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73회 제1안양시의회위원회199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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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표부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0월 27일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 평택시 부시장에서 우리시 부시장으로 영진한 이석우 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석우 신임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부시장

지난 10월 27일자로 안양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이석우 부시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수길의장님과 박영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들께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부임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제가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 안양시는 많은 번영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부임을 했습니다. 막상 또한 부임해서 보니까 인구 60만의 대도시이면서 잘 정돈되고 안정된 도시구나 하는 느낌을 첫인상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시의회는 전국에 어느 의회보다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의회로서 전국 최우수의회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도시의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매우 가슴벅찬 감격과 함께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래 경기도 내의 여러 도시에 근무를 해오면서 시의회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집행부와의 진정한 동반관계 없이는 시민의 과업과 지역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인은 늘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안으로는 시장의 뜻을 받들어 유기적인 조직관리에 힘쓰고 앞으로는 여기에 계신 서른 분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을 통하여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다음은 안양시인사발령에 따라 지난 9월 1일자로 전보 및 영전한 국장 및 사업소장 세 분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에서 환경복지국장으로 전보된 박광길국장, 도시교통국 도시과 유원지개발계획단장에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승진 전보된 윤현수 사업소장, 행정지원국 회계과장에서 사회복지사업소장으로 승진 전보한 유준식 사업소장 순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박광길입니다. 주어진 업무를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윤현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현수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사회복지사업소장

지난 9월 1일자로 사회복지사업소장에 임명받은 유준식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삶의 질 확충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표부의장

회의에 앞서 방청객께 드릴 말씀은 본회의장 방청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특히 통신기기인 핸드폰 삐삐 등을 완전 폐쇄 잠금장치를 하여 주시며 정숙을 유지하면서 방청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속에서 원활하고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7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3일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역시 지역구 행정동 순서에 따라 평안동의 원종국의원과 호계1동 김환영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상 매 년 정기회중 7일 이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기 위한 전 단계로 그 시기 와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달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채택한 후 이번 임시회 회기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회의중 임채호의원께서 신방발언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임채호의원

신상발언을 지금 다 나가 가지고 누가 답변을 합니까? 집행부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없으니, 담당국장이 해야지.

박영표부의장

그런 사항입니까, 내용이? 그러면 나중에 집행부가 참석했을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조례개정청원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두 건에 대하여 운영보사위원회 원범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범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조직개편 추진 지침에 의한 안양시 직제개편과 연계하여 의회 운영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소관 사항 일부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편된 직제 중 행정지원국이 총무국으로의 변경과 녹지공원사업소 신설에 따라 안 제2조 2호 및 제3조 2항 2호를 당초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총무경제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 2항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중 2호 가목 중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3호 나목에 새로 신설되는 녹지공원사업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에는 명칭에 변경되는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경과조치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과의 업무체계 일관성 유지와 상임위원회간 업무조정을 통한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만큼 18명의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개정조례안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내실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 전 위원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조례제정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8월 24일 제출된 것으로서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보사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하여 청원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한 사항으로서 의원여러분께서는 14페이지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본 조례제정 청원의건은 그 뜻과 취지를 헤아려 볼 때 우리 안양시의회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데 대한 질책의 의미와 새로운 2000년을 향한 도약단계와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의회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면서 본 청원의 입법내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이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65조와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제출된 본 조례제정 청원의 건은 규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의회는 1991년 7월 10일 제정된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강령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먼저 입법기술상 자치법규 입안시 우선 고려되어야할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671호) 제4조와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서(김남철) 등을 참고해 볼 때 우선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671호)에서는 제4조(법령입안시의 유의사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안시 법령안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가.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나.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헌법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 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법령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나. 입법내용이 당해 법령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나.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본 청원의 전문가 의견 내용중에도 「이미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와 조례가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단지 중복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지방자치법상의 규정이 추상적이거나 또는 실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며, 따라서 지방자치법상의 의원의 의무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안양시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례로서 구체화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조례안 내용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 강제할 규정이 전혀없는 만큼 본질보다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국회나 각 지방의 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강령이나 규범의 범주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내용이며 둘째 전조항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중복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가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셋째 설령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이나 개별법상의 규정이 추상적이거나 또는 실요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를 지역(자치) 실정에 맞게보다 구체화하거나 실체화시키는 것이라야 하는데 청원한 조례는 이에 부응하는 부분이 어느 조항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넷째, 특히 청원한 조례 제8조 회피의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중 단서규정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제9조 재산신고에서는 재산등록신고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규정한 반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22조에서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할 때에는 처벌규정까지 마련되어 있어 개별법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제10조 기부행위 금지 등에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의 2와 중복 내지는 오히려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제12조 회의출석에서는 조례가 안양시의회회의규칙 제7조 청가및결석의 내용보다도 부족한 조항이라 할 수 있고 제2항의 결혼식 주례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7조의 2의 제1항 3호에서 결혼식의 주례 행위는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상치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내용과 중복되고 제7조에서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판단은 본인이 할 수 없는 형법에 근거한 판단이 되어야 하고 제11조 국외활동에서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 또는 외지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어 상위법인 여권법 제9조와 중복된다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청원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이를 보완 실체화시키는데에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조례청원으로 생각되어지는 만큼 의회 차원에서 이를 능동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제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청원조례안이 입법 기술상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아 조례로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내용을 볼 때는 의원 개개인이 지켜나가야 할 의무이며 덕목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본 청원을 제출한 지역사회단체의 뜻과 취지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 내에 의원 스스로 윤리적기준을 명백히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윤리강령을 보완하거나 윤리실천규범을 새롭게 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안양시의회는 먼저 깊은 자성과함께 보다 투명한 의회운영과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늘 친숙하게 다가 갈 수 있는 진정한 시민 대의기관으로써의 위상제고와 견제와 균형을 통한 행정의 질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본 안건들은 당 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의결된 안인 만큼 당 위원회 심사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조례제정청원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영표부의장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조례제정청원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의원윤리실천조례제정청원」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의견서를 우리시의회 의견서로 채택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앞서 먼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각 상위원회 안건심사 등을 위해 내일 11월 4일 부터 11월 5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의회의장(윤수길)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따라 투·개표 등을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행정동 순서에 따라 문수곤의원, 권용호의원, 조용덕의원, 이연용의원 이상 네분의 의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과 투표관련 제반사항 등을 확인점검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점검하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에 대해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시므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 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계산해 본 결과 29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해 보니 29매로써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개표가 끝났으므로 「의장사임의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수 29표중 찬성 22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써 「안양시의회의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투표완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건설위원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사임 역시 임시회 회기중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라고 회의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사임과 관련 투표도 역시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방금 치루어진 의장사임처리 방법인 무기명 투표로써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과 투표관련제반사항 등을 확인·점검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점검하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에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시므로 바로 투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 부터 투표에 대한 호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계산해 본 결과 2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해보니 27매로써 역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개표가 끝났으므로 「도시건설위원장사임의건」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수 27표중 찬성 20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써 「도시건설위원장사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투표완료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의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께서 당선되게 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으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으로부터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의 확인·점검이 있으신 후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 네분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시므로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의사담당으로 부터 설명이 있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 역시 30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 계)

「네」 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1차 투표완료

의장보궐 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 수 30표중 김환영의원 14표, 최경태의원 12표, 무효 4표로써 의장보궐 선거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시므로 2차 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 수를 계산해 본 결과 30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결과를 계산해 보니 30매로서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보궐선거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30표중 최경태의원 16표, 김환영의원 13표, 무효한표로서 최경태의원께서 의장님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경태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26분 2차 투표완료

최경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약한 저를 안양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수길 전 의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의회와 안양시발전 그리고 의원 화합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는 임기지만 의원님들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 나아가 우리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시대에 선구로서 역할을 다하여 60만 시민의 명실상부한 대의기관으로 거듭태어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 고견과 화합으로 강력한 의회상을 적립하고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안양시발전에 미흡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에 여러 의원님들에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표부의장

다음은 의장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최경태의장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주신 박영표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임위원회위원보임건에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9항을 의사일정 제 10항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행정경제위원회 정수는 10명으로 1명을 위원이 결원된 현시점에서 전임 의장이셨던 윤수길의원님을 행정경제위원회 보임코자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보궐선거는 방금 치루신 의장선거에 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과 투표관련제방사항 등을 확인점검후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점검하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 등에 이상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30매로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해본 결과 30매로 역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도시건설위원장 보궐선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0표중 차곡재의원 16표, 유덕희의원 12표, 홍두화위원 1표, 무효 1표. 차곡재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차곡재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차곡재의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열심히 의장님을 보필하고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균형된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태의장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새로 도시건설위원장에 당선되신 차곡재의원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 시의회발전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전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김환영위원장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님이 신상발언 신청과 관련하여 임채호위원님께서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제73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보고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