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김환영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 중 위원회 제3차 회의일인 오늘도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곳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9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안양시장이 제출한 「'99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사개진과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9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99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김후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99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협약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세자금이 나가있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세대나 나가있고 회수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검토보고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돈이 많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 나가있는 것 중에 얼마나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실 이 전세자금 문제는 저번에도 나왔던 것인데 시민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홍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미회수된 것이 있는데도 이것을 대책없이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IMF체제에서 많은 영세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소득자전세금 융자지원 협약사업을 우리 안양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협약서 안에 5조 2항에 보면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 또는 연소득 일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1인의 연대보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우리 저소득자가 융자를 받을 때 우리 안양시에서 보증을 하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했을때는 저소득자가 과연 7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세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러한 협약사항으로 봤을 때는 과연 저소득자 전세자금을 쓸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양시에서 이러한 사항의 홍보차원에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가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못받고 있는 실정에 이런 사정까지 되면 과연 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은 담당과장님께 이 협약서안의 제5조 2항을 뺄 수는 없는지 주택은행하고 재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선배위원이신 차곡재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주택자금융자사업이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미상환세대 그 다음에 미상환세대에서 연체사고 등이 계속 내려오고 나중에 부실처리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후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심도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보면 올해에는 11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총 금액이 얼마에 총 몇 세대를 대상으로 계획하에 시행을 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차곡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이 좋은 혜택을 진정 안양 저소득서민이 이용을 얼마만큼 했는지 또 몇 %정도의 실적이 됐으며 거기에 대한 미회수가 된 세대수는 얼마이며 총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모든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건에 관하여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이번에 융자규모가 158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158세대에 750만원씩 한도를 두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 158세대라는 것을 과연 접수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세대가 몇 세대가 되어 있으며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게 아마 융자가 나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이며 또 만약에 그 융자를 받지 못하는 세대에게는 앞으로 계획은 없는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연대보증인은 지난 번에 주인이 연대보증을 선다고 그랬는데 연대보증을 주인이 과연 영세민들을 위해서 설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렇게 과연 번거롭게 집주인한테까지 그렇게 해서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즉답되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김환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까지 전세자금 현황하고 회수되지 않은 세대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63세대, '94년도 92세대, '95년도에 24세대, '96년도에 65세대, '97년도에 33세대, 작년 '98년도에 71세대 해서 총 348세대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회수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3세대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이자만 자꾸 올라가니까 그 돈을 일단 시에서 먼저 은행에 제출을 했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홍보는 저희가 반상회, 생활정보지, 또 안양유선방송을 통해서 현재까지 410세대가 조사가 되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158세대를 그중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은행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래서 안양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은 점수가 높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높고 그런 규정을 둬 가지고 점수를 맥여 가지고 158세대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택은행에서 통보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융자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장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3세대만 미회수된 것이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곡재위원
홍보를 안해도 잘 되어 가고 있네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곡재위원
그런데 전에보면 가져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한 2, 3년 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출연을 못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되어 가는 것 같네요. 예, 알았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조 2항을 삭제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협약서안이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협약서안 하고 주택은행하고 만들어진 협약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삭제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체세대에 대한 재발방지 사후관리대책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목적자체가 저소득자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그사람들한테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5조 2항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협약사항이 나온 지침서 있죠.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환영위원장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양우위원
지금 5조 2항 연대보증문제가 건교부의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연대보증하는 것을 뺄 수가 없다고 말씀을 히시는데 이 전세금을 사실 주택은행이 채권을 확보를 할 수가 있지.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전세자금을 지금 예를 들어서 750만원을 융자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이 1,000만원짜리 전세를 들어갔다고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한 750만원을 주택은행이 채권확보를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있는데 지금 뭐냐하면 연대보증문제는 사실 이것은 잘못하면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처음에 융자를 받아가지 않고 연대보증인한테 회수한 것은 없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연대보증인한테 회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이게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보증인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대보증을 이웃에서 안타까워가지고 해달라고 그래서 해줘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택은행이 채권확보를 하면 쉬원 것인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지금 전세자금 750만원 받아서 그 사람들이, 2,000만원 이하 전세입자한테 주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만데 살다가 큰데로 가는 그런 목적에서 이 돈을 주는 것이거든요.

이양우위원
2,000만원짜리로 가든 5,000만원짜리로 가든 750만원에 대한 것만 주택은행이 채권확보를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러면 사실 연대보증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안양시가 실직적으로 보증을 하면 되는 것인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협약서 자체가 주택은행하고 또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은행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3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안양시도 사실 보증을 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대보증인이라는 것은 안양시가 융자를 받아간 사람한테 돈을 회수를 못하면 연대보증인한테 안양시도 피해를 안 입을려고 하는 것이고 주택은행도 사실 피해를 안 입을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하면 연대보증인들한테만 피해가 간다 이런 얘기지.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은행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봐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연대보증인제도를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도 이것을 사실 폐지를 해야 한다는 애기가 많기 때문에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된다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주택은행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교통부 협약서안에 대해서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제1조 위에 보면 안양시장을 갑이라 하고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을 을이라고 했을 때 갑의 추천에 의해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장인 갑이 주택은행 다른 지점의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도 볼 수 있는 협약서안이 있으리라 나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협약서안이 있어 가지고 보증제도를 뺄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3세대가 현재까지 결손보전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3세대도 실질적으로 주택은행에서 보증인한테 회수를 했으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전혀 손해볼 것까지는 없겠네요. 지금 주택은행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시에서 주택은행에 3세대를 우선 선납부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전부터 보증을 세워가지고 했어요. 하다가 '95년도에, '95년도 한 해만 보증보험으로 이렇게 융자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3세대가 '95년도에 해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왜 연대보증을 했느냐면 우선 책임감이 있거든요. 연대보증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척들 아니면 자기 친한 사람들이 해 주는 것이지 누가 아무나 해주겠습니까? 안 해 주기 때문에 자기 책임감이 있어서 전부 납부를 하고 그러는데 '95년도에 보증보험을 가지고 해주니까 이 세 사람들이 체납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 시에서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을 세워 가지고 750만원 받게 한다는 것은 영세민들로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위원님들 맨날 체납된 것이 얼마냐 만나면 질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융자 받기가 조금 어려워도 그렇게 해줘야되고 또 주택은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세민들이 돈 750만원 연리 3% 내가면서 참 처리지요. 그것을 쓰려고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그냥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보증을 꼭 세워야만이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납부를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지난해 융자실적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또 미회수된 세대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 홍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융자배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유선방송, 생활정보지, 반상회회보에 넣기 때문에 홍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잘 알아들었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세자금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전세자금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2,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자만 대상이 됩니다.

유덕희위원
아니, 전세자금이라는 그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시냐는 얘기죠.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것은 2,000만원이하인 세대주한테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월세자에 대해서는.

유덕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묻는 요지는 시각이 다른데 여기보면 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세자금을 전세에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융자를 해주면 절대적으로 무슨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그 사람한테 내주지말고 이리 내줘야 된다는 것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월세보증금으로 전용되기 때문에 월세를 그 집주인이 못 받으면 까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세자금을 전세하는데 쓰지를 않고 월세보증금으로 전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 750만원 융자해 주는 대상이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한테 주는데 전세를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보증금 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2,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내 얘기는 2,000만원 전세중에서 모자라서 750만원 융자해 준다 이렇게 치자 이거야. 그러면 750만원에 대한 채권보전을 집주인한테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월세보증금으로 씌여져가지고 월세를 다달이 못내니까 까져 가지고 그렇게 쓰인다는 것이죠. 그대로 전세자금으로만 쓰여졌다면 이것이 결손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름까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월세보증금으로 쓰여지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유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융자를 주기로 하면서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한테 줘라 하는 것이지 그 750만원을 받아가지고 꼭 전세하는데 써라 이거는 아니거든요.

유덕희위원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것이.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목적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 750만원 융자를 해준다는 얘기지......

유덕희위원
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를 고칠 의향은 없어요? 전월세자금 이렇게 해가지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융자의 목적은 정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긴 맞는거 아닙니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되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월세를 못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이 까졌기 때문에 야반도주했다고 그랬는데 도주해도 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도망가지는 않았을거 아니냐는 얘기지. 까졌으니까. 거기서 월세로 까지고 없으니까 도주를 했겠죠. 전세로 했으면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도망가지는 않았지 않았겠냐는 얘지죠. 그렇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유덕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료 주택은행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봐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유덕희위원
보증금을 할 때 그 집주인한테 이 전세자금 중에서 750만원은 죽어도 이 사람한테 내주면 안된다 내주면 당신돈 내주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해가지고 그것만 해놓으면 연대보증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결국 이름을 전월세로 바꾸면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8세대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10세대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중에 11억 8,800만원에 해당되는 158세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중 못받은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권오쇠위원
410세대중에서 158세대는 이미 선정이 된 거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158세대는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주택은행에다가 통보해줍니다. 통보해주면 그중에서 안받아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 점수를 받은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주택은행에다가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양시하고 주택은행하고 11억 8,800만원인가 그것을 해서 안양시에서 이것을 수령을 해오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는 그냥 보증만 서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세민들하고 직접 주택은행하고 체결하는 것이죠? 안양시는 보증만 들어가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연대보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이 연대보증인을 아까 유덕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글자그대로 전세보증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가 2,500만원, 2,700만원 이렇게 해서 옮겨가지고 전세금을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집주인한테 연대보증 서지 말고 융자금이 전세융자금으로 들어간다면 집주인하고 연대보증 서지말고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동장 입회하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단서를 하나 붙히면 집주인이 그사람 입회하에 전세금을 반환해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앞으로는 그런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체결할때에 그런 식으로 계약서를 체결하면 주택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안양시가 대납을 해가지고 추후 피해를 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단서란에 어느 동장 입회하에 750만원을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주택은행에서 자동적으로 집주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계약서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단서란에 하나만 붙여주면 연대보증인이 구태어 번거롭지 않고 솔직한 얘기로 영세민들 보증서줄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어요. 아까도 강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세민들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인척이나 서주지 누가 서주겠어요.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한번 거쳐서 행정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건축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은행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약서안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58세대 11억 8,800만원의 융자대상 선정방법 어떤 절차에 의해서 158세대를 융자를 해주는지 선정하는 방법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택은행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약된 사항 연대보증인 삭제문제가 현재 안양시에서 보증채무를 연대보증을 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삭제문제를 아까 건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건의된 사항을 이 융자자금이 다 마무리 될 때까지 158세대가 집행될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저소득자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