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진새마을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입니다. 항상 저희들 전국체전과 새마을체육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자치행정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에는 종합운동장 밖에 없던 체육시설이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내체육관 등 각종 경기장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종합운동장사용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시의 전체 체육시설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용어의 정의는 체육시설이란 김천시가 설치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등입니다.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및 비품입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의 개방입니다.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입니다.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사용료, 상업행위사용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입니다.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는 매출액 수입액의 10/100을 징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 참고사항은 우리 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구미시, 안동시 조례들을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 보조경기장, 사격장, 국궁장, 테니스장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이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의 구성원 3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9.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0. “군인”이라 함은 정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1. “어른”이라 함은 어린이,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 대상으로 한다. 12.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체육단체, 경기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경기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개인이 이용(연습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시 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등 각종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예술행사, 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7. 기타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월간·주간·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9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개방계획의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이 조례에 준하지 아니하여 사용할 때 제8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하 계 동 계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야 간 19:00 - 22:00 18:00 - 22: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사용료, 상업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②전용료, 이용료 및 중계방송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속시설 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는 매출액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그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청장,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다만, 관람 수입액의 총액이 전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초과사용료) ①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는 다음 각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 : 초과 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및 경기 3. 불우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린이, 경로자, 장애인, 군인, 경찰, 소방, 보훈단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경기 4. 김천시 선수육성을 위한 훈련장 사용 5.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의 체육행사 6.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5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전액반환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반환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제18조(사용자책임)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 매표구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검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김천시종합경기장설치조례 및 김천시종합경기장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9쪽입니다. 별표 1 전용료입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은 체육경기시 트랙은 주간은 평일 5만원, 토·일·공휴일은 8만원, 야간은 평일 8만원, 토·일·공휴일은 10만원, 필드는 주간은 평일 10만원, 토·일·공휴일은 15만원, 야간은 평일 15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경기 외의 사용은 트랙 주간은 평일 10만원, 토·일·공휴일은 10만원, 야간은 평일 20만원, 토·일·공휴일은 25만원, 그 다음 필드는 주간은 평일 20만원, 토·일·공휴일은 30만원, 야간은 평일 30만원, 토·일·공휴일은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체육경기 외 주간은 평일은 15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실내체육관입니다. 주경기장은 체육경기는 주간은 평일 10만원, 토·일·공휴일은 15만원, 그 다음 야간은 평일은 15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체육경기 외 주간은 평일은 30만원, 토·일·공휴일은 40만원, 야간은 평일은 40만원, 토·일·공휴일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경기장은 체육경기 주간은 평일 5만원, 토·일·공휴일은 8만원, 야간은 평일 8만원, 토·일·공휴일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경기 외는 주간은 평일 10만원, 토·일·공휴일은 20만원, 야간은 평일은 20만원, 토·일·공휴일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격장은 평일은 1만원, 공휴일은 1만 5천원이 되겠고 테니스장은 코트당 체육경기는 평일은 2만원, 토·일·공휴일은 4만원, 그 다음에 체육 이외는 1코트당 3만원, 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궁장은 체육경기는 주간에 2만원, 3만원, 체육이외 주간은 4만원,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별표 2입니다. 이것은 이용료입니다. 1회는 2시간당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트랙을 이용할 때는 500원, 필드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이용할 때는 1인 트랙은 300원, 필드는 1인 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내체육관은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인당 1,500원, 사격장은 1사대 4시간당 개인은 1,000원, 단체는 500원, 테니스장은 1코트 2시간당 1,500원, 단체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궁장은 개인은 2시간당 1회 1,000원이 되고 단체는 1인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중계방송료입니다. 체육경기는 TV중계는 국제는 6만원, 국내은 4만원, 그 다음 라디오방송은 국제는 4만원, 국내는 2만원입니다. 그 다음 체육이외 행사는 국제는 12만원, 국내는 10만원, 그 다음 라디오방송은 국제는 6만원, 국내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화 또는 녹음은 TV중계방송료의 반액입니다. 경기 또는 행사촬영은 TV중계료와 동일합니다. 다음 별표 4 부속시설 사용료입니다. 마이크시설 및 확성기는 1회 1식에 3만 5천원, 전광판은 1회 기본액이 3만원입니다, 전기료도 1회 기본액이 3만원, 냉난방도 1회 기본액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별표 5가 되겠습니다. 상업사용료입니다.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는 주간은 4만원, 야간은 6만원이고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는 1일 1개에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 등의 판매행위는 판매총액의 20/100입니다. 다음 선전광고 게시는 게시면적 1㎡당 5일이내는 5천원, 1일초과마다 1천원씩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하 13쪽 사용허가 신청서와 14쪽 체육시설 허가서, 15쪽 검인 및 예매신청서는 서식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