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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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19회 제3본회의1992-12-14

이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택

정인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박준태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3시로 정정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3시까지 합시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3시까지 정회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처음에 회의를 할 때 이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는 아무일 없도록 하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자고 하는 결의를 했는데 오늘 두번째 날의 정회로 몇시간을 낭비한다면…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
인택

정인택위원장

김을용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우리 위원간에 상호 협의할 문제도 있고 해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준태위원이 제안하신 오후 3시까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최정철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인택

정인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3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안에 각 국의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3년도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9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93년 세출예산은 총 3억905만8000원입니다. 이를 세출내역 별로 말씀 드리면 162페이지 있는 재산관리 세항중 정보비 180만원, 제세공과금 1070만9000원, 재료비 기타 226만8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866만9000원, 163페이지 특별판공비 600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64페이지 회계관리 관서운영비중 정보비 324만원 기본 경상비로는 수당 324만원, 급양비 18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363만원, 165페이지 재료비 기타 226만8000원, 보상금 40만5000원, 보험금 54만원, 정수물품 구매비 1억9945만원, 166페이지 경상 사업비중 수용비수수료 3943만9000원, 특별판공비 300만원, 167패이지 주요 사업비중 정수물품구매비 260만원 등으로 세출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소관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안동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이 많습니다. 164페이지 기본경상비 수당목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책정된 것은 세무사나 회계사들을 가지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것이지요.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상준위원 발언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네, 지금 안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내용이 똑 같은데요, 이쪽 165페이지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여비라고 해가지고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2명으로 하고 여비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태영

신태영재무과장

결산위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 4,500원씩해서 30일을 잡았죠. 그런데 앞에 얘기하는 결산위원 수당은 구의원이 아니고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었을 적에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전부 구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이 되셨는데 만약 회계사나 세무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드리는 돈입니다, 그것은.
상준

이상준위원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그러면 재무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세무1과장 주영식입니다. 세무1, 2과 `9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억5,700만원으로 `92년도 보다 596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16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체납자료 전산입력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591만원이 감소되었고, 171페이지에 재료비 기타항목에서 체납세 기본자료인 공부정리를 위하여 체납정리 보조요원 3명을 증원하여 연 인건비 1,36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항목은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방금 말씀 하신 것.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어느 것입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감소부분 얘기하고 증액부분 얘기했죠? 감소부분이요.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증가 요인은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체납자료 전산입력이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591만원이 감소되고 그 다음 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항목에서 체납세 기본자료인 공부 정리를 위해 체납정리 보조요원이 3명이 증가되어 연 인건비 1,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빼면은 596만원이 증가된 결과가 나옵니다. 기타 좀 숫자에 몇 천원, 몇 백만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각 항목에서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서 상쇄가 된 사항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위원장!
인택

정인택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지금 정보비 또 급량비, 국내여비 목 속에 보니까 직원 52명으로 책정을 하셨네요.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52명은 구청직원 입니다. 구청 세무공무원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더욱더 항상 관심을 더 요하는 것은 세수가 증대되고 체납이 정리되는 것을 항상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속에 공부정리, 체납정리 보조해서 금년도 3명이 증가를 해서 불가분하게 증가가 되었는데 사실상 수용비 및 수수료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여기에 대한 감소 요인을 합치다 보니까 오히려 별 문제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52명으로서…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그런데 그 숫자하고는 이쪽에 52명은 우리 정규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인건비수수료에서 나와 있는 사항은 1일 사역에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습자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는 공무원이고 뒤에는 1일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 인원으로 가지면 가능하시다 이 말씀이죠?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무1, 2과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도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영식

주영식세무1과장

1, 2과 전체 합친 사항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세무1, 2과 소관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형영우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형영우입니다. 토지관리과소관 `93년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소관은 173페이지에서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이 1281만원으로 치는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886만원이 감소된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드리면 정보비는 432만원, 이것은 직원1명 증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252만원으로 전년대비 축소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30만원으로 직원1명 증원에 따른 증액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340만원으로 이는 노임단가 2,100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공공요금은 334만원으로 금년대비 9,900원 감소되었습니다. 수용비 수수료는 5571만원으로 금년대비 174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에는 토지감정평가수수료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특별판공비 120만원은 금년도와 같게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혁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174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목중 토지감정평가수수료에서 4418만3,400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것은 개발부담금 징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던가요?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형영우토지관리과장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착수 시점과 사업종료가 되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감정수수료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감정수수료? 예, 잘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관계공무원들 바쁘시면 가셔도 되지요? 다음은 시민국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사과장 김윤남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과소관으로서 사회행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와 내년도 예산차액은 280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사회 행정에 대해서는 별로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즉 세목별로 급량비 12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2253만6,000원, 17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347만4,000원, 특별판공비 2750만원, 178페이지입니다. 보상금 635만원, 이차보전금 227만5,000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80만원 시설이 18억7600만원, 시설부대비 6000만원. 다음 179페이지 입니다. 설계비 3600만원 대수선비 200만원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다음에는 199페이지 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으로서 저소득 시민 보호에 대한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14억원인데 내년도에는 3억4100만원이 줄은 10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줄은 내역은 취로사업비가 2억6700만원 그리고 보상금에서 생활 보호대상자가 저희 구에는 약300세대 가량이 가양동 수서지구, 성산동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생활 보호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신정2동에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예산은 약 3억4000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보상금이 1억6500만원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구료급량비 1억9200만원, 정보비 50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시설비 6억48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이제 보고드린 대로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특별회계도 아주 설명을 해 주시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억38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4000만원이 증가된 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로서 9억7300만원 다음에 반환금으로서 522만7,000원 의료보호비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행정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금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144만원 즉 반환금 수당이 144만원,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서 수당이 344만원 합해서 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을 할 때 저소득층이 우리 구에서 타구로 많이 이사를 가가지고 저소득층 복지관이용 부담금지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똑같은 수준의 정보비가 5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 활동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 정보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다행히도 수해가 없었습니다 또한 수해가 있을 때는 바로 이 정보비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활동비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가 줄어 들었지만 이 예산만큼은 내년도도 대비를 해야되고 또한 여러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는 생활보호대상자 예비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은 현재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줄었지만 이 예산만큼은 더 확보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민을 위한 생활보호자한테 나가는 비용보다도 여기 문구가 생활보호대책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대책 활동비,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는 돈이라 그러면 차라리 보호대상자한테 나가는 비용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보호대책 활동비하고 했는데 인원이 줄었는데도 보호대책 활동비가 똑같이 필요한가 하는 내용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활동비, 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주로 수해관계라든지 이러한 특별한 큰 일이 있을 때는 이재민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바로 이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작년에 5000만원 예산한 것 다 지출되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아직 지출 안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구가 이재민이 날 정도로 지금 문제있는 구가 되지는 앉는 것 같은데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꼭 수해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더 말씀 드리자면 이 5.000만원을 12로 나누면 한달에 약 40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동비라든지 또는 저소득층들 움막집에서 기거하는 그런 데라든지 사실상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사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비에 대한 것만큼은 여러가지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예, 육만말위원 질의해 주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178페이지보면 신월지역 종합복지관 신축공사감리비 및 기타부대비용 해가지고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목1동에 408-78 효창연립이 되겠습니다. 이 효창연립이 당초의 중심축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효창연립이 그러면 같이 이 건물까지 사라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던 것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신월지역인데요, 178페이지, 맨 밑에 감리비…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월지역에 부지 396평을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물의 설계를 금년에 추경에 3,9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설계용역비가 이번에 바로 토요일날 입찰을 보아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월복지관 현재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여기 앞에 18억7600만원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는 약 5억원 가량이 더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선 당초 예산이…
만수

육만수위원

잠깐 제가 묻는 요점은 감리비가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요점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월복지관이 3,900만원 설계비를 책정을 해서 추경에서 승인받아 지출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죠? 그러면 짓는 과정에서 공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감리비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고 한데 꼭 감리비를 지출해야 될 입장이냐, 지금 우리 구는 전문가가 있는 건축과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일률적으로 하면 되지 왜, 감리비까지 지출해야 되느냐 또 법정관리 감리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면 설계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별개로 이것을 계상을 해서 항목을 넣어야 되는 문제냐 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는데 그것은 3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감리비로 규정상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우리가 천평의 건물을 진다할 때 감리비만큼은 우리 건축과가 있을지라도 이 감리비만큼은 계상하도록…
만수

육만수위원

법적으로 계상을 하도록 해서 한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한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감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나는 내 이야기는 감리라는 것은 건물을 잘 짓는 입장에서 감리를 두는 것으로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청이 양천구청, 건축과면 양천구청 아닙니까? 그러면 꼭 감리비가 별개로 계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 끝내셨습니까?
만수

육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백형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347페이지 하겠습니다.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입니다. 이 반환금은 확정된 액면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이 돈이 명년에 다 지출이 된다는 확정적인 채무가 이루어지는 돈이냐구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은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있고 또 보조금…
형규

백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200만원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이 227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이 300만원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 증권이 확정된 것이란 말이죠? 채무가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산 집행잔액은 반환확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과오납 반환금은 확정 아닙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확정이 아닌데 예산을 어떻게 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과오납이 매년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오납이…
형규

백형규위원

과오납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매년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 무료로 나갔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1종의료여야 무료가 되는데 2종, 3종 이런 때는 부담을 해야 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고 또 계산 착오도 조금 있고 그런 경우에서 약간 반환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더군다나 공금을 집행하는데 과오란 생길 수도 없는 것이고 잘못되었다, 그런 공무원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또 이것이 1급이 되었건 2급이 되었건 지불의 차이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생각이 옳다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정당하게 확정된 액면을 정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그때 그때 지출하면 되는 것인데 가상적인 예산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문제를 지 적합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더 지불될 때가 있기 때문에 간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다면 그런데, 병원에서 하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안되지요. 병원에서 의료비의 확정을 해 놓으면 정당한 금액에 의해서 지출하면 반환금이라는 금액이 생기지 아니할 텐데 왜 반환금이라는 돈이 생기냐 이 얘기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확인 절차가 방법이 바뀌어져서라도 확정된 돈을 지급한다면 반환금 제도가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병원에서도 덜 받을 때도 있고 더 나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우리가 더 받게 되었을 때 덜 받게 되었을 때 이때는 하여튼 정확하게 내줄 것은 내주고 받을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 이런 반환금 제도를 예산항목에 넣을 필요없이 구청장이 확실하니 금액이 얼마 나갔다 얼마 받았다 하는 것을 지불하면 예산과목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신속하게 내줄 것은 내주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놓았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179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실려고 하던 부분있죠? 효창연립확장에 따른 보상입니까? 목동종합복지관 설계비 3,600만원…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효창연립 중심축 도로확장관계 때문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땅이 460평인데 이 460평 값이 약40억 가량됩니다. 이래서 이 구비로서는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왕에 이것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우리 구에다 지원을 좀 해 주십사 해가지고 저희가 2,400 이번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시에다가 이것은 건물은 우리가 지을테니 단 금년에 이렇게 설계비까지 우리는 책정을 했으니 그 부지대금은 시의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좀 지원을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관계때문에 제가 여러번 다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결위에서 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실상 내년에 못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우리 땅값만큼은 우리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해소책으로 지원해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시비에 의해서 그 땅을 매수하려고 설계비를 책정해 잘다 이런 말씀이죠? 가능 하겠습니까? 시에서.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알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김길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기타 사회단체 지원이 12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대비 1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광복절 행사 `92년도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80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증원된 또 이렇게 많이 상정시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생 노동시장의 현재 위치 신월2동 맞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자생 노동…
길선

김길선위원

신정4거리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길선

김길선위원

거기가 맞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사회단체 120%증액 내용…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1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2억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에는 2억으로 책정을 했었으나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2억2,000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1억원을 깎고 금년에 1억2,000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비로서 이익예산은 법률 규정에 있어야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는 보훈단체라든지 또는 장애인자립장이하든지 앞으로 소외 계층이 겪고 있는 것을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현재 본인하고 그 직계가족, 부인이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75명인데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독립유공자들이 여기에 많이 전입도 오고 아파트관계가 있기 대문에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작년에 30명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50명이 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작년 추경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우리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더 지원 좀 해 주어라 해가지고 특별판공비가 200만원이 계상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의 파악이 보훈처에서 명단을 내려 보낼 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훈단체에 가서 전부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지원문제는 역시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답의 보훈의 차원으로서 당연히 국가나 또 구청에서도 돌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파월용사들 중에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전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실상이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고 앞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그 법률에 근거가 있다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지금 현재 정기국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안 되었고 내년 임시국회에 그 부분이 아마 입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국가의 명을 받고 이국 멀리 월남땅에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소외된 그늘진 곳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나라를 위해서 누가 충성을 하고 목숨을 바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선진국 다른 참전국에서는 다 그 문제가 보상이 되었고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금 우리나라는 보상이 미흡하고,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그 실태 파악을 해서 그러한 보훈차원에서 온정이 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한 배려가 있기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그런데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근석위원 질의해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179페이지 대수선비란에 자생노동시장 시설물 보수 및 관리 `92년도에 2개소였습니다. 2개소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월3동에 육교 못 가서 한군데 있고 신정4거리에 신월2동에 한군데 있고 그래 서 두군데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자생노동시장이라고 그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여기 명칭을 어떻게 해서 이 명칭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진 것입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부터…
근석

이근석위원

노동부에서 자생노동시장이라 이렇게 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시다면요, 노동부에서 이렇게해서 구청에서는 실시를 한 것 같습니다만 현재 국민은행 바로 정문 앞에 인력시장이 형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구청에서 건너편 버스정류장 거기에다가 붙여놨는데 이 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많이 해 놓고 금년도에도 600만원이라는 시설을 들여서 했었고 또 `93년도에도 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이용을 안하게 되면 완전히 필요없는 경비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보면 거기다가 완전히 비도 안 맞을 수 있게끔 해 놓고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고 해도 이용을 않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과장님 나가 보시면 국민은행 바로 정문앞에다가 모닥불 피워 놓고 거기 서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이런 명칭을 만들어 놓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생노동시장이라는 것이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기 있는데도 왜 사용을 않습니까?" 했더니 말이 "아주 어떤 놈이 했나 모르지만 재수 없이 기분나빠서 이용 않습니다." 아주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보세요. 이것 이용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명칭을 바꾸는 것01 낫지 않느냐 어차피 돈 들여서 시설해 놓은 거니까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봅니다만 명칭을 우리 양천구에 별도로 복지과에서 다루어 무슨 인력관리 상담소라든가 연락소든가 서로간에 거부 반응이 없는 명칭으로 바꾸어가지고 붙쳤으면합니다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금년도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시설을 다시 하기 때문에 간판관계도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생각을 해보실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돈 들여서 해 놓은 거니까 욕먹지 않고 또 거부반응 없는 명칭으로 바꾸어서 이왕이면 사용할 수 있게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김길선위원 질의해 주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176페이지 장애인 인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1,662명의 인원이 각 동사무실에서 현황이 파악되어서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장애인들이라면 상이군인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유봉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엽재 호소자라든지 상이군인들이라든지 여기에 상이군인들이 포함된 숫자인지 일반 장애인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 현재 1,600명의 장애인은 동사무소에 등록된 일반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상이군경은 빠진 인원이란 말이죠.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장애인이라 할때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도 같은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보훈단체는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중복이 안 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빠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실제 등록은 1,662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몇 명쯤이나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윤남

김윤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전국적으로 장애인을 약 400만명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등록된 사람은 약 100만이다 이렇게 될 때 약 4분의 1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이것에 4를 곱해 주면 그 숫자가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180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입니다. 예산내역은 가정복지예산이 34억3794만8,000원, 유아복지예산이 19억4597만6,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53억8392만4000원이며 `92년도 예산보다 3억9721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목 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예산액이 148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할아버지봉사 활동장비 구입비, 청소년지도 활동비, 어버이날 행사용품 구입비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기타 예산액은 884만8,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부녀교실 급식조리반의 신설로 집기 구입비와 재활용품교환센타개장에 따른 인부임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액은 4220만원이며 노인회지부운영비와 새마을부녀회 구동운영지원비가 `92년도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93년도부터 우리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특별판공비입니다. 예산액은 590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 요인은 노인정 위문이 1회에서 3회로 되었으며 구동경로행산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임차료입니다. 현재 임대하여 운영중인 신정7동 독서실을 `93년도에 건립예정으로 임차료 인상분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2억7793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 요인은 주부환경교실신설에 따른 비용 새마을부녀회임원진 선진지견학, 부녀지도자복 구입 등이 증가 요인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예산액은 9374만원이며 전년도 보다 증가 요인은 `92년도의 예산보상금에 편성되었던 아동연협의회운영비가 편성되었으며 노인회지부 봉사활동비지원금, 모범노인교실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4500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 요인은 신정7동 독서실건립 목2동, 신월1동 노인정건립비가 증가요인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입니다.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19억6000만원으로 `92년도 보다 1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유아복지예산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액은 6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9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 요인은 신월1동, 5동, 7동, 신정2동 어린이집 건립비입니다. 토지매입는 2억5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전출금예산액은 937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마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최정철위원 질의해주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섯개등에 부지매입비에 대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예산액 올라 온 것이 부지매입비만이 책정된 것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번에

지난번에최정석위원

의회에서도 이야기되었지만 지금 시급성이 요구되고, 또 예산 반영될 때 부지매입을 할 때 그 설계비와 용역비를 같이해서 예산을 시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질의 했을때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 부지매입 같은 건을 보면 상당히 시급성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때 그런 설계나 용역을 같이 해서 두번에 나누어서 한번에는 건립비, 한번에는 부지와 용역 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책정을 해서 시간절약과 모든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노인정 설계비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탁아원이라든가 그러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를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비가 따로들지만 노인정은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직접 설계를 해 주기 때문에 설계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용역비를 계상을 안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해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일반 사회복지항 중 가정복지세항 페이지 193페이지 세세항목에 보면 주요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우선 `9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여기 현재 나와 있는 다섯가지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다 된 것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어디 `92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예, 독서실 부지매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느냐 안 되있느냐…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목3동 부지매입은 현재 구의회 승인 중이고 신정2동 부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정3동 독서실부지매입은 현재 땅을 구하지 못해서 추진 중이며 신정7동 독서실 부지매입도 현재 구의회 승인중에 있습니다. 목2동 노인정 부지매입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목3동 복지관 부지매입과 신정2동 복지관 부지매입은 지금 진행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결해 드렸죠? 그러면 본회의에서 의결만 나면 완전히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세번째함은 금년도에 가망성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구요, 그 다음 밑에는 다 종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93년도 요구의 사항을 보면 우선 197페이지, 여기에 사실상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목2동은 현재 그때 당시 임시회에서 했다가 다시 재부의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어진 것 같고 그렇죠?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신정2동요.
동혁

안동혁위원

신정2동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요구 예산을 넣으신 것 같아요. 설계용역비라든지 건립비가 그런데 현재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목3동 복지관 부지매입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에서 건립비와 지금 현재 설계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동혁

안동혁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조성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네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이제 `92년도 복지시설 부지매입이 총 9개소였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묻는 답만 해 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목3동…
동혁

안동혁위원

투자 우선순위가 부지매입을 하면 그 다음에 설계해서 건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이 관리 체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셔야죠. 그렇다면 현재의 빠듯한 일정때문에 지금 거기는 못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지금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목3동 건립비는 왜 여기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 담느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요구낼 적에까지 다른 사항은 전부 토지가 정해져서 추진을 했었고 목3동은 그때 당시에 어디가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동혁

안동혁위원

복지과장님! 의회에서의 결정할 사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동혁

안동혁위원

그때 사항는 별도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내용은 모르는 바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진행중이었다 뭐였다 가상 예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거기는 안 된다고 보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아서 현재 똑같은 속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 그것이 똑같이 공감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이상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위원장!
인택

정인택위원장

예, 김을용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에게 우리 동료위원인 최정철위원이 부지매입비만 책정 되어 있지 용역비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느냐 하니까 우리 복지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노인정은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비나 기타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굳이 노인정만 묻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무슨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지요. 이런데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가능한 용역비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할 때 부지매입비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실지 땅을 사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 예산편성때 용역비 또는 건축비를 편성을 하거든요. 그럼 한 템포 늦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용역비를 별도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다음에 또 건축비 받고 이러다보면 땅 하나 사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무슨 조그마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독서실을 짓는다 하더라도 한템포 늦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부지를 매입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용역비를 같이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본위원은 묻고 싶은데 우리 가정복지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중에 건축비는 우리가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속에 전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만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죠?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되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질문 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넣지 않은 것은 부지선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넣지를 않은 점도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선정을 부지매입자금을 일단은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했는데요, 금년도 예를 보면 우리가 신정3등 독서실 건립비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용역비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가정복지과장!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꼭 부지매입 자금이 있으면 살 것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지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예산편성한 결론밖에 안 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가정복지과장 답변은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용역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본위원은 그런 답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안 될 것을 전재로 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않는다 이거예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답변 내용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지매입비를 책정을 하면 반드시 앞으로는 용역비를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그 확실히 답변을 해 보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러면 예산편성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 용역비 예산편성을?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은…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정은 필요없는 것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용역비가 필요한 부지매입 때 그 예산편성을 안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우리가 한해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해는 건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건축비가 들어 갈 적에 용역비도 같이 계상을 편성을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 내용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할 때 용역비까지 포함하면 땅을 사가지고 즉시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때 예산을 편성해서 즉시 사업을 착공을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느냐 이래서 묻는 것이에요. 본위원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이 검토해 본다는 이유는 뭐예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 건축비가 계상이 되면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건축을 해도 그 해 안에 사업으로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제안한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아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되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위원장 제가 질의도 안했어요.
인택

정인택위원장

맞습니다.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 부녀교실 보조실습 재료비 구입란이 있습니다.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잠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일괄로 묻겠으니까 메모하셨다가 답변하시기 189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조란에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동 지원, 이것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 한번 답변하시고,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경로승차권부담금에 1억55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7344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 경로승차권이 실제 필요한 노인분들에게 지급된 것이 그 숫자와 액수가 어떻게 되며 현재 지급이 안 되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보관되고 있는 것은 숫자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 세가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먼저 182페이지 재료비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신정7동에 신정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 안 3층에 부녀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개 과목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과목당 30명씩 우리가 내년도에 급식조리과를 하나 신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급식조리과를 신설하는데 따른 재료비와 또 금년도에 미용과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 미용과를 현재 운영하다가 필요한 재료비를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려고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산출기초 하실 때 거기다가 신정7동 복지관이라고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우리 양천구 부녀교실은 한 곳입니다. 그 장소가 신정7동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두가지 답변 남으셨죠?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근석

이근석위원

답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답변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준태

박준태위원

이근석위원님 방금 182페이지에 보충질의 하려고…
근석

이근석위원

답변을 듣고 나서…
준태

박준태위원

같은 페이지 같은 내용이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이 답변을 마저 듣구요.
준태

박준태위원

182페이지 재료 구입비에 보충질의… (장내 소란)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근석위원님! 기왕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똑같은 사항이라면 보충질의 해도 이해하신다면…
근석

이근석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인택

정인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위원입니다. 거기 보니까 부녀교실 보조 실습재료비하고 구입비가 280만원인데 그러면 모든 재료구입비를 우리가 다 해다 줍니까? 해다주고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부녀교실은 우리가 강의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수강생들은 강사료는 별도로 안 내고 재료비만 가져오는데 우리는 부녀교실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해 주는 곳입니다. 현재 여기에 재료구입은요, 본인들이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급식조리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릇을 산다든가 거기에 따르는 구청의 비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아까 189페이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지원비가 산출기초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비는 그전에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청소년지도협의회활동지원비로 계산이 옳게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곳으로 책정을 하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가 15만원씩 4회에 60만원인데 거기 600만원입니다. 옳은 것은요, 그러니까 150만원씩 4회에 600만원으로 그것을 정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또 한가지…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요. 경로승차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이것은 금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는가 하면 사실 이 경로승차권은 우리 자치구 부담이 15%입니다. 경로승차권은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인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국고에서 지원을 하면서 이 금액을 이렇게 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1억5,500을 우리 보고 책정을 해라하고 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산을 하니까 26.98%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이 이렇게 더 늘은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질문한 중에 금년도 92년도에 7344만원 중에서 집행된 금액과 숫자,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미지급 되어 있는 숫자와 금액을 질문했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92년도에 우리가 승차권 276만4,177매를 우리가 수령을 해서 지급된 것이 236만4,177매입니다. 그리고 버스값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오름에 따라 가지고 노인들에게 지급했던 승차권을 교환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교환해 드린 매수가 10만6,292매이고 그 총수령액에서 지급한 것, 구승차권 교환해 준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29만3,845매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분기가 끝나면 정산을 하면서 동에서 남은 것을 전부 우리가 회수를 했다가 다음 분기 지급적에는 그것을 다시 동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에 남아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구청에 현재 미지급된 것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29만3,845매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월됩니까? `93년도로…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버스값이 오르지 않으면, 금액이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도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예산 책정된 것은 그것을 예상하고 된 금액입니까? 예상치 않은 금액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것을 예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은 책정했더라도 이 비용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95%라는 것은 회수율입니다. 승차권들을 노인들이 쓰시고 그것이 버스회사에서 전부 모아가지고 가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버스값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95%로 예정을 하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지출할 적에는 실지 사용한 금액만 지출되는 것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현재 남아 있으면 `93년도에 이용하게 되면, 이 예산을 조금 더 줄였어도 되지 않았느냐, 요구액을…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29만3,000매라는 것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남았다고 더 예산을 줄이기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중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지원 600만원 이것 집행 방법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재는 우리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적에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각 동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구협의회가 그럼 청소년지도육성회가 구단위로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각동에 협의회장이 모여가지고 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시다면 실지 청소년지도육성회를 효율적으로 하고 실제 그것을 하는 사람은 일선에 있는 동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입니다. 각 회장들이 나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지도육성, 각 동회장들이 그런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렵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협의회 하는 역할이 청소년 문제에 관심과 능력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를 요원으로 조직화하여 가지고 우리의 한정된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하는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를 하고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계몽 및 현장정화활동을 하고 또 기타의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한 행정기관하고의 협조를 하고…
근석

이근석위원

목적을, 본위원이 여쭈어 본 것은 이것을 목적이나 내용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었는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목적을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활동상황으로는 청소년들을 문화유적지를 견학을 시킨다든가 그러한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때 드는 비용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시다면 아예 예산을 더 증액해서 각동에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지금 거의 있으나마나한 그런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증액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폐지 하던가 해야지 거기 각동 회장들이 가끔 한번씩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한번씩 어깨띠 두르고 돌아버리고 그리고 말아버리니 행사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러던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동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범위안에서요.
근석

이근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김을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을용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은 몇 살부터 해당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65세이상 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65세이상이죠? 본위원이 이번 동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느낀 점인데 지금 65세이상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자건 가난한 서민이건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신청을 하면 무조건 준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왜 묻느냐면 실제 서민이 살고 있는 데는 많이 배정을 해주고 또 부유층이 살고 있는 데는 조금 그야말로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말씀한 대로 신청자들만 주는 것으로 하고 서민이 사는 데 우선 많이 배정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일반 노인들은 사실 승차권을 찾으러 안 옵니다. 신청하러 안 오셔요, 그래서 남는 것은 저 소득층에서 더 요구할적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필요하신 분들은 더 타다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왜 그러냐하면요, 방금 서두에 본위원이 행정감사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보니까 속칭 부유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촌에는 이 버스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서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는 없어요, 이것이 부족하다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가정복지과장이 좀 부유층이 있는 데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좀 덜하고 서민이 많이 사는데는 많이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편리를 보도록, 도움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육만수위원 질의하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해 놓고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모범 어린이위안이라는 게 있는데 임대 맞습니까? 무슨뜻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184페이지요?
만수

육만수위원

임차료 해 놓고…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임차료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해 놓고 임차료가 맞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임차료 계정과목에 들어잡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버스임차료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문화유적지를 갈 적에 버스를 임차를 하게 되는데 위에 것은 유적지 순례할 적에 하는 임차료고 밑에 있는 모범어린이 위안은 유적지 순례는 하루 조금에 못 담다 옵니다. 그래서 숙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만수

육만수위원

임차료, 나는 계정과목이 틀리지 않았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버스임차료기 때문에 임차료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말이죠, 189페이지 보면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지원 해 놓고 1억8481만7,948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공부방이 우리 양천구에 몇 개나 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이 3개소에다 독서실이 1개소 모두 4개소입니다.
만수

육만수위원

4개소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서류상 말이죠 요구를 할테니까 공부방 위치 좀 명시 좀 해주셔 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노인회 예산을 설명하실 때 `92년도에는 한 면만 위문 하셨다고 그러셨죠?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위문이 아니구요, 경로… 네, 예산을 이게 한 번만 했었죠.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93년도에는 왜 갑자기 3번으로 뛰어서 3번을 위문을 하게 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기를 추석하고 연말연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몇 때이지 입니까? 제가…
형규

백형규위원

189페이지예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189페이지가 아닌데요?
형규

백형규위원

찾아보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노인정 위문은 185페이지로 어버이날하고 중추절하고 연말하고 그렇게 3회를 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내 년도에는 3회를 넣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지시가 없어서 1회만 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5월 어버이날만 위문을 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남지 않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래요, 노인정을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은 참 잘하는 일로 봅니다만 작년에 한 번 한 것을 갑자기 3번으로 뛰어서 예산을 계상하던 노인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단체도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말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을 잘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장

김길선위원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만 사립어린이집 보다는 구립어린이집이 구청에서 땅사줘, 건물지어줘, 운영비줘, 인건비 나가고 있는데도 종일반이 사립보다는 2만1,000원이 비싼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항은 노인공동작업장의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지금 현재 각종 복지시설, 노인정을 비롯하여 도서실, 복지관등이 신설예정으로 있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 감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구에 비해서 지금 우리구의 실정은 어떤지 게속해서 이와 같이 땅사고, 건물 짓고, 인건비 나가면서 운영비주고 보수를 계속해 가는 경직성경비 내지 소모성경비가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며 `93년도에 모든 복지시설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입니다. 독서실이 지금 아파트 단지를 보면 2층, 3층이 독서실로 쓰고 있고 1층은 노인정으로 쓰고 있어 가지고 하등에 독서실에서 지장을 받지 않고 어린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경영의 합리화를 찾기 위해서 한개 부지 1개 필지에 독서실도 짓고 노인정도 짓는 그러한 센스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독서실이 현재 양천구에 4군데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명만 있어도 운영이되는데 네 명까지 있어 가지고 지금 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있는가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장소선정 문제입니다. 장소선정을 여·야의원님들이 여기는 다 계십니다. 될 수 있으면 한쪽에만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여·야의원들 다 알도록 해 가지고 부지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 일곱가지 사항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맨 처음에 질문하신 우리 구립어린이집하고 새마을유아원의 보육료가 왜 새마을유아원보다 구린어린이집이 더 비싸냐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전에는 새마을유아원이라고 우리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가 `91년도 1월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구립 새마을유아원은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사립새마을유아원은 교육부로 이관시켰습니다. 지금 그 유아원하고 우리 어린이집과의 보육료가 왜 우리 어린이집이 더 많으냐 하는 그 질문이시죠? 그것은 같은 비교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어린이집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보육사업, 국고보조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해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아동별 지원이 있고, 시설별 지원으로 구분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보육비용의 결정은 보건사회부에서 매년초에 연도 별로 표준 보육단가를 산정하여서 각 시도에 시달하면 해당 시도에서는 시달된 표준 보육단가 내에서 보육비용을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도 보사부에서 `92년도 정부예산 편성 기준단가를 주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 단가에 의한 서울시 지침을 우리구에 주어서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양천구 보육단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고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새마을유아원하고는 비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법에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보사부법, 교육부법, 법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적용하는 법이 다르고 적용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유아원은 교육부고 어린이집은 보사부입니다, 주무관서가요.
길선

김길선위원

대한민국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교육진흥법은 교육법이나 교육보건법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 어린이집은 교육보다는 보육이 주업무임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두번째 말씀하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두번째 공동작업장에 대한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양천구의 노인공동작업장은 여섯개소가 있습니다. 신월3동에 구립노인정이 `87년7월에 선정이 되었고 신정2동 구립노인정은 `88년12월에 선정이 되어 있고, 신정5동 양동노인정은 `88년12월입니다. 목4동 정목노인정이 `89년8월에 선정이 되어 있고, 신월1동 구립노인정은 `90년도 7월에 선정을 했고 목1동 노인정이 `91년 12월에 선정이 되어서 현재 우리구에 여섯개의 노인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노인정을 공동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의 일부를 공동작업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노인정에 지급이 되고, 공동작업장에 이와 같은 돈이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노인정에 지원되는 것은 노인정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노인공동 작업장에는 우리가 처음 이 시설을 할 적에만 시설비를 약간 설치를 해 드리지 그 다음에는 지원액이 없습니다. 노인들 스스로가 일거리를 받아다가 일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공동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하고 일부 나누어서 쓰시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200만원으로 되어있고…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노인정 작업대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시설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다음 세번째 독서실을 2, 3층으로 쓰고 1층은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구예산이기 때문에 문방구하든지 임대해 줄 수 있는 경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짓고 독서실은 독서실대로 지어 가지고 땅없는데 부지비, 건축비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단위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탁아원을 짓고 노인정을 짓고 독서실을 짓고 하는 것이 우리 사업입니다. 독서실, 탁아원, 노인정,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한데 합쳐져서 지어지면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500평 종합복지관에는 세가지 형이 있는데 제일 적게는 500평방미터이상이면 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는 한 시설에다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까지는 짓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검토가 아니라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독서실 한군데에 청소원이 들어가고 무슨 복지관에 청소원이 또 하나 들어가고 인건비 계속해서 발생시키면서 이러면서 무슨 업무를 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내용들으니까 창안제도 제안제도 많이 있두만요. 다음 설명해 주세요. 장소선정 문제입니다. 양 구의원들 한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의원님들께 일일이 여쭈어 보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이지역에 독서실이 필요하다 이지역에 탁아원이 필요하다 해서도 또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정7동은 `90년도에 노인정을 3개인가를 폐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선

김길선위원

그말이 아닙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노인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해 주세요. 그 말이 아니고 설명을 좀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이게 법정 비화로까지 비화되게 생긴 그러한 상황이 신정2동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큰일날 문제예요. 소송준비까지 지금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장소선정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좋은 장소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93년도 복지시설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 경직성 경비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시설의 확충, 증축, 신축 또는 개·보수, 부지의 매입 등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복지 시설에 대한 양천구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투자 사업이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열다섯개 사업으로 37억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또한 현재 있는 노인정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노인정 시설 개·보수도 저희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에 경직성 경비라든지 계속해서 소모성 경비가 발생을 시키면서 4, 5년 되면 말입니다, 각동에 복지관이 몇 개씩 들어서고 앙천구의 재정이 형편없는 곤란지경에 빠지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 걱정을 했습니다. 시설을 자꾸 늘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시설을 하나 늘림으로 인해서 지원금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만 갈수록 팽창이 됩니다. 금년에 이 열다섯개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막대한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우리가 공사를 해 보았지만 한 과에서 한 공사를 3, 4개 해도 이것이 굉장히 벅찬 그러한 사항인데 내년도에 15개 입니다. 이것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내년되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발생합니다. 이 의원이 해달라, 저 의원이 해달라 할 것을 해야죠, 할 걸. 신정복지관에 보조자료, 비품구입 이것 하면 무엇합니까? 저 골짜기 구로구 쪽에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데 위치가 있으니까 77만원짜리 땅이고 양천구민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만든다면 교통이 편리한 곳 이용하기 좋은 곳 주민들이 원하는곳 이런 곳에 해 주십사 하는데도…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복지관을 신정복지관을 처음 지을 적에는 저소득층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신정7동하고 신정2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동에 우선해 가지고 신정7동에다 복지관을 지은 것입니다. 현재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문제는 또 그만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유봉길위원 질의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이제 김길선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참 그야말로 타당성 있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천구의회, 구청, 구행정이 또 구민을 위한 행정이 진정으로 발전이 되려고 하면 뿐만 아니라 재정운영, 앞으로 모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이 중장기 계획을 해야 되겠다. 가정복지과장님 혼자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양천구 전체, 양천구민 50만 전체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이 현재의 지역 여건 가령 쉽게 말하면 목동 6개동 있지 않습니까? 또 신정동, 7동까지 있지 않습니까? 신월동 7개동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개 동인데 이렇게 권역별로는 3개 권역으로 크게 나눠서 그 지역의 인구밀도라든지 인구의 분포도 또는 목동아파트가 가령 임대아파트는 그 지역이 몇 세대가 살고 있고, 또는 가족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아동은 몇이나 되고, 또 맞벌이 부부는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가 안돼요.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꼭 무슨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될 것이 노인정, 도서관 이렇게 꼭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회관 짓는 것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건의를 드리구요. 그리고 노인정에 대한 아까 4만원씩 해서 6개소, 3회 792만원이라고, 185페이지 입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가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4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4만원씩 준다는 거죠, 6개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물건으로 사서 드릴 것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구립노인정입니까? 전체 노인정입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전체 노인정을 드리는 겁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다 합친 것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4만원 가지고 물품을 사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맞는 그전 같으면 정종하고 떡을 한말씩 해 드린 적이 있구요. 그때 그때에 물건을 결정을 해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금액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도 또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실질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상으로 가정복지 과 질의를 마칠까요?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마치면서 방금 유봉길위원 말씀 대응한다면 우리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시민국장, 가정복지과장님 소관이면서 시민국장님에게 한 번 묻고 싶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길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A라는 땅에 노인정 하나 짓고 동네 가 보면 노인정 따로 어린이 탁아소 따로, 독서실 따로, 마치 구청에서는 나열식의 진열이나 전시나하는 것처럼 지금 정신이 없어요. 본위원이 우리 신월3동에 가려해도 유아원가랴 구립노인정 가랴 경복노인정가라 탁아소 가보려면 4군데 5군데 뛰어 다니다 보면 자전차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자전차가 있습니다, 다니려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괄성 없는 행정을 이야기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땅이 백평짜리를 사면 백평을 전부 다짓던지 지하에는 매점, 식당 1층에는 노인정, 2층에는 탁아소, 3층에는 독서실 한 건물에 이렇게 못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또 미루지 마시고 또 이유를 달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일괄성 있는 것은 일괄성 있게 밀고 나가면 앞으로 100년대계를 내다 볼 때에 정말로 잘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열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면서 이제도 늦지 않아. 지금 부터라도 한자리에다 노인정, 다시 반복합니다만 지하에다 식당, 매점, 노인정에서 매점을 가려면 한참가야 됩니다. 거기다 매점 넣으세요. 식당도 노인 구내 식당도 지하에 넣으면 됩니다. 1층에다 노인정이니까 넣으면 좋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2층에는 탁아소, 3층에 독서실 넣으면 젊은애들이라서 거기는 주차장도 필요 얼어요. 노인정 찾아온 사람 차가지고 노인정 놀러온 사람 없습니다. 공부하러 오는 얘들 자가용 가지고 안 옵니다. 탁아소 애 맡기러 오는 사람 자가용 끌고 안 옵니다. 일괄성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생각이 없는지 이것은 가정복지과장께 묻는 것이 아니라 시민국장님에게 저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야 됩니까?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지요?
준태

박준태위원

아니 아니 나오셔야지요.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시민국장 이재효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복합건물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문제 또는 장소 선택 문제 좋은 말씀 많이 들은 것으로 받아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 발전시켜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검토해서 발전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금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장님 서서 계시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지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나가는 자리에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년 부터요, 그땅을 사면 거기다 좋은 황금땅에 1층도 말입니다 우리가 가보면 알지만 눈감고 아웅식이에요. 벽돌을 갖다 놓고 지하땅도 안 파고 짓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짓느냐" 하니까 "여기 1층만 지을건대요 뭐"하기사 1층만 지으니까 기초가 필요없는 거예요. 내가 내집 짓는다면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가슴을 치고 울일 이에요. 그렇게 공사를 해도 되느냐 이거지요. 바로 백년대계, 대한민국이란 한해가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후세가 또 살아야 됩니다. 복지시설은 바로 그것을 복지라고 말하는 건대 바로 땅을 하나 사놓았으면 적은 돈을 들여서 국가의 돈으로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 지연이 되더라도 한동네라도 더 정확하게 복합적으로 지을 생각이 국장님으로서는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그런 방향에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발전적으로… 그럼 내년부터 땅사면 국장님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땅도 땅크기 나름도 있을테구요.
준태

박준태위원

땅이야, 50평짜리면 50평에다 1층, 2층, 3층 지으면 되는 것이지 땅 상관없지요. 손바닥에는 손바닥만하게 지하1층, 2층, 3층, 4층 다짓지요 27평에도 지하 1층, 2층, 3층, 다지어요 그렇잖습니까? 땅크기야 크고 적고 따지지 않으면 되지 복합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고 운영에서도 얼마만치의 이익이 오는지 그것은 내가 말 안해도 국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열식으로 하니까 동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노인정간에 위압감이 생겨요. 경복노인정, 구립노인정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편파성이 생기고 이것 뭐냐하면 구청에서 다 이관을 시켜 놓아버려요. 노인정 하나 잘지어 놓았으면 한군데로 오라고 하면 운동삼아 다 모이게 되는데 두개로 짓기 때문에 조그만 땅 덩어리 두개 짓다보니까 동네에 그를 위압감이 생겨버려요. 노인정 간에, 내 생각에는 물론 시민국장님 일하기 힘든 줄 알지만 국장님 여기서 대답해도 힘든 줄 알지만 나는 이왕이면 국장님이 되셨으니까 멋있는 창안을 하셔가지고 양천구에 정말로 시민국장이 몇대 누가 시민국장이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켰고 과연 이분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일을 잘해 주었다는 것이 역대에 남을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셨으면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이…
재효

이재효시민국장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발전적으로 해서요, 꼭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세요.
인택

정인택위원장

국장님…
규섭

이규섭위원

한 말씀, 저도 한 말씀…
인택

정인택위원장

끝내려고 그러는데…
규섭

이규섭위원

질의는 않겠습니다. 답변 요구 않겠습니다. 아까 김길선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 박준태위원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지관을 건립한다 계획을 세운다 하실때는 소비성보다도 수입성이 있을 수 있는 복지관을 세우세요. 그런 계획도 짜보세요. 아까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꼭 소비성있는 복지관만 세우지 마시라 이거죠. 수입성 있는 복지관도 세워야만 복지 시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내년부터라도 예를 들어 타국장님이 오시더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까 연금매장이랄까 동네에서 유리하게 또 편리하게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해서 건립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15분만 합시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예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위생과장 안효대입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예산을 `92년도 대비보고 드리고, 증감사유별 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225페이지부터이고 227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225페이지 위생과 예산은 `92년도 1억385만1,000원이었으나 `93년도 예산은 7411만9,000원으로서 297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 목별로 말씀드리면 225페이지 목의 정보비에서 인원감축으로 `92년도 5,184만원이었으나 `93년도 2,784만원으로 2,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에서 `92년도 24만4,440원이었으나 단가계약 내용 변동으로 23만8,560원으로 책정되어서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92년도 650만원이었으나 그 시료대 상품수거비, 시료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배상금 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재료비 기타에서 전자유기장 단속 횟수 단축으로 `92년도 206만4,000원이었으나 `93년도 61만7,600원으로 144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특별판공비에서 감시계직원 1명 증가로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년도 864만원이었으나 `93년 900만원으로서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목의 임차료는 전자유기장 압수물보관비는 구청창고에 보관함으로써 `92년도에 260만원이었으나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아까 말씀들인 바와 같이 시료대 상품수거대가 배상금으로 목 변경이됨에 따라서 16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보상금에서 표창상품비 단가 절약등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증감 사유별로 말씀드렸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안동혁위원 질의 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세출예산 요구서를 검토를 하면서 쭉 보니까 정말 이 위생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네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그리고 별도로 있는 시료대 상품 수거비가 새 목으로 편성된 것 외에는 같이 되었는데 이거 하나 물어 봅시다. 우선 치하를 보냅니다. 저기 보면 227페이지 보상금 세세항 목중에서 자율지도위원이 전년도는 55명에서 78명으로 늘어났는데 23명이 늘어나 가지고 23만원이 증액되었거근요. 그 23명이 왜 늘어났습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이것은 각종위생단체의 자율 지도위원을 정비할 때 그 정비하는 과정에서 충원이 되었습니다. 위생단체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간에 나와서 단속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적발하는 것 보다도 업소를 돌면서 무슨 켐페인이라든지 그런데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들입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지도위원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하는데…
동혁

안동혁위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예. 자기네 스스로 자율정화하도록 만들은 것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그러면 위생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 산업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장 최우영입니다. 산업과 `93년도 요구 예산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요구액은 총 5억5660만5,000원으로서 작년도 당초 예산대비 1.5% 증액된 예산이 되 겠습니다. 다음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산업과 소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은 작년도 수준으로 204만원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작년도 수준에서 인쇄비와 사진용품을 추가를 해서 852만6,000원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252만1,000원으로 작년도 보다 각종시약을 광견병 주사시약을 금년도 보다 마리수를 좀 많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배상금은 511만7,000원으로 맨 아래 부분에 전기용품 시료채취대가 18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262페이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 운영비 40만원과 농수산물 직거래 자매결연 추진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아래 부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토지개량지의 지원이 국비가 보조가 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약 45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융자금은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출연금은 도시가스 사업기금전출금으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에 5억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석위원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260페이지 수당란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에 몇 회 이렇게 회의를 하셨습니까? 산업과장, 금년에 몇 회 회의 하셨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토지형질변경 신청에 따른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확실한 숫자는 모르고 3회 정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형질 변경이 농지 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근석

이근석위원

형질변경은…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농지전용 협의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소관이 형질변경은 산업과 소관이 아닌것으로…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도시정비과에서 형질변경신청을 받아서 산업과에 농지전용 협의가 오게 되면 산업과에서 농지관리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한 후에 전용협의결정을 해서 도시정비과에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260페이지에 농지관리 수당이 있고 또 262페이지에 농지관리위원 운영이 다 해서 총 34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우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리위원회에서는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나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관할 지역안의 농지거래 상황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진흥공사가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기타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하여 시, 군의 조례를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는 당초에 104목인 수당에 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청에서 이것이 `92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93년도에는 국비보조가 영달이 되기 때문에 뒤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들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예산 마지막 편성단계에서 추가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성질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농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한다면 어느 동에 어느 동 이렇게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실질적으로는 신정3동밖에 없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바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신정3동에 극소수의 농지가 있습니다. 극소수의 농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이 460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꼭 나가야 되겠는가 즉 농지가 많다면 당연히 많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극소수의 농지 그것을 가지고 36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된다는 것은 과다책정 되었지 않았느냐. 또 농지위원들이 과연 그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있게 하겠는가 지적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제가 한 말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겠지요. 제가 한말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농지관리위원 운영 비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국고보조를 말씀 하시는데 이 국고보조가 172만원이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많은데, 꼭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구 의원들이 질의할 때 마다 국고보조다 이런 것을 전제하는데 재삼 또 부탁드릴니다만, 국고보조로 해서 우리 구의회가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172만원만 가지고 집행하면 우리 위원들이 말않죠. 그렇죠? 지금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 국고보조가 17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국고보조니까 시 지시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답변을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하나 더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 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특별판공비란에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주유소허가심사위원회운영 `93년도에 주유소 허가가 또 나갈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주유소 허가는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신청 예상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누구든지 주유소 허가를 받고 싶어 하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다시 하게 된다 이거지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심사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본 우리 의회에서 주유소 조사특위가 열려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고, 심사위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강력히 했는데도 한 명도 안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인 이런 사람들에게 수당 주어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아예 나오지도 않고 협조도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요. 이런 것은 아예 삭감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92년도 심사위원회 운영을 할 적에는 수당이 없었습니다. 외부 인사들한테도, 수당이 없었고 심사위원회 운영경비 10만원씩 책정을 한 것은 이분들한테 수당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외부인사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운영을 하면서 그냥 구청 입장에서 돌려보내기는 그분들이 자원 봉사자도 아니고 구정에 협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경비를 집행을 해서 해주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지금 구청에 다른 예산 정보비 판공비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것 신설 안해도 그분들 다과비 충분히 나가고도 남는 그런 금액 많이 있습니다. 굳이 없었던 것을 `93년도에 굳이 신설해 가지고 요구를 꼭 해야 되겠는가 또 막상 일이 발생 했을때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구청과 의회를 무시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것 꼭 필요하겠는가…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심사위원들은 지난번 특위때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위촉을 다시 구성을 하도록 구청에서 지금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고 또 민간 위원들이 오셨을 적에 지금 예산에서 수당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 기타 위원회는 전부 1인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유소심사위원회만 수당이 없거든요. 이 분들한테 식사대접 하려고 책정을 한 것입니다.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용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환경과 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책자 24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에서 245페이지, 246페이지 이렇게 전체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요구 예산총액은 4049만7,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2262만1,000원에 비해서 1787만6,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백분비로 보면 79%가 증가한 액수입니다. 비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를 내년에 1,5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가된 것인데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나가는 정보비인데 저희 환경과 정원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인원증가에 따른 증가액이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1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0만원이 증가한 액수인데 증가하게 된 내용은 종전에는 소음측정기 한대만운영을 했는데 그간의 장비가 여러 가지로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리비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93년도 역시 전년도와 똑같이 360만원으로 이것은 공해감시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지급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상용피복비입니다. `93년도 예산 92만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7만9,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저희 직원 정원은 늘었습니다만 이 액수가 매연단속 차량점검자의 제복인데 제복을 입고 해야만이 아무래도 운전하는 사람들과 다르고 지휘하기가 쉬워서 제복을 입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까지는 해마다 한 번씩 맞춰가지고 입어왔는데 직원들이 자꾸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정원의 반색만 1년 간격으로 해서 지급해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줄여서 책정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93년도 예산이 711만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34만4,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 현격하게 증액된 내용은 다른 몇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년부터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여기에 따른 각종 장부라든지 또 서식 또 고지서 이런것을 인쇄하고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93년도나 전년도나 똑같이 2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환경보전교육강사에 대한 수당 지급 명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는 521만1, 000원으로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매연이나 가스를 단속할 때 보조원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46페이지 입니다. 특별판공비가 630만원으로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5만원이 금년에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기가스를 단속하는데 종전에 해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활용하려면 전선을 도로 인근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데서 끌어와서 연결해야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동력이 없고 해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원변환기를 구입을 하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해 단속용 자동차 라이타불 비치는 데 거기다가 줄만 연결을 하면 즉시 사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 구에서 빌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만원을 반영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15만원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까지 공해의 배출업소가 저희 구에 약 6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서 손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상부기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전산망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 즉시 즉시 배출업소의 사항이라든지 변동사항이라든지 처벌 뭐 이런거라든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이 신설된 비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올렸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근석위원 질의 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특별판공비에 환경보전시범학교운영이란에서 510만원이 있습니다. 5개교가 있는데 지금 5개교를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어떤 방식으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세차장 관계는 환경과소관 맞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세차장에 대한 허가라든지 감독을 저희 환경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래서 세차하고 난 후의 물 또 기름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배출하게끔 법조항이 되어 있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저희 구가 학교 2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들어서는 3개를 더 추가를 해서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상부지침에 따라서 5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는 국민학교가 2개교가 있고 중학교가 3개교 합계 5개교인데 어느 학교로 선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뚜렷한 무슨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구의 지역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을 보아서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시범학교 운영하려는 취지가 나이어린 학생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교육이하든지 또는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근본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국가 백년대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방법은 1년에 한번씩 글짓기 대회라든지 또는 미술그리기 또는 웅변대회 이런 것을 각 학교 나름대로 하게끔 해가지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상품도 주고 또 환경보전과 관계되는 예를들면 볼펜이 라든지 학용품 정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세차장 정화절차가 어떻게 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과정별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차를 해 가지고 폐수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곧 바로 유수분리로 탱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탱크에서 일단 분리가 되어 가지고 다음에는 다시 응집침전조라는 게 있습니다. 원통형으로된 통이 있는데 그 위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밑에 가서 먼지라든지 이런것이 가라 앉고 그 다음에 위에는 액체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위의 액체가 다시 또 넘어 가가지고 여과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과조에 들어 가면 여과조 역시 원통형 탱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활성탄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자갈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다들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위에서부터 물이 들어가 가지고 맨 밑으로 나올때는 상당히 여과가 되고 정화가 된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수도를 통해서 방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응집침전조의 밑에 가라앉은 먼지라든지 이런 것은 소위 슬러치 건조상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뽑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처분이 되도록 그러한 과정을 거쳐나갑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세차물이 길로 방류하게끔 안 되어 있지요?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물론입니다. 길바닥으로 방류하는 것은…
근석

이근석위원

방류해서는 안 되겠지요?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방류해서 빙판이 되어서 주민들이 넘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나 현실이 길로 많이 방류되어서 빙판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본위원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신월4동에 위치한 거구주유소 지금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시설로 해 가지고 재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꼭 그런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하루면 수차 지나다니고 또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라도 현장 나가셔가지고 과연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지도 감사하시기 바라고 안 되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백형규위원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세차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양천구에.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현재 한 23군데 정도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 오염된 물이 그대로 밖으로 흐르지 아니하고 정당하게 전부 세차장이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세차장의 정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도로에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보아도 세차장 주변을 가다 보면 길가에 물이 흘러나온다든지 또 마당에 가서 물이 질적질적 고여있고 해가지고 도대체 정화가 되고 있는 것이냐, 관허업소가 이럴 수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위원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런 이유로 해서 지난번 며칠전이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두개의 세차장을 세분의 위원님께서 한번 같이 가보자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모시고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점검을 해 보아서 그 위원님들도 직접 보신후에 상당히 납득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분명히 법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틀림없이 정화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물이 길바닥에 흥건하고 마당이 엉망진창이냐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한 일입니다만 그 사람들 꼭 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고 예를들어서 마당이 한 300평이다 하게 되면 그중에 세차하는 부분은 보통 일부분을 차지하고 세차해 가지고 흘러나온 물은 바닥에 자세히 보면 홈통이 마련되어 가지고 한쪽으로 흘러서 나가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세차가 끝나면 바로 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아무래도 자동차에 묻었던 물이라든지 바퀴에 묻었던물이 라든지 이런 물이 나오기 때문에 마당 다른 데까지 물이 번지게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길바닥으로까지 물이 번지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얼어붙어가지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교통하는 데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은 지금까지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특히 유념해서 행정지도를 통해가지고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1년에 세차장을 한 번이나 나가 보십니까?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세차장에 따라서 과거에 자주 적발되었던 업소는 한 세번 나간다든지 그리고 우수했던 업 소는에 의해서…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세차장은 지금 과장이 말한 대로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 해서 처벌을 하지 않고 자꾸 단속만 하면 뭐 하느냐 말입니다. 일벌백계 주의로 하나를 허가취소를 시킨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단속을 해 주셔야지 가서 물이 흐르니까 이거 단속해라, 조심해라, 이러식으로 자꾸 말만 하니까 쇠귀에 경읽기요, 감독관 알기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처벌을 하면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날 것인데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 신정2동 세차장을 지금 당장 가보더라도 도로변이 물이 다 튀어져 있어요. 그러한 세차장을 단속을 안하고 처벌을 안하고 말로만 하니까 그런 결과가 자연히 발생합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단속을 일벌백계주의로 한 허가장소를 취소시킨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한 단속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중변소가 몇개나 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공중변소가 청소과 소관입니다만 고정 변소는 제가 알기로 한 5군데 전후가 있고, 이동식으로 취약지에 배치한 곳은 칼산 같은데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청소과 소관인데 제가 한말씀 더 물을께요. 우리가 금년 예산, 작년예산이던가 공원녹지과에선가 어딘선가 산에다가 재거식 화장실을 놓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식 화장실을 제가 2,000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혹시 그 화장실이 과연 공해를 해치지 않고 있는가 한번이나 검토해 보셨는가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저희 구에 그런 현대식 변소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있었는데 2,000만원인가 예산세워서 녹지에다 놓는다고 했는데…
용선

박용선환경과장

발효식이요?
인택

정인택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정화가 되어서 나오는 것인가, 그냥 나오는 것인가, 그냥 배출되는가 한번은 검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소관은 아닌데 연결도 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수고하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청소과장 최용환입니다. 청소과소관 `93예산안 보고에 앞서 내년도 청소과의 당면 문제점과 처리 방향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보고 드린후에 산내용 보고에 들어 가겠습니다. 지난달 11월4일부터 김포에 있는 수도권 해안 매립지에 쓰레기를 수송처리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몇 가지로 대별할 경우 첫째로 수송거리가 우리구 평균 난지도에 갈때는 27km에서 54km로 장거리화 됨에 따라 수송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김포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보전 차원에서 쓰레기 철저한 분리요구와 순수한 쓰레기만 반입토록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송 시간대도 야간에만 수송토록 밤6시부터 다음날 새벽 7시까지만 수송토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도 8.5톤 이상 대형 수송차량만 쓰레기를 싣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난지도에서는 제한없이 돈을 안들이고 무상 매립해오던 것을 수도권 매립지에 가서 위생매립함에 따라서 위생매립에 따른 비용으로 가정용은 톤당 5,100원 사업장쓰레기는 톤당 8,100원의 처리비를 부담하고 유상매립하는 예산상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93년도 쓰레기 처리방향은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운영키 위해서 금년에 이어 철저한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운동 전개와 기동성있는 청소체계로 새로운 청소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민원없는 청소행정을 구현토록 하기 위하여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완벽한 수도권 해안매립지 수송대책은 강구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키 위해 이에 필요한 예산들을 계상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2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로는 쓰레기처리 예산과는 분뇨처리 예산 두가지로 구분하여 드리고 쓰레기 처리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41억5849만6,000원보다 45%인 18억7586만4,000원이 증가한 60억3,436만원이고 분뇨처리비는 공중변소 운영관리에 따른 민건비와 관리비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1억1,037만9,000원과 같은 수준인 1억932만8,000원이 `93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주요 증가내용은 금년 11월부터 시작된 김포해안매립지 쓰레기 처리에 따른 처리비 부담금 7억9200만원 다음 청소차량정비원활을 기하기 위해 22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청소차량 정비조합을 설립하는데 따른 출연금 2억9500만원 또 우리구 청소차고가 없어 현재 제2유수지 바닥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청소차고를 옮기기 위해 현재 복개가 완료된 신정제1유수지 복개지 2,360평에 청소차고 및 정비고 등을 신축키 위한 청소차고 신축비 3억8300만원 다음 금년부터 활성화 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을 더욱 활성화시켜 정착시키기 위한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1억6900만원 또 재활용품등이 많이 나오면서 부피가 크고 선별이 잘 안 되는 캔류를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선별하는 캔압축기 40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잡급입니다. 일용잡급 내용은 일용직인 환경미화원 22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92년도 24억717만7,000원보다 1억2155만9,000원이 증가한 25억2873만6,000원이 `93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를 야간에만 받는데 따라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을 더 계상함에 따라서 늘어난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 230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의 차량비입니다. 차량비는 금년도 2억2,215만7,000원에서 1억5294만5,000원이 증가한 3억7,51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차량 56대 운영비인데 주요 증가원인은 김포해안매립지 수승에 따른 수송차량 14대 증가와 수송거리가 장거리화 됨에 따른 유류대, 수리비등 청소차량 유지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환경미화원, 운전원, 정비공등 285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4,21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조기순찰에 따른 급량비와 청소차고, 정비고, 중간집하장 경비원 급식비, 미화원들의 연휴기간 대기자의 급식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금년도 수준보다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쓰레기 청소관리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비, 빗자루, 쓰레받이 등 청소용품 구입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안전벨트등 청소용품 4228만8,000원과 일반주택지역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비 4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에 계상된 내용은 우리구 청소과에 근무하는 청소업무 종사자중에는 환경미화원 224명 외에 운전원 56명과 정비공 5명등 61명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능직 정규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기관운영비 인건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미화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생수당 3만원을 여기 특별판공비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42목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청소차고, 정비고, 중간집하장의 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와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전기료, 상하수도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34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료비는 청소차고, 정비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의 난방 및 샤워를 위한 보일러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의료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과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등 3억8139만5,000원 올해 노사협의시 신설된 환경미화원 교통비 보조금 1인당 매월 2만원씩 5,568만원 또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5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환경미화원이 작업중 공상 또는 순직시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상시 휴업보상, 공상진료비, 장해보상금, 일시보상금 등과 순직시 유족보상금, 장례비 등 입니다. 다음 318목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환경미화원중 환경미화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출금으로 이 조건은 무이자로 졸업후 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미화원 자녀 2인까지 대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는 30명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고교졸업 예정자 12명과 현재 대학재학생중 4학년을 제외한 18명해서 30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가로청소원이 가지고 있는 손수레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낡은 손수레 교체용 순수레 40대 구입비 1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여기 계상된 것은 분리수거사례집 발간비 500만원과 쓰레기 수송차량 통행료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리수거사례집은 쓰레기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서 수범사례발표 결과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책자화 해서 보급키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수송차량 통행료는 수도권매립지 수송대책으로 건설된 쓰레기 수송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이 전용도로에 서울시 수송차량 1,300대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쓰레기 수송에 지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구를 관통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정비공 등에 대한 설날 중추절 격려비 586만원 다음 춘·추계체련대회비 293만원, 환경미화원 관혼상제 및 업무상 사고의 사고질병 위문 등 청소업무추진비 360만원, 그 다음에 업무상 부상한 공상 환경미화원 위로비 120만원과 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추진 활성화를 위한 735개 기 구성된 자율추진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자율추진위원 위로 및 격려비 1470만원 그 다음에 소각장과 난지도 수도권 매립지 및 자원회수시설등 쓰레기 처리시설 견학을 통한 분리수거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현장 견학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활용품수집 경연대회 부상품 구입비 78만원은 재활용품. 수집 경연대회 연 2회, 금년에도 이것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할 때 부 상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분리수거 수범사례발표회는 분리수거에 관심이 있는 학교나 기관단체 및 기 조직된 자율추진위원회 조직과 양천구민중에서 우수사례 자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기타 지역에 널리 알려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수범사례발표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자율추진위원 우수실천 지역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11목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재해대책 및 특별작업 급식비 580만원 다음 쓰레기 수거용 썩는비닐 공급이 1260만원 다음에 쓰레기감량운동에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시장바구니 들고다니 기운동 전개를 위한 시장바구니구입 600만원 다음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를 앞에도 보고 드렸지만 연 2회 개최하기 위한 시상금 380만원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수집 종사자 실비보상 차원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 중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식비로 2,500원씩 해서 52주 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2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 반단위 쓰레기분리수거 책임자가 2,77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이 싫어하는 일을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수요일날 내 놓는다든가 관리해 주는데 따른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격려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서 27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홍보대회는… 이건 관내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촉진시키는 내용의 포스터 및 실천수기를 응모받아 시상함으로써 어린학생들에게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홍보대회를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오물수거수수료 과징업무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함에 따른 위탁경비 부담금으로 93년도 위탁경비 2억9418만7,000원과 91년도 위탁경비중 정산차액 13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정비조합 설립출연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 각구 보유 청소차량은 2,084대나 됩니다. 이 차량이 정비가 지체가 됨에 따라서 쓰레기수거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22개 자치구가 공동투자하여 청소차량 정비조합을 설립하는 것으로 부담비율은 청소차량 정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청소차량 2,084대 중에 우리 구 청소차가 56대입니다. 그래서 56대에서 2.95%를 우리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109억6400만원의 2.95%인 2억9500만원을 저희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피가 크고 선별이 안되어 처리가 곤란한 철캔이나 알미늄캔을 자동선별해 주고 자석장치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선별해서 압축을 해서 결속까지 해주는 장치로 우리 구 재활용품집하장에 설치해 놓고 이것을 활용을 하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차고 신축이 3억5700만원, 카폰설치는 저희 수송거리가 장거리화됨에 따라서 중간에 고장등이 생겼을 경우 서로 연락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송차량 14대중에 3대에다 카폰을 설치해서 중간에 고장이 생겼을 경우 사무실에 연락을 한다던가 우리가 신속하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팀을 보내주기 위해서 카폰을 3대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대는 현재 우리가 기동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동차량에 카폰을 설치해 가지고 쓰레기수거 민원이 들어을 경우 중간에 카폰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차량이 신속히 가서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내년부터 운영해 보려고 쓰레기수거 기동차에 카폰을 2대 설치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대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소 설치는 본청지침에는 각 동별로 한개소씩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저희 구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다 보면 10평 규모의 재활용품수집소를 설치할 수 있는 용지도 땅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동별로 하다보면 중복투자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목동, 신정, 신월 지구별로 각지구 별로 1개소씩만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도 3개소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청소차고 신축에 따른 부대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0.8%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정수물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구매비중 대형 생활수거차량 6500만원은, 이건 뭐냐하면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쓰레기 수거장비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집전담반을 운영하는데 그 전담반이 대형냉장고나 이런것을 수거하려면 인력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물상 같은데 보면 크레인이 있습니다, 꽉 집는 것. 그것을 차에다 장착한 것을 우리가 사서 차에 장착시켜서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쓰러져 있으면 가서 주워서 차에다 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집하장을 운영하는데 소형차에서 수집해 온 것을 대형차량에 옮겨싣는 작업을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투하식할 때 크레인을 가지고 옮겨 싣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다목적용으로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본청지침에서는 2대를 사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대만 해도 될 것 같아서 1대만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차량 4.5톤 대폐차는 관용차량 관리기준에 의해서 사용연수가 초과되어서 노후된 차량 1대를 폐차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를 수송처리함에 따라 서울시 및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 조합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쓰레기의 위생매립에 따른 처리비를 우리 구에서 가져다 버린 쓰레기양에 의거 납부할 금액으로 다량 배출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8,000원, 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5,100원씩의 처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7억92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예산인데 이것은 주로 공중변소 관리에 따른 공중변소 관리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잡급, 이것은 공변관리인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826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는 마찬가지로 공변관리인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응 급향비는 공중변소관리 상황을 점검을 위한 1일 조기순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공중변소의 전기, 상·하수도료의 공공요금과 정화조청소 통지 등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수조식 공중변소 7개소의 동파방지를 위한 보일러하고 난로가동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는 공중변소 수리 및 소독, 청소 등 관리용품비와 청소통지서 등 서식인쇄비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공중변소 수리는 월동기를 대비해서 변소의 동파방지를 위해서 난로 설치와 보일러수리 등 보온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개소당 30만원씩 7개소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장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세요. 최정철위원부터 해 주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위원입니다. 청소과 답변하고 그러면 7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청소과까지 끝내 놓고 식사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장

조금 늦더라도 끝내 놓고 하지요. 유봉길위원 질의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세세항목 221 보면 쓰레기 수송차량 통행료 경인고속도로해서 1224만원 청소차가 8.5톤 800원해서 10대 3회 300일 720만원 또 청소차 11톤짜리 1,400원해서 4대 3회해서 300일 504만원 했는데요 지금 경인고속도로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갑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그런데 왜 그리 가나요? 88도로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바로 가면 될텐데 그러면 이 통행료가 안들텐데…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서울시 수송차량이 1,300대 입니다. 거기다 각 시·군의 청소차량이 그 도로를 다 이용합니다. 의정부니,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제한된 시간, 24시간 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토요일까지만 해도 밤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만 쓰레기장을 개방을 했습니다. 제한된 2시간 동안 차량이 일시에 몰려 가거든요. 몰려가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전용도로만 이용하다 보니까 전 차량이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양천구를 관통하는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가버리면 빨리가서 수송처리가, 가서 보면 어떤 때는 밤 1시반에 여기서 출발한 차가 아침 8시에 여기에 도착합니다. 차가 막힐때는. 그러면 하루 2번 작업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봉길

유봉길위원

그러면 고속도로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경인고속도도로. 가서요 부평 톨게이터 지나 가지고 거기 나가다 보면 그쪽으로 바로 빠져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계산동쪽으로 간다는 말이지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운행을 해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밤7시부터 새벽5시까지 운행중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오후7시부터 새벽5시까지 오후 7시같으면 고속도로가 많이 밀리는데 우리가 그 도로를 많이 다녀 보아서 잘 아는데 88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를 걸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88은 좋지만 거기서 쓰레기수송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서부터.
봉길

유봉길위원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공항에서 부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신호등은 있어도 오히려 고속도로보다 빠른데…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이 막힐 경우 이것을 계상해 놓았다가 막힐 경우는 이쪽으로 가려면 우선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쪽이 막힐 경우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이쪽 고속도로가 더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88도로로 가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저희가 이것을 11월4일부터 쓰레기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 가지고 저도 수도권매립지에 가서 주민들 감시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쓰레기 들어오는 그것 가지고 차에 물이 흐르느니, 쓰레기가 보이느니, 쓰레기에 공장 잡쓰레기가 섞여 있느니 오만가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걸어 가지고 뭐 하면 차를 그냥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돌려 보내고 거기서 항의를 하면 카드를 계량카드가 있거든요. 그 출입카드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수송 전용도로로 차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7시에 차를 받으면 그 때까지 미리가서 차들이 어디까지 쭉 서 있느냐 하면 거기서 쭉 서서 산을 넘어 가지고요 어느 부분까지 차들이 몰리느냐하면 이쪽에 밑에 도로하고 오바브리찌가 있습니다. 오바브리찌까지 차들이 쭉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거기까지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몰릴때에는 완전히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봉길

유봉길위원

그 수송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도로를 잘 아니까 양쪽 도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가 저 수송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가 막힐 경우는 쓰레기수거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경인고속도로를 병행해서 이용하려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막힐경우 이야기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장

이근석위원 질의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요약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정보비란에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 업무추진 5000만원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항목으로 해서 의회에서 추경예산에서 3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구청측에 집행하게끔 해 준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5000만원이 추경했던 것하고 같은 내용의 성격입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네, 같은 성격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3,000만원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우선 큰것만 대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달에 각동의 청소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했습니다. 각 동에 3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지급을 해 가지고 20개동이고 해서 그때 청소과 미화원들을 같이 해서 65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현재 수도권매립지 야간수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운전원들과 미화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외람된 말씀이지만 중간집하장에서 매일밤 12시, 1시, 2시, 3시까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작업을 하는 외에 거기서 또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냥 모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별도 운전 원들하고 미화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야간급식비하고 이런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99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그리고 기타 일부 또, 분리수거하는데 따른 나가서 분리수거위원들 이런 사람들 일부 격려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청소과장께 다시 질의합니다. 3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을 때 반대의견이 왜 많았었습니다. 본위원은 그당시 찬성을 했습니다. 이 3000만원 돈은 그 뙤약볕에서 분리수거하는데 수거하는 동직원과 추진위원들 음료수 값으로 나간 식비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본위원도 주장을 하고 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쓰레기분리수거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 금액이 각동의 쓰레기분리수거 추진위원들은 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일절 모르고 있고 위원장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지금 운전원 미화원 이분들에게 이렇게 했다. 좋습니다. 운전원 미화원들 이것 저것 수당해서 꽤 많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분리수거 업무추진비는 이런 항목으로 쓰라는 목적이 아니었었고 뙤약볕에서 일선에서 무보수로 일절 보수없이 수고하는 추진위원들 또 동직원들 그 사람들에게 간식비로 지급하라는 차원에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들은 1원짜리 하나, 깡통 하나, 음료수 하나 받아본 사실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청소과에만 해도 자그만치 60억이하면 양천구 전 예산의 약 10%입니다. 이것 보세요. 이런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실제로 집행하게끔 해 준 돈 엉뚱한데다 집행하고 있고 더구나, 금년에 쓰레기분리수거 사례집 발간에 500만원, 쓰레기분리수거 추진현황에 600 또 방금 지적했던 업무추진비용 5000만원을 또 증액했고 또, 토론발표회 500, 홍보견학 차량임차료 1,440, 쓰레기분리수거 책임자격려 이건 또 무엇입니까? 2779만원 이런 돈이 제대로 집행되었을 때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도 3000만원 그것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일부위원들 반대도 왜 심했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꼭 일선에서 무보수로 수고하시는 분리수거위원들, 각 위원들은 새마을지도자로 구성된 그런 동이 있는가 하면 통장들로해서 구성된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 수고하고나서 1원짜리 하나 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보수로 고생을 하니까 그분들에게 동직원들이 뙤약볕에서 동직원들이 매주만다 한번씩 하니까 동직원과 추진위원들에게 음료수와 간식비로 지급하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목적과는 엉뚱하게 틀리게 청소과장이 자기 기분내키는대로 집행을 해왔었는데 목적이 그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목적대로…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냥 들어 보세요. 추진위원들한테 30만원 돈 내간 것 추진위원들 요구르트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돈 내놓은 줄 알고 있지도 몰라요. 지금 어떻게 이런식으로 집행하면서 지금 자그만치 양천구 예산에 10%를 갖다가 하는 행정을 하면서 또한 본위원이 작년에 이것 지적하면서 청소과에 너무 지출이 많으니까 민영으로 민간인들이 위탁하는 회사로 이것을 넘기면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민간인들이 하는 예산은 예산지원을 받지도 않고 단지 쓰레기수거비만 받아갖고도 다 운영을 하고 이익금 남아서 그 경영자가 이익을 가져가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은 이런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느냐 지적해서 차차 개선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었을 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개선은 커녕 오히려 적자만 계속 늘어 나게끔 필요없는 필요불급한 이런 예산만 많이 책정해 놓고 실지 목적으로 예산편성한 것도 목적대로 쓰지도 않고… (정인택위원장, 최정철간사와 사회교대)

최정철위원장대리

이근석위원님, 그 정도면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답변은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예산심의는, 조정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잘 다루어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목적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지금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라도 원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의회와 의원이 할 임무가 바고 그것으로 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이런 잘못된 것은 시정되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질문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가 할 경우에는 이익을 그 수수료만 가지고 이익을 받아가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느냐 쓰레기처리문제는 물론 대행업체에서 맡고 있는 지역과 우리가 맡고 있는 지역이 또 틀립니다. 틀리고 그다음에 대행업체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만 수거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라 예산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청소예산은 일반지역 수거 뿐이 아니고 가로청소라든가 이런데 예산이 지금 청소원 여기 안에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중에 가로청소에 부담 할 것이 50% 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각종 저희가 국민운동추진에 따른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쓰레기 감량운동 이런 것 이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쓰레기수거 수집해서 그 운반처리하는 그 비용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저 수도권대립 쓰레기처리비 부담하는 것도 저희가 처리비 자체를 저희 구 예산으로 전체를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서 저희 구 예산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예산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렇다는 것 보다도 이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써비스의 질을 높인다던 가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 이런 측면만 보아 가지고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보비문제도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도 이것이 쓰레기감량과 분리수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이 쓰레기 우리가 쓰레기감량을 위한 예산으로 쓰레기분리수거 업무추진에 따라서 그 추진위원하고 담당공무원 격려 물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지만 그것 외에도 이 쓰레기분리수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이런 새로운 청소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도 이것이 물론 포함이 되는 성질로 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십니까? 김을용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의 청소용역과 우리직영의 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청소용역과 직영비율이 거의 반반되고 있습니다. 일반 지역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근석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양천구는 딱 반반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는 강서구에서 분구당시부터 지정이 되어 넘어온 상황입니다. 88년도에 강서구에서 분구당시에 용역업체가 5개업체로 해서 현재 분구될 당시에 그렇게 지정되어서 현재 더 확장되지 않은 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차례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역한테 주면 예산이 좀 덜 낭비가 되잖아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렇게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맡고 있는 지역은 아파트나 비교적 업체가 하기 쉬운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지역은 어려운 칼산이나 지역이 어려운 일반 주택지역을 대부분 맡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청소과장 답변은 용역회사에서 지역이 나쁜 데는 안 맡으니까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용역회사에서 하기 좋아하는 데만 용역을 준다 그런 답변이시죠?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뭐냐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수지면에서 비교할 경우 그런 것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강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편성서나 여러 가지로 보면 예산이 직영과 용역차이에서 상당한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용역회사들도 인건비 자체가 용역비가 적다보니까 적자운영이다 해서 구청에 용역을 주라고 해도 안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역을 문제 삼아서 한 것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전액을 다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50%, 50%씩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과장의 의지는 꼭 50%, 50%를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용역회사한테 예산절감 차원에서 넘겨줄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기계화를 시키면서 미화원이 지금 지역예산을 많이 뺐습니다. 빼서 새로운 청소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기 동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미화원의 신분상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서울시 노조 전체차원에서
을용

김을용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양천구민이 양천구 청소노조원들 때문에 구민이 존재한 것입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일단은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 결원을 보충않는 차원에 하면서 지금 있는 인원을 놔두고 그 여력이 있는데도 저희가 대행을 준다면 또 문제가 있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청소과장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직영한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깊은 내용은 알고 있겠지만 지금 직영하는 데에서 보면 거의 수고비라는 것을 다 받아갑니다. 지금 우리 주민은 이중의 세금을 내고 있어요. 이해가 가지요? 이중의 세금을 내면서 하나는 공공연히 세금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하나는 그야말로 수고비 그래가지고 수고비에 좀 기분나쁘게 하면 청소 안해간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주민이 사정해서 고지서가 없는 세금주면서 사정하면서 쓰레기를 치워가고 있다 이거에요.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굳이 많은 지역을 직영을 해서 이렇게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우리 주민이 이중의 피해를 보게 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 한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청소 노조때문에 반발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 청소과장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그런 귀결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양천구 50만 구민이 청소노조 몇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에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김을용위원님, 그 정도 하지요. 되었습니다. 이상준위원님 간단하게 좀 하시지요.
상준

이상준위원

양천구에 1년동안 청소에 대한 오물수거료라고 하나요? 오물수거료의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오물수거 수수료 총액은…

최정철위원장대리

청소과에 관계되시는 분 있으시면 빨리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9억16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9억1600만원? 수금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위탁경비부담금이 필요합니까? 이것 무슨 말이에요. 이것 어디서 나오는 근거입니까? 238페이지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부담금이라고 2억9418만7,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억1600만원을 받기 위해서 3억이라는 위탁금을 줘야해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이것은 저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각동에 보면 공과금주임이라고 있습니다. 공과금계라고 있고 공과금계에 따른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쪽에 운영하는 인건비라든가 사주관리비 전산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오물수거 수수료외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T.V, 도시가스 전부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전산처리, 일반행정비를 각 운영비 총액을 총건수로 각 6가지 공과금의 총건수로 나눠 가지고 부담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기를 하고 있지만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88,871건이 과징될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건당 얼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저희 통합공과금특별회계에서 조정을 해 주어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무슨 공과금 인건비도 포함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공과금 담당자는 여기에서 나가는 인건비만 받는 공무원입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그 인건비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준

이상준위원

다른 데서 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과금 특별회계에서 받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이 위탁경비부담금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의 봉급을 여기서 다 주는 것입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네, 그렇죠. 여기서 다 나갑니다. 전부 6개 공과금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정보비문제에 사실은 청소원들이 많아가지고 애경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환경미화원 격려비 및 청소업무추진비라해서 360만원이었는데, 24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600만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격려비 및 청소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증액을 했고 또 동에 동직원에게는 전혀 이 혜택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지원을 해서 1,260만원을 또 증액을 했어요. 이것이 신설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과 오늘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전혀 상반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많아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어떤 내용이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상준

이상준위원

조금 전에 이근석위원이 질문했을 때, 지난 추경때 3000만원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래서 집행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 목적대로 사용을 못했다고 하는 그…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아니, 그 목적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가 우리 수도권 매립지 수송에 따라서 운전원이라든가 미화원들이 야간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일부가 그 쪽으로 지원이 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목적대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네, 그 정보비도 사실은 본래의 목적대로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도 지금 의심스럽고, 또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신설항목까지 만들어가지고 1,260만원을 추가해 주었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도저히 납득 안 갈만한 내용이 몇가지가 나왔어요. 이상입니다. 됐어요.

최정철위원장대리

답변 안드려도 됩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네,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백형규위원님.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가장 청소에 편리한 지역은 용역회사에다 주고 어려운 지역은 구청이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 구청의 예산이 상당히 낭비형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나는 보는데, 이 용역회사에다 구청이 하는 일을 바꿔서 할 수는 없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 청소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직영지역이든 대행지역이든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는 똑같은 서비스를 종은 서비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쓰레기가 적체된다든가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오늘 아침에도 제가 5개 청소대행업체 사장들을 다 불러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시민보건위 할 때 그 위원들이 쓰레기가 밀렸다고 질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직영지역은 우리 운전원하고 미화원들을 특별작업 시켜가면서 완전히 청소를 다해서 금요일까지 완전히 싹 다 뺐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이 작업이 대행구역에 아파트같은 데는 문제가 안돼요. 아파트 같은 데 맡고 있는 데는 작업이 쉽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대행업체중에서 일반주택 지역을 맡고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정1동 입니다. 그 다음에 목1동, 신월5동 그 다음에 신월1동 이런데 맡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가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해서 신정1동 청소대행업체 한성사장 박사장 그 다음에 나머지 5개업체 사장을 저희 순찰차에다가 태웠습니다. 태우고 직접가서 쓰레기 치는 것을 제가 저도 장갑을 끼고 저도 같이 사장들도 같이 장갑을 끼고 청소를 시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까지는 차마못하고 가서 실지로 보고 그 청소차와서 치우는 것을 같이 가서 현장에서 보면서 작업을 지휘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대행업체에 맡기다 보면 작업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이 사람들이 달다 보면 결국 어떤 피해가 오느냐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뭐 하다보면 대행업체를 혼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대행업체를 나무라고 종사자들 질책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 종사자들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 돌며 곳곳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뒤졌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댁에 한번 돌아가시면서 대행구역이든 어디든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자꾸…
형규

백형규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것은 대행업체가 말이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당초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할 때는 관계관이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방관상태에서 방종하니까 그런 결과가 지금 생겨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작전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이나 처리보다도 우선 당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우선 당잘 쓰레기를 치워놓고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치워서 주민들한테…

최정철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자꾸 변명하는 것처럼 하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돌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리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이유를 다니까 또 질문되고 질문되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청소과장을 맡고 의지를 갖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네, 됐습니다. 됐어요. 우리 유봉길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봉길

유봉길위원

장시간동안 청소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39페이지 세세항목에 보면 청소차량 4.5톤 대폐차 3700만원인데 그게 3700만원을 들여서 폐차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지금 4.5톤 노는 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낡아 가지고 자꾸 고장이 많이 나고 관용차량관리비 중에서 관용차량 6년이면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경과된 차량으로서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증기 차 4.5톤 차로 다시 하나 사서 대체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대체시킬려고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대체시키고 그 차 대신에 하나 바꾸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자 더 이상 질문있습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1분간입니다. 김을용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지금 청소과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 결론이 없어요. 변명만 잔뜩하다 말았는데 우리 청소과장 혼자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청소하는 것 마냥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고 마는데 굳이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또 백형규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역회사에 주다보면 청소차량 정비조합 출연금이니, 청소차 신고니, 신축이니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민간한테 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걸 굳이 붙들고 있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청소과에 대한 예산편성을 재고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묻습니다.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제가 지금 저희 청소과의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자꾸 변명처럼 위원님들한테 들리는데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 뜻으로 묻는 게 아니고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 드릴려고요. 우리 서울시 전체 청소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구에…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유난히 왜 우리 양천구만 지금 직영을 많이 하면서 이런 예산낭비하면서 하냐 이거예요. 대행업체가 말 안들으면 계약상의 처음에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이행해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50% 이상의 막대한 직영을 하면서 엄청난 세금을 쏟아 붓냐 이거에요. 그걸 좀 시정할 용의 없으세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저희 22개구 중에서 저희 구가 대행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구보다도 높은 편에 속하고 지금 현재 각 구가 쓰레기 적체 문제로 지금 아주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을 많이 맡고 하니까…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저희 직영에서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민원도 생기고 우리 세금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줄임으로써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만약 그 용역업자들이 말 안 들었을 때는 계약상 위반했을 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이거에요.
용환

최용환청소과장

그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변명같이 되어 버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일본을 갔다왔는데요…

최정철위원장대리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외국까지 다녀온 얘기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시민국장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녁식사 관계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00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에서부터 285페이지까지 입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선영입니다. 주택과소관 세출예산 요구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보면 증액 및 비목신설은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 이차보전금 등 3800여만원이 삭감되어 9800여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으로 첫번째, 관서당 경비 2900만원, 기본 경상비 1700만원으로 이는 무허가건물 단속직원에 대한 활동비로 정보비, 피복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로서 금년도 대비 3000여만원이 삭감되어 415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용비, 판공비, 보상금 및 영세민 융자지원의 이차보전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금년보다 900여만원이 삭감되어 933만24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하였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주택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봉길위원님.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285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해서 933만2400원 책정하셨는데,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시유지상의 무허가건물 또 기타 무허가건물이 있는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유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어떻게 철거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이것은 지금 금년도도 18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한건도 집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그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우리 인력으로 불가능 할 경우에 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게 용역을 계상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그래서 주택과장님, 이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무허가 건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시고 예산만 책정하고 그야말로 용두사미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감사에 지적됐던 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철거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적으로 무허가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형규위원님.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차세입자 대출금 있죠?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이차보전금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건 양천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이차보전금이라 하면 영세민 융자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씩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리 7.5%이자가 되는데…
형규

백형규위원

구청재산에서 융자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네, 네.
형규

백형규위원

주택은행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주택은행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하는데 구청예산이 들어 간다고…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다만 7.5%가 있는데 5%는 본인부담이고 나머지 2.5%는 우리 서울시에서 영세민 지원차원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이차보전비가 말씀입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그렇죠.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준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비단 이 주택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만 답답해서 묻습니다. 여기의 예산편성을 보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건축과정은 한 10여가지 명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활동비, 무허가건물 철거 또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신발생 무허가건물,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주택관련 업무추진,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 위법건축물 단속 활동지원, 건축지도 업무추진, 물론 각 항목마다 이름을 붙여서 설명할 자료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 차원에서 보면 도대체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너무 과도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영

강선영주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과 관련돼 있는 각종 예산비목은 철거에 따른 정비원이 있어요. 저희 공무원으로 따지면 기능직 공무원으로 있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통괄해서 전체로 딴 비목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주택과에서 무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철거단속원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상용피복비 정비원에 국한된 특수한 비목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 무허가는 원래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허가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단속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담당공무원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발생하는 것도 공무원 책임인데 신발생 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무슨 수당이 나가야 되고 그 예산이 나가야 되고, 그럼 공무원은 오히려 없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발생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신발생했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철거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직원도 아니고, 무슨 철거단속반이 또 필요하고 그럼 공무원은 뭐 하는 것입니까?

최정철위원장대리

자, 됐습니다. 이상준위원님 됐죠? 답변 안 들어도 되죠?
상준

이상준위원

네, 됐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형규

백형규위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백형규위원님.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여기 예산과장님 나오셨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네.
형규

백형규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자꾸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설명을 상세하게 설명서를 붙여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으로도 보고 느끼고 하는데 사사건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세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건의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들어 가세요. 예산과장님 들어가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들어 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그럼 주택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형근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정비과 총 예산은 1억9239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9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 주내용은 광고물정비 일용잡급이 2인에서 5인으로 증원되어서 늘어났으며 목동중심축개발위원회의 수당과 운영에 대한 사항, 그리고 기본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가 신설되어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세한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도시정비과 사항은 제일 첫페이지 290페이지에서 294페이지까지입니다. 제일 첫번째 290페이지에 인건비는 3913만3500원으로 광고물 단속인원에 대한 노임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은 2인에서 5인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관서당운영비는 720만원으로 연료비는 생략되었고 정보비가 720만원입니다. 720만원이 신설된 것은 시장방침 제777호로써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단속직원의 수준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주라는 92년도 9월 14일 지시가 있어서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과 전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단속직원에게만 주는 것으로 급여성의 성질의 것입니다. 다음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로는 총 5996만4000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각종 위원의 수당이 1248만원으로 이것은 3개 위원회에 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에 한해서 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상용피복비는 삭제되었고 급량비는 불법광고물 정비시, 야간합동단속시 그 단속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식대로 2,5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160만원인데 이것은 광고물 정비업무의 주간출장시 출장여비로 4,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291페이지에서부터 292페이지까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총 3291만9580원으로 도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승인 결정고시에 따른 신문광고료와 도시계획 지적승인에는 지적공사측량에서 수수료를 지적공사에 납부하는 돈과 기타 지도구입 등 소모성용품의 구입비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기본경상비중에 특별판공비는 내년에 도시기본계획의 공청회에서 소요되는 경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임차료는 불법광고물 정비용으로 소요되는 굴절차의 임차료입니다. 그게 4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152만2400원으로 벽보제거 유지관리와 시민벽보판 보수에 대해서 각 동에 전도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과 연금지급등은 보상금이 259만5684원, 연금지급금이 34만4920원인데 이것은 전년도 비해 증가된 것은 일용인부가 2인에서 5인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293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층 8610만원으로 그중 특별판공비 610만원은 각종 위원회운영과 불법광고물정비 업무추진비하고 광고물정비인부 격려금이 연2회에 1만원씩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8000만원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91년12월에 용역계약이 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91년도에 `92년도로 1차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1차 이월된 것은 두 번 다시 회계상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상 금년말까지는 `92년도 년도말에 준공하고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 회계상 `93년도에 예산상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8000만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도시정비과 예산이 크게 증가된 원인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에서 자산취득이나 시설비는 반영치 않았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도시징비과 질의 있으십니까? 유봉길위원님.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용역비가 있죠.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8000만원 언제까지 합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시의 계획 일정변경으로 `93년말까지입니다. 이 사항은 20여개구청 전부다 공통사항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구단위 도시계획 기본계획이죠. `93년 말까지 입니까? 그럼 이번 예산으로 끝나는 거네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8000만원.
봉길

유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김길선위원님!
길선

김길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이 2000년대 양천구기본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관, 항, 목에 보면 보상금과 연금지급금이 도시정비과에 속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여기 올라와있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보상금과 연금지급금은 보상금을 의료보험 부담금과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과 공상진료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용인부 직원이 아니고 과에서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아, 직원이 아니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직원이 아닌 일용인부, 2명으로 사용하다가 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길선

김길선위원

퇴직금까지 있으면 이 정도면 일용이 아니고 상용이라고 할 수 있죠. 준공무원인데…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기능직은 아닙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기능직은 아니고 임시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준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91년도 추경때 그때 도시계획을 전구 공통으로 2억5000만원인가 그때 책정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똑 같은 건데요. 21억40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93년도로 기간이 연장됐거든요. 그러면 `91년도에 한번 이월을 했고 또 다시 회계상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을 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일 100원에 계약을 했다면 한번을 100원을 이월해서 92년에 놓아두었는데 다시 또 100원을 이월할 수 없으니까, 예를들면 70원은 `92년도 말에 끝나고 30원은 불용처리 돼서 주지 못하는 계약금으로 다 계약한 것이니까, 100원으로. 그 30원에 대해서 다시 새로이 불용처리 된 금액에 대해서 `93년도에 예산을 새로 만드는, 그러니까100원은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어려워서 저 같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얼마는계약을 해 가지고 이미 사용을 했고 얼마는 지금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어서 또 첨가해서 지금 예산을 한 것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회계상 내년으로 나가서 그 돈을 도로 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만 이월하게 되어 있으니까, 100원을 다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70원만 주고…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2억4000만원, 5000만원이고 다 쓴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월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1억6000만원이 기선금이 나갔고…
상준

이상준위원

2억 몇천만원인 것 같은데…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2억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93년도에 8000만원이 나가더라도…
상준

이상준위원

2억4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다 8000만원을 프러스하는 것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서입니다. 2억4000만원을 다 써야 하는데 이 회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최정철위원장대리

잠깐요,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하시게끔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것 저것 이야기하지 마시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2억4000만원중 1억6000만원은 금년도에 사용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회계상 내년도에 계상되게 만든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불용액이 지금 넘어온 것이네요, 그러면?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한가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의구심이 나가지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한 타당성, 먼저 신문에 보니까, `92년도 서울시에 4700만원에서 3억2000만원까지 용역을 계약한 그것이 신문에 공개된 일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엉뚱하게 싸게 하고, 어떤 때는 또 비싸게 높게하고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양천구에서 돈만 주고 전혀 관계 안합니까? 서울시에서 관계하는 것입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구청별로 합니다. 구청별로 하는데 이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공개경쟁을 해서 1억6000만원에 지금 계약을 했다, 아까 사용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2억4000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2억4000만원요. 전액을 다했군요. 다른 데는 낮은 단가로도 한다는데 우리 양천구는 왜, 전액을 다했습니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전액이 아니고 거기서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낙찰잔액이 나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되었습니까? 그럼 육만수위원님.
만수

육만수위원

육만수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도 중요한 하나의 관건입니다만 도시정비과에 하는 일을 말이죠. 내가 좀 성토 좀 하고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가 광고허가도 내 주시죠?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네.
만수

육만수위원

도시정비과가 구민을 위해서 있는 도시정비과인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의 하나의 집단이 구민을 괴롭히는 도시정비과인지 몰라서 제가 발언을 하계 되었습니다. 내가 청학스포츠센타 주인입니다. 청학스포츠센터 본인이 광고물 허가를 내는데 근 1년만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육만수위원님! 개인적인 일이니까 공적으로 물어보세요. 물어보는 시각을 공적으로 물어보세요.
만수

육만수위원

아니, 그럼으로 인해서 한 구면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지 아십니까?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허가를 내주시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년만에 허가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최정철위원장대리

위원님! 위원님! 참고적으로 우리 과장님 알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 다음께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형근

박형근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대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해 일반 및 특별회계로 구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는 296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9729만1000원으로 `92년도 총 3억9123만5000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만 이는 `93년1월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따라 신설된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도로안내표지판정비 및 유지비용 1억9728만원과 일반수용비 및 수수료 12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7페이지부터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7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의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10억8000만원으로 세입내용은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주차단속 관련비용과 주택가 주차구획선 정비에 3억100만원을 활용하고 남은 7억7900만원을 적립하여 향후 주차장확충 사업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소관 특별회계까지 했습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네.

최정철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소관 질의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김길선위원님.
길선

김길선위원

300페이지에 도로안내표시판 문안정비 130개입니다. 1억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문안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30군데 어디 문안정비를 할 때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총 394개의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91년6월10일 건설부 도로표지규칙이 개정되어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연차별로 일제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을 3년간에 걸쳐서 일제정비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물량은 130개로 이렇게 정비대상을 잡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김길선위원님 됐어요? 유봉길위원님.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7억7903만9,000원 이게 지금 지난번에 특별회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대원

이대원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처음 시행되는 것이대. 네,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 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지적과소관 `93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총예산 요구액은 3773만1,000원입니다. 301에서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31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중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대장 바인다 교체로 전년도에 비해 15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토지기록 전산용품 구입비로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보호대 제작으로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자산취득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지적과소관 질의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지적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건축과 `93년도 요구내역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에서 287페이지까지입니다. 건축과의 `93년도 요구예산은 `92년보다 15% 증가된 6426만원으로서 증감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로써 정보비와 기본경상비인 급량비, 국내여비 그리고 특별판공비는 직원인원 20명에서 정원인 23명으로 계상되어 인원증가로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기본경상비인 건축심의위원 수당은 심의위원 증가로 증가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예산절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건축과소관 질의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건축과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래원입니다. `93년도 건설관리과 소관의 세출예산 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요구예산총액은 7914만5000원으로 금년보다 422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1627만원이 감소된 782만7000원입니다. 관서당 운영비중 정보비는 도로점용료 과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금년과 같이 32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 중 보상위원회 수당은 상임위원 중 민간인 위원에게 지급하며 금년과 같습니다. 수당 중 사용료 및 부당이득금징수 포상금은 체납금을 징수한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금년에 처음 25만원을 책정했으나 그 금액으로는 사실상 포상의미가 없어서 이를 다른 세금의 체납포상금의 비율에 맞추어서 425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가로환경정비 기능직 직원들의 피복비로 금년에 1인기준 1만2450원이었습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방한복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명년에는 정부의 구입기준이 달라져서 1인 8만5000원으로 증액줬습니다. 급량비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에 대한 야간단속 또는 타부서와의 합동단속시 급량비로 금년과 같이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가로정비시 여비로 단가가 100원이 인상되어 1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중 프랑카드, 인쇄비, 기타 제수수료 측량비, 등기열람, 등기촉탁, 보상감정료, 재결신청용 인지수수료, 공탁송달수수료는 금년과 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갱신 및 양도인가공고는 그동안에는 게시공고를 했으나 규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서 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 재용품비는 장갑의 구입단가가 150원에서 176원80전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사진용품 구입비는 가로정비에 필요한 단속근거나 정비실적 등을 전부 사진으로 이제는 기록관리하기 때문에 192만원이 증액된 384만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사역과 관련된 보상금과 연금지급금은 각각 125만원과 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비 중 정보비는 10등급 기능직 직원인 가로정비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경비로 지난회기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부터 주택과 무허가 철거단속원과 같이 월 20만원내에서 지급토록 예산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책정치 못하고 있다가 추경에 반영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월 10만원내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도 같은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판공비는 건설국 전체의 업무추진 및 조정에 240만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비 60만원 그리고 불법노점상 적치물단속과 예방비용 360만원,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 468만원 그리고 격려비 4만원 등 금년에 준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길선위원님.
길선

김길선위원

`92년도 현재까지 부당이득금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포상금을 내년에 425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의 체납금 징수금액은 전부 4933만원이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얼마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까지는 4933만원이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포상금이 한 10분의 1이 나가고 있네요?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포상금의 비율은 `92년도 체납금징수 예상을 내년에 2500만원 그리고 `92년도 이전 체납징수를 7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이 금액은 체납금을 걷는데 따라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을용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꼭 우리 건설관리과장한테 한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만 요즘 본인이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발언을 하는데 이 수용비 및 수수료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각 국·과별로 나가는데 본위원이 쭉 보면 이것은 좀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예산이 나갑니다. 이건 다음 예산편성 때에는 우리 예산과장깨서 참고로 하시고 우리 건설관리과장한테 본위원이 지적한 것 아니예요. 수용비 및 수수료같은 것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가 있어요.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건설관리과장

네.

최정철위원장대리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93년도 세출예산 요구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5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입니다. `93년도 토목과 예산은 31억7681만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4%감액된 것입니다. 세세항목별로 페이지 26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목입니다. 시설비로써 저희 `93년도 토목과 사업은 12건에 16억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두번째로써 신정7동 197 도로개설공사 건이 8억5100만원으로써 보상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오버레이 등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412항목 시설비입니다. 복지비중 구에 5억, 동에 5억씩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92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을 해서 9억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108항목 일용잡급입니다. 저희 과에는 도로시설물 관리인부 11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7200원의 일당이었습니다만 1만곡00만원으로 22%가 증가됨으로 인해 1억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64항목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하차도 공동구에 있는 발전기와 설해대책을 대비한 기름 등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토탈 27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104항목중에서 수당 기술자문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약 120만으로 계상을 했는데 참고로 금년도에 자문단 운영을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도 긴급히 발생되는 재해상황이라든가 공사상황에 대해서 분기 1회정도는 개최할 계획이다 해서 4회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106목 상용피복비는 공동구 지하차도에 근무하는 22명과 기동도로보수반 11명에 대한 작업복과 작업화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7목 급량비입니다. 가로등수리 종사자와 터널지하차도 공동구 종사자에 대한 저녁과 아침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아까 김을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수용이 및 수수료는 각종 안전검사와 청사진 또 관리도면, 공사간행물이라고 그래서 저희 건설국 자체에서 공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간행물 1회, 약 400부를 만들 계획으로 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000만원의 수용비 및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멘트, 경계석과 가로등, 보안등 또 제설대책 염화칼슘등을 포함을 해서 약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목입니다. 공공요금인데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등을 공동구 포함을 해서 4억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65항목 연료비에서 제설대책에 필요한 난로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1목의 보상금인데 도로시설 관리인부에 대한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약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4항목입니다. 특별판공비로서 우리 과 자체에서 운영하는 도로관리 인부 11명에 대한 격려금과 토목 업무추진비 10만원씩 12개월, 공동구 지하차도 근무자 특수업무추진비로 해서 저희 공동구내에는 지하실에 근무하기 때문에 월 5만원씩 7명에 대해서 420만원과 공동구 내에서 특별작업이 있을 때 추진비로 해서 80만원 그래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311항목의 명예감독관 기념품은 금년도에는 약 78명을 선임을 했습니다만 약 50명으로써 2만원씩 시계 하나씩 선물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지장돌출 전주이설, 도로시설물, 도색보수·남부순환도로 보도육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개소 정비하는데 1억, 또 포장도로 보수, 또 보안등, 가로등 신설비를 총 포함을 해서 약 6억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4항목 대수선비로서 공동구 유지에 월 600만원씩 12개월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고 지하차도 공동구 집수정 준설을 위해서 약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토목과소관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백형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그 지역에 공사하는 지역에서 주로 어떠한 신목국민학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1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책정된 사업이 완전히 다 진행되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 돈이 진행이 안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지 명년에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정돼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거기는 도로개설로써 보상비만 10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건지관리과에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며칠전에 감정이 끝나가지고 협의보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보상이 지연된다면 이월조치를 해서 명년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계속 사업비로 해서 지불할 수 있다 하는 에기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네,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상이 완료가 못 된다면 이월조치를 해 가지고 `93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유봉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형규

백형규위원

275페이지 311목 밑에 보상금 명예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어떤 멍예감독관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구에서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직접 공사를 하는 공사와 또 외부기관에서 공사를 굴착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굴착공사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서 저희 관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사장에 한명 또는 두 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굴착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명예감독관은 굴착원인을 제공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에 상응한 금품 또 기념품을 보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그런데 그 외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에 공사하는 지역에서 주로 어떠한 분을 인사로…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명예감독관 임명은 동장의 추천으로 해서 저희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하는 것은 주로 그 공사하는 지역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통·반장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됐습니까? 그러면 이상준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명예감독관 저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굳이 명예감독관이 필요한지 그게 의문스럽고 276페이지입니다. 금옥여고주변 가로등 시설 해가지고 구체적인 산출근거없이 5000만원 그렇게 돼 있어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금옥여고 주변은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길로서 신정로에서 신월6동으로 넘어가는 조그마한 8미터도로가 있습니다. 그 길에 지금 보안등을 설치를 해왔는데 그 보안등이 잘 꺼지고 또 보안등이 낮기 때문에 학생들이 돌맹이를 던져서 깨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보안등을 전부 철거를 하고 가로등으로 25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5등에 대한 설치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25개동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25등.
상준

이상준위원

25등.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예.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여기 25등이라는 게 빠겼잖아요. 없잖아요. 몇개를 하는데 5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동혁위원님 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공동구 현재 인원이 몇명이에요?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지금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근무자하고 합쳐서 18명이 나오고 22명이 나오고 이렇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합쳐서 22명인데 4명은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점검하므로 4명은 별도로 계상을 하고 18명은 지하차도 및 공동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공동구 정의가 무엇입니까?
승주

고승주토목과장

공동구는 도로상에 지하에 매설할 수 있는 시설을 여러번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밑에 각종 시설을 한 군데에 설치하기 위한 시설을 공동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학수입니다. 하수과예산 304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 예산은 `91년도보다 1억183만6000원이 적은 22억6471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비는 `91년보다 7892만6000원이 적은 6억7151만2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써는 관서당운영경비가 32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경비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거의 대부분이 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목 수당은 금년에는 삭제가 됐습니다. 106목 상용피복비는 작년과 비슷한 78만93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7목 급량비는 작년보다 341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212목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3552만4000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제작비의 각종 현황판, 인쇄비, 수수료, 사무용품비와 307페이지에 나와있는 수방자재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제작비 중 수방종합 현황판이라든지 하천경고판은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별다른 사고가 없는 한 감액이 될 요인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매년 세우기는 합니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9목의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중에 목동 양배수장관리인부임이 313만2000원 작년수준과 같은 내용입니다. 241목에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요금은 대부분이 우리관내 유수지펌프장 운영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억800여만원이 증액된 3억9304만3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5목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유수지펌프장의 석유난로 연료대가 되겠습니다. 96만3540원이 계상됐습니다. 234목의 특별판공비는 월 10만원씩 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1목 보상금은 펌프장 및 수문관리자가 매년 위촉되고 있습니다. 이 위촉자에 대한 간단한 기념품을 증정하기 위해서 68만원을 계상을 했고 펌프장 시험가동시에 참석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음료라든지 간단한 대접을 하고자 9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412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펌프장내의 집수정 및 침사지, 토출구 정비를 위하여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1억원정도가 감액되었으나 작년도에 정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 414목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작년도보다 8300만원이 감액된 1억3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작년의 유수지펌프를 많이 정비하였기 때문에 금년에는 적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하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작년보다 2291만원이 감액된 15억9320만2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써 는 108목의 일용잡급에 대한 인건비가 2억2683만9000원 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하수과에는 하수도시설을 관리하는 기동인부 20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64목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20명의 인부들이 관리하는 직영 준설기가 되겠습니다. 그 준설기를 유지관리하는 유류대 등 일반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106목 상용피복비는 20명의 인부들에 대해서 매년 상의에 한해서 해주는 작업복이 있습니다. 그 작업복을 20명 계산해서 26만14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1목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토목과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 명예감독관 기념품과 시민공사설명회 기념품을 약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공사 개소에 따라서 증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이하는 각종 서식이라든지 도면구입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29목의 재료비 기타는 우리관내에서 파손되고 있는 하수도시설물을 보수할 수 있는 보수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1370만원이 감액된 426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311목 보상금 1605만4751원에 대해서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의 의료보험 부담금, 퇴직금, 국민연금 부담금, 반장수당 등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316목 공상진료비도 인건비에 대한 3%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234목 특별판공비, 하수도시설물 관리인부 20명에 대해 1년에 2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2만원씩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목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총 5건을 계획하였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구의원님들과 상의한 바 있었고 각동에도 PR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5억3500만원을 가지고 하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사업비중에 하수도 구조물보수와 하수도 맨홀굴상, 하수도준설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조물보수는 1억원을 계상하였고 맨홀굴상은 1000만원 작년과 동일한 가격입니다. 하수도 준설비는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13목 시설부대비는 상기와 같은 하수도사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 645만원과 특히 목2동 124번지 침수대책에 대한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특별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봉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길

유봉길위원

유봉길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전기료가 유수지 물퍼내는 거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전기료가 많이 인상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시설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좀 여유있게 잡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거의 1억정도가 더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3페이지 413목 목2동 124번지 침수대책실시 설계용역 4000만원, 그 지역이 침수가 많이 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목2동 124번지는 알기 쉽게 얘기해서 양화교 바로 인터체인지에서 목동쪽으로 들어오다가 오른편 주택지가 되겠습니다. `90년도 수해때 약 평균높이 1미터정도가 침수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청 치수과에서 기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현재 안양천 제방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쪽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용역이라든지 모든 공사비까지 다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지역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시설, 간이펌프장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한 용역비는 별도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우리가 책정했습니다만 펌프장을 건설하는 사업비는 본청에서 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확약이 돼 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됐습니까? 백형규위원님.
형규

백형규위원

백형규위원입니다. 이 준설공사는 말입니다. 매년 몇억씩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 1년에 한번씩 했던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 하수도 연장이 423km 정도가 되겠습니다. 423지 하수도를 우리가 계획을 하기를 준설주기를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로 구분을 하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주기는 신정동지역, 목동지역, 신월동지역 이 기존주택지에 있는 지역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목동단지라든지 신월3, 7동, 신정3동 일부 대부분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은 3년정도 그외의 지역은 2년정도의 주기로 우리가 준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봤더니 연간 준설할 물량은 엄청납니다. 한 연간 4만입방정도를 준설을 해야 하수도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종 수압이라든지 하수도 구배때문에 사실은 물이 차도 어느정도 자연배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1년주기의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준설기로 파내지 않으면 곧바로 침수가 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준설예산은 매년 더 소요되면 소요됐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하수공사를 했으니까 이것 10년 안해도 된다 이런 이론은 성립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년도 6억물량 계획한 것은 약 1만3000입방미터 정도를 준설해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 `92년 실적이 1만3362입방입니다만 지금 이 실적은 서울시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한 실적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207%의 실적으로 우리가 1위를 했습니다, 준설량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준설토는 곳곳 하수도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준설비가 더 추가로 소요됐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 있으십니까? 이규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수도를 청소하는데 구청에서 TV같은 것으로 감정할 수 있는 기구는 구입돼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내부에 준설을 하고 나서 준설이 다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종래에는 사진으로만 첨부를 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진을 심지어는 조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은 TV로 직접 촬영을 해서 우리한테 가져옵니다. 그 TV 촬영하는 기계가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 서너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된 TV촬영만 전문으로 하는 촬영업체가 생겼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장비는 확보하지 못했고 우리 관내에는 강서에 거주하는 업계 한 분이 촬영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현재 우리 과에도 지금 TV활영 테이프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그 테이프를 실제 보면서 하수도가 망가졌는 것 하고 요철이 있는 것 하고…
규섭

이규섭위원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를 하지 않을 데를 하고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TV촬영해서 완전히 했다고만 해서 돈을 가져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거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청측에서 그 TV를 구입해 가지고 사전에 볼 수 없느냐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가 막혔으면 공사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TV촬영기는 준설토가 차 있는 곳은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TV촬영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준설을 하기 전에 내가 작업지시서를 별도로 발급을 합니다. 그 작업지시서를 어떻게 발급을 하느냐면 착공전 사진은 우리직원이 나가서 촬영을 합니다. 맨홀속게 들어가서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이 하수도는 현재 600mm관 내영에 20cm가 차 있다 15cm가 차 있다 내가 판독을 한 다음에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사인해 준 판독기에 의해서 작업이 시작되고 작업을 한 후에 TV촬영을 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수도는 준설토를 치우고 나면 어떤 일정한 선이 새까맣게 구분이 완전히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하수도를 준설하지 않고 그냥 사진만 촬영해 온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장대리

백형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형규

백형규위원

TV에 필요한 기계를 사는데 얼마나 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일식장비를 하는데 차량비까지 해서 약 1억2000정도가 소요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면 한번씩 구청이 TV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얼마나 줍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보통 한 노선에 20만원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공사 한건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형규

백형규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1년에 한 공사당 건당 20만원씩 지출됩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러니까 총력이 얼마나 나가야 그 말이에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러니까 공사10건 하면 200만원 정도가 나가죠.
형규

백형규위원

그럼 구청에서 그런 예산을 들여서 그 기계를 살 용의는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장비나 기계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면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력과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제가 외국에 견학도 한번 해 봤습니다만 그 사용방법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지금 대표적인 구청으로 한 2개구청, 마포는 전지역을 TV촬영을 지금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도 곧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안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가운데에서 하수사업은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로 하신다고 그랬고, 1년주기는 주택단지를 위주로 하고, 3년주기는 도시계획이 잘된 지역이고, 나머지는 2년주기로 하신다고 그랬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서 `92년도와 비교를 3년 동안 해 보니까 3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목에서 지금 소규모사업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2, 3, 4동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단지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동혁

안동혁위원

전혀 제가 볼 때는 안 보이는데 소규모사업으로써 조그만데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이 뭐하고 본위원이 연중을 보더라도 보면 공항로에서 등촌로로 진입하는 지점 그 도로 하수관리는 누가 합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강서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럽니까? 그렇지만 실지 피해는 이쪽이거든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수요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물이 이렇게 차요 거기가. 그러니까 차가 진입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지금 자세히 말씀하시면
동혁

안동혁위원

공항로에서 등촌로로 진입하는 데 있죠? 커브길 막 돌아서 오는데. 그러면 저쪽으로 돌아간 쪽이 아니라 거기는 지대가 아롬하지 못해 새로생긴 쪽은 높고 반대로 통합병원쪽에서 등촌로쪽으로 나가서 꺽어서 우리 독산동사무실로 들어가는 커브길, 물이 이렇게 차요, 그냥.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간선도로상에서 그렇죠.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죠.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그 지역이 약간 구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서하고 우리하고 상당히 논란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강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며칠후라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이렇게 주기같은 것 연장해 가지고 쭉 했는데 목2,3,4동 주택단지가 이중에 하나 없어요.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방금 말씀드린 목2, 3, 4동 주택지는 준설을 필요로 하는 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우리가 안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3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규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하수관을 묻고 말이죠. 위에 포장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칠 때. 그때 후에 구청측에서 감시감독 하고 있습니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포장칠 때, 콘크리트 칠 때요, 이 시멘트가 넘어 가지고 하수관 옆에 물이 가에로 넘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멘트가 다 들어가서 말이죠. 반정도를 막아버려, 그러면 만약에 비가 오거나 땅의 찌꺼기가 들어갈 때는 맨홀이 막혀버린다고,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 해주셔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 그런 것 중점적으로 감독을 해줘야 돼요. 다시 또 해서 공사비가 또 들어간다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감시감독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학수 잘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학수

김학수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하수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248페이지입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24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93년도 공원녹지과소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에 해당되는 세출예산 총액은 12억5837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3255만9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역은 이따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시설비 신규투자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8800만원이 줄어들었고,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4455만9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금년 요구액이 2억9658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493만7000원이 줄었습니다. 108목입니다. 인부임으로서 요구액이 2억96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목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제가 공원관리에서 각종장비를 유지하는데 939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목이 되겠습니다. 숙직수당인데요, 2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목으로서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61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35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로서 341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입니다. 672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5목 연료비입니다. 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1목 보상금입니다. 275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목입니다. 연금지급금 43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목 특별판공비로서 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목 보상금으로서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412목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3목 시설부대비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총예산 요구액이 5억19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08목 인건비입니다. 1억54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목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4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목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3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445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9목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479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2목 정보비로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5목 연료비로서 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1목 보상금입니다. 115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6목 연금지급금입니다.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목 특별판공비로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목 보상금으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목 자산취득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목 시설비로서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목 시설부대비로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장행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장행일위원

252페이지 시설비 412목,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해가지고 10개씩 해서 1억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구 어린이놀이터가 6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0개소씩 노후시설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눈 수치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어디 어디인줄을 알아야지.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디라고 딱 꼬집을 수는…

장행일위원

10개 업소라고 이래가지고 해봐요. 60몇 군데해서 얼마가 올라와야지 어떻게 해서 10개라고 라 지정되어 가지고 올라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군데가 있고 60몇 군데 같으면 60몇 군데에서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 이래 가지고 올라와야지 여기에는 10개라고 딱 올라와 있잖아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서에서 인수받은 어린이놀이터하고 근래에 시공한 어린이놀이터까지 합해서 69개소가 되는데요,

장행일위원

69개소 되는데…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대개 5,6년까지는 보수를 않고 그냥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래 경과된 것들을 소위 노후시설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장행일위원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것을 교체를 하는데 66군데 같으면 66군데에 얼마 이런 것이 올라와야지 여기에는 딱 10개소라고 딱 지정이 되어서 올라왔잖아요.

최정철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계장님이나 그 과에 계시는 분은 즉각 즉각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우리 안동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합니다. 이 관리공원이 지금 몇개소 있습니까? 자꾸 수치가 틀려서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소위 관리공원해 가지고 근린공원이 13개소가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가 69개소가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것을 기타공원으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관리공원은 13개소고 69개소는 어린이놀이터도 69개소로 나와 있고 요 뒤에 많이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요. 250페이지 같은 경우는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항목을 보면 관리공원 13개소 기타 공원이 69개소 이렇게 나오고, 또 249페이지를 보면 수당과 상용피복비 중에서 수당은 또 6개소가 나오고 관리공원이, 관리공원숙직실로 친 것도 또 5개소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은 헷갈려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방금 보고올린 겻 같이 근린공원은 13개소입니다, 시설공원으로서는 어린이놀이터는 69개 소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관리공원 그것이…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제가 69개소, 13개소를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공원마다 일체히 시설이 같은 것이 아니고요, 시설물이 각각 각양일 뿐더러 관리사무실이 있는 데와 없는 데 있고, 변소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물론 규모가 다 다르고 그러는데, 일괄적으로 관리공원이 13개소 기타 공원 69개소 그러니까, 기타 공원이라는 것은 어란이놀이터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 다음에 저 앞에 있는 관리공원에서 그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왜 관리공원 숙직수당은 6개소를 명하고 그 밑에는 또 5개소로 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장행일위원님깨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좀 산출근거가 상세하게 되어서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우선 파리공원 수목보식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떤식으로 해서 계상하셨습니까? 이상 답변이 없으니까, 넘어 갑시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답변이 없어? 아니죠.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모르는데 해서 뭐 하겠다는 것이에요.

최정철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최정철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께 뒤에서 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좀 지켜 주세요. 이쪽으로 좀 보아주세요. 뒤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넘겨주시고 안동혁위원님이 말씀한 내용도 지금 답변을 못합니까? 그것도 조금 있다 할 것인가요? 그러면 그것도 조금 있다 하시고, 우리 김길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계세요?

최정철위원장대리

없어요, 없어요.
길선

김길선위원

기획예산과 계장님 계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안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파리공원 수목보식은 결주지를 미보식한 것이 있습니다. 시립수, 소위 마로니에입니다. 외 3종 50주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동혁

안동혁위원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목을 저도 파리공원을 자주 애용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생으로서 어떤 나무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꾸어져서 우리 공원이 정말로 안식처가 되고 휴식처가 될 수 있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아주 종겠는데 산출근거가 너무 미비합니다. 지금도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5000만원을 거기다 보식을 한다면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중에.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안위원님 이해하십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해하시면 우리 김길선위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최정철위원장대리

잠깐 잠깐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이 지금 계시는데…
길선

김길선위원

네, 그러니까

최정철위원장대리

잠깐 계신데, 공원녹지 과장님 들어가신 다음에 다시 불러오시는 게 좋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질의가 있고 매듭을 진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길선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봉길

유봉길위원

네, 저는 질의할 것이 없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나중에 답변을…

최정철위원장대리

아니 저 여기 장행일위원님한테 답변…
상준

이상준위원

나도 하나 있어요.

최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상준위원님 먼저 질의 해주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위원입니다. 여기 252페이지 기타 근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정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여기 들으세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 들으시라고요. 말씀하시는 것 답변 못하지 마시고.
상준

이상준위원

251페이지에 기타 근린공원 그 위에 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상준

이상준위원

그것은 어떤 공원을 기타 근린공원이라고 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원내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용왕산근린공원 신목1공원, 2공원, 3공원, 여기 4공원하고 저기 5공원 그 다음에 신월동에 신월근린공월, 신월3, 4, 5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각 공원마다 특색에서 고유명사가 있잖아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기타 근린공원이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것이에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표시를 좀 잘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명칭은 다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뭐가 잘못되어요. 아니 근거가 없잖아요? 3375만3600원이 되어 있는데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저, 파리공원을 대표적으로 들고, 나머지 10여개를 합해서 13개 공원인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전기료, 상수도, 하수도를 한꺼번에 묶어서 산출했던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뭘 묶어요? 그 밑에 것은 아무리 계산해 봐도 묶은 계수가 아니라고 이것이 뭐하고 묶어 가지고 이것이 3375만 몇천이 나왔습니까? 예?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상준

이상준위원

그 밑에 난을 그리 합해 보면 이것이 3,300이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3,300이 나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어떻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기타 근린공원 3375만3600원은 전기료 1728만원 더하기 상수도료 1152만원 세개 합해서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근린공원의 명사를 근거로 다가 기록을 하면 자료가 분명한데 기타라고… 기타라고 한 명분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냐. 그래 아까 지금 그…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전기, 상수도, 하수도 세개 합친 것은 금액은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출할 때에 파리공원하는 식으로 12개를 다 나열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공공요금 산출한 것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기타 근린공원 12개에다가 파리공원을 합쳐서 13개가 대부분 지금 얘기한 13개소라는 것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관리공원으로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상준위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네,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되었습니까? 그럼 장행일위원님의 답변 좀 해주세요. 아까 보충 더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물 교체 1000만원씩 10개소 1억 했는데 248페이지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제일하단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비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50만원씩 3회 69개소 해가지고 5175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연 2, 3회씩 전도를 해 주고 동장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페인트칠 하도록 전달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놀이터에 보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라는 것은 페인트라든지 그런 거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노후시설물 교체는 어린이 장비를 일절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몽땅 드러내고 다시 넣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해하십니까? 장위원님 이해하셨습니까?

장행일위원

네, 그리고 아까 어린이 놀이터 노후시설물 교계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그것 답변 못 하시겠어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지금 장행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동으로 하여금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로 50만원씩 나간다고 지금 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연수

이연수위원

지금까지 보면요, 놀이터의 시설물을 동에서 한번도 지금까지 제가 보았을 때는 어린이 시설물에 페인트라든가 어떤 보수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동장한테 전도해 주고 페인트를 칠한 보고를 받고 있고 실제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이것이 예산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주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공원녹지에 사실 예산이 상당히 다른데 보다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공원녹지 보면 지금 공원에 있는 벤치같은 것 이거 시설해 놓자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해 놓고 지금까지 거기에 비오고, 겨울에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페인트 같은 것이 벗겨지면 한 번을 안 칠한다고요, 그대로 썩는다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혹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재같은 것은 방부처리했기 때문에 페인트를 하지 않습니다. 대개 철부분만 페인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처음에 방부처리를 해 가지고 처음에 시설물할 때는 방부처리만 한 것이 아니라고 다 거기다가 칠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가봐요. 가서보시면 계속해서 비가 오고 겨울에 눈오고 얼고 하면 손으로 문지르면 나무가 손으로 만져도 벗어진다고요, 그런 상태라니까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런 상태라니까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우리 녹지과장님은 우리 이연수위원님한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따로 좀 드려주세요. 그리고 목4동에 지금 칠 안된 것이 있나본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확인해 주시죠. 우리 정인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지금 시간이 있어서 조금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지금 우리 장행일위원이나 이연수위원이나 서로 질의답변하는 것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지금 길어진 것 같은데 제가 쉽게 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장행일위원이 놀이터 운용유지비 뭐 69개소인가…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69개소를 말씀하시는…
인택

정인택위원

69개소가 50만원씩 균일하게 잡혀있으면 아까 10개인가 시설물교체한다는 것 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것도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이래서 답변이 확실치 않아서 자꾸 위원들이 지금 여러 말을 하게 되는데 그 한계를 확실히 말씀드려 주어야지 총 어린이놀이터가 우리 구에 69개소라며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인택

정인택위원

69개소에 페인트 도색하고 시설물 도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50만원씩 69개가 다 되어 있고 지금 10개는 시설물 교체한다고 했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79개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 글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이중으로 되는 거예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것이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만…
인택

정인택위원

그것을 명확히 해 놓으셔야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에는 소위 놀이기구가 시소 그네, 미끄럼틀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시설물 교체는…
인택

정인택위원

시설을 교체를 하면 페인트 도색도 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그 산출근거가 확실치 않다는 이야기인데 다음부터는 좀 확실히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참고로 하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은 따로 설명을 해 드리고 녹지과 소관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유봉길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길

유봉길위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동의있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21시53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203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 입니다. `93년도 예산요구액은 15억5644만2000원으로 `92년도 보다 1억6163만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첫째, 인건비는 금년 보다 1억3067만9000원이 증액된 10억2794만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약 14%가 인상된 것이며 증액된 요인으로는 금년에 기능직 9등급 승진과 증원1명 그리고 공무원 처우 개선비 3%가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3억8622만2000원이 계상되어 금년보다 114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급여는 `93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무원 봉급 기준표에 의해 계상되었으며 4급은 20호봉, 5급은 19호봉, 9급은 6호봉, 기능직 9등급은 16호봉을 기준하였습니다. 상여금은 급여 총액의 기준에 따라서 계상하여 `92년도 보다 5702만9000원이 증액된 2억381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는 보건소 전문직 의사에 해당되는 인건비로서 1억5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직 가목은 전문직 의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현재 9명이며 전문직 나목은 일반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로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액수당은 5310만9000원이 증액된 2억978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상된 주요 원인은 정원 1명 증원, 직무수당 10% 인상분 그리고 위험 근무수당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최정철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님! 그렇게 나열식으로 다하지 마시고요 목별로 해주세요. 목별로 간단하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백형규위원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규

백형규위원

인건비는 당초 계상되어서 삭감할 여지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서에서 보기로 하고 다른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한없이 설명만 하지 말고…

최정철위원장대리

설명하지 말고 질의에 들어갑니까? 그래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 백형규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설명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보건행정 과장님은 질의를 잘 들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길선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203페이지. 기말수당이 있는데, 상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140%로 상정이 됐습니까? 100%가 아니고 140%, 203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204페이지에 세번째 줄.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봉급에 대해서 100%, 그 다음에 직무수당에 대해서 40%, 합해서 140%.
길선

김길선위원

직무수당이 40%가 있어요? 여기에?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길선

김길선위원

직무수당은 별도로 또 다 나오는 것 같던데,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금년 11월분 직무수당이 40%로 그 때부터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니까 신설된 항목입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신설이 아니라 그것이 10%가 또 올랐습죠? 30%가 40%로.
길선

김길선위원

원래 직무 수당이 30%고, 상여금이 100%였는데 거기에서 또 10%가 올라서 140%란 얘기입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11월부터 그게 1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11월부터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 하고는 보건소 직원들하고 틀린 이유는 또 뭡니까? 형평의 원칙이 안 안고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써 임금정책에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다를 리가 없는데요.
길선

김길선위원

다를 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틀립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다같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기존 공무원들도 10%인상 해가지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이 공식대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이 공식대로입니까? 기존 공무원들도?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네.
길선

김길선위원

100%로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100%되어 있고 수당이 별도로 항목에 나와 있던데. 이게, 틀려 지면요 퇴직금이라든지, 평균 급여하고 산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편성지침대로인가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아까 설명 드린대로 본봉에 100%, 그 다음에 직무 수당에 40% 해 가지고 금년부터 기말수당이 140%로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정인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위원입니다. 한 말씀 물읍시다. 지금 일반 쓰레기하고 병원 쓰레기하고는 다르죠? 같이 취급하십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다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다르죠? 우리 관내에 병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여섯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병원이요. 의원은, 의원수는 많죠?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의원은 215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조례법을 통과하면서도 무척 걱정스러워 했던 사항이거든요. 병원 쓰레기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만에 하나라도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취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민 보건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시며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좀 설명해 주세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의약과장 소관사항 입니다만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합 병원은 자체 소각을 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저기 의약과장님께서는 조금 있다 답변해 주세요. 질문한 것을 듣고 계셨다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최정철위원장대리

행정과장님께서 답변 끝나셨습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최정철위원장대리

행정과장님께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효영

윤효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 `93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492만1000원이 증액된 1억3245만4000원입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립니다. 104목 수당에 있어서 보건교육을 위한 강사비가 36만원 있습니다. 211목 국내여비에 있어서 260만5000원이 증액된 6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장대리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길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설명 보다도 막바로 질의에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질의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간단하게 아주 짧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7페이지입니다. 보건지도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소관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도 설명없이 질의를 동의합니까? 그러면 소관 예산설명 하지 말고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의약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약과도 막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

잠깐 아까 제가 질문한…

최정철위원장대리

없으면 의약과 우리 정인택위원님깨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정인택위원님께서 적출물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저희 의료기관은 251개소입니다. 적출물 처리는 종합병원 하나, 병원 다섯, 의원이 118개, 치과의원, 한의원 해서 251개소입니다. 종합병원은 자체 소각처리를 하고 일부는 업체하고 계약처리를 합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거즈나 탈지면, 붕대 이런 것은 자체 소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계약한 업체에서 한달에 한번씩 가져 갑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우리가 조례법을 통과해 주실 때는 보건소장님이 직접 주관해 주셔야 하는데 원칙은 우리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계시는가, 실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잘 이해가 안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네, 실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잘되고 있는 겁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네, 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띄지 않아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정인택위원님 되었습니까? 그럼 우리 백형규위원님 질의하세요.
형규

백형규위원

이제 금방 정인택위원이 질의한 보충 질문입니다. 적축물을 말입니다. 한달간이나 병원에 놔두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근데 그것은 치과인 경우에 얘기구요, 한의원이나 양이 적은데는 모아 놓았다가 가져 갑니다. 그렇지만 의원이나 병원같은 데서는 수시로 연락만 하면 와서 가져갑니다.
형규

백형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두 보면 적출물이 불순물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쁜 병균도 흘러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당일 당일 치워주던가 그렇게 해야지 한달간이나 있다가 적치해 왔다가 처리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근데 병의원에서 수시로 와서 가져가 달라고 요구를 하면 수시로 오기는 합니다. 근데 양이 적기 때문에…

최정철위원장대리

백형규위원님 되었습니까?
형규

백형규위원

네.

최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의회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이나 의회소관 되지 않으신 분은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 이현구입니다. 1993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총규모는 10억3180만5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10억2691만3000원에 비해 48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3억4985만3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2억214만7000원에 비해 1억477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기본 경상비의 보상금중 의원 의정활동비의 6552만원 외에 4건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운영예산은 6억8195만2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8억2476만6000원에 비해 가지고 1억4281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감액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급여 산출기초인 기준 호봉인상에 따라 가지고 5797만원이 증액된 반면, 관서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통합청사인 관계로 구청예산에 일괄 편성되어 1968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기본 경상비에서 자산 취득비와 정수물품 구매비 등 6098만6000원과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와 대수선비등 1억2435만2000원이 감소 되었는 바 이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과 방송장비 확충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93년 예산에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동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동혁

안동혁위원

예, 안동혁위원입니다. 150만원씩, 그러니까 68페이지 의정활동 세항중 세세항 기본 경상비중 234 특별판공세목입니다. 기관운영공적경비라는 것이 산출 근거가 어떤 겁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기관운영공적경비는 산출근거 없이 매월 150만원씩 포괄적으로 매달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페이지 69페이지에 의원 의정활동비 168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산출 근거가.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이것도 올해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예산편성추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추가지침 7페이지에 의정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격하고, 집행 방법하고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정 활동비는 경비의 성격은 의원 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의회의원이 회기내용을 불문하고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제경비에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산의 집행방법은 지출은 의회사무국장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집행기관의 보상금 집행 여하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한다. 그래서 집행 범위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최하는 의원별 지역구 감담회 의정 보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회기 불문하고 입니다. 기타 자료 조사등 의원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경비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회기 불문하고 지출이 가능합니다. 단 축의금이나, 조의금, 격려금, 찬조금, 화환 등의 용도에는 지출하지 마라 하는 그런 집행 방법까지 예시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요.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한 분에 대해서 168만원을 초과할 수 없겠네요.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제가 생가할 때는 1인당 168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인이 168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의원 용도까지 사용하게 되니까,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76페이지 213목 국외여비중 선진지 의회비교시찰업무수행 200, 200만원씩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운영세항인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이것은 국외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은 직원들이 의원들 해외 시찰할 때 지원수행하기 위해가지고 두 명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 사전심의를 하면서 각 국·실·과를 다 지금 봤는데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께서 다른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무슨 위원회 무슨 수당 급량비 뭐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60일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실 거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점을 내가 계상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타가 모두가 이와같이 정말로 그 시간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의원님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만 지출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에 의원 회의비와 그 보상금란에 보면 의원 기타 부대경비 그 밑에 올해 신설 됐습니다만 선진국의회비교시찰이라든가 외부 교육기관 세미나 참석, 다음 위원회 참석여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 의정활동비 이것이 의원님들께 지출 가능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68페이지에 234목에 특별판공비 중 의원회의비 2만원씩이 회기중 60일 동안 계상이 돼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생길때부터 편성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 드린 예산편성 추가지침에 회와비, 그러니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지침 추가지침에 9페이지에 보면 세부적으로 기준과 성격, 집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비는 경비의 성격은 의원 개인에게 일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본회의 또는 임시회의 개최시에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등 회의 관련 경비로 사용하고, 예산의 집행방법은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6조의 개산급으로 각 상임위원장에게 일괄 지급하고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해라 이렇게 집행방법은 작년과 조금 바꿨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66조의 개산급으로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일괄 지급해 가지고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임위원장들에게 일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안동혁위원님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네, 이것으로 구의회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네, 김을용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3년도 각 실국 예산편성표에 의해서 충분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안을 더욱더 상세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최정철위원장대리

지금 김을용위원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뭔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위원장에는 이상준위원, 위원에는 최정철위원, 박준태위원, 김을용위원, 유봉길위원, 김길선위원 이렇게 해서 여섯분의 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정철위원장대리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수는 여섯 분으로 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상준위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최정철위원, 박준태위원, 김을용위원, 유봉길위원, 김길선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예결특위 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