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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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두성 의원 발언

15회 제2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1992-07-27

박두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형규

백형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20일 구청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에서 요구한 주유소허가에 관한 관계서류가 제출되어 여러위원 책상앞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면서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 접근등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유소허가사항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지금 의석에 와 보니까 주유소허가관련에 대한 서류가 많이 의석에 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지금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잠깐 보고서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상 도저히 안될 것 같고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검토사항은 위원들이 각자 집에서 공부를 한후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위원장에게 동의를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을용위원께서 동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계서류가 상당히 많은 양이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하나하나 검토해 가면서 결과를 타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가지고 가서 이 서류를 검토한 이후 날짜를 잡아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안동혁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을용위원께서 방대한 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동의를 구하면서 우선 의사일정을 보면 세가지 안이 있는데 조사의건이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일변경의건이나 서류제출요구의건이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다시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방대한 자료를 오늘 의석에 나오니깐 이것이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사전에 미리 자료를 각 위원들 자택으로든지 보내 주었으면 미리 검토를 해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깐 방대한 자료가 나와 있으니 각자 위원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더해 가지고 다음 적당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의사일정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이 건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김위원 말씀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검토도 하고 공무원들 또 우리위원들도 7월말, 8월초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당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휴가철이 되고 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검토하고 조사하는데에 지금 현재보다도 8월 둘째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미리 검토하고 나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동의를 구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를 서로 위원들간에 타협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겟습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연수위원님 발언하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보니까 미비한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양천구 주유소 인·허가관계에 대해서 최초에 심의한 심의위원들 명단이 없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네번 심의를 했다는데 심의한 그 회의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보면 주유소 인·허가 득한 사람들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사람들 지난번에 구청에서 자료를 보니까 53건인가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위원들한테 송부가 되도록 위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 전화번호 또 주유소 인·허가 신청하신 분들의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지번을 가지고 찾아 다니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꼭 필히 삽입해서 자료가 송달되도록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예, 박두성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우리가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각 지역에 3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했으면 어떨까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목동지역을 1반으로 편성하고, 신월동 지역을 2반으로 하고, 신정동 지역을 3반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거기에 각반의 위원님 명단은 1반의 목동회역에 윤민위원님, 주봉규위원님, 이훈구위원님, 강태원위원님, 안동혁위원님, 위두환위원님, 이연수위원님 이렇게 해서 일곱분으로 하되 그 일곱분 중에서 이연수위원님을 반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2반은 신월동 지역으로 박동순위원님, 이근석위원님, 김을용위원님, 황득성위원님, 이상준위원님, 김길선위원님 이렇게 여섯분으로 하되 그 여섯분 중에서 여기에 반장은 이근석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3반으로는 신정지역입니다. 김을용위원님, 황득성위원님, 박두성위원님, 이상준위원님, 김길선위원님, 이규섭위원님, 장행일위원님, 전정극위원님, 정인홍위원님 이렇게 해서 아홉 분으로 하되 여기에 반장은 황득성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하는 바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지금 박두성위원께서 제안한 3개반 조사특위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일변경의건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일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조사를 위하여 당초 7월27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서류검토 및 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8월11일부터 13일까지로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길선

김길선위원

김길선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이라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항말고 추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상 6개과입니다. 산업과하고 건축과는 기히 지난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방금 김길선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전번 출석요구를 했던 과장을 제외한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만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하수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을 출석요구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 드립니다.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산업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토목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여기에 하수과장을 지금 공무원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건설국장도 역시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방금 3개반으로 위원들을 편성을 했는데 그 위원중에 만약에 불참하는 위원이 다수 있을 경우에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이렇게 많은 위원이 불참을 했는데 앞으로 또 이 위원들이 불참할 경우 과반수가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결의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이 조사 활동을 하는데 예우가 될 것 같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상준위원께서 말씀 하신 것은 지금 의사에 들어 있지 않음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사항부터 귀결짓고 타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건설국장도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류제출요구의건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요구의건에 대해서 박두성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1. 주유소허가 심의위원회 회의록 2부 2. 심의위원 명단 23부 3. 주유소허가 관련 토지 형질 변경 관계서류 23부 4. 허가 신청인 63명의 명단 및 전화번호 23부 5. 주유소허가 신청현황 23부를 7월3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오니 여러위원께서 원안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위원입니다. 방금 박두성위원께서 양천구 주유소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최초의 심의 위원회의 회의록을 2부를 요구를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4회에 걸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4회 심의한 전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야지 어떻게 해서 2부만 받습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전체 회의록을 2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본위원이 지금 듣는 바에 의하면 2부라고 해서 두번 회의를 한 자료만 요청하는 줄 알았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것을 우리 조사위원들에게 다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이 상당히 두껍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복사를 하면 힘들고 심의위원 명단이 나오고 심의위원이 공개되면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사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어느 위원이 어떤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 심의위원들도 상당한 인격상 모순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2부만 해 가지고 일체 이것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위원들한테 제시할 때 일체 비공개로 할테니까 꼭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회의록이 두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네차례 회의를 했던 그분들 발언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조사특위원님들이 들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박두성위원께서 회의록이 공개되면 안된다고해서 위원장과 간사용 2부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참여하는 위원 모두가 의결기관의 한사람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위원들이 성실하고 확실한 조사를 하기위해서 회의에 임하고 있는데 기밀이 누설된다고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만 자료를 주고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을 각 위원들에게 비공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위원들에게 각 한부씩 자료를 해줄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료가 다소 미비된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까 합니다. 관련부서협조의뢰공문 사본 각 한통씩과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거리 측정도면 각 한통씩해서 추가제출을 요청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방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열 때에는 우리가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을 분명히 가릴려고 한거니까 공개다, 비공개다 할 필요없이 그날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내용은 전체 우리한테 서류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당초에 회의록을 2부만 받기로 했는데 위원 각자에게 드리기 위해서 19부를 받을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박두성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준위원께서 발언하신 3개반 조사활동 사항에 접하여 위원께서 만약 안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에 타협해서 안나오지 않도록 협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 있으시면 서로 타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성

박두성위원

이 문제는 정회를 해가지고 협의를 하기위해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현재 허가신청 현황에 보면 6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건은 지방자치제 이전에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62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취하한 건이 6건이 있습니다. 56건을 8월1일부터 8월10일 사이에 현지에 나가서 현장조사 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조금전에 김길선위원님께서 여섯군데 취하가 된 곳 조사를 뺐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걸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타당성이 있는데도 취하된 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하간에 취하를 했어도 본인이 허가를 신청했다가 안하겠다고 취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적법했는가 아닌가에 대해 조사를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민

윤민의원

위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조사계획서에 허가사항 이외에는 조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하를 하면 본인이 자기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서류를 제출했다가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주유소허가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6건에 대해서 제외하는 것이 조사계획서에 맞는 일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윤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료를 수집하고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에 취하가 됐든 보류가 됐든 간에 일단 서류를 제출했던 사람들에게 의견을 집약하는 것이 조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그 이유를 듣는 것도 상당히 참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바로 그와같은 문제에 대한 해석을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유소허가 관련사항인라고 나와 있습니다. 취하냐 반려냐까지도 포함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주유소허가에 관계된 문제의 주된 내용을 다시 내서 허가가 난 13개지역만 될 것이냐, 아니면 63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우선 반이 편성되었으므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에 있어 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현지과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는 반드시 거기에 응해야 되고 협조를 해야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3개반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당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선정이 되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주유소허가에만 될 것이냐 아니면 관련된 63개소가 전부 될 것이냐를 명문으로 해서 현재 조사특별위원회 이름으로 통보를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고 본위원회에서의 의결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조금전에 제가 주유소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신청한 자료를 요청을 한 것은 아까 받은 이 자료가 아닙니다. 최초에 인·허가 신청한 신청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그분의 인적사항이 다 나올텐데 여기 자료를 보면 63건이라 해가지고 가나다순으로 인명만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과연 필요한 자료인가?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이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걸 감안하셔서 최초의 인·허가 신청자료를 요청해서 19명이 다 충분히 검토하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연수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께서 부탁하신 자료는 말씀대로 상세한 자료를 받아서 본 조사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료는 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이 자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가져온 걸로 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예, 박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조금전에 제가 의사일정 제3항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허가 관련자 63명 전원의 명단과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23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걸 얘기한게 아니라 처음에 주유소를 허가낸 사람의 제출서류를 다 가져와서 보자 이겁니다. 한건 한건 허가신청한 서류를 달라는 얘기예요.
두성

박두성위원

여기에 보면 제출 요구사항은 원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요구를 했던 것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정확하게 알고 들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연수

이연수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다시 확인하는 것은 조금전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셔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본위원이 충분히 납득하게끔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 문제 가지고 재론을 않겠는데 위원장님이 말씀을 안해 주셨기 때문에 미심쩍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이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을 불러서 이위원이 요구한 사항대로 우리 위원들에게 다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완료된 사람들까지 조사를 할 것인가 아닌가를 얘기하다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를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김길선위원께서 제의한 사항은 자기가 취하한 사람 여섯사람을 빼고 56건만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고 위두환위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은 취하한 사람도 다같이 여론을 들어보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위원 말씀도 여기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서로간에 합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윤민

윤민위원

휴회해서 재정립 하는 것 보다는 조사계획서에 의해서 허가사항이라고 반드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허가사항이면 일단 접수가 되어서 요건불비로 반려가 됐거나 또 요건이 다 맞아서 허가를 했거나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허가사항 입니다. 취하는 여하튼 본인의 뜻에 의해서 어떤 압력이 있어도 나는 취소 할 뜻이 없다 이거는 허가사항에 끼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김길선위원이 말씀하신 56건을 조사하는 것이 당초계획에 맞는 일이고 사실 그렇게 해야만 조사위원회 활동에도 상대방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더라도 원칙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길선위원님이 제안한 것을 동의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윤민위원님께서 법적인 한계론을 얘기했습니다. 6건은 취하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 하는 얘기고 56건은 허가가 되었든 불허가가 되었든간에 이것을 조사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윤민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56건만 조사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두환위원 말씀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위원입니다. 물론 반려와 취하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가는 13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허가된 13건만 조사해야 돼요, 알고보면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반려는 그대로 이건 안된다하고 이것은 내줬습니다. 서류를 신청을 했는데 반려한 것은 미비점이 있으니까 안된다 하고 내준거 아닙니까? 다시 돌려보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을 뭘 조사합니까? 아니면 취하된 것도 여기서 확인을 않고 여기 나온 것만을 가지고 인정한다면 조사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취하할 경우 어떻게 취하를 했는가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책임지고 이분들이 취하한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본다든지 하는 정도는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묵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장

위두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법적인 한계에서 추가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나 불허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밖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사반 반장이나 반원들이 타협을 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이니까 이것은 따로 반에서 하자는 얘기고 공개적인 토론회에서는 법 이외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안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조사는 8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하기로 하였으면 하는 김길선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허가사항에 대한 서류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맨처음 서류제출했던 서류에 대한 것을 요구했는데 11일이 아니고 30일까지 나옵니까?
형규

백형규위원장

11일이 아니고 30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