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105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6-11-09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먼저 행정지원국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는 오늘 시장님 평화동 초도순시에 동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5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5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757억 6,086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73억 2,292만 원으로 수납액은 4,345억 9,358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7%인 2,947억 5,839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398억 3,51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601억 9,880만 원, 사고이월 288억 5,086만 원, 계속비 이월 13억 8,713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0억 3,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739억 9,46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77억 2,765만 원으로 수납액은 4,037억 18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5%인 2,776억 1,418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260억 8,600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00억 9,080만 원, 사고이월 267억 6,006만 원, 계속비이월 13억 8,713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6,63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4억 8,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17억 6,621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5억 9,527만 원으로 수납액은 308억 9,34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1%인 171억 4,421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37억 4,918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800만 원, 사고이월 20억 9,08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5,0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 현황은 전년도이월금 15억 5,675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98억 8,581만 원으로 수납액은 209억 2,451만 원이며 지출액은 101억 7,23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07억 5,212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억 800만 원, 사고이월 12억 7,69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6,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억 4,66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0억 624만 원으로 수납액은 94억 9,738만 원이며 지출액은 44억 3,93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0억 5,802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원, 사고이월 8억 700만 원으 로 순세계잉여금은 41억 5,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252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361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9,56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차인잔액은 796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6만 원으로 수납액은 13억 3,306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06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2,23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2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658만 원으로 수납액은 6억 8,242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84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5,39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5,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 4,496만 원으로 수납액은 16억 2,757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51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4억 24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2,064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4,173만 원이며 지출액은 6,64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억 7,528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억 7,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6,033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6,519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84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 7,335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7,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6,425만 원으로 수납액은 7억 6,274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2,74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 3,52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 3,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억 7,187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억 6,868만 원으로 수납액은 30억 8,261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489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16억 9,771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00만 원, 사고이월 4억 6,99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9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2억 827만 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2억 1,152만 원으로 수납액은 12억 2,814만 원이며 지출액은 5억 24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7억 2,57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2,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1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으로 총 3건에 136억 1,781만 원으로 196페이지에 보시면 실내체육관 건립, 197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198페이지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2,407만 원으로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농경지 복구사업 외 19건으로 13억 3,28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9,99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1,4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0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26억 9,169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수납액은 11억 8,499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1,82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 6,679만 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36억 5,849만 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70페이지에서부터 389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44억 7,826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35억 1,940만 원이 발생하고 140억 158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9억 9,608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97억 91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45억이 발생하고 18억 4,41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3억 6,500만 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400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토지분이 1,753억 933만 원, 건물이 778억 7,739만 원, 기타 입목, 유가증권이 22억 3,474만 원으로서 총 2,554억 2,147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406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57억 8,363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7억 2,676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459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64억 580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412페이지에서 425페이지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죄송합니다, 예, 노란 책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15일간 서춘석 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에서 50페이지에 지적사항 20건과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건의사항 2건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먼저, 우리, 강인술 위원입니다. 우리 김천시의 경리관이 누구십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인술위원

결산 승인받는데 경리관은 없고 누가 와서 받는거예요, 지금?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오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시장님 평화동에 초도순시가 있어서 거기에 수행을 했습니다.

강인술위원

의회 회기 중에 무슨 초도순시 한다고, 지금까지 미뤄놨다가, 좀 있다가 연초에 가서 어차피 할 것 아니예요? 김 빼기 하는 거라, 뭐라, 도대체. 위원장님, 이 회의 연기해서 내일 하든지 모레 하든지 회기 중에 다시 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전정식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정지원국장도 없고 기획실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회의를 해,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제일 주무 부서인데.

강인술위원

받을 사람들이 와서 받아야 되지 왜 엉뚱한 사람이 와서 받습니까?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오늘 오전에만 자리를 비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후로 바꾸면 안 됩니까?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오후에는 산건위가 합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밤에 하든가 내일 하든가,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도 안 왔고 기획실장도 다 안 왔잖아, 그런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없으면 기획실장이라도 와야 되죠.

강인술위원

위원장 선에서 양해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또 양해해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오늘 같이 중요한 이런 의안을 제출해 놓고 담당관이 없이 뭘 어떻게 승인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대리로? 첫단추부터 제대로 끼우고 나가야 되지 삐딱하게 끼워서 옷이 똑바로 입어지겠어요?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행정지원국장이 왜 시장을 보좌를 해야 돼?

강인술위원

결산 승인건은 오늘 저녁에 밤에 하든지 내일 하든지 미루고 다른 의안심사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회의진행에 대한 논의)

전정식위원

오후에 둘 다 하면 돼요, 산건위 마치고 우리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오후에 그러면 산건위,
원호

최원호위원장

하고난 이후에 하면 됩니다.

정청기위원

다 하고 나서,
원호

최원호위원장

오후에 하면 돼요, 오후에.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결산은 보고했으니까 질의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8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익수입니다. 지금부터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시 본청의 경리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의 또는 자문의 내용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규모는 주민참여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공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제정안은 붙임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의 공문 211 표준안 지침, 도 재정과 공문입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예고기간은 2006년 8월 17일부터 2006년 9월 6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예고 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0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의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15인 이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며 심의 또는 자문의 내용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와 상한금액 규모를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상한금액은 추정 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로 규정하는 안으로서 본 조례안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수를 15명 이내로 한다는데 위원을 15명 한다는 것만 나와있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위원수를 지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네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조례안 제2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아, 구성에 대해서?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관련 분야의 교수, 변호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설기술자 등이 되겠습니다. 2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아, 2조에 위원회의 구성 있네요. 안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라는 말입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짜리는 수의계약입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전정식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수의계약입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일반공사는 수의계약은 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 됩니다.

전정식위원

천만 원 이하만 되고, 그러면 이것은 3천만 원, 2천만 원 하는 것은, 전에는 3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됐었는데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3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서,

전정식위원

법률이, 시행령이겠지, 법률까지 됐어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법률이 금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지침 아닙니까? 지침서 아닙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법입니다.

전정식위원

법으로 정했어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금년 1월부터 법 제정하고 시행령 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게 그러면 천만 원 미만만 수의계약 하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럼 천만 원 이상은,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입찰입니다.

전정식위원

입찰이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게 법으로 정했단 말입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법령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정식위원

전에는 본 위원은 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3천만 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만 원 짜리 까지만 수의계약 한다고 하길래 물어본 것이고, 나는 지침서인 줄 알았습니다, 저게 지침으로,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법으로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법으로 됐고요, 그래서 이 법을 그러면 규정하면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상한금액이?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옳다고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정식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근거 지침입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3천만 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네요, 위원회에서 제정만 되면?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단서를 다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조항을 넣는게? 그 조항이 없잖습니까, 지금? 그 조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여기 주민참여, 12조에 보시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거기에 3천만 원 이상이라는,

전정식위원

3천만 원 이상 2억 밑으로 되어있고 하한선이 3천만 원 이하는 심의회 통과만 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죠.

정청기위원

여기는 지금 없어요, 없는데,

전정식위원

그것을 수정을 하나 하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수정을 해야지. (답변 없음) 과장님!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법의 테두리가 허용이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3천만 원 밑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기업가들 보호도 되고 지방경제 활성화가 될까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침서를 법대로 하지 말고, 법에서 과연, 법에서 약간 위배가 있다 하더라도 하는게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면 3천만 원 이하도 위원회 통과가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주면 서로 편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옳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조례 중앙지침에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조례 준칙안대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전정식위원

했는데 그러면 3천만 원 밑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서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위원회 통과만 되면?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것을 넣자는 말입니다. 삽입을 하자는 말입니다.

정청기위원

여기 3천만 원 이상만 되어있지 3천만 원 이하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단서만 집어넣으면 되지, 이왕 조례 제정할 것 같으면.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니까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3천만 원 이하라 하면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는 그게 없죠, 근거가 없지.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제가 법 시행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에 나와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나오는데 두 번째 2호에 보면 시·군·구 위원회,

전정식위원

시행령이면 과장님, 시행령입니다, 법이 아니고. 시행령,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법, 법에 따른 시행령,

전정식위원

아, 법에 따른 시행령이라는 말이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당해 시·군·구에서 발주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 계약,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 규모에 관계 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정 가격이 3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되고, 심의대상이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전정식위원

위원회 통과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여기 삽입을 하자는 말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법은 50억 이상 공사를 하면 도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것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그것을 넣음으로 해서 위원들의 횡포를 줄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내 말은. (답변준비)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은 3천만 원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설치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3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에 한다, 그 조항은 삽입을 안하더라도,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한 마디로 심의위원들이 2천만 원 짜리도 심의를 해서 이것은 사업을 경쟁입찰을 하겠다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사항이. 2,500만 원 짜리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잖아요? 심의를 해서 이것은 그러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 안할 수도 있고 심의위원들 마음대로다 이 말입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굳이 심의위원들한테 그 만큼 힘을 실어줄 필요는 없고 그 조항을 넣으면 심의위원들한테 그만큼 심의 안 시켜지지. 맞는 것 아닙니까? 이 법대로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주라는 말입니다. 주는게 맞는 것입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러면,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3천만 원 이하 공사는,

전정식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단서를 달면 심의위원들의 횡포를 막을 수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정청기위원

3천만 원 이상은 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 없잖아, 참, 이하는.

전정식위원

아니, 이하도 천만 원 짜리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천만 원 이상 짜리는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입찰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정청기위원

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예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제12조에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공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고, 전정식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3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전정식위원

예, 가능하다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가능하다는,

전정식위원

예, 그것을 못을 박아서 법에,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가 보고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면 안 됩니까? 수정안을 한 번 만들어보라는 말입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관내 입찰 일반시설공사는 1억까지만 시설공사를 우리 관내 업자에게 제한을 두는데 1억 넘더라도, 10억 되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10억 짜리도 우리 관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그 조항입니다, 그 조례입니다 말하자면. 100억 짜리도 위원회에서 우리 시의 관내에 소재해 있는 업자만 하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제한에 관한 그게 저희들이,

전정식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을 선정할 때도 분명한 사람을 잘 선택을 하셔서,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삽입을 본 위원 생각에는 삽입을 해서 상위법에 위배 안 되면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힘이 많이 실릴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9억 짜리 있으면 공개입찰 할 수도 있고 지역 업자 선정을 할 수도, 입찰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역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인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시 본청의 경리관이 되며, 이제 시 본청의 경리관이 힘 되게 있게 생겼습니다, 앞으로,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죽 있는데 각 1번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재직 중에 있는 자, 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변호사, 또 시민단체,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YMCA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합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시민단체에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시끄러울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 끼워 넣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많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지식을 갖춘 분이.

강인술위원

지금 국가도 그렇지만 지방정부도 너무 시민단체들의 눈을, 또 입을 의식하다 보니까 상당부분은 시민단체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그런 경우도 법하고는 상관 없이 그런 것도 너무 많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꼴불견일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또 시민단체도 물론 건전한 시민단체들, 그런 단체도 많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어중이 떠중이들 모여서 괜히 항상 보면 법은 양면성도 있고 그런 것인데, 이 사회도 그렇고, 한쪽 면만 만날 가지고 주장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시장이 위촉하기 때문에 잘 하겠지만 그래도 우려되는게 나중에 구성해 놓고 나면 후담이 ‘그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끼리 모여서’, 이 소리 딱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평소에 상당히 강직하신 분으로 알기 때문에 시장한테 추천하실 때 그야말로 누가 봐도 의혹이 가지 않는, 또 참신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하셔서 이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좀 나아지겠네요, 제한입찰도 가능하겠고요. 그렇게 구성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로 3천만 원 이상은 지금 공개입찰 하고 있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천만 원 이상 공개입찰입니다.

정청기위원

천만 원 이상입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천만 원 입찰이 전부 전자입찰이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자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게 있으면 전자입찰 제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필요하다고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를 부칩니다. 전부 다 부치는 것은 아닙니다.

정청기위원

아, 전부 다 부치는 것은 아닙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정청기위원

왜 걱정이 되는가 하면 우리 김천시에서 발주하는 천만 원 이상 공개입찰이 연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천 건 정도 됩니다.

정청기위원

천 건 정도 되는 공사를 심의위원회를 부쳐서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이 사람들 정식 월급을 줘서 수당을 줘가면서 시켜야 되지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 싶은데,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뒤에 별도 보시면 회의참석수당 나와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아니, 글쎄, 수당은 수당인데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횟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의위원회 회의가.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만,

정청기위원

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어디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게 위원회를 우리 조금 전에도 걱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회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뭘 조금 하려면 무슨 위원회 구성하고 무슨 뭐 만들고 하는데 이것 만들어서 물론 득 되는 게 더 있겠지만 득 보다는 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다수가. 이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도 또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과연 그 사람들이 물론 잘 하겠지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잘 하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여러 가지 주위의 압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힘을 과시를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물론 구성은 틀림 없는 사람으로 또 다른 데와 연관이 없는 그런 계층이 사람들을 갖다가 위원회를 구성한다지만 그런 걱정도 조금 앞서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저희들도 약간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할 때 좀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기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건설업체들하고 연관 안 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거의 다, 이 좁은 도시에서 다 연관이 되어있어서 이 사람한테 압력 받고 저 사람한테 압력 받고 이런 것이 나오지 싶은데 그것도,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해서 나중에 뒷탈이 없게끔, 뒤에서 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운운하는 일이 안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전정식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 9억까지도 심의를 할 수 있다 했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9억 이상도, 예.

전정식위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이 조례에는 그게 없잖아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금액은 안 돼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안 돼있으면, 담당 실무 계장 누구십니까? 지금 수정안을 만들어보라니까. 3천만 원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9억까지는 그러면 이 수정안에 그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보시면 참가자격,

전정식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그렇지, 나오지.
원호

최원호위원장

주민참여를 한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뭐 공사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전정식위원

이것을 본 위원 말은 그런 것을, 그러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입니다, 나중에 되면. 안 그래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한 마디로 이것은 우리 계약자, 공무원의 횡포가 심할 수가 있다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있어요. 해도 되고, 이것은 마음대로라니까,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세부사항에?
그 내용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나지. 9억 하는 것, 이런 것도 지방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넣는 것이,

정청기위원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이?

전정식위원

금액하고 관계 없이 하면 그것은 횡포가 심한데?
횡포가 심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횡포가 심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거든, 한 마디로.
계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후회하지 말고 새로 수정할 필요 없고 심사숙고해서 물론 계장께서 올렸지만 그것은 계장님은 한 사람 생각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봐요, 앉아서. 오늘 가결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정이 가능하면 해보라는 말입니다, 상위법에 위배 안 되는 범위내에서.

강인술위원

전공사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전공사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법대로 하면.

정청기위원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주민하고 연관돼서 머리 아픈 것, 그것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정식위원

전부 다입니다.

강인술위원

방패막이로 하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방패막이로 하는거라, 보니까.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 이 법대로 하면.

정청기위원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전정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서 애매모호해요. 꼭 기금관리조례 만들어놓은 것하고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수정 안하고 이대로 하면 괜찮겠어요?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수정안을 바로 여기서는 제가 못하겠고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되면 오늘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보류를 해? 본회의에서 하렵니까, 본회의에서, 보류할게. (장내소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봐요. 내 안은 이렇습니다.
자, 계장님, 이 조례가 통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통과된 데가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돼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구미시는 4월 6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5월 19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포항하고 구미 조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타 시·군에는 그러면 원안가결 다 됐습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원안가결입니다.

강인술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부작용 생기면,

정청기위원

전정식 위원이 물론 걱정도 걱정이지만 지역경제라든지 침체된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투명하게 잘 하는 업자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줄 수 있는 공사를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살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첨부를 시키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이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정식위원

아니, 수정이야 하면 되는 것이고 보류시키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4월달에, 이게 지침이 내려온 지가 그러면 언제 내려왔어요? 이 지침서잖아요, 지침에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전정식위원

내려와서 지침서에 한 것인데 이게 내려온 지가 구미 같은 데 4월달에 됐으면 지금 언제 이 법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바로 공포를 했으면 우리 시의 업자들한테 다소 도움이 좀 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왜 이태까지 안고 있다가 이제 합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조금전에 우리 계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기획실에 처음에 올리니까 다른 시·군 하는 것 봐가면서 하자 해서,

전정식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계장님, 다른 시·군에 된 이 지침서를 하나 우리가 복사라도 하나 해서 주는게 맞는 것이지. 본 위원은 뜻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낙호

배낙호위원

일단 통과시키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원안가결 시키고?
낙호

배낙호위원

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원안가결 하고 차후에 이 법을 지켜봐 가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수정은 할 수 있는데,

강인술위원

개정하면 되는데,
원호

최원호위원장

개정할 수 있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타 시·군에 이게 원안가결 됐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안가결,

전정식위원

구미시에 통과된 것 한 번 봐요. 지금 조례로 제정됐을 것입니다, 한 번 보자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자료제출)

강인술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한다고 딴에는, 다른 데 보다 좀 늦게, 다른 데 하는 것 봐가면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출나게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또 우리 의회가 지역 건설업체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사실은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원안가결 해주고, 조례는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으니까 시행하다가 부작용이 생기고 하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동의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좋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장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아, 위원장은 경리관이, (장내소란)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을 하네.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호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시의원도 한 명 포함이 되면 나중에 개정하고 할 때도 안 낫겠습니까, 제 생각인데?
예, 잘 알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질문했는데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조례하고 관계 없는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입찰 수수료가 김천시에서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김천시 관내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질문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입동지절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제출한 제4기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종전 중앙정부의 획일적 하향식 지시에 따라 계획하고 시행하던 것을 지역보건법에 의거, 매4년마다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행태를 조사하고 여기에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중점과제 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 수립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정 보완하여 김천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 행정을 추진하는 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사업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의 건강상태가 어떠한지, 건강문제의 원인과 관련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1995년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된 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게 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별도로 계획되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강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지역 계획이 시도되었고 1994년 농특세가 신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시행이 되었습니다. 1995년데 기존의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996년에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년간 수립하였고 98년도에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간 수립했습니다. 2002년도에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간 수립하였고 2006년도 금년도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출처는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는 평가방법은 서류평가 및 현지평가입니다. 평가주체는 경상북도와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평가근거는 지역보건법 제6조 1항입니다. 매년 60개 보건소에 대한 현지 확인 평가를 상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과정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설문 및 분석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우리 김천지역을 전부 진단을 했습니다. 대상은 각 읍·면·동 지역 주민 1,332명을 표본 추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거쳐 중점과제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에 반영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선정 및 설문조사는 대상은 447명, 분야별 조사는 보건, 의료, 보건소 이용 주민,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거쳐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지역보건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개최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계획서 작성을 위한 자문을 하였으며 전직원 참여를 통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주민 공고 및 의견 수렴을 하였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 상정을 끝으로 작금에 이르렀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사회 진단 결과 강점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방향은 운영방향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활기찬 김천 만들기 환경 조성,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 만성 퇴행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로 건강위험요인 감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로 평생건강관리 기관을 구축하는 데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목표는 평생건강증진을 위한 지원대책 강화로 운동 붐 조성 및 운동문화 정착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구분하였습니다. 운동사업 인지도 및 참여율 향상, 두 번째 주 3회 이상 운동 실천율 향상, 지역사회 운동 붐 조성으로 운동문화 정착이 중점과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점과제 선정은 저희들이 10가지 과제를 채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체력증진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체력증진이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 시행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그동안 연구해 온 지역보건의료계획 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에 설문조사 및 설명회를 각 읍·면·동 이장을 통해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21일에서 5월 10일까지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월 25일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을 위한 직원 회의 및 작성팀을 구성했습니다. 4월 24일에서 4월 28일까지 중점과제 선정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6월 16일 중점과제 선정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직원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6월 21일 지역보건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진단 및 중점과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최종 중점과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건강실천협의회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보건 의료계획협의회는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0일 중점과제 및 개벌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직원회의를 실시하였으며 8월 9일에는 김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김천시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8월 14일에서 2주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주민 공고를 하였고 8월 8일에서 9월 10일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 편집 수정 및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이상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6년 10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종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계획, 시행하던 것을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우리 시의 지역 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게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방향,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계획, 기타 개별사업 계획 등 시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함과 보건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적합한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의료계획안 이미 의회의 승인과 상관 없이 다 확정되고 이미 공표 다 됐잖아요? 지금 추인 받는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강인술위원

아직 공포 안했어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이 계획서는 당초에 일정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의회 상정 때문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다가 양해를 구해 놨습니다.

강인술위원

아직까지 상부기관에 보고를 안하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것을 갖다가 의회 탓은 하지 말아야 되는게 매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보건소에서 준비를 제때 못해서 당초 지난 임시회때 의사일정을 삽입 못 시킨 부분을 엉뚱하게 들고 와서 해서 그때 반려된 사항인데 혹시라도 의회가 제때 승인 안해줘서 늦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계획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할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김천시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몇 개씩 바꿔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천 같으면 김천의 어떤 지역에 맞고 김천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밋밋한 어떤 그런 안 같으면 그렇게 박수 칠 일도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봤을 때 이 계획안을 만드신 당사자로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제출한 지가 벌써 3회는 했습니다, 하고 제4기 제출하는데 그 중에 제일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회에 한해서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과 용역을 줘서 우리 김천시에 도대체 뭐가 제일 필요로 하나, 그것을 저희들이 발굴한 것이 아까 제일 마지막쪽에 보면 열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열 가지 유형의 제1순위가 체력증진입니다. 그 사항을 중점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대학교수팀하고 같이, 경북에는 그래도 경북의과대학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동안 4월부터 해서 계속 우리 김천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4쪽에 보면 지역사회 진단 결과 및 강점 및 문제점이 아까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이게 이제 강점이다? 경북대 의과대학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지역 실정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는 통계라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상태라든지 실정은 보건소가 더 잘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이 전부 연구팀에 자료를 줘서 같이 전부 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럼 용역 주면 공짜로 줬을 것은 아닙니까? 돈 줬을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금액은 한 1,800만 원 상당을 줘서 한 6개월간 자료를 연구를 했습니다.

강인술위원

6개월이나 했는데 1,800만 원 밖에 안 달라 해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위원

여기 강점이라고 나와있는데 보면 특별할 것도 없어요. 앞에 1번은 보면 설문조사 한 것 같고, 거의 설문조사 형태로 했네요, 보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하여튼 보건소가 시민들이 어떤 건강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이 계획대로라도 앞으로 4년간 차곡차곡 실천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계획 따로, 또 시행 따로, 그런게, 보건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그런게 많습니다. 계획은 잔뜩 부풀려서 세워놓고 그 계획서는 공무원 책상 서랍에 그냥 한 번도 햇빛 못 보고 들어앉았고, 또 시행은 엉뚱한 딴짓 하고 앉았고 그런게 지금까지 다른 분야에도 그렇고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소에서는 4년간의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6쪽에 중점과제 선정 체력증진, 해놨는데 이 과제가 4년전 계획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4년전에 계획 세웠던 것 하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4년전에는 이렇게 선정을 안하고 저희들이 시청의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그게 이 계획서 자체가 이 계획서를 보고 국비를 얼만큼 따느냐, 그것은 위의 상부기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금번에는 전문 용역기관을 둬서 여기 보면 10가지 주요과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제일 1순위로 되어있는게 체력증진으로 우리 김천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체력증진이라는 것을 용역팀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순위별로 보면 체력증진이 1순위, 그 다음에 고혈압 관리, 3순위가 과체중과 비만 관리,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는 제일 중점 과제 선정은 체력증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체력증진으로 보는데 그러면 그 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문보건, 해서 무의탁 노인·재활환자 관리, 치매·정신질환자 관리 등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계획을?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방문보건에 무의탁노인·재활환자 관리, 치매·정신질환 등은 이 사업은 진행을 계속 합니다, 하고,

전정식위원

하는데 계획이, 지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장님, 김천시가 이원화가 돼있어요. 물론 무의탁노인이라든가 재활환자 관리, 치매·정신질환자 관리가 환경복지과에서도 합니다, 예산 많고 거기, 거기도 안해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그 사업하고는,

전정식위원

그 사업하고는 틀리는 점을 설명해 보라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방향이 아주 틀리는 것이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 하면 주로 환자를 치매환자라든지 또 중풍환자,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방문보건팀이 간호사 4명으로 해서 팀별로 방문보건차량이 있습니다.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호스피스 제도도, 그러니까 암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이상,

전정식위원

예, 300억 이상 돼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보건소는 1년 예산이 110억인데 사업예산은 50억 밖에 안 돼요, 50억. 그 규모 가지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그 만큼 이 계획서를 올리게 되면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국비를?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계획서를 전부 올립니다만 저희들 경상북도에서 우리 김천시가 아마 국비 확보가 제일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계획서 4년간 제출하는데 저희들이 6개월 용역을 줘서 작성한 데는 불과 우리 23개 시·군 중에 5, 6개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경북에서는 그래도 경북대의대가 국립대학이고 제일 좋은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목표치를 한 반 이상 정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계획서대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계획서대로 추진한다면. 현재 보건소 예산 가지고는 이 계획서는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우리가 사회과에, 가정복지과죠 지금은, 옛날 사회과에 있는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큰데 그런데 그 예산을 우리 시비라도, 시비 부분이라도 보건소에 좀 해서 보건소에 진정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다면 사업 자체가 좀 늘어나야 됩니다. 이 계획서대로 해서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하고 예산을 우리가 얻는 데도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풍부한 예산이 있어야, 예산이 뒷받침돼야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산 없이 계획 번듯하게 세워놓고는 아무 것도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우문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의안 748호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05년도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여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고령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천시 또한 총인구수 및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도 합계 출산율이 1.09명으로 경북도내 열한 곳의 시 중 하위 4위를 차지하였으며 생산층 인구 감소 및 출산 연령층의 여성인구 감소로 출생아수는 더욱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김천시 출생아수 감소는 향후 사회 경제기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초저출산 시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2020년 이후 노동인구 감소 및 노동인구의 고령화로 연금수급권자 증가, 의료비 증가, 사회보장지출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현재 저출산 세대는 노인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어 개인 가족생활의 어려움 또한 가중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쇄도하는 주민의 출산장려정책 요구도에 부응하고자 관내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지원대상으로서 주민등록상 둘째자녀 이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고자 하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부터 출생한 경우하고 10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 그리고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그리고 이혼 사유로 인해서 다른 보호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을 포함했고 지원 금액으로서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순위를 두는데 다만 다태아인 경우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하도록 지원 금액을 정했습니다. 둘째자녀는 출생시 40만 원 정도 하고 아기 돌 때는 60만 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셋째자녀는 150만 원인데 출생시에 70만 원, 돌 때 8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지원받아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입법예고한 것은 2006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고 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읍·면·동 게시판에도 게시했습니다. 예고 결과 예고기간 내에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안을 가결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달호입니다.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0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황과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천시 관내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며 지원 대상으로서는 주민등록상 둘째자녀 이상 신생아를 출생 신고한 가정으로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할 경우 등이며 지원 금액은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둘째 자녀는 출생시 40만 원, 돌때 60만 원 지원, 셋째 자녀 이상 자녀는 출생시 70만 원, 돌때 80만 원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잠깐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이 법이, 이 조례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쪽 제4조 지원금액, 해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면 돈 없으면 안 주는 것이네요? 예산 없으면,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돈 없으면 안 주고 돈이 있으면 주고, 이 말입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그것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매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액이 어느 정도 산출, 산출 한 번 해봤어요? 산출 나오잖아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한 저희들이 6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전정식위원

연중 6억?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6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첫째아 낳는 사람 한 400명 정도 빼고 한 600명 정도를 둘째아 이상으로 보면,

전정식위원

보고, 그럼 첫째아는 하나도 안 주네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첫째아는 저희들이 올해 5만 원 상당의 예산을 해갖고 줬는데 저희들이 한 10만 원 상당으로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전정식위원

첫째아는 그러면 예산만 해놨지 조례에는 그것 지정이 없네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첫째아는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없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둘째아 이상으로,

전정식위원

둘째아가, 둘째아부터는 해서 출생시 40만 원, 돌때 60만 원 했는데,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그러면 출생시 70만 원, 돌때 80만 원,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 구분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안이유가?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도 이게 하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게 주민등록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구미하고 아포 지역입니다. 구미하고 아포 지역인데 구미 사시는 분이 아포에다가 주소를 옮겨 놓고 여기 보면 출생했을 때만 해갖고 타서 갈 확률도 좀 있다, 그리고 또 애기가 돌 때 그래도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면 첫돌이니까 좀 안 좋겠느냐, 그래갖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게 이제 용이하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출산해 놓고 주민등록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네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방지도 있고 돌때 또 축하금으로 첫돌까지 있었으니까 첫돌 할 때 줬으면 더 보람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첫째 아이도 돌때 말고 출산시에 10만 원 말고 한 2·30만 원 주는 것도 안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예산은 어느 정도, 30만 원 줬을 때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요? 400명이면 3×4=12, 1억 2천이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예?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 것은 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재원이 좀 너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정식위원

6억이나 7억 2천이나 비슷비슷 안해요, 6억이나 7억 2천이나, 인구 하나 낳으면 우리가 정부에서 받는 것도 인구 하나 낳으면 120·130만 원 안 됩니까, 현재로 봤을 때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어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니까 옛날에 한우장려운동 할 때 송아지 출산장려금 주던 생각이 나서, 참 웃기는 정책입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보건소가 산아제한 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또 출산장려운동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웃기는 나라에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코미디를 많이 했는지 그야말로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웃기는 나라.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인구가 감소한다, 2천 몇십 년 되면 인구가 준다, 이 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홀트를 통해서 외국으로 울며불며 입양되는 아이들만 다 거둬도 어느 정도는 출산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좀 해소됩니다. 김천에서도 상당 숫자의 어린아이들이 외국으로 현재 입양이라는 명목에 수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보건소가, 또 우리 김천시가 앞으로 그야말로 고민하고 이 문제를 우리 자체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지 능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대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셋째까지만 있는데 넷째, 다섯째는 왜 없어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셋째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

셋째 이상?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강인술위원

넷째는 또 더 많이 주고 다섯째는 더 많이 주고, 생산 능력이 있어서 자식을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이 낳는 분들은 더 많이 출산장려금을 줘서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왜냐 하면 요즘 그렇게 많이 낳는 분들이 드물지만 구미에 보면 11명 둔 목사님 부부인가 있어요. 지난번에 전국체전때 오셨었는데 참말로 훈장 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나라에 인구를 불려서 그런 것 보다도 전부 저출산 해서 집집마다 하나 아니면 둘, 요즘은 또 추세가 무자식이 상팔자라 해서 아예 결혼해도 아이 안 갖는 것을 결혼할 때 하기 전에 계약을 한다나 이런 추세가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래서 다소의 예산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1년에 5억, 6억 하면 우리 김천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총괄적인 예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야에 좀 과감하게 시가 예산을 갖다가 쓸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좀 더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하실 수 없어요? 이 분야에? 지원을 갖다가 좀 더 획기적으로 해서 김천에 인구 때문에 만날 걱정하지 말고 김천으로 살러 가자, 해서 전부다 임신한 부부들이 보따리 싸서 오도록 만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요, 내가 볼 때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다른 시·군하고 또 균형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

강인술위원

이 조례안이라고 올라오면 전부 다른 타 시·군에 이렇게 봐서 눈치 싹 보다가 그쪽에서 만들면 비슷하게 해서 다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천에 특색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내년부터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올해도 걱정이고 당장에도 걱정인데 여기 시행이 보니까 7월 1일부로 하도록 되어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내년 1월 1일부입니다.

「1월 1일...」하는 위원 있음

강인술위원

1월 1일인가?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강인술위원

아, 이것은 1월 1일,

전정식위원

공포한 날부터 하면 되잖아, 공포한 날부터.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금년이 다 됐기 때문에,

전정식위원

예산확보가 안 돼,

강인술위원

예산 뭐 시에 돈 많은데 뭐 예산 걱정을 해요? 전신에 돈인데, 가면, 그냥 안방에서도 불러서 돈 주는 세상인데 뭐 걱정해요? 그것은 시민들의 어떤 인구증가라든지 또 건강 문제 같으면 돈 아낄 필요 뭐 있습니까? 과감하게 써도 충분히 되리라 생각되고요, 또 의회가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증액하든지 그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전에 귀띔을 해주고 해서 의원들이 좀 많이 얘기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입 딱 닫고 계시다가 예산서 보면 꼭 시민들의 어떤 복지 문제, 이런 데는 아주 인색하거든, 선심 쓰는 데는 관대하고. 소장님, 가시기 전에 좀 보건소 예산 많이 확보하시고요 출산장려금, 일단 제가 볼 때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개정이 가능한 조례니까, 또 뭐 좋은 어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 돈 50만 원, 100만 원, 젊은 사람들은 돈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눈에 번쩍 띄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우리 1995년도에서 2005년, 10년 사이에 95년 대비 46%나 출생률이 지금 낮아졌죠? 이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있는데 이것 정말 한심한 사고방식입니다, 한심한. 이것 공무원들이 벌써부터 출산장려 정책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안하는 것을, 다른 타 시·군에, 나라에서도 안하는 것을 갖다가 좀 개발을 하고 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고 또 우리 김천시가 전국적으로, 전국체전 하는 것 보다 이런 것 계획 세워서 발표하고 하면 더 이름 납니다, 김천시. 그런데 지금 우리 연 사망률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연 1,100명 정도 사망합니다.

정청기위원

1,100명 정도 사망을 하는데 생산되는 사람은 1,036명,

전정식위원

100명 차이 더 날걸요, 출산율하고 사망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 (청취불능)...

전정식위원

사망률이 100명 넘어요.

정청기위원

앞으로 점점더 사망률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고령화 사회,

정청기위원

예,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작년도 사망자 현황이 1,190명입니다.

정청기위원

1,200명 잡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러면 100명 차이가 아니고 한 150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작년에 출생이 1,036명으로,

정청기위원

이것 정말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고 우리 지금 현재까지 출생 신생아 출산을 하면 1인당 5만 원 정도의 기저귀하고 손수건 팩으로 주고 있죠? 이것 주니까 감사하다고 받습디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 철분제도 임신 7개월째부터 해서 5개월 정도 주고 있는데 철분제 같은 것 타러 올 때 고맙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타 시·군 비교해서 작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천시민들은 지금 나가면 “억”합니다, “억”. 말이 그냥 억입니다, 그냥 억은 보통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억 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아서 그런지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시민들 입에 가면 억은 돈도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출산장려 대책을 세우는데 아까 6억 했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6억이 이게 돈입니까? 일 개개인이 1억, 2억, 돈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천시, 대김천시에서 전국체전까지 치른 이 김천시에서 6억하는, 장려정책으로 6억을 내세웠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초생, 그러니까 첫 아기 출생할 때는 한 30만 원 정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전정식위원

수정안을,

정청기위원

예, 수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둘째는 40만 원, 60만 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무슨 100만 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둘째 자녀는 50만 원, 100만 원 해도 낳으라 해도, 아무리 돈 준다고 안 낳습니다, 성의입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배려하는 차원이지. 그리고 셋째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안 낳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갑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셋째아도 파악은 안했는데 셋째아 이상도 좀 더러 낳는 것 같습니다.

정청기위원

셋째, 넷째는 동일하게 생각하더라도 셋째아는 안 낳습니다. 우리도 자식 키우지만 “너 아들이나 딸이나 구별 없이 몇 낳을래?” 하면 하나 밖에 안 낳는다 합니다. 이게 돈 준다고 낳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우리는 그래도 김천시는 소규모 도시입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농업 인구가 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가정 부부간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사실상 애들 둘 이상 키우기는 힘듭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셋째 이상 자녀가 출생시에는 출생시 100만 원,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아기 돌 때 15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것 고맙게 안 받아들입니다, 크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는 다른 데 하고는 좀 틀리다, 하는 식으로 보여 주십시오, 보여주고 이래서 수정안을 저는 좀 하고 싶은데,

강인술위원

....(청취불능)...

정청기위원

아니, 하면 내년에 또 고칠 것 고치더라도 수정 결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수정 가결을 해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정안을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아이, 우리가 내야지.

정청기위원

우리가 내야지.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까 정청기 위원 말씀대로 다 그렇게 하실까요?

전정식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많고, 예산액이.

정청기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 크게, 10억 안쪽입니다.

전정식위원

10억 넘어요.

정청기위원

뭐가 10억 넘어요?

전정식위원

10억 넘습니다.

정청기위원

10억 안쪽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전정식위원

자, 정 위원님, 제가 중간 안을 하나 낼게요. 그러지 말고 지금 우리가 첫째 아기를 할 때 조례에 한 30만 원을 넣으면 7억 2천 정도 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청기위원

첫째는 많이 들어가잖아, 그 대신에 첫째,

전정식위원

그래놓고 나서 한 1년이나 거쳐봐서 안 될 때는 새로 하고, 물론 김천시에서 출산장려금 이것 하면 10억 이상은 봐야 됩니다. 10억 이상 봐야지, 좀 사업이라고 한다 하고 좀 들고 간 사람 뭐 과장님 가서 들고 가도 고맙다고 여기지 안 그러면 고맙다고 안 여겨요. 애 기저귀 5만 원 하면 욕 얻어 먹어요, 어째 낯이 간지러워서 어째 전달했어요, 그거?

정청기위원

나도 어째 전달했는가를 모르겠네, 그거.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 안대로 하고 첫째 자녀를 한 30만 원 정도 해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위원

예, 제가 또 수정안 하나 낼게요. 대부분 보면 하나 낳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첫째 자녀는 좀 적게 주고 둘째부터 셋째는 곱으로 그냥,

정청기위원

곱으로 줘야 돼요.

강인술위원

곱으로 해서 둘째가 지금 총액 100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둘째는 200만 원 주고 셋째는 거기다 곱까지 주면 좀 무리가 따를는지 몰라도 300 정도 해서 출생때 150, 또 돌때 150,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한 번 해봐요, 해가지고 뭐 예산 얼마 들어가겠어요? 다른데 비하면,

정청기위원

그것 다 해봐야 10억 안쪽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10억,

전정식위원

10억 넘어요.

정청기위원

아니 또 10억 넘으면 어때, 이게,

강인술위원

해요. 다른 것 안하고 하면 되잖아요?

정청기위원

더 많이 예산을 세우면 되지.

강인술위원

다른 예산 우리가 좀 삭감하면 돼.

정청기위원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예산은 의회의 힘을 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원들한테 힘을 못 빌립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런 것 반대하는 의원 한 분도 안 계실거예요. 이럴 때 힘 빌리는 것입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과장님, 판단을 해보십시오.

전정식위원

판단을 해서,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과장님이 지금 수정안을, 우리가 수정안을 대충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타 시·군의 예가 지금 타 시·군에,

정청기위원

예, 그것 뭐 상관 있어요?

전정식위원

이 정도지, 이 정도지요, 지금?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타 시·군 보다 저희들이 조금 많습니다.

전정식위원

많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것으로 하면,

정청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고 있는 것은 타 시·군에 상대가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 주고 있는 것은 지금 타 시·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타 시·군에 주는 것 한테 대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지금.

강인술위원

이게 인구증가정책 일환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어쨌든간에 김천시 같은 경우는 좀 획기적인 그런 것을 보여줘야지, 아까 내가 농담으로 들었을는지 몰라도 이런게 딱 나와서 공포가 되면 ‘김천으로 살러가자’ 해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옵니까? 인근 구미라든지 칠곡이나 이런 데서 이사 올 수도 있어요, 왜 못 옵니까? 직장 같은 것 크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인데 이왕 주려면 좀 눈에 번쩍 띄게 줘야 되고 안 주려면 다른데 비슷하게 하면 변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비슷한데 옮기고 할 것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위원님들, 위원님들!

정청기위원

여기 자료 나온게, 내가 자료 제출받은 게 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김천 현재 주고있는 것은 주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런데 뭘 우리 시가 많아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 시가 타 시·군에 그때 선거 관계 때문에 조례를 못 정해서 그때 계속 선거 끝나고 나서 조례를 정하기 위해서 미루어졌고, 저희들이 하면서 영주라든지 상주, 경산, 안동, 이게 작년도에 돼서 좀 저희들이 늦어졌고,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는 조금 이상은 갑니다. 안 주는 데도 더러 많고 저희들이 또 타 시·군에 안 주는 철분제 같은 것, 이런 것은 타 시·군에는 안 주는 시·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임산부를 위해서 철분제도,

정청기위원

철분제는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철분제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철분제도 작년 같은 경우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3,500쯤 들어갔습니다.

정청기위원

3,500만 원 같으면 임신 산모들 예를 들어서 1,100명 계산하면 돈 얼마입니까?

강인술위원

결정해, 빨리빨리.
원호

최원호위원장

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 안건을 가지고 하나로 해야 되겠는데 다 기억하시죠? 정청기 위원님은 첫째아는 30만 원, 둘째는 그대로 100만 원 하고 셋째아는 250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청기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은 첫째아만 30만 원, 강인술 위원님은 첫째아 100만 원, 둘째아기 200만 원, 셋째아기 300만 원,

강인술위원

아니, 첫아이 나는 100만 원 안했거든.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럼 첫아이,

강인술위원

첫아이는 좀 더 줄이라 했어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첫째아 30만 원.

강인술위원

하나씩은 다 낳아요, 기본으로 낳으니까 그것은 좀 줄여도 된다는 얘기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첫째아는 30만 원,

강인술위원

첫째는 없어, 그대로 없고, 둘째부터 획기적으로 주자는 얘기죠.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예, 200만 원, 300만 원,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 그것을 한 번,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이게 정하면 그것하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세 안을 가지고 예산이 얼마 만큼 되겠는가,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예산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판단을 해봐요.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지금 당장은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정식위원

예산부서는 관계 없어요. 조례 만드는데 그것 예산부서하고 상의...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범위내인데,

전정식위원

범위내에서, 한 10억 범위 내에서 해보라는 말입니다. 10억 범위 내에서 한 번 맞춰봐요.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돈 준다고 안 낳아요.

강인술위원

조례만 제정되면, 조례만 제정되면 시행 안하면 의회가 또 왜 조례 만들어 놓고 시행 안하냐고 시장 불러가지고 단상에 올려놓고 얘기하면 가능하니까,

정청기위원

아니, 다른 데 줄이면 돼요. (장내소란)

강인술위원

예산에 너무 신경 쓸 것 없어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제 의견은 첫째아 한 30만 원, 둘째아 한 150만 원, 셋째 이상 되면 한 250만 원 정도,

정청기위원

안 그대로 맞잖아요?

전정식위원

그럼 둘째를 100만 원으로 하고, 둘째는 100만 원 그대로 하고,

정청기위원

어허, 그 왜 자꾸 100만 원 해.

장내웃음

전정식위원

우리가 돈 내는게 아니고 그것을 해봐요. 둘째 100만 원 하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셋째를 그러면 지금 얼마라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지금 150.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150입니다.

전정식위원

150이면 셋째는 200만 원 하면 되겠네, 200만 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가지고 맞춰봐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래가지고 맞춰요.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10억 맞추라 하니까, 10억, 10억. 10억은 맞춰야,

전정식위원

그래가지고 맞춰봐요, 그러면,

정청기위원

10억 맞추려면 아까 우 과장님 얘기대로 둘째 150, 셋째 250 하면 근 10억 되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안 넘어요, 그렇게 맞추면 돼요. (장내소란)
태섭

김태섭위원

이것도 지급할 때 출생할 때 많이 주고 돌때 좀 낮춰주고, 이게 거꾸로, 출생할 때 많이 줘야 되지, 그래야 많이 낳지,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장내소란) 아포에서 아기를 낳고 구미로 간다고 그래서 돌때까지,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그것은 잘 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정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맞추고 말아. (장내소란)
첫째도 30만 원 줘야지, (장내소란) (청취불능)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돈으로 안 주고 저희들이 용품으로 5만 원 정도 주는데,

전정식위원

5만 원 주면 욕 얻어먹는다니까, 아예 안 주는게 낫지. (장내소란)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첫째도 하려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장내소란) (청취불능)

강인술위원

이제는 둘째, 셋째, 넷째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지금....(장내소란, 청취불능)...

정청기위원

원칙은 월 얼마씩 줘야 됩니다. (장내소란)

장내웃음

전정식위원

수정안 만들어봐요. 4조에 자체를 만들어보라고, 4조. 만들어서 읽어봐, 그러면,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150, 셋째아 200,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정청기위원

더 많이 줘야 된다니까, 250은 줘야 된다니까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전정식위원

4조, 4조 여기를 삽입을 해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셋째아는 돈 준다고 많이 낳는 사람 없습니다.

정청기위원

안 낳는다니까요, 이것.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해도,
원호

최원호위원장

300만 원 줘도 많이 안 낳습니다.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30, 150, 300정도,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300 하면 많고,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이것 정해놔야 안 낳는다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셋째아는 많이 안 낳는다니까요.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안 낳아요. (장내소란)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산이 별로 없다,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이 돈 300만 원 받으려고 낳아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300 해요, 300.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250 해요, 그만.

정청기위원

안 낳는다니까, (장내소란)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전 위원님, 셋째는 대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이 정해놔도 예산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자, 그렇게 수정안을 만들어, (장내소란)
낙호

배낙호위원

녹음 끄든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강인술위원

위원장님이 정리하세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첫 애 30만 원, 둘째아기 150만 원, 셋째아기 300만원,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중간 그것도 해야지, 중간에. 출산 때 얼마, 돌 때 얼마, 그것 삽입을 하라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것 하는데 출산 때 한 150 정도 준다고 그러면 출산 때 한 70, 돌때 80,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반반씩 나누어서,

「반반씩...」하는 위원 있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300만 원 할 때는 150, 150,

전정식위원

그래가지고 만들어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첫째아도 그럼,

전정식위원

그것은 출산 때 주고 말지,

「그것은 출산 때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그것이 문제점이 타 시·군도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주라고.

정청기위원

그리고 돌 때, 돌 때 얼마,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이것은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게 더 낫지 싶습니다, 첫째아는.

정청기위원

예, 예.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10만 원 하고,

정청기위원

20만 원 돌 때 주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돌 때 20만 원 돌 때 주고,
지금 주민등록만 옮겨놓거든요, 옮겨놨다가 타면 또 가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타가지고 가면 제일 문제점이 되는 데가 인근 구미가 인구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왔다갔다 한다 그러면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4조에다 그것을, 4조에,

정청기위원

만일에 이것이 실행이 되면 잠깐 소문 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장님!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님한테 신청해야 되죠?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몰라서 30일 이내에 서류를 못했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안하십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그러면 거기서 바로 그게 대장이 돼서 바로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그러면 홍보하는 것은 걱정 없네요?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대상자한테 주고 담당자한테 홍보가 되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수정안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아 출생시 10만 원, 돌 때 20만 원, 둘째아기 출생시 70만 원, 돌 때 80만 원, 셋째아기 150만 원, 150만 원 하면 되겠습니까?
문경

우문경건강관리과장

예.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
한웅

여한웅보건소장

예,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추경에 예산 많이,
원호

최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첫째아기 출생시에 10만 원, 돌 때 20만 원, 둘째아기 출생시 70만 원, 셋째아기 80만 원, 아, 돌 때 80만 원, 셋째아기 출생시 150만 원, 돌때 150만 원,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된 본 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기록중지

15시17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수렴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15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 중에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었으므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결산검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회계과장님?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지방재정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어서?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예.

전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습관대로 그대로 하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처벌규정이 없잖습니까, 결산검사에 대한 것이 나와도? 고발 안하면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 안하는 방법도 있지만 쓴 것을 승인 안할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7쪽 펴보세요, 7쪽. 7쪽 펴보면 2005년도 이월금이 757억 6천만 원이죠, 맞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전년도 이월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2004년도 이월금입니다, 이게. 맞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2005년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2005년도 이월금이? 이번에 결산한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490억 3,200만 원입니다.

전정식위원

아닙니다, 이월금 868억 5천만 원입니다. 이월금이. 결산서 지적사항 18페이지 펴보세요, 나옵니다. 나오죠? 2004년도에도 이월금이 과다하다고 지적 좀 받았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받고 그대로 해서 이번에 2005년도에는 좀 더 안 늘렸습니까, 일부러 그것 어기느라고, 과다하다고 지적하니까 너희들이 과다하다고 아무리 지적해 봐야 우리는 더 늘리겠다 해서 868억 5천만 원으로 늘렸다는 말입니다, 되려. 그러니까 필요없잖습니까, 하나마나지, 안 그래요? 해서 결산검사를 해서 지적사항에 나왔으면 줄여서, 줄이는게 맞는데 늘어나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해봐야 지적해 봐야 또 늘어날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2006년도로 넘어오는,

전정식위원

2006년도는 한 900억 되겠네요, 더 늘려서?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왜냐 하면 예산이 이월금이 이렇게나 과다하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물론 이월금이 많다는 것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고 이월조서를 보면 이게 이월금이 줄 수도 있고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서.

전정식위원

우리 시는 불어났잖아?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이 이월금이 불어났기 때문에 지적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사업이라는게 있어서 이월금이 많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전정식위원

2005년도 우리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천시 사업규모가? 액수가 어느 정도 돼요?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안 가져와서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사업규모에 이것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이월금이?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글쎄,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하다보면,

전정식위원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하다 보면 이월금이 많이 넘어갈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은 당해 연도에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정식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월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보시기에?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그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금이 많이 넘어갈 수도 있고 대규모 사업이 적고 소규모 사업에 치중하다 보면 줄 수도 있고,

전정식위원

이월금이 많다는 것은 김천시 예산 자체가 사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월금이 많으면 예산이 사장이 된다는, 이월금을 줄여야 돼요. 지적을 받았으면 이월금을 줄이도록 노력해야지, 우리 특별회계도 죽 훑어봐요.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이월금이 적은 것은 주는 게 바람직한 예산집행입니다. 바람직한 예산집행인데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월금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전정식위원

예산이 사장이 된다는 결론이지.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개선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안 맞아요?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검토를 하시고, 우리 김천시에 기금 운영이 몇 억입니까? 30 몇 억이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367페이지,

전정식위원

기금운영 32억 6,500만 원 아닙니까, 맞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맞습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36억 5,800만 원,

전정식위원

예, 결산서 지적사항에 보면,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책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운영을 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기금운영에 대해서 지적 받았어요, 2004년도에? 받았습니까, 2005년도에 처음 받았어요,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2004년도에는 지적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없습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지적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지적사항 조치내역 한 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금운영에 대해서 6페이지 펴보세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조치내역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조치내역에, 이것이 기금운영이 원활한 기금운영이라고 보십니까? 6페이지 한 번 펴보세요, 지적사항 6페이지.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7페이지 지적사항 조치내역, 예,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거기 보면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예치기간 만료가 되면 예탁시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도 아니고 검토하겠다는 말입니다, 검토. 검토하겠다고 해놨잖아요? 고치겠다, 시정하겠다는 소리도 안해놨단 말입니다. 검토해보고 안 되면 안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금운영에 6페이지 펴보세요. 이자율이 1% 넘게 차이나는 것 많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4%에서 3%,

전정식위원

그렇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4.2%도 있고 3%도 있고,

전정식위원

그리고 4페이지 펴보면 농협중앙회는 3.9%이고 많이 받는 데는 4.6%까지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자가. 예산 4페이지 같은 것은 11억 6,100만 원을 가지고 1억 7천씩, 3억씩 이렇게 죽 나눠 넣어서 그러면 이것은 기금운영하는 부서에서 이자 차액은 책임집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세정과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장님, 그것 적정하게 운영하는게 아니죠. 한 번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계좌를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통일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율 자체가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그것은 예금 종류별로,

전정식위원

안 그렇습니다. 4페이지 펴보세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4페이지 펴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제일 위에 하고, 제일 위에,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3,9%입니다.

전정식위원

3.9%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 다음에는 4.6% 아닙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0.7% 차이 아닙니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대구은행 4.6% 되어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날짜가 만기일 날짜가 비슷하죠, 3월 21일하고 3월 5일하고? 만기일 날짜, 예금 일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만기일 날짜가 나온게 맞잖아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만기일 날짜가 비슷하게 3월 21일은 3.9%고 3월 5일은 4.6%면 그것은 무슨 방법으로 우리한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보세요.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이 기금운영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세입 관리이니까 세정과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기금운영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가 아는 사항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자는 그때그때의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1년 짜리를 들어가든지 3개월 짜리를 들어가든지 그러한 사항에서 이율이 변동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과에서 이것을 답을 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 질 사람 없고 우리가 이것은 불행히도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라서 나중에 내가 못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왜냐 하면 검토하겠다 하면 안 되죠. 시정을 해야 됩니다, 조치내역에.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조치내역에 보세요. 검토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시정을 해야죠.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 됐으면?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결산검사 7번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도 이것이 검토하겠다는 사항을 사회복지과장이 이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이 확인을 해서 주무 부서인 회계과장이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데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서는 안 되잖습니까? 우리 시에 손실을 보여 놓고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안 되죠,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말로 과연 결산검사가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답습으로 그대로 해나와서 검토하겠다 하면 끝나는데 그것 뭐하러 합니까, 안 해야 되지?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이게 검토하고 시정에 대한 차이점이 검토는 말 그대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하겠다, 이런 것이고 시정이라는 것은 잘못됐을 때 고치는게 시정입니다. 시정이기 때문에, 물론 사회과장이 의견 들어오는 것은 보면 검토라고 해놨는데 검토라고 해서 또 시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정식위원

이게 예금 해놓은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협 같은 데, 농협중앙회 말고 김천시 농협 같은 데는 제2금융권입니다. 제2금융권에는, 제1금융권이 있는데 뭐하러 제2금융권에 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실제로 제2금융권이 예탁 금리는 조금,

전정식위원

내가 비율로 보니까 과장님, 한 번 보세요, 많이 안 높습디다. 똑같습디다, 비슷비슷합디다.
영선

김영선세정과장

조례에,

전정식위원

물론 조례를 바꿔야 되지만 담당 과장이 기금관리 하는 사람이 소신껏 해서 지적이 있으면 바꿔주는게 맞습니다.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전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아닌 기금이기 때문에 안전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정식위원

괜찮다는 말입니까?
호일

이호일행정지원국장

아니,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하되 안정성 있는 기관에 예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정식위원

이것은 왜냐 하면 기금관리는 제1금융권에 하는게 맞습니다. 제2금융권에는 우리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특별회계 죽 훑어보세요, 특별회계. 9쪽부터. 차인잔액이 이 만큼 특별회계가 많은 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의도가 뭡니까? 그런 의도입니까, 뭡니까? 많네요, 보니까, 차인잔액? 9쪽부터 죽 그렇습니다, 죽. 특별회계 관리를 잔액이 많은 것은, 차인잔액이 많은 것은 일 안하겠다는 결론 아닙니까? 일을 안하겠다는, 몸을 사리는 것.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잉여금이 많다고,

전정식위원

예, 맞습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일을 안하겠다고,

전정식위원

한 번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308억 9,3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71억 4,400만 원, 잔액이 137억 4,900만 원이면, 그 뒤에 잔액 그렇고, 또 그 뒤에 보면 또 잔액이 209억 2,400만 원에서 101억 7,200만 원인데 차인잔액이 107억 3,200만 원이고, 공기업 다 그러네요, 잔액 자체가? 결산서 보니까, 안 그래요?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공기업 11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주요 요인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3억 2천 계상되어 있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28억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에 예비비가 1억 9,700 계상되어 있었고 새마을소득사업 3억 3천,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 6천, 농공단지 조성관리가 2억 9천, 공업단지 조성관리가 4억 2천, 치수사업이 4억 4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3억 9천 해서 이게 불용액의 주요 요인이 예비비가 좀 많이 계상된 이유도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불용액이 많죠?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많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산검사하고 공무원이 업무수행하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한 번 지적된 것은 시정해서 낮춰 나가는게 맞습니다. 불어나가는 것은 잘못 됐습니다. 한 번 시정하는 것을 자꾸 불어나가면 시정하나마나 허수아비 아닙니까, 결산검사 하나마나고? 김천시 전체의 결산검사를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고 또 기금관리 운영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한 번 지적된 것은 다시 지적 안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셔서 시정 좀 하십시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아까 덧붙여서 제가 답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사업비가 계상되는 것은 그때 사업을 추진 못해서 바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얼마 안 됩니다.
익수

이익수회계과장

그게 사업의 종류에 따라 큰 사업이 있으면 몇백 억 짜리가 있으면 몇백 억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강인술 김태섭 박흥식 배낙호 전정식 정청기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이호일 보 건 소 장 여한웅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 문화공보담당관 박성규 총 무 과 장 이영진 새마을체육과장 박세진 세 정 과 장 김영선 회 계 과 장 이익수 정보 기획 팀장 김종원 보건 사업 과장 박문식 건강 관리 과장 우문경 시립도서관장 김영득
달호

윤달호출석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