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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영표 의원 발언

7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9-12-01

박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안양시건설사업소 및 녹지공원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에 건설사업소와 녹지공원사업소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판단되느니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셔셔 성실한 수감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제11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에 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탁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일 1일 기관명 : 건설사업소 직 위 : 소 장 소 장 : 이 용 탁

차곡재위원장

이용탁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탁소장님 나오셔셔 간부소개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업무보고하기전에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경운시설공사과장 배찬주 하수과장 김남수 환경시설과장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 이상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용탁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청일입니다.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책자중에서 저희 사업소를 별도로 발취를 하였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다소 떨어져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페이지수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이 업무보고를 녹지공원사업소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안 나눠줬잖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가 별도로 돼 있지 않고 도시교통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있습니다. 거기서 녹지사업소 분야만 발취해서 보고드린겁니다.

차곡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를 받기전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 및 도시교통국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이런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고 또,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 녹지공원사업소 업무보고 현황에 보면은 19일자 배부한 현황 110페이지 짜리하고 그후에 저희들한테 배부한 감사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사항도 확인도 못하고 위원들한테 배부한 내용이 아닌 감사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위원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감사에 대한 자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점에 대해서 우리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러한 결과가 왜 발생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기구 및 인력에 대한 감사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간단히 이청일소장님이 해명을 해 주십시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각 도시국에서 편집과정에서 각 과별로 취압을 해서 이걸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편집할 때 내놓고 그 후에 우리는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타과의 편집과정에서 그 페이지 수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그럼 누가 잘못 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잘못했어요? 지금 .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쳐 그것을 확인을 못하고 기존에 돼 있는 업무보고서에 의한 우리과 소관을 우리 사업소 소관을 발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착각이 된 것입니다. 그 잘못은 우리 사업소에서도 주무과와 충분히 협의를 못해 가지고서 사전에 알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 합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네. 항상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소홀이나 이런다는건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기관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경고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오늘은 99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업무보고서가 관계부서간에 협조가 안돼서 혼란이 온다는 건 이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꼭 주의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이청일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업무보고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그 녹지공원사업소장님 이게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용덕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장님 이거 혼란이 와서 그러니까 일반현황은 기본현황이요. 기본현황은 대충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게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안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기본현황만 빼고 하시라는데 여러 위원님들 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청일소장님! 기본현황 빼시고 그냥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럼 113페이지 2000년도 예산투자사업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투자사업으로는 총 11개 사업 26억 7600만원가지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개 기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몇 페이지? 114페이지. 이거 자료 좀 변경된거 있지요. 위장님!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가 지금 두가지 이기 때문에 혼돈이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여기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준비된거 없죠?

이양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는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남기시고 보고 지금자료도 다 준비가 안되고 그런 모양인데 막바로 그냥 수감으로 들어가십시다.

차곡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그냥 막바로 수감으로 들어 갈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청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료를 지정하여 질의하시고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네. 행감준비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주요업무 6페이지를 보면 재난위험물 관리의 보고에 보면은 재난위험물 시설관리에 보면 9건이 있는데 이곳이 어느 곳인지 좀 설명을 주시고 또 D급판정, E급판정을 받았는데 진단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97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33억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유로 보면 전반적으로 물가변동사항이라고 하였는데 계약당시 물가사항을 참작하지 않고 계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보면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사업량 ,공사건수가 9건이 있어요 준공하자발생 건수가 몇 가지나 있는지 하자보수예요, 하자보수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98년도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만안구 보건소 신축공사 물가증가해 가지고 9,3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안양7동 애향로 제방성토공사해가지고 7억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급액이 4억 8,200만원 이렇게 또 잔액이 2억 1,700만원인데 이렇게 과다하게 계약된 이유가 뭔지 36%가 남았는데 계약당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112페이지 에 보면 공사가 100%가 됐는데 99년도에 보면 똑같은 공사인지 모르겠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안양7동 애향로 제방성토공사해가지고 여기에 5,700만원이 예산이 잡혀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준비에 답변을 하시느니 라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재산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을 상세하게 각 필지별로 번지, 면적 그리고 현재 어디 점용하고 있고 현재 이것이 누구한테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해 주시고 필지는 많지않으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 재보되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지 그 사항을 묻기위함 이니까 그것좀 상세히 자료를 요청을 하고 행감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만안구보건소 신축공사비 과다계상 및 중복원가계상해가지고 2억 7,271만 6,000원이 과다중복 계상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도 두건이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다중복계상된 사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를 보면 거의 과다계상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약 6건의 수의계약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자 선정기준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자체감리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거의 9건이 자체감리를 하는데 이게 용역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부분도 있어요 3억 400만원 짜리도 있고 자체 감리결과하고 자체감리를 그 공사업체한테 맡겼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113페이지인데 중복 질의를 피해가지고 중간쯤에 안양천 저수로 준공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2억이 계상됐었는데는 계약금액이 3,400만원에 불과하고 공정율은 100%인데 1억 6,562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됐는지 답변을해 주시고 맨밑에 보면 평촌동 평의로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 이것이 흄관이 196m 해가지고 1억 628만 3,000원이 예산이 잡혀가지고 1억 2,230만원이 계약금액인데 여기서 증액을 485만원 시켜가지고 이게 100% 했는데 나머지 불용액이 4,050만 3000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시켰던 사유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14페이지에 비산2동사무소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같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98, 99 행정소송현황에서 대상토지의 위치도 안나왔고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재미있는 ,이게 어떻게 왔냐면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두건이다 원고 소유토지 이므로 대부계약을 할 법률상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시의 대부료 부과행이는 무효라는데 그러면 원고 소유 안양시가 피고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대부료를 부과했단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233페이지 하수과 관련입니다. 관양2동 내가 작년에 폐천부지 로 자료가 됐는데 이영구 관양2동 1483-33호 이영구씨의 민원에 대한 관련사항인데 무려 10건이나 민원접수했는데도 답이 시원치 못하니까 234페이지까지 가면 거의 다 이영구, 이영구 이름만 바뀌어서 김동구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거의가 폐천부지에 대한 이의 정보공개 신청 요구됐는데 여기에 대한 원본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회신했던 내부결재에 대한 사항까지 원본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 에 보면 잔고증명은 따질게 없고 236페이지 에 보면 어제 이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임채호의원님께서 많이 따졌던 환매채 무려 229억 해가지고 환매채 금액이 88억이죠 신종적립이 29억 신종적립이 7.8% 인데 이렇게 많이 환매채에다 했는데 단기자금은 환매채로 돌릴 수밖에 없다했는데 그것 사용에 대한 단기회전될 금액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각 위원님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겠끔 해주시고 그리고 관양2동에 작년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관양2동 인덕원 근처에 폐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폐천부지에 대한 대부료 및 분할한 것 있죠. 분할해가지고 잔금 남아있는 것 거기에 대한 현황을 각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겠쯤 카피해서 부탁을 드리고 저한테 원본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작년 행감 당시에 그때 당시 김금동 하수과장님 계실 때, 올해 그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약속까지 했던바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 서류를 원본으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하천부지에 되어 있는 둔치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둔치주차장을 설치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려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화차원에서 또 안양천 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설치를 앞으로 지양한다면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관리하겠으며 앞으로 설치에 대한 설치할것이냐 안할것이냐에 대한 방향 제시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247페이지에 보면 타관통과가 있습니다.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해 가지고 55건이 아직 통신관이 아직 미 조치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할 의지가 있는건지 없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덕희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원본은 감사를 바로 현장인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즉시 갖다 주시면 조금 있다 쉬는 시간에 열람하도록 하겠으니까 바로 갖다 주시고 또 자료 요구한 것은 질의를 끝내고 바로 볼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현장에 와있으니까 시간 걸린다 어쩐다 마시고 바로 바로 지금 즉시 즉시 갖다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감사초반에 불미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건설사업소를 보니까 어떤 과는 인지가 붙어있고 어떤 과는 수입인지가 안 붙어있는 과가 있어요 수입인지를 정말 안 붙인건지 수입인지 붙인 것을 복사를 안한건지에 대해서 카피 떠주시고 지금 쭉 보다보면 과업지시서가 있는데 과업지시서 성과품에 대해서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설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같지 모아서 보관하고 있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일 오후 3시까지 설계용역에 대한 성과품 있죠 그것을 한부씩 감사장에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확인할테니까 잘 보관하고 계신지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수과나 환경시설과에 보면 소송진행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패소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는 겁니다. 한가지 예를 보면 253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98년대하고 99년도행정소송 현황해가지고 패소대책은 지금 결국 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53페이지에 보면 이근섭씨가 원고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가 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서 하고 감리비가 나오는 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이나 실시설계서에 설계비 용역줄때 두가지 산정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산정자료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46페이지나 47페이지에 보면 감리비용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공사는 하고 있는 데 어떻게 된게 감리비용이 나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에 46페이지에 보면 석수도서관 신축공사하고 나서는 행림건축 이용호가 되어 있는 데 용역비가 금액이 작은게 아니란 말이에요.2억 9,330만원 있는데 지금까지 약 3억에 가까운 돈이 안 나갔느냐는 얘기고 만안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6월에 준공이면 지금까지 감리비도 같이 따라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건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감액조치 산정하는 방법도 도 감사때하고 우리 실제로 감액하는 것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 보면은 255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254페이지서부터 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99년도 금년입니다.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있었어요. 페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계획 400톤에 대한 것. 지적사항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외에 경기도 지적사항은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양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안양시가 감사원에서 불시감사인지 아니면 감사예정 통보가 있었을텐데 안양시 자체에서 감사를 했더라면 이런 것을 왜 못 밝혔는지 감사원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답변할 때 추가로 할것이고 그다음에 녹지사업소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전에 본회의장에서 신안교의원이 그 묘목이 9,000이 어떻고 2,000이 돼 있고 7,000이 변상조치를 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소장님이 그 답변을 주시고 거기에 지금 보면은 그날 본회의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묘목재료비만 한 1,000여만원 정도가 아마 손해가 났는데, 신중대시장은 항상 보면 혈세, 혈세. 그러는데 그 혈세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건지, 시장이 책임질건지, 아니면 사업소장이 금년 연말로 관두시는 것 같은데 누구 퇴직금에서 깔건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분담을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기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무를 식재하다 보면 흥안로변, 평촌대로변, 산업도로변에 느티나무를 자꾸 심는데 이게 환경중에서도 대기오염에 관계되는 은행나무를 심지않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어린이공원건립 관련해서 2000년 이후 어린이공원건립예정지역 현황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공란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99년도 행감때에 소장님께서 과장할 당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안양6동 청산조경 조경수 처리방안해 가지고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회계과장한테도 여러번 팩스를 보냈고 그래가지고 답변받은 게 있는데 그것 답변서하고 지금 여기 인쇄물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나중에 답변하실 때 보여 드리겠습니다마는 회계과장 유준석씨가 싸인해 가지고 6월 18일본위원한테 보내온거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또 금년을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여기 프린팅이 돼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네, 노춘복위원입니다. 감사를 준비하느라고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께서 애를 많이 쓰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만안구의 보건소에 신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가지 질의들을 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만안보건소에 관련된 감사용역보고서가 과업지시서,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그것이 포함이 안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본을 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만안보건소에 감리책임자, 책임자를 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리책임자 좀 오라고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량증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증액이 되는데 또 과다계상된 것은 감리가 그 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정산이 돼야 되는데 꼭 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야지만이 과다책정된 것에 의한 정산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인으로 좀 참석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

역시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또 더 물으시겠지만 공사에 대한 과다계상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에 따르면 추정가액이 100억이상 넘어가는 교량공사라든가 또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이런 것들은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지 금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설치공사가 972억여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양시가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지 않고 안양시가 그냥 임위적으로 업자와 계약체결을 했는데 물론 이 계약체결 같은 것은 건설사업소에서 직접은 안하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직접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이따가 우리 소장님께서 직접하게된 이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하수과가 되겠는데요, 243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유폐천부지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이 40%를 못넘고 있어요. 물론 뭐 여러가지 내용상에 보면 점유자들이 영세하고 또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여러 재산같은것 압류를 추적하고 위에서 노력을 한다그랬는데 징수율이 그래도 이거 너무 낮지 않느냐 그래도 50∼60%는 돼야되는데 너무 징수율이 낮다. 이것은 집행부서의 어떤 징수에 대한 의지가 좀 미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좀 해 주시기를 당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녹지 사업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산업기자재유통센타 가로수 식재했는데 사업비가 약 한4,630만원 들여서 버즘나무를 심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 자체예산으로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산업기자재에 부담을 시켜서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평촌중앙공원 또 자유공원 이런데 보면 지금 나무들이 개발조성 당시에 적정하게 수목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향후 이 나무들이 과연 무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지를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수목들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춘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증인출석요구는 사전에 요구를 해야됨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연일 의회에 나와있으면서 좀 시간적으로는 늦은감이 있으나 담당소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연락을 한 번 취해 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연락 가지고는 안되고 오후 회의라도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시설공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앙공원내에 야외공연장 건립공사해 가지고 추진실적이 처음에 99년 9월6일 설계용역착수해서 동남아태건축해서 부천 71,698,000원이 99년 9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원래 착수가 됐는데 그 예산이 집행된지 그뒤에 보면 99년 9월 25일 설계용역중지해 가지고 중지 사유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인쇄된 그대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동남아태건축하는데 일단 그당시에 9월 6일 착수를 했으면 그 착수금이 일단 용역에 따른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7,169만8,000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4페이지입니다. 만안보건소 보건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만안보건소에 대해서 신축공사 토공사비과다계상해 놨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보면 안가지고 계실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자체감사결과만 나와서 그런지 이거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거기보면 지적내용입니다. 98년 10월 19일 계약체결한 2000년 6월 20일 준공예정인 동 공사에 대한 공사부분 시중노임 단가가 설계용역 납품전 하향되었으나 약 2억 5,515만5,000원이 과다계상된 상태로 계약되는 등 총 도급금액 대비 7.4% 인 2억 6,697만 7000원의 상당금액의 재정적 손실초래해 가지고 처리결과는 과다중복계상된 공사비 2억 7,270만6,000원을 99년 9월 1일 감액조치완료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공사비가 과다계상된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상세히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서 나온겁니다. 여기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또 토공사비가 3,983만3,000원이 과다계상됐는데 많이 공사비가 과다계상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에 환경시설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하수처리장 2단계 공사에서 세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54페이지 동료위원이신 홍두화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계획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지적 내용과 또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설공사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97년도에 관양2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지출내용과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어느 정도의 물가변동을 갖고 왔느냐. 또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옥상방수에서 균열이 됐다고 해서 경기도 이런데서 감사기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한가지 97년도에 우리 안양시가 또 정부가 물가변동률을 몇 %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만안구 보건소에 중복원가계상이라든가 또한 토공사비의 과다계상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133페이지 동료위원이신 유덕희위원께서 안양천저수로 준설공사에 예산을 2억을 계상을 해서 이것이 잔액이 1억 6,560여만원이 잔액처리됐다. 불용액처리 됐다는 얘깁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다음에는 권오쇠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12페이지가 되겠어요 안양7동에 애향로제방 성토공사 여기에 대한 것을 아까 적당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99년도 사업과 98년도 사업에 동일하게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 7억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히 발표를 해 달라. 다음에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에 보면 하천수위 계측기설치를 두 곳을 하겠다. 그래서 본위원 기억에는 한개를 하라고 그때 감액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 이것이 어디에다 이걸 설치를 해서 지난 99년도에 어떠한 성과를 갖고 왔는가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4페이지 관양2동 한미길 하수암거 이설공사 예산액이 8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진행과정과 예산집행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바라고 하수과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연현배수 펌프장공사 또한 더불어서 안양7동의 덕천마을에 배수펌프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감리가 지금 한 회사로 돼 있습니다. 감리가 한 군데로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 회사가 양쪽거를 다 맡을 수 있느냐. 그 법의 근거와 과연 감리가 현재 제대로 되어 있는가 감리일지를 두 군데 것을 감사장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이 지금 두가지가 있어요. 재해기금은 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난기금은 본위원이 시설공사과에서 관리를 하지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이 두 군데에 기금이 12억 8,6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지금 갖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거의 비슷한 이런 기금은 현재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해라,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가끔씩가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안양시가 기금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의 운영이 과연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이 어떠한 법적근거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 폐이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호계2동에 근린공원을 지금 설치를 하기 위해서 17억 44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한 99년도 1회 추경에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당 지가가 어떻게 계상이 됐느냐 그러니까 감정원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됐고 또한 여기에 공시지가가 현재 얼마나 됐는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69페이지가 됩니다. 평촌 중앙공원에 녹지화사업을 하겠다 해서 몇 가지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그늘막공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늘막 공사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사업추진은 얼마만큼 되어서 지출은 어느 정도 현재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의회 최경태의장님이 위원님들의 감사를 독려하시고 또 감사받으시는 공무원들을 잘받나 보시기 위해서 여기 나오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미안합니다. 하수과에 하나만 더묻고 안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닙니다. 하수과에 113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 성미전자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해가지고 본래 예산액이 5억 2,884만 6,000원 계약금액이 5억 2,884만 6,000원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다. 증액돼서 4,186만 2,000원 집행잔액은 재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억 2,884만 6,000원 보통 보면 여기에 대개 계약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해 줄려면 보통 설계변경을 해서 채워주는 부분이 많은데 이건 똑같아요.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액에 대해서는 5억 2,884만 6,000원보다 더 플러스된 4,186만 2,000원이 지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뒷장에 114페이지 관양2동 한미길 하수암거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8억에 계약금액이 4억 9.103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날짜가 어제로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벌써 지급사항에 보면 계약금액이 다 나갔어요 아직 준공이 안 끝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지급사항이라는 것이 예정금액인지 벌써 지출된 금액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다면 한 40%정도가 공사비가 과다계상이 돼가지고 안그래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3억 897만원 돈의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셔 본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도 작년 12월달 행정감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느니라 부실를 초래하였고 본위원들도 많은 질의를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청소년수련관과 그다음에 통합정수장 공사로 인해가지고 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지적을 받았으며 또한 조치결과는 어떠한 결과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안양체육관 건립공사가 643억원에 건립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하면 30억원이 증액되었다고 자체감사에 의하여 밝혀졌고 건설공사비가 과다로 계상되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 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액은 쉽게 감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감액은 감사에 꼭 지적받아야만이 감리의 역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집행부의 감독관은 누구인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을 보면 아까지 선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공원과 그다음에 범계역 야외무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설계용역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해서 공사를 중지를 한 사유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중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몰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32억 6,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중복적으로 야외무대와 야외공연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9페이지하고 3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센타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착공 년 월 일은 98년도 2월 19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 년 월 일은 98년도 5월 7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늦게하고 공사는 먼저 하고 하는 계약서가 어디있고 그 밑에 보면 연대보증인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하물며 39페이지에 삼우종합건설에서 했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계약금을 보면 담보책임기간이 1년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보증기간이 이렇게 1년이 되어 있는데도 하자보수기간을 5년씩이나 되어 있는데도 연대보증인을 안세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담당주무과장님이 조창희과장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시설공사과장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면 준공검사와 시설공사 계약서 또 표준계약서가 양식이 다 틀립니다. 그러한 양식을 시에 기준을 둬서 통일을 시킬 용의는 없는 주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본위원이 질의 답변순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이청일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에 보시면 98년도 99년도 가로수 식재 실적 및 초화류 구입 및 식재 현황 있잖아요 이것을 계약서 및 단가조서를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에 감사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조치사항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안양7동 제방승상 및 홍수벽 설치공사해가지고 설계부적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자료로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감사자료 268페이지에 보면 신도시아파트 주변 단지별 식재현황이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식재는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라던가 전혀 안들어 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식재를 했으며 이것은 아파트 단지내에서 식재를 한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여러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에 보면 98년도 99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수과 쭉 나와있는데 거기에 누락이 된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설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의하면 하수슬러지 단가계약이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조치사항에는 나와있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밝혀주시고 또한 하수슬러지 해양처리용역을 98년도분은 계약이 완료되었고 99년도분은 계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계약에 있어서 슬러지 운반비라던가 보험료등에서의 톤당 단가 혹은 리터당 유료비 등의 단가등이 원가계산이 부적정으로 산정이 되어서 약 4억 1615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되도록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99년도분에는 2억 6359만여원이 아마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단가가 잘못 이루어지게 된 동기 그리고 과다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분할해서 환수한다고 그랬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그런 것 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결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소홀 실태가 나와있습니다. 당선 여기에 보면 관리자, 점유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많은 재난위험에 대한 소청및행정소송내용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하수도 맨홀설치에 대한 예산이 과다발생됐고 그에 대한 사유와 영조물에 대한 소송건수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서 얼마전에도 본위원이 시정질문에 말씀했던 바와 같이 달안동 학운부지에 폐기물 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비록 달안동 학운공원 뿐만 아니라 많은 공원들이 그런 폐기물로 산적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중요지점 또 의심나는 지점을 파 헤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토개공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책임을 추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인데 신도시아파트 주변 단지별 식재현황 97년부터 9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많은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만도 단지별 형평성이 없는 식재가 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5,96년도하고 97년 아파트 단지별로는 안심었으니까 97년도에는 산업도로변 달안동 보행자 전용도로 나와있는데 97년도까지 아파트 주변에 아래 98년도 산업도로변해 가지고 쭉 나와있는데 달안동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95년 96년 97년까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에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지금 감리비 총액이 50억 59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현 공정이 47%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98년 99년 2개년 동안에 13억 6,300만원밖에 감리비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토목공사가 전체97%가 됐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97%의 토목공사를 끝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목공사에 대한 당초에 지금 설계된 당초의 이 공사내용 또 더불어서 거기에서 나온 잔토들 그러니까 사토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그 처리한 결과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또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다시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은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용탁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입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 대략 요약하면 네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는 100억 이상되는 공사로써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입찰의뢰를 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100억 이상되는 공사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97년 12월 10일자 계약이 됐고 기간은 그당시에 자체 계약한 동기를 보니까 조달수수료를 0.1% 환산을 하면 9,720만원이 되겠습니다. 9,700만원을 조달청에 그냥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시에서 계약하면 9,720만원이 시 수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그리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알아보니까 대부분 100억 이상되는 공사를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당시 공사의 시급성 등 예산등을 감안해서 자체발주를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되는 공사는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이런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과정 중에 조달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시행자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조달수수료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입찰과 계약업무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100억원을 넘는 공사는 당연히 조달청장에게 의뢰를 해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어떤 조달수수료 절감 이런 차원보다도 계약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0.1%의 수수료를 주는 한이 있어도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다가 조달 계약의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100억이 넘는 그런 대형공사를 계속 조달수수료라든가 물론 사업의 시급성 이런 걸로 인해서 시 나름대로 계약을 체결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억이상 공사를 발주하게 된다면 반드시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다른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물론 환경사업소에 관한 겁니다마는 거기는 공사계약체결 부적정이라는 게 또 나와있습니다. 100억 미만 자체내에 경리관이 입찰을 공고를 해서 계약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100억 미만에 관한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100억 미만인데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또 조달수수료를 부담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것을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전개해야 될 것은 안하고 또 안해도 돼야 될 부분은 또 해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고 이러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사업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답변중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 계약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징계를 받거나 어떤 상응한 조치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공무원 신분상의 징계받은 일은 없고요. 앞으로 조달요구를 해서 계약하도록 이렇게 시정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노춘복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이용탁소장님이 노춘복 동료위원이 질의한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조달수수료 때문에 0.1% 아까워서 조달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가는 목적은 조달청에 가면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사람들이 일위대가를 풀기 때문에 보통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만약에 안양시에서 지금 100억이라 그랬죠? 얼마 짜립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972억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972억이면 그정도면 그 사람들이 일위대가를 풀어가지고 88% 정도의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입찰을. 그러니까 예산낭비를 많이 하셨다는 거에요. 지금 보면은. 다른 시들은 보통 평택같은데 예를 들면 3억짜리로 조달요구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972억짜리를 수의계약했다면 감사는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 관급자재 대상을 사급자재로 넣었다든가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있는데.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그래서 자재비는 원래 조달청에서 정확한 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해야 만이 자재가격이 확실하게 나오는 건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관급자재를 제가 별도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재비에 대해서는 별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보통 한 88% 최고 한 92%까지 됩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보내라는 거지. 지금 노춘복위원도 그런 수수료 2%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장님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조달청에서 각종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고 시단가가 있습니다마는 자재가 고시안된 그런 자재가 많습니다. 그런 자재비용을 저희가 봐주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정확하게 조사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재가 공사비로 들어 가있을 때 예산내역에서 그럴 때는 저희가 조달요구를 하는 게 좋습니다. 100억미만이라도.
두화

홍두화위원

여기서 일위대가로 안되는 것은 새견적 붙여가지고 세군데 붙여서 가격을 정산해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할 때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글세 그 얘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은 흑막이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 다음에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사업소슬러시처리문제 아까 감사지적사항 해양투기문제 이런 걸 질의하셨는데 실제 업무를 환경사업소에서.

노춘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덕희위원님께서 고수부지 주차장과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고수부지 문제가 그렇습니다. 원래 하천업무는 저희 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양천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대과제가 있어서 저희 시에 안양천살리기기획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이 도로과장 조양호로 돼 있고 6급이 두 명있고 7급이 한 명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과 학의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수립이 된 다음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고수부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지금 설명하신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안양천살리기 기획단이 발촉을 하다보면 앞으로 현재 둔치주차장이 이번에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시정질문이 있어서 시장님께 물었을때 설치할 의사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체육시설 같은것도 어차피 정화차원에서 안양천 살리기운동차원에서 둔치주차장을 차츰 퇴보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갔을 때에 체육시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폐하는 추세에서 그걸 다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런 설치를 한다면 넘어온다면 물론 넘어오는 것하고 관계가 있죠. 여기 하수과하고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세우는 것은 여기서 세워놓을 수 가 있지요?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네.

유덕희위원

그럼 예산 세우는 것 같으면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시장정책이 그렇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주차장둔치에 주차장을 세우는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덕희위원

주차장이 그런 식으로 가니까 체육시설을 말하는 거죠.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그렇게 체육시설 현재 설치 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안양천살리기기획단에서 어떤 마스타플랜이 나오면 보고회를 몇 차례 가질 겁니다. 그러면 유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참고했다가 체육시설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제5단계 통합정수관 비위사실을 아까 물으셨는데요. 그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또 내용을 제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용탁

이용탁건설사업소장

기타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용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줍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9건에 대해서 어느 곳인지 D.E급 진단결과를 자료로 제출 또 어떻게 조치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난위험시설물은 총 8개소 9개의 시설물로써 연립주택 3개동,교량 2개소, 지하상가 2개소, 옹벽 1개, 공장 주택 1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설물상태는 E급이 1개소 D급이 7개소입니다. 시설별 위치와 세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주택은 동안구 평촌동 93-7. 76년 9월 6일 준공이 된 주택입니다. 위험내용은 2층 슬라브가 쳐져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총 26회 실시를 했습니다. 96년 9월 21일 강재동받이 18개소를 설치를 했고 97년 9월 3일 재난위험물시설물 E급으로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당초의 D급에서. 97년 11월 6일 대피명령을 했고 98년 3월 공장 2개소 및 세입자 5세가가 퇴거조치를 했습니다. 99년 7월 8일 대피명령 미이행으로 지금 한 세대가 5명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과천경찰서에 조치결과는 현재 기소중지 돼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고소완료시까지 입주를 불허하고 안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이 교량은 어디 어디라 그랬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교량은 양지 4교, 양지5교입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이건 보수 들어가는 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공동주택은 이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한양연립, 성우연립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성우하고 또 어디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성우연립, 한양연립입니다.

권오쇠위원

세 군덴데? 한양하고 성우하고 어디에요. 또? 세 군데인데 여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한양연립이 두 개동입니다.

권오쇠위원

두 개동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럼 한양연립은 몇 세대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26세대입니다.

권오쇠위원

26세세대. 2동 합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리고 성우연립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성우연립은 1개동에 34세대중에 14대가 위험한 동으로 돼있습니다.

권오쇠위원

34개 동인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14세대 부분이 위험시설물로 돼있습니다.

권오쇠위원

14세대? 34세대중.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4세대.

권오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쪽 이제 부분적이기 때문에 성우연립이 전체가 34세대인데 그 1개동이 14세대 건물이 있는쪽이 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34세대인데 14세대 있는데가 위험시설물 D급판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지금 사람들이 몇 세대가 살고 있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4세가 살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다 살고 있어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조치는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제 E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피명령을 하고 D급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매월 1회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매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양연립경우에는 이제 옥상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옥상부분에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살긴 살고 옥상에만 올라가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매월 1회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E급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언제서부터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간의 지금 D급이 98년 6월 15일로 한양연립은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2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전문인이 저거를 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시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건축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안전점검자격증이나 이런 것 있는 사람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해 가지고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육안으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나중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으면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 안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E급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권오쇠위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이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전문인이 하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육안으로 봐서 관계없다, 관계없다 하는게 아니라 전문지식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상태하고 변형된 상태를 쭉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걸로.

권오쇠위원

그러면 처음에 E급 판정받을 적에 그러면은 주택 그러니까 한양연립이라든가 성우연립에서 의뢰를 한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한겁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의뢰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우리시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한겁니다.

권오쇠위원

시자체에서 스스로 나가가지고 점검을 한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안양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한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연수가 오래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권오쇠위원

대략 몇 년도 된 것을 점검을 합니까?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0년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10년 이상된거는 다 검검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래서 문제가 발생.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년에 2회씩 정기적으로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겨가지고 월1회 점검을 하고 변형사항을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10년이상 된것이 안양시에 연립이 많을텐데 그중에서 D급 판정을 받은것이 성우연립하고 한양연립 둘이다. 그런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만약에 점검을 하면 점검기록부라든가 비취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연립주택 10년이상된 것은 다해 가지고 점검일지 다 작성을 해 놓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답변드린대로 그런 10년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1년에 2회 해 가지고 점검결과를 작성을 하고 여기에 위험시설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을 매겨서 그것은 월1회에서 일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이 판정내린 것은 전문인들이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보면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실시하는 것은 10년 넘은 것 2회이상 실시하는 것은 그러면 시 담당공무원이 가서 우선 1차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의뢰를 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을 분명히 D급 판정을 받았다고 연립이나 이런데 통보를 분명히 시에서 조치를 취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통보를 한 예를 들어서 서류가 한부는 보내고 한 부는 시에 비취하고 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성우연립하고 한양연립하고 연립조합이나 아니면 담당자 있을 거 아닙니까? 집주인들한테 통보를 한 것을 있으면 한부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통보를 하셨는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 감사자료 112페이지에 역시 권오쇠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7동 애향로 성토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7억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1,730만8,000이나 발생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고 같은 건으로 이양우위원님께서 98년 예산에 있고 99년예산에 있는데 양쪽에 있는 예산이 어떻게 된건지 예산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예산이 박달2동 성미전자 하수관정비공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박영표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마는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132페이지 건은 동일건입니다.

권오쇠위원

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동일건입니다. 동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112페이지하고 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112페이지 안양7동 성토공사 그것과 113페이지 같은 건지금 말씀드린겁니다. 공사명이 같이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중복된 거예요?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 듣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안양7동 애향로 제방성토공사와 박달2동 성미전자주변 하수도관 정비공사는 98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당초 안양7동 애향로 정비공사는 7억원, 박달2동 성미전자주변 정비공사는 4억원으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지 여건 그 사유는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안양7동 애향로 정비공사는 5억 1,115만4,000원, 박달2동 성미전자주변 정비공사는 5억 2,884만6,000원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성미전자 예산이 당초에 4억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애향로 하천변 주변이 상시 침수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8일 제1회 추경예산에 덕천펌프장에서 전파교 연장이 1,186m가 되겠습니다. 제방성토공사비 7억원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당초 애향공원구간에 연장 300m 구간이 하천수위보다 1m가 낮은 저지대로서 도시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공원을 1.5m정도를 성토를 해서 재조성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시 자체설계심사시에 기존 애향공원은 조성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및 이용되고 있는 시설인데 구태여 그거를 왜 다시 높이느냐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옹벽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토목조경공사비 2억 1,730만8,000원이 삭감이 됐고 이중에서 성미전자 부족한 부분 1억 2,884만6,000원이 부기변경이 돼서 그쪽으로 같이 집행을 하게됐던 겁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표위원

네, 박영표위원입니다. 물론 부기변경으로 해서 뭡니까? 안양7동 애향로 제방성토공사를 옹벽으로 처리함으로 해서 남는 재원을 예산을 지금 박달동 성미전자주변 하수관정비공사로 이 자리에 섰다는 이야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박영표위원

근데 말이죠.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은 지금 예산액에 보는 5억 2,884만6,000원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5,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제가 계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금액이 같나 이거지요. 계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그리고 증액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4,186만2,000원이면 준공금이 증액이 되어 나갔어야지. 똑같아요. 5억 2,800 관급자재하고 해서. 100%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계산입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당초 7억 예산 중에서 공사계약이 됐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것은 저쪽것 아닙니까? 하천 애향로 안양7동거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성미전자도 마찬가집니다. 성미전자도 당초에 계약금액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월이 될 때에 그 금액으로 계약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표시가 그렇게 됐던겁니다.

박영표위원

금액을 그대로 표시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전부 그런 겁니까?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똑같은 부분인데, 그런게 지금 많아요. 뉴욕제과 제방보수 예산액 3,800만원 계약금액 3,800만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집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똑같은 사유로 이렇게 부기가 표시됐던 그런 것은 계약이 돼가지고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고 이 중에서 물으셨던 성미전자 경우에 공사를 계약해 놓고 4억 4,186만2,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구간은 도로폭이 6m입니다. 당초 설계시에는 포장복구를 관로가 터파기가 2.5m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중에 지하매설물 도시가스, 수도관 등의 이설공사가 병행작업으로 됐고 도로굴착폭이 2.5m.

박영표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증액이 됐는 예산액보다도 계약금액이지요? 5억 2,884만6,000원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된 금액이 준공시에 나갈 때는 플러스 돼야 나가는건지 안그러면 5억 2,800에 포함된건지 그걸 저는 묻는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변경돼가지고 그 금액으로 된겁니다.

박영표위원

증액을 한 부분이 해 가지고 5억 2,800만원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차곡재위원장

다했습니까? 이양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지금 박달2동에 성미전자주변 하수관정비공사 이것이 당초예산의 5억2,884만6,000원이 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당초에는 98년도에 4억이 섰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그러면 여기다 4억으로 표시가 되야지 5억 2800만원으로 예산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4억으로 섰던 것을 명시이월할 때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표시를 한겁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뭐냐면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게 5억 2884만 6000원을 예산으로 세워서 계약을 예산액 그대로 계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4,186만 2000원이 물량이 증가돼 가지고 증액이 됐어, 그렇다면 얘기가 안되는 거지 예산은 기본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여기다 기재를 해주고 명시이월이 됐다던가 설계변경이 됐다던가 여기에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산서대로 안했고 지금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깁니다.

이양우위원

얼마를 7동에서 갔다가 이쪽으로 섰다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4억중에서 추가로 1억 2,884만 6000원.

이양우위원

7억에서 4억 8,269만 2000원을 쓰고 지금 2억 1,730만 8000언이 남은게 아니냐 그게 다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6억 얼마가 되야될 것 아니냐 ,그러면 뭐가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 대충 따져봐도 아까 성미전자가 4억에다가 저쪽에서 2억 30만 8,000원 하면 6억 2,000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6억 2,000정도에서 5억 2,800만원을 섰다고 그러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야

차곡재위원장

배찬주과장이 그 자리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내용을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양우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다른 것 먼저 답변을 하고 조금이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양우위원님 양해하실렵니까? 박영표위원님도.

이양우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파악을 하고 답변을, 그리고 주무과장님들이 얘기를 하는 데 감사 하루, 이틀 받아보는 것 아니고 이런 식으로 위원들 혼란을 오게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니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표기사항에 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

권오쇠위원

배과장님! 지금 집에 가게부 적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집에 가게 부 작성한것도 아니고 행정감사를 받을려면 그래도 여기서 부쳐서 여기다 부치고 여기서 부쳐서 이쪽으로 부친다는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박영표위원

이게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만들 어가지고 주시기로 하고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이양우위원

그리고 7동에 애향로 성토공사 위에 112페이지 것 하고 113페이지 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안간다고 설명좀 자세하게 해줘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요.

차곡재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 유덕희위원님께서 업무보고6페이지 국공유재산 자료를 별도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안양천 저수로 준설공사 예산 2억중에서 2억 6562만 9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우위원님도 질의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안양천살리기기획단 자문회의에서 99년 8월 23일 저수로내 생태보존을 위해서 준설공사를 지양토록 결정이 돼가지고 그이후로 준설공사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에 준설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양우위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수로공사 왜 하는 거냐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 토사가 밀려와서 물이 넘칠까봐 저수로 공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2억 예산 세워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데 이것 실질적으로 안양천살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야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수로공사 왜 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단면 부족이 생길 경우에 그런 것을 초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렇지, 예를 들어서 안양천 있는데 지천 학의천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안양천이 토사가 쌓이면 그것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안양대교있는데 삼막천이나 여기서 토사가 밀려내려오면 그것 제거해서 물 넘치지 않게 장마때 그것 하기 위해서 저수로공사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것 지적하십시오 돈이 양천 안양대교 밑에 있어요 내가 언젠가도 물어보니까 다 했다고 학의천에 하다가 돈이 떨어져가지고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돈 반도 못쓰고 남겨놓고 예산 앞으로 저수로 공사 만약에 2000년도에 올라오면 다 삭감해 버려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되느냐고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것 동감합니까? 이것 지적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천단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이 확실히.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천단면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유덕희위원님께서 평촌동 평의로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공사비 증액사유와 집행잔액 4,050만 3,000원이 발생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공사비 증액사유는 하수관 교체구간의 도로폭이 5m로 인접 경남연립 담장에 균열이 발생해서 복구비등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4,050만 3,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보만 여러 군데서 이런 결과가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액에서 예산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쉽게얘기해서 공사가 2억 짜리면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88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고 지고 있어요 그러면 애당초 이것이 남을지 알면서 왜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여러 공사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평의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폭이 좁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담장이 균열이 갔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설계할 때부터 세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맨날 반복되는 행위인데 여기에 보면 안양7동 애향로 제방공사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죠, 평촌동 평의로 주변 하수관 교체공사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비산2동사무소 주변 하수관에서 본예산액이 1억 6,557만 8,000원에서 증액 2,687만 6,000원을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가지고 3,211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이 곳곳에서 났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본위원이 나쁘게 얘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못 먹은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하수도가 전부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실컷 먹어라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 놓고 배가 아파가지고 소화가 안니까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다 못먹으니까 남겨놓은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산 확보할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비를 확보를 하다보니까.

유덕희위원

예산액에서 쓰고 남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중간에 설계변경해서 증액을 시켜가지고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켜가지 4,800만원을 불용처리한다면 4,800만원이 남는데도 4,000만원을 왜 증액을 시겼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증액사유는 그런 사유고 당초 예산이 설계물량에 비해서 많이 쓰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런 사유입니다.

유덕희위원

본위원은 그러니까 그게 예상이 되면 증액처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계변경해 가지고 증액처리해가지고 그것보다 배 되는 것을 불용처리하면 그만큼 예산을 다른데 급한데 활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적사항이 무슨 사항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드린대로 지하에 있고 땅을 파는 공사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변경하면서도 왜 사업비를 낭비하느냐는 말씀은 물량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서도 공사비가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자체도 따 놓고 보자식으로 하자보니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7동 애향로 제방공사 그런 것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앞으로는 설계하기 전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과다하게 집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안양7동 애향로 제방성토공사 무려 7억을 해가지고 32%로 해서 2억 1700만원 불용처리되고 어린애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넘어가면 이런 경우가 또 나타나고 이런 것 좀 잘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다음 말씀하세요.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유덕희위원님께서 비산2동사무소도 같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행정소송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상토지 현황 원고 소유토지에 왜 대부료를 부과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또한 같은 건으로 이영구건 민원서류 10건의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원본에서 봤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이 안양읍 했을 당시에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한테 대피책으로 제공해 주게 됐는데 그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언제 재판이 끝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재판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예상은 언제쯤 예상이 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10월 27일날 1차 변론이 있었고 아직 2차 변론은 11월 24일날 있었습니다. 2차까지

유덕희위원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면 안양읍당시에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 맞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근거는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이 사람들 주장에 보면 본인들이 점유하는 각 토지는 등기상으로만 경기도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본인 각자 사유재산이이라고 그이유로는 건설부공고 제136호 제2토지 구획정리사업 인가와 6지구까지 2차에 걸쳐 사업을 연장하여 1975년 12월 30일 까지 시행하면서 안양읍이 각 하천별 무허가 건물 강제철거하면서 그 손실보상으로 안양읍이 관양동 하천부지 600번지 및 267번지 1307에서 1,111번지까지 시행자인 안양업이 이주케하여 결탁시킨 것이 라고 그랬는데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 지구할 때 그때 관계공무원 안 계십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계공무원은 안계시고 근거서류는 현재 못찾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못찾는단 말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이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주장은 그 당시에 이주를 그쪽으로 시켜면서 자기들 거기다 살으라고 그랬다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근거는 하천부지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9명이 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거같은 것 그때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안 계십니까? 그사람을 한 번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75년도니까 24년전인데 계시던분이 있겠지 그렇잖아요. 현재 안양시에 있으면 .

차곡재위원장

이 부분은 증인신청을 한 이틀전에 해야 되는데 못하고 지금 하니까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감사가 끝나기 전에 모셔오셔셔 증언을 해주도록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민원인이 불이익이 없도록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다면 그런 근거는 최대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것 상당히 이유가 있어요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 성과품 얘기하면서 패소됐을 때 대책이 뭐냐고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건 다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대부료 관계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와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유덕희위원님 노춘복위원님이 같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양2동 대부료 체납을 확실하게 대처를 하겠다고 98년 행정감사시에 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99년도에 징수율이 41.1% 입니다. 지금 동일건으로 먼저 답변드렸던 이런 건이 총 4,100만원 이고 이중에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수가 2,400만원인데 이중에 체납이 55% 정도 되기 때문에 위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판결과를 기달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재산조회랄지 예금조회 여러 가지 방법을 전부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각도로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체납징수계획 증빙서류 제출해가지고 도폐유부지 체납정리에 대한 노력한 근거제시 ,체납자 재산압류 8명에 대한 압류실적이 저조한 이유, 폐천부지 대부료 관리현황, 관양2동지역에 많은 채무자가 발생한 사유, 폐천부지 전대행위에 대한 대책, 향후 계획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분 불나서 사망했던 분이 있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시비를 들여서 철거하는 것으로 불났던 부분을.

유덕희위원

불나가지고 한 사람 사망 했잖아요. 거기 결손처리 했나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결손처리 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것 과감하게 결손처리하라고 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결손처분하면 신분상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안해가지고 질질끌어가지고 어차피 사람이 죽었는데 결손처리 해야지 그것에 대한 것이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결손처리할 것은 과감하게 하고 어차피 못받을 것 빨리, 빨리 결손처리해가지고 누군가 불이익을 되더라도 정리를 하고 해서 41% 해마다 반복되는데 그 프로대를 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없어요. 본위원도 이 서류를 보면 굉장히 노력한 근거들이 많아요 사실 징수할려고 반까지, 반원해가지고 반장 전부 구성해가지고 한 근거는 상당히 역력한데 서류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실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인정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받을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할 것은 하고 그런 것 가지고 옛날 구시대 같은 지났잖아요 뭐냐면 옛날에야 자기가 무능해가지고 못받는다고 해가지고 결손처리하면 그런 불이익이 오고 그랬지만 그런 것은 지났으니까 과감하게 꼭 죽어서만이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결손처리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한도에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테이지 좀 줄이는 게 않좋겠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린대로 미징수 2,400만원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소송건이 1,400만원이 있기 때문 에 프로수가 조금 낮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노력한다만 하지 말고 과감한 행정을 펼쳐가지고 하라는 거죠 .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홍두화위원님께서 동건에 대한 패소대책을 물어셨습니다. 현재로써는 원고 주장에 이유가 없습니다. 매각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강희철 고문변호사가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그 사람들도 아직 패소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소에 대한 전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고 대부계약 이행을 통보를 했고 또 독촉을 했습니다. 판결확정시에는 지방재정법 85조 행정대집행법 3조 내지 6조 규정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것이 고법에 가 있죠. 고법에 가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에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앞으로 2년 걸리겠네, 좋습니다. 다음에 짚어 보고 그런데 과업지시서 확인할까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과업지시서는 여기 갖다놨습니다.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두화

홍두화위원

답변 다 끝나고 나서 할까요?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답변을 다듣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유덕희위원님께서 환매채금액 88억,, 신종적립 29억중 환매채는 단기자금으로 단기사용하는 금액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운영은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대로 답변을 드리면 현재운영하고 있는 환매채 예치기간은 30일부터 90일기간이고 년이율이 5.3%입니다 신종적립신탁예치기금은 년으로 이율이 7.8입니다. 이율이 제일높은 정기예금은 이율이 년 8% 인데 예치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회계기간이 1년으로써 정기예금이 이에 비해서 너무 길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되는 지출에 대해서 대처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하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기업쪽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세외수입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거의 3,4배 정도가 되는데 신종직립신탁하고 환매채하고 차이가 세배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바로 써야되는 자금입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자금운용계획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홍두화위원님께서 수입인지 없는 것 자료제출 요구하셨고 과업성과품은 자료로 이쪽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감비리 산정자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덕천 및 연현배수펌프장 건설에 따른 감리비 산출입니다. 감리비가 2억 993만 2,000원입니다. 산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공사감리 대가기준의 용역비를 비교 검토한 결과 건설공사비에 의한 감리원수 보통 공정 월42인입니다.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감리비인원의 실투입기간을 산정해서 했을 경우에 월 28인입니다. 이렇게 산정을 해서 우리는 집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산차액이 1억 557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사유가 있습니다. 같은 건으로 해가지고 이양우위원님께서 덕천 및 연현배수펌프장 건설에 통합감리를 할 수 있는지 법적근거와 감리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일지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99년 6월 14일 공표된 건설공사관리대가기준3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한 공정의 건설공사로써 2개소 이상의 공장현장이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적정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감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분리해서 할 경우 보다는 반으로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근데 이제 본위원도 가끔씩가다 현장을 내려가 보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감리가 빌 적이 많다고 어디가 감리 어디있냐 그러면 덕천펌프장공사하는데 가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기 일지 보니까 책임자도 있고 보조감리원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나눠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가면 어디 갔느냐 그러면 어디갔는지 모르지만 덕천배수펌프장에 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한, 두푼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석수연현부락만 해도 53억이에요. 53억에 이쪽에 내가 알기로는 37억으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감리가 소홀해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기본이나 실시설계서를 어떻게 뽑느냐고 그것에 대한 뽑는 책자에 카피를 떠올줄 알았어요. 총 공사비가 얼마가 나왔으니까 얼마에 대해서 1점 몇%를 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올 줄 알았는데 감리원이 40명에서 30몇 명으로 갖고 온다는 것. 그런 것은 들으면 안되니까 책자가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거를 카피를 떠오세요. 그러니까 감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할 때 어떻게 뽑아서 산정을 하는건지, 카피있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이 두가지 기준이 있는데 두가지 기준 다 뽑아오세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는 이양우위원님께서 하천수의개측기를 2개소을 설치하였는데 어디에서 설치하였으며 99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안양대교, 비산대교 2개소에 설치 돼 있습니다. 99년도 사용성과는 99년 8월 2일, 1시 20분 1차경보가 돼 가지고 둔치주차장에 침수예상이라는 1차 경보가 있어서 둔치주차장내에 주차차량을 견인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1차경고는 하천내 둔치주차장표고 20㎝ 전일대에 경보가 우리시청하수과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울리고 2차경보는 제방내의 최대홍수의 80㎝이전에 경보가 울리도록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보는 거네요. 그렇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여기 관재소에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신호가 울리는 거예요, 벨이 울리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이양우위원

경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설치비가 두 개하는데 4,29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양우위원

두 개 하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뭘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놨어요? 1억을 넘게 잡아 놨는데 4,000 얼마밖에 안되나, 1억 890여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4,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4,29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예상했던 것 보다 싸게 했네, 싸게 했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에는 안나오네, 그건 어떻게 된건가? 여기는 안나오겠지. 그건 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여기는 없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가 남았겠네, 그렇죠? 거의 한 5,200 정도가 남은 거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예산서를 보니까는 5,446만1,000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에 .

이양우위원

예산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게 곱하기 2가 아니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1개소인데 2개소로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보니까 부기가 1개소인데

이양우위원

나도 우리도 그때 하나만 해 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두개를 했단 말이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때 이 예산에서 하나는 삭감을 하고 하나만 어디다 시범으로 해 봐라, 그랬는 데 두개를 그 값 갖고 그냥 두개를 했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잘했어요.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에 이양우위원님께서 재난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의 통폐합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근거해서 설치가 돼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를 해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각각 법적용이 틀리기 때문에 또 사용처가 틀리기 때문에 같이 통합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양우위원

과장께서야 어렵겠지, 이게 사실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 로 통합을 하고 그러는 건데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재해, 재난 뭐 불 같은게 나고 그러면 재난으로 이걸 보겠지요. 그죠? 그리고 홍수를 당하면 이걸 재해로 보는거고, 지금 그렇게 보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 유덕희위원인가 누가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신종적립식인가 그걸로 돼있다 그랬죠? 그걸로 돼 있어요? 다 환매채예요? 아닌 것 같은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적립식 목적신탁에 10억 3,400만원.

이양우위원

10억? 그건 몇 개월까지 되는 거에요? 어제 조영구국장이 얘기할 때는 1년 이상이라 그랬나?

박영표위원

6개월 이상. 적금하고는 1년이상. 정기예금하고.

이양우위원

6개월. 지금 담당국장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6개월 이상은 신종적립신탁으로 하고 그 아래에 유동자금은 환매채로 한다 환매채로 2억8,000여 만원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거에 작년인가 바로 8월 3일날 안양에 홍수가 났을 적에 그때 당시에 문제는 뭐냐면 재난재해기금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도 안썼다고 그랬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98년도에 재해사전대비해서 2,750만원 쓴거가 있고 97년도에 8건에 2억 3,440만9,000원.

이양우위원

언제요?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97년도에.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98년에 안썼다고.이것에서 나온게 무슨 라면 몇 개, 부르스타 몇 개. 이렇게 해서 썼다고요. 그럼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예비비에서 썼다고 예비비에. 그럼 이렇게 묶어놓을 것 같으면 재난이 나고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밤이라도 불이난다면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기금만 만들어 놨지. 운영의 묘를 못살리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재난이라는 건 언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자금운영은 이렇게 무슨 6개월이다 이렇게 해 놓는 것. 물론 이자 늘려야 좋은거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재난에 대비해서 목적 그대로 써줘야 되지 않겠냐,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 조례에 50% 이상은 예치 관리하도록 돼있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점을 깊이 명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목적이 맞는대로 가자고. 우리 안양시는 가만히 보면 기금 많이 만들어 놓고 재워가지고 거기서 이자 이번에 시장께서는 자랑하더니 어디서 이거했다 그러더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첫째 했다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많이 남았습니까? 답변이.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세건 남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116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사항은 처음에 중앙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처음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매홀관리중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소송진행중인게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96년도 9월 24일날 사고가 나가지고 한건이 99년 2월 4일날 판결이 나가지고 손해배상을 9,400만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9,400만원을 안양시에는 결국은 지불했단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이번이야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사고가 날 때는 계속 시민들이 낸 세금을 내기가 뭐한데 어떤 그런 거를 보험을 든다든지 이런 방법 없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검토하는게 어떻게 검토하실건데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관계규정이랄지 그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두화

홍두화위원

앞으로 그런 것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이 하다못해 50%는 내놔야 돼요. 그죠? 분명히 그건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죠? 경찰공무원한 사람들이 결국은 돈 내놓지 않아요? 법원에 판결 나와가지고, 어떻게 내놓든간에, 앞으로 지방자치가 그렇게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가 부적정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안양1동 삼성연합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에 1일하수발생량을 400리터로 한것을 340리터로 변경해서 2억 2,140만9,000원을 환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지하수 60리터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을 시켰는데 이것은 근거 없지 않느냐 해서 2억 2,140만9,000원을 환급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질의한게 안 나왔어요. 아예 답변이 끝났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박영표위원

114페이지 내가 아까 지적한 부분인데 관양2동 한미길 하수도암거이설공사 8억에 대한 것. 그냥 넘어갈라 그래 슬쩍?

유덕희위원

안나온 것도 또 있어요. 밑에.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박영표위원님! 지금 아직 준비가 안되것 같으니까 잠시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성과급 검사하고 잠깐 정회한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성과급을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차곡재위원장

어떤거요.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갖고 온 것.

차곡재위원장

네. 그러면 홍두화위원님하고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아까 답변이 좀 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배찬주과장님 나오셔서 마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배찬주입니다. 답변준비가 됐었습니다마는 같이 서류가 넘어가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 관양2동 한미길 하수암거 이설공사 8억원 집행내역과 공사 준공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98년 8월 수해시 침수된 관양2동 한미아파트 주변지역의 수해 예방사업으로써 동편소하천을 갈현천과 분리시키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과말씀드리는 것은 114페이지 계약금액이 4억 9,103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지급금액이고 계약금액이 7억 3,800만원인데.

박영표위원

얼마요? 7억 3,800만원 .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8억원 내역은 공사비가 7억 3,800만원입니다. 가스이설비가 3,900만원, 상수도관이설비가 1,400만원. 태광빌라 안전진단비가 900만원입니다. 동 공사는 소방도로 8m폭을 하천수로를 변경한 사업으로써 주변에 노후된 아파트와 빌라, 개인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사업추진상 각종 민원사항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11월 31일입니다마는 12월 15일까지 연기 돼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수로변경에 따른 그러니까는 수로가 지금 복괴되어 있는대로 내려갑니다마는 그거를 분리해서 주택가 쪽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있고 도로폭 8m에 비해서 박스가 너무 크다. 박스가 4×2입니다. 다음에 굴착비가 4m에서 5m이기 때문에 너무 깊지 않느냐 해서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해결하고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럼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관양2동 한미길 하수도 정비공사와 같은 건이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내용이 다 틀려요. 안에 보면 공사개요를 보면 다 틀려 여기하고 지금. 그래서 뭐 자꾸 지적을 합니다마는 아까도 이게 계약금액이 지급금이 기성금하고 해서 관급자재 지금 현재 나간 금액을 아까 쓴거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거든, 내가 나중에 이걸 하나 만들어 드릴께요. 우리가 잘 볼 수 있게끔. 제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러니까 감사준비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금액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내놓을 때 혼돈하게 한다면 이건 안 맞는 거지요. 물론 제가 지적을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다시 만들라고 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그대로 넘어갔는데 사실 이런것 하나 자체부터 우리 위원들이 사실 저희들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좀 짧은 시간에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돈이 금액이 벌써 3억이란 차이가 나면 저희들 혼돈을 할 수 밖에없는 거지요. 앞으로 이거 좀 잘해 주시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 주요업무내역하고 공사가 많이 틀려요. 지금 뭐 설명을 쭉했습니다마는 내가 다 적지를 못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보면 이게 완전 저희들한테 자료준 것하고 박스 두개만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저희들은. 근데 이건 지금 아니잖아요. 가스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시공회사는 두정건설입니까? 맞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됐습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97% 정도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97%. 다 됐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나도 하도 차이가 많이 돼기 때문에 아까 지적을 한거고 그리고 저희들 아까 자꾸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들 답변을 확실히 못들은 것은 나중에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자료도 확실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봐서 한눈에 들어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타관통과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물으셨습니다. 총 대상 729건중에서 99년까지 674건이 완료되고 55여건이 아직 미결돼있습니다. 55건은 통신관로입니다. 통신관로인데 통신관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156건중에 공사비로하면 45억입니다. 지금 55건만 남아있고 26억 1,100만원을 들여서 99년까지 하고 2000년에 55개 18억 9,0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까지면 현재 지적된 것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우리 안양시에서 세우는 거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니요. 통신공사에서 세웁니다.

유덕희위원

우리 안양시 예산은 안 들어가요. 그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내년에 55건이 완전히 다 해결됩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요새 또 새로 조사한 것 새로 나온 것 없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새로 조사된 것은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CCTV랄지 공사를 하면서 나온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아니, 이것 말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현재 대상으로 돼 있는 것은 추진실적을 지금 설명드린대로 입니다.

유덕희위원

조사통계 나온 것 외에 또 없냐 얘기지요? 조사 안해봤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CCTV있잖아요. 그 예산남은 것 CCTV로 해 가지고 예산 남은 것 있잖아요. 늦게 오셔서 잘 몰라요?

차곡재위원장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으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는 대로

유덕희위원

그러면 아시는 분 좀 설명을 대신해 줘봐요. 물어가지고 저기 안되면 우리 도시건설에서 다시 한 번 타관통과 조사한 것 또.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CCTV에는 구청에서 준설을 하면서 예산이 섰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돈 남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사용처를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자꾸 찾아가지고, 아직 숫자적으로 못찾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 걸 해 가지고 상대적인 것을 완전히 해결을 해야지요. 알겠지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내년에는 확실한 거지요? 이 55건에 대한 것?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유덕희위원

내년에 다시 한번 볼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우리 동료위원 유덕희위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제작년인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통신만 문제인데 밑에 보면 우수소통에 저촉되는 지장물 11개소 우선정비 95년 12월 말까지고 기타 44개 지장물은 내년이후로 미뤘습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박영표위원

근데 아까 내년도에 다할 수 있다고 그런거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하수과장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하는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박영표위원

근데 여기서 이후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이게 55건인데 만안구는 물론 많겠지요. 동안구보다는. 이게 빨리돼야 됩니다.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 사정봐주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좀 힘드시더라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빨리 정비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다음은 안양7동 애향로 제방성토공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11월 18일자로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답변에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가 있어가지고 혼선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이건 필요없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럼 이게 어디로 가야돼.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99년도에 중간쯤에 안양7동 애향로 제방정비공사 그쪽에걸로 추진을 해야 되는건데 98년 예산이라고 명시이월을 시켜놓고서 거기서 또 추가로 다시 넣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표위원

근데 아까 7억에서 남는 돈을 이리 줬다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예산이 7억이었는데 성미전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가 예산이 4억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98년 예산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게 명시이월이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표위원

부기변경을 해서 쓴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4억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7동 애향로제방성토공사 7억 예산중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성미전자주변 하수도정비공사로 썼던 것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그러면 12페이지에 보면 7억이 명시이월돼서 98년도에 여기서 예산액이 잡혔던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돼 가지고 99년도에 넘어온 것이 여기 보면 예산이 또 5억 7,1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 이제 7억이 다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뽑으면서 이쪽으로 부기변경한 것을 빼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두 개 합하시면 11억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돼야지 여기에다 이걸 넣으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이기가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던 겁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11억쓰고 얼마 남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두 개 합하면 11억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거 딱 맞춰서 11억인데 다 쓰고서 지금 다 썼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공정은 100% 다 된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공정은 다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제로네 그러면 잔액이?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8,846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양우위원

8,846만 2,000이남은거 아니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이양우위원

박달동 성미전자있는데는 제로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부족한 부분만 이쪽으로 부기변경을 했기 때문에 제로가 된거고 7동애향로 제방공사는 이제 7억중에서 나머지는 이쪽으로 주고 8,846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양우위원

마구 쪼개써도 되는거야.

권오쇠위원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게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7억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명이 틀린데 이렇게 해서 쪼개써도 명시이월이 돼 가지고 복개천으로 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이걸 쪼개서 딴 공사로다가 이렇게 해서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쪼개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획했을때 예산을 맞춰야 됩니다마는 이 지역이 수해상습지역이어가지고 98년 9월 추경에 썼던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걸 쓰다보니까 예산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첫째는 또 공사가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부기변경을 한겁니다마는 예산회계법상은 부기변경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하자가 없으면 처음에 우리 7억에 대한 예산을 세울적에 실무자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오쇠위원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에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당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애향로쪽에 300m에 대해서 그 제방을 높이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각종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용벽을 설치한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된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성미전자 같은데 이런 것은 예비비같은 걸로 쓰는 것은 안되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부기변경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하는 이기 때문에 부기변경하는게 예산미집행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부기변경하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성미전자 예산액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98년도에 같이 잡을 때 그것은 4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적게 잡았어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산 세울때부터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예산세울 때 대개 위원님들이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데 되든 각 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을려고 그런 양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쓸데를 못쓴다 말이에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지 말고 적정하게 해가지고 다른 데 굉장히 필요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산을 념겨 주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권오쇠위원

이왕 나오신김에 이것 안나왔는데 117페이지에 보면 안양7동 제방승상 및 홍수벽 설치공사 설계부적정 해가지고 자체감사조사에서 나온건데 이 설계부적정하다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조치사항은 설계변경 감액조치했는데 잘 몰라서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당초에 제방진입로를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제방을 하고 도로를 다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 부분은 중간에다 하지 말고 기존에 비산대교쪽 그 밑에 쪽에 전파교 있는 쪽 밑에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입로를 새로 설치를 안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에 따른 시험비가 선정시험 17종, 관리시험 13종 해가지고 이게 필요없게 돼가지고 그게 감액된 내용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지금 종전에 있는 데로 그대로 놔두고 설계변경해가지고 별도로 길을 내기로 했는데 그것을 안했다는 얘기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사전에 설계변경하기 전에 감사가 지적이 됐던겁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될건데 설계변경을 안하고 있다 공사 시행중에 지적이 돼가지고 설계변경을 했던 내용입니다.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두화

홍두화위원

하수과장님, 117페이지 에 감액조치한 산정방법 있는데 117 페이지 아까 질의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설계변경감액조치라고 그랬잖아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말씀드렸든 그 내용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것을 감액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방법이 설계변경이 잘못됐다고 그럴때 감액.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정을 하고 그에 따른 부대비랄지 그런 것 같이 일괄해서 총 다시 산정을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아까 본위원이 설계할 때 설계비용을 주셔야 얘기가 되겠는데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린다음 에 다시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언제, 이게 와야 어떻게 감액하는 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다른 답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됐습니까?
미흡한 부분의 답변은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고 배찬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페이지에 9건의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33억 2,040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대부분 물가변동으로써 당초 설계때 물가변동을 감안 안하고 설계했는지와 그다음에 준공후 하자발생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규정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계약금액의 5% 이상이 증감발생시 물가변동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당시 물가변동을 감안하여 설계할 수는 없는 사항임을 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하자발생여부는 사업 9건중 체육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준공된 나머지 8건에 대한 하자발생은 현재까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처음에 계약당시에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물가상승율이 그때는 나타나지 않죠

권오쇠위원

예를 들어서 공사가 1년 내지 다 1년미만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웬만한 것 빼놓고는 그러면 1년안에 물가상승율이 이렇게 많아요 여기보면 다 물가상승율로 나오는데 간단하게 제일먼저 보면 2동 다목적 복지회관 같은 것 보면 96년 6월에 해가지고 이것도 1년정도 된다말이에요. 여기도 물가변동 토공사 공법변경해 가지고 했고 여기도 물가변동이 나왔고 관양2동 다목적복지회관해 가지고 여기도 97년 7월 4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98년 7월 과연 1년동안에 이렇게 물가변동이 많으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적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적정하게 안해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런 의혹이 생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개 보면 물가변동이라 이거예요. 거의 다 보면 공사기간이 길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1년동안 해가지고 물가변동이 얼마나 있겠어요 .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물가변동이라는 것은 노임하고 공산품 가격 그런 변동사항을 가지고적용을 하게 되는데 노임은 매년 1월 1일날 하고 9월 1일날 년 두 번에에 대해서 고시가 됩니다. 거기에서 변동사항하고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공산품 고시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 로 해가지고 우리 계약시점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5% 이상이 증가율이 발생했을 경우에 물가변동을 적용시켜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물가변동폭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전제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가변동으로 설계변동을 많이 했다고 여기보면 공사에 7∼80% 물가변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변동을 해가지고 증액을 해서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일반 공사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거예요. 꼭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야 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설계는 설계시점에서의 물가하고 노임단가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것을 낮춰가지고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그때 고시되는 노임단가하고 물가하고 이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비단 여기 뿐만 아니라 관외공사를 보면 비단 이 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설계변경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그이유가 과연 무엇 이냐 설계변경을 하는게 거의다 보면 물가변동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장히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것은 해가지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제재해서 물가변동이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토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만안보건소 신축공사하고 관련 돼가지고 권오쇠위원님, 유덕희위원님, 박영표위원님, 이양우위원님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는 9페이지에 만안보건소가 설계변경으로 9,326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고 유덕희위원님께서는 12페이지에 경기도 감사결과 과다중복계상된 2억 7,271만 6,000원을 감액조치한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영표위원님께서는 14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 토공사비가 3,983만 3,000원이 과다계상되어 지급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12페이지에 경기도 감사결과 중복원가계상이 지적되었는데 정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시 지적되어 설계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설계가 납품되어 설계심사 및 공사집행품의 결제가 98년 8월중에 되었나 98년 9월 4일 공사발주 의뢰가 되어 정부노임단가가 98년 9월 1일자로 변경고시된 노임단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서 98년 9월 1일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면 1억 9,84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있어 설계에 엘리베이터 내부 비계 설치후 시공토록 설계되었나 엘리베이터 설치 회사에서 내부 비계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 가능하여 엘리베이터 설치용 내부비계설치를 삭감하므로 116만 6,000원을 감액하게 되었고 토공사의 잡석다짐시 큰 달구다짐으로 설계되었나 현재에는 달구다짐을 사용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사용한 백호우 렘머로 변경적용하여 552만 3,000원이 감액조치 되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엘리베이터 회사의 견적서로 처리하였는데 견적서에 제공과잡비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원가계산서에 이중으로 계산된 공과잡비에 대한 179만원이 감액조치토록하여 공과잡비를 포함하여 총 2억 7,271만 6,000원 감액조치하게 됐으며 또한 공사진행중 당초 설계내역서상에 토사굴착 및 잔토처리 수량이 세부내역에 0에서 2m의 수량 2에서 4m 수량 4m 이하의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 총 굴착깊이가 8.7m 이나 4m 이하가 2-4m의 수량과 중복되어 토사굴착수량이 2,265억 입방미터가 중복계상된 수량을 감액조치하여 토공사에서 총 4,28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던중 보건소에서 국민보건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소의 기능을 확충하고 내부 마감 등의 변경요구가 있어 변경한 사항으로 대회의실에 무대설비공사 신설로 3,350만 2,000원이 증액됐는데 무대설비의 내용은 현수막걸이 압맥커튼 조명장치 비디오 프로젝트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3층 건강증진센터를 재활용 운동실로 확대 설치하여 30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의 바닥마감을 몰탈이 비닐시트에서 목재후로링으로 변경 2,173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1층 민원실 접수대를 화강석 물갈기에서 합판의 무늬목으로 변경하여 295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계단실의 마감이 테라조타일에서 화강석 물갈기로하여 2,938만원 증액되었고 3층 건강증진센터에 벽면 전신거울을 설치함으로써 671만원 증액됐습니다. 또한 5층 대회의실 마감을 시멘트 수성페인트에서 고펜하겐리브 및 본타일과 펜코일 목재박스를 설치하여 303만 9,000원 증액되었고 1층 중앙현관홀의 내벽마감을 시멘트 몰탈이 본타일에서 화강석버너구이 변경으로 69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정마감을 경량철골틀에 아스칼택스에서 1층 현관 및 5층 대회의실은 금성천정제로 나머지 층은 석고보드 및 암면택스로 변경함으로써 3,50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각실의 칸막이를 석고보드에서 철제칸막이로 변경하여 2,79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트설치를 일반용에서 장애인용으로 변경하여 794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현관출입문을 장애인을 위하여 자동문으로 변경으로 15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외관의 향상을 위한 두걱석 설치 및 기타 공사로 4,2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설비공사로 펜코일 수량산출착오로 89대가 당초에 설계에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착오로 펜코일 설치 누락분의 반영과 배관물량차이로 546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센터의 샤워실 신설과 이로 인한 난방위생배관으로 44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5층 샤워실 소변기설치 및 3층 샤워실 설치 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로 12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백신 보관용 냉동창고 설치추가 로 2,0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면 기타 설비공사로 7,063만 2,000 원이 증액되는 등 만안보건소 추가 공사로 증액되는 금액은 제공과잡비포함 3억 6,598만 4,000원이 증액되어 감사지적으로 감액조치된 2억 7,271만 6,000원을 감하고 9,326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지금 감사에서 지적이 안됐으면 그냥 그 금액이 지불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이중에서 노임단가는 저희가 잊어먹었어요.

유덕희위원

내 얘기는 감사에 지적이 안됐다면 그냥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예요. 거기다가 또 한가지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2억 7,000에다 3억 6,000만원 약 3억 2,000정도의 감액이 되니까 거기다가 3억 6,000만원을 또 증액을 시켜 가지고 거의 똔도시키고 애들 장난입니까? 애초 새로 건물을 지으면서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얼마 얼마 한 부분을 내가 가만히 들어 봤는데 저도 건축을 한 사람인데 그것 다 이름만 붙친거야, 그정도 설비 안하는 새로운 건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합의봤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무슨 합의를요.

유덕희위원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이만큼 깎으니까 우선 깎자 니가 인정해라 다음에 증액시켜 주께 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설계미수로 펜코일이 누락된 부분 89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때 미스를 한 사항이고요

유덕희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예요

유덕희위원

그러면 왜 감액된 것 하고 증액된것하고 거의 똔도가 되요. 왜 그럴까! 우연의 일치일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증액된 것이 더 많죠. 1억 정도가.

유덕희위원

조금 많치 2억 7,000만원에다가 3억 9,000만원하면 3억 2,000만원이에요. 그 금액이 조금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딱 맞추나 십원짜리 하나까지. 3억 2,000이나 3억 6,000이나 그게 그것 아니예요. 맞췄죠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시인할 것은 시인하죠

유덕희위원

감사에서 지적돼가지 여기 감사한 내역이 있는데 감사하다보니까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 걸렸으니까 나중에 이것 목달아가지고 증액시켜 줄테니까 인정해주라 해가지고 한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감액시키는 사항은 순수하게 지금 우리가 계약미스로 인해가지고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공사하는 사항은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합의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어차피 감사에 걸렸으니까 내가 니네 해줄려고 그러다가 걸린거니까 감사에서 걸린 것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 만큼 다음에 증액시켜 주께 합의봤잖아요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덕희위원! 한가지만 보충질의.

유덕희위원

네 또 다시 물어보께요.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

송과장님, 만안보건소를 공개입찰로 한겁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공사발주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 시에서 공개입찰을 한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유덕희위원님 같은 말씀이 나올 수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100억미만짜리는 임의적으로 공개입찰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공무원들이 의혹에 대한 불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시에서는 대부분 가급적이면 자체내에서 공개입찰 그런 것을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언 듯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일반용에서 환자용으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장애자용이요.

노춘복위원

장애자용 엘리베이터하고 일반용 엘리베이터하고 다릅니까, 장애자용이라는 것은 저흳 엘레베이터 타보지만 엘리베이터 아래 손잡이 하나 더 있고 버튼 누르는 것 그것만 아래로 하는 박스하나만 있는 것이지 장애인 엘리베이터라고 해서 그 자체가 틀리는 것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자체내에서 앉아서 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감리담당 하시는 분이 오셨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노춘복위원

유덕희간사님! 계속해서 송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리가 오셨기 때문 에 제가 몇 가지 만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유덕희위원

우선 노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께요

노춘복위원

감리되시는 분 좀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러보세요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만안구보건소 신축공사 현장에 감리단장 김연구입니다.

노춘복위원

바쁘신데 나와주셔셔 고맙습니다. 감리가 현장을 떠나면 여러 가지 감리규정에 보면 서면으로 기재도 하고 그렇게 돼 있던 것같은데 그 기재는 하고 오셨습니까? 어디 떠난다고.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근무상황부는 현장에 있는데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이탈해보신 적 없어요.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공적으로 개인 사적으로는 이탈을 않고 예를 들어서 예비군훈련이다 공식적인 것은 저희가 근무상황부에 기재해놓고 외출합니다.

노춘복위원

물량증가사항에 대해서 쭉 들으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다 확인을 하죠.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노춘복위원

확인을 해서 그것을 발주처에다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적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종합감사라든가 몇 번 지적을 받았어요 자체에 대해 현장감사 이런 것을을 통해서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저희가 감사받은 것은 안양시에서 금년 6월 2일날 자체감사에서 한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경기도감사는 안 받았습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그때 저희 현장은 그때는 아까 노임단가하고 설계상에

노춘복위원

설계건에 관해서는 경기도 감사 받은 것 없고 자체감사밖에 받은 것은 없다 .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금 토공사비 과다계상 그다음에 지하터파기공사 그것을 지적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받기 전까지 설계도면 하고 실제 하는 것 하고 확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서 지적을 당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나오셨는데 저희가 지하터파기 수량이 2m가 더 설계때 과다계상이 됐다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 실정보고를 저희가 설계변경사항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할려고 그것 한가지만 하기 번거로우니까요 그래서 그때 실정보고를 바로 못해갖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지하터파기 공사 물량이 적은건 입니까? 큰 변동사항에 여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리가 당연히 해야 될 1일 보고서 작성도 있고 또 감리원의 근무지침에 보면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시공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또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한 장에게 보고하게 되있잖아요.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서면으로만 보고가 안됐고 담당 감독하시는 분한테는 구두상으로는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그것을 구두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감리라는 게 뭐냐 이거야, 감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지금 공공건물들 한 번 보세요. 최근에 짓는 것은 덜 그럽니다마는 공공건물이라는 것이 모범적으로 잘 지어져야 되는데 하자투성인 건물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축비가 삽니까? 감리비가 삽니까, 설계비가 삽니까, 일반건축물들이 벽에 물세고 그런데 봤어요 동사무소라던가 자유총연맹 그런데 건물봐 하자투성이 인거야 감리라는 사람들이 뭐하는 것인지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엄청 많다니까요. 그러면 감리가 해야 될 일을 감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지적을 받아야지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런 것에 대한는 감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수시로 서면으로 보고못 드린것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감리일지 있죠.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김환영위원

그것으로 한 번 가져와보시오. 말로하니까 안되겠어, 감리일지를 가져와보시오. 말로 하니까 안되겠어. 감리일지 가져와봐.

노춘복위원

감리하시는 분이 증인으로 오신 것은 물론 아니고 참고인으로 오신건데 시에서 발주하는 일로 오신거니까 위원들께서 질의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향은 있으시죠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노춘복위원

우리 주요 공사라던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관관리하고 있어요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저희가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1차적으로 경미한 변경같은 것은 현장에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서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에다 보고를 하고 경미한 사항은 업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문서를 시공사에 문서로 발송을 합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과다계상돼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한테 얘기는 다 했습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노춘복위원

감독관한테 그때, 그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노춘복위원

일지도 그날 그날 다 작성이 돼 있었습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감리일지에 작성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

단지 보고가 늦어가지고 자체감사에 의해서 지적을 받았다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노춘복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자체감사지적을 받을 때 감리가 업무를 충실히 못한다는 것은 다른 업무도 그만큼 소홀히 한다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지금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거니까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량증가 예를 들어서 아까 장애인 엘리베이터 같은 것 감리로서 그런게 수긍이 가는 겁니까? 일반인들의 엘리베이터하고 장애인의 엘리베이터하고 틀린거 있냐 이 말이에요.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지금 저희들 엘리베이터 변경한 것은 하여튼 저희 보건소는 장애인엘리베이터로 하게끔 법상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법상이 돼 있으면 기본설계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것 아니야.
어떻게 설계변경에 그런 것이 들어가냔 말이야. 그러면 만안보건소를 지을 때에는 일반건축물로 보고 지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장애인 혹은 환자 그럼 환자용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감리는 만안보건소에 관련된 모든업무를 확실히 숙지하고서 감리업무에 임하게 되어 있지요?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엘리베이터 말고 환자용 그냥 이렇게 큰것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은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것도 안되어 있으면서 장애인은 어떻게 하냐고. 환자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야, 더 중요한 거를 설계변경을 한다 그런다면은 장애인보다는 그런 것이 감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측면이듭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그런 관계는 저희가 물론 검토도 사전에 해야 되겠지만 그런 관계는 설계당시에 계획이 돼야 될 걸로압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설계에 나와 있어야 되는건데 안나와 있을 뿐이지. 그건 감리의 책임권한을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만약에 저희가 엘레베이터를 일반용을 장애인용으로 바꾼 것은 구조물 그 자체안에서도 내부시설만해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침대용 이런 것을 환자용으로 하게되면 구조체 자체도 변경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

일반용에서 장애인으로 하는 것은 자체 설계변경으로 가능하다면서 그걸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노춘복위원

그거야 콘트롤박스 그런 것 하나만 하고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만 조금 더 설치하는 그런 것 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야.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있는 것이 안되어 있다면 그 설계도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말이지요. 감리가 봤을 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때그때 보고를 안했습니까? 미리 설계도면 그런 것 착공하기 전에 보지 않습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엘리베이터 관계 그런 관계는 저희가 설계변경하기 전에 검토의견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

미리공사하기 전에, 공사하면서?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하기 전에요.

노춘복위원

하기 전에.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이제.

노춘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에 와서 물량증가로 인해서 보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으로 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왜 우리 감리되시는 분을 증인으로 모셨냐면 물량증가에 따르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어느정도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모셨는데 앞으로도 더 공사하면서 법적으로 또 해야 될 사항을 안한 부분이라는 그런 것 발견해 놓은 건 없습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현재는 지금 앞으로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환자용 엘리베이터 그런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에요? 법적으로도.
영국

김영국감리단장

네. 장애인만 하면 되는 됩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는 우리 감리되시는 분들께서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종합운동장도 다녀보고 그랬지만 물량증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동료위원중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공사예정금액을 거의 맞춰갈라고 그런다고.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신 김연구감리단장은 자발적으로 참고 해 주러 나오신 겁니다? 원인규명보다는 사실확인에 한해서 참고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걸 만약에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면 위증으로는 벌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참고인으로 했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만 물어봐주셨으면 해요. 더 물어보실 위원님. 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나는 저분한테는 얘기할게 없어. 과장님이 좀 나오세요.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지금 출석하신 김연구 감리단장은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인데요. 다른게 물어볼게 아니라 사실 감리단장이 무슨 죄가 있어요. 설계도면이 잘못됐다는데 지금까지 용역비 얼마정도 받아가셨어요. 지금?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감리비 2억 2,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2억 2,000만원이요?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왜 그러냐면 시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얼마 받았다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감리단이 어디죠? 대전 어디 아닙니까?
연구

김연구감리단장

대전에 있는 주식회사 신화엔지니어링.

차곡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제 과장님은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우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이것 왈가왈부해 봐야 소득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송과장 건축직이에요, 토목직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건축직입니다.

이양우위원

건축직이라면 지금 만안보건소에 설계를 납품을 받으면서 말이에요. 이것이 제대로된 설계라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 근원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노임단가, 노임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잘못은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아니, 노임단가 얘기하지 말고 설계 그 자체 설계만 갖고 얘길하자는거야, 우리 보건소로써의 설계, 그자체. 노임단가야 많이 줘야되면 줘야되니까 그것 갖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설계 자체하나만 놓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는 불만족입니다.

이양우위원

불만족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양우위원

이게 설계 어디서 했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이 부천에 있는 에이스건축입니다.

이양우위원

에이스건축이요? 지금 이것이 입찰로 해서 이게 설계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억 3,058만4,000원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럼 이것 입찰로 한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입찰로 한겁니다.

이양우위원

입찰로. 우리가 이 설계같은 것을 납품받을 적에 그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그 자체심사를 합니다. 감사부서에 구성돼 있는 자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거기서 심사를 합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심의위원회에서 납품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만안보건소에 설계납품을 받으면서 심의위원회들께서 회의해서 이것 OK이다, NO다 했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의 단가나 내역,물량 이런 것은 제대로 산출이 돼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심의를 하지요.

이양우위원

그럼 이제 구조물 저거해서 단가를 내리는 건 설계하고 또 별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설계도면을 가지고 물량같은 것은 다시 뽑으니까, 설계 자체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게 우리 보건소가 지금도 지적하듯이 엘리베이터 당연히 장애인 엘리베이터 당연히 있어야지, 다른데도 그런데 엘리베이터야 당연히 그런 것이고 지금 내부마감제를 무슨 몰탈로 했다가 택스를 부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설계자체가. 그것은 완공을 해 가지고 정말 다시 보충을 할게있다면 보충을 하는 거지, 감리가 지금 무슨 책임이 있어요. 도면대로 감리 하면 되는거고, 물론 감리로서의 할일을 못해서 지적을 받았으면 처벌받아야 되고 그런건데 우선 이런 도면을 받은 우리 안양시가 문제라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보건소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으로부터 만안보건소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송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양우위원님의 제의는 면밀한 조사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과장님 나오십시오.

17시 42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계속감사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1페이지의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또 감사자료 105페이지에 자체감리가 8건으로 공사금액이 큰 것도 자체감리할 수 있는 것인지 및 공사업체는 어딘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일반공사는 1억 1,000만원 전문 및 통신공사는 5,5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토록 규정되어 관내 3내지 4개 업체를 불러 간이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99년 2월 1일부터는 안양시 수의계약금액일반경쟁입찰 운영제도를 수립하여 일반공사 5,5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까지 전문공사 4,400만원에서 7,700만원까지는 관내업주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는 수의계약방식에 의거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리는 건축법 제8조 및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19조규정에 의거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인 신축건축물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공감리를 하였으며 전면책임감리는 총공사비 100억이상 99년 1월 21일 이전에는 50억이상입니다. 100억이상 23개 공정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7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시행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공사는 내 종합건설, 박달2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삼우종합건설, 박달2동 삼봉경로당은 기산건설, 장애인보호시설 및 수녀숙소신축공사는 주웅건설, 안양3동 청사겸다목적 복지회관은 주성건설, 만안보건소 신축공사는 기화건설, 관양1동 부림경로당은 금산종합건설, 석수2동 화창경로당은 대광산업개발, 박달2동 호현경로당은 북일종합건설에서 시공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32페이지 공사수의계약 발주에 대해 가지고 수의계약자 선정기준을 물었는데 관계법령을 모르고 1억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했을때 한다는 것은 알아요. 그걸 물은게 아니고 공사를 발주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선정기준을 뒀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물었어요. 누구 곽해동위원이 이쁘다고 두 건 주고 누구 이양우위원이 미우니까 안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 선정기준이라는게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죠. 내부방침을 물은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 계약관계는 저희는 이제 설계를 하고 시공감독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고 업체선정관계는 계약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선정만 하고나면 여기서 한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독할 의무가 있지요. 감리있잖아요, 감리. 감리도 그렇고 감리도 거기서 계약해서 여기는 저기만하는 건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감사자료의 계약서 사본에 수입인지가 붙은 것과 안붙은 것이 있는데 왜 그런지 또 감사자료 46페이지 하고 47페이지에 석수도서관 등 7개소가 용역비가 지급된 것이 없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에 수입증지가 안붙은 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서 이면에 붙여 복사과정에서 누락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 것 같아,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면 말이에요. 계약서 붙이고 나서 보면 과업지시서 붙이고 준공검사조서 붙이고 이렇게 붙혀야 되는데 붙이다가 안붙이다가 자기 마음대로에요. 내년도 감사때는 말이에요, 서류가 되면 계약서 다음에 과업지시서 딱 붙이고 그다음에 준공검사조치하고 그런게 일률적으로 붙혀야되는데 가다가 없는 것 있는 것 해서 내가 한 번 물어본 것이 또 답변하세요.
경운

송경운시설공사과장

석수도서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는 선급금으로 8,799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만안보건소 신축공사감리비는 선급금 9,800만원,기성금 3회에 걸쳐서 9,475만원 등 총 1억 9,275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만안구보건소가 얼마 나갔다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억 9,275만원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아까 그 양반이 2억 2,000만원 받아갔다 그러던데 감리단장이 와가지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10월 30일 기준으로 제출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기성금을 한 번 더 타갔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감사자료를 7월달이나 뭐나 성실하게 안했다게 그러면 인정되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하는 날짜를 10월 30일 현재로다가 해서.
두화

홍두화위원

좋아요. 얼마?

차곡재위원장

그런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근데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는데 11월 이십 며칠날 요근래에 기성금을 한 번 더 타갔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얼마 나갔다고 그랬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1억 9,275만원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다음에 또 언제 나갔다고요? 언제나갔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확인해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기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다음에 답변이 남았거든요?
두화

홍두화위원

네. 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다음에 중앙공원내에 야외공연장 및 비산1동 관상복합 건물과 평촌보행자전용로 야외무대 설계용역은 10월 30일 현재 진행중에 있었으므로 업체에게 선급금 및 기성신청이 없어 지급한 금액이없습니다. 또 석수2동 화창경로당 및 박달2동 호현경로당도 지급신청이 없어 지급한 금액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보충질의없습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그전에 아까 만안구보건소 말이에요. 기본실시설계하고 나면 그 업체한테 나중에 설계가 잘못되면 하자를 위해서 그런 보증서 안받아 놓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확인을 해 보다니.

차곡재위원장

업무파악이 안됐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에 대해서 하자금을 받는지 안받는지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송과장님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걸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파악된대로 하고 박영표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박영표위원

조금전에 석수2동 화창경로당 신축공사는 지금 지급이 안됐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박영표위원

오늘 개관을 했지요? 감리비를 늦게 나갑니까? 준공 끝나고? 오늘 개원을 한걸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감사자료 낸 것이 아까 10월 30일로 현재로다가 제출한게 .

박영표위원

10월 30일로 한겁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래서 이것은 석수2동 화창경로당은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오늘 개원까지 하고 위원이 갔다왔거든, 근데 여기 지급이 없어서 그런거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걸 10월 30일 현재로다가

박영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내가 지금 과장께서 보니까 지금 여기보면 말이에요, 만안구보건소 신축공사설계 감리비 나가면 여긴 공란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께서는 자꾸 이게 10월 30일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10월 30일날도 아무것도 없었느냐 이 얘기예요. 내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저희가 여기 지급된 금액을 준공금 지급된 금액 끝나가지고 준공금 지급된 금액을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다른데 보니까는 1차, 2차해서 가져간 것 있던데, 다른데는 프린팅 돼 있던데, 그 대답을 순간순간적으로 잘해서 안되고 그러면 이런데는 끝이 안나갔으니까는 그렇게 됐다그러고 끝이 안됐다 그러고 다른데는 1차, 2차 기성으로 나간거에 대해서는 준거로 돼 있던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여기에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설계하고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공금 지급한 날짜를 지금 기록을 해 놓은 날짜입니다.

박영표위원

용역비 지급일자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용역비 지급날짜가 용역이 준공이 돼 가지고 지 급한 날짜를 적어놓은 사항이고요, 다른데는 이제 기성금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라든가 기성금 지급한 지출내역을 뽑으라 그래가지고 지금금액을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내가 과장이라면 그래도 빈공란에다가 1 얼마, 며칠날이 2 얼마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더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거를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아니고, 자꾸 도망가는 스타일이야. 내가 과장이라면 거기다가 빈공란이 뭐야 딱 써서 1차, 2차, 3차. 얼마 얼마 지급했다 현재까지 몇 월 며칠날 1억 9,000 얼마가 나갔다 이렇게 적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도망가는 스타일로 답변하다 보면 내년 행정감사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방법이 어때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좋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는건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안보건소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같은 동이라 여쭤보는데 좀전과 똑같은 얘긴데 설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없다 그런 얘길하잖아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에 대한 보증금은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없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없다 그랬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평택시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 설계용역이 3,000만원이 되다보니까 돈을 받아갈 때 3,000만원을 100%를 증권을 끊이와야돼. 3,000만원을.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기간 연장, 연장해 가지고 결국 끝까지 하더라고요. 100%를. 우리가 보통 하자보증이라, 그러면 5%나 10%를 끊고 있는데 성남은 시장이 김시장께서 회계사라 그런지 몰라도 돈을 받아가면 돈은 내준다 이거야 설계용역은 근데 그거에 의해서 100%를 끊어. 그 추후에 공사 끝난 다음에 해 주더라고. 근데 우리 안양이 현재 이런 제도가 없잖아요. 설계하고 돈만 받아가면 끝이라고 잡아봐야한 5%, 10% 잡아보니까 1억짜리 설계해 놓고 나서 돈 천만원 내던지면 마는거지.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걸 배상하지 않는다 이거지. 아까처럼 뭐 장애인엘리베이터? 안하고 돈 천만원 주겠다 이런 식이잖아. 100%를 앞으로 잘 들으세요? 앞으로 기본이나 실시설계나간 다음에는 평택시가 참 잘하고 있어요. 100%를 받아요. 하자보증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 설계가 잘못됐을 때는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까버리더라고. 증권회사에다가 지금 우리는 경기도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잘 모르는 거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답답한 일이라니까? 밤늦게까지 앉아서 감사해 본들 내년도 이게 나아지지 않으면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조달청에 이런 걸 보냈더라면 이것 아무상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다 알아서 정리하고 조달청에 전문가가 다 봐가지고 이것 89개 빠졌다 지적해 주고 그럴텐데, 우리는 빠졌는지 더 들어 갔는지 모르고 돈은 남았으니까 돈 쓰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불필요한 프로젝트하겠다 지금 얘기나오는데 지금이라도 필요없는 것에 대해서는 삭제할 수 있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설계변경된 것 중에서 시공이 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 안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설공사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시설을 쓸거 아닙니까, 시설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자기네들이 진료를 하고 또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지금보다 좀더 낫게끔 한단계 높게끔 이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준거거든요. 그러고 기본 및 설계에 대해서는 하자보증 뭐 이런 관계는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회계과하고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내거는 아니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회계과로 넘어갈 때 본 설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자보증 100%를 해 주십시요라고 PC만 한 번 더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못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른 평택시나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데나 그런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자세히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자료수집을 하고 그래가지고.
두화

홍두화위원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쪽은 회계사 시장이고 이쪽은 행정시장이라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건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감사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설계에 대해서 설계가 잘못되면 기본이 잘못되면 다 망가지는 거니까 그때 100% 좌우간 하자를 증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안되면 안되겠어요.이건 뭐 설계하고 돈받아가면 끝나고, 감사한다고 의원들 앉아 있어본들 개털이다 이거야, 해본들 결과가 안 나오고 시정이 안되니까,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안보건소 할 때 말이에요, 과장님은 그 당시에 설계심의위원회에 안들어 갔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아마 납품검수를 한걸로다 알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인도 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책임이 있는거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책임있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런데 설계변경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지히타 빠진 부분하고 토공사 부분하고 장애자 엘리베이터 부분 그런 부분은 설계때 잘못된거고 그다음에 노임단가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발주과정에서 미스를 한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과장이 솔직하게 시인하니까 얘기하는데.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하나만 더하고 지금 솔직히 건축법에 말이야 장애인하면 장애인 미끄럼 들어가는 길하고 장애인 엘리베이터해 주는 것은 기본이야 기본. 기본을 빼먹고 앉아서들 무슨 설계를 검토를 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무식한 놈들이다 솔직한 얘기가 한마디로 까놓고 얘기하면. 건축법에 장애인에 대한 것 계단 올라갈 때 장애인 엘리베이터하는 것도 마찬가진데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해 주고 싸인했다고 지금와서 이것 밤새워가면서 감사해본들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보건소장은 건축설계심의위원회에 안들어 갔습니까? 내가 보기엔 당연히 들어 갔을 것 같은데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한안구보건소장은,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홍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별도의 조사를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까 홍위원님이 11월달에 지급된 기성금 액 11월 24일날 3,59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틀림없는 숫자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맞네요. 그 사람 말하는 게 2억 2,000만원 받아갔다는 게 맞네요. 이상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중앙공원내 야외공연장 건립 설계용역이 99년 9월 29일날 중지가 되었는데 용역선급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내 야외공연장 건립공사 설계용역 예약금은 7,169만 8,000원으로 현재 지급된 금액은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동남아태건축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했다고 일체 예산은 우리가 준게 없다는 거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선급금을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그게 이중으로 나갔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됐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없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7페이지에 관양2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의 세부지출내역과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율이 몇 프로인지 또 옥상방수균열로 경기도감사에 지적된바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양2동 다목적복지회관은 총 14억 7,153만 5,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세부적으로 건축도급으로 12억 4,788만 3,000원 건축관급으로 8,750만원 전기도급으로 1억 943만 9,000원 통신도급으로 2,671만 3,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물가변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적용을 했는데 97년 12월 31일 기준 7.5% 증가되어 340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7점 몇 %요. 굉장히 높게됐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옥상균열은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99년 6월 30일 우뢰탄으로 보완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처음에는 방수가 어떻게 돼 있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액체방수에 위에 보호몰탈을 하는 부분이 크랙이 간 상태에서 시공을 해놨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감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보호몰탈 부분이 크랙이 일부 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 깨고 하면 액체방수 자체에도 무리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아예 위에 전부다 우뢰탄으로 처리를 하는 게 낫겠다해가지고 시공회사에서 우뢰탄으로 전부다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런데 우뢰탄 방수가 우뢰탄 방수를 과장께서는 몇 년으로 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우뢰탄 방수가 아니고 액체방수를 해놨는데 위에 보호몰탈이 크랙이 간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위에다 우뢰탄을 입혔다는 얘기입니다.

이양우위원

우뢰탄방수를 하면 결국은 씌운건데 결국에는 그게 방수가 되는 거야 우뢰탄 방수가 이게 몰탈방수를 해가지고 그게 균열이 가니까 그것을 다시 잡기가 힘드니까 우뢰탄방수를 하는 건데 위에다 그냥 씌워갖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액체방수인데 액체방수를 하게 되면 액체방수층을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보호몰탈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 보호몰탈이 크랙이 일부 갔어요 간 것을 그것을 깨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수층에 무리도 있고 그것을 할려면 시공에 번잡성도 있으니까 아예 시공회사에서 위에다 우뢰탄으로 전부 옥상전체를 입힌겁니다.

이양우위원

우레탄 방수가 아파트 같은 데 균열가고 그러면 그 새에 우뢰탄방수를 쓴다고 이게 새로 지었는데 옥상에 방수가 균열이 간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과장얘기를 들어 보면 보호몰탈이 깨졌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내가 알기로는 한 건평이 500몇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건평이 몇 평이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연면적이 513평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비로만 그런 것 아니예요. 그렇죠. 공사비로만 14억 7,000만원이 들어 간 것 아니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런데 6-70% 정도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인데 약 70% 정도에 낙찰을 받아갖고서 거기에서 8,859만원 증액이 됐다 말이에요. 이게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너무 낮은 프로테이지로 낙찰이 돼서 허술하게 지어 지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목적복지회관들 보면 새는 것들이 많아요. 다목적복지회관들 지어놓기는 했지만 물새고 하자 투성이라고 그리고 물가변동율은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합니까? 7.5%면 7.5%를 같이 다른 공사도 같이 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니죠. 계약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양우위원

조금씩 다르겠지 .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다음에 낙찰율이 그때 당시에는 90% 직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낙찰율이 70몇 프로가 아니고 90프로입니다.

이양우위원

예산했던 것이.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불용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양우위원

예산액의 70% 로 나오더라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금액은 그렇게 안나옵니다.

이양우위원

이것은 다른 하자는 없어요. 다목적복지회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양우위원

네, 알았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안양체육관 건립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35억원이 증액됐고 감사지적사항으로 건설공사비 과다계상되어 지적된바 있는데 증액은 쉽게되고 감액은 감사로 지적되야 조치하는 것인지 또 업무보고 11쪽하고 12쪽에 중앙공원 야외공연장과 범계역 야외무대의 차이점은 무엇 이며 중앙공원 야외무대는 용역발주후 중지되었는 바 사유가 중앙공원정비계획용역으로 사전에 인지를 못했는지 32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중복건립이 필요한 것인지 또 감사자료 34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센터 개보수 공사의 착공을 98년 2월 9일인데 계약은 98년 5월 7일에 한 사유와 연대보증인이 없는데 책임이 어디 있는지 또 준공검사 표준계약서 양식이 공사마다 상이한데 기준을 만들어 통일시켜 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에 관한 법률에에 의해서 물가변동을 적용하여 건축공사가 89년 1월 7일 기준 7.2%가 증가되어 28억 4,100만원이 증액됐고 전기공사가 98년 1월 30일을 기준 7.31%가 증가되어 1억 7,011만 3,000원이 증액됐으며 통신공사는 98년 1월 30일을 기준 6.33%가 증가되어 3,886만 2000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30억 5,0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로 지적되야 감액하는 사항은 책임감리로 하여금 앞으로는 철저히 설계검토를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다시 한 번 이런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짚고 넘어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 공무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질의수위를 줄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쭉 듣고 보니까 정말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관에 대해서 묻기전에 몇 가지 우리 과장님께 자료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감사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만안보건소에 대한 특위를 구성 감사를 벌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가했던 건축설계심의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감사하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보건소에 장애자용 엘레베이테가 없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랬던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통탄해 마지않습니다. 심의위원들에 명단을 공개를 해서 안양시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 특히 물가변동에 의해서 30억원 증액됬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왜 감리에서는 지적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을 하고 설계변경을 요구를 하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못하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자체감사에 의하면 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자체감사 예산이 많다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조용덕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증액 됐는데 지금 지적한 사항을 보면 감리에 의해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감사에 의해서요.

조용덕위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감리를 해가지고 증액요구를 했고 설계변경을 요구를 했고 그렇죠.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 사실을 감리가 알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지 만안보건소 같은 경우 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감리가 지적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지.

조용덕위원

그 사항은 아니고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증액은 감리에 의해서 쉽게 하고 자체감사로 인해가지고 예산은 예산감액에 대한 자체감사는 지적이 되고 이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만이 예산이 편성이 됐느냐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말한 것은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30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그에 대한 공사건설비가 과다하게 편성이 돼가지고 자체감사에 지적이 됐지않습니까? 됐죠 ?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러한 사항들이 자체감사가 없었더라면 30억이 사장이 됐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30억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30억부분은 물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13페이지를 봐보십시오. 감사에 의해서 네 번째 과다계상된 공사비 감액조치완료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치사항에서.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은 930만원이요.

조용덕위원

930만원이라는 돈이 자체감사에 없었으면 그대로 시민의 혈세가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감독을 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이고 본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말씀을 해주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공무원도 철저히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중앙공원 내에서 음악콘서트 야외공여각종 행사등 수용인원 1만 5,000명에서 2만명 정도를 유지 하는 대형행사를을 위한 것이며 범계역 야외무대는 범계역 주변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공연 및 행사를 위한 간이무대를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공원 정비계획 용역을 사전 인지에 대하여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용역발주후에 거론된 사항으로 사전에 알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중앙공원 야되무대와 범계역 야외무대의 중복건립에 대하여는 이용목적 및 규모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르게 되어 중복건립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44페이지.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꾸 아까 생각이들어 가지고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데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야외무대건립공사하고 야외공연장 건립공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공연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3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중앙공원내에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비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태여 여기에다 32억이라는 돈과 약 18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고 특히 야외공연장을 지으면 인근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야외공연장을 중앙공원내에 32억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은 중지사유에서도 나와있듯이 중앙공원 정비계획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지는 결정이 날겁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연장을 설치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분수대쪽에서 이동식무대를 갖다놓고 공연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쪽으로 음향이 향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향방향을 시청쪽으로 해서 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소음에 따른 민원은.

조용덕위원

음향방향을 시청쪽으로 하면 제대로 구성이 되나요. 무대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운동장 크기하고 거꾸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기존에 종전에 해왔던 방식하고 거꾸로 인데 거꾸로 해가지고 이동무대를 저쪽으로 거꾸로 놓고 음향을 이쪽으로 놓고 올해 몇 번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한 번도 민원이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위에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야외공연장을 설립을 하면 결사적으로 저지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것에 대한 항의방문을 하겠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3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했을 때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철거하는 일이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이것에 대해서 공청회라든가는 계획이 안잡혀있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중앙공원 정비방안을 용역중에 있는 데 그 용역에서 공청회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무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건지 하는 사항이 전부다 결정이 되거든요.

조용덕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99년 12월에 설계용역에 재착수하고 시공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범계역에 야외무대건립공사를 보면 99년도 11월에 시공업체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시공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이것하고 똑같은 업체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틀립니다.

조용덕위원

어디 업체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부천에 있는 동남아태라는 설계사무소고 범계역 야외무대는 18억이 아니라 공사비가 1억 8,000입니다. 그다음에 설계비는 1,800만원인데 감리비를 포함해서 이것은 안양에 있는 태성건축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두 업체에 대해서 설계용역보고서를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지금 중앙공원에 한달에 공연을 몇 번이나 합니까? 알고 계신 것 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공연장을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게 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차곡재위원장

모르시죠. 몇 번한지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한달에 몇 번씩 하는 데 32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짓는지 우선 그런 의문도 가고 수원은 삼성음향기기에서 그런 무대를 만들어 줬다는데 그것 아시죠.
왜 유독 우리는 우리가 들여서 하는지 그런게 문제가 있는 것 같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용덕위원

이것도 민자로 유치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차곡재위원장

회사에서 삼성음향기기를 선전을 겸해서 시설을 몇 십억을 들여서 해준단 말입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원 것이 삼성음향기기가 아니고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에서 수원에 상당히 큰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기부한 것으로.

차곡재위원장

기부가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회사제품을 선전도 겸해서 할려고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했어요. 그런데 유독 안양시에서 꼭 우리 돈들여서 할려고 애를 쓰고 중앙공원을 내가 참잘는데 그쪽에 공연이 과연 한달에 몇 번씩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여서 의문시되고 실내체육관 만들죠. 그외에 갈산동에 자유공원에 있는 야외무대 있죠. 문예회관 앞에 야외공원있지, 범계동에 물론 규모는 적습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다 이렇게 들여야 되나요. 중앙공원에는 별로 많이 사용을 안할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한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공사과에서는 시청에 각 과에서 계획잡은 계획을 실행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안양시에 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야외공연장이라고 내세울만한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걸 기왕에 만들어진건 어껄 수 없지만 삼성이나 메이커에서 만들어 줄려고 하는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자꾸 활용하지 않고 안양은 돈이 많으니까 자꾸 주머니 돈만 쓰는데 기회있을 때 시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건의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다음에 감사자료 34페이지 청소년 문화센터 개보수공사 계약서는 계약금액 변경계약서이며 연대보증인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규정에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을 납부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할 수 있어 세우지 않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표준계약서는 계약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여 통일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계약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고 있어요? 34페이지. 34페이지 봐보세요. 착공 년 월이 98년도 2월 19일이지요. 한번봐 보세요. 봤습니까? 그럼 계약 년 월 일은 98년도 몇 일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5월 7일이요.

조용덕위원

5월 7일이지요. 그러면 계약도 하기전에 착공을 합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이 증빙서류, 계약서 이 사본을 복사를 하면서 당초 계약서 하고 같이 변경된 것을 같이 복사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당초 계약서를 저희가 복사를 못한 잘못입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이건뿐만 아니라 모든 건들이 지금 몇 개를 제가 감사자료에서 보고 지적사항으로 이따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이러한 계약서 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러한 조그만 이런 한 개 가지고 아까 같이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어마 어마한 일이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겁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한 부를 당초 계약서를 더 복사를 해서 첨부해서 드렸어야 되는데요.

조용덕위원

감사를 받는데 그렇게 당초계약서를 복사해서 줘야지 그렇게 안줬습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죄송합니다.

조용덕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각별히 쓰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검사계약서 양식이라든가 준공검사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식일치를 요구한바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서식일치가 돼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어느 공무원이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적인 착오가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39페이지에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자책임기간이 1년인데 아까 방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처럼 시설관리규정에 이것을 연대보증인을 안써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연대보증인이 돼 있어요. 보증인 계약서에서. 1년인데 연대보증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차이입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계약당사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안거는 것이고 계약보증금을 20% 걸 적에는 연대보증인을 안 세워도 되는 사항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회계규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소액일 때는 본인이 20%에서 도장을 찍어버리고 이건 지금 8,000만원짜리 아니에요. 금액이 크니까 연대보증인을 한 사람만 세운거지,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춘복위원

그것보다 금액은 적은 것은 연대보증을 세운게 있다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이 여기 나와있으니 들어봐요. 무조건 다 연대보증에 들어 가는게 아니에요.

조용덕위원

지금 이거 계약금 걸었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현황.
두화

홍두화위원

잘 몰라가지고 회계과장 소관인데.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것은 계약보증서를.

조용덕위원

했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사본 좀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또 다음에 말씀을 해 주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답변 끝났습니다.

조용덕위원

끝났어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들어가시기 전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과장님. 뭐냐면 우리나라가 IMF가 구조금융이 언제 왔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97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97년 12월달에 왔지요. 그렇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계약단계는 계약은 부서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시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우리나라사람들 뿐만 아니라 외국사람들까지도 IMF기간에 임금이나 자재값이 거의 하향조정됐다는 것은 외국사람들까지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렇죠? 맞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노임이 일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럼 거기에서도 또 인정을 못하시면 그럼 그 같은 기간에 설계변경 증액과 감액 조치한 어느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송과장님은?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고. 코가 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고 눈이 큰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드린 말씀을 아직 눈치를 못 채셨습니까? 같은, 하나 하나 짚어봅시다. 지금 이것에 대해 가지고. 같은 기간에 안양2동 다목적복지회관신축공사 다른것 따지지 말고 다목적회관 가지고만 따지자고. 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2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가 97년 6월 24일 시작해서 98년7월 20일날 끝났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2억 6,08만2,000원 감액조치했지요. 설계변경. 그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물가변동이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물가변동 및 토공사용기법이 뭡니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리고 또 내가 물을께요. 같은 다목적으로 따져보자고. 그러면 그밑에 비산3동하고 관양2동하고 했을때 같은 시기에 비산 것은 97년 6월 27일로 시작했고, 안양2동것은 97년 6월 24일 시작했고 그리고 관양2동 것은 7월 4일날 했어. 거의 대동소이하게 거의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같은 여기 보면 경덕토건 허권씨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엘디건설에 최상용씨하고는 어떤 관계시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공사감독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릅니다.

유덕희위원

거기 그럼 감독 누가 하는거예요. 감독?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다목적복지회관은 당초에 토공사가 C.I.P로다가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유덕희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C.I.P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께요. 이렇게 공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멘트 넣어가지고 파는 거죠. 그죠? 터파기 공사할 때?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C.I.P로다가 설계가 돼 있었는데 도로변에 옹벽이 기존에 인접대지에 있었습니다. 그 옹벽구조물하고 인접건물하고 상당히 거리가 협소해 가지고 C.I.P로다가 해서 전부다 구멍을 꿇게되면 거기에 위험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H-PILE파일하고 토류판으로 다가 변경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5,012만7,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7.62%가 상승이 돼 가지고 2,404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2,608만2,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인정해 주자고 그러면 꼭 이상하게 증액된데에는 지금 말씀하신 토목사공법을 꼭 이용을 했어요. 그죠? 떨어진데는. 올린데는 물가변동도 했고 그렇다면 호계1동 다목적회관에는 토공사공법이 적용되지 않았지요. 그렇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호계1동에는 1개층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된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증축된 것에 대해 가지고 위에 증이 있고 밑에 물가변동 및 물량감소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감액이 된 5,992만9,000원 여기 호계1동 복지회관 지을때 나 수십번 가봐가지고 내가 거기 미비한게 있어 가가지고 수십번 내가 감리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거의 같지요? 97년10월 16일 착공해 가지고 98년 11월 28날 준공했으니까 그지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유덕희위원

근데 같은 기간에 어떻게 같은 사유로 물가변동이라는 같은 사유그것도 IMF시대에 이왕 호황기때는 몰라요. 5개 신도시를 건설할 때 자재값이 날로 폭등하고 임금이 십몇 만원씩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다 모든 것이 하향안정추세로 갔는데 어떻게 물가변동에 의해 가지고 증액, 어떤 이쁜 사람은 증액설계변경해 주고 미운사람은 곰보점하나 있으면 감액조치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가 큰 사람을 좋아하냐, 눈이 큰 사람을 좋아하냐 물어본거예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호계1동 다목적복지회관도 물가상승률로 적용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호계도 다목적복지회관이 처음에 지질조사할 때 암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산출근거를 했다가 그게 나중에 파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산출근거가 달라져서 그런거니까 지금 잘 모르는 말을 자꾸 대답하기 어렵고 질의가 어려운 것은 것 보니까 내가 쭉 지켜보면서 이게 사실 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설계변경내역서를 가지고와야 우리가 보고 우리도 건축한 사람이니까 변경한 것이 이게 타당성 있다, 없다하는 걸 얘기가 되고 증감내역을 봐가면서 견주고 우리가 궁금하면 현장을 가봐야 감사가 되지. 이 자료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도 말을 않는 것은 보니까 이걸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지적사항이 주로 나와있고 증감내역은 수치는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는 자세히 이랬소하고 싹 내비쳐야 하는데 자기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감출라고하지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밝힐 것도 없고 뭐할것도 없고 얘기가 이 감사가 힘만들어요. 서로간에 힘만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는데 저 98년도까지는 말안할께요. 98년도서 이월된사업 99년도 사업에 설계변경된 내역, 증감내역 이런 자료를 오늘은 어떻게 다루더라도 우리는 내일부터라도 계속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여러분들 한테 감사하는 게 뭐야, 일을 확인해 주고 빠뜨린것 챙겨주고 여러분들이 흐릿하게 한 것을 찾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게 땀흘리지 말고 내일 점심때까지 지금 공사건축물 거기에서 설계변경된 것 두 번, 세 번낸 것. 내용이 그대로 있을거 아니야?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김환영위원

그러면 그대로 갖다 주고 우리가 좀 거기서 증감내역하고 견주어보다가 안될 때 현장 가보고 오늘만 감사가 아니야, 우리는 365일 할테니까 내일 점심때까지 그거 갖다 주세요. 이것 서로 힘들고 내용도 지금 과장도 업무파악도 그런것도 안된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땀이 나고 힘들어 물어볼 수도 없어 물어보고 모르게 되고 거기서는 안 모른 다니까 라고 말하니까 힘들어서 되겠어. 그래서 모르는건 아예 모른다고 그래, 자꾸 얘기를 변명할라고 그러지 말고, 몰라요. 나 잘 몰라서 파악못했어요하고 죄송합니다. 내일와서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뭐 힘들게 낑낑거리고 있어, 그렇게 그러니까 내일 점심때까지 그것 보내주겠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어떤 것.

김환영위원

금방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 98년도 이월된 사업 99년도 사업 작은 것 말고 2억이상 건축사업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내역을 확실히 갖다주고 증감내역 있으면 그것 갖다 달라, 내역에 보면 며칠날 뭐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 뭐, 뭐가 필요하다는 내역서가 나오잖아요. 그것 2억이상이면 몇 개 안되. 너무 오래 된것 해 달라는 게 아니라 98년 이월된 사업. 99년도 것. 그것만 보내주면 우리가 보고 다음에라도 하겠다. 됐습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두화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쭉 오랜시간 앉아있다보니까 안양시 돈은 눈먼 돈이다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왜 눈먼돈이냐면 그냥 가져가는 돈이 돈이야. 지금 97년도 아까도 유덕희위원도 IMF왔다 그러는데 조달청에서 98년도에 말이에요. 인건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일위대가내면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이렇게 나갈 때 직접재료비에서 그것 빼놓고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10%를 감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에 오는 모든 서류는 재료비도 감했지만 인건비는 조금 10% 감했어요. 왜? 노임이 지금 내려가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잘났다고 이래 가지고 그럴 때는 인건비를 10% 못 감하고 물가 지금변동, 그럼 조달청에 물어보세요? 물가변동이라 그래가지고 7.5% 올려줄 때는 올려주고. 그래서 안양시 돈이 눈먼 돈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 아까 위원장 얘기할 때 삼성에서 수원으로 해 줬다 그러는데 지금 또 평택 얘기를 할께요. 평택시장님이 똑똑한 분이라서 평택에는 지금 LG가 부지를 내놓으니까 문화재단을 해 줘요. 어디다 해주냐면 송탄 여성회관 뒤쪽에다 금년에 LG에서 재벌이 사회에 기업이윤을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5층짜리를 해 준다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도 하나 못 받아먹어 LG치타스가 있다느니 뭐가 있다느니 하면서 그것도 하나 못 받아먹고 지금 보면 조달청에 보냈으면 인건비가 98년서부터 10%를 줄여서 싸지고, 총 공사비 원가해서 또 한10% 줄여서 약 한 10몇 % 정도가 줄었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그저 설계를 하면 설계한 것도 책임물을 수도 없고 지금 와서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항을. 신중대시장이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갔다가 남들 주는 것 떡고 못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참 우리 이게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이 감사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설계같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에 대한 하자를 받아야 되겠고 타 시는 어떻게 하냐면 설계비가 만약에 건축설계가 5억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줄 수 있는 게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까지 해서 공사감리는 빼더라도 6.97이 나오면 계약할 때는 10억짜리에다 기준에 맞춰서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6.64정도로 계약을 하는 거지요. 계약도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줘. 또 잘못하면 하자에 대한 것도 잠금장치도 없어. 지금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LG에 대한 문화센타도 못받아, 지금 조달청에 보냈으면 우리가 인건비 절약 10%를 받았을 텐데 그것도 못받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감사라고 앉아서 저녁 늦게까지들 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주신 모든 분들이 이런 걸 느껴가지고 차라리 내 스스로가 실력이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보다 중앙공무원들한테 맡겨가지고 제대로 받아오자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설계금액 나오는 데에서 10%봐서 자기네들이 다 예산줄여가지고 보내오면 그때 우리가 업자관리만 잘 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업자가 일을 못하면 지체상환금 물고 또 안양이 60만시민중에서 많은 기술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공사한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감독을 세워가지고 조언도 받고 본인이 실력이 없고 부족하면 남의 힘을 빌리면 되는거 아닙니까? 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지 감사가 제대로 내년도에 잘 나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위원님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변동할 때는 올려주고 국가에서 깎을 때는 내려갈 때는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근데 제가 물가변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감사자료를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사항여기 다 있어요 지금 물은사항. 다 있는데 물가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IMF을 맞으면서 노임은 떨어졌을지언정 달러가 1,800원으로 오르면서 공산품값이 올랐습니다. 기계장비 쓰는 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물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물가가 상승이 된겁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뭐가 올랐다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달러요.
두화

홍두화위원

장비가? 장비값이 올랐다고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장비에 기름쓰고 그러니까요.
두화

홍두화위원

장비가 10대중에서 2대밖에 가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무슨 얘길하고 있어요. 지금 안양에 중기계가서 물어보세요. 지금도 놀고 있는데 무슨 얘길하세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거기에 쓰는 기름값이
두화

홍두화위원

포크레인 세대갖고 있는 사람이 한 대밖에 못 움직여요 지금.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이제 어떻게.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돼요.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말을 하자면 한 없고.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네,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두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다들 느낄겁니다. 정말로 감사가 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신중대시장님이 그동안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일을 시키고 그래서 사실은 신중대시장님한테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눈높이에 맞출라고 하다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제 개인적인 소신이지만 안양시 공무원들을 진급시켜 가지고 경기도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번에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설계변경건에 보면 본위원이 이렇게 자료도 사실은 입수를 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이 지침에 보면 이 보건소에 대한 승강기. 장애인 승강기에 대한 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으로 적혀있습니다. 빨간걸로 제가 적어놨는데 이런 걸 빼먹고 했다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현황에 대한 본 계약서 원본 있지요? 그 원본을 꼭 내일 저희 감사하기전까지 꼭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안구보건소 건축설계심의위원들 명단 꼭 좀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실천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내자고 하는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왕에 자료를 내시면서 심의위원들이 그 당시에 심의했을 때에 회의록하나 해 주시고, 그 당시 회의록? 누가 어떻게 했나 좀 봅시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설계가 변경이 됐나.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송경운시설과장님 수고많이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답변 덜 나왔습니까? 들어 가십시오. 장시간 회의를 하다보니까 답변하는 공무원도 지치고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도 지켰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자리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회계과장님 나오셔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16분 감사중지

19시 56분 계속감사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6동 구 청산조경 도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안양6동 498에 1번지. 739.8평방미터는 구청산조경부지는 경기도 소유의 잡종재산으로써 1991년도부터 1993년까지는 김경환이가 임대하여 조경 및 자재적치목적으로 배부하여 사용하다가 중단이후 1994년부터는 현재까지 동업자이었던 박영흥에게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 18일 홍두화위원님께서 8월까지 처리하겠다고 서면 답변한 동토지는 무단점유자 박영흥을 이주시키고자 98년 12월 5일, 99년 3월 2일, 9 9년 7월 14일 세차례 도유지상 수목이전을 계고통지하였고 99년 7월 6일, 99년 8월 7일 2차무허가건물 자진철거 계고후 99년 9월 7일 만안구청에서 건물철거 과정중 박영흥의 극심한 저항으로 건물 일부만 철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단점유자 박영흥은 무직이며 무재산인자로 도유지내 식재된 수목을 고가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조경수로써는 사용할 가치가 없어 매수인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녹지공원사업소에 수목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자 박영흥을 설득하여 동절기가 지난 내년 3월경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 등을 완전 철거하고 도와 협의하여 동 토지를 일반 등에 매각토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
두화

홍두화위원

네,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도 바뀐 상태에서 말씀드리는데 내년 3월이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년 3월가서 딴 얘기 나올까봐 그래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희가 철거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 말씀하신걸 서면으로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거요. 그 다음에 지금보면 유준식과장이 했을때는 뭐라 그랬냐면 읽어 드릴께요. 가.나.다.라인데 나에 보면 99년 이후부터는 임대사항이 없어서 임대료를 못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다 번에 뭐라 그랬냐면 99년 7월초 3차계고후 8월중 관련부서협의 후 철거예정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련부서라는건 잘 알다시피 녹지사업소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라 위청산조경부지는 경기도 소유재산 잡종시로써 우리시에 매입하지 않고는 정식적인 주차장개설이 곤란하여 수목이 제거되는데로 임대계약 체결전까지 안양6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네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예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근데 내년 3월달에 과장님 무슨 자신 있어서 내년 3월달로 또 미루세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희 이것은 하나의 추정이지, 저희들도 철거를 갖다가 만안구청에 건축과에다 얘길했는데 혼자 무직이라 참 철거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현재 2/3만 철거를 해 가지고 했는데 하도 반응이 칼로 배 째라는식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설득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7월초에 3차 계고 보냈습니까? 금년.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8월 7일날 2차 무허가건물 자진철거후 9월 7일날 두 번 계고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유준식과장이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책임추궁을 할텐데 또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내가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내년 3월달에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근데 사실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저기는 못되지만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더 뾰족한 방안은 없어요.
두화

홍두화위원

법적으로 법원에다가 하는 방법은 없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왜 없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이 저희도 안양시도 데모하는데 안되는 것 같아요.하여튼 홍위원님이 하시는데로 제가 최대한 상의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거기 있는 수목은 어떻게 처리할라고 그래요. 내년 3월까지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걸 갖다가 저희 녹지과에서 사용할 수 있나 한 번 해 가지고 지금 수목이 제일 문제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공원사업소에서 어떻게 내년에 사용할 때 혹시 매각할 수가 있나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받아볼라고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그 사람이 질이 나빠가지고 때는 이때다 하고 호랑이 병값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에요. 값도 안되는 걸 엄청나게 달라 그러면, 그러면 흥정을 하자는 얘긴데 그건 말이 안되잖아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변호사한테 상의를 해 가지고 법적대응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 또 93년 이후 임대료 그때 받지 않았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93년에는 무단으로 임대를 못받았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지요. 93년 것 못 받았잖아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건 임대료가 사실 무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무허가로 있기 때문에 임대료 부과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저희들도. 납부할 그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지금 조경을 갖다가 너 93년서부터 안냈으니까 그걸 잡으면 안되냐 이거예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게 머리를 쓰면 될거 아니야, 니가 뭔데 지금 조경을 파냐, 93년도에 니가 임대안낸 것도 많은데 변호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럼 우리 안양시 것으로 아예 조경권을 갖고오면 되잖아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걸 갖다가 변호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제가 수시로 홍위원께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거 서면으로 언제까지 답변해 주실래요. 변호사가 상의해서 하는 것.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희가 변호사가 저희 시 자문변호사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
두화

홍두화위원

날짜는 언제쯤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희가 한 열흘정도 여유를 주시면.
두화

홍두화위원

열흘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12월 15일까지 하면 그럼 그걸 갖다가 변호사와 상의해 가지고 한걸 회계과에서 끝까지 집으로, 다시 한번 내가 믿어 보겠는데 지금 보면 내가 회계과장이 별것 없을 것 같아. 93년 임대료 낸 것도 없으니까 조경이 회수한다 그러고 회수해 버리면 되지.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간단한 일인데 그걸 자꾸 미루지.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웅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은사업소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서울 외곽순환도로 및 영산홍 식재지역 고사목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서울 외곽순환도로 및 영산홍 식재는 당초 실업대책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난 5월 10일 공공근로자 50명을 사역하여 2개월간에 걸쳐서 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묘목대 본당 680원씩 680만원과 인건비 1인당 2만 6,000원씩 220만원등 전체 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나무는 자체 파악한 결과 2,300본이 살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고사목이 발생된 이유는 외곽순환도로 교각 밑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자갈과 잡석등 그런 것이 많이 매몰되어 있고 또한 공공근로 임부를 우리가 사역하면서 충분한 지도 감독이 안되있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수량이 고사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우선 시기적으로 적기가 아니었고 그때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효율적 고용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총 8,200만원이라는 고용인력인부임을 활용해가지고 재료비가 5,990만원 인건비가 2,200만원 예산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공공근로 임부를 쓰레기를 줍는가 이러한 일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일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기는 늦었습니다마는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심는다면 만약에 업자를 해서 심는다면 설계가가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90% 선에서 낙찰된다 하더라도 1억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8,200만원으로 이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 880% 만 산다하더라도 4,500만원 정도의 이익이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영산홍 7만 8,000본을 총 19 곳에다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장소선정이 교각 밑이고 해서 우수도 비도 덜 맞고 위에 교량에 가려가지고 이런 장소로 장소도 선택이 잘못되었고 지도 감독도 잘못되었고 같은 기간에 가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요인 때문에 유독 이지역만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귀감삼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오가 있었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죄송합니다.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진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르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소장님 퇴임하시는 분한테 계속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감사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죠. 그다음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두 번째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함에 있어서 환경수인 은행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느티나무를 식재한 사유가 무엇이냐 은행나무가 공해 대기오염에 강한 환경수입니다. 또 나무의 질감이라든가 미관으로도 좋은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도 은행나무와 마찬가지로 환경수로써 자라는 속다가 은행나무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규격이 잘 맞고 노근초로써 가로수 용도에 적합한 수종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많이 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를 가로수는 1만 5,000본 정도중에서 은행나무가 우리 시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8,000본이 은행나무 가로수이고 느티나무가 1/6 2,500본 또 플라타너스가 2400본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반수 이상이 은행나무로써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특색있는 노선별 가로수를 식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소장님 말씀은 느티나무가 발육이 좋고 그래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가을에 경치를 보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을 때 좋습니다. 안산의 얘기를 주로 했는데 안산에 보면 쭉 들어가다 보면 공단까지 은행나무가 아주 좋아요 은행나무라는게 은행이 떨어지는 때 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거예요 대기환경적으로도 좋고 해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단점이 은행나무가 뭐냐면 한 번 식재를 아할 것 같으면 은행나무는 보통 10셋치정도 가로수로 심는데 흄경 10센치정도 몸살을 3년 내지 5년정도는 별로 자라지를 못하고 오히려 근경이 줄어들정도로 몸살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다 그후서부터 어느 고비가 될 것 같으면 잘라라는데 아주 몸살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퍼지지가 않고 더군다나 은행나무 큰나무를 이식했을 적에 우리가 그늘을 볼려고 했을 때에는 10년정됴이상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됐습니다. 다음 해주세요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다음은 2000년도이후 어린이 공원 건립현황과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자료와 다른 사유와 99년도 행정감사시 제출한 자료 서면 제출하라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이후라고 했는데 저희가 착각을 하고 2001년에 장기계획는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2000년도계획을 거기는 기재를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그 대신 업무보고 114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내년도에 3개소 할 계획이 있습니다. 3개소는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하고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하고 호계3동 진흥아파트 옆이 되겠습니다. 이 3개소중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과 호계3동 진흥아파트 옆에 2개소는 지금 소방도로를 내면서 대지가 저촉이 돼가지고 거기에 집을 헐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어차피 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두 개소는 소공원 조성 예정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에는 관악로와 학의천과 갈라지는 그 사이로서 169평중에서 15평이 사유지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15평만 살 것 같으면 169평에 소공원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산2동을 포함시켰습니다. 3군데는 그런 저촉사항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하기로 했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녹지사업을 지역실정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녹지사업을 추진키 위하여 금년 8월 13일부터 안양시그린플랜 기본정책연구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사업은 안양시 녹지량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녹지량 확충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써2000년 1월 12일에 용역결과가 납품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녹지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도 적시되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역시 안양에 소공원 문제가 안양1동 6동 안양7동 석수2동 박달동 만안구에서 여기가 소공원이 절대필요한 지역이다 타에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적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공원 조성을 해나갔을 때는 여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만 되는 그러한 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떠나는 분한테 자꾸 얘기하기도 뭐한데 이 자료를 소장님이 줬단 말이에요. 요구자료 해 가지고 2000년도해서 과장님 시청에 녹지공원과장 이청일해서 담당하고 찍혔는데 여기보면 동안구에는 호계3동 하나 있고 만안구에는 제일 윗머리에다 뭐라고 섰냐면 안양6동, 안양7동, 박달2동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000년도에 보면 만안구에 있던 안양6동,7동, 박달2동은 다 빠져버리고 안양3동, 비산2동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소장께서는 준 자료는 이렇게 주고 인쇄물에는 내년도 것은 3동 2동으로 돼 버렸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예상못했던 동네가 들어오고 이것은 하나에 휴지 조각이 됐는데 답변해 주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안양3동도 역시 안양공고 바로 앞인데 거기가 소방도로를 내므로써 그 카브입니다. 이게 소방도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집을 사야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 간 것이고 비산2동은 우리가 여기 제시된게 169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69평중에서 중간에 15평짜리 사유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유지 국유지가 되고 그래서 15평만 사면 소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우선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그린플랜 계획에 의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10일날인가 15일날 그만두시는 분한테 자꾸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지만 왜 그러냐면 3동, 2동은 그 당시에 돼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청일소장님이 자료줬을 때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안 줬잖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양시60만을 대표하고 소장이니까 당연히 이 공문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문이 이쪽에 와서는 엉뚱하게 3동 2동으로 돼 버리니까 시의원 정도가 이렇게 해도 바뀌는데 다른 사람들 일이야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답변드립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내가 보기에 소장님은 묘목 그것 해 가지고도 900만원 돈 해서 감사때라니까 그런게 있으면 앞으로 책임경영을 해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배분해서 라도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서류가 바뀌는데 감사 아닙니까? 감사때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죄송하다고 그러고 마스터플랜에 마스터플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말대로 나가서 2등만 하는 사람 선거를 하면 뭐해 이름만 올라가 있지 가서 바뀔때는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린플랜 계획에 의해서 해나갈 것 같으면 그렇게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정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우리가 6700만원 정도 들어서 하는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두화

홍두화위원

서류를 주시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나몰라라 하고 퇴임하시는 분한테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하겠어요. 다음에 또 누가 녹지공원사업소장할지 녹지공원사업소장 하고 본인은 또 본인대로 그 사람하고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누가 오든지 간에 그계획은 플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해나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플랜계획이라는 것이 99년도에 2000년도까지 따지는데 내년되면 내년가서 또 2001년까지 따져야 되잖아요 명문화 해주시는 방법이 없냐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저의 소장의 입장으로는 명문화까지는 곤란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을 하지 못하고 곤란하시다고 명문화도 못한다고 결국 은 감사기간에도 내것 아니까 내일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다 보면 다 끝난다니까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금년에 못심게 된 것에 대해서는
두화

홍두화위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이번에 예산 올라오면 안양3동하고 비산2동은 안하면 안되요 여기 없던거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안양3동을 못할 것 같으면 소방도로까지 하지 못하는 소방도로까지 개설할 수 없는 입장이 되겠고 비산2동은 169평중에서 가운데 낀 15평만 사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본위원은 안해주고 싶은데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다음 안양6동 구 청산조경관계는 아까 회계과장님 답변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산업기자재 유통센터앞 가로수 식재비 4630만원이 산업기자재엣서 부담하는 것인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호계동 산업기자재 유통단지앞 버즘나무 가로수 식재사업비는 시예산이 아니고 전액 원인자인 산업중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서 예치받아가지고 집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300만원을 예치를 받아가지고 8,396만 4,000원을 우리가 집행을 했으며 934만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 돈은 지금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추가로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기가 부도상태로 해서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집행할려고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산업기자재 유통센터에 가로수를 하고 중앙분리대 시설설치비용은 앞으로 더 거기서 징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조치를 할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유통단지에서 자기네들 부담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우리가 예치된 돈 가지고 가로수만 플라타너스 가로수만 식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잘 아시다시피 유통센터가 공사진척도 없고 그동안 사업이 지지 부진한 그런 부분 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설치가 가능할지 지금으로서는 요원한데 일단 중앙분리대가 쪽이 있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꼭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승인해줄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

노춘복위원

교통영향평가의하면 거기 중앙분리대가 존치하게 돼 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서에서 그쪽에 공문이라도 띠어가지고 조치를 강구하라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한 공문이라도 띠어 본적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한 번 한적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한번 해서 회답이 온 것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자기네들의 피치못할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류해달라 그렇게.

노춘복위원

정상적으로 사업이 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지금으로써는 1년이 걸릴지 언제 걸릴지 모르는 사항이고 하여튼간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중앙분리대가 있으므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설치가 꼭 필요한 것으로 되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문도 띠었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으로써는 없으시는 거네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두 번째로 평촌에 중앙공원 자유공원 등에 식재된 수목은 적정하게 식재된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에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인지 아니면 토양계량등으로 수목이 잘자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 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촌지역은 공원조성전 상태가 대부분 논이었던 관계로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수목의 성장이 저조하고 고사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기존의 토양을 대부분 계량하거나 암거시설을 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것은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수목 보완식재나 기증수목 등을 식재할 시에는 배수가 잘되는 양호한 흙을 반입을 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수목성장의 촉진과 고사율방지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노춘복위원님.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평촌단지를 개발할 때부터 위원장을 하면서 잘 지켜보고 여러 가지 수목식재현황도 봐 왔었습니다. 초기에는 조경수를 심으면서 고무줄 묶은 상태로 그냥 식재했던 부분도 확인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도 느티나무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629본을 자유공원과 중앙공원에 심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겠끔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답변중에 지역의 특성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좋은 나무를 심데 사 후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성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여쭙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어디다 맡는 겁니까? 안양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우리 안양시 전체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법에서 형질변경이 될 것 같으면 산림법에 의뢰해서 산림법에 의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림을 훼손한다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럴 경우에 복구비 같은 것은 어디서 부과를, 녹지과에서 부과 안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형질변경 할 것 같으면 산림부서 하고 구청이면 구청 시면 시 협의가 됩니다. 협의했을 때 우리가 복구비를 받도록 그 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노춘복위원

녹지사업소에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데 왜 97년부터 지금까지 5건에 걸쳐서 그런 일들을 빠뜨렸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도시계획법에도 볼 것 같으면 복구비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에 지적이 한 번 됐습니다. 그것은 그 법에 의해서 받게끔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라 말으라 그런 얘기는 사실은 안했습니다. 검토할 적에 그랬는데 그때 감사부서에서 와서 얘기가 그것을 그 부서에서 받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산림부서에서 헥타당 단비에 의해서 얼마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받도록 제시를 해줘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서부터는 우리가 면적에 의해서 단비에 의해서 받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97년도보다 5건에 걸쳐 가지고 복구비가 1,830여만원을 미부과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있었습니다.

노춘복위원

지금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된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대부분준공이 되고 해서 도시과부서에서도 그것이 대부분 형질변경하면 도시에서는 집을 짓는다든가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 준공과 동시에 절개지 처리문제라던가 이것이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없어서 사실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소가 된 것이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받아도 된다 말씀하신거나 다름없는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러나 그것은 규정상 녹지부서에서 그걸 계속하자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지역까지도 우리가 다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춘복위원

여태까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형질변경 허가가 나갔을 때에는 녹지과하고 도 협의가 긴밀하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게 산림일 것 같으면 나무가 있고 나무의 수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는 봤죠.

노춘복위원

협의는 보는데 단지 산림형질변경에 따르는 예치금에 대해서는 누락시켰던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죠. 우리가 그법에 의해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우리가 참견을 안했습니다. 부과금에 대해서.

노춘복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앞으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5건에 걸쳐서 복구비가 미예치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방법은 없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대부분 사업이 완료됐거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도 없거니와.

노춘복위원

예치받을 필요성을 못느낀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받았을 때 그런식으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감사에서도 부과건에 대해서 부과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노춘복위원

앞으로는 예치를 받도록 하라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은거지 미예치금에 대해서 회수하라 그런 얘기는 없으셨다 .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노춘복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호계2동 소공원조성공사 17억 4,200만원과 제1회 추경에 8,600만원을 요구하는데 공시지가감정평가 금액은 얼마냐라고 물으셨는데 이건 자료를 드리렸습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99년도에 59만8,000원인데 감정평가금액은 제곱미터당 59만 5,000원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더 약간 싼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이대로 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지금 매수를 하신거예요? 아니면 매수를 다해서 공사에 들어간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공사는 못했고 매수해서 지금 등기만 우리 안양시로 전부 넘어와 있고 잔금은 완전히 다 일부만 지금 못주고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근데 지금 추경에 8,600만원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당초 예산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비를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추경에 8,6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양우위원

세입자. 세입자가 몇 분이나 되는데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11세대 29명입니다.

이양우위원

11세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그럼 8,600만원 갖고 얼마씩 주는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이제 세입자가 사람수대로 계산 돼 있는데 1인일 때 한 300만원 돈. 한 2인이면 한 400만원 조금 넘고 한 6인일 것 같으면 한 600만원정도 됩니다.

이양우위원

근데 우리 지금 현행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법률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공특법이라면 그렇게 이전을.

이양우위원

어떻게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공특법이요. 공공용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양우위원

특례법에 의해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만약에 부지확보예산은 이제 다 쓴것이고 그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보상 다 나가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공원조성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2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내년 예산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금년 예산에 있는데 이월에 하게 될 형편입니다.

이양우위원

그렇게 안나오는데, 2억이 안되는데 6억이네. 6억 5,000정도 남네. 6억 5,000이 안되는구나. 한 4,5억정도 남는 것 같은데 5억정도남는 것 같은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지장물 보상비가 또 별도로.

이양우위원

지장물까지 해서 지금 11억 7,300만원 아닙니까? 부지+장지물까지 해서 11억 7,300정도 안나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예산이 토지매입이 12억 8,200만원입니다.

이양우위원

근데 여긴 그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지장물철거하고 공원조성비가 해서 토지매입이 12억 8,200만원 우리가 예산이 서가지고 감정평가에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금액이 11억 7,300만원인데요.

이양우위원

그렇지요. 11억 7,300만원이네. 그러면 다하면 부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는 한 20억 되나요. 20억정도 되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20억이 안됩니다.

이양우위원

네. 됐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홍두화위원도 얘길하셨는데 물론 이게 위원들의 자기지역의 하나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길 못했는데 좀 그런 것을 할 적에는 지역의 안배 같은 것들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아까 홍두화위원도 불만섞인 이런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참작을 해 주셔야 될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건 소공원조성 같은건 지역의 안배 이런 것은 철칙으로 알고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러면 지금 2000년도 예산보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예산들이 많다고, 공원녹지과 하나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전체 테두리를 놓고 봤을적에 편중이 돼서 사실 어느 지역에는 하나 뭐 좀 할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잘 참작들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 다음 평촌중앙공원의 녹지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늘막공사를 했는데 어떤 재질로 얼마나 설치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중앙공원은 조성된지가 얼마 안되어서 수목이 아직 작으므로 그늘이 부족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그늘막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늘막의 지주는 아연도강관이고 천은 PVC솔 코팅지이며 4개소에 40m을 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축구장 스탠드주변 2개소에 72m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에는 1,5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3,600만원이 계상 요구한 실정입니다.

이양우위원

평촌중앙공원 본위원의 지역에는 시장께서 언젠가 평촌에 신도시를 조성을 하면서 적은 나무들을 식재를 하고 그래서 그늘이 없다. 시민들 앞에서 저도 그런 소리를 한걸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공원에 지금 (아연도강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공원하고 배런스를 맞춰서 조성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 모양새 말입니까?

이양우위원

모양새나 재질이나, 그런 것들이 주변의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해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뭐냐하면 올해는 4개소를 하셨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4개소를 하셨는데 2000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4개소를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4개소를 또 하시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2개소요.

이양우위원

4개소. 4개소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4개소는 했고.

이양우위원

4개소 하신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이양우위원

4개소 하신것 아니예요. 지금?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근데 추경에는 50m가 또 올라온 것 같던데, 추경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이게 추경에 된거죠.

이양우위원

이게 추경에 하신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당초 예산에 없었지요.

이양우위원

추경에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곽해동위원님께서 98, 99년도 가로수 식재실적과 초화류 구입식재 현황은 계약서와 단가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차곡재위원장

네.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자료 잘 받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느티나무 같은 것은 단가조사 어디서 한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조달청에 물가자료 가격정보지 그거 갖고 우리가 지금.
두화

홍두화위원

조달청 물가자료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럼 여기 느티나무라든지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 조달청이고 뒤에 있는 화초는 조합이라고 하는데서 나온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 조합이라는게 어떻게 사단법인입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영농조합법인 여기 것을 물가를 자료로 잡아도 되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초화류 같은 것은 그 외에 공신력이 있는 그런 단가 나온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해서 우리가
두화

홍두화위원

영농조합법인이라는데 경일화휘라는데가 거기를 과연 잡을 수 있는거냐, 502에 7,630이니까 저도 확인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아까 느티나무쪽에 말입니다 높이 4m에 라운드가 12m입니까? 1.2m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12cm 요.
두화

홍두화위원

12cm?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은행나무나 이런 것은 흄경을 14개한 것이고 느티나무, 자귀나무 이런 것은 근경이요. 뿌리에서요.
두화

홍두화위원

12cm. 그럼 단위표시를 해 줬어야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조달청 저거 있다 그랬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 자료 좀 주시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다 됐습니까?
두화

홍두화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권오쇠위원님께서 신도시아파트 주변에 단지별 수목식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아파트 주변 시설녹지에 대하여 소음과 공해방지를 목적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2,399번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 6,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귄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신도시아파트 주변단지 식재현황을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식재한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그럼 사업비에 어디에 계상됐던거에요. 이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공원관리시설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다른건다 나왔는데 사업비라든가 다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해서 아파트단지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이건 단지내에다 심은게 아니고 단지 주변에 시설녹지 있지요, 시설녹지 거기다 심은 거지요. 아파트단지내에다 심어준게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그 주변에다 심은건데 이게 계상된게 여기 지금 안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에 사업비가 계상돼 가지고 나왔는가 해서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거예요. 왜냐면 이게 아파트단지라고 그랬기 때문에 단지내에서 식재한거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식재를 한거냐 해 가지고 그것을 좀 알아볼라고 그랬었습니다.

이양우위원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권오쇠위원

그럼 이것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식재현황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공원관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보기 좋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박영표위원

자료요청을 했어요.

권오쇠위원

요청을 했었습니까?

박영표위원

네.

권오쇠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위원님

이양우위원

소장님한테 한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일년초를 심는다든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가 시청 여기와서 있어서 그런지 평촌쪽에만 그렇게 갖다 심고, 만안쪽에 아파트 그런데는 어디 문앞에 풀 한포기라도 심어놨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낙후된데는 낙후된데라도 그래도 신경을 써야지 밤낮 시장이 왔다갔다하는 여기나 갖다가 심고 사실 현실이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만안구쪽에 아파트단지에 정문주변에 울타리 옆에다 뭐 심은 것 있으면 내놔봐요. 없잖아요.
두화

홍두화위원

나도 불만이 많아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데 갖다가 나무를 심고 시장은 백만그루를 심느니 몇 만 그루를 심느니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데 구석진데, 저 소골안 같은데도 좀 심으시고 연현부락, 삼막골 그런데도 갖다가 심으시라고요.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학운공원운동장 폐기물 발생뿐만 아니라 다른 장소에도 폐기물이 발생이 예상되는데 토지공사에 정식 절차를 밟아 조사를 할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하신 바와 같이 학운공원내 축구장 확장공사시에 건축폐기물 93대분이 발견되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전량 처리하도록 요청하여 11월 26일까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폐기물 매립이 발견될시는 원인자인 토지공사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으로 다 굴착을 해가면서 전부 다시 한번 뒤져봐라 라는 식으로 토지공사한테 우리가 요구하기는 좀 무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실정이고 우리가 어떠한 보수공사를 한다든가 작업중에 발견됐을 시에는 지금과 같은 예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책임추궁을 하는 내에서 그 사람들 부담으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네. 조용덕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마지막 행감이지요. 지금이. 소장님으로서 마지막 행감이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35년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보람되고 공직생활에서 흐뭇한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 30여년을 지금 이 지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여기 안양시에 전반적인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것은 언제쯤 심었다 하는 것이 안양시에 지금 있는 것에 전반적으로 한 80%이상 정도는 내가 그래도 정이 끌리고 마음이 갔던 그런 나무들이 지금 자라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라고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고생을 하셨습니다. 35년동안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친데에 대한 경위를 표하고 지금 거주지는 어디시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안양6동입니다.

조용덕위원

안양이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아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 30일날 학원공원에 약 한 15톤 트럭의 2대분을 폐기물이 발견이 됐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때 발견이 됐을 때 사실은 우리 사업소에서 바로 청소사업소에 신고를 않고 바로 토지공사하고 공사를 바로 진행했지요? 그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왜 바로 진행했지요? 만약에 그게 큰 문제가 없었으면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위원 그런 발견을 못했으면 계속 공사를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폐기물이 있는 것을 계속 무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건축폐기물 정도는 우리 청소사업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 규정에 있는 것도. 그래서 그건 그냥 발굴해서 처리만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저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덕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약 한 35년이상의 공직생활을 하면서 특히 안양시 평촌은 신도시개발로 인해 가지고 많은 폐기물 문제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많이 있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안양시 평촌지역에 많은 폐기물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시추를 지금 방금전에 하기가 힘들다고 한 실정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렇지요.

조용덕위원

그럼 발견된 즉시 바로 청소사업소에 신고를 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폐기물이 나왔는지 지정폐기물이 나왔는지 응급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뒤늦은 감이 있지 않는가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6일날 그 지역에 직접 조사를 가봤어요?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같이 갔었는데 그때 지정폐기물하고 폐기물을 봤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정폐기물이라 느꼈었는데 성분검사를 의뢰를 했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의뢰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의뢰토록 해 가지고 그것도 지정폐기물이나 그럴 것 같으면 흙까지도 처리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런 지정폐기물이나 이건 아니기 때문에 흙처리는 그냥 하지 않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때 나온게 건축폐기물이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콘크리트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건축폐기물도 나왔고 우리가 알기로는 흙이 시커먼 흙이 나와서 그것이 우리는 그 흙이 지정폐기물이 아니니까 상당히 염려를 하고서 그래서 성분분석까지도 해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15톤트럭 약 한 20대 분량이 나왔는데 그것 다 토지공사에서 치운 거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대략적으로는 돈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지금 거기서 93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한 4∼5,0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용덕위원

4∼5,000만원의 그런 비용이 토계공에서 들었다는 말이지요. 근데 그 지역을 본위원이 20일 정도에 한 번 갔었는데 가운데 정도 팠더라고요 근데 팠다가 다시 묻었습니다. 다시 묻었는데 축구장 끝에 쪽까지는 다 안판 것 같습니다. 중간에 파다가 묻었는데 과연 그게 지금 불법폐기물이 더 사장이 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만약에 불법폐기물이 더 나왔을 경우에 우리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 96년, 97년도인가 그때 쯤 한 번 그때도 대란이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폐기물이 있을만한 지역을 여러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서 학운공원,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조사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95년 7월 29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학운공원에 2개소, 평촌공원에 5개소, 자유공원에 2개소. 또 7월 30일날 이틀동안 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제1호 어린이공원에 2개소, 제9호 어린이공원에 2개소, 어린이공원 제15호에 2개소씩 이렇게 있을만한 자리 의심스러운 자리를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서 그때도 작업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자유공원도 그렇고 특히 학운공원, 자유공원 두 군데가 가장 의심스러운 지역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원을 뒤져볼 것 같으면 폐기물이 일부 있으리라고는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작업을 하면서 자기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가옥같은 것을 갖다가 부셔가지고서 어떤 타처로 반출을 하지 않고 전부 그 자리에 그 자체 사업지내에서 파괴를 해서 부셔가지고 매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공원에 과거에 주택이 있었고 또 학운공원에도 그 일대 부락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그것이 나가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근처에 어디 매립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공원에 특히 신기연립주택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사람들이 그걸 내버리지 않는게 분명하고 그렇다면 거기 어디에 묻혀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자유공원도 의심이 나고 학운공원도 이제 의심이 났는데 학운공원은 이제 발견됐지 않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안양시에 신도시라고 해 봐야 얼마 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지역은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시추를 하기가 힘들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우리가 사는 우리자식, 손자 손녀들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손을 봐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런 소신을 가지고 언젠가는 해야 되는 문젠데 지금 아까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하다가 발견되면 끌어내겠다 그것은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시민단체라든가 의식있는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안양지역에 의심이 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을 시추를 해서 정말 우리 안양시만큼은 쓰레기공화국이 아닌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시에서 공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특히 지금 쓰레기가 90여대가 나왔는데 토개공에서 책임져가지고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그런 결과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손을 뗄것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떠나는 마당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또 밑에 담당주무계장님들이나 또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이것은 꼭 실현을 시키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틀림 없을텐데 저희 한 번 뒤져가지고 전부하자 이렇게 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기좐시설물을 전부 훼손시켜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복구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어렵고 우리가 지금 학운공원 예같이 집단적으로 있는 장소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굴착도 하다 볼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나온다 이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조용덕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무슨 시설물을 완전히 파헤쳐가지고 폐허화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의심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폐기물이라든가 불법폐기물을 버린 장소는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밑에 이런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발견된 곳들이 대다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사실은 크게 훼손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학운공원에 축구장 시설만들죠. 예산 4,000만원들였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3,200만원 정도.

조용덕위원

그런데 항상 시장님께서 강조하는 안양은 공원이 없어가지고 잔디하나가 없다고 그러는데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존에 있는 공원을 확대해서 축구장을 만든다 우리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 것에 대해서 실무진이나 그런 데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러시고 그런데 그곳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녹지면적은 지금 그걸 늘리는데 약 10평정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지역을 최대한 활용을 했고 더 못늘리고 10평정도만 불가분하게 한 귀퉁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데를 이용할려고 그러니까 10몇 평정도 됩니다. 그정도는 부득이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더 이상 못 늘렸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국제축구장 규격이 얼마인가 아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긴 국제규격을 의식을 하지 않고 거기서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서 한거지 규격을 의식해서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평 늘렸다고 해가지고 큰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면적 들어간게 10평정도 들어갔고 그외에 늘어나는 면적은 한 300평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공원을 먹은 것은 10몇 평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느꼈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러면 거기 하면서 잔디라던가 나무를 뽑았잖아요. 그나무 다 어디다 심어놨죠.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양해를 하신다면 다음 위원회때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나무있던 면적은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나무 몇 개 있는 것은 그 옆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소장님에게 정관예우인지 몰라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생을 하셨고 아무쪼록 하시면서 나머지에 대한 소신껏 마무리를 해주시고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할애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헤아려 주시고 다음부터는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다음 박영표위원님께서 평촌 신도시에 95, 96년.

박영표위원

그건 안하셔도 됩니다. 그건 다음에 구청에 가서 자료요청한 거죠. 그당시에 것.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박영표위원

그런데 제가 이왕에 제 이름을 댔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만 묻겠습니다. 박영표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앞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고 그옆으로 바로 의회에서 내려다 보는데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으면 죽어요 만약에 시청앞에 그런 나무가 한그루 있으면 맨날 바꿔 심을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거긴 박스에 대해서 .

박영표위원

박스가 돼가지고 물이 잘 배수가 안 되는지 맨날 심으면 죽어요 절반정도 잘라놨는데 왜 그렇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배수도 안되거니와 가물었을 적에는 가뭄을 탑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수종을 바꿔가지고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거기는 위치가 적재적소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가 돼서 그것은 타 수종으로 바꿀까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언제쯤 바꿀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내년도에 바꿀.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그게 사실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은 꼭 거기에서 사진을 찍게됩니다. 그러면 꼭 나무 짤라놓은게 있어가지고 정말 보기가 싫어요 만약에 시청앞에 시장님이 보면 맨날 바꿀겁니다. 내일 죽더라도 또 새로 심고 이럴 텐데 의회라고 좀 경시하는 것 같에요. 그건 아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표위원

절대 그런 건 아닐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정말 내년 봄에는 좋은 나무로 수종을 바꿔서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남수 환경시설과장님 나오셔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12분 감사중지

22시 20분 계속감사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환경시설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두화위원님이 질의사항인데 홍두화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양우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우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51페이지 감사자료 254쪽, 29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20쪽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에 설계변경내용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무엇이고 앞으로의 추진대책 감리비 지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에 98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3회설계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회가 아니고 2회입니다.

이양우위원

여기 1회, 2회.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건 1차, 2차기 때문에 1차 한번 2차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양우위원

1차 한 번 2차 한 번이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두 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1차 설계변경은 물가지수 상승율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답하는 중에 한가지만 물어보께요. ESC라는 게 뭐에 약자예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에스카레이션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설계변경은 여건변경에 따른 물량증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미계상된 분 손해보험료라던가 안전관리비 등이 증액돼가지고 그다음에 유입관거하고 수암천, 삼막천에 미차집관거 연장이 2006km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증가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몇%가 물가변동.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지수상승율은 8.33% 로.

이양우위원

굉장히 높으네 왜 그렇게 높은데 대형공사인데 이렇게 높아.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게 작년도 IMF하면서 달러가 상당히 상승됐고 거기에 따른 기계경비라든가 전력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높습니다.

이양우위원

체육관같은 것은 4점. 몇 프로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배가 넘는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물가상승율이.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것은 전부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지수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품목별로 지수를 종합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또 해봐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254페이지 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은 무엇 이고 앞으로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금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감사하면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계획이 소각장 규모가 400톤으로 돼 있는데 현재 폐기물이 상당히 감소추세에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계획이 됐다 그래서 200톤 규모로 축소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건설은 당초에 94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부족에 따른 민원발생이라던가 현재 소각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신기술도 많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류를 쭉 해왔습니다. 보류를 해왔는데 그후에 IMF라든가 종량제 실시 이런 관계 또 인구 증가율의 둔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생활폐기물이 상당히 감소가 됐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2017년까지는 김포에 수도권 매립장이 매립이 가능하다 충분히 매립장 규모가 확장이 돼서 수도권에서 나오는 생활페기물을 2017년까지는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고 실제 매립처리비 하고 저희가 소각처리비를 비교해 보니까 매립처리비가 소각보다는 좀 저렴하게 듭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해가지고 최종 적으로 장기간 이사업은 중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예산이 현재 30억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도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최종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양우위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된다고 .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 기간이 언제 까지 과연 쓰레기 소각장을 중지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환경정책이라든가 변화나 추이를 우리도 봐야 되고 또 소각시설 소각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이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해물질이 상당히 감소되는 신기술이 또 개발되면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향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폐기물이 정부 정책상으로도 매립보다는 소각을 하는 것이 국토보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매립보다는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소각비가 많이 더 들긴 하겠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매립보다는 소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러 환경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고 또 앞으로 재 추진할 때는 의회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얘기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김남수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시장께 보고가 된 얘기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시장님께 다 보고가 됐습니다.

이양우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회계법상에 이게 97년도에 예산이 서서 3년을 현재 그냥 재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러면 원칙은 뭐냐 명시이월로 넘어온거예요 계속사업으로 넘어온 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계속비로.

이양우위원

계속사업으로 넘어와서 사고가 된다면 원칙은 예산에서 벌써 삭감이 돼갖고 다른 데로 써줘야 된다고.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도비 10억 받아온게 있습니다. 10억을 받아온 것 반납하기도 아깝고 .

이양우위원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괜히 하는 소리야, 이것 숨겨놨다가 밝혀진 예산이에요. 알았어요. 지금 감남수과장 얘기는 이번 예산심의할 때 이것 삭감합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우리 자체적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러 가지 상황여건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일단은 중지하고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이양우위원

400톤이라는게 인구 90만 예상했을 때 400톤이에요. 과거 이석용시장이 통합시 만들겠다고 해서 계획 잡았던 것이고 이게 상수도 5단계 사업하고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많이 불어난거라고 됐습니다.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다음은 299쪽에 감리비 지급사항이 되겠는데 이게 토목 및 구조물 공사가 47%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감리비가 전체 50억 5900만원중에서 13억 2000만원만 지급됐는데 공정비에서 적게 지급된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저희가 토목 및 구조물공사가 47%지만 종합공정이 현재 40% 정도 뿐이 안되있고 감리비지급은 공정와 같이 공정율에 따라서 주는게 아니고 초기에는 감리원 투입수가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목공사 단순공사기 때문에 투입인원이 적고 나중에 가서 기계 전기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이들어 가면 그때 투입인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공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감리가 적게 나간 사항입니다.

이양우위원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상 이양우위원님의 질의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또 하나 남았잖아.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사토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자료로 드렸는데.

이양우위원

자료는 줬지만 서면답변하라는 게 아니라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한거야.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공사에 사토비는 당초에 총 물량이 92만 7,331입방미터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90만 60평방미터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토사에 있어서 토사는 시흥오이도로 21만 8,600입방미터로 처리됐고 그다음에 미팅암 21만 5,000톤이 당초 안산 초지동으로 돼 있었는데 순환고속도로로 변경이 12만 5,000톤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흥 오이도로 간 것이 20만 5,000입방 이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발팜을 당시에는 안산 초지동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인천 방파제로 20만 8,000입방이 나갔습니다. 시흥 오이도로는 3,728입방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초 내역이고 변경은 그 옆에 토사는 12만 5,500입방미터를 오이도로 나갔고 호계1동으로 1,180입방미터 위생처리장에 7,700 입방미터 그다음에 미티암은 순환고속도로 11- 12만 5000입방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순환고속도로 701,009에 10만 입방미터, 시흥 오위도에 18만 입방미터 발팜은 인천 방파제로 32만 7,000입방미터가 나갔고 시흥오이도로 8만 1,980입방미터가 나갔습니다. 전체 당초에 92만 7,330입방을 90만 760입방미터로 변경해서 처리를 했고 처리소요비용은 당초에 78억 2300만원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오히려 줄어가지고 70억 2,200만원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양우위원

다른 데로 간 것은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이양우위원

지금 우리 위생처리장 밑에 흙갔다가 싸놨잖아요. 그것 어디 나갈거예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것은 현장 되메기용으로 그것은 사토물량에서 빠진량입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처리하는 량입니다.

이양우위원

사토량에서 빠지는 거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그건 되메기용입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량을 빼놨던 량입니다.

이양우위원

그것 언제 쯤 메꿔져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게 현재 구조물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조물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에 되메기용으로 전부다 내년 연초까지 다 현재 적체되어 있는 량을 전량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양우위원

빨리 치워야되요. 왜 그러냐면 안양천에 장마가 져가지고 지금 하폭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하폭은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전부다 단면 계산을 해가지고 유수단면까지 계산해가지고 최고 홍수위대를 대비해서 전부다 계산해서.

이양우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서 물이 안빠지면 물이 상류쪽으로 뻗친다고 그래 갖고 석수3동 이쪽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 흙을 거기다 그냥 놔두느냐고 지난 번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지금도 계속 그것은 현장에 반입하고 있고 연초 우기전에 전량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요. 빨리치우는 방향으로 하라고, 알았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3쪽에 행정소송현황에 소송건별 패소대책 내용이 없는데 패소시 향후 대책이 무엇 인지와 254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에 있어서 감사로 지적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도감사나 시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 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사항에 소송건에 있어서는 주요쟁점이 잔여지 매수 요구라든가 평가액이 적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 저희는 공특법이라든가 토지 수용법에서 정하는 절차 방법 보상결정등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현재 서울 행정법원에서 현재는 심의중에 있는데 저희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철저히 법원소송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패소를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에 하나 패소가 된다면 저희가 관할검찰청에 소송보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와 협의하고 또 소송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상고를 한다든가 해서 절대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근섭씨말이에요. 원고 소 취하한 이유가 뭐예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근섭이 소 취하한 사항은 원고의 자유의사에서 취하를 했는데 1심법원에서 심의를 1차 했습니다. 했는데 소송을 해봤자 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자진해서 취하를 한겁니다. 원고가.
두화

홍두화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도감사나 시자체감사지적이 왜 안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사원 감사는 최고 상급기관의 감사기관입니다. 최고 상급기관에서 감사에서 지적하면 하급기관인 도나 시에서는 별도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우리시 감사는 언제 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시감사는 별도로 한게 없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상급기관이 아예 감사에서 했으니까 종결처리 했다 이런 말씀이군요 .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난 우리 안양시에서도 했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사업소환경시설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남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언대에 잠깐만 나오시면 꼭 짚고 넘어가야될 감사내용이 있어 가지고 감사보고 193페이지 펴보십시오. 기술용역변경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내용에 계약기간을 한 번 봐보십시오. 당초가 1999년 3월 10일부터 2000년도 1월까지죠. 10개월이죠. 변경은 2000년도 4월 30일까지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12개월이지 않습니까?
날짜 보십시오 기명날인후 각각 한통씨 보관한다최종날인 보고에 10월 12일로 적혀있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 195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죠 분명히 맞죠 .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앞장에 보시면 12개월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시켜 드렸죠. 제가.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어떻습니까? 보시면 잘못된 것 표시가 안납니까? 그리고 211페이지에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란 얘기입니다. 착수일에 10개월인데 12개월로 돼 있다라는 얘기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다음에 211페이지 보면 6-2 라 번 보십시오. 3인이상의 전문가로 인해 자문위원회 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된다해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해가지고 마에 보면 우리시의 용역수행자는 3회이상의 보고를 실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몇 번 보고를 실시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부분에 대해서만 명료하게 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변경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기간이 실제로 한 기간은 10개월인데 4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던게 99년 6월달부터 99년 10월 11일까지 변경돼 있었는데 이유는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되가지고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중지가 돼 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빼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날자가 연장이 된 것이고 용역기간은 그대로 10개월이 되는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하고 과업의 목적에 탈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2016년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과업수행기간이 늦어졌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중간에 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

기본계획변경하고 공공시설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하수도 기본계획용역하고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첫째는 인구가 맞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수도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확정을 기달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그랬는데 3인이상의 전문가에 대한 명단과 그다음에 우리시의 용역수행, 3회이상의 보고를 몇 번을 보고했는지 보고를 했으면 그내용을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3인이상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어 현재까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되는데 1회 보고를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자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구성을 대학교수를 위주로 구성을 해가지고 명단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전문가 구성이 안됐다는 거예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아직 안됐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안되죠.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기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리고 연세병원 있죠. 비산3동 앞에 연세병원에서 달안동있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징검다리 있죠 다시 설치했습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예산얼마들인지 아세요.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번에 한 것 말씀입니까?

조용덕위원

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이번에는 하자보수로 해서.

조용덕위원

돈 안들었죠. 업자가 해준 것 아닙니까?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쪽 지역에 비산3동 하고 달안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요망사항인데 그렇게 쉽게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한테 한마디 의논도 없이 본위원이 요청을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난리잖아요 그것 설치해가지고 빠졌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아이들 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려고 몇 번 지적사항을 했는데도 임기응변식으로 대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고를 받아가지고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배찬주건설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듣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자세의 부족을 지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시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발전적인 운용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도중 녹지공원사업소와 도시교통국 산하의 여타 부서가 서로 업무 협조가 미흡하여 업무보고에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준비소홀로 인한 진행차질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벌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둘째로 계약업무처리 등에 있어서 엄정한 법규준수를 요구합니다. 물론 계약업무는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써 당 위원회 소관 밖이라 볼 수 있나 사전에 사업부서에서는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비는 약 1700여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공사로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100억이상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토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의 목적은 당초 계획보다 현저한 사업변경 사유가 발생될 경우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각종 공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액 설계번경을 한 사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후에도 불용액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사업이 체계적이지 못한 사례가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법적용으로서나 상식적인 사항으로써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설계변경사항은 관계자들로부터 의혹 및 부정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한 사안이므로 향후 엄정한 관리를 촉구하며 차후 납득치못할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지적합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시급한 예산사업을 못하는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그 규모가 적어야 함에도 안양천 저수로 준설공사비와 같이 당초 예산액인 2억원의 약 17% 정도만 지출이 되고 1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등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저수로 준설비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해예방 관련 사업이므로 할 일도 많은 데 많은 액수의 예산이 사장되는 본건과와 같은 사례는 즉각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도유폐천부지 대부료 징수율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조치를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징수율 역시 41.1%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는바 재차 징수율 개선을 촉구합니다. 물론 대부 수혜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이고 각종 사고 로인해 징수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더라도 보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징수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사업비의 과다예산계상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는 바 특히 만안보건소 신축공사비는 당초 예산보다 약 9300만원이 추가 설계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가 더 소요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이 당초 설계에 누락된 것은 관계법령에 의거 의무적인 사항임에도 누락되어 있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어 사전심사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례와 같이 사업집행에 상식을 초월하는 내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사실 당초의 설계는 큰 변동사유가 발생되기 전에는 가급적 변경이 지양되어야 하고 특히 사전에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친 사안인 만큼 다시 설계변경이 이루고지는 사례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만안보건소 설계변경건과 관련해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며 본사례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주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녹지공간확충시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간은 시민의 휴식처 역할을 하며 삶의 큰 활력소가 되는 만큼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배분이 요망됩니다. 특히 만안구 지역은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든 여건이 열악한 만큼 삶의 여유공간으로써 초화류 식재와 공원조성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과 관련한 자문위원회의 미구성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당초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과업내용의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3인이상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아직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은등 기본계획의 용역전문성에 큰 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용역수행자는 3회이상의 보고를 실시하여 야 함에도 아직도 보고조차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등 큰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이점에 대한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며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 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아울러 감사괐에서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동안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동안구청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 40분 감사중지

20시 4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0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