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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99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6-05-02

박일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일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선거운동 하시느라 정말 힘들텐데도 우리 시의 임시회에 직접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조례안 8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2.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먼저 임기말인데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724번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725번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9번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정공시 제도는 재정운영의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로서 재정정보와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주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가공 압축하여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공시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되며 공통공시로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 기금운용 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등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행정자치부의 재정분석 진단 결과,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인 업무추진비 및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등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고 특수공시로는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등 사업별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주민 관심사항을 공시함에 있어 이를 심의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재정공시제도 운영의 기본사항 심의와 공시사항 선정내용 등을 심의 확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고 관계법령 검토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과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를 각각 참고하였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이 없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계시다시피 금년 2월 8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행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이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조례의 정의 및 제4조 보상금지급기준 중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기준 개정 규정은 부칙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김천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긴 슬로건을 통해 시민의 자부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도시브랜드 마케팅의 추진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김천시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비전, 그리고 시민의식을 통합 반영한 도시브랜드 슬로건 「Central Gimcheon」을 개발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은 도시의 산업, 문화, 관광자원 등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브랜드 상품이며 도시 아이덴티티(Identity)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 상징물의 일종으로서 기 개발 활용 중인 우리 시 행정마크인 심볼마크와는 또다른 역할과 기능이 기대되기에 우리 시 상징물의 근거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근거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무분별한 변형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 브랜드 슬로건 사용에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명으로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를 법령 띄어쓰기에 의거, “김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로 간결하고 알기 쉽도록 개정하였으며 본칙에서는 제2조(정의) 규정에서 상징물의 범위를 도시브랜드 슬로건까지 확대하였으며 제3조(상징물의 종류) 규정에서 상징물의 종류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규정에서 승인 사용 상징물의 종류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도시브랜드 슬로건 기본형을 그림으로 별표 2에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 3월 30일에서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이 없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먼저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2006년 4월 25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재정운영 상황 및 주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알기 쉽게 재정운영상황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 조례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기존의 「김천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며 공시방법,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행자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우리시 재정운영상황 정보를 주민들에게 정기 또는 수시 공개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으로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김천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근거규정과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안으로서 제명 띄어쓰기 원칙 준수와 김천시 상징물의 정의를 도시브랜드 슬로건까지 확대하고 상징물의 종류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신설하여 상징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엄격한 관리와 효율적 활용 및 무단사용을 방지하고자 승인 사용 상징물에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포함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정체성과 대내외 위상제고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될 예정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2페이지 제2조(위원회 구성) 1항에는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되어있고 3항에는 보면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의회 의원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네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이것을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이 한두 분 들어가셔야 서로 융화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웅위원

위원장님!

박일정위원장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위원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박일정위원장

그것은 아직 조금 있다가, 이 1항에 관한 것만,

이영웅위원

예.

박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웅위원

다른분 하시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영웅위원

실장님!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영웅위원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안이 우리가 어제 의정회에서 했듯이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회기수당으로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물론 의정활동비 의회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금액을 산정해서 하는 것이고 용어상에 앞으로 있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아무 이상 없지 싶습니다.

이영웅위원

어제 의정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용어 자체만 바꾸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는 보상금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하는데 이게 아직 변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남추희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가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님들도 상해를 당하면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하는 것은 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가 상정이 되면 거기에 기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정이 안 돼도 도에 개정되면 그것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웅위원

알았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보면 농악 캐릭터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다 했는데 다시 올라왔는데 바꾸는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원기

이원기위원

금동이, 금송이.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바꾸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번호가 별표가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2로 집어넣다 보니까 캐릭터는 별표 3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별표 3번을 표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원기

이원기위원

앞에 그런 내용도 없는데,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별첨과 같이”, 앞에 내용을 보면,
원기

이원기위원

어디 별첨과 같이 한다고 해놨어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별표 2 내지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원기

이원기위원

어디 그것을 써놨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4페이지에,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중간에 보시면 3조 해서 별표 2는 도시브랜드 슬로건 해서 별표 2로 되어있고 캐릭터는 별표 3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기

이원기위원

별표 2를 넣는 바람에 3번, 4번으로 바뀌게 된다는 말이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원기

이원기위원

이것은 국제화 시대라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도 어디 공모할 때 공모비 주고 했을 것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원기

이원기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공모한 것입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하게 된 배경은 김천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김천시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 및 시민의식이 담긴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2005년 4월달에 디자인 개발 용역 업체와 계약을 4,400만원에 했습니다. 해당업체는 산업자원부 산하에 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8월달에 후보안이 다섯 가지 나왔습니다, 그 다섯 가지 안을 선정해서 9월달에 공무원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다시 대학생과 일반 시민, 공무원,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2차로 시민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10월 17일날은 의회에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해 11월 8일날 상표 등록을 하고 최종 확정은 2005년 11월 김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Central Gimcheon」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슬로건 이것 하는데 계약금이 4,400만원 들어갔으면 총예산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다 하는데 4,400만원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돈 많이 들여서 했으니까 잘 했으리라고 나중에 보면 아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고속도로 같은 데도 있고 지금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의회에 보고는 이제 하고, 다 해놓고 보고하면 뭐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확정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원기

이원기위원

조례안 하기 전에 다 하고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안 올릴 때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설치 다 하고 조례안이 이제 올라오면 하면 뭐합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여론수렴을 거쳐서,
원기

이원기위원

그것은 압니다, 여론수렴 다 하고, 제 말씀은 순서가 바뀌었지 않느냐,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수렴을 거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다 하고 한 것은 다 하는데 조례안이 이제 올라왔잖아요? 조례안이 이렇게 하겠다는 조례안 아닙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다 해놨는데 이제 하겠다는 조례가 올라오느냐,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의회에 설명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것 안 되면 어쩝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도와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는데 조례안이 상정 됐잖아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도와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부결시키면,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도와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설치해놓은 것 다 떼고 새로 할 것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원기

이원기위원

순서가 담당관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조례안은 이제 올라오고 설치는 다 해놓고 위원님들 무조건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으로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 것 같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박일정위원장

담당관님, 모든 절차가 바뀌어서 됐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명을 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조례안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하기 전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 않나, 앞으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서춘석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통계 담당님 오셨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배석을 못했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그런데 통계연보도 담당관실에서 나왔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방금 한 것과 관계는 없는 것이지만 어차피 담당관 계시니까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연보에 시기가 없습니다. 시기가 지금 활용 안합니까? 통계연보에 한번 보세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시기가 모든 것은 우리 시의 대표 기인데 심볼마크라든지 이런 것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시기는 달아놔도 활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시기가 모양이 없다든가 활용하기 어려우면 바꾸든지, 지금 통계연보에 한번 보십시오, 없을 것입니다,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시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상징물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1항에 김천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아까 원안대로 가결시켰는데 거기에 시의원 이야기가 빠져서 그것을 삽입을,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을 전문가 등으로 할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수정 보다 원안을 해주시면 다음에 위원 위촉할 때 의원님을 반드시 넣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나는 문구를 바꿔서라도 하려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반드시 의원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 제731호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 제732호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1호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경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미화 조성을 위해 올해 1월 행정자치부에 공원관리사업소 설치와 5급 정원 승인을 요청하여 3월 1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설되는 공원관리사업소에는 도시미화담당, 녹지관리담당, 공원관리담당 등 3담당 14명으로 기구를 개편하였으며 내실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새마을체육과 도시미화담당과 산림과 녹지관리담당, 공원관리담당을 공원관리사업소로 소속 변경하여 공무원 인력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담당과 인력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행정기구를 재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가 설치되면 직지문화공원, 강변공원, 시민조각공원 등 300여 개소의 공원과 쉼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160㎞에 달하는 간선도로변에 특색 있는 가로수 및 꽃길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732호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부단체장의 직급 하향조정과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게 됩니다. 먼저 부단체장의 직급 하향조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2년 연속 인구가 15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현재 3급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하도록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천시 부단체장의 직급은 3급입니다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2006년 7월 1일부터 4급으로 조정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5급 1명 증원 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는 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3명, 7급 5명, 8급 2명, 기능 2명 등 총 14명으로 직제를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최소한의 인원만 증원시키기 위해 기존의 인력과 업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5급 1명만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21세기 도시는 깨끗한 환경, 쾌적한 공원문화 개선 등 시민들의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심리가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원관리와 아름다운 도시미화 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공원 및 녹지조경의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미화 조성을 위해 김천시공원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공원관리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공원시설물의 종합관리 운영, 도시미화 시설물 등의 설치 관리, 공원조경지내 조경수, 잔디관리, 공원시설 점용허가와 공유재산관리,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등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공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시의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부단체장 직급 하향 조정과 공원 및 녹지조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김천시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하며 우리 시가 2년간 연속하여 연도말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5만 명에 미달하여 부시장의 직급이 3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조례를 개정,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으며 쾌적한 도시미화 조성과 체계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김천시공원관리사업소는 행자부의 정원 승인을 득한 사항으로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천시공원관리사업소 신설을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 업무가 산림과에 붙어서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업무도 많은데 공원관리사업소를 둠으로써 공원관리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동 386번지에 사무소를 두는데 교동 386번지가 운동장 있는 거기 어디입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구 금산동사무소, 현재 대신동 중계사무소로 쓰는 그 장소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이 큰 직지문화공원같은데 사무소를 두든지 공원에 붙어있는 것이 낫지 그쪽 옆에 떨어져 있는 것 보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를 남산동에 있는 남산공원이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실내수영장을 준공하는데 거기에 1층 사무실이 있고 또 직지사도 검토해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 금산동사무소를 했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첫째,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내수영장을 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왜냐 하면 물차하고 해서 차가 13대가 된답니다. 그래서 첫째 거기를 원했고 두 번째는 금산동사무소를 했고 세 번째는 아까 직지사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직지사를 할 것같으면 주차장 할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금산동사무소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위치야 어디 두든지 일만 잘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영장이 있는 곳이라든지 건물이 신축건물이라든지 이러면 좋은데 금산동사무소는 옛날 쓰던 동사무소에 가면 근무하는 사람들이 괜찮은가 모르겠습니다. 수리를 좀 잘 해서 근무환경이 좋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업소도 처음으로 신설되는 곳인데 옛날 동사무소 쓰다가 다른 건물로 쓰는 것을 환경이 나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원관리 하는데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관리사업소에 사무관 5급이 한 명이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그런데 그 소장을 행정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조경사 자격을 갖춘 조경직이라도 그런게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지금 행정으로 한게 아니고 3복수로 했습니다, 행정·임업·토목,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으로 보면 행정직이 필요하고 또 공원으로 보면 사실 임업직이 해야 합니다, 또 무슨 기반으로 하면 토목직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행정·임업·토목 3복수직으로 해놨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실질적인 조경 자격을 갖춘 조경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 계장급이라든지 직원들이 현재 전부다 대학교를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직원들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조경학과를 나왔든지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박일정위원장

왜냐 하면 항상 그 분야에 공부를 하시고 또 노하우가 풍부한 분이 아무래도 관리를 잘 안하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질문을 많이 드려서 미안한데 인구가 15만이 안 돼서, 찾아오는 김천시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는데 부단체장님이 3급이 4급으로 한 계급 낮춰지는데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3급인데 7월 1일자로 4급이 다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현재 근무하는 분은 불이익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분은 도에서 인사이동 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이 없도록,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3급으로 대우를 해주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아, 다행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3급이 4급으로 되면 4급 받고는 못 있잖아요? 다른 데로 가야 되고 4급이 와야 돼서 걱정을 한 것이고, 인구증가 김천시에 전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인구증가에 노력을 하는데 자꾸 주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미는 늘고 김천은 주는데 과장님, 15만 이상 만들 좋은 안이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2001년부터 해서 사실은 기준이 2년 연속 15만 넘어갔을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면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매년 연말만 되면 갖은 수단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또 머리를 써서 매년 연말에 하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앞으로 좋은 기회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현직에 있는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것 하려니까 사실 공문은 왔지만 그냥 안했습니다, 왜,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분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되고 또 행자부에서 오니까 부시장 본인이 빨리 해라, 하는데 앞으로 혁신도시가 일부 들어서면 곧 다시 회복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포같은데 덕일 아파트 같은 것을 진작에 지었어야 됩니다. 물류단지 할 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구미 사람이 좀 오도록 하면 인구정책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공장 유치해 봤자 공장에 몇 명 안 오잖아요? 그냥 앉아서 김천에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봐야 올 리가 없는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것을 구미 보다 먼저 지어서 우리 아포지역에 많이 지으면 가격이 싸면 올 수 있는데 구미시는 1년에 1만 명씩 는다는데 우리는 자꾸 줄기만 하니까 우리 인구가 구미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인구증가 정책을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서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4월 16일경에 의회사무국장님하고 몇 사람이 서울 공공자치행정연구원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김천시와 같이 인구가 감소가 돼서 직급조정이 돼서 3급 부시장이 4급으로 된 데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다고 합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전북 정읍시하고 이번에는 저희들 하고 이렇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전북 정읍시죠?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춘석

서춘석위원

마침 정읍시에서 오신 분이 내 옆에 앉아서 총무과장인가 이런데 중앙부처에 사정을 해서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때고는 김천과 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면 또 줄고 합니까, 안 그러면 한계선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현재 14만 1,632명입니다. 10만 이하로 또 기준이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혁신도시 들어서면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올해 전국체전을 하면 덕곡동에 선수촌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그게 되면 다시 인구가 유입되면 15만은 곧 안 넘겠느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구를 가지고 직급을 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 10년, 20년전의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인구가 줄어도 사회 각종 사업이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차량운행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도 복잡성이 많습니다. 이래서 인구 비례 보다도 어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우리로 말하면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이루어지죠, 또 혁신도시가 착공될 것 같고 또 고속철도역이 농소쪽에 생기고 하면 인구는 줄어도 하는 일은 많아집니다, 공무원들이. 이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비슷한 시군에서 같이 협력이 돼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법을 바꾸든지 뭐가 달라져야 되지 일거리는 많아지면서 인구가 준다 해서 자꾸 직급이 낮아지면 우리 시 전체 공무원들 사기도 저하가 되고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나오지 싶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뭔가 법이 개정이 되든지 해야 되지, 이런 감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올해 15만, 이것이 전국에 처음입니다, 적용이. 아까 전북 정읍시는 우리하고 똑같이 직급을 조정하고 또 다른 몇 개 시군은 기구를 과를 많이 조정했습니다. 아까 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로 봐서는 고마운 말씀인데 앞으로도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인구감소에 따른 기구감축 및 부단체장 직급 하향 조정지침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건의를 많이 드려주세요.
영진

이영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9호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720호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세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세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세 감면조례 개정이유로는 김천의료원에 대한 당초에는 김천시세 감면조례 제18조에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적용을 받았으나 2005년도 7월 13일자로 법률 7589호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변경된 법률에 따라 김천의료원에 대한 감면기준을 적용코자 김천시세 감면조례 제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김천시세 감면조례 제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시보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세조례 및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세 및 시·군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 총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안으로서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김천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안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액이 1억원 이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놨습니다. 우리 김천에는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2개사가 있습니다. 성원 코프레이션 하고 남전관광이 법인 해산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시의 시장이 도지사한테 의뢰를 해서 도 전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 명단공개를 하는게 아니고 도로 의뢰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도에서 해서 전체적인 도의 전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단공개를 지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공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공개방법은 아마 신문지상이나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방송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성범죄 하듯이,
춘석

서춘석위원

현재까지 공개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춘석

서춘석위원

없기 때문에 아직 상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이제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이것을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피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분이 돈을 안 냄으로써 창피를 줘서 돈을 받는 방법인데 실제로 이것이 떳떳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그것이라도 해서 체납세를 일소시킨다는 뜻인데 공개방법은 이왕 하는 것 많은 시민들이 다 알게끔 공개가 돼야 되지 그냥 중앙지에 살짝 내놓고 그것을 공개했다고 하면 되지도 않고 지방지나 또 김천 같은 데는 김천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신문에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과장님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개하는 방법도 토의가 될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도에서 할 것입니다.
춘석

서춘석위원

그때는 건의가 돼서 지방지에도 신문을 많이 보는 신문에 보도가 되도록 그런 것을 건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이 도립병원, 김천의료원이죠?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면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가 면제가 얼마쯤 됩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한 1,300만원, 도시계획세가 683만원, 공동시설세, 사업소세하고 전체 해서 약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김천의료원이 운영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를 면제해 주면 많이 도움이 되지 싶은데 큰 돈은 아닌데, 다 해서 한 4천만원?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4,900만원,
원기

이원기위원

4,900만원 정도, 이것 지금 해마다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다 받았습니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는 전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김천의료원에 대한 그것을 했는데 이제 법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까 제안설명 드렸듯이 2005년 7월 13일자로 법률이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지방공기업법」에 하던 것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것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원기

이원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재산세나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는 다 해줬잖아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원기

이원기위원

해줬는데 이것이 법률이 바뀌니까 그것만,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예, 원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죠.
원기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는 개정성격은 전부개정이며 구성은 제8장 제68조 및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되어있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이 2천만원 이하의 재산으로 상향조정되며 제2장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이 되어있으며 제12조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전담토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2장의 두 번째는 17조에 무상사용기간에 사용허가 기산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하며 제3장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되어 있으며 제4장은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재산 중에서 34조의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사용·대부료의 조정 범위설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35조 대부료등의 납기에 있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 소유자에 매각 면적 개선은 동지역이 300㎡에서 500㎡로 상향되었으며 읍면지역에는 700㎡에서 1,0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제5장은 공유임야관리, 제6장은 청사관리, 제7장은 관사관리, 제8장은 보칙, 보칙 중에서 첫 번째 변상금 분할납부를 3개월에서 36개월로 주민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분할납부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체 개정조례안은 붙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이 제정,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을 대장가격 1천만원 이하 재산에서 2천만원 이하 재산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을 사용허가 기산일의 기준을 실제 사용일로 하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범위를 설정,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시 증가분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음의 규정과 제35조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기를 분할 납부제도 도입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고 9개월까지 분납토록 하고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3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4장에 보면 잡종재산에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분할납부제도가 도입돼서 최소 3개월에서 최고 9개월까지이고 또 제8장 보칙에 보면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해서 그게 3개월에서 36개월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해놨는데 하나는 9개월까지이고 하나는 36개월인데 이 차이점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습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대부료의 납기에 있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처음으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는 분할납부 제도가 없어서 1회에 한꺼번에 내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그 다음 8장 보칙은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주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그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3개월을 36개월로 늘린 것입니다.

박일정위원장

이것이 3개월에서 36개월이라고 하면 3년인데 너무 긴 세월이어서 갚고 싶어도 갖고 있다가 3년뒤에,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것은 적이 조정이 됩니다.

박일정위원장

조정이 됩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박일정위원장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긴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그러면 3개월에서 9개월까지라든지 이런 것이 금액이 많더라도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재 40분이니까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52분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새마을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전국체전 준비와 당면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예산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 :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는 3,145억원이고 일반회계가 2,829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2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94억이 되겠습니다.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억원으로 한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증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합계 3,050억으로서 기정예산이 2,999억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51억원이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증된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38억원이 증됐고 제일 밑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2억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3,05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999억원 보다 51억원이 증된 것으로서 인건비에 1억원, 경상적경비에 3천만원, 그리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23억원, 자체사업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세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역시 증된 부분만 편의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829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78억원 보다 51억원이 증되었고 증된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8억 6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12억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역시 2,829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78억원 보다 51억원이 증된 것으로서 내역은 인건비가 1억원, 경상적경비가 3천만원, 보조사업에 23억원, 자체사업이 2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역시 2,829억원으로서 기정 2,778억원 보다 51억원이 증된 것으로서 증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면 제일 하단 순세계잉여금에 38억 6천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14쪽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2억원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 예산 2,82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778억원 보다 51억원이 증되었고 기획감사에 3천만원, 문화예술에 1억원, 체육진흥관리에 36억원이 증되었으며 다음 장 사회복지에 2억원, 농정관리에 3억원, 산림자원개발에 3억 5천만원, 건설관리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혁신분권에 국외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행정혁신 평가를 받아서 우리 시가 우수 자치단체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상금으로 3천만원을 혁신 유공공무원 인센티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살려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45쪽 예술회관 시설비에 예술회관 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46쪽 체육지원 보조사업에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내외벽 도색 10억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트랙설치 7억원, 성화대 제작 1억원, 궁도장 선수대기실 신축 2억원, 중앙고 체육관 보수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시설비 로울러스케이트장 건립 및 조경에 2억원, 테니스장 건립 및 조경에 3억원, 실내수영장 건립에 2억원, 종합운동장내 조형물 경관 설치에 2억원, 전국체전 시설 긴급보수비에 3억원과 성의고 체육관 주변 정비에 1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감리비에 실내수영장 감리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일용인부임으로 테니스장 등 시설물 관리 인부임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50쪽에 실내수영장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수영강사 인부임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 새마을체육과, 문화예술회관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45쪽에 전국체전 대비 예술회관 주변 정비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술회관 관장님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예, 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예술회관 관장 김영득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 뒤편에 경관조명이 어두워서 20개 설치하는데 한 6천만원, 그리고 예술회관 가운데 주계단에 배수로 설치공사로 저희들이 백화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수로 공사를 추가로 해서 백화현상을 막으려고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층 무대에서 위의 천장까지 그리드 설치입니다, 장비 및 물건을 운반하는 장비를 설치해야 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1,500만원 계상해서 총 1억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위원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또 전국체전이다, 각종 전국 규모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이 1억이라서 적지 않은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박일정위원장

그런데 뒤에 조명만 하고 안에 내부시설 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더 예산이 필요한게 없습니까?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지금 현재는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일정위원장

하여튼 전국에서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하니까 우리 예술회관이 빛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득

김영득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일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새마을체육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담당관님과 부서장님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기록중지

12시14분 기록개시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개진한 의견을 모아 확정한 바와 같이 삭감조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은 전국체전 시설 긴급보수비 3억원 중에 2억원을 삭감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박일정출석위원

최원호 김대호 서춘석 이달호 이영웅 이원기 정청기 황인상
달호

윤달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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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