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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67회 제8기획총무위원회199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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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안양시 의회 정기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바와 같이 금일도 어제와 같이 「1998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일은 어제 구성한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보고받고 최종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천우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제2차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천우위원입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98년도제2차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의견서(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사의견서) 첫째 연도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목적은 세수변경분 조정 및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 국·도비보조금의 계상, 또는 투자재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당위원회 소관의 마무리추경예산안 중 11건의 사업비 100% 전액을 감액 편성한느 등 추경예산안 편성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98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불용액 발생을 줄이려는 비생산적인 의도도 엿보인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면서 보다 내실있고 알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중 시청과 구청 등 당위원회 소관부서의 감액 편성된 사업은 모두 64건입니다. 이중 100%전액을 감액한 사업 11건을 포함하여 50%이상의 감액 편성된 사업은 19건으로써, 이중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업의 취소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계획변경사업도 있을 것이나 일부의 사업은 예산편성시 치밀하고 신중한 계획수립이 미흡했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추진시 예산의 절감을 위한 절약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시기의 일실등으로 인한 사업자체의 미추진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절처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97년도 말부터 시작된 IMF체제의 경제여건이 '99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경기부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국가예산을 상반기중에 조기집행하는 등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경제대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으로 각종 사업을 연도말에 추진하는 구습을 과감히 탈피하고,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99년도 예산을 조기집행함으로써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의견서(안)은 당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혹시 누락되었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권용호위원님과 김기철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천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사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결정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 워원님중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천우위원님, 최경태위원님, 문수곤위원님, 권용호위원님 그리고 임채호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견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목적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