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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7회 제3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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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들께서 그동안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과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출석하신 구청관계관들에게 질의 답변을 듣고 토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완자료 11페이지에 90년 1월 30일 양천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장으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목동종합운동장 부지내 잔여공지 사용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유지도 아닌 시유지를 주민체력 향상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하시려고 하신 그당시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후 90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에서 목동종합운동장 부지내 실내체육관 예정부지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용승인의 조건에 사용기간에 사용승인일은 "우리 시의 용지활용 필요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우리 양천구의 구비로 3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설치한 것은 참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용기간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활용필요시까지"라고 하면 아무때나 설치이후, 심하게 얘기하면 6개월이나 1년후에라도 서울시에서 긴급히 용지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조건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러한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 막대한 구비를 그런, 목적은 좋다고는 하지만 보장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테니스장을 설치하게 되었나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최소한도 몇 년의 사용기간을 내락이 되어 있는 것이지 아니면 이 조건과 마찬가지로 하시라도 필요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테니스장을 설치를 한 것인지 물론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당시 계시지 않아서 이 사항을, 시책회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상 관례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사용기간을 내락을 받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없이 3억7,000만원이란 것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러한 보장없이 어떻게 6개월이라든지 1년후에 이것이 필요시까지 이러한 기간이 없이 조건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했느냐, 통상 저희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 내부의 어떠한 생각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보통 1, 2년내의 어떤 계획은 계획이 수립될 당시에는 언제는 이것이 계획이 있다 없다 하는 답변을 붙일 수 있지만 보통 관청의 단기적인 계획은 1년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또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에 거기에 실내체육관을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할 것을 판단하고 보통 관청에 있어서의 사용승인이라든지 할 때에는 사용승인권자가 어떠한 장래에 대한 자기의 어떤 편리한 것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의해서 필요시에 너희가 꼭 쓰고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납하라. 그 대신 돈은 우리가 안 받겠다. 개인적인 민사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기에 임대차를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범위내에서 자본투자에 대한 해임기간을 감안해가지고 임차인이 가망 있을 때 하지만 관청간에 있어서는 일단을 별다른 계획이 없고 쓴다고 그럴 때에는 이러한 조건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너희가 내준다. 이러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사용 승낙을 해 주는 것이 간혹 관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감사원 감사라든지 받을 적에 아까 이상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나서 어떠한 우리가 충분히 1, 2년도 쓰지 못하고 그것을 회수다 할 때에는 결국은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무분별하게 장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자본을 투자했다 하는 질책과 함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3억7,000만원을 윗분들이 결정할 당시에는 저희가 결정할 당시에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윗 분들이 어떠한 뜻으로 한 지는 몰라도 3억7,0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당장 실내체육관을 쓰거나 그것은 별도의 어떤 용도에 의해서 회수하지는 않겠구나. 최소한 3년내지 5년은 그냥 가겠구나 이러한 판단하에서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국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단기적인 예산편성, 1년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는 사전에 연락을 해 준다. 그 연락이 안 될 때에는 3년 내지 5년은 현재 관례로 보아서 통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3년에서 5년을 쓸 수 있다 하는 관점에 의해서 3억7,000만원을 투자를 하셨다고 지금 하신 내용이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윗분들의 어떠한 내심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한 지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중기계획 같으면 3년 내지 5년, 장기계획이면 10년, 그리고 단기계획은 1년에 의해서, 내년도 것은 금년도 10월 예산편성 당시부터는 내년도 사업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기계획에 실내체육관이 그 사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 쪽에서 사용 승낙을 해 주지 않았겠느냐, 또 저 쪽에서 언제든지 필요시에는 너희가 이의없이 반납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거는 어떤 권리있는 사람이 통상 자기의 어떠한 경우에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건을 붙이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내부에는 왕왕 통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게 88년도에 착안해 가지고 90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 때 당시와 지금하고는 정부 시책이나 모든게 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천구에서는 서울시에다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우릴 좀 달라, 어떤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본 적은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아직 저희가 제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래에 이것이 자꾸만 내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결정할 당시에도 대한체육회에서도 그 테니스장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료를 보내달라, 또 그 외의 행정부의 최고 정책부서에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자료로 보내달라. 그리고 요 근래에는 모 시의원이 왜 이러한 시유재산을 양천구청이 무상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도록 자치단체간에 사용료도 안받고 왜 넣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지난번에 시의회 임시회 해가지고 답변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본청에서도 그거에 대한 관리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여러군데에다 저희 관계가 관심의 초점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면 12페이지에 11페이지에 이어서 똑같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9조에 보면 제82조 기부채납 그다음에 기부재산 사용 허용이 있는데 맨 끝에 보면 "그 재산의 관리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시설물이 그 당시에 우리가 애당초에 서울시에서 받았을 때에 현재 시설물이 활용 필요시까지 할 때에 시설물 계획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은 전부 가건물입니다.

최정철위원

그 가건물이 사용기간 했을 때에 활용 필요시까지 쓸 수 있는 시설물로 처음에 했던 그 건물 그대로 입니까? 변경된 것 없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토지상에는 변동된 것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최정철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테니스장이 ?90년도에 완공할 때 그 시설 그대로 갖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하나도 변경된 게 없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 해가지고 활용 필요시까지 해서 3억7,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 비용이 들어갔을 때 최초의 시설물 했던게 변경된게 하나도 없이 현재와 똑같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똑같습니다.

최정철위원

분명히 변경된게 하나도 없어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구조는 약간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그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구조는 어떤 구조를 말하는 겁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창문같은 거,

최정철위원

됐습니다. 활용 필요시까지의 건물이 그대로 있다, 그렇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7,000만원 그 이상 또 몇천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구조가 완전히 변경된다든지 예산이 추가로 막대하게 들어간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상재 위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떤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필요시에는 시에다 언제나 명도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건으로서 사실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약상에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필요할 때 돌려주게 되면 그만한 투자에 대해서는 손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담당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답은 아주 명쾌하게 들을 수는 없다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럴수록 여기에다 만약에 무상으로 주고 투자금이 없다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줄 때에는 이게 몇 년 정도 해가지고 이게 구비로 했을 때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정도의 흑자가 나온다는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체육기금으로 내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약 2,000만원 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횟수로 3년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나간다면 3년을 더 가도 돈 4,000만원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3억을 투자해 가지고 6,000만원 같으면 2억4,000만원은 우리 구민의 세금을 내가지고 공중에 날려버리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계산을 갖고 무조건 상부관청이 한다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그런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본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산원가라든지 이러한 개인의 경영 측면에서는 백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공단체에서 양천구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 이익이라든지 어떠한 투자에 대한 균형 그러한 것이 아니고 구민 건강을 위한 투자이지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아무리 이것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심지어 테니스 사용 그 자체를 어떠한 면에서는 돈을 안 받고 또 무료로 주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영 측면에서 투자에 대한 보장 없이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3억7,000만원이나 투자해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활용못하고 시청의 어떤 독립된 계획에 의해서 계약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반환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 적에 분명히 집행기관에서는 그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물론 타구같은 데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 구의 구민들이 충분한 액수보다 더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익이야 있든 없든간에 구민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위해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생활체육과장께서 과연 우리 목동구립테니스장이 그만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50만 구민이나 또 약 1만5,000명 되는 테니스 동호인이 그 정도의 활용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재 3년동안에 그 테니스장을 이용해서 테니스를 잘 치는 동호인들이 과연 우리 세금으로 내는 구비로써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 활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현재는 테니스장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테니스 동호인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행일위원장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93년도 12월달까지를 하고 94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반납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구비를 그만큼 들여가지고 우리 테니스 동호인들이라든지 우리 50만 양천구 구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보았다고 보느냐 이 얘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우리가 정책을 기획해가지고 집행한 제 입장에서 그것을 옳고 그르다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 삼자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다가 책임을 물으신다면 이러이러해서 불가피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 있을 수 있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고 제 자신이 얘기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건 현재 과거에 테니스장 설치할 때의 주무국장이 아니라도 지금 현재 공무원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리 됐을 때에 또 양천구에 오셔가지고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양천구의 구민들이 그렇게 활용을 했다고 보는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묻는 거는 꼭 책임추궁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그걸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은 사실상 우리가 발견했을 때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걸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해서 앞으로는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지적했을 때 앞으로는 사실 지역의 주민편의사업도 좋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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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작년 11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때 먼저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인수인계 다 받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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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때 제가 올 때에는 생활체육과장이 없었고 공석이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에 대한 업무를 인수 안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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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제가 특별히 인수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인수 안 받고 생활체육과를 그냥 진행해 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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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통상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업무파악을 누구한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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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계장들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장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업무를 파악해서 진행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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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2년도 6월달에 훈계 받은 사실 아십니까? 훈계를 왜 받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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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책임을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느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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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도 그 당시의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훈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감사실에서는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훈계를 했고 본인 과장님은 몰라서 못했고 현재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생각도 똑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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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똑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공무원이 잘못한 걸로 인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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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확실한 근거는 제가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감사실에서 잘못이 있다고 훈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최정철위원

생활체육과장님은 이 대답도 아니고 저 대답도 아니고 생활체육과 공무원이 훈계를 먹었는데도 그 안에 아무런 조사도 안해 보고 확인도 안해 보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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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미 그때는 제가 없을 때의 일입니다.

최정철위원

없을 때의 일이라도 지금까지 목동테니스장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준비되는데 지금까지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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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무슨 이유도 모르고 그냥 징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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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아니 징계사유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그 징계사유가 거기 회장이 있죠? 테니스장에. 연합회 회장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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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회장 있습니다. 예.

최정철위원

테니스연합회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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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운영하는데 그것은 계약을 1년 합니까? 회장한테 계약을 1년 합니까? 양천구에서 연합회 회장한테 테니스장 운영하는데 1년 계약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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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최정철위원

1년간 계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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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거 계약하시는 것은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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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이 무상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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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90년도에는 무상이었고 92년도 2월 28일부터 93년도 2월 27일까지는 유상이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유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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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하고나서는 그 연합회에서 테니스장 코트 21면을 사용하는데 운영만 하지 거기에 거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 전대하고 전매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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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운영은 자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조건은 구민한테 널리 이용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대답해 달라는 이유는 이용해 달라는게 아니고 21면중에 어느면이라도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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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최정철위원

권한이 없죠. 생활체육과장 추광식 예.
계약조건에 분명히 없죠? 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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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전대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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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직원이 훈계를 먹은 이유가 전대를 해서 훈계 먹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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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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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월 말입니까?

최정철위원

아까 훈계하는데 "왜 훈계를 당했냐"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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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운영에 대해서 잘못을 물어가지고 지금 훈계한거 아닙니까, 감사실에서는,

장행일위원장

아니, 체육과장님! 질의하는데 답변을 똑똑히 하세요. 최정철 위원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왜 훈계를 먹었느냐" 이 얘기한거 아니예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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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었잖습니까, 지금, 잘못 운영했기 때문에.

최정철위원

체육과장님! 차분하게 좀 얘기 들으세요. 이것은 양천구민이 봐야 되고요. 앞으로 양천구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는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첫 번에 "직원 4명이 훈계 먹은 이유를 아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랬죠? 두 번째 "그 사실을 아냐"니까 "감사실에서 훈계를 먹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 당시에 사실을 잘 몰라서 몰랐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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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지금 "훈계를 먹은 이유가 3,000만원을 전대를 한 이유를 아냐"고 그랬더니 "안다"고 그랬죠? 3,000만원 전대한거 압니까 그거 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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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전대한거 그후로 알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똑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3,000만원 전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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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우리 계약상에는 없습니다. 그러게.

최정철위원

계약상이든 도덕적이든 윤리적으로 구청에서 무상으로 주는데 3,000만원 전대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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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알고 있죠? 구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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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이 분이 성실한 운영자로 판단 내린 것이 양천구 생활체육과에서 자료 준 내용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토요일날 저한테 갖다 준 자료에 성실한 운영자로 해가지고 재계약을 했죠?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알아요,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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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재계약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재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누가 성실한 운영자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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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거는 구 시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구 시책회의에서는 땅 팔아 먹어도 성실한 운영자입니까? 예? 양천구에서 3억7,000만원을 댓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먹었는데 성실한 운영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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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팔아먹지는 않았고 사전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 사항은. 그래서 시정이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거예요. 여기 3,000만원 안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훈계를 합니까? 계약서도 있고 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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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사항은 바로 그냥 시정이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성실한 운영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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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계약을 해서 바로 시정된 것이 아니고,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체육과장님 "미수에 그쳤다"라고 해서 "시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모든 범죄의 미수도 죄가 됩니다. 절도미수도 죄고, 다 미수가 범죄를 할려고 했던 생각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정하십시오. 그것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한 것은 정정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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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런데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은 회장 선병석이가 한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으로 있는 김복환이가 회장인 것처럼 해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체육과장,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김복환이가 사무국장은 우리 구청에서 인정을 안합니까?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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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사무국장은 아닙니다. 연합회 자체에서 인정하는 사무국장이고,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사무국장이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이 땅을 갖다가 전세계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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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국장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언제 교체했어요?

최정철위원

사무국장 교체요? 조금만 더 합시다. 다른데로 돌아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자, 사무국장 교체, 누가 이거 쓴겁니까? 예? 선병석이가 쓴거예요?

장행일위원장

바로 얘기하세요. 여기에 자료 다 있습니다. 우리

최정철위원

그리고 계약서요? 계약서 다 있어요. 선병석이가 쓴 계약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체육과장님은 돌리고 있는데 성실한 답변을 해 주면 이게 슬슬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돌리지 마세요. 이 계약서 다 받았습니다. 계약서 다 받았어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행일위원장

그러면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김복환이가 계약을 했다면 그러면 선병석이는 회장으로서 책임이 없습니까?

최정철위원

선병석이가 사무국장입니까?

장행일위원장

아니 선병석이는 회장이고, 예.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몇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양천구테니스연합회 어디에 등록은 안되어 있지마는 구에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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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좀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하면 회장 선병석이를 인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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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인정합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무국장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같은 단체의 사무국장인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인정 안하지만 그 회를 인정한다면, 우리 양천구에서 인정한다면, 그 연합회를 그 회장을 인정하다고 했죠? 그 밑에 써 있는 사무국장한테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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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사무국장은,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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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사무국장은 테니스연합회 사무국장이 아니고 목동테니스의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석위

장석위위원

테니스장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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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탁자,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수탁한 사람은 연합회 선병석이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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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테니스 운영하는 사무국장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안한다하더라도 모든 업무는 사무국장이 처리하고 있죠? 그것은 인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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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회장이 없을 때 사무국장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건. 한 번 다시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한겁니까? 사무국장이 한겁니까, 회장이 한겁니까? 회장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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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답변만 하세요. 자꾸만 딴 얘기 하시지 마시고, 사무국장이 회장의 공석중에 지시를 받았건 안 받았건간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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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회장의 명을 받아서 계약을 했건 안했건 아무튼 회장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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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책임은 회장한테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분명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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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91년도 2월 18일날을 1차 연도로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1년 2월 18일부터 92년도 2월 27일까지를 1차, 그리고 92년 2월 28일부터 93년 2월 27일까지 2차계약, 그렇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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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93년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3차계약으로 보고요, 93년 7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를 4차계약으로 보겠습니다. 1차년도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때 무상으로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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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무상으로 하시고 2차년도에 유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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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렇게 해야할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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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91년도에는 그때 막 테니스장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수지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차년도에는. 그리고 계속해서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년도에는 무상으로 했고 2차년도에는 8월달부터 요금이 인상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위

장석위위원

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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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8월달부터요.
석위

장석위위원

몇 년도 8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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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92년도 8월부터입니다. 2차년도부터는 우리구 시책회의에서 어느정도 운영에 대한 자신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수익금의 20%를 시책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차계약때 2월 28일부터 2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상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1차에 계약한 사람이 1년간 운영하면서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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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적자가 발생된거를 수탁자, 즉 선병석씨가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적자가 발생됐는데도, 그러면 수탁자 측에서도 유상으로 2차년도에 계약체결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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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알았으니까 계약이 됐죠.
석위

장석위위원

아니 알았건 몰랐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우리가 2차년도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실을 제가 보기에는 알았을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신청을 했습니다. 적자가 나면서도 그다음 해에 또 적자가 날거를 무릅쓰고, 이것도 그사람으로 봤을 때는 수익사업입니다. 약간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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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공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석위

장석위위원

공익사업인데, 공익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이 있어야 운영은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차년도에 적자가 났는데 2차년도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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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도요.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는 170만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왜 구태여 이것을 꼭 할려고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선병석이가 서울특별시 테니스연합회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뭐냐면 "자기는 자기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개인사업에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명예가. 그럼으로써 계속 하겠다."하는 희망을 피력했었습니다. 금년에도.
석위

장석위위원

자기가 기업을 운영을 하고 또 회장이라는 명예직을 가지고 있는데 꼭 굳이 테니스장을 가지면서, 적자 운영되는 테니스장을 가지면서 회장의 명예를 짊어진 다는 그러한 얘기는 도저히 상식밖의 얘기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아니 체육과장님! 지금 우리가 구비로 돈을 그만큼 들어가서 한거를 선병석이가 서울시 테니스연합회 회장을, 그사람 입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재계약을 한다 이 말입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거예요. 지금. 우리 구청이 선병석이를 위해서 구청이 생겼습니까? 야 이거 참. 저런 사람이 어떻게 과장으로 앉아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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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람이 희망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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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좀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생각을 해가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선병석 회장이 서울시 회장도 하고 있어서 그 명예를 생각해서 자기가 해야 되겠으니까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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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희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최정철위원

그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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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위탁자 선정할 때 보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먹었을 때 운영 수탁자가 잘못된 점에 나온게 있거든요. 적자운영의 원인, 관리능력 부족, 수입금 관리 부실, 경비의 과다지출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대안강구 등이 미흡하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징계를 먹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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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감사원 감사가 아니고 우리 자체 감사입니다.

최정철위원

자체감사, 그런데 요번에 생활체육과에서 자료를 준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좀 보시면 되겠지만 19페이지, 요번에 나중에 준 보완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선병석씨한테 재계약할 수 있는 필요성" 해 가지고 자료를 해 준게 있는데 91수탁기간이 짧고 관리운영 계속성 요구됨. 91수탁운영 경영수지 적자개선, 전문 관련단체이므로 운영관리능력 양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한쪽에서는 관리능력부족, 한쪽에서는 운영관리능력 양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19페이지입니다. 보충자료 19페이지.

장행일위원장

재계약 필요성에 보면 있어요. 재계약 필요성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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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안을 잡으면서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몇 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책회의에다가. 그때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인데 91수탁기간이 짧고 관리운영 개선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91년도에는 관리능력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91수탁경영으로 적자 개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래도 다른기관보다는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있는 테니스연합회가 전문성이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질의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감사실에서는 운영부실이 있고 관리능력이 없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생활체육과에서는 관리능력이 양호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느냐, 거기에 대한 뭐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질의인데 그 질의의 핵심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답변을 너무 조급히 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입장이 곤란하면 정회를 요청해가지고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해 가지고, 다 속기록에 남는거니까 아주 거기에 알맞는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세요. 기한이 많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한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주신 자료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처음 자료 6페이지. "단" 해가지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 테니스장의 위탁계약 종료 또는 해지시는 본 계약도 당연히 종료 또는 해지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6페이지. 월세 전세, 나중에 준 자료입니다. 나중에 주신 자료 6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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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전세 계약서입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예, 월세계약서입니다. 이것이 식당건입니다. 지금 시설물중 임대는 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월세를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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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의심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선병석회장이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만약에 선병석회장이 계약자와 1년 6개월을 계약하거나 2년을 계약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며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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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만약에 그 사항을 저희 구청에서 발견했다면 계약을 갱신하도록 조치를 했겠지요.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만약 그런 계약상에 지금이라도 위반된 사항이 있으며 지금 현재 수탁자, 연합회와 해약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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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해약사유가 된다면 해야지요.

장행일위원장

해약사유라는 것은 계약상에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계약위반입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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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계약상의 내용에 위반했을 때 명분에 위반했을 때의 얘기이지,

장행일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1년을 보증금이 없이 계약을 했고 총 매출액에 대해서 20%를 우리 체육기금으로 내놓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전과 같이 한 면을 남한테 1,0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위반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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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만약에 그런 경우를 예를 들자면 있을 때는 중도해약의 원인이 충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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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런데 해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희들이 사전에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그런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겠지요.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지시를 하신 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3,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떤 단체하고 3,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 단체와 계약해서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위반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다시 조치해서 무효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재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나 한번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는 계속 그 여죄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게 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문서번호 감사01254-367호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제목은 "목동테니스장 운영감독소홀 공무원에 대한 조치통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운영 및 대책난 중 수탁자측의 원인 2항에 일부 코트를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전용으로 사용토록 특혜를 부여 계약했습니다. 계약일자는 1992년 4월 16일. 이러한 사실을 구청당국이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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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첫째, 위탁계약 1조에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선병석씨한테 1조에 보면 효율적 운영관리와 구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함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배했습니까, 안 위배했습니까? 계약조건은 효율적 운영관리와 구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함에 기여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계약 목적의 1조. 거기에 위배됐습니까, 안 위배됐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으로 봐서는 위배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둘째, 제9조 관리감독 1, 2, 3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십시오. 9조 1, 2, 3항을 철저히 감독치 못하였습니다. 셋째, 제10조 시설물의 유지관리 3항에 보면 시설물은 목적 외 사용, 권리양도, 담보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 외의 사용, 권리양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계약이 이 사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장내소란) 아무 계약서나 보시면 돼요. 계약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2차계약, 3차계약이 조금씩 틀립니다. 내용이. 아무튼 나중걸 봐 주십시오. 1차계약, 2차계약, 2차계약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내용은 대충 비슷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물은 목적외 사용, 권리양도, 담보 등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위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적 외의 사용도 아니고 권리양도도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아니라고요? 목적 외의 사용을 허가하고 수탁자가,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생활체육과장님, 지금 현재 과장임이 과장직책이 몇 급입니까? 예? 사무관이지요, 사무관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글로 써놓은 그 뜻도 해석을 못합니까? 왜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석위

장석위위원

제10조가 누가 지켜야 할 사항입니까?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누가 지켜야 됩니까, 구청이 지켜야 됩니까, 수탁자가 지켜야 됩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수탁자가 지켜야 됩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수탁자가 지켜야 되지요? 그런데 시설물의 관리 3항, 시설물의 목적 외 사용, 권리양도, 양도한 것 아닙니까, 일단을 계약을 했으니까, 3,000만원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는 물론 더 깊이 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해당된다고 봅니다.

장행일위원장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생활체육과장님이 2,000만원을 주고 내가 전세를 얻었으면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그게 전세자의 권한입니까, 집주인의 권한입니까,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대답하기가 그거하시면 10분간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 이하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음성이 좀 높아졌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적에 좀 성의있고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도 그렇게 음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런 형식으로 대답을 해줘야지 답변과정에서 그것을 자꾸 뭔가를, 숨기실라고 그러고 다른 의도로서 얘기를 하시니까 본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상 감정적으로 음성이 높아지는 것이니까 서로간에 그런 점은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때까지 질의한 것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답변은 질의하실 때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보니까 모르신 것 같은데 실무파트에서 과장님 말고 또 있습니까? 답변해 주실 만한 분이 과장님 말고 또 있어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지금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직접 잘 아는 분이 있어요? 테니스장에 대해서.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실무자 한 사람 나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분이 마이크 앞에 좀 서 주세요. 과장님이 하지 마시고, 누구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익진 테니스장 담당을 맡고 이는 지방임업서기 윤익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지방서기보예요?
고인

참고인

윤익진 서기입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짓없이 진실된 얘기로 해 주셔야 이 조사특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윤익진 예,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저는 우리 개인이 아닌 양천구의 50만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고 진실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윤익진 예.

최정철위원

지난번 감사때 직원 네명이 훈계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익진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왜 훈계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익진 그때 감사실에서 테니스장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조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사실이, 아까 바로 인정을 해 주는 이 사실이 직원들을 훈계할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윤익진 어차피 그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책임을 완벽하게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련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은 그렇게 감수한 것으로 그때 당시 서류를 본 결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직원들이 훈계를 받은 사실은, 감수를 한 사실이 선병석씨가 3,000만원에 모 회사에 전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윤익진 그런 사항이 감사 지적사항 결과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그런 사실을 알고 훈계받은 것에 대해서 감수한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윤익진 이의신청이 없이 그냥 감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볼때는요.

최정철위원

또하나 묻겠습니다. 그당시 감사운영에 관리능력 부족과 수익금 관리부실, 경비의 과다지출, 그리고 효율적 관리강구의 미흡한 사항으로해서 도저히 선병석씨가 그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때 판단했다는 것을 현재 직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됩니까, 잘 했다고 생각됩니까? 3,000만원에 전대한 사실을, 하기 때문에 직원이 훈계까지 당했는데 그것이 현재 직원으로 봤을 때, 우리 윤익진씨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고인

참고인

윤익진 수탁받은 선병석시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감독공무원이 소홀했던 것, 그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정철위원

예, 좋습니다. 인정을 잘 해주니까 고맙고요, 그러면 재계약 당시 계셨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익진 재계약 당시, 제가 생활체육과에 온 것은 93년 3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3년 3월달 시책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단 재계약하는 작업에 임했고 그 다음에 93년 6월달 시책회의 자료 같은 것을 전부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93년 3월달에 생활체육과에 오셨다고 그랬죠?
고인

참고인

윤익진 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계약 6개월동안 해가지고 12월달에 만기가 되는 것 아시죠? 참고인 윤익진 네, 그렇습니다. 93년 7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 실무 책임을 하고 있었죠?
고인

참고인

윤익진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때 선병석씨가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운영관리와 능력에 대해서 양호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윤익진 저희들이 시책회의 자료를 상정을 할 때 문제점을 전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문제점을 전부다 제시해놓고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형식의 어떤 자료를 전부다 만들어서 일단 시책회의 자료로 상정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참 고마운 말씀인데,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현재 담당직원은 참고사항으로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직원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그걸 나중에 답변을 들을 때에는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는 생활체육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최정철위원

참고사항으로 듣겠습니다.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안을 제시한 내용을 쭉 보면 선병석씨한테 가게끔 유도할 수 있는 서류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었어요?
고인

참고인

윤익진 그건 아니고 제가 직접 시책회의 자료를 만든 것은 나중 자료 56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5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안을 네 개를 제시했습니다. A안 구 직접운영, B안 구 체육회 위탁운영, C안 현 수탁자 계속운영, D안 공개 경쟁입찰 그런데 현 수탁자 계속 운영의장·단점을 분류한 게 있습니다. 그건 66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점에 기득권 주장을 위한 소송제기등 문제점이 해소된다.

최정철위원

우리 직원한테 받을 수 있는 게, 그 정도로 인정해 줄 것 인정해 주었으니까 과장님한테로 다시 발언대를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생활체육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들었는데 아까 무슨 질의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과에서 감사결과로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징계를 해서 지금까지 네 명이나 훈계를 한 사실이 3,000만원을 전대한 사실 때문에 조금전에 참고로 들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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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3,000만원 전대 건을 해가지고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이 사항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훈계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질의를 다시 할께요. 93년도에 생활체육과장님이 있을 당시에 재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활체육과에서 자료를 내준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관리능력 부족이라고 해서 훈계까지 나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관리능력 양호 해놓고 맨끝 66페이지에 가면 "현 수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는 행정지도 및 계속적인 감독 통제의 어려움"하고 안을 제시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관리능력 양호" 한쪽에서는 "감독통제 어려움" 이거 어디가 진짜입니까? 어떻게해서 재계약이 되는겁니까? 19페이지에는 "관리능력 양호"로 되어 있고 66페이지에서는 "계속적인 감독 통제의 어려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능력 부족으로 되어있고 2차 때에는 관리능력 양호로 되어있고 4차때에는 감독 통제 어려움으로 되어있어 어디가 진짜이고 어디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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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91년도에 이 계약 검토할 때에는 저희들이 검토 안 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검토는 저희들 현 근무자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단적으로 제가 배경같은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66페이지에 나오는 감독 통제의 어려움은 과장님께서 직접 하셨다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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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건 현 우리 운영팀이 작성한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런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왜 거기다가 재계약을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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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구 시책회의에서 회부해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은 따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오늘 회의시간에 좀 늦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상에 의원장님에게 부탁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는 것이고 또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품위에 맞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청공무원에게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신속하게 못하시는 것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사안이 명백한 것은 솔직히 말씀하시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구청측이나 조사특위나 서로를 위해서 바람직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조사특위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서 몇가지 보완자료만 어젯밤에 몇 군데 보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와 56페이지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56페이지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시간상 틀립니까?
고인

참고인

윤익진 그것은 애초에 우리가 심의 자료를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심의 검토중에 보완자료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건 가지고 보완자료를 첨가시켜서 다시 한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날인난을 보면 똑같아요. 6월달 그리고 또 49페이지와 58페이지와 또 똑같은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고인

참고인

윤익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93년 6월중에 시책회의를 상정을 했는데 그 시책회의 석상에선 보완자료가 좀더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틀인가 뒤에 다시 한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 걸로 끼어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가지고 두 번 시책회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자료에 드렸던 것 11페이지에 보면 3번에 주요시책회의 심의요구를 했습니다. 4번에 심의회의 개최통보를 우리가 기획예산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책회의 심의자료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6번에 시책회의 심의에 따른 검토사항 보완 제출을 했어요.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93년 6월 17일날 제5회 주요시책회의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에 이런 사항이 번복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먼저 이상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럴 때 93년 6월 13일 자료와 17일 자료와 두 개를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빠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배치해 보인겁니다. 사실 내용은 한 건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이 몇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발견된 내용중에는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운영위를 구성해가지고 이 테니스장 운영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는 그런 것을 시도했던 걸로 보이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동안의 부실운영을 한 번 쇄신해 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검토하셨습니까? 82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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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금년도 제1차 운영 계약을 하면서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테니스장 연합회 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각 체육회 단체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사실상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항을 한 번 체크를 해보아라 했던 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테니스연합회 이사 17명이 반발했다고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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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차회의를 5월 3일날 테니스장에서 했었습니다. 현재 거기에 테니스연합회 이사들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사가 총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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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1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우리들이 운영하는 건데 왜 구청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하고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도 66페이지에 보면 테니스협회 자체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된다고 그랬어요. 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안을 내면서 하나의 단점으로 예시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하는 예시를 한 겁니다. 이건 지금.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누누히 지적한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에도 재계약을 해서 다시 운영권을 그 선병석 회장에게 다시 재계약을 한데서 지금 이 의회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기존의 기득권을 인정한 이유는 물론 다른 애로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지만 어떤 이유에서 다시 재계약을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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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구에 주요시책 회의가 있습니다. 각 국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몇몇 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은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에 회부시키면서 4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안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판단해서 결정해 주십사 하고 회의에 회부시킨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장행일위원장

회의하실 적에 회의기록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잠깐요, 지금 질의 중입니다. 한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것은 종전에는 적자를 봤는데 ?93년 3월 1일부터 구청직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면서 흑자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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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구청의 수입금이 약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총수입금이 2,000만원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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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구에 위탁료 들어온 것이 2,000만원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요. 구에 수입금이 2,000만원.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이거는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의 보고서가 근거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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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매일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보고서가 여기 자료에 첨부되어 있나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첨부 안되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보고서 양이 얼마나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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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하루에 한 장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1년이면 3백60몇장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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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

그거 복사하기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장행일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그 자료에 대해서 다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내가 아까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92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그 자료를 보게되면, 왜냐하면 이 테니스라는 것은 원래 9월 10월 11월 12월이 아주 성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 이것이 성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되면 대충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 왔습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윤익진 지금 정리중에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정리중에 있습니까? 그 자료를 꼭 좀 가지고 와야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래서 1일보고를 우리가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재계약 이유는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 타당성의 내용을 보면 봄철만, 수입금이 좋을때만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금년 가을, 겨울까지 확인을 한 번 더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재계약하는 이유도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보완서류 19페이지를 보면 대책위구성이 있는데 관련단체 공모선정 해가지고 체육시설관리운영 대책회의 구성, 16명이죠, 하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구의원, 체육회이사, 직능단체, 체육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명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입찰을 붙여가지고 입찰을 여러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중간에 정회가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명의 공무원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4명의 공무원이 훈계를 받았는데 훈계받기 이전에 공무원이 그 지역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훈계를 받은건데 그 훈계를 받게되면 공무원이 자주 테니스장을 나갔을 것 같습니다. 나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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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나갔으면 공무원이 들어와서 복명서를 쓰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의 복명서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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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것이 지금 91년도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보통 복명서 같은거는 보통 1년이면 폐기합니다.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92년도인데 이게. 92년도에 이루어졌던거 아닙니까? 91년후면 93년, 92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아직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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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복명서가 있을거고, 그러면 훈계조치를 했을 때 회의를 진행하셨잖습니까, 그죠? 훈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4명의 공무원을 불러다놓고 그 사람의 이의를 들어 볼 거 아닙니까?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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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한 사항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했던 사항인데 본인들의 진술을 전부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진술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훈계를 받았다, 아까 과장님에게 3,0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즉시 조치를 해서 다시 해약을 했고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계약이 해제됐으니까 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 4명은 훈계를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죄가 됐기 때문에, 아까 윤익진 지방서기인 참고인의 말을 들으면 3,000만원 때문에 결국 훈계를 받게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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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테니스장의 관리소홀로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 직원한테 구청장이,
석위

장석위위원

관리소홀로 인해서 물었습니까? 아까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이 가장 큰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훈계를 받게 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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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3,000만원, 이 건도 결국 관리소홀로 봐야 됩니다. 이것도,
석위

장석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묻겠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했는데, 계약서 사항을 계속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까 안해주셨어요. 그래서 제10조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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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몇페이지가 되겠습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첫 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23페이지를 봐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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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계약이 여러 번 되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일단 23페이지 그당시 92년도 것을 제가 보고 얘기합니다. 92년도 계약 당시의 것. 그게 23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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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석위

장석위위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3항 "시설물은 목적외 사용, 권리, 양도, 담보 등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었듯이 목적외 사용을 허가하고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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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겠는데,
석위

장석위위원

일반적으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테니스장을 만약에 지금 그렇게 오늘 일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게 발견됐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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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은 당연히 책임을 묻겠죠.
석위

장석위위원

또한 5항, 6항 중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하고 봉사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였습니다. 제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선량한 관리의무를 해야되는데 이게 선량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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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계약해지 요건에는 2, 3항에도 명시되었듯이 계약을 불이행 하였고 또 본 계약된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조치도 무시하였습니다. 이게 미리 승인을 받았어야죠. 만약에 3,000만원에 한다하면 미리 승인을 받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걸 무시하고 무조건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실에서는 사설테니스장으로 생각하여 일을 집행하였다고 봅니다. 이렇게 견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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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 이를 발견하여 담당공무원 신은범, 김종우, 신정철, 이봉현을 훈계조치하고 수탁자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93년 2월 29일 계약이 만료되고 93년 2월 28일자로 3차계약하고 93년 7월 1일자로 4차계약을 했는데 이당시 그거에 대한 말이 안나옵니다. 계속. 훈계조치와 더불어 어떻게 했다 하는, 회의진행상에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차단하여 비교한 사실이 없다 하는 것을 회의석상에 밝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쓱 넘어갔습니다. 억울하게 하급직원은 훈계를 당하고 막상 담당자 선병석 수탁자는 계약위반을 했는데에도 이에대한 조치를 그 당시에 거론도 안되었는지 의문시 되고 있어요.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단해주시고 해명해주세요. 그리고 1면에 3,000만원을 계약해가지고 2개월간을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불하면서 보상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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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보상조치를 취한 것은 없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11조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히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이를 배상해야 된다. 물론 갑하고 을입니다. 그러나 이 사항과 계약, 갑과 을이 계약했을 때 이것도 사실은 이사람 3,000만원한 사람도 사실은 손해를 본겁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도로 환불해주면서. 손해본 건, 3,000만원을 몇 개월 썼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돌려줬다 안줬다 어떻게 조치했다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구청에 있느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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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어떻게 우리가 감독하면서 돌려줬다고, 그럼 돌려줬는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아까 돌려줬다고 그랬는데. 3,000만원 해약하고 나서 돌려줬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인하시고 그냥 무작정, 그것도 모르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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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 해당 회사에서도 이를 담당했던 이사가 문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문책받은거보다 돈을 돌려줬느냐 안줬는냐 그거 확인도 안하셨다는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확인을 구청측이 그걸 알고, 물론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항이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가지고 그게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줬느냐 안줬느냐 니네들 마음대로 해라 이걸로 끝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확인해서 돌려줬다고 아까 분명해 얘기 하셨는데 지금와서는 아무 확인도 안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돌려줬다고 했는데 돌려준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아까 보신 것마냥 얘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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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나중에 안 얘기인데 이거를 되돌려주고 계약 파기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계약파기 했으면 계약파기에 대한 서류가 있을거 아닙니까. 계약파기 했다 뭐했다 하는, 뭐 여기다 제출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구청 당국에.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럴 받을 하등의 뭐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일이기 때문에요.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걸 잘 피해가지는데요, 우선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선병석씨가 잘못한거는 인정을 하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선병석씨가 잘못된 것은 갑에게 계약상 위배된 것은 아시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 자료 24페이지 13조 3항에 보면 을이 계약조건을 불이행 하였을때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이 있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해지할 용의 있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92년도 2월 28일날 계약 체결된 사항입니다. 이 계약이. 이 당시의 계약을 가지고 지금 이미 지나간 사항인데,

최정철위원

그럼 93년도 계약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까? ?93년도 계약서를 그럼 보십시다.
상재

이상재위원

행위가 93년도에 계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어느 행위가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 행위가, 계약위반 행위가 지금 계약한거에 대한 해지사유가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이 사항은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할 때 4차에 계약시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 전대계약이 나와가지고 문제가 됐을때는 92년 2월 28일부터 2차계약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는 지금 계약기간이 전부 끝났고,

최정철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은 좀 쉬시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선병석씨가 잘못된 것은 인정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이 4차 계약을 7월 3일날 시책회의 결과를 7월 3일날 결심받아가지고,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7월 5일 월요일날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가지고 우리가 취소까지 거론해가지고 고문변호사 두분에게 이것을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취소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고 우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당시에 두 분의 고문변호사까지 너희들 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생각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취소는 너희가 할 수가 있다 구청에서. 그렇지만 취소를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꼬투리를 또 잡힐 문제가 있다. 그것이 뭐냐, 일단 계약을 청약에 의해서 승낙한 서류가 되는데 너희가 방침을, 시책회의를 여러 번 통해가지고 7월 3일날 구청장 싸인을 받아가지고 5일날 발송했으면 그것은 일단 "계약을 하십시오" 하는 이런 프로포즈에 해당되는거고 그쪽에서 10일까지 하고 안하고, 그후에 그사람들이 계약을 안하겠다 이러한, 너희가 까다로운 보증인 두 사람이다 뭐다 한거가지고 계약을 안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안해도 되지만 일단 그 사람 의견을 봐야지 우리가 그 기간도 안돼서 별탈 없는데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구청은 상대방에게 꼬투리를 잡힌다, "무슨 꼬투리입니까?" 그랬더니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계속 대법원으로 이것 가지고 뭐 3억이 투자됐다, 뭐했다 해서 대법원까지 끌어갈 경우에는 구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점점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12월만 가면 금방 우물우물하고 12월말 가게 되면 계약서대로 하고 1년간이니까 구청 너희 마음대로 책잡힐 것 없는데 왜 이렇게 문제는 일으키면서 상대방한테 책을 잡힐라고 그러냐 이러한 얘기가 공문으로 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예? 아니 주무국장으로서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테니스장 건에 대해서 이번에 7월 3일인가 청장님의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서 통보하기 이전에 그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문제발생이 되었으면 그것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계약을 안해 줘야지요. 그때 그것을 알고 계약을 해 줬다는 것은 구청측의 잘못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을 잘못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한테 다시 당신네들하고 연장계약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저쪽의 수탁자는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전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 재계약을 갖다가 7월 3일날 청장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통보를 해 놓고난 후에 그 이후에 해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논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당초에 공개경쟁, 여태까지 쭉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의심을 받으면서 공직을 수행하자니 지역의 안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탁료를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한테 줘야겠다 또 경찰도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는 의심받을 사항이 아니겠느냐 공개 경쟁 입찰까지도 전부 방침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그것을 되면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사회단체로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도 양천구에서 경영권을 뺏기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하면서 지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게 되면 적자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도 계속 예산으로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이러한 것은, 테니스장은 양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십개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고 또 한강건설사업소에서 쭉 근무했던 국장님들도 뭐 요트장이니 그거 하여 간에 골치아프다고 해서 사회진흥단체라든지 특정한 어떤,

최정철위원

아니 국장님, 요트장 얘기가 여기 왜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사항의 골격이 양천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 얘기로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왜 한강고수부지 요트장 얘기가 나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 그러냐면 그 요트장이 테니스장과 민간위탁의 경우에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지,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려고 그랬으면 공개입찰을 해야지요. 하고난 후에 어떤 결과가 빚어질 지는 몰라도 만약에 Y.M.C.A가 타구에서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계속 흑자가 안 나고 적자가 났을때는 거기에 대한 유지비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다른 구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보세요. 지방의회가 뭡니까? 왜 타구에다 자꾸 비교를 합니까? 우리구는 우리구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테니스연합회에서 계약을 해 오던 중에서 3,000만원을 받고 전대를 해서 약2개월 후에 그것이 들통이 나서 구청에서 이게 큰 문제거리다 해서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현 수탁자를, 다른 데는 계약을 하면 적자가 날까 싶어서 안 해주고 현재 수탁자가 그런 불법을 하는데에도 이 사람들은 흑자를 낼 것이다 해서 계약해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하여튼 지난번에 시책회의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도 전부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어서 시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당분간 그러면 12월달까지는 현 위탁자한테 경영토록 하자 하는 것이 시책회의 결정사항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새책회의는 누구누구 합니까?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어떻게 뭐 서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대화를 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도 구민 대표로서 어떤 잘못된 사항을 밝혀내자는 뜻에서 하니까 좀 냉정을 찾으셔서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 6월 10일자 양천구 목동테니스장 운영 감독소홀 공무원에 대한 조치 통보해서 지방행정주사 신은범, 김종우, 행정주사보 신정철, 행정서기보 이봉현, 이 네 사람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 훈계사유는 관리감독불충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아까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목동테니스장 운영의 감독 최종책임자가 이 네 사람입니까? 목동테니스장 운영감독의 최고 책임자가 이 훈계받은 사람 네 사람이냐고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최고 책임자는 그 위에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손자병법에도 보면 공은 부하한테 돌리고 벌은 장수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직사회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가 높은 분들하고 말씀을 하면 옛날 쫄병이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요즘 직원들은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를 통상 합니다. 여기에서도 보듯이 이런 부하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최고책임자나 그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책임을 지고 이런 잘못을 내가 책임지마. 너희들은 걱정말라고 책임을 져줌으로 인해서 그 부하들이 상관을 믿고 따르고 명령에 충실히 복종을 할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책임은 밑에 사람한테 지우고 공은 윗사람이 갖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아래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나는 말단 직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백 번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단은 책임을 물을 적에 지금 주의라는 것은 견책, 정직, 해임, 파면, 이러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종류상의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무런 불이익을 안 당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의라든지 훈계라든지 하는 것은 그 업무를 처리 과정중에서 물의가 있다든지 진정사태가 났다든지 할 적에 징계법상의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주의하라,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하는 경고적인 의미로 받아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징계는 견책, 정직, 해임, 파면의 네 가지만이 공무원 신분상에 미치는 징계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더더욱 말입니다. 그런 신분상에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총무국장님도 책임을 지고 내가 이 훈계를 받을테니 너희들은 걱정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한마디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공직사회에서 그것이 모범이 되어서 그 부하직원들이 얼마나 잘 따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늘상 공무원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30년동안을 공무원을 해 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것도 그 당시 최고책임자인 국장이나 이런 사람이, ?92년도 6월 11일 당시 총무국장님은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다고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단지 이것이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주의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적에는 객관적인 감사차원에서 이 책임의 경중을 따지다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국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국장이 질 만큼, 책임의 경중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국장도 제가 아니었고 그 감사를 한 사람이 어떠한, 저도 백번이라도 그렇게 됐으면 그러한 것은 감싸고 싶습니다. 제가 감싸줘서 이것은 내 책임이다. 그러고도 지금도 제가 3월 27일날 여기에 왔지만 여러 가지 밑에 직원들이 윗분들한테 꾸중맞으면 "제가 이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윗분들한테 책임을 지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지만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소신을 가지고 부하직원을 다스린다고 하면 밑에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 뭐 민주화라고 그래서 지금 아래위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양천구청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66페이지, 현 수탁자 계속운영에 대해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난 맨위에 "기득권 주장을 위한 소송제기의 문제점 해소" 이렇게 장점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상에 기득권을 주장한다고 할 수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이 있는 양, 이런 장점으로 논의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탁자를 내락을 해 놓고 그 수탁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미사여구를 쓴 것이 아니냐, 3차 계약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디 우리 양천구에서 필요시 아무때나 내 놓을 수 있고 해지사항이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갑이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해약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양천구청에서 유리한 조건의 계약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소송제기나 골치아픈 일을 할지 모르니까 주는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계속 수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리화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 줘 보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안, 2안, 3안, 4안을 제시할 적에는 장점은 타안에 대한 단점이 되고 타안에 대한 단점은 이 다른 안에 대한 장점이 되고 아주 엇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는 전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 가지 안을 검토하면서 제가 3월 27일날 와서 당면한 문제가 테니스장 운영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의 의견도 100% 공개입찰을 하자 최고낙찰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공익사업으로 구민을 위해서 영리의 여가공간을 주는 그러한 목적하고는 약간 위배되는 결과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받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제3자가 봤을 적에는 공개입찰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했고 청장님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중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 안의 공개입찰에 대한 장점이 타안에 대한 단점으로 작용을 해서 그러면 다시 한번 검토하라 해서 시책회의를 두세 번 거치는 과정중에서 그러면 연말까지 이것을 잠정적으로 주자, 2개월을 줄여서 사실 여태까지 쭉 1차, 2차를 보실 적에 2월 28일부터 그 익년도 2월 27일, 1년 단위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월달이 끝나서 6월말까지 3차 계약이 되고 7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네 가지 방안중에서 직영하는 것은 우리가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서 현금 취급하기가 뭣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에 대한 전문성도 공무원이, 저도 사실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테니스를 제가 못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충 상식적인 것만 알지, 면은 어떻게 관리하고 1년간에 소금은 몇가마 뿌리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사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국장님 말입니다. 제 질문의 핵심을 자꾸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주변배경 설명이 아니고 시안으로서 현 수탁자가 계속 운영하는데 장점에 어떻게 기득권의 주장을 위한 소송제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그러한 장점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계약서상에, 그런 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내놓으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구청에서 어떤 적당한 사유를 대고 해약을 하면 해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조건의 계약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현 수탁자를 계속 주기 위해서 그런 미사여구를 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여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막다른 과정까지도 여러번 시책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결정한 그 당시에도 우리가 이 사람이 3억 몇천만원을 지출한 것은 물론 계약서상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선병석이라는 분이 마지막 단계까지도 3억2,000만원을 여기에 투자했는데 나를 탓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관에서. 하면서 진정내용을 보더라도 그러한 진정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우리가 염두에 그것을 장점으로서 기술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한테 줬으면 그러한 진정이 안 들어왔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것은 시책회의에서 결정되는 것까지도 그 분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결정되고 나서도 그러한 진정서가 들어오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맹세하지만 여태까지 선병석씨가 저한테 여기 3월 27일날 와서 전화를 한다든지 우리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화받은 일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도 3억 몇천만원이 들어갔다고 진정서를 이만큼 해가지고 나올 적에 솔직히 개인적인 얘기로는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5차 계약서, 금년말도 지나가지고 5차 계약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진정을 한다면 또 그 사람을 소송을 낼 염려가 있으니까 또 줘야 되겠네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어떻게, 6개월만에 조금 전에 얘기한 조건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왜냐 하면 지난번에 시책회의에서 정한 것은 그 6개월간의 기간을 잠정적으로 줬고 앞으로 새로운 문제는 저희도 지금 생활체육과의 담당계장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습니다만 과장을 통해서 앞으로도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테니스장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쫓기는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 테니스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검토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해라 이러한 것을 계속 여러번 제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4차 계약시에 이 장점으로 현 위탁자를 줌으로 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소송제기를 할 염려가 있으니까 현 수탁자를 주는게 좋겠다 그 사람이 3억2,000의 공사비가 들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게 골치아프니까 주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향후 6개월후에 3억2,000만원이 투자된 것이 완전히 원금이 회수되는 것도 아니고 주장했던 조건이 다 흡족해지는 것도 아니면 조금전의 말씀의 논리라고 하면 5차계약도 그 사람을 줘야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6개월내에 그 사람이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그 액수가 완전히 그 사람이 흡족하게 해결이 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계약조건에 그 사람이 10억 아니라 몇백억을 투자해도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거고,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기득권 주장을 위한 소송제기인데 문제점을 장점으로 논의를 하지를 말았어야 했는데 왜 이런걸 장점으로 논의를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계약서상에도 그 사람이 기득권을 3억 아니라 10억이라도 자기가 거기에 출자를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을 했다라고 해도 기득권을 주장할만한 서류상에 아무런 기술도 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런 염려를 했느냐 이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주기 위한 하나의 편법이 아니었느냐 이말이죠. 4차계약을,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거기의 공사비가 총 3억7,000입니다. 그런데 그 선병석회장이 3억2,000을 들였다? 그러면 3억7,000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미비된 것을 그 사람은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까? 미비된 것을 선병석 회장하고 91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아니지요?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모든 테니스장이 준공을 다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한 거지요? 완료시켰기 때문에 테니스연합회와 계약을 했을거 아닙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계약은 ?92년도 2월달에 했고 개장은 4월달에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글쎄 4월달에 했든 어쨌든 일단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개장을 했을 때에는 테니스를 칠 수 있는 모든 코트가 완결이 되었으니까 했을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에 듣기로는 테니스장이 우선 코트는 테니스는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시설이 2월달에 계약할 때에는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아까 선병석회장과 계약하고 나서는 하나도 건드린 것 없다고 그랬지요? 선병석 회장하고 구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는 문짝이나 뭐 이런거 움직인건 있어도 건물이나 모든 거에 대해서 시설에 건드린 거 없다고 그랬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3억 얼마를 시설한 게 있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할 때에는 첫 번째 계약할 때 그 상황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시설은 그대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또 3억을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뭐 시설한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거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진정서를 낸,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 진정서가 허위면 허위진정서로 해가지고 구청에서는 일종의 공갈 아닙니까? 고발조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색이 관청에다가 하지도 않은걸 3억 몇천이라고 해가지고 허위진정을 내었을 때에는 그걸 조사를 해보고 허위라면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지나간 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 확인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지금 현재 그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에는 현재 총무국장이나 현재 생활체육과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그 진정서를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받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그것 받았는데 허위면 그걸 허위 진정에 의해서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일종의 공갈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진정서 받아놓은거 사본좀 갖다줘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에는 객관성은 없었다고 제 나름대로 판단은 각자가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 3억7,000인데 그 후에 적자는 계속 나면서 무슨 또 3억이 들어갔나 해가지고 그것도 3억 아니라 몇십억이 나갔더라도 그건 계약서상의 당신 책임이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성은 없다.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 3억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한 실증이 있고 지출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계약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항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여부는 결국은 우리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정할 필요도 없고 인정한다고 해도 우리와 별 실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불문에 부쳤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걸 인정을 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구청을 걸고 넘어질 것이다 하는 걸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그리고 허위로 한건 명색이 그 테니스연합회가 관청을 보고 허위진정을 했을 때에는 당연히 수사당국에다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일종의 공갈이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볼 때에는 구청에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정철 의원 다시 질의 하십시오.

최정철위원

과장님, 이 안 제안하는데 대해서 혼자 제안하는건 아니지요. 아까 시책회의에서 한다고 그랬죠? 위탁자 선정하는데,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릴께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 개의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구청장님이 이 사항은 우리 시책회의에 회부해가지고 시책회의에서 판단해야 되겠다 하고 시책회의에 회부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이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분명히 답변을 피하지 말고 해주셔야 될게 지금 이 시책회의안이 공포감 조성이라든가 부당하게 어떤 암초적인 제시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날 시책회의하던 사람이 현 수탁자에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안을 제시해 줄께요. 1차, 2차, 3차, 4차에 제가 표시를 아주 단단히 했습니다. 전부 똑같은 계약서가 되어 있어요. 계약조건을 불이행 했을 때가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에 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행위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폐지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 4차때도 마찬가지 위탁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행위를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쌍방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차부터 4차까지 돌아오는 동안에 3,000만원이란 돈을 전대를 했어요. 그런데 (현수탁자 계속운영에 기득권주장을 위한 소송제기등의 문제점이 장점이고 단점에는 행정지도 및 계속적인 감독 통제가 어려움) 해놨어요. 시책회의에 자료로, 이게 이번에 통과된 자료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병석씨가 지금까지 하는 행위는 양천구의 구예산을 협조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구예산을 삭감하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 실례로 ?92년 2월 28일까지 여기 수지결산서에 보면 적자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하나 나가니까 바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적자라는 이유가 왜 적자가 되는지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좋지않은 행위만 계속하니까 적자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생활체육과에서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성실치 못한 분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 50만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떤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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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 네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던 겁니다. 구 직접운영 다음 현수탁자 계속 운영 그다음에 구 체육회 운영 그다음에 사회단체 YMCA, YWCA라든가 여기에 위탁하는 방법등을 전부 제시해가지고 장점을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제시하는 과정에서 저희구 시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싶은게 아니라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가지 시책회의 얘기만 하고 끝날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돈이 생활체육과장님이 돈을 낸 거라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님 돈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불이익 행위하고 있다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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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어느 일개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최정철위원

과장님께서 이 안을 4차 회의자료에 만들었잖습니까?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우리가 무슨 문제점이 하나 발생해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면 그 감사결과를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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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그 감사과 의견사항을 중시합니까? 안 합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중시보다도 그 사항을 참작은 하시겠죠.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이렇게 조치해야 된다 하고 꼭 얘기를 하면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그것도 특별감사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감사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 말하자면 대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했는데 우리도 결과를 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된 것과 같이 결국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조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번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조치해야 됩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료 감사결과에 보면 대책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의 재검토 및 수탁자의 교체검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관리의 재검토 해가지고 4명만 결국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의 교체검토 해가지고 수탁자에 대한 것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요구해서 여쭈어 보는데 수탁자에 대한 조치는 한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조치인지 이 감사에 대한 것 한번도 없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조치를 안 했다면 그 사람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도의적인 문제점도 있었고 행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법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세가지 문제 다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공무원이 우리 행정당국이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감사과로부터 그러한 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 직원이 질책을 받고 그 질책을 받는 원인은 수탁자가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직원이 당신 때문에 질책을 받았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라" 해가지고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그 테니스연합회로 강력한 운영에 대한 경고성을 가진 공문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자꾸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 하시는대로 자료 요청합니다. 3차계약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4차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거기에 위원회 명단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에 우리한테 제시한 자료에는 위원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얘기했나 궁금합니다. 그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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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알아보았는데 그 사항이 안 나옵니다. 어느 직원이 어떻게 발언했다는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국장님, 하물며 구멍가게를 해가지고 동업을 하더라도 근거자료를 남겨 놓기 위해서 자기가 회의한 걸 속기사는 없다 하더라도 써가지고 도장을 다 찍어놓는데 하물며 관청에서 시책회의를 하면서 이 중대한 전국에서 제일 큰 테니스장을 계약함에 있어서 누가 무슨 발언을 했다는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것 이래도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청장님한테 한번 문의해 보고 아니면 서울시청에 시장한테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시책회의 심의위원회에 생활체육과장님이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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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들어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에 나오죠? 거기에 설명드렸을 때 생활체육과장의 의견제사가 나올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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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회의록에는 안 나옵니다.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아까 묻던 질의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주요 시책 회의 심의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시책 회의를 하는데 말씀하시기를 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절 누가 어느 위원이, 이름이 제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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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아니고 시책회의 운영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사항을 기획예산과에 확인한 바 별도의 어느 발언인이 어느 발언을 하고 한 사항은 없고 총체적인 사항,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장석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계획예산과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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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시책회의 관장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도 자료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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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요청했더니 개별적으로 어떤 위원이 발언한 내용은 안 적고 총체적인 사항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정철위원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위원장에게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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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테니스연합회회장 선병석시가 제일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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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제가 믿고 안 믿고 간에 저희들은 우리구 시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 따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최정철위원

생활체육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순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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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태를 보면 상당히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선택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 생각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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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계약조건을 불이행한거나 또 3,000만원에 전대한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하는 관리상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문제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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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해당과를 출석시켜서 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93년 7월하고 93년 8월 수지보고서를 생활체육과장님이 유인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흑자와 작자폭을 봤을 때 93년 7월과 8월은 흑자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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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3년도에 직원이 나가기 전에는 왜 적자가 됐었나 하는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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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어떻다고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판단이 안 됐는데 직원을 파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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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직원을 파견한건 제가 파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은 이행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시책회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건의사항도 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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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건의를 낸 적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냥 뭐 테니스장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시책회의에서 해주는 대로 그냥 진행했다 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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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관심밖의 일이라고 하면 좀 곤란한 얘기입니다. 저희 업무인데 관심밖의 일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최정철위원

아 그럼 생활체육과장님은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관심밖의 일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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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관심밖의 일이 아니죠.

최정철위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요업무인데 적자가 나는데도 적자가 나는 이유를 생각하실 때 왜 나는지도 확실히 알 생각이 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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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의 판단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92년만해도 테니스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런데 초토세 관계로 개인 테니스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이후로 상당히 많이 지금 이용되어가지고 지금도 면을 못빌릴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사용 인원이, 물론 방만한 운영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2년초에도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초토세대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동호인들이,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경우로 보면 동호인들이 한 번 칠려고 하면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를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적자가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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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요금인상은 92년도 8월달부터 요금인상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1,980원이었습니다. 2시간당 1면이,

최정철위원

그러면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시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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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면이 제일 많습니다.

최정철위원

큰 시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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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리고 주변이 목동아파트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이상이 살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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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최정철위원

그리고 그 사용하는 사람도 중산층 이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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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물론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쓰던 사람들이 타지역으로 가서 친다고 생각됩니까? 왜 적자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동호인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는 다른 데가 없어져서 지금은 흑자가 된다는 얘기이고 요금인상이 되어서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시설이 최고 잘된 시설에 중산층 이상이 살고있고 목동아파트 중심지에 있는 그 시설이 타지역에 많이 있다고 해서 적자가 되고 흑자가 되고 한다는 것을 과장은 이유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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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지금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목동에 사는 사람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 각 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예약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왜 적자가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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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당시에는 안 그랬죠.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진행됐던 사항을 전부 자료를 주실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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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건데 방만한 운영과 저렴한 요금과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여러 곳에,

장행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92년도 8월달부터 우리가 요금을 인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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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테니스 성수기가 8, 9, 10, 11, 12, 그 다음에 3, 4, 5, 6이 되는데 작년 92년 8월달부터 테니스장요금 인상을 시키고 그럴 때도 역시 토요일 일요일 같은때는 테니스를 칠려고 그러면 열흘 전이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도, 그런데 무슨, 그럴 때는 요금이 인상이 안 되고, 테니스치는 동호인이 그러면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본위원은 테니스를 7∼8년을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테니스를 친, 또 테니스회의 회장을 두해나 역임한 사람앞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위원장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도저히 중립을 지킬 수가 없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지 왜 자꾸 그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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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어떤 사항 말입니까?

최정철위원

92년도 8월달에 우리가 인상을 해줬는데 적자가 계속 됐었거든요. 93년 2월달가지, 요금인상을 해줬는데도 적자를 계속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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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방만한 운영도 원인이 있고 그 당시만해도 각 요소요소에 테니스장도 많이 있었고 또 주로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몰리는 시간은 아침시간입니다. 아침시간만 가지고는 면을 전부 다 공급자한테 다 공급할 수 없는 사항이죠.

최정철위원

그럼 과장님은 93년 3월달에 직원을 왜 파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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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시책회의 좀 그만 애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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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어떻게 제 개인이 일개 직원을 파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최정철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직원이 하나 나가는데도 어떤 사안도 모르고 위에서 얘기만 하면 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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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이 아니고 타과에 있는 직원 한명을 파견 시키는 겁니다. 우리 생활체육과 직원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생활체육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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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 내보낸 직원은 우리 생활체육과 직원이 아닙니다. 현지에 나가있는 직원은 동사무소에서 차출해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지금,

최정철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무슨 취지로 어떤 조사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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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기서 테니스장을 감싸는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 안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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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제가 감쌀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금.

최정철위원

지금 감싸는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지금 감싸고 있는거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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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감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없죠? 감쌀 일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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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최정철위원

지금부터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 운동경기를 하죠? 테니스연합회에서 경기를 좀 하죠? 경기 하시죠? 거기서? 대회도 열리고 그러죠? 연합회대회도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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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테니스연합회 자체에서요?

최정철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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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열립니다.

최정철위원

자체것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배도 열리고 재무부장관배도 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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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장소 임차를 해줍니다.

최정철위원

장소 임차도 해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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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물론이죠.

최정철위원

또 어떤 회의를 열 때 여러 가지, 장소를 대여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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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대여합니다.

최정철위원

대여하는데 현재 받는 금액으로 대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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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전용사용료라고 해서 요금이 시간하고 다릅니다. 그 전용 사용요금에 대해서 테니스연합회로부터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승인을 해줍니다.

최정철위원

그 비용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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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수익금으로 들어오죠. 그 사항은.

최정철위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전용 사용할 때에 신청한 자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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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자료 있죠. 테니스장에,

최정철위원

그 자료 좀 쭉 92년도, 93년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품을 누구한테서 받아서 합니까? 서울시장배 쟁탈을 하는데 그 상품을 누가 냅니까? 생활체육과장 추광식 상품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자체에서 하니까 잘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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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럼 그 자료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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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데는 선병석 회장이 다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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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최정철위원

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서울시장배 대항전을 한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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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주최측에서 하는 거죠. 그런건.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대여를 해가지고 한 자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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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주최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테니스대회를,

최정철위원

서울시장배를 구 대항전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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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테니스연합회에서 주최했습니까?

최정철위원

서울시장배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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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시장배인데 주최가 어디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정철위원

그러면 91년도 10월달에 대회 연 것을 좀 찾아봐 주십시오. 91년도 10월달에, 91년도 10월달에 행사한 것을 봐 가지고 그때 선병석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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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어떤 행동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최정철위원

상품이든 뭐든 선병석 회장이 어떤 식으로 상품을 했는지 한 번 자료를 좀 봐주십시오. 경기를 어떻게 치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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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당시는 직원이 파견 안 됐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다음에 91년도 10월달에 행사하기 전에 ?91년 9월달에 준비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주세요.준비과정, 10월달에 행사를 하는데 준비과정에 대해서 좀 자료를 빼주세요. 어떻게 홍보를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고 하는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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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식당을 경영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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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 식당은 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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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시설은 저희들의 시설이지마는 운영관계는 테니스연합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는 식당문제에 대해서 여기 해주셨죠? 그러면 여기서 계약자를 선병석회장한테 다 넘겨줬습니까? 식당운영문제 4차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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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식당업주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연합회측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 넘겨 줬습니까, 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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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는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최정철위원

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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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식당은 전대해도 관계 없어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식당의 운영은 돈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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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얼마씩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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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6월 전까지는 테니스연합회에서 월 30만원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20%를 저희 구에 낸 적이 있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50/1000을 지금 12개월로 나눈 68만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월 68만4,000원으로 인상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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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68만4,000원은 구로 바로 들어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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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연합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최정철위원

통해서 들어오지만 68만4,000원에 대해서는 바로 들어오는 거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연합회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냅시다.

최정철위원

연합회에서는 관련이 없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연합회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냅니다.

최정철위원

운영문제에 대해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20%만 들어오는 거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식당운영료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50/1000으로 해가지고 나누는 것이, 한달에 62만6,000원씩을 연합회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같이,

장행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 체육기금으로 들어오는 20%에 포함이 되느냐, 제외된,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20%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장행일위원장

제외한 사항, 옛날에는 한 그랬죠?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옛날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별도입니다. 7월달부터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왜 그거는 직접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하지 왜 테니스연합회하고 계약을 합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이런거 같애요. 테니스연합회에 있는 테니스시설에 하나의 부대시설인데 요거는 우리가 하고 저건 저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전반적인 책임은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최정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식당경영을 하는데 월 62만6,000원을 내는 폭이 되지 않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증금이나 임대나 한 것은 없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연합회하고도 없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연합회하고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현재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현재는 확인을 못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최정철위원

그렇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래서 식당경영하는 것을 연합회회장이 관여해서 강요하고 그런 적도 없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전에 양천구청의 탁병오 구청장님하고 식당 경영하는 사람하고 또 선병석씨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식당운영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전혀 모릅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한테는 그 내용은 다음에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좋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님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좀더 상세히 알고 싶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테니스레슨비, 즉 교습비입니다. 과거의 요금은 얼마입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과거 언제 것 말씀입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니까 인상전이요. 뭐 인상 됐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장행일위원장

현재는 얼마 받고 과거에는 얼마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7만원이랍니다. 인산 전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처음부터 7만원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운영부실의 원인 및 대책"해서 "수탁자" 테니스연합회측의 원인? 그랬는데 수강생으로부터 레슨비, 연습료지요. "연습료를 임의로 책정(6만원)하여 수납하면서(테니스기법의 전수에 대한 대가) 수강생이 연습장으로 사용하는 코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원칙이 없는 운영을 하였음" 여기에 7만원인데 6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싸게 받은 것을 가지고 수탁자측의 원인이 됩니까? 이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것은 테니스 면은 사용하며 면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면 사용료를 안 내고 교습자들이 교습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면 사용료를 어떻게, 테니스연습하는 사람들이 면을 사용 안하고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아니 테니스 벽에다 대고 혼자 연습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레슨비는 서로 상대방이, 지도하시는 분이 앞에 계시고 그리고 제가 연습자라면 같이 주고 받고 연습을 하게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물론 혼자 연습할 수 있으니까 벽에다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세를 잡는 동안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면을 사용하는게 레슨비에 포함이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따로 면 사용료, 레슨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면 사용료로 했을 때 이 사람이 레슨시간이 지나서 면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러나 레슨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묻습니다. 레슨비가 7만원인데 레슨비 받는 것 임의책정 6만원, 그러면 적자운영되는 사람이 7만원 받으라고 구청에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계약서 5조2항에 보면 그것을 사전에 통보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레슨비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적자운영하는 사람한테 7만원 받아라 했는데 6만원 받으면서 더 작자나려고 6만원 받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레슨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테니스연합회하고는 레슨비는 개인들이 6:4로 나누어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은 레슨하는 사람이 갖고 4는 테니스연합회에 내고,
석위

장석위위원

그래도 그 레슨 지도하는 사람이 6:4를 내건 안 내건간에 그 사람이 레슨비 6은 자기가 먹고 4를 냈을 때는 그 면을, 레슨지도하는 동안에 면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 아닙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면이지요. 그러면 레슨비 따로 내고 그러면 연습비 6만원 내고, 레슨 30분 하니까 면 사용료 하루에 30분에 대한 것 내라 이렇게 합니까? 레슨할 때?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6만원이 아니지요? 7만원이 아니고 더 올라가게 되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도 1주일에 4회씩, 1회에 30분씩이지요. 한 달이면 8시간을 하는데 이것을 두 시간에 4,000원이라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4×4=16, 1만6,000원이면 사용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면 사용료는 1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료로 들어와야 되는데 4:6으로 연합회하고 분배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윤익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란에 교습료중 수탁자의 수익금의 20%가 바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수탁자의 20%가 6:4에서 4가,
고인

참고인

윤익진 6:4에서 4중에서 20%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그것은 말이지요. 6:4가 들어오든 4:6이 들어오든 그것을 합친 금액에 대해서 수익금의 20%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단지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레슨비를 많이 올려서 양천구의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갈 때에 폭리를 취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만 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받든, 저렇게 받든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구청하고는,
석위

장석위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님 마무리 지으세요.

최정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언을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끝나고 충분한 상의와 검토를 하시고 다음에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면 성실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토의를 한 중에 우리 이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매모호한 글귀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글귀에 대해서 오늘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3,000만원에 전대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분이 어떠한 제재조치를 하나도 받지 않고 직원만 훈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계약상에 계약을 불이행 했을 때에도 계약 조건이 분명히 되고 있는데도 그런 분이 성실한 운영관리자가 될 수 없었는데도 시책회의라는 어떤 회의 하나로 인해서 계속 그분한테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책회의 자료가 안 나오게 되면 계속 시책회의 나올 때까지 이 사항은 추궁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책회의 자료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책회의 자료가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책회의 자료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가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오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양천구민의 재산을 3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원활하고 충분히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못돌아가고 일부 몇몇 사람으로 묶여진 단체에만 국한되어 있는 테니스장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양천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테니스장에 대해서 전면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자료를 줄 것은 줘서 성실하게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과 과장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제출을 분명히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회의 때에는 여기에 관련된 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올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참고로 하여 본 조사특위 활동운영 등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아까 최정철 위원께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테니스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질의토론을 하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총무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전 감사실장님, 그리고 생활체육과의 전에 신은범 주사, 김종우 주사, 신정철 주사보, 이봉현 서기보, 네 분과 생활체육과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총무국장님도 꼭 참석해 주셔서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께서 다음 회의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낭독을 한분 한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지요? 위원여러분, 다음 회의는 9월 20일 오후 3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