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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8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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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정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김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김천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또 활동분야도 전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또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범위 규정과 또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그 다음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그 운영 및 사업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결산서의 제출과 관련 서류 보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의 활동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경력 인정 권장과 종사자의 보험가입, 실비지원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입니다. 먼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위탁운영자”라 함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소비자 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시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자원봉사센터 제5조(종합자원봉사센터) ①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시장은 센터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자원봉사활동의 종합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3.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에서 시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의 연계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센터의 운영 등) ①센터에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는 센터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조직 및 구성) 센터에는 소장과 운영요원 등 필요한 인원을 유급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9조(등록취소) 센터소장은 제7조제1항에 의거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 1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원봉사단체 2.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3.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받은 경우 제10조(센터의 지원)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위탁운영자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자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3조(자원봉사주간)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주간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증서 등 교부) 시장 또는 센터소장은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인정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 단체의 장에게 취업·임용·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보험가입)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상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실비지급) 시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진태입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2005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최근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이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제정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전에는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조례도 없이 그냥 한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난번에 준칙이 이번에 시달이 됐는데 그 전에는 저희들 사무위임규칙에 따라서 했다가 이제 체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해서 다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원봉사활동은 지난해에도 많이 했는데 조례안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활동을 하시는데 조례안이 이제 올라온 것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하시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원기

이원기위원

예.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서춘석 위원입니다. 1페이지 제일 밑에서 다섯째 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경력 인정권장과 보험가입·실비지원 등을 규정한다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보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인원을 쓰는데 혹이나 그 중에서 불상사가 생겼을 때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는 감이 드는데 또 사실 그렇고, 내가 내 식구를 자원봉사를 보내서 다치면 원망을 하고 싶고 그 부서에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것만은 좀더 과감하게 자원봉사자들한테 꼭 보험에 가입해서 참여가 되도록 유도가 된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면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데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직 전반적으로 보험 관계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크게 필요한 부분이 지난해 태풍 매미나 루사때, 이럴 때 총괄적으로 어떤 재난에서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험을 다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일 때 임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든지 해서 자원봉사가 동원되면 그에 따른 보험가입을 일부 받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보험가입을 전체 인원이 자원봉사자가 1만 명인데 다 보험 넣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보험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초등학교에 보면 학생들 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학교생활 하다가 다쳐도 학교에서 책임을 안 지고 하는 그런 보험제도가 있던데 보험가격도 원가고, 낮으면서도 많은 혜택을 보는게 있습디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06년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주무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도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사고에 유의해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 제2조(용어의 정의) 제일 하단부에 「5. “위탁운영자”라 함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단체를 위탁을 줄 수도, 시장 명의로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청기위원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고 있으면 위탁받은 단체에 실비,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단체,

정청기위원

운영비,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정청기위원

그것도 지금 주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것은 조례로 만들어놨습니까, 주는 것을?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까 처음에 이 위원님 하실 때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고 이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조례 적용을 안했고 민간사무위탁에관한조례에 적용을 해서 줬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사무조례는 없어지는 것이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위탁사무조례 적용을 안 시키고 이제 이 조례 적용을 시킵니다.

정청기위원

이 조례 적용을 시켜서 완전히 시장 명의로 위탁을 줄 수 있다, 단체에다 위탁을 준다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런 명의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충 예산은 어느 정도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 지금 금년 같으면, 작년에 6,900 나갔습니다. 작년에 도비가 약 1,400, 나머지 시비 있었고 금년에는 작년 보다 도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6천만원 정도로 금년도 잡혀져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위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라고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한 6천만원 정도 갖고 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본인부담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사무조례에 위탁된 부분들도 50%가 저희들이고 50%는 자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방금 박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년에 전국체전 관계로 해서 올해부터는 상당히 새마을체육과에서는 많이 바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르면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돼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6천만원 예산을 세우겠다 하니까 이것 갖고는 턱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재난이나 안 그러면 큰 행사가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할을 교육쪽, 또는 구성쪽, 또는 자기들 역에서 하는 부스 만들어서 캠페인 정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수요가 많이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과장님, 자원봉사활동이 범위를 보면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부터 11번까지, 기타 공익사업 수행 또는 시민복리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거의 우리 김천시 행정 전반에 걸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청기 위원님께서 이 많은 관계되는 봉사활동자들의 예산이 1년에 전년도 비해서 또 많이 깎였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3조에 보면 센터 활동의 범위를 보면 1항에서부터 11항까지 그야말로 김천시 전반적인 복리증진뿐 아니고 전부 다에 관한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봉사활동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복지국가가 아니고 우리 시민 복지 부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1등 시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사무규칙에 의해서, 여기 지금 센터 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준 데는 현재 소장은 한상일이라고 39세 하고 있습니다. 이 재단이 어딘가 하면 가정복지회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 소속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복지법인 한상일 씨 말고 자원봉사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만 돈 지원을 해주든 안해주든 간에,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종합복지센터가 설립 목적이 현재 개별적으로 하는 적십자봉사회, 그 다음에 무슨 봉사회, 죽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개별적인 활동일 때는 임의대로 조정이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을 만드는 목적은 봉사활동을 전반적으로 다 봉사센터 산하에, 산하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같은 협력체로 두고 앞으로 김천시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은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또 어떤 지원 부분들, 부서별로 임무 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괄을 위해서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보면 약 지금 농가주부모임이라든가 자유총연맹 해서 약 17개가 가입을 해서 같이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영웅위원

지금 부칙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현재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사무실이 조흥은행 맞은편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고 직원수가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이 사회복지사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비상근은 소장이, 소장은 비상근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은 가정복지회로 해서 지금 이 가정복지회 법인에서 우리 도내 서너 군데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수는 약 1,961명 정도가 등록을 해놓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임무 부여나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영웅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옛날이라고 해도 얼마전입니다. 임호영 전에 국회의원 입후보자도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서 명함을 가지고 다녔고 지금 현재 김 모 변호사도 자원봉사, 하면서 하고 있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지원조례안은 이런 것을 떠났겠지만 1번에서 11번까지의 지원조례를 하는 것을 그럼 궁극적으로 이 센터장을 나중에는 별도로 선임을 합니까,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위탁입니다. 위탁이니까,

이영웅위원

지금 현재 한상일 씨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특정인을,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가정복지법인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한상일 소장을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2년간 해놨기 때문에 금년말이면,

이영웅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데요, 시청에서 지원을 하자 하면 3조 1항부터 시작해서 11항까지 여러 가지 11개 봉사활동이 안 돼있습니까? 이 활동범위를 종합자원봉사활동센터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이 포괄적인, 광범위한 3조 1항부터 11항까지의 이 범위를 누가 그러면 지원센터소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은 활동대로 두고 또 여기 보면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은 별도로 두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11개 항을 다 관장할 수 있는 복지 자원봉사활동에 센터를 별도로 해서 하느냐, 그러면 그 봉사활동의 소장을 시장이 임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구체적인 시에서 지원조례안처럼 지금 현재 되어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할 것이냐, 이 지원에 지금 예산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별 문제이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전에도 했는데 임호영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김 모 변호사도 그렇고 전부 다가 정치성을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활동도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괄적으로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이사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는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운영이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운영이사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할 것입니다, 운영이사는.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사로 선임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사무조례에서 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맡겨놓은 부분들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이사들을 임의대로 자기들이 선임을 하고 또 우리한테 승인받은 부분들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냥 협찬금좀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임의대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운영이사를 우리 조례상에서 둘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새롭게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봉사활동을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활동도 자체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들은 조례로 결정이 됐습니다,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웅위원

과장님! 자원봉사활동이라는 자체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자기 돈을 협찬을 해가면서 자기 활동을, 자기 시간을 여가시간이 아니고 때로는 자기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없는 시간도 내서 한다는 것이 정의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글자 그대로 순수하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도 흰떡에 고물 들어간다고 돈은 분명히 들어가죠,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 현재 사무조례나 이런 것으로 자원봉사, 순수한 자원봉사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교통이면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지원하는 것은 그때그때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지원하는 것은 맞잖아요, 국장님, 맞죠?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한상일 씨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부칙에 보면 「기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그대로 설치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자원봉사센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상일 씨 하는 것을 2년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이 조례가 그것 될 것 같으면 센터 소장을 임명을 할 것이냐, 그러면 임명을 한다면 1항에서부터 11항까지를 전부다 총괄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다시 자원봉사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기존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회나 각종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재난이 났을 때 자원봉사회도 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회도 밥을 하겠다, 이랬을 때 어떤 중복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이 하기는 그러니까 자원봉사 전문가들이 어떻게 역할을 배분, 이런 부분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그러면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한상일 씨 하는 것이나 또 기타 교통이나 범죄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예산만 잡아놓고 지원을 하는 방법은 시장님이 총괄 예산을 잡아놓고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했던 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영웅위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종합봉사센터의 운영에 따른 예산 지원입니다, 현재 나가는 부분들은. 그래서 개별적으로 봉사단체 활동 부분들은 방금대로 저희들이 지금 봉사단체 예산지원 나가는게 없습니다만 시가 꼭 필요한 봉사단체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또 개별적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영웅위원

6천만원을 쪼개서 어디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영웅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종합복지센터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하는 그게 틀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시비는 시비대로 시장님 포괄 사업비에서 각 단체에 할 것은 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러면 누구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는 자격요건들이 비영리법인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임됐을 때 어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충분히 협의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는 방법하고 같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영웅위원

그런데 같은 것을 김천시 전반에 자원봉사하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한다고 하고 또 올해 6천만원 되어있는 예산은 별도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2006년도에 전국체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 2006년도 전국체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해달라 해도 더 해야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각 단체에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센터장을 만들어서 센터에 지원을 하느냐,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영웅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시장이 특정인으로 해서 새로 뽑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가정복지회라는 데가 이미 우리 시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시장이 센터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 만들어진 복지법인, 이것이 대구 경북을 총괄해서 만들어진 복지법인에서 인사를 하고 이런 것이고 시장이 위탁을 준다고 해서 새로 센터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특정인 이름을 꼽아서 하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생

박보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김 모 변호사하고 그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 말하자면 봉사지원단체, 지원단체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웅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그만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간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조례안 7조하고 8조, 10조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조에 자원봉사자, 현재 지금 1,900명 정도 등록이 돼있다고 하시는데 희망자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 없이 다 등록을 받아주십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다 받아줍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리고 8조에 유급직 필수요원은 몇 명 정도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인원은 현재 아까 상근 2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구를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줬을 때,
대호

김대호위원

그래도 이 조례안을 만드실 때는 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이 돼있어야,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비상근 인원을 더 두고 안 두고는 본인 자부담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선임할 때는 본인 부담비율이 얼마나 크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그리고 10조에 현재 지원 관계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이 조례안 내용 중에 많은 분야에 걸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여기는 한 6천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1,900명 정도 움직이려고 하면 자주야 지원활동이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활동을 하는 날은 식비라도 지원이 됩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대호

김대호위원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대호

김대호위원

전부 자부담으로 식사해결을 하고, 그래서 지금 유급직원도 필요하고 또 봉사자 인원도 무한정으로 등록을 받아서 운영을 여러 분야에 11개 분야가 있는데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상당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일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대호

김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센터에 지원이나 보면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또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12조에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등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체계대로 그냥 던져놓을 것 보다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서 필요한 예산은 더 확보해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공과가 있어야 되니까 확실하게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현재 시간 10시 40분입니다. 10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익수입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을유년 한 해에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다른 세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경유값 인상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세의 세금인상이 과도하다는 여론과 또 조세저항이 있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전방조종자동차가 포함되어 생계형으로 구분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차량은 승합차 세율인 65,000원으로 하며 그 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레조, 겔로퍼, 렉스턴, 트라제, 스포티지, 소렌토, 산타페, 무쏘, 카니발, 테라칸 등의 차량은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감면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2005년 1월 1일, 금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된 자동차세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그러니까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해서 한두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인데 무쏘같은 것, 이런 것이 해당됩니까?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7인승이상이면 그러면 8인승도 있고 9인승도 있습니까, 무쏘?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7인승에서 10인승까지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차에서 나오는 것하고 쌍용에서 나오는 것 무쏘 종류 비슷한 차량은 다 해당이 되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화물차형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화물차는 아닙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승용차로 나온 무쏘형 같은 것?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레조, 겔로퍼, 렉스턴, 트라제, 스포티지, 소렌토, 산타페, 무쏘, 카니발, 테라칸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자동차세를 올리려고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2007년까지 보류하는 것 같은데,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만약에 cc당 개정된 세법으로 하자면 차 제일 좋은 것 렉스턴 같은 것 4,000cc 같으면 cc당 220원 적용하면 88만원 됩니다, 연간 세액이. 그래서 조세저항도 많고 해서 2006년까지는 좀 감해주고 2007년부터는 cc별로 올라갑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는 전에 방송나올 때 2005년 1월부터 적용을 하는 것 같이 하다가 2007년까지 보류하고, 위에서 시키니까 밑에서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 같은데 위에서 법이 바뀌어 내려오니까 하는 수 없기는 없는데,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행자부에서 너무 갑자기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세 개정을 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익수

이익수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한 1년 보류하고 바로 하든지 해야 되지 3년씩 그러면 뭐 차, 합법하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몇 년 전부터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2005년도부터 실시한다고 많이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그러한 차들 종류가 지금 워낙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세금을 10만원 이하로 내다가 80 몇만 원까지 올라가고 하면 너무나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이 두 건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박일정출석위원

최원호 김대호 백영학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진태

최진태출석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