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위원회 회의가 능률적이며 생산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이 9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지난 10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8일 제72회 임시회 당위원회 2차회의에서 계류되었던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또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그리고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 등 이번 임시회에 총 17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김원우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심의해 주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안양지 책자를 한 부씩 위원님들 책상앞에 배부를 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까?

임채호위원
예.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소식지발행조례안 제정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안양을 발행한다는 홍보내용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홍보는 무엇이 있는지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도 담당관하고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편집위원회에 시의원을 한 분을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격이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보니까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우리 위원들이 한 분 위촉이 되어서 같이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 현재 명예기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발행의 법적근거하고 유료광고 게재하고 보상규정이 조례안을 다루는 주요내용인데 지금 현재 명예기자에게 원고료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실비 이런 것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광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수주한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광고 수주액의 10% 범위안에서 준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조금 문제를 안고 있지 않나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수주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관련업체에, 지난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관련 업체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수 없이 광고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어떤 부작용이 충분히 뒤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고를 수주한 시민, 또 어떤 접수창고 이런 쪽으로 문구를 수정을 하든가 아니면 공무원이 수주를 하게 된다면 액수의 10%면 대단한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1년이고 이렇게 계약을 했을때에. 그러다보면 잡음이나 무리가 뒤따를 수가 있다, 특히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그런 수주를 했을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방안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의 목적을 보면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시정소식지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호까지 발행을 했는데 호가 아마 47호까지 발행을 했는데 지금 조례안을 만들기까지 시민의 여론수렴과 또 여기에 대한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효과성, 더 효율적으로 우리안양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분석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소식지를 발행 했을 때와 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정소식지를 발행 했을 때 예산비교표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이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다음에 회의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어떻게 회의를 한다는 위원회의 회의가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의 중복성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규격 및 발행에서 시정소식지는 4×6배판 크기의 책자형으로 하고 매월 1회 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4×6 배판 크기라고 사이즈를 명문화 시킬 필요가 굳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모든 어떤 단체라든가 하다못해 일반 어떤 신문이라 하더라도 특별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부수를 많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안양시도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이라 든가 기타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적에 조례로 굳이 4×6배판 크기의 사이즈까지 정해놓는 것은 거기에 묶여서 그러한 일을 못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때문에 규격 및 발행을 그냥 발행으로만 해놓고 시정소식지는 책자형으로 하고 매월 1회 발행한다 이러한 식으로 4×6배판 크기는 없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내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광고부분인데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는 없지만 규칙으로, 물론 12조에 시행규칙을 둘 수 있게는 되어있지만 조례에 규정을 하든 아니면 시행규칙에 규정을 하든간에 광고업체의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둬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 어떤 그쪽에 여러 가지 매체물이나 이런데 보면 음란 퇴폐성 광고도 많이 있고 또 유흥업소 광고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에 두든, 본위원 생각은 조례에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음란 퇴폐성 내지는 유흥업소에 관련된 광고는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반 사기업체가 아닌 관에서 시정소식지에 그러한 것이 게재가 된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조에 보상부분이 있는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40여회에 걸쳐서 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까지 수당과 여비부분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됐는지, 지금 까지 지출이 됐을거란 얘기죠. 그런데 조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출이 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일단 지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1조 3항에도 보면 광고수주액의 10% 범위내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 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지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혹시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부담감을 받게 되지 않을까 또는 이 광고 때문에 일종의 회사로 따지면 영업행위에 해당하게 될텐데 과다한 영업행위를 종용시키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소가 있다 그러면 영업소장이 영업사원들한테 많이 팔라고 종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식으로 광고를 과다하게 수주해오게끔 종용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이 10%라는 금액이 얼마쯤이 되는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과다한 부담을 떠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료는 사이즈별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뒷면에 이런 식으로 한 명이 광고를 냈다 했을 경우에는 물론 앞면 틀리고 뒷면 틀리고 속지 틀리고 사이즈별로 틀리고 광고료 금액이 다 틀릴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 뒷면 한 면을 전면으로 광고를 냈을 경우에는 얼마정도의 광고료를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교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은 종합운동장이나 이런데보면 운동경기때 여러 가지 간판형태로 해서 광고수입을 받습니다. 그것도 물론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은 상당히 저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불과 돈만원도 안되는 그런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안양지는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광고료를 받겠지만 그렇다라면 거꾸로 종합운동장에서 게시되는 광고료 수입하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 예를 들어서 우리안양지가 5만부를 발행을 한다 했을 적에 LG치타스나 이런 홈경기가 있을 적에는 2만5,000명 안팎의 많은 관중이 와서 관람을 합니다, 우리 안양시 종합운동장에. 그 2만5,000명의 관중이 보는데 불과 몇 천원밖에 안 받는데 그 두 배 정도인 5만부가 발행이 된다 하는 것가지고 그 이상을 더 받게 되면 둘중에 하나는 같은 안양시 입장인데 무엇인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안양지가 보면 우리 의회소식이 한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페이지를 낼려면 아예 많은 시민들에게 더 좋은 내용을 집어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페이지를 늘려가지고 우리 안양시민에게 폭넓은 의정활동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본 조례 심의에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게재내용에서 1항 국·도정 및 시 주요시책과 2항 의회소식, 3항 공지사항 등 5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에다가 앞으로는 광고까지 게재되면 배열이나 내용면에서 방대해질 것으로 보는데 즉 안양시민이 기다려지고 다시 이 소식지가 보고 싶은 그런 소식지가 되기 위해서는 제8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4항에 기타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에 따른 회의록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성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9조 5항을 보면 명예기자는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자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 자기가 그냥 싫던 좋던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없겠는지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조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즉석답변이 되겠어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정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제정했을때와 안 했을때의 차이점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발행의 명확한 근거마련과 광고게재를 통한 시정소식지 발행비용을 일부 충당하고 시정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보상근거를 마련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고게재 효과를 검토하여 호응도가 좋을 경우 면수를 점차 늘려나가 발행비용을 점차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소식 면을 1면에서 면수를 늘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소식지 면수 늘리는 것은 현재 우리안양지가 40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게재시에는 44면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회소식지도 현재 1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2면으로 늘리고 점차 의회소식이 많을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점점 늘려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집위원회에 시의원 1명을 삽입시키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조의 위원회 구성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편집위원회 위원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석하시더라도 실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으로의 위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의원님들이 포함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꼭 의원님들께서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기자에 대한 원고료 등 실비 주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명예기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 참여시에는 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원고는 편집기자 명예기자한테 돌아가면서 한 건씩 매달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고게재가 채택된 편집위원회 명예기자에게는 3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감사에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세 번째 광고수주시 10% 보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수주시 10% 보상금을 우리가 정한 이유는 광고수주를 시정소식지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편집 직원들만으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별도의 광고수주를 위한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 부서의 공무원과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주보상 규정을 넣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급조건은 완전히 규칙으로 명문화해서 광고신청서에 광고수주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광고의뢰자가 확인을 해줄 경우에만 해주고 특히 또 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하여튼 너무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서 공무원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여론수렴과 조례를 만들기 위한 분석자료는 금일 중으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 없어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여기 있는데 그것을 15부 정도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예산비교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3만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현재 우리가 3만5,000부를 발행할 경우에는 연간 한 2,500만원 정도 수입이 옵니다. 그러면 발행부수가 한 7,000부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7,000부 정도를 우리가 더 발행할 수 있는 효과가 들어옵니다. 또 5만부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연간 3,000만원 수입이 들어와서 9,400부 정도를 더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9,400부를 더 발행하는 효과를 얻게 되고 6만부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3,4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와서 한 1만부 정도는 더 발행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세출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안양 발행에 있어서, 5만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300원씩 계산해서는 1억8,000만원이 나가고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한 12개월에 한 6명정도 해서 216만원 정도 또 원고료는 원고기고자 10명과 독자투고 5명하고 해서 총 420만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2억2,400정도 세출이 있는 반면 세입은 3만5,000부일때는 2,500만원, 5만부일때는 3,066만원, 6만부일때는 3,416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회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매월 우리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갖기 때문에 빠뜨렸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대로 9조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조가 되고 총 13조가 되겠습니다. 8조와 9조 사이에 회의가 들어가고 9조가 10조가 되고 10조가 11조, 11조가 12조, 12조가 13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규격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격에 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저희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좋다고 결정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발행호이기 때문에 규격을 정하고 기타 발행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별도로 제작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단서규정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게재될 경우 광고업체의 대상을 제한하는 조항을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시정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과대허위 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등은 배제시키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이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즉 민원인의 관련 업체에 광고를 종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전 광고게재 홍보를 시정소식지나 안양뉴스 등을 통해서 수주되도록 계속 방송을 하고 공무원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종합운동장에 비치된 광고간판 수입과 시정소식지 광고수입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비교 검토를 해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동장에는 1회용 간판이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는 월간지로서 한 달 정도는 집에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볼 수가 있고 특히 반상회시에는 여러 주민에게 거기서 공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시의 광고료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 검토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부다 규칙으로 정해서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실 정도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게재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구체적으로 회의록에 명시를 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전에 각 페이지마다 게재내용을 편집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정해서 그 위원들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그대로 그때그때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될시에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가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먼저 자기 것을 게재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은 사전에 편집을 위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편집내용에 따라 취재 및 원고섭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예기자의 활동은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취재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명예기자가 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 게재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취재내용의 대상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에 게재토록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도 답변하셨어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예, 지금 답변 다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조문성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명예기자가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중복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자면 명예기자로서 기자일만 해야지 또 이 우리안양지의 위원 역할까지 겸임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신문사에 가면 기획실이 따로 있고 편집국이 따로 있고 기자가 따로 있어서 기자는 원고만 갖다주면 되는 것이지. 기자는 기획도 할 수가 없고 편집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 60만 시민의 대변지인 이것을 하는데 기자가 그런 역할까지 편집, 기획하는 그런 역할까지 다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조례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우리가 명예기자하고 같이 운영을 할 때에는 6명으로 같이 우리 편집위원들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가 그 취재해 오는 사항, 우리가 어디가서 취재를 해와라 오다를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여섯 분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분한테만 취재를 해서 그것을 게재를 하고 나머지는 편집위원으로서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계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성위원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안양소식지를 보면서 상당히 언짢은 면이 있다고요. 안양시하고 시의회하고 쌍두마차라고 같이 가야 된다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지에 보면 아주 천대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안양시 소식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운데다가 끼워놨어, 안양시의회 소식을.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딱 단면으로. 이것 좀 시정해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바로 시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연관이 되어서 가야지 이게 뭐예요. 다른 거 다 집어넣고 나서 중간에 딱 한 면만 끼워넣으니까 이거 들춰볼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서 그래도 같이 놀아야지. 조금 시정해줘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애석하게도 본위원이 분석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왕이면 회의 시작전까지 책상에다 분석자료를 줬으면 그것을 보고 보충질의를 했으면 조금 효과성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그 여론수렴을 통한 분석은 언제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먼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곤
문수곤위원
그 반상회 회보에서 책자로 만들 때 그때 한 번 했습니까?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예, 그때 한 번 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 책자로 발행해가지고 아까 제안이유에 보면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우리안양지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했다라면 한 번 정도는 통장들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또는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이러한 책자에 대한 효과성 또 어떻게 우리안양지를 앞으로 발행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한번 정도 수렴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통장회의때 통장님을 통해서 각 내용을, 우리가 반상회를 하고 있죠.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시정소식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성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정보를 또 시의 소식, 우리 의회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수렴해가지고 좋은 소식지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들어온 관계로 편집위원에 대해서 우리 의원중에서 한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석하시게 되더라도 실무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현재 타 자치단체에도 현재 의원님들이 포함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꼭 한 분이라도 참석을 원하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핵심적인 것이 아까 조문성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소식에 관계되어서 거기하고 연관을 맺어서 사실 어떤 위원회의 위원이 한 분이 참여를 하면 그런 것이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격이 맞고 안 맞고는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격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디있어요. 그리고 지난 98년 10월에 편집위원들 참여시 2만원씩 줬고 원고료는 3만원씩 줬다고 했죠?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예.

임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조례를 다루는 것은 발행의 법적근거하고 유료광고 게재하고 보상규정이란 말이에요. 보상이 기존에 나가고 있었네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보상규정이 너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감사에 가끔 지적을 받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것을 줬느냐.

임채호위원
그러게요. 지금 어떤 근거로 이것이 나갔는가.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그것은 실비보상에 의해서 그때그때 모면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확실하게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둠으로써 앞으로 그런 사항을 피해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두기 위한.

임채호위원
그러면 지난 10월부터 나갔는데 편집위원들 있죠. 편집위원 구성이 담당공무원하고 명예기자들 그 사람들에 한해서 항상 회의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됐겠네요. 명예기자에 대해서만 참여시 실비보상이 2만원이 나갔고 원고가 들어오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료가 3만원씩 나가고.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예.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광고를 수주한 시민이나 공무원 10%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광고를 서로가 게재하겠다라고 시민들이나 이런 어떤 회사에서 업체에서 전화나 찾아와서 접수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광고가 잘 안 나간다, 너무 비싸고 효과성이 없어서. 광고를 게재해봤자 큰 효과를 못 얻는다 해서 안 했을때는 공무원에게 또 큰 부담이 가죠.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왜 광고하나 제대로 못 싣고 있느냐 이랬을 때 문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간담회때 얘기했다시피 쉽게말해서 어떤 시하고 관련된 업체들 그러니까 청소사업소에 용역을 주는데 있잖아요. 야, 니네 광고 좀 넣어라, 시에서 안양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조금 도와줄겸 해서 광고 좀 넣어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 10%의 인센티브 때문에 또 하는 공무원이 있고. 10%면 상당히 금액이 큰 것인데, 크다면 큰 것인데 그렇게 해달라는 부작용이 충분히 뒤따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뒤에 규칙으로 정하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지침으로 확실하게 해 놓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어떤 담당공무원보다도 일단 시민들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 수주를 따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더 모양새도 좋고 또 아까 말씀들었는데 신문지상이나 안양소식지나 그 다음에 안양방송 이런데 자막으로도 나와서 이런이런 광고를 게재합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잡음이 일 수 있는 것을 없앨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 홍보부분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 수주에서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이 관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이라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안양시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안양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상정한 이승우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타블로이드판에서 4×6배판으로 많은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타블로이드판이었을 때는 시정소식지가 생명력이 상당히 짧았는데 4×6배판으로 해서 일단 생명력이 한 달이라는 사이클이 길어졌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책자를 만들기 위한 책자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충실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에서 여론조사에서 보면 가장 많이 시민들이 예민한 분야가 교통문제 그 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그리고 21세기에 대비해서 정보화 문화쪽으로 많이, 교통쪽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가 지배하는 나라가 그 나라를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안양시의 색깔로 봤을 때 아직도 안양시의 정확한 색깔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양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잡고 문화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내용을 게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양한 중에서도 분명하게 안양시는 색깔이 있어야 됩니다. 21세기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색깔. 그런 면에서 명예기자가 지금 한 6명에서 10명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는 정보가 덜 들어와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 전에 있던 사무장 대신 주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무들을 어떤 조직화는 아니지만 자료파악을 해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반상회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여기다가 게재해서 시민들이 안양시는 동 행정이 각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싶어서 명예기자를 9조 2항에 있는 10명이내로 정하는데 그 조례는 바꿀 수가 없지만 그 조례로 하고 일단 동사무소에 있는 주무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를 해서 안양시가 변하는 모습이라든가 분명한 색깔론을 갖고 있게끔 편집방향을 많이 보충해서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확실하게 앞으로 우리 시정소식지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확실하게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의안심사시 지적된 것으로 동 조례에서 위원회 회의 조항이 누락된 바 안 제9조 명예기자 내지 제12조를 제10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9조 위원회 회의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제9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를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위원회 회의 조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문수곤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문수곤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계획서와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이 아니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곧바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따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재정경제국을 비롯하여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산업과 및 31개 동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위원회 소속 전위원님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수감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포함시키되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였으며 증인출석요구는 수감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서 부시장 및 해당부서 국장, 담당과장과 사업소장, 동장을 지정 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안들에 대해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정내지는 삽입이 가능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된 서류 3페이지에 보면 작성방법에 있어서 건당 단일자료 분량이 50쪽 이상되는 자료는 3부만 별도로 작성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량이 많은 것은 복사라든가 어떤 작성의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대략 한 100페이지 이상 되는 분량을 전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는 바람에 그것을 일일히 다 복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 다시 한번 주의 촉구를 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목표대 실적 98년∼ 99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식 5호가 어떻게 작성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의 뜻은 98년도를 별도로 하고 99년도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나열이 되게끔 그러니까 98년도가 있고 옆에 99년도 있게 그래서 같이 서로 상호 비교해서 보기가 쉽게끔 그렇게 서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8년도 거 별도로 하고 99년도 거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비교하기 용의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계인 출석 및 증언요구서에 보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행기관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실국장님들과 과장님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전에도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언급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현안사항이 시금고와 관련되어서 우리 안양시가 커다란 현안사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4항에 의해서 안양시시금고를 관할하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장을 증인으로 추가로 채택할 것을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지부장과 관련해서 최소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나와 있는 출장소장까지는 배석이 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권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용호위원
지금 감사서류 작성요령 3쪽에 보면 작성방법에서 50쪽 이상 자료 3부만이라고 동료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행정감사때 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50쪽 이상되는 분량은 자료도 주고 또 CD에다가 해서 위원들에게 먼저 검토해 볼 수 있게끔 CD에다가 우리 위원들이 원활하게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경순위원장
행정감사자료를 CD에다 담아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권용호위원
일부분량이 적은 것은 괜찮은데 지금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게 있잖아요. 이거 안됩니까?

장경순위원장
그 관계는 권용호위원님이 요구하는데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권위원님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알아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CD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많은 분량의 자료가 요청되는 것은 CD로다가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조문성위원 말씀하세요.

조문성위원
조문성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하나 삽입해 넣고 싶어서 그런데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1998년도 분하고 1999년도 현재까지 예산액하고 지출내역을 월별 및 총괄로 해 주시고 또 인근시인 군포시하고 안산시 것을 동일하게 자료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자료요청은 우리 사무직원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3쪽에 대한 내용이 권용호위원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98년도와 99년도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 설치와 관련해서 농협지부장과 또 만안구와 동안구 출장소장을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36조 4항에 나와있는대로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1999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감사활동 기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행정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