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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67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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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운영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전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를 하여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임하는 집행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83쪽 일반운영비중 도시계획시설결정 현황측량수수료 해가지고 7만원 곱하기 60필지 곱하기 3개소 해가지고 1,26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60필지는 어느 필지이며, 3개소는 어느 곳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축척변경 원도제작 15만 8,400원 곱하기 87매해서 1,37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축척변경 원도제작은 무엇이며 1매당 15만 8,400원으로 비싼편인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족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에 보면 1억 4,56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석수동 일대 레져벨트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4,3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서 토지포함 48억 7,300만원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히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488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중 도로명부여 시범사업 자동응답시스템 설치 2,420만원과 또 48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1억 4,4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4쪽에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원금+이자+연체이자 해가지고 3,03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47쪽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근로복지주택 단지내 상가분양 수입상가 2개소 8,000만원이 작년도와 똑같이 예산 편성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와 똑같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가는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7쪽 세입부분에 보면 공공예금 결산이자 해가지고 100만원 CD예금이자 7,900만원인데 어느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며, 얼마 이자를 받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00페이지를 보면 도로보조사업비사업으로 시설비중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사업으로 해서 1억 6,300만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 501페이지 삼성5교 접속조인트 설치 8,04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삼성 5교는 언제 건설되었으며, 접속조인트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어떤 공사에 의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도시과 483쪽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120만원씩 6건 두 개 신문이 있는데 이것이 중앙지에 내는 것인지 지방지에 내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난해에 신문광고를 냈던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와 같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4쪽에 도시계획관련 민원해소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35만원씩 10회에 350이 잡혀있고 도시계획지구 주변 주민과의 간담회가 30만원씩 5회가 있는데 그 주민해소도시계획과 관련되어 가지고 주민과의 간담회가 주민해소추진하고 어떤 성격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88쪽에 도로명부여 시범사업 자동응답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1,200만원씩 두 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자동응답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치는 어디에 선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용탁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명학대교 보수 5억 4,800여만원 인데 어떻게 공사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박규상 공공시설 건설사업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26페이지 시청 및 의회청사 정기안전진단 용역비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준공된지가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도시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구청 예산에 서 있는데 우선사업 예산편성을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574페이지 안양5동에 주차장 건설사업이 있는데 여기 공시지가가 상당히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예산을 편성한 모양인데 평당 230만원 꼴로 되어 있더라구요. 주택가하고 상당히 자리도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지주로부터 얘기를 들어 보니까 230은 너무 적지 않느냐 본위원이 볼 대에는 거기에 다른 것으로 보충할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니까 입주자가 세 사는 사람이 열두명이 있고요. 그런 것을 고쳐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도시관 48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은 물론 아까 우리 이근욱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도로명부여 시범사업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도로명부여인데 건물번호판을 부여하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갔으며, 도로명부여에 따른 신도시와 기존도시와 비교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 아까 이근욱 동료위원님께서 공사비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01페이지 명학대교 보수 보강공사가 5억 4,81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명학대교의 준공일이 언제이며, 준공후 안전진단에 의한 보수공사는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560페이지를 보면은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년도에 보면 만안구가 6,000건, 동안구가 5,500건 해가지고 수입이 되는데 예산이 그러면 '98년도에 주·정차위반 스티커 총 발급건수는 몇 건이고, 또 회수된 건은 몇 건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재해로 인해 가지고 하천 보수공사는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상수도 과장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교체한 노후관을 회수한 것은 몇 건이고, 회수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중기투자 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취소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협조사항에 있어서 과천시와 협의한 내역이 있으면 몇 번을 접촉해서 협의를 했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홍보용지도 제작비로 600원 곱하기 20만부 1억 2,000만원이 서 있는데 매월 3만부씩 발행되는 우리 안양지와 별도로 제작되는 생활정보책자 발간도 있으며, 본위원은 지역생활정보지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아울러 밑에 보면은 도로명부여 시범사업 자동응답시스템 설치비로 2,426만원이 있는데 얼마나 잘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부 기관이나 기업체에 자동응답시스템에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 몇 번을 걸쳐야 연결되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끊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도 민원안내 자동응답시스템 ARS가 설치되어 있거나 거의 이용이 안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를 밝혀 주시고 또한 홍보용 지도제작을 20만부씩이나 하는데 이럴 경우 우리 안양인구가 60만 인구인데 그러면 집집마다 1부이상씩 들어갈 것이며, 공중전화번호부에다가 인쇄의뢰할 경우 굳이 자동응답시스템 설치가 필요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89페이지 도로명판 T보강형 양면처리비로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가 도로를 주행할 경우 자기 노선의 명판도 제대로 보기가 어려운데 굳이 양면으로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주로 어떤 종류가 해당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3페이지 경상사업비를 보면 무허가 건물 항공촬영비 및 판독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올해와 '99년을 비교해 보면 항공사진촬영비 536만원이 686만원으로 그리고 항공사진판독비 2,472만원이 278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료 및 제경비 1,166만원이 3,272만원으로 크게 증가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 국유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 분할측량수수료 보면 '98년도 현황측량 12만 6,500만원 그래서 69건 872만원, 분할측량 25만 3,100원 29건 1,746만원, '99년도에 현황측량 20만 800월 70필지 1,405만원, 분할측량 13만 5,700만원 70필지 949만원으로 금액이 바뀌어 있는데 뒤 바뀐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00페이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에 개선사업비로 1억 6,300만원이 서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다른 교통관련 예산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명학대교와 박달대교 보수 보강공사비의 경우 평방미터당 20만 3,000원과 77만 8,000원으로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501페이지 관내 주요교량 점검통로설치 박달 1, 2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천만원 곱하기 2개소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올해의 경우 2,000만원이 1개소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증액된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지와 올해 설치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08페이지 어린이교통교육장에 대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일부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이렇게 함으로써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과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계속 반영시킬 것이 또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24페이지 하천수위 자동계측기 설치비 1억 8,902만원이 서 있는데 정확한 기종과 기능을 설명해 주시고 자동계측만 한다면 수해가 예방되지 않을 것인데 우리 안양시의 경우 둔치주장이 많은데 주차차량 이동이라든지 홍수주의보 발령 및 주민대피발령 등 체계적인 운영방법이 세워져 구입설치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572페이지 안양9동 주차장 조성공사와 공한지 주차장 정비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이 전혀 없는데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밝혀 주시고 페이지 573페이지 만안구의 경우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물 정비 7,000만원과 대형차량 진입방지 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2,550만원이 서있는데 이 사항이 동안구는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양 구청 주차장과 주차시설물 설치현황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73페이지 서면제출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행정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동아일보에 '땅속으로 흘러버린 수도물 연 1억t'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상수도가 낡아 전체공급량이 12% 도내 31개 시·군에서 가정이나 영업용으로 연간 공급하는 수돗물 9억 6,700만원만 t중 11.7%인 1억 1,300여만 t이 낡은 상수도관을 통해 새나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부천시가 1,320만 t으로 1위,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가 4위로 987만t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이 새나가는 것이 안양시는 987만 t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상수도사업에 상수도에 관한 동별 민원접수 및 누수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누수현상에 대한 계획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향후 누수방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가 987만 t의 누수현상으로 새나간다면 계량화하여 금액을 환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도시과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도로명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시설비에 도로명부여 시범사업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도로명부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 부기가 된 것으로 봐서는 이미 건물에 번호판이 있는데 거기에 다시 도로명을 기재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애초에 그렇다면 번호판을 부착을 시킬때에 도로명까지도 새겨서 했어야 될 것인데 추후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기상으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3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이것도 이연용위원님께서 항공촬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이 일단 금액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매년 항공촬영을 실시하는지 아니면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항공촬영을 실시하는지 또 항공촬영을 실시하게 되면은 안양시 전지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지역만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드리는 취지가 예를 들어서 5년내지 10년이상된 무허가 건축물이 여태까지 존재해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속반원들이 와가지고 항공촬영에 무허가건축물로 나왔으니까 철거를 해야지 된다 그런데 엊그제 지은 건물이라면 항공촬영에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겠지만은 5년, 10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항공촬영에 나타나서 철거를 해야지 된다 하는 내용들이 상당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항공촬영을 하는 것인지 일부 부분만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3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과장님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천 저수로 준설공사 2억원이 있는데 안양천 저수로 준성공사 2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524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7억 1,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재해대책기금은 지난 번 수해와 같이 어떤 재해로 인해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을 때 재해대책 기금을 가지고 어떤 복구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기금으로 되어있고 조례상도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난 8월달에 수해가 났을 때에 이 재해 대책기금 사용은 불과 몇천만원 정도밖에 거의 사용이 안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예비비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매년 일반회계에서 직립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용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하는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인데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동안구·만안구 양 구청에서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되는 사업이고 부과권자가 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교통과장님이 공석 중이고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유발 부담금입니다. 559페이지에 만안구하고 동안구가 부기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잘못 부과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이 부과를 시켜서 더 많이 세외수입으로 받아야 되는데 부과를 제대로, 법령에 따르는 부과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하에서 몇가지만 샘플로 자료를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번지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물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코아백화점하고 본백화점하고 결혼회관하고 거화웨딩홀이 4개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8년도 뉴코아백화점, 본백화점, 거화웨딩홀, 결혼회관의 '98년도의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 각 네 건물에 대한 사본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0페이지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조의2 위반과징금이 있는데 현년도가 5,000만원이고 과년도가 4,000만원입니다. 현년도는 5,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과년도가 4,000만원씩 되는지 그렇다면 체납액이 많다 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74페이지에 보면 비산1동, 달안동, 부림동, 관양동 이런데 보면 공한지 주차장 정비라는 사업내역이 있습니다. 각 번지수도 나와 있는데 번지수별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각각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1동이나 달안동에 보면 평탄작업비나 골재포설 및 다짐, 입구 콘크리트 작업 이전 비용은 나와 있는데 다른 주차장 조성과 같이 토지매입이라든가 공사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도대체 개인소유인지 안양시 소유인지 토지소유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예산안」과 관련해서 주요 사업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와 계속사업을 누락시킨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중기투자 및 중·장기 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이 '99년도 사업 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곡하고 구시장 구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부대 비용으로 1,218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48억 7,3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502페이지, 501페이지와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기타 부대비로 해서 979만 6,000원이 돼 있습니다. 무슨 부대비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08페이지하고 509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94만 6,000원인데 책임보험 과태료 관리프로그램 2000년대 표기수정 했는데 그 부분하고 자동차 등록수수료 수입중지 인증기 2000년대 표기수정이라고 했는데 2000년이 넘으면 이걸 꼭 바꿔야 되는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동차 민원행정 종합정보망 구축장비구입 해서 라우터, 허브, 데이터서버비스 장비, 교통량조사용 로드튜브 구입이 있는데 꼭 구입을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안양시에서 교통 여러 가지 안전표지판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저희가 안양경찰서하고 과천경찰서에 돈을 지급하는데 나중에 결산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환지청산금 미수납분이 249필지가 돼 있습니다. 1억 3,930만 7,000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액이 4,2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았는데 과연 국민주택 체납징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입니다. 안양시시설관리 공단 주차장 관리수입이 29개소에서 3,544면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억 3,605만원이 수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 및 취득비 만안하고 동안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4,571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러한 시설을 이걸 가지고 해도 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는 본청하고 만안하고 동안이 있는데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버스승차대 설치가 5개소, 표지판 설치가 20개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하수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8페이지서부터 599페이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만안에 영조물관리 하수도맨홀 보상금 해서 500만원 동안구에도 역시 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설비가 그 밑에 보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본청, 만안, 동안인데 자체사업으로 10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전살개발비해서 책임보험과태료 관리프로그램 2000년대 표기수정해서 55만원 1식 했는데 교통행정을 하시면서 2000년대 표기문제 즉 Y2K 밀레니엄버그 현상으로 인해 수정해야 할 교통행정 프로그램은 얼마인지 서면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60페이지에 도로교통법 제115조 2항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동료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덧붙혀서 과년도에 5만원 짜리가 200건, 4만원 짜리가 2,500건 해서 현년도에는 5만원 짜리가 800건 약 400% 이상 증액된 것 같고 4만원 짜리가 2,500건에서 6,000건입니다. 이것의 상승으로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발언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관련된 것은 지금 양구청의 도시교통과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아야 옳으나 현재 구청에 도시교통과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포괄적인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린거니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1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보강 기타 교통부대시설 해서 29개교가 있는데 172만원 곱하기 29개소 해서 5,000만원 책정됐는데 29개소는 경찰서에서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하는 건지 우리 시에서 한다면 어디를 지정해서 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중 만안구는 과년도 분이 없고 동안구는 과년도 분이 있더라구요. 책자에, 1,568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봤는데 예산이 편성된 동안구와 편성되지 않은 만안구는 어떻게 됐는지 만안구는 징수분이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1동 공한지 주차장 조성해서 9억 3,90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걸쳐서 온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성액이 재로로 해서 전액 삭감됐는데 만약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전액삭감이 된다면 도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안양9동 병목안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5억원중 우선 용지보상비, 설계비만 계상하고 공사비 5억을 삭감한 이유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도시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 681페이지에 보면 안양3동 안양공고주변 도로개설 공사비중 3억원은 추후 보상진행 정도에 따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삭감해도 되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535페이지를 보게되면 매각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년 예산액은 73억인데 65억이 감소해서 8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관리수입이 시간을 19시에서 21시로 연장된 부분이 최근에 있습니다. 시간이 두시간 정도가 연장이 됐는데 어떻게 전년도보다 감소가 나오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19시에서 21시로 늘린 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어딘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67페이지를 보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및 운수사업법 과징금 발송우편료가 있어요. 이것은 각 통에 통장님들이 등기로 보내 1,170원을 등기로 보내는 것 보다 반송오면 또 다시 보내고 벌과금이나 과징금 등 추가로 붙는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통장들한테 현재 300원씩의 수수료를 하죠. 그런데 이걸 등기로 붙이지 말고 어차피 통장들한테 하고 있으니까 통장분들한테 같이 보내는게 어떤가 그러면 등기비가 절약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시 오후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답변이나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른 시간에 위원님들 책상앞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같은 페이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질의하시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거니까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각도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또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과 사업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각 소관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가 취소된 사유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95년 3월 10일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주재를 해가지고 회의를 거쳐 사업이 책정되어서 '96년 1월 18일날 사업 시행계획 통보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22일날 고가도로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9월 19일날 그에 따른 건설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그 결과가 맡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교각과 교각의 거리가 약 80m 이상 장경관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방향으로 검토를 해도 그게 타당성이 없었고 또 관악로에서 과천쪽으로 연결하는 커브를 하는 것도 역시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시공이 불가하다 하는 용역보고가 되어 가지고 '97년 4월 25일날 저희 안양시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을 우회도로로 그러니까 관악로에서 통신부대 앞으로 가는 우회도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위치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희가 이것은 연장이 1,650m입니다. 그 중에서 안양시 구간이 570m, 과천시 구간이 1,080m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97년 10월 2일 그 다음에 '97년 10월 18일, 11월 19일 그 다음에 12월 13일 그렇게 저희 과천시와 안양시와 협의를 쭉 했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에서는 경기도에다가 중재요구를 했습니다. '98년 1월 7일날 경기도에 중재요청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그에 따라 1월 23일날 현지 확인을 했고, 6월 15일날 경기도에 안을 가지고 중재통보를 과천시와 안양시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서 중재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과천시에서 절대 할 수가 없다 하는ㄴ 내용으로 '98년 7월 3일날 최종적으로 협의회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그 대책 이것은 양여금이 34억 3,500만원이 있고 도비가 10억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도 15억이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된 금액이 59억 3,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도저히 거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호계삼거리에 위치를 변경해서 해달라 이것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일날 호계삼거리로 위치변경승인이 행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59억 3,500만원을 호계동 삼거리에 산업도로를 현재 35m에서 50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연용위원님 이해가 되셨으면은 보고를.

최경태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과천시와 지금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97년 10월 2일하고 11월 18일, 12월 13일 그것 3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12월 13일. 네.
연용

이연용위원

거기에 대한 협의한 내용이 서면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는 솔직히 제가 인덕원사거리를 관장하는 시의원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덕원사거리는 안양 전역에서 서울로 시흥대로를 제외한 서울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획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천시에서 반대하고 또 실시용역을 준 결과 지하철 때문에 안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우회도로로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지역간 이기주의와 갈등에 대해서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를 얼마만큼 협조사항을 충분히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안양시와 과천시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물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간에 지금 이기주의가 팽배해 가지고 민선시장 이후에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와 시간의 그게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중재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 중재를 해도 그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연용

이연용위원

4회만 협의를 했다고, 미흡한.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아니 그 이외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중재를 또 했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실무자간의 접촉은 수없이 많이 했지요. 이것을 추진하려고 더구나 양여금하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부득이 해서 안된 사항이니까 이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요. 협의한 내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파고 들지는 않겠지만 '99년에 이후에 과천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이렇게 추기가 달려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것도 도시계획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최소한도 올해안에 올해 정도나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타당성 조사라 든가 아니면 다시 실시할 수 있는 용역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가 안된다면은 인덕원사거리부분에 그린벨트를 매각해서 관악로에서 과천으로 간 처음 안대로 그런 계획을 세울 의사는 없으신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인덕원사거리에서. 그러니까 관악로에서 처음 L자형도로 그러니까 관악로에서 과천방향으로, 그런데 지하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인덕원사거리부분은 지하철 역사가 있으니까 거리가 폭이 지하철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 교각거리가 80m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다보면은 사거리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인덕원사거리 북쪽의 그린벨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한 오바브릿지를 건설한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정확히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인덕원사거리 고가도로를 설치하게된 동기가 평촌신시가지가 입주를 해서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 흥안로는 도로폭이 약 7~8m인가 넓습니다. 인덕원사거리까지. 그리고 거기에서 막 과천쪽으로 가면은 그 당시에는 4차선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후로 교통체증이 너무 걸리니까 과천시에서 그것을 녹도있던 것을 전부 헤쳐가지고 흥안로하고 차선 수를 같이 맞추어 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밀리는 편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건섵교통부에서 봤을 때 이게 신도시가 입주가 되니까 너무 교통체증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주재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된 것이 거든요. 현재 시점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거기에 고가도로를 놓을 정도의 그런 교통체증은 걸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켜봐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가 평촌신림감 이것도 계획이 추진되는데 이것도 역시 광역시와 경기도와 서울시와 경기도와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추진이 안된 상태에 있는 것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기주의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추진이 된다면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현재로써도 고가도로를 놔가면서까지 그것을 할 필요는 현재 시점에서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있어 가지고 교통량이 더 많이 증가 된다면은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될 그런 사항이라도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IMF라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장기적으로는 교통수요를 예측을 해서 교통량 증가에 따라 가지고 도로폭이 어느 정도 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되어서 장기적인 사항으로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것이 정말 양여금과 도비가 지원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간접자본투자에 대한 필요성이 꼭 있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취소해서 할곳에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된 것은 어쨌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하고자 하는 실시지역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다음에는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주요사업에 관련된 보고회를 가졌는지와 '99년도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있으면서 예산에 누락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사업보고는 저희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간단히 도로와 소관을 보고드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역 주공아파트간의 도로개설공사 추진하는 것과 호계2동 방충로 확장공사 추진하는 사항, 고속철도 남서울역사 접근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 구시장 동서연결 지하차도 개설공사 추진, 그 당므에 서울, 시흥간의 도로개설공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평촌신림간 도로개설 추진공사,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공사, 석수배수지앞 도로개설공사, 박달교 보수보강공사등 유지보수에 대해서 주요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99년도 계획에 있던 것이 구시장 동서연결로 지하차도 개설공사가 4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이 예산이 있는 것도 아직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고, 호계2동 방충로 확장공사는 약 100억원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재정계획상 '99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석수동 삼성천변 도로개설공사이게 반영이 안되었고 호계3동 진우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9동 병목안 진입도로 이것은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비산1동 우성아파트뒤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반영이 안되었고, 석수1동 한마음선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반영이 안되었고 기타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은 이 계획이 보다 금년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계획하고는 조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채학위원님께서 호계2동 방충로 확장공사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문제는 금년도에 50억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일부 삭감을 하고 37억 5,000만원인가 예산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보상을 하고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다음해에 우리 재정이 허락되면은 그 에산을 반영해서 꼭 확장을 해야될 사업으로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방충로 뿐만 아니라 관악로라든지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고속철도 남서울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해주셨는데, 중장기계획에 보면은 지금 현재 물론 기획실에서 나온 것하고 상당 부분이 우리가 보사환경 위원회에서도 하다 보니까 '98년도 수치가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10월달에 만든 것인데 '99년도는 가상치라고 해도 최소한도 '98년 수치로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물론 위원님들의 공약사업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물론 심의원회가 있겠지만은 그것 좀 잘 고려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우선순위에 선정되었는데 요새 IMF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수익이라든가 세외수입이 적다보니까 이게 순위가 바뀌고 여러 가지 금액이 없다보니까 순서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안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예산을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 간다고 그래서 일부 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신설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이 지방재정계획은 불가분하게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부서 또 각 해당되는 부서들하고 해서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할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해서 저희 예산에 맞게 실제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양1동 공한지 주차장, 안양9동 병목안 진입도로공사, 안양3동 안양공고주변소방도로 개설공사, 비산3동에 영진연립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 공사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의 의견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심사과정에 삭감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이 현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양9동 병목한 진입도로 15억 공사에서 5억을 감액을 했고, 안양3동 안양공고주변 개설공사비에서 3억을 감액 했고, 비산3동 영진연립 주변도로 개설공사에서 10억 4,000만원중에서 3억을 감액했고, 관양1동 공한지주차장 조성사업비에서 9억 3,900만원 전액을 감액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이외에 저희 구청에 또 조그만 유지관리공사비 이런 것들을 2억, 3억 감액을 해서 아마 호계3동 진우아파트 3도로개설공사에 계상을 했던 사항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도로 호계3동의 진우아파트 주변의 도로개설공사비가 금년도 예산에 11억 8,000만원인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회추경때에 약 3억 몇 천만원을 남겨놓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동안구청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도로개설을 한다고 현황측량도 했고 또 언제까지 개설할 것이다 하는 통보도 보냈고 그래서 감정을 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감액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있고 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는 사람들이 나가려고 했는데 주인한테 셋 돈을 요구하니까 주인이 보상비가 아직 안나왔으니까 못주겠다고 그러던 와중에 세입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법원에서 집주인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못빼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시에서 하다가 개설도 안하면서 엉뚱하게 날벼락을 맞은 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우리 도시건설위의 위원님들께서 일부 공사한 것을 공사비로 계상이 된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보상비는 줄 수 있도록 보상비만큼은 놔두고 공사비를 다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한 것으로 저는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제가 설명드린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제 의견이 이렇다 저렇다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못되고 추진 경위만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원종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 구청소관인데가 관양1동 공한지 주차장만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처임에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실에서 검토를 했고 또 사전에 미리 양 구청하고 예산실하고 이미 교감이 이루어져서 올라왔을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 와서 일방적으로 다 삭감된다면은 그 과장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위원장께 한가지 부탁을 드린다면은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을 출석 요구합니다. 그 분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여기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이 자리는 없습니다만 저쪽 공무원대기실에.

원종국위원

관양1동 공한지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9억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은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이천우위원께서도 574쪽 달안동 공한지 주차장정비 해가지고 이따가 답변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형평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관양1동, 안양3동, 안양9동, 비산3동 이것은 다 제가 일기로는 그 지역위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면서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을 전부 삭감을 하신다면은 그 분들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이 소신만 물어보는 것, 내일 만안 건설과하고 동안 건설과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소견에 이걸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삭감하는 것을

원종국위원

물어보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전액 다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종국위원

안양3동, 관양1동은 전액이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관양1동에 주차장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관양1동에 이것 한 군데하고 관양중학교 앞으로 체비지로 해서 학교용지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1,300평정도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한 동에 두 개씩 들어 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를 저도 같이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 당시에 관양1동을 보니까 진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심각한 것을 다들 느꼈거든요. 그런데 다른 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한 동에 두 개씩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감액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주변도로공사 3억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가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으니까 이 문제는 구청 심의할 때 내용을 잘 아는 구청에 다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 구청에 물어볼 것인데 도시국장님이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이고, 사업순위는 국장님이 볼 때 어떤 것이 더 맞다고 생각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어떤 것.

원종국위원

예를 들어서 중장기사업이 다 나와 있는데 책자를 보니까 '98년도에 하는 에산사업이나 '99년도 2천년도 쭉 나와있는 것을 보면 순위가 많이 앞뒤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관양1동 같은 데는 전혀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관리계획승인까지 전부 된 것이니까요.

원종국위원

글쎄. 관리승인까지 떨어진 것인데 이번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다고 하면은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느냐 이것이예요. 삭감이 되어야 원칙이냐 아니면 위원님들이 한 의견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원종국위원

양구청에다 내일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관양1동은 교통행정과 소속이니까 도시국장님 답변할 수 있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관양1동 건은 관리계획승인도 되어 있고 다 된 것인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한데를 얘기해 달라 계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한군데는 관양중학교 옆의 체비지니까 실제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 매입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사용을 하고 우선 돈을 약 9억식 들여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감해라. 감해서 타 곳에다 선정을 해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삭감을 한 것이지 앞으로 전연 추진을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원종국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기획실장님이나 기획담당관 요청을 했으니까 빨리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종국위원님이 기획담당관 참석을 해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식사시간 마치고 오후에 기획담당관에게 연락해서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원종국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견한 것을 똑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존중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삭감해야 되는 원칙이 있고 증액해야 하는 원칙 그것에 대해서 초선의원으로서 답답할 뿐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9동, 3동, 비산3동 지금 원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논하지 않고 지금 관양동에 있는 관양1동 공한지 주차장이 삭감됐고 그 다음에 관양중학교 옆에 체비지가 있어서 그것은 있기 때문에 두가지 있기 때문에 균형상 안맞아서 삭감했다는데 실지 원론을 따지면 본위원이 생각하면 그 관양중에 있는 체비지는 현대아파트 뒤편 길이랑 그 뒤넘어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실지는 여기에 있는 관양1동에 있는 공한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국장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가 보았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런 것을 못느끼셨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차난이 심각하더라고.

권용호위원

제가 이것을 타 위원회에서 세운 것을 제가 건의하자는 뜻은 아니고 공유재산매각 때문에 우리 기획총무위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거기를. 관양1동 공한지에는 지금 길옆 수촌마을 입구에 차가 심각할 정도예요. 현재 대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라면 이 체비지가 싼가격이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후순위가 선순위가 이것인데 선순위를 삭감하고 후순위가 됐다는 것은 어떠한 돈에 대한 용도나 효과성이없지 않나 싶어 가지고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르게 뒤바꾸자는 뜻은 아닙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질의를.

권용호위원

이것에 대한, 도시국장님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의 보는 견해를 묻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보니까 이쪽에 수촌마을 그러니까 감액된 위치 그 자리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같이 가 봤었어요. 가 봤는데 주차난이 진자 심각했었어요. 다들 느꼈거든요. 느꼈는데 감액을 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저한테 하라고 하면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정해 주실 일이지 제가, 저한테 감액된 것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것은.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이양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원종국 동료위원이나 권용호위원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올리기는 올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예비심사를 한다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적에 방향을 잘못 잡는다든가 이런 것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특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 잇다 보면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른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단 한가지 관양1동의 공한지 주차장 문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어느 지역치고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지 않은 동은 한군데도 없다. 물론 강 국장님께서 이 앞에 나와갖고 거기 나가니까 심각하더라. 지금 마찬가집니다. 어느 동네 골목을 가도 주차장 문제는 공히 똑같은 입장에 있다. 단 한가지는 그지역 유형이 얼마만큼 양보를 하느냐 아니면 사실 매달리느냐에 달려서 지정을 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양1동에 지금 여기 이 삭감을 하자고 한 그 공한지 주차장보다는 지금 관양중학교 뒤에 있는 그 체비지를 이용할 때 차가 몇 배 더 이상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위원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공평한 것을 따지기 위해서 도시교통행정과장한테 '우리 동네 주차장, 공한지 주차장 해달라' 이게 한두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동네, 저 동네 우후죽순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돈은 도시교통특별회계 돈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골고루,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했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슴을 드립니다. 제가 주제넘게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 배석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도로개설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추궁을 한다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안되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적에 적이 조정해서 중지를 하나로 모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위원장님이 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강철원 도시국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계3동에 본예산에 11억 이었다가 3억만 세우고 8억이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니 않았습니까, '98년도 예산이.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금년도 예산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올 예산이요. 그래서 8억의 공사비가 삭감이 됐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이 도로가 나기 때문에 집을 비워야 된다. 그러니까 세를 연 25%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그랬으면 왜 이 예산 물론, 국장님이 예산 세워서 올린 것은 아니고 이게 구로 예산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있다가 기획실에서 나오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예산부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왜 삭감을 하도록 놔두었으며 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했느냐 잘못 됐다고 봅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니까 삭감하면 안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잘못됐고 그리고 그러면 15억이 호계3동으로 된게 그게 보상비하고 소방도로 개설공사비 아닙니까. 공사비도 올해 시작을 합니까? 보상만 '99년도에 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99년도에요?
그럼 공사비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네요. 우선 보상비가 문제지.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게 보상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공사비는 없고 보상비만 15억 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아까 관양2동도 말씀하셨는데 관양2동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 안입니까?
관양1동.

최경태위원장

네, 관양1동.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특별회계입니다.

최경태위원장

특별회계로 하는 거죠. 이 소방도로 이것은 호계3동 특별회계로 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일반회계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것은 아니죠. 그 예산을 삭감해서 거기 3동으로 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노후관 교체시에 기존 폐수관 회수는 몇 건을 했고 또 회수된 폐관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전부 22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PVC관 교체가 20건이고 강관으로 되어 있는 관이 2건으로 해서 전부 22건을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기존의 누후관에 대해서는 PVC와는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가지고 파손된 상태에서 회수를 해봤자 사용할 가치가 없고 하여튼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관과 주철관에 대해서도 이것은 회수를 해서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또 회수를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시 또 추가가 되고 또 그안에 공사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게 되고 해서 사실상 회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요. 내년도에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전부 18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6건이 PVC관이 묻힌 것이고 2건만 강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관에 대한 노후관은 폐관을 전부 회수할 계획으로 해서 당초 설계당시부터 처리비용을 적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폐수관을 회수해 가지고 처리를 안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토양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물론 쇠가 부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못한 것은 사실상 실질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 지금 22건중에서 20건은 PVC고 강관이 2건이거든요. 그러면 '97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노후관을 교체할 때 폐수관을 갖다 그동안 한번도 회수를 안했겠네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폐수관을 회수안 함으로써 토양이 변질되고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시인을 했고 그 다음 '99년도에 2건에 대해서는 처리비용을 갖다가 해가지고 회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다음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상수도 누수 민원처리 동별 내역과 누수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상수도 민원은 10월 30일 현재 통계나온 게 47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대장이 8절지 대장으로 해서 대장이 두권으로 되어 있는데 월별로만 현재 건수가 나와 있고 동별로는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별로 필요하시다면 회기중에 제가 작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방지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하셨고 그다음 안양시 누수량이 987만톤응로 되어 있는데 환산하면 돈으로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누수방지 목표는 금년부터 2003년가지 저희가 누수율 15%로 낮추는 것으로 추진코자 연차별로 누수방지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목표는 금년도에 누수율이 19.9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19% 2000년에 18%해서 2003년까지 15%로 낮추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상수도 지역을 40개 구역으로 나우어 가지고 '98년부터 2004년까지 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해서 연중 청음탐사하고 관로탐사를하고 또 수용과 옥내 누수탐사등을 실시해서 누수를 줄여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에 따른 중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9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노후된 상수도관을 약 25km정도씩 교체를 할 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율 15%해서 줄일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체계획은 내년도에 26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상 전액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량을 달성할 수는, 예산형편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7만톤에 대한 누수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전부 땅속으로 다 새는 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수방지계획과 또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양시 누수율이 987만톤에서 돈으로 환산했더니 35억. 35억이 지금 땅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35억이 상당히 많은 돈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봉촌

최봉촌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이 자료가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 31개 인근 시.군에 대한 자료제출해 갖고 안양시가 4위에요. 지금 부천시도 1,320만톤. 이게 뭐가 잘못 됐습니다. 이게 이것은 아니지만 공공취로사업에는 돈이 남아서 쓰려는데 또 거꾸로 땅으로 35억이 샙니다. 안양시만. 그러면 이 돈만 새는데 거기 수돗물에 대한 정화하는 약품이름이 뭐죠? 전문용어가 있지 않은가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크롤칼키.

권용호위원

그것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 아니에요? 수입품, 물 새는 야. 그 시설비. 이것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누수율을 적게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누수방지계획도 세우고, 또 누수계량기도 계속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한가지 민원을 얘기해 드릴께요. '96년 1월 1일부터 상수도사업소에서 민원을 교부한 것입니다. 지금이 '98년도면 '96년, '97년, '98년 3년간 민원이 왔다갔다하면서도 이 현상이 지금 안양시의 30억중에 한 동에 샘플로 떠서 하는데도 이게 안된다는 것은 지금 막 안양시 시민의 혈세가 땅속으로 30억이 새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이 급합니까? 지금 다목적복지관 14개 세워놓고 지금 어피같은 돈은 새고 있는데 이런 것이 선순위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선순위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은 옛날에 설치한 노후관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누수가 방지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후관 교체를 하고 또 각 구역별로 블록을 잘라서 청음탐사라든가 누수탐사를 하는 원인도 이러한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용호위원

제가땅속에서 새나가는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알아요. 누수방지과에서 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누수탐사해서 아직 보고가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보고해 가지고 또 예산을 없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게 지금 '99년부터 2001년 중장기계획으로 1년에 25km씩 그래서 2003년에 그래도 누수율이 15%에요. 이게 자꾸 억억대다 보니까 말이 35억이지 35억이 새는데 지금 어디가 급한일입니까? 안양시 예산이 3,500억이에요. 500억 깎여서 3,000억 잡았는데 3,000억에 35억이면 몇 %입니까? 이게 새나가니까 빨리 급예산을 편성해서 동별로 파악해서 가능한한 1년에 25km 예상하던 것을 50km라든가 빨리빨리 해서 누수율을 줄여야 되는거 아닙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도특별회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없고. 금ㅁ년에 처음으로 상수도사업비가 모자라가지고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차적 계획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소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 전반적인 행정에서 각 부서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됐다는 거예요. 업무협조를 안했다는 뜻을 얘기하는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수익사업 132억이 있는데 엉뚱한데다 10억 쳐박아 놓고 실제 필요한 35억에는 쓰지를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시의 각 부서에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모든 변화가 안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어느 한 과나 개인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급한 불은 꺼야 되고 천천히 살릴 불은 천천히 붙혀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 저 달을 가리키면 저 달을 봐야지 자꾸만들 손가락을 왜 봅니까? 35억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나무라는 뜻은 추호도 안입니다. 다시한번 각 전반적인 행정부서에서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급한 불부터 끌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 정말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봉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오전답변 끝나고 오후에 계속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원종국위원님께서 장인식 기획담당관님을 출석을 시켜서 예산편성 하는데 순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아마 궁금하셔서 장인식 기획담당관님을 출석을 시키자고 한 것 같습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원종국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님 출석을 요청한 이유는 문제가 지금 호계3동의 진우아파트 주변 도로개설공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5억 증액된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철원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다. 사업이다 왜 급하게 필요하느냐 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전세입자들이 나가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시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전세보증을 내줘야 되는데 시에서 보상금을 못받다보니까 전세보증금을 못내준다 그러다보니까 전세입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연리 25%의 이자까지 원금에다 얹어서 내줘야 될 형편이 되었다 그럴 정도로 시급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원종국위원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애초에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안됐느냐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님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예산을 삭감하게 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진우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초 금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처럼 여러 가지 시 예산 감액에 따른 전반적으로 세입감축에 따른 그 일환으로 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 예산 최초 심의과정에서 이 사항을 관계부서에서 배경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성이 그 당시에 대두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조정해도 그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어렵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자 이래서 관계부서에서 대안을 못내놓고 조정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예산편성이 다 끝난 후에 주민이 시에 부시장님실에도 오고 또 예산부서 실무자들하고도 아마 얘기를 전체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와서 이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마무리가 되어서 의회에서 심의되고 있으니까 내년 1회추경에 어떻게든지 반영을 시켜주겠노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년 추경에 꼭 반영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편성 관계는 참 저희들이 뭐라 말씀드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서 가지고 담당과장 입장으로는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문제는 1회추경에 반영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들이 과연 그러면 1회추경이 예를 들어서 5월달이라고 하면 5월달까지 연리 25%에 해당하는 이자를 물어가면서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문제성이 조금 심각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주민들이 1회추경까지 아무런 이의제가 없이 기다려 줄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25%의 이자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당장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상태인가 그것이 문제지요. 1회추경에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글쎄,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왜 25%를 물어줘야.

이천우위원

아니, 시에서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주가 전세입자한테 물어주는 것이죠. 시에서 건물을 매입을 해서 돈을 내고자 한 거 아닙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건물주들은 건물의 세입자들을 내보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내보낼 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보상금을 받아서 돌려주게끔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시에서 여차여차 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이미 나갔고 보상금은 못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물주들이 25%의 연리를 부담하게 됐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추경때까지 한 5, 6개월을 기다려도 건물주들이 아무 이의제기 없이 그냥 기다려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직접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세수가 늘어날, 혹시 어느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또 세수에 세입만 분명하다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그런다면 아주 빠른 5, 6월달까지 안가고 서둘러서라도 1회추경을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1회 추경문제가 아니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액으로 해서 15억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이렇게 해야될 정도로 시급한 상태나 아니냐를 기획담당관실 예산편성 하면서 주민들이 시에 방문도 했었다면서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려 놓은 이후의 일이죠. 지금 이천우위원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그러한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참여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경태위원장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그것을 조금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호계3동 시민들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는 해주겠지. 작년'97년도 예산에 섰던 거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주겠지 하고 미뤘다가 안됐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을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아마

아마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 '97년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소방도로 내는 것을 보상을 해줬는데 해주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줬으면 '98년도로 연속으로 해줄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98년도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99년도에는 연속으로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안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는 거기에서 소방도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이 도로가 나니까 나가겠다고 돈을 내달라고 하니까 돈을 안내줬다 이겁니다. 집주인은 소방도로가 나면 보상을 받으면 내주겠다 해서 안내주고 미루다 보니까 이 사람이 소송을 냈을 거 아닙니까? 전세금 반환소송을. 거기서 법원에서 그러면 집주인이 연 25%이자를 물어라, 집주인이 패소를 한 것이지요. 그렇게 불이익이 온 상태에 이런 것이 시급 예산인데 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이 예산을 반영을 안했으며, 그리고 만약에 법원의 판결 그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그 얘기는 전혀 못 들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못 들으셨어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

최경태위원장

그런데 아까 도시건설국장님은 법원의 판결을 해서 25%이자를 문다고 그랬는데 판결문도 갖고 있다고 그런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랬으면은 저희 위원님들은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올렸으면 왜 예산을 세우게끔 얘기를 안했는냐 또 그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했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는 왜 이런 예산을 안했느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예요.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이해는 하지만 답변이 아마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왜 편성을 안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을 편성을 했다면은 이러한 위원님의 걱정이나 민원의 불편이 없었을 텐데 그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과드린 배경은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앞에 서두는 생략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서 심의절차를 밟았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청장님들이나 또는 시장님 부시장님 전 참모들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 심의괒엉에 이것은 좀더 어려운 상황을 정확하게 전단이 되었다라면은 이것을 편성이 될 사항이니까 편성이 되었을 텐데 그 당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지 않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시켰던 것인데 그것을 지금 제가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세운 자원이 확보만 된다면 추경을 서둘러서 내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4월이라도 3월달이라도 편성을 저는 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술국장님께서는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해서 건물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판결문을 구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구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급한 것이라면은 기획담당관께서 추경까지 갈것이 아니고 이번에 증액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라면은 예산이 재원이 15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5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으로 15억을 증액했는데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예산들도 또 필요한 예산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면은 예결에서 증액을 하고 싶어도 재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재원이 없을 때 그러면 세입의 증가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을 필히 삭감시킬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번에 급하게 증액을 해야된다라면은, 그렇지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세입을 증액시켜서 거기에 맞는 세출을 증액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그것은 불가능합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이 생기면은 어디까지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물론 그게 합리적이지만은 아주 급하다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물론 당연히 추경 때 반영을 시키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항이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기획담당관

글쎄 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제가 그러한 예외규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께서는 판결문 사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식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이천우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법원의 판결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구해다가 복사해서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판결문은 총 관련된 건물이 몇 건물, 그리고 총 관련 세입자 정확치는 않겠지만 수십명이든 얼마 세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장만을 샘플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고나련되 샘플이 있으면 각각 건수 별로 전부다 몇 명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는지 전부 다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위원님들 오전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상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과 의회청사 정기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이 사항은 법적사항임을 한번 더 강조 말씀을 드리고 법은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고 연면적이 3만m²에서 5만m²까지 이중시설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6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97, '98, '99 내년에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점검하는 것은 비파괴검사라든지, 중성화 시험, 강제결함 탐사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박소장님께서는 공무원이 말이지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소신을 갖고 하시면 되는데 준공이 '96년도 12월달에 되었거든요. 그런데 1,400만원을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쓰는데 제가 소장님같은 경우라면은 직무유기가 되더라도 나는 이것 안 세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것 안 세우면 법적으로 벌금도 물어야 되고 행정공무원은 징계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강제규정.
근욱

이근욱위원

징계보다는 표창을 받을 문제인데 이런 것은. 1,400만원을 그냥 날려보내는 것인데 이 건물이 탄탄한 것 아닙니까?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96년도 12월달 준공된 것 같은데 너무 돈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게 성수대교하고 지난번 삼풍백화점 그때 이 법이 별도로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감하게 예산을 사장 한 번 시켜보지요.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에 명시된 사항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깎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규상

박규상공공시설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안되지요.
근욱

이근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상 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86쪽 자치단체사업비 48억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사업비 48억은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임곡지구 구룡지구 구시장지구 현재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율목지구는 현재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사업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기반시설비로 교부세 25%, 도비 37.5%, 시비 37.5%가 금년 11월 10일자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535쪽 환지청산금 미수납 249필지에 1억 3,900만원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억 3,900만원의 환지청산금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웠다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3,900만원의 청산금은 1지구에서부터 6지구까지 해당되는 돈인데 이게 '54년도부터 '79년도에 대한 과도대금입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환지예정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면 확정면적을 120평으로 했을 때 20평이 과도대금이 되는데 그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4년도분부터, 1지구당부터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환지청산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작년에 못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받고 도저히 받지 못하는 부분은 결손처분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구시장 임곡지구 구룡지구 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지금 구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구시장 연결도로가 현재 못하고 있잖아요.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중복은 됩니다마는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임곡지구나 구룡지구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구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계획은 좋으신데 아직도 구시장 연결도로가 주민들하고 마찰 아직 잘 안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연결도로는 현재 도로과에서 지하차도 연결도로가 계획된 도로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고 저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다음에 착수가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부세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구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들었는데 물론 개선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이게 도로과하고 서로 연관되는 사업이라 좀더 이러한 계획을, 물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액이 이월되거나 불용액이거나 이런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고장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월될 염려도 있잖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매 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이라든지 기반시설비가 투입되었을 때 주택공사 요구가 나옵니다. 그때 그때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월은 되지만 불용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485페이지까지도 질의를 했었는데 시설부대비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시설부대비 1,200만원은 저희가 구시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청산이라든지 신문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세군데다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인데 이게 결산검사 위원 때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 '54년에서 '64년까지 이미 완료가 되었고 1지구에서 6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인데 결손처분을 해야지, 보면은 매일 계속적으로 작년도하고 똑같이 잡아 놓으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받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벌써 '54년에서 '64년이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은 빨리, 몇 년해야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원래 규정상에는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해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흥군 당시부터 넘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온한 점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왜냐하면 '54년에서 '64년에 이미 끝났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결손처분이 안되어 가지고 결손검사 할 때 꼭 이 부분이 계속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결손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히 올해에는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9쪽 건물번호판 도로명을 추가로 부탁하는 이유와 당초에 이것을 안했느냐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시범사업을 행정자치로부터 최초로 했는데 건물번호판은 외국에는 건물의 번호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건물번호판을 신설했는데 주민들이 도로 하나의 구간이 긴구간이 라든지 교차로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내집의 건물번호판의 도로명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으로 저희가 그것을 발견을 해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정착되기 전까지는 건물 번호에다가 도로 번호명판을 넣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완사업으로 이것을 실시하게 되었고 왜 당초에 이걸 넣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처음에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서울 강남구하고 안양시가 제일 처음했는데 처음에 이 건물번호판의 도로명을 넣자는 의견하고 넣지 말자는 의견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외국 어느 날에 가도 건물번호판에 도로명을 넣은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오. 그래서 외국사례를 들어 가지고 그대로 건물에는 건물번호판만 붙이자 해 가지고 사실은 건물번호판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외국에는 번호판을 붙여놓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저희는 처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모델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행 건물번호판은 이렇게 29번이라고만, 번호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집이 무슨 도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관악로라는 것을 도로명을 넣으면 아, 우리집은 관악로 21번이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은 이러한 1안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2안이나 3안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10년 일제시대부터 지번을 가지고 따지다가 이렇게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체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서 이렇게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천우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우리 안양시 시범도시로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애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외국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외국하고 지금 우리 안양시하고는 애초에 성격자체가 틀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리명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상태의 거리명이었다는 얘기지요. 어느 거리면 이 거리는 무슨 거리다라고 단지 번호만 알면 되는 상황이지요. 몇 번가 몇 번가다 나오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양에서 한 것은 도로명자체를 다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도로명자체가 인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명판 따로 만들고 번호판 따로 만들고 그러니까 무슨 도로 무슨 도로 몇 번지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 자체가 도시과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외국같이 이미 거리명이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번호판만 있어도 되지요. 그렇지만 우리안양에서야 도로명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인데 상황이 틀린것이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겪어지게 되었고 불편함이 겪어지게 되다 보니까 다시 지금 보여 줌과 같이 도로명을 새로 새겨서 붙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6,750만원이라고 하는 과액 돈이 더 들어가게된 결론이 나온 것이지요. 물론 애초에 도로명도 새기고 번호명도 새겼더라면 애초에 가격이 약간은 상승되었겠지만요. 6,750만원씩이나 더 들지는 않았을 거란 얘깁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업이 안양시에서 독단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청와대의 국가경쟁역단에서 이것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행자부에서 도로명 번호판을 시범사업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지침을 주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이러한 사항은 없어도 되는데 기이 시범사업으로 시범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보완점이 생겨서 저희가 보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명자체가 다 생소한 도로입니다. 골목골목마다 도로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같은 경우에는 충훈부에서 적은 나이지만 새로 만들어진 도로명이기 때문에 무슨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도 제작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떤 것을 건의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각 동별로 아니면은 대부분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몇 몇 군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안내판같은 것을 게시판같은 것을 만들어서 어느 길은 무슨도로 어느 길은 무슨 도로 그런 지도판을 만들어서 골목길마다 다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동사무소 앞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장입구라든가 해서 그 동네에 도로 무슨 도로는 어디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외부에서 무슨 도로 몇 찾아가려고 할 때에 그 동네사람한테 정작 저한테 물어봐도 무슨 도로 몇 번이 어디있냐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내판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한 두군데씩은 설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도 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지도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각 동에 입간판을 세워놓는, 게시판같은 것을 세워놓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름을 붙인 도로명 바꿀 수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로명은 동에서 그 해당 동의 유지들하고 동에서 그 이름을 붙여와가지고 저희 시에 지명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로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고장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고칠수 있지요? 알았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3쪽 도시계획시설결정 측량수수료가 측량수수료의 위치 3개소가 어디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체 여섯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3개소 위치는 저희가 안양9동에 수리산유원지를 폐지하면서 그 진입로 안양9동에 진입로를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입로 계획하고 석수2동에 제일탄소진입로 주변이 안양천과 연결되는 부분이 일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하고 안양3동 서초등학교 진입로가 도로계획선 옆에 현재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교육청소유인데 그 뒷집에서 건물을 지을려고해도 개인소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부분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측량을 하고자해서 세 개 위치를 지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축척변경 원도제작이 제작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현재 비산3동의 종합운동장 주변하고 안양유원지 일대하고 그 일대가 현재 구청에서 축척도를 1,200에서 500도면으로 87도각을 바꾸어 놨는데 그게 도시계획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각을 지적도하고 맞추기위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고 그 단가는 15만 8,400원인데 이것에 대한 지적공사에서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학술용역비 4억 5,000만원이 '98년도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 9,5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작년도 '98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만 계상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이어서 도시재정비용역을 뒤따라 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용역과 석수동의 레져밸트 타당성 조사와 임곡지구간 타당성 조사 요구해서 1억 4,400만원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486쪽에 자치단체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채학위원님과 동일한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 당므에 도로명판 시설비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는 당초에는 도로명판으로 된 것이 2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 200만원은 자동응답시스템 통신회선료 그것이 8개 회선으로 200만원 계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번호판의 도로명 삽입하는 것하고 도로명판 손실교체하고 신출건물에 대한 번호판 붙이는 사항 그 다음에 사거리 T형 보강양면처리 사항 그 사항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는 사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88쪽에 전산새발비 중에서 도로명부여 자동응답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와 편성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자동응답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개별공시지가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재 자동응답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이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명에 대한 것도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은 사업비도 상당히 한 900여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고 상당히 주민들이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응답시스템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은 1,213만원이라는 것은 ARS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응답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483쪽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를 중앙지냐 지방지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광고한 자료가 몇 건이냐, 6회에 12개의 신문사에 대해서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다음에 48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민원해소와 간담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감담회는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묻는 내용하고 추가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설명을 받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해당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설명을 할 때 저희가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급양비가 되겠고 민원해소는 사실 저희 도시과 같은 경우에 수시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주민과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급양비 명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응답시스템의 설명은 방금 답변드린 내용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드리구요. 535페이지에 '98년 체비지 매각 65억이 감소했는데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체비지 매각을 '97년도에 했을때는 10필지에 27억 60만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서 '98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IMF가 오기 이전이라 체비지가 많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바로 '97년말부터 IMF가 오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실 금년도에는 체비지가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는 체비지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8억 4,000정도만 계상을 해서 약 60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는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명과 건물번호 사업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사업의 공사비는 총 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2억 1,000만원이 됐고 도비가 4억원, 시비가 2억 9,000만원해서 총 9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시범사업을 했는데 신도시와 구도시의 문제점은 없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저희 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각각 도로가 거의 격자형 내지는 주간선, 보조간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명 구간의 설정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나 그 도시는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괜찮은데 구획정리지역 외 지역은 골목길이라든지 소로라든지의 구간이 상당히 많이 때문에 도로명의 구간 설정과 시.종점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8페이지에 도로명의 지도제작 홍보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생활지역 정보지를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도로명을 하고 나서 책자로 5,000부를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주로 홍보한 곳이 한전이나 전화국이나 우체국이나 주로 공공기관에 배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께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만부를 제가 이번에 제작을 해서 이건 팜플렛용으로 병풍식으로 그걸 만들어서 가구당 하나씩 배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보면 그런 병풍식 지도를 팔기 때문에 병풍식지도를 보고 펼쳐보면 내가 갈곳이 어디다, 그 지도를 보고 찾는 예가 많기 때문에 아까 이천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구당 하나씩 주기 위해서 지도제작을 해 가지고 주민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488페이지에 자동응답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489페이지에 도로명판 T보강형 양면처리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ㅈ변드리면 현재 구 도시에는 저희가 아직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평촌신도시 주위의 사거리에는 사거리에 도로명을 한면만 사용을 했습니다. 한면만 넣다 보니까 상행방향에서는 그 도로가 무슨 도로인지 도로명을 알 수가 있는데 반대방향에서는 하행선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양면처리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양면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부족 때문에 한면밖에 못해 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하는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답변 다 끝났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답변 다 마쳤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팜프렛식으로 도로명단 안내지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좋은데 ARS홍보방법은 지금 안양시에서 자동응답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로명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도 도로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게 의심스럽구요. 그래서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이고 우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시행정적인 차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자동응답시스템은 저희가 운영을 처음서부터 하나도 안 했더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는데 개별공시지가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걸 운영을 지금 양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알려면 번호만 누르면 바로 거기서 응답을 해주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받고 잇습니다. 그래서 동안, 만안구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할려는 것은 이 시설이 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보완만 하게 되면 바로 내 지번만 전화로 돌리면 그 지번만 눌러버리면 무슨 도로에 건물번호가 몇 번이라는게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개벌공시지가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건물번호판과 앞으로 저희 하는 것은 그런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저희가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사항이 몰리고 있어서 홍보해서 최종적으로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 T보강형 양면처리 하는 것을 신도시에서도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안양시에서 필요한 개소가 200개소밖에 안됩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200개소면 될 것 같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면 관평로라고 붙였는데 뒷면이 없습니다. 이쪽 도로에서 가는 것은 관평로라는 것을 알수가 있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무슨 도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뒤편을 보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워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세민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국민주택 기금으로 인해서 '91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9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가 '91년부터 융자를 받은 세대중에서 '93년도에 1세대, '94년도에 3세대가 현재 돈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택은행하고 지방자치 단체장하고 협약서에 따라서 시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자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에 주택사업 특별히 계수입예산 근로복지 주택단지내 상가수입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부흥동에 건립한 근로복지아파트 상가가 아직까지도 두 개의 점포가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되지 않아서 내년도에 경기침체가 나아지면 매각을 하려고 예산에 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한국 주택은행 안양지점에 현재 위치돼 있습니다. 9억 7,000만원에 이윤은 8~8.5%를 계상을 하고 또 이자수입 7,900만원과 결산이자 100만원을 수입으로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원종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할 때 영세민이라고 해서 처음에 보증인이 없었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보증을 당초에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면은 주택은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약사항,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보증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산제 1만 5,000원이상 내는 사람을 보증을 쓰게 돼 있는데 '73년도, '74년도만 해도 사실 그런게 없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채무보증을 섰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겁니다. 안해 줬을 경우에 현재 연체이자가 22%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주지 않게 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4세대에 대해서 갚아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4세대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채무를 갚아주고 계속 받을건 받을거고 그러나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사람사정을 보니까 도저히 낼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연체 이윤은 자꾸 올라가고 해서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돈은 계속 저희들이 받을 겁니다.

원종국위원

그럼 4세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547페이지에 보면 근로복지 단지내 상가가 분양이 안돼서 매각이 안되서 계속 전년도와 같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없어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세우기 전에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했는데 물론 8,000만원 이하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도 내년에 사실 힘들 것 같아서 내년중에 검토를 해서 전세라든가 근로복지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으로 넘겨준다든지 하는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측용역비, 기술료 및 제경비 상승이 돼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측량용역 대가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제경비로 당초에 직접 인건비 50%에서 120%까지 상승 됐고 또 기술료는 20%에서 40%까지 상승이 됐습니다. 다라서 대가기준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예산을 더 확보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위에 올해와 내년도에 판독비 바뀐 것은 오기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된건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판독료는 올라갔고 해서 판독비가 아니라 판독료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측은 몇 년에 한번씩하고 지역은 어떤 지역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였습니다. 저희가 '88년도서부터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따라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그린벨트 하고 군사보호지역 또 정부에서 기밀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 일반지역만 항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질의할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일반지역은 항측이 1년에 1회씩 매년 하는 거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5년이상, 10년이상된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로 이번 항공촬영에 무허가로 나왔으니까 이것 어떻게 단속반원들이 철거해야 된다고 나오고 그러죠? 항측결과를 1년에 1회씩 일반지역은 다하면 매년 어쨌든 무허가 건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나와보지를 않고 몇 년된 것이 갑자기 나오게 된 원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81년도에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양성화 조치한 것이 '85년도에 끝났는데 그때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양성화 조건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무허가 건물은 기본방침에는 철거를 해야할 건축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특정건축물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양성화를 못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천우위원

아니요, 철거했다는게 아니라 항측결과에 무허가 건축물로 나왔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다 라고 다니까 그럼 애초에 지을 때 당시에 그 다음 년도에 촬영이 나와서 그 다음연도에 부시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와서 항측결과에 무허가로 나왔으니까 부셔야 되겠다라고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런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천우위원

없기는요. 우리 동네에 엄청 많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불특정.

이천우위원

그것도 아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석수3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99년도 안팍에 '90년도 초반까지 그때 다 모든 건물을 지은 겁니다. '70년도 건물 전혀 없다시피 해요. 그러면 대다수 건물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다 지어지고 지금 길게는 약 10년 된거거든요. 그 사이예 예를 들어서 창고 같은 것은 무허가로 지은건데 그럼 그때 당시에 항측결과에 계속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철거를 하고 지어야 되는데 지금 길게는 10년까지 된 건물인데 지금에서 철거를 한다고 하니 그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구요.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매년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했으면 차라리 깨끗했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 10년 되다보니까 건물도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새로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건물값까지 다 사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올해 또 나왔으면 그나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지은 건물을 '95년도에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무허가 건물이 아까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98년도에 이게 나타났으니까 철거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해가 안가는 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청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 봐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항측하는 목적이 지금 전 지역을 항측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항측한 것하고 금년에 항측한 것 하고 비교를 해서 나타난 건물이 있으면 그 나타난 건물을 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유허가인지, 무허가 인지를 재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무허가일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철거하는 조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5, 6년이 된 건물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철거를 안했느냐 라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건축물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248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과년도 수입이 4,200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액은 7,100만원으로 내년도에는 체납액의 60%인 4,200만원을 징수할 목표로 수입에 대해 예산편성 되었으며 올해는 작년도 체납액의 8,500만원으로써 당초에는 올해 예산과 같은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체납자방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철저히 한 결과 올해는 체납액 중에서 6,600만원을 징수해서 제1회 추경시에 이를 조성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구민주택 보면은 '80년도하고 '85년도 '87년도해서 융자해준 것이 전체 따져보니까 251세대가 되는데요. 완납한 것이 8명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과년도 수입에 융자금 체납액징수가 먼저 보다 많이 거두어 들였다는데 세입수익부분에 있어서 너무 적게 잡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과장님 답변중에 체납액을 60%로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애는 많이 써주셨는데 지금 현재 융자금 체납액이 이자가 올라가다보면 금액이 점점 커지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 대비해서 프로테이지를 높여야 되는데 똑같이 잡혀있어 가지고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금 사실 상환받는 금액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한꺼번에 되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몇 개월씩 있다가 내고 이게 어떤 규칙적인 징수가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일단은 수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이 국민주택은 우리 안양시에서 협정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체납액징수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돈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내는 것 뿐이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어떠한 건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국민주택이 상환이 20년입니까? 15년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고장

1년거치 19년상환입니다.

이채학위원

19년이지요? 그러면 아직 미도래된 것이 많겠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80년도 국민주택 호계동 것이 있고 '85년도 '87년도 것이 석산연립이 있고 세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양시에서 근저당설정을 다 잡아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계3동 진우아파트 주변도로 개설공사 15억이 증액되어서 왔는데 그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최상현 전문위원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설명 좀 들어 보게요.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원종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최상현씨를 이따가 정회를 하고 새로 속개를 할 때 그때 들으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용탁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원종국위원님과 이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신규로 편성된 이유와 501페이지 삼성 5교 조인트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교통안전협의회와 경찰서가 사고발생 건수를 취합해서 사골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한다음 경찰청에 보고하면 경기경찰청에서 경기도에 통제해서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98년도에는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전액 시비로 8개소를 현재 개선중에 있고, '99년도에는 총 대상 건수가 10개소로 경찰서옆 사거리와 전파사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8,150만원이 내시되어서 시비와 50%, 50%씩 해 가지고 1억 6,3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개선사업내용은 안전지대 설치와 횡단보도조정, 보행자 방책시설, 중앙분리대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삼성5교 조인트 설치공사입니다. 유원지 관리사무소 진입로가 삼성2교이고 그 밑에 있는 교랑이 삼성5교가 되겠습니다. 교량과 복개주차장 사이에 조인트부분이 균열이 가서 요철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복개주차장건설시 조인트부분이 신축 이음재를 목재로 하였으나 재료량이 부족해서 크랙이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라바 고무제품으로 다시 시공해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다끝나셨어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삼성5교가 어디에 잇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고장

유원지 관리사무소 들어가는 바로 밑에 교량이 있습니다. 복개천이 있어 가지고 잘 안보이는데요. 복개된 부분 가운데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몇 년 도에 시공되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삼성교는 '77년도에 시공이 되었고요. 복개주차장은 '90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은 다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 보수공사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복개구간과 교량부분의 조인트 부분이 크랙이 가가지고 요철이 발생되어 아지고 차량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무제품으로 다시 바꾸어가지고 조인트 신축 이음재로 바꾸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134m로 나와있는데 미터당 얼마 꼴입니까? 이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것을 2교하고 3교하고 면수로 따지면 4개면인데요.

원종국위원

글쎄 도시건설에서 다걸러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지금 해야 됩니까?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럼요. 그것 안하면은 여름철에 늘어나고 겨울철에 수축이 되어 가지고 크랙이 점점 더 심하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원종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쯤 다시 공사를 합니까? 개설공사.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연초에 설계해 가지고 바로 공사발주가 연초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이용하시려면 빨리 하셔야지요. 유원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3, 4월달 전에 하셔야될 것 아니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과 문수곤위원님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01페이지 명학대교 박달교 양지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학대교는 '79년도에 설치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부터 4월까지 BNT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안전진단결과 콘크리트가 부식되고 철근이 노출되고 교면 누수 등이 발생되어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고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보수공사는 '93년도에 I빔 여섯경간하고 상판 스라브하고 신축 이음부를 일부 보수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 4억 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후에 다시 누수내지는 백태가 발생되어서 보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지교는 60년도에 설치된 교량이 되겠습니다마는 '97년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한국건설품질연구원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했습니다. 박달교는 '76년도에 설치된 교량으로 이것도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시급히 보수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전에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수보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명학대교 보수공사를 말씀하셨는데 명학대교면은 명학역에 철길위에.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안양천에 설치된 명학대교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명학대교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지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량은 명학육교이고 지금 안양천에 설치된 것은 명학대교 그렇게.
근욱

이근욱위원

이름을 명학교 하지 않고 차라리 효성교라든지 따로 해야지 헷갈려서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동양나이론 들어가는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학교라고 하면 여기를 생각하지 거기를 생각합니까? 그 잉름 바꿀 수 없어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글쎄 바꿀 수야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바꿀려면 예산도 들어가고 꼭 바꿔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근

이근위원

명학교라면 말이야, 명학동 철길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최경태위원장

그러니까 명학동 앞에 있다해서 명학대교로 했나 보다 대교 이름을.
근욱

이근욱위원

차라리 효성교라고 했어야지 명학교라면은 분명히 그것을 생각하지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에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 놨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지요.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최경태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아까 질의드렸듯이 명학대교 보수공사비와 그리고 박달교 보수공사비가 헤베당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학대교 보수비는 20만 3,000원이고 헤베당. 그 다음에 박달교 보수공사는 헤베당 77만 8,000원인데 다른 이유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명학대교하고 박달교는 기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를 저희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지2교하고 5교는 아직 실시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은 안전진단기관에서 예산 소요액을 보고해 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이 개량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개량이 아닌 보수공사에서도 감리사를 두어서 막대한 감리비를 지출해야 됩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양지4교하고 5교는 지금 역전앞에 내려가는 수암천에 있는 사항인데요. 만안로상에 서리된 교량 그것이 5교이고 지금 본백화점 앞에 중앙로에 설치된 교량이 4교인데 그것은 60년도에 설치된 교량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리비를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양지교는 개량이고 양지5교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박달교하고 명학대교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개량, 보수보강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 두교는 그러니까 보수보강공사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감리비가 들어 갑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강선도 설치해야지 되고 이런 주요공정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책임감리를 시켜가지고 감독하는 것이 나중에 책임한계도 그렇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까지 금액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개량교일 경우에는 감리비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보수보강공사까지 감리를 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 책임소재를 피하기 위해서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다치기 싫어서 둔다기 보다는요. 그것은 주요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주요구조물은 감리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연용

이연용위원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예산서 501페이지 주요교량점검 통로설치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수시 또 월, 분기등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철도횡단 교량부위가 박달교가 되겠습니다마는 높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사다리를 이용한 점검이 현재로써는 불가하고 그래서 점검통로설치를 해야되고 또, 철도청에서도 철도법에 의해서 수시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통로가 없어가지고 점검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설치금액은 금년도에는 개소당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금년도에 시공을 하다보니까 개소당 4,000만원이면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소당 1,000만원으로 내려가지고 개소당 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1,000만원씩 한 것이고요?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금년도에는 개소당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개소당 한 4,000만원이면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1,000만원 깎아 가지고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융도폐지 현황 및 분할 측량수수료 단가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측량과 분할측량방법은 두가지 있는데 하나는 수치측량 하나는 도해측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측량은 구획이 정리된 지역에서 실시하는 측량이고 도외측량은 구획이 정리되지 않은 지역에서 하는 측량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도해 측량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되는데 수치측량 수수료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 기준하고 금년도에 예산기준이 약간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에서 기타부대비 979만 6,000천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시설부대비 산출은 예산편성지침 요율에 따라서 1,000분의 2.7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목적은 공사에 따른 측량비는 신문공고료, 사진현상, 일반설계용품 구입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부대비가 7,315만 4,000원이 삭감된 것은 뭡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채학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501페이지에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7,315만 4,000원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그 뒤에 보면은 기타 부대비 해 가지고.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작년 대비를 해 놓은 사항인데요. 작년도바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재원관계상 시설비가 상당히 적게 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적게 세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위에 예산에 따른 시설부대비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타로 나오고 시설부대비도 두가지고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용탁

이용탁도로과장

네.

최경태위원장

이용탁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채학 누수방지과장님 아까 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셨지요? 없지요? 그러면 김금동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비비가 7억 9,6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의천 수해복구가 9억 8,700만원 수암천 등 준용하천에 4억 1,900만원 그다음에 소하천에 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하천수위 자동계측기에 대한 기능 및 기종에 관한 설명을 요하신 설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기시 하천 수위가 급상승할 때 하천수위 상승 정도에 따라서 수해예상 지역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대응과 수해예방조치를 위해 설치하는 예산이며 그 기종은 초음파 수의계와 태양발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안양대교와 대안교, 대한전선 앞에 각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개소당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안양천 저수로 준설 공사비 2억원 계상 사유와 '98년도 재해대책 적립기금 7억 2,000만원을 수해시 몇 천만원만 사용하고 거의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치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준설사업은 명학대교에서부터 안양대교 사이에 5킬로미터 구간이 되겠고 그 하류에 석수3동 충훈부 일대의 구간에 대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을 세우는 목적은 하상구를 유지하고 하천 단면을 확보하므로써 치수대책은 물론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칙 기금 적립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 적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사항이며 재해 응급복구나 재해긴급 복구 정비를 요하는 경우와 재해예방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를 불가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먼저재해대책 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각종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용도에 맞게끔 쓰자라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기금이라든가 무슨 여성발전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고 그 돈 만큼은 여성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재해대책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저축을 해 놓고 쓰기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해서 일반회계면에서는 평상시에는 일반회계로 지출 안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기금 가지고 쓰게 되니까. 근데 재해대책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도 본위원이 봤습니다. 응급복구용으,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일어나 수해같은 경우에 충분히 그 재해대책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사업들인데 예비비로 대부분을 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년도 지금 다루고 있는 본예산의 재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 기금으로 안 쓰고 예비비로 쓰다보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그냥 묶여있는 돈이 돼 버리는 거고 예비비가 충나다보니까 내년도 재원이 그만큼 충나게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기금은 기금 용도에 맞게 끔 쓰고 일반회계나 예비비에 있는 돈은 그대로 두고 다른 사업에 기금이 필요치않은 사업에 쓰게 끔 재원을 분배를 해야지 기금은 기금대로 묶어놓고 기금으로 써야 될 걸 안쓰고 또 일반회계로 쓰다보니까 다른 급한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기금의 필요성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기금대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재해대책 기금뿐만이 아니고 어제도 복지위원회 할 때도 그랬지만 여성복지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그 분야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필요하면 1,000만원은 일반회계로 세워놓고 1,000만원은 복지기금 중에 세워놓고 이 분야에 세워놓다 보니까 일반회계를 일반회계대로 나오고 기금은 기금대로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재원이 점점 모자라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좀 막아주시고 하천 저수로 공사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우리 석수3동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꼭 좀 공사를 석수3동 구간도 꼭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기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확대 해석해서 그 금액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다보니까 일반회계 재원이 줄어들게 됐다는 건 인정하시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천우위원

결국은 예비비가 일반회계니까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예.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제가 여쭤봐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여쭤보려고 해서. 그러면 그 자동계측, 하천수위 자동계측기가 그것이 지금 초음파로 하는 거하고 태양열 발전으로 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반영구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반영구적이라구요.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요. 지금 안양시같은 경우에는 서면답변 받은게 있는데 굉장히 둔치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서 긴급사항이 돼서 발령이 나면 예를 들어서 수위계측기가 계측을 해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 내용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구요. 저희들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다만 그 거기에 시간대별로 또는 수위를 수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시청에 멀티미디어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상황 대처는 수치를 보고 그때그때 따라서 발령을 하신다는 거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때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비상수위가 되면 자동적으로 싸이렌이 올린다든가 그런건 아니고 단지 그냥 중앙관제소의 수치로만 알려주는 겁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연용

이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만안 영조물 관리비 관리 보상금 500만원과 동안 영조물 관리보상금 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시설비 증액이 되었는데 100억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각 구청에 1회 추경시에 200만원씩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맨홀이나 하수도 등 영조물에 대한 사고가 전년도보다 발생빈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98년도보다 좀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100억원 증액사유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안양7동과 석수2동 상습침수 지역에 대한 배수펌프장 2개소 설치비 89억원과 감리용역비 2억원, 관로정비 사업비 9억 8,000만원 등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약 10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채학위원

답변 다하셨습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작년에 200만원을 세워서 부족해서 500만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작년에 2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면 올해 500만원이 됐으면 그게 금액이 올라가서 그럽니까. 재질이 더 튼튼한 겁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금년에 500만원이 올라가고 작년에 200만원인데 재질문제 때문에 맨홀이 보상금이 많이 해 줬냐 그런 부분입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재질은 똑같은데요. 인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경험측으로 보니까 해마다 200여만원씩 각구청에 세웠는데요. 그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소송, 그러니까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주민들의.

이채학위원

치해보상이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이채학위원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더 금액을 많이 계상했습니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더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맨홀의 문제점이 앞으로 계상을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더 많이 예산을 증액했느냐 이거죠. 내용을.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장래에 예측 불허한 사항이기 때문에 쓰다보니까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세우게 된겁니다.

이채학위원

작년에 모자랐죠.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 모자랐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것은 가정치죠. 가정치.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일단은 예비로 세운겁니다.

이채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증액된 부분보다도, 601페이지 보면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안양4동에 하수관 교체공사하고 안양5동에 하수관 교체가 있는데 똑같이 600mm에요. 근데 그 부분이 32만원 잡혀있는 거 있고 37만원 잡혀 있는데 32만원 잡혀있는 데가 안양2동, 안양6동, 석수2동에 있어요. 근데. 똑같은 하수관 교첸데 32만원 잡혀있는 데는 뭐고 37만원 잡혀있는 데는 뭡니까. 그게.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포장도로가 콘크리트도 있고 아스콘 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달라서 더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나 다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계상치가 나와야지, 본위원은 일부 동의 확인은 뭐 안해 봤지만 35만원 37만원 잡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하려고 하다가 아스콘으로 했다, 아스콘으로 했다 콘크리트로 하면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계상해야지 이렇게 5만원 차이가 더 나다보니까 길이에 따라서 엄청납니다. 금액이.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동

김금동공공시설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금동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수고가 많으신 고충이 많으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한 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고 그 답변준비 과정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봉춘 소장을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즉답을 하시게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아까 권용호위원이 상수도에 대해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근욱

이근욱위원

그것을 본위원은 판단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본위원도 수도과에 근무했던 공무원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땅속에다 들어간게 아니고 큰 건물이나 아파트나 계기가 알수가 있어요. 그런거 알고 계십니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를 들겠습니다. 안양1동에 뉴코리아호텔 지금 삼성플라자 호텔이죠. 가보면 분명히 계기는 돌아갑니다. 옛날 것을 대조해 보니까 안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보고 물어봤습니다. 왜 수돗물을 덜 쓰느냐, A급 호텔에서. 그러니까 그 사장 얘기는 지하수를 쓴다는 겁니다. 지하수를. 그래서 이상해서 계기를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이런 누수라는 것이 땅속으로 빠지는게 아니고 계량기 자체를 잘못된게 많아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계량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계기 측정하는 것이 있어요? 측정하는게.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뭐가요.
근욱

이근욱위원

물이 100톤이면 100톤이 들어간다 안들어간다를 확인할 수 있느냐구요.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그건 계량기로 확인하는 거죠.
근욱

이근욱위원

또 시내에도 그렇습니다. 안양병원 같은 경우도 계기는 분명히 돌아가요. 그런데 한달에 2만 5,000원 이것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서 계기를 바꿔보니까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요. 누수가 수도 파이프에서 새는 게 아니고 수용가 자체에서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혜택을. 이런게 비일비재해서 설지는 누수관이 노후돼서 실지는 수용가들이 좀 득을 보는 이런게 있으니까 소장께서 그것만 좀 연구해서 했으면해서 말씀드립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미감지되는 수돗물이라든가 업무용 수돗물 업무용으로 공시해 가지고 빠지는 이런 것들.
근욱

이근욱위원

큰부분을 해서 확인하는 방법.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량기 검사를 계량기를 단수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건 아마 즉시즉시하는 대로 적발되는 대로 교체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가정집도 많지만 엄청난 숫자에요. 실지 땅속으로 쏟지 않습니다. 그 계기 자체가 아주 믿지 못하는 거죠. 감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끝으로 교통행정과장 전만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께서 안양5동 공한지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작다고 생각되는데 또한 지상에 수목 및 가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안양5동 공한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하여 토지매입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 8,600만원과 수수료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양5동의 공한지 주차장은 지상의 수목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보상에서 제외되었고 7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부지매입비를 공시지가에 120%반영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잔액이 있다면 그때 평가를 해서 구청과 긴밀한 협조로 보상을 하고 보상비가 부족할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 공유재산관리승인을 얻어냈었지요. 우리가 그것을 의결해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랬을 때에 담당공무원은 혼자 나가서 내용을 보았지요.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사면 좋지만 토지소유자가 300만원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220만원 그 사람이 당초에 공시지가를 신경 안쓴거예요. 거기에 따라 100몇 %죠? 현시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 120%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랬을 때에 토지보상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거기에 세입자가 10가구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보내려면 땅 임자도 그 사람들 이자비용이런 것도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이 관상목이 줄었지만 이렇게 그 땅값을 그런식으로 보장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원래 공한지 주차장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후보지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주관하는 구청에서 후보지에 우선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에 요구하면 시에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초 후보지를 추천하라고 공문을 내보낼 때 세입자가 지장물이 있을 때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이 추진하기 용이한 지역을 많이 검토해서 해당 시의원과 협의해서 우리한테 추천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남아 있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현재 17억 정도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내 생각으로는 이번 토지평가를 예산이 적어서 안되니까 보상비도 안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추경에 세워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격 이하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그 사람이 땅을 팔지 않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본 지역 주차장 건설은 불가능 합니다. 우리가 감정가격을 초월해서 얼마 더 주고 사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전혀 보상협의가 안되면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를 들어 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게 남아 있어도 안됩니다. 감정평가해서 하는데 실제 거기에서 보면 조성물이 있습니다. 관목도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 감정평가할 때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압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다음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 자산취득비 예산을 '98년도에도 반영했고 '99년도에도 요구를 했는데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고 나머지는 향후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 운영하는 목적은 우리가 어린이한테 교통질서를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서 선진교통질서를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자치대에서 설치해서 올해 2만 5,000명이 공부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과정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중앙놀이대와 교육운영을 위한 기자재, 그 다음 교육용 모터카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의 내용에 내년에는 거기에 실습용 터널이 있습니다. 워낙 외부가 표면이 거칠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도색과 또한 교육이 가능토록 상단부에 전망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붕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실습을 할 때 현재 인도가 좁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대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도확장등 해서 2만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어린이교통교육로 실시후에 실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교육은 자유총연맹 건물 2층 70평 가지고 하는데 여름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냉방기 구입비와 많은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하라고 실내청소를 위한 진공청소기를 구입하기 위한 7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예산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계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니까 필요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연용위원께서 안양9동의 주차장 지상공사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안양9동은 공한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단 부지 매입비만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비를 아르당 300만원 정도로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연용위원께서 만안구 고수부지 시설물 장비와 관련해서 대형차량 진입방지 시설이 동안구청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양 구청의 주차시설 현황을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에게 작성해 배부를 드렸습니다. 일단 대형차량 진입방지를 위해서 차단기 설치를 3개소에 900만원 또 차단기 정비를 11개소를 하여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안에는 고수부지 주차장이 18개소가 있고, 동안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동안이 적은데 동안구 관내 고수부지 주차장은 현재 대형차량 진입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관로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형차량의 진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되면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원범례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574페이지 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예산에 동안·만안 300개소가 있는데 만안은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은 255만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현재 교통 안내표지판은 소요물량이나 사업의 실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잇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안양시를 커버하는 면적이, 안양경찰서 관내가 과천경찰서 관내에 면적의 차이가 많습니다. 현재 평촌 신도시를 비롯해서 만안 관내는 안양경찰서 나머지 일부지역은 사업을 위한 예산차이가 많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만안의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차단기설치 300만원하고 3개소 다음 차단기 정비 150만원 11개소 해가지고 2,550만원 되어 있는데, 동안에는 8,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8,500은 3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55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인이 잘못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내용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8만 5,000원인데 8,500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8만 5,000곱하기 300개소.
연용

이연용위원

동안하고 만안하고, 만안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차단기 설치 비용하고 차단기 정비가 기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동안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8만 5,000원해서 300개소 해가지고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현재 만안에는 고수부지 주차장에 대형차량 진입방지를 위한 시설이 동안에 서있는 진입방지 시설은 아닙니다. 교통안내표지판은 소형주차장이라 든가 견인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내표지판 종류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만안구는 대형차량 진입방지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동안구쪽의 주차장에 대해서 대형차량진입방지 시설을, 그러면 상수도공사 지금 광역상수도공사 사업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실시를 할 겁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예산결산과 다른 한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인덕원사거리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어디냐면 그 지역에 보면 과천간 옛 갓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 우회도로는 신호체계만 잘 만들면 우회도로는 사용을 하는데 지금 과천으로 넘어가려고 좌회전 하려고 하면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 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천쪽으로 신호등, 빨간불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때 되면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체계를 잘 안가게 되면서 사거리로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옛 구과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요지가 생깁니다. 신호체계를 연구하셔 가지고 사거리에서 러시아워 때 체증이 됩니다마는 그 체증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수입증지 윤전기와 책임보험 전차프로그램을 2000년 초까지 꼭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윤전기 2000년 표기 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신규로 이전하거나 말소등록시에 종전에는 수입증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아 윤전기 3대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전기에서 내역을 출력을 할 때 처리일자가 현재는 1999년까지 밖에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2000년 표기가 가능토록 전산프로그램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역시 책임보험과태료 관리전산프로그램 표기 시점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자동차 민원 종합정보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기도에 자동차등록 전산장비가 노후되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교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는 각 시.군에 있는 전산만이 똑같이 처리용량을 바꾸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라든가 바꿔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우터로 전송된 자료를 신규와 말소 각종 변경사항을 유형별로 정리를 해주는 장비입니다. 내년 6월까지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하고 11월까지 시험운영하고 112월부터 업무를 계도하는 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채학위원님께서 안전표지판 부대시설에서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97년 5월 1일부터 개선되어서 현재 경찰에서는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고 또한 사업에 대한 설계와 공사감독 준공 사후관리까지는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공사계약 공사비 지출에 대한 그런 업무를 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시청간은 결산절차를 필요치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사업이 '98년도보다 내년에 2억 3,600만원이 감소한 이유와 또한 운영시간은 19시에서 21시까지 연장했는데 이렇게 주차요금이 감소하는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무료주차장은 300개소에서 3,53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IMF에서 차량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현황을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운영시간을 연장한다는데 있지만 단축한다는데 있습니다. 안양역전 앞 수암천복개 주차장등 4개소를 당초에 23시까지 운영했는데 22시로 단축한다는데 있고 또한 문예회관 부선주차장 및 박달노상 주차등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19시까지 단축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경승용차라든가 장애인운전차량 내지는 동승차량도 같이 감면을 했기 때문에 실제 예산은 이렇게 감소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에 운영시간을 연장한데에는 12개소입니다. 장소별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부시장의 노상주차장과 중앙시장, 안양역, 인덕원 노상주차장 2개소, 그 다음 안양3동 노상주차장, 수암천복개주차장, 양지복개주차장, 안양역앞, 안양공구복개주차장, 인덕원환승주차장 등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연장했습니다. 실제 주차장 운영이 수입이 지금까지 징수되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채학위원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역시 이채학위원님께서 예산서안 570페이지에서 571페이지와 관계되는 내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예산은 7,414만원이고 금년예산은 2,842만원으로 약 4,571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주로 물품취득비가 주정차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위한 디지털카메라를 4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부분 장비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비와 필수적인 자산취득비 몇 가지만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상당한 액수가 줄었고 그렇게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99년 예산중 버스승차대 설치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물 예산이 '98년 예산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승차대 및 표지판 현황은 현재 버스 및 택시와 관련한 승차대가 233개소 그 다음에 정류소 표지판이 267개소 등 5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버스승차대 및 설치 보수를 36개소 그 다음에 버스표지판 설치를 4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약 9,50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예산은 1억 1,100만원으로 '98년예산보다, '98년에 9,100만원을 집행을 했찌만 에산은 1억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대비한다면 작년보다 1,550만원이 적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 시설물이 훼손이 된다거나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이전이나 보수가 필요할 때 공사를 조속히 실시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채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자동차민원행정 종합정보망구축 장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만안하고 동안하고 차적조회 컴퓨터구입 등이 있는데 시하고 구하고 종합전산망이 같이 ㅇ녀결이 안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차적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여기보면 자동차등록수수료 수입증지 인증기 2000년대 표기수정에는 보험이라든가 각종 고지서 및 독촉장이 발송이 되고 또 자동차민원 행정 종합정보망구축 장비에는 라우터에 신규하고 또 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안구하고 동안구에 보면 차적조회라든지 이런 고지서 같은 것이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종합전산망 보면 구청하고 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한번에 되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기능이 틀린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시에서는 자동차등록과 관련한 책임보험이라든가 정기검사 이전 말소 이런데에 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과태료부과라든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량번호를 불러서 차적을 조회하는 이런 기능은 구청과 시청이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시청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시에도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채학위원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그전에 안양, 군포,의왕에 자동차세를 안내가지고 발생했던 부분이 다 정리가 됐습니까? 그전에 3개 시에서 통합을 했었는데 안양시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자동차체납 그런 부분이 다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종합전산망이 있다보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양, 군포, 의왕하고 같은 관할구역이나 마찬가지인데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전산망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좀더 구청하고 시청하고 종합전산망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보면 자동차세를 혼자 처리하고 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자동차는 구청 세무과에서.

이채학위원

그런데 보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혼자 취급하다 보니까 업무가 밀려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종합전산망에 신경을 다시한번 쓰셔가지고 이왕이면 안양시가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군포, 의왕하고 안양하고 같이 그런 전산망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과장님! 제가 이연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이 574페이지 교통안내표지판 해가지고 8만 5,000원 곱하기 300개인데 그러면 255만원이 아니라 2,550만원인데 그래서 2,295만원이 모자란데 이게 8만 5,000원이예요. 아니면 8,500원이예요. 8만 5,000원이면 2,295만원을 증액을 해야 되고. 이 교통안내표지판이 8,500원이에요? 8만 5,000원이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8만 5,000원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2,295만원을 증액을 해야되는 데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잘못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2,295만원을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 틀리는 거예요. 확실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이거 천상 예비비에서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예, 그러시고 또 한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연용위원님께서 어린이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교육 시설에 자유공원내에 2만 5,000명이 다녀간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거기서 관람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자유공원을 이용하시는 분까지 하면 숫자가 2만 5,000이 아니라 몇 만명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좌회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타지 않습니까? 남부순환고속도로 탈려면 비단 거기 뿐만아니라 산업도로에서도 타고 한신아파트에서 타고 몇 군데에서 나눠서 남부순환고속도로를 탑니다. 그런데 거기 좌회전 신호가 없거든요. 있었는데 별안간에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거기 차가 많이 막히지는 않거든요.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가 많이 증폭이 되어서 교통이 마비가 되어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고속도로램프 타기 위한 차도 거기 얼마 많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군데에서 들어가는데 그 횡단보도는 이렇게 많은 이용자가 있으면 횡단보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에서 여러 가지 차량사고 예방과 차량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가 교각에서 내려오고 많은 기둥들이 있다 보니까 운전사의 시야를 저해한다 또한 체증이 온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에서 사실 우리하고 협의를 안한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해가지고 그간에 여러 경로로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횡단보도를 설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문으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을 했고 지금 계속 협의중인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시민들이 공원 이용하는데도 불편을 겪으니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임채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요.

최경태위원장

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어린이 교통교육장말입니다. 1년에 2만 5,000명 정도를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요일 있죠. 주에 무슨 요일, 무슨요일, 무슨요일, 그게 매일 쭉 있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쭉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임채호위원

이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미리 신청을 해야 영상교육도 자유총연맹 영상실에서 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안내를 받을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그런 영상교육도 볼 수 있고 그런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되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는 어렵습니다.

임채호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다음은 문수곤위원님께서 주정차과태료가 전년도에는 만안구가 6,000건 동안구가 5,500건인데 스티커 총 발급매수와 회수건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주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부과 실적은 부과를 7만 2,898건에 39억 7,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1만 9,499건에 9억 2,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은 약 13%입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은 최근의 경제난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체납을 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고 금액이 고액이다 이런 보편적인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독촉내지는 차량압류 등을 철저히 해서 수유권 이전이나 말소나 이런 행정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체납된 과태료가 징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는데 반송된 건도 많고 하니까 각 통장한테 교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8% 정도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그 다음에 실제 살고 있는데가 맞지 않아서 반송이 되고 있으며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반송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체납시에는 차량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장을 통한 송달은 납부의무자의 주소와 거소가 상이하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서면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000만원이상 과징금 고액체납 현황은 우리 시 관내에 2개 업체입니다. 버스회사가 되겠습니다. 삼영운수가 1억 3,363만원을 부과를 해서 1,833만원을 징수를 했고 미납액이 1억 1,530만원입니다. 부강교통이 1억 3,837만원을 부과를 해서 2,580만원을 징수를 하고 1억 1,257만원이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에 따라서 미납된 원인은 IMF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업주의 윤리의식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경영난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압류를 했을 때는 거의가 대.폐차를 할 때 징수가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는 압류를 할 때 차량이 가급적 나이가 많은 차부터 압류를 해 가지고 빨리 대.폐차 기간이 도래해서 우리가 미납된 과태료나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이천우위원님께서 공한지 주차장정비와 관련해서 번지별로 소유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사항은 평촌신도시 관내에 있는 공한지로써 아직 건축을 하기 이전에 땅을 시에서 협의를 해서 건축을 할 때까지 임시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안구 비산1동 554-17번지는 내무부 소유로 돼 있고, 달안동 1,114번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역시 달안동에 1,112-1번지는 토지개발공사, 부림동 1,600번지는 대양상호신용금고, 부림동 1,599-1번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땅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우리가 이걸 협의를 해서 평탄작업과 골재포설을 하고 진입로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을 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건 물론 구청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면 구청직원과 협의를 해서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공한지 정비에 보면 좋은 방법 같은데 이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경험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터에 포장을 하는건 아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입부분만.

이천우위원

그냥 땅인 상태로 돼 있는 거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대형 차량들이 많이 주차를 해 가지고 대형 전용차량 주차장이 돼버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 내보낼려고 꽤 애도 먹었었을 겁니다. 그렇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민원도 발생이 되겠구요. 이게 진흙이어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진흙탕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대형 차량들이 나오면서 도로변이 다 흙길이 돼 버립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진입로를 포장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흙길이 안되게끔 주의도 해야 되겠고 대형차가 만약에 모이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민원도 거꾸로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 진입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해놓고 시행을 해야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보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사전에 조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가지 문제사항이 있는데 쭉 뉴코아 백화점이나 본백화점이나 결혼회관이나 거화예식장을 잡은 것은 대충 짐작을 하기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제일 많이 내는 몇 개 업체를 샘플로 잡은 겁니다. 뉴코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축물대장상에 여러 가지 용도를 다 더해 봤는데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내역서하고는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하고 이야기를 나눠 본 겨과 동사무소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건축물대장 사항에 있는 면적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실사를 해서 부과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법령상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교통유발 부담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약간의 오차도 있겠지만 건축물대장상에 뉴코아백화점 같은 경우는 판매시설이 2만 2,588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판매시설 면적은 3만 3,187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평방미터 정도가 판매시설로 더 주고 있다는 것 평수도 대략 3,200여평 정도를 건축물대장보다 판매시설로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꼭 이 평수만은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계단이라든가 화장실이 약간 포함돼 있으니까 그런데 계단이나 화장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계단이나 화장실이 3,200여평이나 파지하지는 않을 테니까 판매시설로 더 많이 쓰이고 있지않나 하는 것 하고 일단은 제대로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과 관련해서 두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는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감면기준이 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감면기준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 주게끔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종에 세금에 해당하는 건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받은것도 좋지만 무턱대고 많이 받는게 대수가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할 수 있으면 감면을 시켜서 적정하게 받아야지 무조건 많이 받는게 대수하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경우에 감면기준을 보니까 최하 25%부터 크게는 1등급일 경우에는 100%까지도 면제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본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50% 안팎은 면제를 받겠어요. 뉴코아 같은 경우는 7,900만원에 50% 안팎이면 약 34,000만원정도 면제를 받는건데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사업주가 자기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교통영향을 새로 요구한다면 비용은 한 7~8,000만원.

이천우위원

7~8,000만원 받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한 절반 근 8,000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50% 감면 받으면 한 4,000만원 감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영향 평가를 재평가를 받아서 8,000만원 들여서 한다 하드라도 2년이면 빼내거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사업자라면 재평가를 받아서 감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사업자라면.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적극 권장을 해서 무턱대고 많이 받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감축비율이 있죠. 의무감축방안, 추가 감축방안에 대해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10부제.

이천우위원

10부제라든가 20부제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딸린 어떤 통근버스를 만든다던가 해서 의무감축 방안이 있고 또 추가감축 방안이 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근데 그러한 사항들도 대부분이 사업체인데 사업자라면 의무감축 방안이 있어서 에를 들어서 20%를 감해준다라면 필히 그러한 신청을 해서 감면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겁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직원을 해고시키는 마당에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감면을 받는다면 그것 시도를 안할 사업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축방안을 의무감축방안을 최소한 계획, 그러니까 홍보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겠끔 하겠고 그럴려면 또 양 구청에서 먼저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어야 될겁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죠? 근데 양 구청에는 심의조정위원회 구성 자체도 안되있거든요. 시, 구청에서 먼저 심의조정위를 만들어야 될것이고 그래서 각 사업자별로 이러한 감축방안이 있으니까 교통을 유발시키지 말아아 그러면 이만큼 금전적으로 혜택이 갈 것이다라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번째로는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받았을 적에 충분히 타당성있는 그런업체들은 받아서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물론 그렇게 되면 안양시 수입은 떨어지겠죠. 안양시 수입은 떨어지겠지만 그래서 적정하고 타당성 있게 부과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운영환경복지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한테 우리 문수곤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안양 농수산물센타가 활성화가 잘 안된다고 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교통연게망이 잘 안되있어서 그렇다, 이쪽에 만안이라든가 또 비산동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할래도 뉴코아 백화점까지 가는 버스는 있는데 그쪽 농수산물센타가는 버스가 없더라, 거기 연계 좀 해달라고 그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서도 사실 안양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700억 예산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게 그렇게 활성화가 안되는데 그런대로 한번 좀 앞으로 고려 좀 해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그 12월부터 운행 제시되도록 할 때 일부 노선을 조정을 해서 도매시장 쪽으로 갈수 있게 했습니다. 저쪽 관양동 쪽에서 마을버스를 타도 이제 갈수있게 했고 3번 버스가 광명에서 넘어오는데 굉장히 차량댓수가 많습니다. 그 차도 그쪽으로 들렸고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일부 노선은 운행 게시가 됐고 일부 노선을 12월 중순으로 운행 게시가 될텐데 그전보다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그러면 안양시민들이 농수산물센타를 이용할수 있게 교통연계망을 많이 호전되고 앞으로 더 할 계획이라고 그러시는거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구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단위 종합병원이 사실 지금 없습니다. 소규모 종합병원은 있지만 큰 병원은 없는데 하나가 '99년도 내년 1월달이면 오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현재에는 다니는 버스가 분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종합병원이 개장이 되면 안양시민들이 그 종합병원을 제일 많이 잉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심병원인가요, 한림대 성심병원이죠? 그것을 이용을 많이 하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교통행정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버스 연계고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그것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장님이 속된말로 교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도 아마 시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행정과가 안양 60만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60만 시민이 보다 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편안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빠트린게 있어서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네,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해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지금 말씀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굉장히 재원이 좀 부족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예비비로도 맘ㄴㅎ이 책정돼 있어서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대상건물을 너무 작게 잡아놓으신거 같에요. 이걸 추정치로 잡아놓으셨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아놓셨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안구 같은 경우도 2,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이 45만 평방미터로 잡아놨어요. 2,000평방미터면은 대락 한 6,000여평 아닙니까? 600여평 되는 건물이 꽤 많이 있는데 45평방미터 밖에 안잡아 놨는데 뉴코아 백화점이 물론 큰건물이기는 합니다만 뉴코아백화점이 4만 평방미터를 부과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과를 한게 그러면 뉴코아백화점 같은 건물이 우리 동안구에 10개 밖에 안되는냐 했을적에 45만 평방미터만 부과를 했으니까요. 500만원자리는. 뉴코아백화점 같은 규모의 건물이 동안구에 대충 눈으로 세봐도 수십개거든요. 그런데 45만 평방미터면 10개 정도 건물밖에는 계산을 안했다는 거죠. 그렇죠? 뉴코아 4만 3평방미터 부과했어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작게 잡아놓은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게 잡아놓다 보면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좀 느슨한 마음이 들어서 목표달성 했다라고 하면 또 느슨한 마음이 들어서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목표를 잡아놔야 그 목표달성을 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그래서 너무 대상 건물을 반도 안되게 너무 작게 잡아놨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제대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라든가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1999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