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국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지답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명수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박명수 의원입니다.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12일부터 3월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현지답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답사 기간 중 추진사항입니다. 산불발생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강화를 위하여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산불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산불발생원인규명을 신속히 밝혀 줄 것과 이재민들의 피해보상 및 생계지원을 확대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지답사결과입니다. 먼저 기관방문결과입니다. 기관방문은 속초경찰서, 속초소방서, 102여단 등 3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최대 풍속 23.6m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관계기관에 감사와 격려하였으며 또한 속초경찰서 방문시 산불발생원인을 조속히 규명하여 실의에 빠져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보상대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해지역방문결과입니다. 이재민 방문격려 및 건의사항 청취내용입니다. 3월10일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주택 등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잠겨있는 조양동 청대리, 논산리, 온정리지역의 이재민들을 방문하여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산불발생 원인규명이 되어 피해복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해 나갈 것임을 약속과 함께 격려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불발생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조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나서줄 것을 요청, 이재민들의 주거대책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 산불피해에 대한 조사가 보다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초시에 건의요청, 산불로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하여 영농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요청, 농기계 씨앗 등 소실된 주택보상비를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건의 요청, 다음은 산림피해지역 답사결과입니다. 산불이 강풍으로 인하여 순식간에 광범위한 지역으로 번져 약 120ha가 소실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향후 이와 같은 산불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예상을 위하여 전행정력을 기울여 줄 것과 산불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기 바라며 또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산림 조림사업과 사방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여름장마철에 산사태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강풍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처로 조기에 산불진화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일이라 판단되며 지금부터는 최대한 빠른 피해복구로 이재민의 생활터전을 마련해 주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재민의 주거대책 등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여름장마철에 홍수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림복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불피해지역 현지답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집의장
잠깐만 서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태입니다.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화된 납골당시설의 고급화로 혐오시설 이미지를 쇄신하고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설투자비 과다와 정보의 물가인상억제정책에 부합코자 수년간의 사용료 동결조치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선진 장묘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경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원가에 미달되는 사용료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경영개선에 기여코자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골자입니다. 가. 납골당 사용료조정은 현행 15년 수준으로 5만 2,000원을 15년 기준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속초시민은 22만원 여기는 최초 1년간 2만 4,000원 매 1년마다 1만 4,000원씩 타 지역주민은 41만원으로 최초 1년은 1만 2,000원, 매 1년마다 2만 7,000원씩 부부형 사용료를 신설을 했습니다. 속초시민은 32만 6,000원 타 지역 주민은 61만원. 나.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문화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제1종은 75%, 제2종은 50%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호 각호 해당되는 50% 감면.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입니다. 속초시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상정결과 납골당시설은 특정 소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고 임법예고결과 의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납골당사용요금표는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님.
우길
홍우길의원
예, 홍우길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속초시민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분쟁이 야기될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속초시민이라고 하면은 사망자에 국한하는 건지 아니면 보호자까지도 국한하는 건지.
영태
박영태사회복지과장
사망자가 주민등록 주소지가 속초시로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보호자가 속초로 되어 있는 경우는 관계가 없고.
영태
박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박명수의원
요금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최초는 속초시민은 2만 4,000원 타지인은 3만 2,000원 매 1년마다 만 2,000원, 매 1년마다 2만 7,000원인데 이거를 매 1년마다 받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의원
한꺼번에 받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명수
박명수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불피해주민상수도사용료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산불피해주민상수도사용료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입니다. 산불피해주민 상수도 사용료 감면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3월 10일 날 발생한 산불로 인해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해서 조그만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속초시급수조례 제37조에는 30%이내에서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를 감면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혜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00%를 전액 감면하는 걸로 저희들은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전체 39세대를 보는데 이것은 주택 소실에 대해서 이재민으로 현재 있는 분들에 해당되구요. 최종 감면대상은 피해조사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를 것입니다. 감면기간은 6개월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8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상수도사용료는 5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감면 시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우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길
홍우길의원
이재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초시급수조례 제37조에 30%내에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100%해도 관계 없습니까?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께 동의를 이제 구하는 겁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럼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거죠.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요.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이건에 한해서 이제 동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조례는 이렇지마는·······.
우길
홍우길의원
동의를 얻어서 감면하시겠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그 사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판결은 멉니까? 해석이 안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 시행하겠다·······.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3월달 검침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3월 달에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달 검침하면 4월 달 부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부과하는데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이 온 다음에 저희들한테·······.
우길
홍우길의원
동의는 얻어놓고 ·······.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회신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다 이 얘기나요?
용래
김용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우길
홍우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준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협의한대로 고학재 의원과 김정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불발화원인등에대한진상규명촉구및조속한복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속초산불발화원인등에대한진상규명촉구 및조속한복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불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의원
산불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진국입니다. 속초산불발화원인등에대한진상규명촉구및조속한복구를위한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10일 발생된 대형 산불의 원인에 대해서 목격자를 비롯한 주민들은 전기에 의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한국전력 측에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은 산불발화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잿더미로 변한 빈 집터에서 천막생활과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발화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여 줄 것과 모든 피해분야에 최대한의 보상 및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의문 속초산불 발원원인 등에 대한 진상규명 및 조속한 복구를 위한 건의문, 우리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피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 님께 10만 속초시민의 대신해서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아울러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지난 태풍 루사와 매미가 할퀴고 간 지역으로 수해로 잃은 생활터전을 채 마련하기도 전에 3월 10일 또 다시 최대 풍속 30m의 강풍을 타고 관내 노학동소재 한전 변전소 뒤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인근마을로 번지면서 산림 120ha와 주택 등 90여동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으며 103명의 이재민들은 그동안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일시에 잃어버리고 폐허가 된 집터를 바라보면서 차마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연자실 실의에 빠져 있으며 마을회관 등에 수용되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님. 산불피해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산불의 원인이 강풍으로 인한 고압전선 단전 진행과정에서 발생된 아스와 아크 등으로 인한 불꽃·고열의 파편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발화지점에서 최초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산불의 원인이 전기에 의해 발생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력 측에서는 산불의 원인이 고압전선 단선에 의한 화재가 아니라고 해명보도(2004년 3월10일자 강원일보)하는 등 화재원인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실의에 빠져 있는 피해이재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으며 한전을 항의 방문하여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잿더미로 면한 빈 집터에서 천막생활과 단식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표명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첫째, 산불발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하여 고통과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이 하루 속히 본래의 생업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둘째, 모든 피해주민들에 대한 주택복구 지원대책, 농업분야지원대책을 비롯한 모든 피해분야에서 최대한 적극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셋째, 한국전력 측에서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수사결과를 예단한 사태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재민들의 애절한 마음을 헤아려 지역주민들이 하루속히 생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금년 한해에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04년 3월 28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

최준집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7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이춘실 의사담당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