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안교 의원 발언

73회 제5총무경제위원회1999-11-10

신안교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의안은 지난 8월 28일 제72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것으로 심사당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상태이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적당한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장애인 복지회관이 안양 그 부지에 그대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하고 공청회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분들이 어떤 여론이었는가 공청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좋은 장소를 물색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번에 만안여성회관에서 공청회인지 설명회인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분간이 조금 안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잠정 결정된 것을 그 당시에 설명을 한 것인지 알아보지 않고서 한 것인지 다른데 알아보니까 장소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다시 그 자리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수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수길위원

과장님. 이 관리계획보면 말이에요.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 하는 사업, 이것이 개인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것을 안양시에서 매입을 하는지 그 단가가 1,799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대지는 그냥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 1동 1,799만5,000원 해서 이것을 어떻게 취득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양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바 있고 본위원은 중점분야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그 변경안이 안양6동 477-1등 2필지가 만안여성회관 부지내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가 2필지가 되어 있고 건물이 한 동으로 되어 있고 건물가격이 1,799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건물 만안여성회관 부지내에 임시 가건물인지 아나바다운동으로 쓰고 있는데 그 아나바다운동 건물을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며 그 계획에다 지금 어떠한 복지회관을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윤수길위원

권용호위원님. 제가 잘못봤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됐는데 179억이라는 취득가액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고 벌써 예산을 179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취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이미 설계를 해서 다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179억9,500만원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근거.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

마저 이어서 제가 조금 아까 건물 한 동 값에 대해서 1,799만5,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해서 179억9,5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거기있는 사용했던 기존에 있던 아나바다운동 하면서 건물지을 때 들었던 비용 그것을 처분하게 되면 그 아나바다운동은 어떠한 식으로 하고 계실 것인지 이 계획변경안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나바다운동의 수익금 발생된 것과 그 동안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자과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조금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과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흡사하므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복지회관의 건축부지로 더 좋은 적절한 부지를 그 동안에 알아봤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박달동 일대와 안양9동 일대 3동, 석수1, 2동 일대 여러 부지를 봐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한 여성회관 옆에 있는 부지 안양6동 477-1로 그보다 더 좋은 부지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서 다시 관리계획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결과 어떤 여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거쳤을 때에 많은 분들이 역시 장애인복지회관이라는 그런 개념을 놓고 볼 때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다만 안양6동 여성회관 부지 옆에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감안해볼 때 교통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도로의 폭이 좁았을 때에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그런 염려의 걱정을 해 주셨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그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은 앞으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변경안과 관련하여 임시 가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아나바다상설매장의 이전계획과 수입발생액과 사용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나바다상설매장은 임시 가건물에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가건물에 대한 아나바다상설매장은 지금 현재 각 동의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는데 그 중에 조금 이용이 덜 되는 어느 지역에 제가 알선해서 임시로라도 아나바다상설매장을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여러 군데를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된 건수는 지금 1만2,000여점이 판매가 됐으며 946만2,000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홀로사는 노인과 결식아동돕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물의 이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더 시간을 가지고 더 적절한 부지를 아나바다상설매장의 교통편의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좋은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리계획취득승인 전에 취득가액 예산요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인내역이 98년도에 안양6동 산127-1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후에 토지소유자가 저희시가 매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결과에 따라서 위치를 부득이하게 안양6동 477-1로 변경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이므로 그 가액은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설계 및 감리비가 증액편성된 그런 사항임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윤수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데 세월이 흐르고 해서 변경된 것은 좋은데 이 179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서면으로 주고요. 그리고 지금 만안여성회관 부지내에 2필지 8,627평방미터면 한 2,500평을 거기다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2,500평에다 짓는다면 만안여성회관에는 과연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 이것이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 전체가 면적은 몰라도 아나바다장터있고 주차장 있는데가 다 해봤자 한 2,500평, 3,000평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다 여기다 짓는다고 그러면 만안여성회관에 오는 민원인이나 이 사람들은 주차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 궁금해지네요. 아니면 옆에 테니스장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편의제공겸 해서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복지회관의 건립계획은 지하 1, 2층으로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층을 더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하 3층까지로 건립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수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건물소유권은 아니지만 관리권이 달랐을 때는 만약에 여성회관에 오는 민원인이 차를 장애인복지회관에 주차를 했을 때에 그 장애인복지회관에서 자기들 차 주차하기가 모자랐을 때는 분명히 반발이 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소유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잘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거기가 한 2,500평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길위원

2,500평이면 현재 만안여성회관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 면적이 전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마당면적을 전체를 다 지하주차장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회관 주차장 입구가 이쪽 도로변에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도로변으로 출입구가 생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성회관 민원인이 거기다 차를 주차를 했다 그랬을 때 분쟁이 일어납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자기동에다 주차하지 다른 동에다 주차하면 분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한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여성회관 옆에 운동장 같은 주차장이 지금 자동차를 55대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68대를 댈 수 있는 그런 확보면적을 구상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할 때 서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야죠. 제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168대라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길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하3층으로 해서 몇 대 주차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여성회관하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적절히 안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그러니까 아예 표시를 지하1층은 만안여성회관 전용주차장 그렇게 해서 아예 고시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아마.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편의상 이용하는데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배를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길위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괜히 싸움나고 그러면 골치아파요. 됐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수입증지판매인지정제가 폐지되면 기존 판매인은 어떻게 되는지 그 처리관계와 그 다음에 계약제로 전환되었을 때 수입증지판매인지정제로 됐던 사람들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입증지판매인지정제가 계약제로 전환되었을 때 판매인 수가 줄어드는지 아니면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1999년 1월 29일 법률 제5695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과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99년 1월 29일날 법률이 4조가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제7조의 시행령이 5월 10일 그 다음에 시행규칙 5조가 99년 5월 17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71회라든가 72회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안 했는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조례를 개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어떠한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또 효과성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관용과장님 즉석답변을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입증지판매인지정이 폐지되면 기존의 판매인은 어떻게 되느냐 또한 기존의 판매인에 대한 승계가 되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수입증지판매인지정이 폐지가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농협하고 축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농협이나 축협은 다시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승계는 지금 계약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승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문수곤위원님께서 수입증지에 대한 법률 개정이 지난 5월달에 개정이 되고 그랬는데 왜 71회나 72회 임시회에는 상정을 안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를 하다보니까 타 시군의 사례 또 개정이 된 사례 그런 것을 수집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현재 불편 부담을 주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지정을 하게 되면 당초에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되고 또 여기 조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조항에 직장금고회라든가 직원공제회 이런 데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다 없애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99년도 1월 29일날 법률 제5695호로 조례를 개정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한 것이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규제개혁 차원에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타 시군 사례를 수집했다고 그랬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저희가 전화로도 확인해보고 그 조례가 개정이 된 시군이 있고 개정이 안 된 시군이 있고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여러 군데 확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것은 어떤 부문의 사례를 수집을 했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저희가 당초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두는 방법, 폐지를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어요. 타 시군하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수입증지를 민간인들한테는 파는 것이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혹시 인증기가 고장이나고 그러면 민간인한테 팔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현재 실제적으로는 민간인은 판매하는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사실 판매하시는 분들이 지정된 것을 계약제로 변환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무슨 불편을 느낀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주민들한테 불편은 없고요.
수곤

문수곤위원

판매인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가 복잡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주민한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무과장님께서 타 시군 사례를 수집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례를 그냥 놔두느냐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느냐 심사숙고를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갖다가 71회 72회에 상정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업무가 지연이 된 것이죠. 그렇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타 시군 사례를 수집을 하고, 뭐 이것이 할 게 있어야죠. 중앙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렇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입증지판매지정제 업체가 농협 한 군데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축협하고 두 군데입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제로 전환하게 되면 또 두 군데가 되는 것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이것은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이지만 혹시 시민들도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죠.
기철

김기철위원

앞으로는 일반 시민들도 할 수가 있겠네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지금도 현재 시민들이 할 수가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수입증지 팔아가지고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철

김기철위원

혹시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아마 홍보보다도 수익률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제안이유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많은 시민에게 편리함을 주려면 행정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개정조례안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수입증지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예,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일단 우리 안양시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인증기로 민원서류발급 수수료로 증지수입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안양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인데 민원서류가 농협에서도 신청을 하면 발급을 받죠. 그리고 농협에서 수입증지를 팔아서 붙혀가지고 발급비용을 받는 것인데 그랬을 적에는 축협도 하고 있습니까, 농협만 하고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축협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발급에 따른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5% 수입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발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거기에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농협에서. 발급에 따른 비용을 증지판매수입의 5%로 챙기는 것입니까? 그외에 어떤 다른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이천우위원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서류를 1,000원어치 띄었다, 그러면 1,000원어치 증지를 팔고 거기에 대한 5%만을 농협에서 이득을 취하고 나머지 95%는 시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이나 구청에 인증기가 있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런 농협이나 이런데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네 부담으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구입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줘야 되는 것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시에서 만들어서 등록을 해가지고 줘야 되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랬을 때는 그러면 5% 띄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현재는 판매액의 5%를 농협에서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인증기를 만들어서 그 농협에 줬을 경우에 5% 띄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인증기를 사용을 하면 수수료는 줄 수가 없죠.

이천우위원

수수료는 줄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랬을 적에 어떠한 발급비용을 봐서 5% 나가는 돈이 비싼 것입니까? 인증기 사주는 것이 비싼 것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런데 인증기가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관이 아니면 개인이나 이런 데는 인증기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이천우위원

그런 곳은 그렇지만 농협이나 축협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고 자체적으로 창구에 있는 여직원들이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계를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구청창구나 농협창구나 축협창구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면에서 몇 푼 안 되겠지만 5%를 띄어주는 것이 나은 것이냐 아니면 인증기를 사주고 돈을 아예 안 주는 것이 나은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의 비교차원에서.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현재 증지판매를 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수입도 판매수익의 5%이기 때문에 많은 수입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인증기를 개인이나 기관에다 주어가지고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운 것 보다는 수입증지를 판매를 해서 그 판매금액을 주는 것이.

이천우위원

그냥 5%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싸게 먹힌다? 골치 아픈일 없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 배포 억제규정을 추가하는데 추가되는 대상업소가 어디까지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별표3의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주요개정 내용중에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조치명령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청결유지의무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무근거를 기준이 어디까지가 청결의무인지 그 의무 기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3쪽에 보면 부과항목하고 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폐기물의 수집운반 내용에서 1번에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 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 1차위반 300만원, 2차위반 500만원, 3차위반 700만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적정처리보관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1차위반 500만원, 2차위반 700만원, 3차위반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톤당 가격인지 지금 과태료 부과내역을 산출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과항목과적용법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김기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이것은 종이에 합성수지를 분사하여 종이표면에 막을 형성시키거나 합성수지필름을 붙힌 광고전단지를 말합니다. 신문, 잡지 등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고객배포용 광고전단지라든지 단순 광고목적의 1회용 광고선전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토지·건물의 청결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기준인가 또 그 기준 수치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종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청결의무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건물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무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가 이것은 주로 기준치, 우리가 대기환경이나 수질환경처럼 기준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폐기물을 오래간 방치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아니면 주변민원 등이 발생할 때 또 불결해서 여러 사람의 기분을 언잖게 할 때는 일단 주민의 신고나 관계공무원이 그 지역에 나가서 1차 보고 이것이 어차피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에 불필요해서 방치된 것이니까 치워야 됩니다. 치우는 것이 당연하다 할 때는 우리가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적법하다 안 하다가 당사자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행정명령을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 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기준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일반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기준은 위반행위가 2개이상이 겹쳤을 때는 큰 것으로 부과한다, 회수에 대해서는 일년간 한도내에서 한다, 그 다음에 항목별 부과기준이 여기 과태료가 쭉 나온 것이죠. 아울러 어떻게 혼합이냐 아니냐 처리기준이 나와있습니다. 혼합폐기물 처리기준은 우선 폐산, 폐알칼리와 혼합해서는 안된다 중화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와 사실상 밀접하다 하는 것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소각재는 별도로 처리해라, 폐지류와 폐목재류를 각각 별도로 하라, 또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을 처리하는 기준이 나와 있고 감염성폐기물 처리기준 등이 각각 나와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톤당 가격인지 산출한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톤당이 아니고 회수적발입니다. 많거나 적거나 한 번 적발됐을 때에 따라서 종류별로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700만원 이렇게 나가고 그것이 사안별로 일반폐기물 이런 지정폐기물 기타 여러 가지 사안별로 해서 각각 나누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선량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폐기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사항은 아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이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괴로워한다 든가 잘 몰라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 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생활폐기물입니까? 아니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모든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여기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모든 폐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장경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쓰레기봉투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은 그 규격봉투에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갖다가 담아 놓은 것을 지금 안양시에서 지정한 폐기물 업자들은 한꺼번에 그것을 가져가죠?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여기서는 성상별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얘기할 때 사업장 이외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해놓고 사업장폐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가정쓰레기, 가정폐기물은 같은 성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사무실에서 나온 쓰레기와 우리 시에서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나오는 것은 같은 성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갖고와도 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아니 음식물쓰레기나 이렇게 보면 태울 수 있는 쓰레기 그런 것하고 가정집에서 분류를 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분류를 해서 내놓는데 정작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는 그것을 시민은 분류를 해서 갖다놓는데 수거할 때는 한꺼번에 갖다 넣고 소각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부과기준 이것이 조금 애매한 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는 분리수거해서 갖다놓으라고 그러고 갖다놓으면 시에서는 무조건 한꺼번에 전부다 믹서해서 갖다 태워버리고 하면 시민들한테 분리수거 하란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시민한테 분리수거 운동하는 것은 우선 재활용쓰레기와 버리는 쓰레기를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분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여톤 나옵니다. 우리가 소각장에서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200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잘 탈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소각장에 넣고 나머지는 혼합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단독주택지역으로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재활용과 버리는 쓰레기를 분리를 해놨는데 당신은 왜 섞어놓고 그러느냐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는 우선 200톤, 현재로서는 200톤만을 타는 쓰레기로 완전히 분리해 놓고 나머지는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혼합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이 간혹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가끔식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때마다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넣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재활용을 빼면 모두 다 혼합해서 치우는 것이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성상별이라는 것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같은 성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어떤 성상이.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성질이 같은 것이죠.

장경순위원장

그런데 음식물하고 플라스틱하고 성질이 같아요, 안 같아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말씀을 드리죠. 음식물은 기본적으로는 타거나 매립할 수도 있는 쓰레기죠. 그런데 음식물은 자원화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두 가지입니다. 열경화성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됩니다.

장경순위원장

아니 그러면 왜 그것을 무조건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 조례에는 성상별인지 뭔지 한꺼번에 넣고 정당한 이유없이 혼합하여 운반하면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래놓고 시에서는 왜 이것을 한꺼번에 갖다가 태우느냐 이런 얘기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 성상이라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동물의 사체 이런 것이지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장의 생활계 폐기물은 같은 성상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같은 성상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같은 성상인데 분리배출하는 것이죠. 그것은 같은 성상입니다. 아까처럼 우리 사무실에서 나오는 종이나 우리집에서 나오는 종이나 같은 성상.

장경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종이끼리야 같은 성상인데 가정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음식물 쓰레기들이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폐병도 있고 분리수거를 해놓는데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갖다가 소각을 시키니까 주민들 얘기가 왜 분리수거를 해라 그래놓고 시에서는 한꺼번에 그냥 한 곳으로 다 쓸어가지고 가서 믹서해서 갖다 버리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우선 쓰레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게 두가지로 놓습니다. 여기서 성상을 자꾸만.

장경순위원장

두 가지고 세 가지고 놓는 것은 놓는데 그런데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갖다가 그냥 큰 차로, 분리수거 하는 척이나 해가지고 가져가면 괜찮은데 모아 놓은 것을 그냥 봉투째 갖다가 큰 차로 실어가지고 가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성상은 적어도 지정폐기물, 병원감염성 폐기물 이런 아주 전혀 처리방법이 다른 것을 혼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사업장 쓰레기라든가 일종의 재활용이 약간 섞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성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 음식물찌꺼기나 가정에서 쓰다나온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깨진 거 이런 것들이 같은 성상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타는 쓰레기다 유리 같은 것은 안 타는 쓰레기가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종이, 플라스틱 이런 것은 같이 태울 수 있고 같이 묻을 수 있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 병원감염성 폐기물 같은 것은 완전히 분리수거 체계가 다릅니다.

장경순위원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은 그냥 음식물이든 유리병이든 플라스틱이든 같이 넣어서 버려도 된다 이런 얘기시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재활용이 가능한.

장경순위원장

예,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권용호위원

본위원이 별표3에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이 토지건물 소유자 점유자 이러한 기타 등등에 대해서 청결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조치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기준치는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의무사항이 오래 방치되었거나 토양을 오염시켰거나 아니면 주변 민원의 신고사항으로 했을 경우 1차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그래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죠?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그런 조례개정 내용은 저도 환경을 지키는 의미에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이라든가 빈땅 나대지 같은데다가 본인이 본인의사에 반하여 다른 외지사람들이 무단으로 투기를 하거나 슬쩍 버리고 갈 소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신고를 하면 그 건물소유자랑 별개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원발생 소지를 민원과 건물소유자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원만하게 처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남기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남기성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서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하여 법령에 근거없는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지했을때 과연 주민불편이 해소되는지 또한 행정규제가 정비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영농지원과 재해복구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소유 기계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민이 필요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78년 6월 22일부터 시작해서 7번에 걸쳐서 개정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과연 폐지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영농지원과 재해복구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치한 시소유 기계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차원에서는 영농지원면에서는 우리 안양시가 농토가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적용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해복구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필요성이 있는 조례입니다. 본위원이 97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일일히 조사를 다 이미 한 바가 있지만은 본위원이 속해 있는 석수3동만 해도 양수기가 10여대 이상이 수해복구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31개 전체 동의 양수기를 모두 갖고 오게 해가지고 일일히 다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안양시의 수백대의 양수기가 각 동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사했을때 거의 절반이상이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버려져 있는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이미 행정사무감사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수기가 필요가 없어서냐 결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평촌신도시의 지역구 의원이 아닌 기존 동의 시의원님 그러니까 신안교위원님, 김기철위원님, 문수곤위원님, 조문성위원님 다 지역에서 경험을 하신 사항입니다. 장마철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각종 오물 하수물이 뿜어져 올라오는 상태에서 가재도구가 다 젖어가는 상태에서 양수기를 동에서 빌려가서 뿜어내야될 상황인데 빌려서간들 고장이나서 못 쓰는 그런 양수기를 빌려줘가지고 오히려 더 욕만먹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마 수차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수기의 보관도 보관이지만 보관이 잘못된 것도 문제이지만 수량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99년도에도 동안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2마력짜리 양수기 수십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시예산으로 각 동에 침수대비용으로 양수기를 배분을 해가지고 지난번 수해때도 아주 요긴하게 잘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오히려 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더 진행을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동에 보유되어 있는 양수기는 20대인데 실질적으로 침수가 되어가지고 양수기를 빌리러오는 지역주민은 동별로 우리동만 해도 30명, 40명이 된다는 얘기죠. 양수기가 오히려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고장난 것이 수리가 안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불평불만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계속 존치를 해야 되며 물론 약간의 개정의 필요성은 영농지원 부분은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 정도는 삭제를 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재해복구에 필요한 기계류 수백대가 되는 양수기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어떻게 이것을 유지를 할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직접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본위원의 질의내용과 결부시켜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폐지조례안은 부결시킬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서 폐지조례안을 상위법 내지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처음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안이 됐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상위법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까먹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

흥분하시지 말고 이천우위원 천천히 발언하세요.

이천우위원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도 안양시에서 수천만원, 올해에만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양수기를 구입을 했고 기존에도 양수기가 수십대, 수백대나 보유가 됐는데 이거 안양시 재산인데 안양시 재산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니 재산이 아닙니까? 이것이 안양시 재산이 아니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양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법을 도대체 적용을 했길래 재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위법 근거가 없다는 표현을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 질의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영농지원과 재해복구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폐지이유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행정규제를 정비하고자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했을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침서가 언제 하달됐는지 일정 그 다음에 법령근거를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농지원장비가 양수기 8대, 펌프가 19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농가에, 물론 영농가가 별로 없지만 영세민들이 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영농가에 홍보를 얼마만큼 했는지 과연 홍보실적이 있다면 홍보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농장비에 대한 구입시기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했을때 영농지원장비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이 1996년 7월 18일 조례 제1450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이 영농지원장비를 대여한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세요.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덧붙혀서 그러면 안양시 지금 전체 물품관리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에서 지금 각종 재물조사에 의해서 안양시 물품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기내에 안양시 물품관리를 세목 세목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컴퓨터 총 몇 대, 기계류 몇 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회기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거에 덧붙혀서 지금 물품관리조례와 기계류관리조례가 어떤 성격이 있는지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권용호위원님께서 좀 포괄적으로 하셨는데요. 오늘 이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서면으로 각 동에 지금 양수기가 수십대씩 많은 데는 수십대 적은 데는 10대 미만도 있겠지만 각 동별로 양수기 현재 보유대수를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천우위원

지금해야죠.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숫자 때문에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들은 지금 이천우위원이 요청한 자료도 그렇고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금방 그것이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올 것이고 왜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수해때 이 문제를 겪었고 또 더군다나 우리 위원회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 현황을 전부 갖다가 파악을 하고 일일히 전기코드를 꼽아서 작동이 되는지 까지도 확인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수재가 나가지고 각 동사무소마다 양수기가 모자라서 쩔쩔맺고 비근한 예로 98년도에도 양수기가 모자라가지고 쩔쩔매고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고 해서 공무원께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정각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조영구입니다. 본 「조례폐지안」을 제출하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혼동이 올수 있는 용어 내지는 정확한 제안설명이 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신안교위원님께서 제안이유 중에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규제정비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 과연 부합된 얘기냐 그 동안 일곱번에 걸친 개정을 했는데 굳이 개정을 했을 때의 사유가 있을텐데 현재에 와서 폐지를 꼭 해야 되겠느냐 또 이천우위원님께서 지금 현행 재해복구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양수기에 대한 관리문제를 지적하셨고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 제정이 됐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현재 양수기에 대한 보유대수도 함께 질의를 주셨고 문수곤위원님께서는 주민불편을 결과적으로 폐지를 했을 때 해소가 되는 것이 무엇이 해소가 되는 것이냐. 또 규제개혁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지시일자와 그 동안의 홍보실적 또 폐지시에 장비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책 또 권용호위원님께서는 「물품관리조례」에 근거한 장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본 조례와 「물품관리조례」와의 성격상의 내용은 어떻게 틀리냐하는 이러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계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은 거기서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한다 라고 하는 제안설명에서 나왔던 사항은 본 조례가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용료를 감면도 하고 또 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번거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양시가 농지가 아주 일부에 있고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영농하시는 분들이 자가 관정을 파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본 조례에 부합되는 이런 것이 약하고 그런 사용료부과 허가 서 신청, 기계를 반납한다 이런 식으로 시민을 규제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당초에는 이것이 농기계 그래서 경운기, 트렉타, 양수기, 이양기, 바인더 이런 정도를 전체를 묶어서 제정이 됐던 겁니다. 73년도에. 그런데 그이후에 일곱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던 것은 그러한 기계가 점차 없어지기 때문에 기계류에 대한 종류가 포함이 되고 제외가 되고 또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조정이 되는 것이 그 동안 일곱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나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는 재해대책용이다 그래서 어떤 조례에 사용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재해대책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만안구가 130대, 동안구가 73대 등 203대가 재해대책용 양수기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개혁지침은 98년도 9월달에 내려 왔으면서 이 기계류가 앞서 제가 설명드린 식으로 주민들한테 필요없는 규제를 하고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이 이번 맨 뒤에 첨부가 됐습니다마는 8페이지에 99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바로 뒷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40번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 85년도 2월에 6대를 구입했고 95년도 12월달에 2대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5마력짜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펌프라는 것이 이것이 재해가 났을 때 각 동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이 펌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0.5마력 짜리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하고 있던 것이 89년도 4월에 11대를 구입을 했고 90년도 4월에 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만약에 폐지가 되면 그 이후에 이 기계는 일반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재해용이 됐든 한 해용이 됐든 또는 영농이 됐든 그 목적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조례가 별도로 없어도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일반적인 기계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본 조례를 폐지한 자치단체가 수원시와 광명시가 기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물품관리조례」몇 조 몇 항에 있습니까? 조례집1578페이지 보시면 돼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안양시물품관리조례」가 1조에 우선 목적에서 보면 안양시의 물품의 취득이나 보관이나 사용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 그런 목적이 있고 여기서 저희가 사용에.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기계류관리조례」가 1조부터 13조까지 있고 별표양식이 다섯 가지가 있네요. 별지5호 서식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위임관리에 관한 것, 재해대책용으로 하면 결국은 민간인이 쓰는 것 아닙니까? 양수기나 이런 것을. 그런데 위임관리에 관련된 사항 또 사용구역에 관련된 사항, 사용허가에 관련된 사항, 사용료에 관련된 사항,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의 감면, 기계반환, 경비부담, 변상책임, 민간인에게 대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안양시물품관리조례」 몇 조 몇 항에 있는지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이 내용이요?

이천우위원

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은 없지만

이천우위원

그럼 뭐 가지고 합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해대책이라고 하는 자체도 재해가 저희가 인재가 있고 자연재해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났는데 그 산사태에 대한 재해를 복구한다 그럼 복구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중장비, 포크레인도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삽이라든지 곡괭이라든지. 그럼 그것이 재해대책용 어떤 기계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특별한 조례에 근거해서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의 구나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기가 관내에 수해가 났을 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공무원이 가지고 현장에 뛰어서 직접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본 조례에 있는 것은 그러한 것을 너무 규제를 하고 허가를 받고 끝나고 나면 반납을 해라, 사용했을 때는 사용료를 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을 규제한다 이런 차원이고 지금 포괄적인 「물품관리조례」에서는 기존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안하고 동안에 가지고 있는 200여대 라고 하는 것이 이 기계류라고 본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영농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러한 영농의 사용도 적을 뿐더러 또 시민들한테 규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목을 시켜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영농에 관련된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각 동에 관련되어 있는 203대의 양수기가 있고 그 다음 펌프가 시에도 19대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대여를 해 주고 어떻게 반환을 받고 예를 들어서 어떤 파손이 됐을 경우에 어떤 변상조치가 있고 어떻게 향후 관리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물품관리조례」에는 없지요. 「물품관리조례」 별표1를 한번 보세요. 거기 물품의 종류가 비품, 소모품 나와있는데 이것은 해석하기 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여기 물품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비품이나 소모품은 이 기계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국장님 너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짜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물품관조례」를 가지고 이것을 적용을 시킵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여기 각 조항별로 나와있는 내용이 어디 명시가 되는지 한번 찍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물품관리조례」가 1조부터 몇 조까지 있느냐면 34조까지 있네요. 부칙이 있고. 이것 제가 다 읽어 봤어요. 1조부터 34조까지 다 읽어보았는데 이 기계류에 관련된, 양수기에 관련된 그러한 것이 적용시킬 수 있는 조문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포괄적으로 1조 목적만을 보면 안양시 재산이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1조부터 34조까지 관련되어 있는 조례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현재 재해대책용이 이 기계류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이 조례가 없다라고 해서 그 양수기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 지금 현 조례에...

이천우위원

국장님! 그러한 논리라면 대한민국에 헌법 하나만 있으면 돼요. 법령 다 필요 없고요. 그러한 논리라면요. 대한민국에 헌법 하나만 있으면 다 되죠.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것 하나 가지고 다 되고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한 하위법제입니다. 모든 것을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이 조례지 어떤 헌법이나 법률사항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지요. 물론 제정할 때 당시에는 영농기계장비에 관련되는 것은 이해는 해요. 72년도의 상황이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개정을 해 갖고 최근에는 96년도에 개정을 해왔는데 96년도 당시에도 이미 영농하고 안양시하고는 거리가 먼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 조례를 존치해 왔던것은 영농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농지원과 재해복구등. 시소유 기계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장 최근에 96년도에도 이렇게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폐지를 한다고 하고 「물품관리조례」 적용을 시킨다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96년도 7월 18일날똑같이 조례개정 했네요. 「안양시물품관리조례」도 96년 7월 18일날 개정을 했고 「기계류관리조례」 96년 7월 18일날 같은 날 조례 개정했네요. 어떻게 같은 날 조례 개정하면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이 당시에 같은 날 할 적에 동시에 이것을 기계류로도 존속을 하고 「물품관리조례」도 존속을 합니까? 같은 것이라면. 같은 날 조례개정을 했는데.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제가 「물품관리조례」나 본 「기계류관리조례」나 개정된 날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천우위원

「물품관리조례」에서민간인에게 대여,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34개 조항을 보면서 대여 해 주고 반납 받고 하는 조항한 구절이라도 있는가 찾아 보세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제 얘기는 시대의 여건이 변화가 돼서 지금 행정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얘기도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중점논의가 됐던 것이지 그 이전에는 각종 규제가 참 많아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단속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금 규제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부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만약에 그냥...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지금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천우위원

제 얘기 마저 들어 보세요. 본위원이 규제를 완화시키는데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발언의 요지는. 규제완화를 누가 역행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각 동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양수기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양수기들이 상당히 허술하게 지금도 만약에 다 갖고 오라고 해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반 이상이 고장나서 못 쓰는 상태대로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관리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무슨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화시키려고 하는데 왜 역행하느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바로 제가 이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본 조례에 5조 같은 것이 사용허가입니다. 그러면 자꾸 양수기를 얘기하시는데 이 규정으로 적용한다면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이 규정으로 적용을,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천우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8조 읽어 보셨어요? 8조. 천재지변을 위한 재해대책사업으로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 기타 특별히 감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보호를 받아야 할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전부 또한 일부를 감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양수기 같은 경우는 천재지변한 것이니까 그냥 다 대출 해 주고 그런데는 사용료 받는 것도 아니고 반납만 받으면 되고 단지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농에 관련된 것이라 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정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폐지를 시켜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슨무슨, 지금 규제를 완화하는데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료 다 감면 받고 하는 겁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개정이라고 하는 문제도 만약에 이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식으로 일반적인 기계에 대한 관리문제 이런 것이 허술한 점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으로 이해는 하는데 본 조례로 개정될 분야가 아니고 재해대책용 어떤 기계를 관리하는 관리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물품관리조례」가 기왕에 있는 것에서 부분적인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본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것은 별도의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이번에 이 폐지조례안은 부결을 시키면서 동시에 다음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안을 제출하든가 아니면 폐지안과 동시에 새로운 제정안을 제출할 적에 그때 이 조례폐지안을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서도 됩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소관으로 봤을 때 「물품관리조례」면 「물품관리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재해용 양수기면 그것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여기서 제정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하는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 일단은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그러한 행정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말씀을 안 드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지금 각 동에 있는 203대의 양수기 관리는 뭐가지고 합니까? 「물품관리조례」적용하지 마세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아까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천우위원

무슨 조례가지고 203대 관련된 양수기를 관리할 수 있는 대여할 수 있는 민간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근거를 뭐 가지고 빌려주고 뭐 가지고 일합니까? 이 조례 폐지를 시키면.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이위원님!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 조례가 없다라고 해서 그 관리가 안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본 조례가 그러한 재해대책용 양수기를 관리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조에 나오는 사용허가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느냐, 재해가 나면 공무원이 직접 가지고 가서 퍼주는 판인데 언제 그 사람들 신청을 받고 신청에 의해서 나가고 이게 아니다 이런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해대책용을.

이천우위원

국장님! 안양시 31개 동 60만 시민한테 물어 보세요. 재해가 났을 때 2,500명 어느 공무원이 침수된 집에 양수기 단 한대라도 갖다 준 공무원이 어디 누가있나 손 한번 들어 보라고 하세요. 누가 갖다 줍니까? 국장님. 갖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밤에 새벽 2시, 3시에 공무원 당직직원 하나만 있는 시간에 수해가 나고 그러는데 어느 공무원이 이것을 갖다준다고 말씀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수해가 나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그러지 당직자만 앉혀 놓고 이렇게해서 허가를 받고.

이천우위원

국장님은 본청에 앉아 계실때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어느 공무원이 양수기 배달을 누가 해줍니까? 비 맞아가면서.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본조례와 조금 동떨어진 말씀인데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확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재지변에 의해서 내일 대여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물품관리조례를 가지고 이 양수기 대여해 줄 수 있습니까? 물품관리조례상에 안양시 재산인 양수기를 민간인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어디있냐고요. 만약에 내일 그런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라면.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기계류관리조례에 의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재난이 나면 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을 지금 폐지하고 만약에 내일 사건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물품관리조례가지고도 대여를 해줄 수 없고 이 조례는 이미 폐지가 됐으니까 적용도 안 되고 뭐 가지고 대여를 해 줄 것입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다 그러면 동에서 동민들이 어디를 간다든지 또는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자매결연된 군을 일손돕기 간다든지 했을때 물품관리조례에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안 해주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경직된 법규정에 의해서 만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하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 하물며 재해가 났는데 여기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안 빌려주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행 운영도 그런식으로 관의 행정재산이 됐든 잡종재산이 됐든 포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조례가 설령 폐지가 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재해가 났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준다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면 법이 대한민국에 헌법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러다보면 오히려 아까 버스를 예를 들었지만 시청에 있는 버스를 대여를 해 줄 규정이 뭐가 또 있어야죠. 너무 개별적인 항을 일일히, 잘 아시지만 한국의 모든 법은 열거주의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되는 것, 되면 되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아주 경직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재해대책용 양수기가 본조례가 폐지가 됐다고 해서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 없습니까! 지금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상이 고장이 나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개정안을 새롭게 제출을 하시든가 본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만 아니면 폐지안을 제출하실 적에는 동시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관리조례안을 새롭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와 같이 폐지안만 했을 적에는 공중에 뜬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 양수기 관리부분에 있어서.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일단 관련되는 건설파트하고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수곤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영농지원장비 대여실적을 물어봤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96년도 7월 18일날 조례 제1450호에 의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실적을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죠?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조례자체는 유명무실했네요. 그렇죠?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분명히 상위법 근거도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도 유명무실한 조례라면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니었나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상위법이 있다면 상위법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에서 폐지를 임의대로 할 수 없지만 상위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명무실하다면 이 조례를 96년도에 굳이 개정을 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사유를 보면 주민불편해소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영농지원장비를 대여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 조례는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문구가 더 맞다 이거에요. 사실 주민들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영농가들이 대여를 그동안 하나도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여를 했다면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하나도 대여를 안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주민불편해소가 아니고 조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것을 제안사유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답변이 만안구에 130대 동안구에 73대는 지금 각 동에 양수기라든가 펌프 비치한 수량을 말하는 것이죠?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펌프라든가 양수기 지금 동에 비치된 것은.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구의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현재 130대 그 다음에 73대면.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가지고 있는 것은 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해시에는 지금 이 조례에도 있겠지만 필요하면 주민들이 무슨 사용료를 내고 빌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상에서도 8조에 보면 사용료 감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폐지가 되나 현재 그대로 존속하나 마찬가지로 재해시에는 양수기라든가 펌프라든가 주민이 예를 들어서 재해시에는 무료로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죠. 영농지원이니까. 그 다음에 물품조례는 어디과 소속입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물품조례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부서가 다르네요.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면서 회계과의 물품조례를 한번, 유기적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이 조례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가 각 국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은 별도로 없었지만 총무국장이 배석이 됐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사전에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물품관리조례를 하는 부서 회계과에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과에서는 이 조례를 폐지를 할 테니까 물품관리조례에 대여라든가 결여된 미비사항을 그 조례에다가 개정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를 봤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느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에서도 물품조례니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를 하면서 회계과와 협의를 안 한 것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폐지했을때 미비점을 물품관리조례 담당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조례를 다시 보완해가지고 다시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아까 이천우위원님 말씀 중에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충분히, 문수곤위원님이나 이천우위원님이나 그 말씀을 고맙게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건설파트가 됐든 회계과가 됐든 이러한 필요성이 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여기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공백이 없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영농지원과 재해복구 등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이 조례상의 영농지원장비에만 국한된 것이죠. 양수기 8대 그 다음에 펌프19대 지금 그 물품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8대, 19대가 현재 대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국한되어 가지고 그 부분만 하다보니까 이 안을 낸 것이죠?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안양에는 사실 영농가가 다른 인근시에 비해서는 물론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영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3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 26년이 지나서 봤을 때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영농가에서도 각자가 영농기계를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유명무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을 본위원이 서면으로 주십사 했는데 지금 책상에 실적자료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국장님! 혹시 다른 부서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십니까?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그런 뜻은 추호에도 없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여기 99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보면 이것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보면 기계류의 사용구역을 관내지역으로 제한 이렇게 해서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 제4조, 그 다음에 기계류의 사용 허가 신청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 제5조 제1항 그런 것이 부적절하다고 나와있는 것인데 전체적인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구

조영구재정경제국장

9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것만 첨부를 시켰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 규제개혁에 대한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아까 잠깐 정회때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많은 수십건 내지는 수백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개정을 한다고 하는 거에서 목적이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앞서 두 건의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세 번째 것도 그러한 일환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다른 부서에 넘기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99년도 규제정비계획 심의위원들이 폐지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규제정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 계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해복구용 기계류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양시물품관리조례」를 보완하거나 혹은 재해복구용 기계류관리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한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동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방금 이천우위원으로부터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해관련 기계류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물품관리조례를 보완하거나 혹은 재해복구용 기계류관리 조례를 제정한후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이천우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천우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기계류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