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정국 의원 발언

90회 제본회의2005-05-10

김정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국

김정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열의원 외 6인)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호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김대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30일 이정열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회기를 년80일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일수를 제한하던 본 조례 제3조를 삭제하고자 한 것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일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각종 행사가 많은 5월을 맞이하여 행사 진행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 시행에 따라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인 정보기획팀으로 전환하고 소방방재청 출범에 따른 재난전담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한시 기구를 여유 기구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과 기타 행정수요 증가로 정원 총수를 1,049명에서 1,065명으로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여 건설임대의 경우 종전 60㎡까지 감면되던 것을 149㎡로 확대하고, 매입의 경우 85㎡까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하며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정비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전자입찰참가 수수료의 징수근거의 명확화, 1,000만원 이상 관내 전자입찰 참가수수료를 면제함으로서 관내 전자 입찰 참가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경감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신설조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수수료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 도시관리 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구성지구 문화마을조성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기두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나기두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나기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민, 도내 타 시·군민, 타 시·도민의 15세 이상의 일반시체, 15세 미만의 일반시체, 개장·유골, 사산물, 적출물의 사용료의 이용가격 현실화로 1999년 3월 4 일 개정된 이후 인건비와 물가상승 등으로 누적되어온 적자요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천시민에 대한 사용금액은 현행대로 시행하고 그중 우마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성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사업은 2003년 문화마을조성 예정지구로 선정되고 2004년 7월 12일 구성문화마을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승인되었으며,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자생력 있는 농촌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구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전원 찬성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김정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구성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는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세입세출 등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수는 5인으로 하고 의회 의원이나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원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는 김종찬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시청에 근무하시다 퇴임하신 김보현씨, 김희곤씨, 김성조씨, 그리고 시 농협을 정년퇴임하신 김기종씨 이상 다섯 분으로 하며, 결산검사 기간은 2005년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종찬의원, 위원으로는 김보현씨, 김희곤씨, 김성조씨, 김기종씨가 선임되었으며, 기간은 5월16일부터 5월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망이를 치다 보니까 다 끝났습니다. 부시장님께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둘이서 조용하게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의회는 조례를 개정하고 오늘 같은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가 결정되고 규칙과 시행령을 발표하는데 공무원수가 이렇게 적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만은 잠시 1시간도 못됩니다. 10시에 시작하면 20분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럴 때는 중요 부서에는 알아야 안되겠나, 그래서 공무원들의 동참을 고취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산회

양숙

이양숙속기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