈때가 없다고 매일 오다시피 합니다.

노춘복위원

송기대씨는 아예 건축물이 없었던 그린벨트 지역에다가 무허가로 새로 지은 것이고 이송효씨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증축을 한 것이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래서 그분은 다시 양성화 허가조건이 되어서 양성화 조치가 되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러면 왜 이송효씨는 처음에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처음에 개축이라든가 증축허가를 내면 할 수 있는데 법규를 몰라서 그러나.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아마 그 부근에 살면서 자기가 조금 고치면 되지 않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안된다고 해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신고해 가지고 증축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

지금은 적법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즉석에서 답변하셔도 될 문제같아요. 뭐냐하면 지금 행감자료 15페이지 보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계1동에 주차장 설치공사가 나와있는데 아마 지난 추경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발주가 안되는 것이 왜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호계1동 주민들이 찬반양론으로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찬성하면 좋겠는데 그 주위분들이 다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또 언론에서도 자꾸만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그 주위에서 주민들은 다 반대해요.

김환영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에 사는 사람인데 그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주위에서는 반대하고.

김환영위원장

주위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직접 가서 저도 확인했는데 그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위에서 안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반대한다고 민원서류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차과장님이 조금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을 하고 해서 의회에서도 아마 예산을 의결을 했고 또 공유재산관리승인도 났고 그랬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주차장 다른데는 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왜 반대를 하지. 그러니까 의견을 잘 수렴을 해서 빨리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도시교통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답변 안나오신분 계십니까? 아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안하기에요. 집주인한테 주차장 안된다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괜히 기만해서 화나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환영 위원장, 유덕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감사중지

18시34분 감사계속

유덕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듣지 못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도로점용료, 하수도사용료, 각종부담금, 자동차과태료 등 세입재원의 관리와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지방세등의 세수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내년도 이후로 연기하는 사례가 많을 정도로 세입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대두된만큼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세수가 누락됨이 없이 모든 재원이 징수될 수 있도록 부과와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침체에 편승하여 노점상과 노상적치행위 불법건축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는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형평성있고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합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사회기강을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법규이행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시 되는 것이므로 행정력으로만 집행이 곤란할 경우 사법기관의 지원을 통해서라도 꼭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각종 사업의 발주시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된 사업은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배분되어 수주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동안구청은 여타기관에 비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로도 동일한 조건을 갖춘 관내업체들이 사업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사업시행전 충분한 사전검토로 중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사업이 면밀한 계획없이 사업이 실시되어 사업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었는 바 향후로는 보다 철저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산하 부서중 도시과 및 도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