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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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27회 제6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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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 당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출석 요구된 증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참고인으로 해 주실 분은 대한유조선주식회사 사장 대리로 오신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유조선회사에서 나오신 총무과장님 감사합니다. 바쁘신데에도, 그러나 어차피 나오셔서 우리 특위를 또 양천구의회를 위해서 협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오셨지만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나오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오늘 나오시기 전에 사장 성재경씨한테 위임받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위임장을 한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나와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양천구에서 테니스장 조사를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목동테니스장의 계약을 하실 때에 본인이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본인이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테니스장을 계약하기 전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다녀왔습니다.

최정철위원

목동테니스장이 양천구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최정철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 계약 이후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약하기 전에 테니스장을 누가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김복환씨가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김복환씨라는 사람을 사전에 만난 일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만난 일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만났을 때 김복환씨가 뭐라고 말했기에 김복환씨를 대표로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저희는 테니스코트가 일반적인 테니스코트인 줄만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김복환씨가 테니스장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어떤 사항으로 해서 3,000만원에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3,000만원이란 계약을 할 때 개인코트인 줄 알고 계약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에서 설립되었지만 위탁관리로 생각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구에서 위탁한 것은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위탁관리인의 대표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위탁한 것을 알았다고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그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총무과장께서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는 사항은 위탁관리,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구청인지 시인지 그 사실은 잘 모르고 테니스코트를 관리하는 위탁 관리대표로 알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최정철위원

위탁관리인이 했을 때 양천구에 한번 와 보신 적이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전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개인적으로 1면을 3,000만원을 계약할 때에 본인이 그 사람이 위탁관리인 인 줄 알고 계약했다. 위탁관리인은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평상시 위탁관리, 다른데 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중지도에 자이안트크럽이라고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느 구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1한강교 가운데 중지도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G테니스크럽이라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G테니스크럽에서는 구에서 위탁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계약하는 것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구에서?
고인

참고인

박광식 구가 아니고 그것이 땅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테니스위탁관리인을 지정해가지고 테니스코트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은 개인 땅이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양천구의 구예산으로 움직이고 정부 땅으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사항을 잘못 판단하셔서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3,000만원을 계약을 할 당시에 어떤 대상을 놓고 계약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저희가 두가지로 계약을 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 한면을 월에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고 1년을 만기로 해가지고 전세 코트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1년 만기로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1년 만기로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1년 만기로 3,000만원이 전세입니까? 임대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전세입니다.

최정철위원

그 비용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것은 임대 관리인이 전세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구에서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도 3,000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감사할 때까지 무방비 상태에 있었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원래 3,000만원이 그전에 계약을 했지마는 지급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례를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예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을 복사를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지금 보증을 해 가면서 양천구에서 위탁하는 테니스장을 그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G 테니스크럽에 월세로 해가지고 임대를 쭉 쓰고 그때 당시에 6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60만원에 대해서 계약이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지구에 우리 직원들이 목동 구립테니스에 직원들이 이용을 한다는 사실이 있고 이 근처에 있는 저희 직원들을 통해가지고 전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복환 대표하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김복환대표하고 만나실 적에 그분이 대표라고 얘기하던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위탁관리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표라고 인정을 하고 있었고 실제 예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대표라고 그 분이 어떤 표시를 하던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표시가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뭘로 표시 하던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계약서 초안에 대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물론 작성하기 전에 만났지만 저는 위탁관리인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알게 된 예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예가 자꾸 있다고 그러는데 위탁관리인이 선병석인데 김복환이가 계약서 쓰기 전에 몇차례 만났는데 그분이 대표라고 명함에 표시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두로 내가 대표인데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구두로만 얘기되어 있었고 선병석이라는 자체는 전혀 모릅니다.

최정철위원

본인이 위탁관리 대표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도 된다고 구두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구두로, 그 사람이 관리인의 대표라고 제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 뒤에 명함이나 이런 것 받은 적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약이 파기되어서 김복환이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계약이 파기됐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말썽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3,000만원건에 대해서 양천구에서 감사한 것을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김복환씨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5월 하순경 김복환씨가 저희한테 연락왔을 때에 감사중이라고하고 계약서 원본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양천구 체육회에서 감사한 것 보셨습니까? 체육회에서 선병석회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조선에까지 연결이 안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3,000만원 파기된 것은 김복환씨가 연락이 와가지고 감사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파기된다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자꾸 파기 파기하지만 이 파기라기보다도 저희들은 이행보험증권을 달라고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 증권이 수수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계약발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꾸 파기, 파기하지 마십시오.

최정철위원

계약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3,000만원에 썼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썼습니다.

최정철위원

쓴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가 나중에 알고 난 그 이후부터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선병석씨를 참고인이 한번도 못 만났다 했는데 그 이후에도 한번도 못 만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못 만났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약서에 도의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정도인데 참고인이 대표를 한번도 못 만났어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못 만났습니다.

최정철위원

만날 생각도 없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만날 생각보다도 대표는 저희가 김복환씨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제 입장에서는 만날 수도 없죠.

최정철위원

만날려고 했던 적은 없어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전혀 없어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김복환씨와는 만났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만났습니다.

최정철위원

김복환씨는 감사에 이렇게 지적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최정철위원

구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아서,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때서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냥 지급보증보험만 들으면 그냥 계약하는 대로 이행할려고 했었죠?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오늘 나오시기 전에 혹 김복환씨나 선병석씨하고 통화해 볼려고 마음을 먹었거나 통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저는 선병석씨 자체를 전혀 모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박과장님께서는 만약에 계약이 됐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가 구에서나 지금 현재 테니스운영규칙이나 그런 등등의 원칙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하면 전 파기시켰을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도의적으로 책임지고 잘못된 것도 인정해 주고, 박광식씨는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최정철위원

알았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박광식 과장님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직위가 지금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한유조선주식회사에 얼마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약 20여년 근무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20년동안 한 회사에 봉직하시면서 이런 것을 계약하는데 사전에 왜 양천구청에 확인을 안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건 일반적인 테니스관례에 따라서 위탁관리 대표인이 계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부다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증거로서 하나의 실 예를 냈습니다.

박동순위원

실 예가 뭡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저희 자이언트크럽의 테니스 대표하고 계약서와 이행보증증권사본을 지금 제출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야만이 대한유조선에서는 돈이 나갈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때 계약서에 지불한 영수증은 없지만 계약금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계약금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이 3,000만원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한 회사에 20년동안 근무하셨고 또 연륜적으로 보아도 어떤 사리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니스코트가 김복환씨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이상 위탁관리를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위탁관리를 김복환씨가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되지 않고 계약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최정철 위원께서 돈이 지급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물어보았을 때 지급이 안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계약보증증권을 수수받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을 해 놓고 돈을 지불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 한 건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사실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3,000만원을 전세금이라고 했을 때 김복환씨가 받으면 그걸 다시 회수시켜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금 3,000만원이면 전세금을 은행에다 놓고 연리 12% 하면 그 이자소득은 발생하겠지만 그 좋은 코트를 3,000만원에 전세로 주었을 때 이익금이 남지 않는데 김복환씨가 그걸 월세가 아닌 전세로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건 한 면 코트를 3,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이자소득이 발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3,000만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당사자와 계약을 함과 동시에 계약서 조문상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행보험증권이 발급되고 그로 인해 현금과 이행보험증권이 수수되어서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니스특별조사위원회가 발동되어서 회의를 하면서 대한유조선주식회사에서 김복환씨한테 3,000만원이 이미 넘어가지 않았느냐 하고 관계공무원이나 선병석 회장한테 질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결국 실무자인 총무과장께서 거기에 확실하게 안 넘어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박동순위원

나중에 위증했다면 어떤 처벌이라도 각오하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험증권 주신 것이 양천구 테니스장의 보험증권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자이언트테니스크럽에 저희가 전세를 한 자료로서 제출한 것이지 목동테니스와 전세계약에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한가지 예로서 제출된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테니스코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직원들이 목동테니스장을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활용은 했습니다만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활용한 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얼마나 활용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해가 지고 시간제로 해서 테니스를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직원들이 추천해서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나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최정철위원

그럼 그 직원들은 김복환씨가 대표라고 그러던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인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직원들은 대개 이 계약서쓰기 얼마전부터 거기서 친 걸로 생각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전에는 안 쳤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전혀 치지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계약서 쓴 후에 쳤다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계약서 쓰기 전에도 여기 목동에 거주 주민이 세 분의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시간제로 해서 정식 신청에 의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정식 신청에 의해서 치신 분이더라도 그 직원으로 계신 분이 얼마동안을 쳤다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4월초부터 시작해서 5월초까지 약 한 달 정도 쳤는데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주중에 한두 번 정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전에는 여기 살고 있었어도 안 쳤고,
고인

참고인

박광식 사실 칠 필요가 없었지요. 저희 테니스클럽에도 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쳤습니다.

최정철위원

아까 박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원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알았다 그래서 구립인지도 모르고 사립인 줄 알고 김복환씨가 대표인줄 알고 했다. 그 다음에 양천구 감사와 더불어서 김복환씨가 대표인줄 몰랐다. 선병석이란 대표 인사가 나타났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선병석씨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선병석씨는 지금까지 전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 감사를 할 때 감사 끝나고 나서 김복환씨가 박과장님을 만났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계약서 원본을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왜 돌려달라고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체육회 감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말썽이 좀 났으니 계약을 좀 파기를 해 달라. 저는 이행보험증권을 좀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최정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박과장님 좀 앉아계시고 체육회에서 감사님이 나와 계시니까 잠깐 얘기좀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그러면 유조선에서 나오신 박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좀 앉아계시고 박기동 체육회 감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위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감사합니다. 어제 체육회행사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유조선에서 나오신 분이 체육회 감사인가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말썽이 벌어지고 있으니 원본을 돌려달라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체육회에서 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경위나 그동안에 체육회에서 본 시각 이런 걸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동 체육회 자체에서 감사한 게 없습니다. 테니스장에 관해서는 체육회이사 몇 분이 운영위원 위촉을 받아서 테니스장에 관해서 운영위원으로 조금 관여했을 분이지 체육회 자체에서 감사한 바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현지에 가 보셨죠?
고인

참고인

박기동 네, 가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체육회에서 보는 선병석씨는 어떻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체육회 이사 중의 한 사람입니다.

최정철위원

혹시 허가사항이나 또 목동테니스장에 문제점이 있다고는 생각 안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본인 개인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그건 운영위원들이 한번 테니스 연합회 회장, 사무국장 다 불러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조사한 내용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그 운영실태, 적자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런 운영에 관한 건과 또 전체적으로 사용료와 인원과 운영면을 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재허가를 할 때나 운영회의때 혹시 테니스장의 잘못된 점이 누출된 적이 있는 것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우리가 운영위원 위촉을 3월 30일자로 받아서 서면으로 위촉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5월초에 운영위원모임을 가져가지고 테니스장에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고 그날 테니스장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테니스연합회를 다 불러다가 그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때까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잘못된 게 지적이 되었고 또 그때 5월달에 우리가 회의를 소집했을 때에는 이미 구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6월말까지 거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그전에 우리가 다시 모여가지고 계약은 다시 하지 않는 걸로 우리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약도 하지 않을 정도로 잘못된 점이 그날 많이 노출되었네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을,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잠깐만요, 감사님한테 한말씀 묻겠는데 그 계약서라는 것은 현재 테니스 수탁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반대입장으로 그 날 발언들이 많이 나오신 거네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도 운영위원을 아까 서면으로 집에서 받으셨다는데 운영위원 위촉을 누가 하는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체육회 이사분 중에서 여섯인가 일곱 분을 구청에서 한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운영위원회를 하신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한번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무의미하게 지내오신 것은 사실이네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네, 그렇습니다. 3월말일자로 4월초에 받아서 5월초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소집을 할려고 생활체육과장이나 담당 시설계장에게 회의를 요청했는데도 한 차례 회의만 끝내고, 여태까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장님과 부회장님을 선출했기 때문에 회장님 부회장님께서 회의 소집하시는 사항이지 저는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회의소집에 관한 건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테니스 대회를 몇차례 열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네.

최정철위원

그 대회 열 때마다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같이 동참하신 적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동참은 안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에 선병석 회장님께서 대회때마다 1년에 몇천만원씩을 쓰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체육회에서 찬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체육회에서 찬조합니다.

최정철위원

체육회에서 얼마 정도 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약 30여만원 할 겁니다.

최정철위원

찬조 내역이 없는데
고인

참고인

박기동 각 자생단체에 다 찬조합니다.

최정철위원

그 명칭이 뭐라고 나갑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대회때마다 지원금입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불러드릴께 여기 목록에 있나 한번 봐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최정철위원

남자참가비, 여자참가비, 회장찬조, 이사찬조, 연합회기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체육회에서 지원금은 체육회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건 없네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각 연합회에 행사때마다 30만원씩 지원되도록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이에요.

최정철위원

그럼 그 찬조 목록에 들어가야 되죠. 행사를 하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모르죠.

최정철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행사때마다 1,000만원을 내신다는 선병석 회장의 찬조내역을 보니까 200만원이 되어있드라구요. 200만원, 많이 내셨는데 지난번에는 "1,000만원씩 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하시면서 선병석 회장님하고 식사를 한 대든가 같이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식사한 적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말고 그럼 테니스대회에서 어디 초청을 해서 가신 적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대회 입장식 때는 꼭 참석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선병석씨가 어디에서 초청을 해서 어디 모임에 가본 적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없습니다. 체육회 회의를 선병석씨 집에서 주관한 적이 있습니다. 별장에서, 광명시 시흥입니다. 체육회 이사회를 거기서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 체육회기금으로 다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왜 체육회기금으로 해야 되나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그것은 어차피 식사대는 체육회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초청을 해서 다 내는 줄 알았는데, 제가 체육회 감사인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체육회에서 경비를 다 대서 저 개인이 생각하기에도 좀 섭섭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본 위원장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기동 감사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체육회기금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건데 체육회기금이라는게 따로 나오는게 아니고 우리 체육회 이사들이 한달에 회비를 내는게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친목단체도 회비를 내다시피 내거든요. 그 돈으로써 그날 식사대를 하고 남는거를 적립을 했다가 어떤 체육기금에다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잠시 얘기를 들어왔을 때에 선병석 회장이 초청을 해서 광명시에 있는 자기 별장에 이사들이 갔는데 그날 초청을 해서 간 이사들은 선병석 회장이 그날 준비를 부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비를 부담하지 않아서 체육회 이사들은 자기가 낸 돈으로써 주비를 지출했다 그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박기동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그 회의가 선병석씨가 초청을 해서 테니스대회에 대한 얘기를 한겁니까, 우리 양천구체육회를 위해서 얘기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체육회입니다. 체육회 이사회를 거기서 개최한 겁니다. 테니스장 문제는,

최정철위원

장소만 제공해 주고.
고인

참고인

박기동 체육회 이사이기 때문에

최정철위원

그러면 아까 부실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재허가 문제 때문에 좀 보류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셨는데 혹시 생활체육과에, 이렇게 체육회에 계시다보니까 테니스장 문제 때문에 양천구 공무원이 훈계를 당한 거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공무원이 당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때 훈계를 당한 이유가 우리 체육회에 적립금이 적립되지 아니하고 적자운영을 하고 관리능력이 부족학 수입금 관리부실도 있고 경비도 과다지출했고 효율적 관리도 못하고 해가지고 직원이 당했는데 선병석씨가 우리 체육회에서 봤을 때 다음 12월달에 만기가 되는데 개인소견도 좋고 체육회이사 입장도 좋고 운영위원회 입장도 좋고 어떤 입장정리를 했을 때 다시 허가를 해 줘도 될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인지 어떤 소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동 저희가 5월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할 적에 그때 선병석씨가 자기가 좀 등한히 했다는 거를 시인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관리가 좀 소홀했었다. 다른 일이 바빠서, 그래서 저희는 6월말까지로 해서 그때 저희 운영위원으로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6월달에 끝을 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갖기 전에 5월말인가 6월초인가, 6월달인가 체육회 이사회에 들어갔더니 구청장님께서 "연장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그러니까 이 테니스장의 계약을 연장했다, 그래서 "아니 운영위원 세워놓고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마음대로 그걸 연장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흑자가 났는데 성수기라 비수기까지 봐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을 뽑아놨으면 연장을 해 주고 뭐를 한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다루어져야지 운영위원은 뽑아놓고 운영위원회 한번만 열고 구청에서 연장을 해 준다는 건 사실 저는 그때 좀 제가 상당히 운영위원으로서 안 좋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빨리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회를 해체하든지 운영위원으로서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런 차에 엊그제 좀 와달라는 서신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누가 했든 지간에 저희 운영위원으로서 그동안 조사하고 가서 들여다보니까 잘못된 거를 본인이 시인을 하니까 잘 되도록 좀 관리만 철저히 해 주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잘하겠다는 약속을 5월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만기니까 6월달까지만 우리가 조사를 해봐가지고 부실된 점, 우리가 운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 보자. 또 체육회이사들이니까 그렇게 저희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거기까지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연장이 됐다고 하는 바람에 운영위원회도 안 열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다.

최정철위원

아까 제가 체육회 찬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를 다시 훑어보니까 30만원 입금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총수입하고 지출하고 빼니까 항상 흑자가 되어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을 정정을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질의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 운영위원장이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장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오셔가지고 서면으로,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위원장께서 예측을 해서 이런 것을 물을 것이다 해서 답변을 한거를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낭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운영위원으로서 위원장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가, 한 번 낭독을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질의를 한 번 하시죠. 박기동 감사님은 이걸 모르거든요. 이걸 얘기를 해놓고 하나하나 질의를 합시다. 여기에 지금 운영위원장이신 김무생 위원장께서 오늘 출석을 하지 않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무엇을 물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서 비슷하게 나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고 우리 운영위원이신 박기동 위원께서도 이걸 한번 보시면서 사실 운영위원장하고 위원으로서 같은 뜻인지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체육회 93-11, 시행일자 1993년 10월 8일(금), 수신 양천구 구의회 의장. 참조 구립테니스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목 참고인 출석협조요청에 대한 서면답변서,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와 항상 구체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석일자에 참석치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며 참고인 진술건에 대하여 그간 운영위원들의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고인 질의에 대한 답변서 1부. 끝. 양천구 체육회 회장 김무생." 해가지고 뒤에 참고인 질의에 대한 답변서라고 했는데 이 질의에 대한 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답변서라고 하겠습니다. "1번, 1993년 3월 30일자로 허재구 구청장 명의로 된 목동테니스장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사전 구성에 대한 통보없이 서면으로 받았음. 2번, 1993년 5월 3일 14시. 장소 목동테니스장내 사무실에서 처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1명, 필요하다면 생활체육과 담당자의 의견으로 본인이위원들이 찬성으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3번, 회의내용으로는 그간 운영실태와 관리사항을 보고받고 위원들의 앞으로 관리에 대한 진지하고 좋은 말씀이 있었으며 결재권은 없음. 4번, 6월 몇차에 걸쳐 회의소집을 생활체육과장, 시설계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회의만 있었을 뿐 유명무실한 조직에 불과하였음. 5번, 지난 7월체육회 이사때 허재구 구청장으로부터 테니스장 운영권을 테니스연합회로 이관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음. 6번, 본인의 생각에 의하면 운영권이 테니스연합회로 정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운영권에 관하여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이번 기회에 운영위원회의 존폐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고 사료됨.(단 구청에 직영으로 운영을 할 시에는 절대적으로 운영위원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끝. 1993년 10월 8일. 답변자 김무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박기동 우리 위원님께서도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장의 뜻과 같습니까? 이 답변서의 내용과 같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같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동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공사간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연합회 대회까지 겹쳐가지고 지금 피곤하실텐데 답변해 주시는 데 감사를 거듭 드립니다. 구립목동테니스장관리운영위원은 몇 명이라고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6, 7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김무생씨도 기죠?
고인

참고인

박기동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손세종씨는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서종복씨,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박동순위원

박기동씨, 원욱희씨, 김종덕씨, 김종복씨, 선병석씨, 이동섭씨.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박동순위원

예. 귀하가 아시는 6명 내지 7명은 틀렸고 9명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이나 회장은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운영위원회 회장으로 김무생씨,

박동순위원

김무생씨이고 부회장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손세종씨입니다.

박동순위원

부회장이 한 분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다음에 감사나 이런거는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냥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되어야겠네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박기동 체육회 감사께 묻겠습니다. 보통 조직의 장이면 회의 소집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고인

참고인

박기동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박기동 체육회 감사께서는 양천구 생활체육 축구회 연합회 회장을 하시죠?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끝났습니다.

박동순위원

끝났습니까? 올해로.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상임고문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회장을 하실 때에 회의 소집권은 당연히 회장에게 있죠?
고인

참고인

박기동 당연히는 아니지만 회의소집은 할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거의 있죠. 통상적으로 볼 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위원회 회의는 거의 통상적으로 보면 김무생 회장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무능한 회장 위원장인 김무생씨가 답변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6월 몇차에 걸쳐 회의소집을 생활체육과 과장, 시설계장에게 회의를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회의만 있었을 뿐 유명무실한 조직에 불과함." 이런 위원장이 앉아서 이렇게 보내는 자체도 예의에 어긋나려니와 또 장행일,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잠깐만 계세요. 질의중이에요. 질의하면서 틀리면 나중에 시정하면 되잖아요. (장내 소란) 다시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6월 몇차에 걸쳐 회의 요청을 하였으니 지금까지 단 한차례 회의만 있었을 뿐 유명무실한 조직에 불과함." 여기에 대해서 장행일 위원장이 아까 낭독하고 "긍정하느냐" 하니까 조목별로 긍정은 안 했지만 우리 박기동 감사께서는 긍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긍정합니까? 지금 제가 낭독한 사항, 6월에 몇차에 회의 소집을 생활체육과장 내지 시설계장에게 요청을 했는데 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차례 회의만 있었을 뿐 유명무실한 조직에 불과하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회의 소집권을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동 저는 모르겠습니다.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지금 우리 증인께서 나오셔서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회장이니 그 직위에 많이 계셨었는데 회장이나 위원장은 회의 소집권이 있는데 이렇게 못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증인께서는 시인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4번 사항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동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장행일 위원장이 물어볼 때 긍정가는 점이 많다.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증인은.
고인

참고인

박기동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긍정할 필요도 부정할 필요도 이거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장의 답변인데 그걸 놓고 제가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할 것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박기동 감사께서는 장행일 위원장이 이걸 쭉 여섯가지를 낭독했을 때 긍정하는 면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섯가지 사항중에서 이 네 번째 사항도 긍정하느냐 않느냐 본인의 양심을 물어보는데 왜 긍정할 사항도 아니고 부정할 사항도 아니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제가 여기서 양심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위원장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증인 세울 때 증인 선서를 좀 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위원이,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러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박동순위원

참고인. 좋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알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립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위원이 박기동 체육회 감사도 기기 때문에 일말이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기동 감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저는 감사로 나온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입니다. 체육회감사 얘기는 좀 빼 주시고요.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운영위원으로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책임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감투를 쓰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누가 썼습니까?

박동순위원

허재구 청장이 보냈으면 당연히 하기 싫으면 사직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하기 싫은 것은 아닙니다.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되지요. 참고인으로 나왔는데 무슨.

박동순위원

아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책임이 없다고 하잖아요.

장행일위원장

없다고 하면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박동순위원

관리운영위원회를 않는 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3자가 있습니까?

장행일위원장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지금 현재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때 인신공격을 하면 본 위원장은 질의를 중단을 시키겠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말씀중에 인신공격을 한다는데 본위원은 빗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인신공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나는 박동순 위원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질의나 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박기동 관리운영위원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구립목동테니스장 관리운영위원이 아홉 분이 계신데 아홉 분이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당연히 위원장이 있고 또 위원 몇 명 이상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운영위원회가 1회밖에 안 열렸다고 위원장이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관리운영위원이 한 분인 박기동 위원은 여기에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이것을 여쭤봤는데 답변할 소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박기동 위원이 답변하시기 전에 생활체육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리운영위원회, 어떤 회의규칙이나 정관같은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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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규칙이나 정관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어떤 지침이나 운영위원회 할 수 없는 내용이 없습니까? 임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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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그 목적은 테니스장의 적자해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독보다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적자를 해소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관리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임무라든지 어떤 회의규칙이나 정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관리운영위원을 위촉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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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조직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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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구성하면서 방침서에 임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생활체육과장님 왔다 갔다 하시는데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조금 아까는 없다고 그랬고 지금은 또 이 임무를 얘기할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낭독하세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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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성에 대한 근거, 목적, 구성, 운영, 임무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그 운영위원들이 그 사실을 숙지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한 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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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근거는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회관리운영조례 제14조 및 93년 제2회 양천구 주요시책회의 심의결정사항입니다. 목적은 양천구립목동테니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구민의 여가선용과 체력향상을 기함은 물론 테니스장을 통한 구민의 화합을 도모코자 한다. 구성으로서는 양천구 체육회 이사와 테니스연합회 이사 중에서 체육발전에 적극적인 인사 7명 내지 9명을 구청장이 선정 위촉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운영은 매월 정기적으로 1회이상 개최한다. 임무는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 상태확인, 월간 테니스장,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거기에서 부터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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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임무는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상태 확인, 월간 테니스장 운영실적, 수입과 지출 확인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박기동관리운영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운영위원께서는 타 위원이 질의할 때에 테니스장을 재계약하면서 관리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도 없이, 상의없이 재계약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생활체육과장께서 임무에 대해서 낭독하신 것 들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관리운영위원의 생각과 그 임무는 상치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누가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관리운영위원이면 그 임무에 대해서 알으셔서 재계약을 하는데 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지 안 해야 되는지 이 사항을 아셨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관없이 개인의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체육과장께서 관리운영위원회 임무를 낭독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대충 압니다.

박동순위원

테니스장 내지 부대시설관리상태를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테니스장 재계약에 관한 운영권까지는 그 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기동 관리위원께서는 재계약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 말도 물어보지 않고 재계약을 구청장이 해줬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상치되는 것 아닙니까? 임무를 잘 숙지하지 않으셨고 단순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잘못된 게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관리운영위원이시면 아까 생활체육과장께서 낭독해 드린 임무에 대해서 알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알 새가 없었습니다. 임무를 대충을 알지만 우리가 회의소집을 한 번 밖에 안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한 번 소집했어도 대충은 아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운영권까지 관리운영위원에서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사항도 모르신다 이 얘기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우리가 회의를 소집해서 그날 회의를 한 결과 여태까지 적자운영을 해왔으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확인해서 흑자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때까지 계약을 유보하고 계약이 6월말인가 만료가 되니까 그때까지 조사를 해 봐서 다시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됐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계약문제를 거기서 다루기로 그날 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논의가 됐는데 왜 재계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모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가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관리운영위원도 있습니다. 회의소집권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몇사람 이상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더라도 관리운영위원 한 사람이라도 회의소집권은 있다고 봤을 때는 우리 박기동 위원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저한테 책임 물으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동 저는 그런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박기동 운영위원께서는 어려운 답변은 피하시고 쉬운 것은 답변하시는데 이왕이면 좀 확실하게 양심껏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선병석 양천구테니스연합회 회장은 여기에 관리운영위원이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선병석 회장이 관리운영위원회에서 독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위원회를 이끌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인

참고인

박기동 운영위원을 독선을 하다니요? 질문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테니스특위가 구성된 것은 구립목동테니스장, 그 전반적인 문제가 생겼고 선병석 회장 다시 얘기하면 관리운영위원의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잘못이 많다 그래서 본 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관리운영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에서 박기동 운영위원처럼 책임이 서로 있는 분들이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선병석 회장이 위원인데 위원장 위에 서서 독선적으로 이 위원회를 끌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동 운영위원과 선병석 회장과는 연관하지 마십시오.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 위촉받아서 5월달에 한 번 회의소집하고 그만입니다. 선병석 회장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테니스장하고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돈이 구청으로 입금되고 체육회로 입금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대충 조금 들었습니다. 5월 회의때 보고받았습니다.

박동순위원

5월 회의때 보고만 받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인 이동섭씨라든지 이런 분한테 들은 얘기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마치 지금 선병석 회장도 와서 판공비를 1원 한 장 가져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선병석 회장이 마치 잘못되어서 이 테니스장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장행일위원장

아니 박동순 위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지금 발언중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자기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조사특위에 마치 선병석 회장이 잘못된 것인 양하는 쪽의 발언을 하시는 것은 조사특위의 의미에 빗나가는 일이며 조사특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이런 발언을 하신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지금 뒤에는 39명의 의원이 있고 50만 양천구민이 지켜보는 구예산을 쓰고 있는 양천구연합회를 조사를 하면서 마치 선병석 회장이 잘못된 것인 양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위원장은 책임져야 됩니다! 조사특위하면 뭘 합니까! 잘못된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위원회를 이렇게 끌어갈 것입니까?

장행일위원장

예. 알았어요.. 최정철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혹시 그런 발언이 있을 사인이 있다면 위원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동료위원들이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의원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구민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여기 앉아서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신상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그만하시고 감정을 좀 누그리세요. 그리고 박동순 위원도, (장내소란) 최정철 위원! 박동순 위원! 지금 회의중입니다!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점을 가려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50만 구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양천구를 발전을 시키기위해서 사실 이런 조사특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인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어떤 법정에서 변호사가 죄인을 변호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아마 최정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다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일 앞으로 옳지 못한 발언이 있을 때에는 본 위원장으로서는 답변도 안 줄뿐더러 제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특위운영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냉철을 기하자는 그럼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실제 오늘 회의 내용을 보면 위원장으로서 실제 오늘 회의 내용을 보면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의견에 맞지 않은 질의는 중단을 해야 한다. 그런 독선이 어디 있습니까? 또 참고인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내용도 어디까지나 조사특위 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회의내용을 보면 감정적으로, 의도적으로, 편협적으로 하는 것 같은 그것이 역력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준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은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회의때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장행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회의를 앞으로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언성을 높여서 동료위원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동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테니스장을 개장하기 전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개장하기 전에 안 가봤습니다.

최정철위원

오픈식 할 때는 가보셨나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못갔습니다.

최정철위원

언제 가보셨나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테니스대회가 열릴 때, 첫 대회인가에 가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개장하고 언제쯤이었나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92년도 됐을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92년 봄에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최정철위원

그때 운동하는 시설이 있는데를 한번 돌아본 적은 있으신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지난 5월달에 돌아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돌아보실 때 운동기구가 많이 있지요. 운동하기 위해서 장비도 사놓은 것도 있지요, 혹시 그런 것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자세히는 못봤어도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로라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신적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못봤습니다.

최정철위원

한번도 못봤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동 예.

최정철위원

그때 92년도에 갔을 때에는 운동시설하는데 불편없이 다 해 놓았나요?
고인

참고인

박기동 그때는 대회 입장식에만 참석을 했고 현장은 안 봤습니다.

최정철위원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 발언을 이상 끝내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참고인을 다른 분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동 그러면 더 이상 테니스연합회 운영위원이신 박기동 위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으로서 박기동 위원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동테니스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서 본 특위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의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양천구 축구 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시는 분으로서 또 테니스연합회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테니스인 뿐이 아니고 체육인 전 동호인의, 또 50만 구민은 바라볼 적에 과연 우리가 연장 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한 말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기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계약된 것은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중에 있었고 잘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운영위원들한테 하나 상의도 없이 계약된 것이 잘못되었고 운영위원을 만들어 놓았으면 운영위원들을 활용해서 이것은 우리 구민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또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되어야 될텐데 그것이 좀 운영위원을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한 데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 답변이 불성실했는지 몰라도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많은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생각에 우리 양천구 부구청장님께서는 많은 일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하실 것인지를 하셔서 그 시간대에 잠깐 오시는 것으로 부구청장님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업무에도 바쁘실텐데도 장시간 앉아 계시니까 최정철위원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부구청장님 많이 바쁘시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네.

장행일위원장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셨다가 우리가 지금 조사특위가 참고인도 많이 기다리고 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니까 그 시간이 다가 왔을 때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청내에 안 계시고 바깥에 나가더라도 연락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이향열씨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이향열씨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네.

장행일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바쁘실텐데 우리 특위를 위하여 나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으로서는 개인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양천구의 50만 구민과 또 2만의 테니스 동호인을 생각해서 성실한 우리 구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참고인의 성명은 이향열씨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네.
석위

장석위위원

참고인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07동 1404호에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참고인께서 테니스장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 서슴없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본 조사특위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저는 미국에 가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에 쭉 있느라고 가기 전에 열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며칠전에 도착했기 때문에 와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내용만 알고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본 조사특위가 열릴때마다 우리 회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보셨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못 보았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본위원은 참고인께서 본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이 자리에 서실 때까지 신중한 결심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께서는 본위원 외에도 조사특위 위원이 질문을 하였을 경우 확실한 의지를 갖고 거짓없이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는 과거의 잘못된 사항은 물론 현재까지 이어지는 테니스장의 많은 문제를 낱낱이 밝혀서 차후에는 행정부가 개인에게 특혜를 주어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자는 대다수 국민의 호응을 무시하는 요인을 완전히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50만 양천구 구민은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한 수단을 방조하지 않을 것이며 그 한 사람을 보살펴 준다면 여러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 한사람의 이익을 차단하면 많은 사람이 균등한 수혜를 본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도 테니스장의 비리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는 우리 양천구에서 특혜받는 개인 또는 기업이 발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고인과 더불어 참고인의 진심어린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참고인의 위증 또는 심적변화로 인한 묵언을 하시지 않고 이 자리에서 증언에 앞서 조사특위의 질의에 소신있게 답변하시고 답변과 아울러 조사특위가 열린데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사특위가 열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인

참고인

이향열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건강이 나빠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무리하게 나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저는 서면으로 대답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일이 많고 또 건강이 나빠서 도저히 오늘 나오기 어려웠지만 제가 나가야지만 그 조사특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많은 분들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특히 테니스장에 출입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고 저는 목동테니스장 문 열기 전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구청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하고 싶었고 구청에서는 연합회에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연합회 이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선병석씨가 철저하게 구청관계자나 연합회 이사들은 테니스장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고 그 사람과의 어떤 의리랄까, 또 그분이 대표로 있으니까 대표를 잘 모시겠다는 것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싶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1년전부터 이 분에 대한 신의가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저한테 많은 피해가 왔고 거짓이 이어지고 불확실하고 그래서 제가 기자생활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알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역시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준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이 사람을 보좌하거나 도와서 구청관계자나 연합회이사를 외면할 필요가 없다라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자고 연합회에서 계약한 식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마는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감사합니다. 참고인께서는 목동테니스장 휴게실을 위탁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석위

장석위위원

휴게실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맨처음 92년 5월부터 그때 문을 열었지만 실질적으로 코트를 다지고, 음료수 값은 얼마를 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가격은 얼마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전에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본격적인 장사라고 할 수 없지만 손님들에게 써비스하는 형식으로 물도 끓여주고 음료수도 사다주고 한 것은 2∼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시설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한 것은 그때부터였고 본격적으로는 양천구청장배 대회 개막을 할 때부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참고인은 양천구 테니스연합회 회장 선병석씨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또한 연합회와 어떠한 인연으로 인하여 휴게실 위탁운영을 하였습니까? 수의계약이었습니까? 공개 입찰을 하였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수의계약도 아니었고 공개입찰도 아니었습니다. 그점이 항상 의문이었는데 제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테니스 담당 기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월드테니스라는 잡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잡지에 외국코트의 현황,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코트,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나 그런 것을 시리즈로 연재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때에 목동에 사는 후배기자가 양천구에 테니스연합회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 연합회 사람들과 한번 만나자는 제의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특별히 큰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만날 필요가 없다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집요하게 여러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선병석씨인데 선병석씨 말로는 연합회라는 것이 급조되어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다 무능하고 연합회가 기능이 약화되고 그러니까 식당이고 운영이고 맡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향열이가 월드테니스를 만들고 테니스를 좀 아니까 같이 도와서 손을 잡자는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저는 바로 승낙을 하지 아니하고 이분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저한테는 처음에는 아주 호의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구청의 관계되는 분한테 문의를 하고 싶었는데 구청 관계자분들은 그때까지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감안을 하지만 선병석씨하고 다 얘기해라, 모든 것을 선병석씨한테 맡겼으니까 선병석씨한테 얘기해라, 연합회 사무국장이나 이사들한테 물어보아도 그 사람들은 모른다, 선병석씨가 독단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을 받고 그사람한테 잘 보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일관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선병석씨하고 얘기할 수 밖에 없었고 공교롭게도 저희 집하고 가까이 있어서 아침이고 밤이고 자주 찾아 오고 의논하고 호의적으로 대하면서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서 거기 오프닝 스피치서부터 대회 개막할 때의 선물 사서 돌리는 것, 대회때 상품하는 것, 프로그램 만드는 것까지 전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다라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불편하다면 저는 보이지 않게 지원을 하되 이것이 양천구연합회나 양천구청에서 대회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그래서 저는 좋은 관계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철저하게 이용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참고인께서는 양천구 테니스연합회 선병석회장과 10년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10년 계약을 어디서 누구와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도 아니고 절차가 이상하고 돈은 1,000만원, 2,000만원 계속 들어가고 저쪽 사무실 공사할 때에도 유리다, 도배다, 바닥이다 안 주어 가지고 제가 주면 이리 빼고 월드테니스에 140만원 광고낸 것도 안 내어 가지고 광고담당자가 죽인다, 살린다 이런 일이 자꾸 코트에서 벌어지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권한으로 결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시설이 다 되었으니까 계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계약서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구청에서 승인절차를 밟고 싶다 그러니까 구청은 상관없고 구청장이 다 OK했으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하면 된다. 그럼 연합회의 직인이라도 찍어야 된다. 연합회에 가서 하자 그러니까 연합회 사람들도 회비 한번 안 내고 자기네들 놀다가는 사교장처럼 쓰니까 필요없다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언제하면 좋겠느냐 해서 계약서를 검토한 다음에 자기 집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집에 들어가 본 적도 몇 번 있지만 제가 방송 때문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는데 새벽에 만나자고 그래서 내용을 보고나서 싸인을 하신 다음에 제가 기간을 저한테 10년, 20년 해 주신다는데 상식적으로 10년이나 20년이라는 기간이 이런데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 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10년으로 쓰면 된다고 10년정도 내가 계약이 안 되었으면 뭐하러 내가 테니스장에 뛰어들고 1년하고 말 것 같으면 왜 하겠느냐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 식당을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10년 정도 쓰면 될 것이라고, 그때 사실은 20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20년이라면 사람들이 다 웃겠다고 10년, 10년 연장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10년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이사람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구청에서 이것을 체크를 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정말 아무도 얘기를 들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석위

장석위위원

참고인은 휴게실 위탁운영이 매년 1년 단위로 계약된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아주 늦게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계약서 서류를 한번 본 적도 없고 구청에 문의해도 선병석씨하고 얘기하라고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있던 김복환씨한테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도 인연인데 선병석, 김복환 나 이렇게 세 사람이 이 테니스장을 젊은 사람들끼리 잘 해서 언제 돌려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했다. 이런 것을 남겨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을 내가 알아야지만 대처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보여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보지 못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사무실에서 보고 이것이 1년씩 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느냐고 하니까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형식적으로 1년, 1년씩 평생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코트 평생 할려고 하는 거지 1년하고 말 것 같으면 시간 뺏기고 뭐하려 왔다 갔다 하느냐 돈이 얼마나 생기는데 그러느냐 하는 식의 답변을 선병석씨로부터 들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선병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진술을 하기를 10년 계약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계약이 잘못인 줄 나중에 알게 되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당시 10년 계약은 아침 일찍 내용도 안 보고 자신은 싸인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참고인께서는 10년 계약을 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이며 선병석회장 증언대로라면 증인께서는 계약사항을 변경한 선병석 회장에게 한번도 항의 또는 위약에 대한 고발도 안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10년 계약을 전제로 계약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고 또 점검하러 나오시는 구청 관계자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것이 위법이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항의하거나 싸우거나 해서 나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고 그때에는 김복환씨를 중심으로, 질이 좋지 않다고 그럴까 그런 분들이 항상 주변에서 맴돌았기 때문에 제가 대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정면으로 얘기할 수 없었고 선병석씨한테만 얘기했습니다. 모든 대화 채널을 선병석으로, 연합회도 선병석으로, 사무실 김복환씨 이런 사람이 전부 선병석이한테 얘기하라고 하니 이런 문제가 다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 식당 만들 때에도 코트에도 음으로 양으로 돈을 계속 필요하다고 가져가고 도와 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당신이 잘되는데 연합회 회장으로 장수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공익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걸고 넘어 가고 싶다고 했더니 지금 얘기하면 당신도 끝나고 나도 끝난다 양천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알게 되어서 이렇게 식당하고 잡음이 많다 이러면, 잡음도 없었어요. 좋게 얘기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문닫으면 식당은 날라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식당이 날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양천구 테니스장을 저렇게 훌륭하게 구장을 지어놓고 양천구 주민이 전국대회에 나가면 우승을 할 정도로 실력향상을 하는 터전인데 이 테니스장을 문을 닫는다는 그 한마디가 우스웠지만 좀더 내가 참자. 좀더 기여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양천구청에서도 알아 주겠지 하다 하다 안 되어가지고 작년에는 계약을 할 때에는 2월에서 5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는 너무나도 협박을 많이 받고 3개월동안 집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건 양천구청이니 연합회와 상관없이 그 선병석과 그 일행은 제 개인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니까 제가 그때 정신병원에 다니면서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렇지 않아도 조사할려고 했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바로 잡아넣겠다고 하는 것을 테니스장에 혹시 누가 될까봐, 테니스장에 관계된 사항을 고발한다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한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보류를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좀더 참고 견뎌보겠다. 왜, 탁병오 구청장님께서 세 번이나 만나가지고 "저 친구하고는 계약을 안 할거니까 계약기간까지만 네가 참아달라" 정말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손을 잡고 "구청장님, 일단 선배님을 믿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필요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청장님에게 이 서류를 꼭 갖다주어야 된다고 저한테 몇가지의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실내코트장을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364만원을 제가 설계비를 냈는데 그것도 선병석이가 내기로 한 것을 안 내서 제가 일곱 사람들한테 전했습니다. 구청장이 실내코트를 지으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구청장이 지어준 사실이 없다, 또 자기는 한 푼의 돈도 받아본 적도 없다." 실제로 저는 돈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월 300만원에 로비자금이 200만원이 들으니까 300만원을 자기를 주면 200만원을 구청에 로비자금으로 준다고 그래서 "누가 도대체 200만원을 받습니까? 남자들끼리 술한잔 마시고 친하게 지낼 때 추석때 간단한 선물이나 이런 것은 줄 수가 있지만 어떻게 200만원이란 돈을 식당에서 계속 가져가야 됩니까?" "그렇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하고 식당을 계약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내가 투자한걸 달라"고 그랬더니 "다 놔두고 의자나 움직일 수 있는 것만 가져가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네 집에 갖다 놓으라고, 그걸 어디다 옮기겠느냐고, 주면은 다 주고 미련은 없다." 그러나 탁병오 구청장이 세 번이나 약속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님이 곧 떠나신다, 뭐한다 하면서 "내가 가기 전에 다 해결해 주겠다." 저 개인한테도 얘기했고 제 가족들, 아는 분들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사람을 불신합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정말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참고인께서는 그렇다면 10년 계약된 계약의 가능성을 확인키 위하여 문의를 양천구청에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어떠한 절차로 문의하셨으며 누구를 만나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담당자들도 많이 바뀌시고 또 지금 서울시로 가신 분들도 있고 사실 구청관계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저를 안 보셨어요. 과장님같은 분들도 제가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에게 인사를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과장님이 당신을 안 볼려고 그런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하다못해 로울러를 미는 할아버지가 인사를 해도 수고하신다고 하는게 윗 사람들인테 그 밑에서 파출부들과 똑같이 김치담고 청소하고 대회 끝나면 제일 마지막 2시, 3시까지 청소하는 사람은 사실 접니다. 손님들이 잃어버린 삐삐, 핸드폰도 찾아주고 끝까지 연락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인사를 한번 하겠다고 그럴 때 제가 얼굴 보여가지고 잘 봐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굳이 여기 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계자 분들이 테니스코트에 오셨으니까 정말 따뜻하게 차 한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한번도, 맨 처음에 계신 권이긍 청장님만 어깨 한번 두드려 주셨고 그 이후로 류천수 청장님이하 모든 분들, 과장님들도 물론 그 전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거기와서 공사하고 그러시느라고 격려는 많이 해 주셨지만 별로 저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선병석씨가 구청관계자 만날 필요도 없다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그 분들이 저를 가까이 해서 좋을 것 없다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들하고 확인하고 이런게 어려웠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제가 많이 의논을 했지만 그 분들이 그런 얘기 해 봤자 통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윗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 보세요"라고 하지도 못하겠어요. 아무리 노력을 하면 뭐합니까? 위에서 모르는데,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구청 출입하는 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테니스장과 관계가 없다면 인간적으로 정말 도와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수고들을 많이 했어요. 이 테니스장 때문에, 그러면 누구 때문에, 왜, 무얼 잘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까? 저는 그 분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테니스장에 머물면서 가장 많이 그 현실을 지켜본 사람은 저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참고인께서는 10년 계약에 문제가 있고 또 테니스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양천구정의 총무과장, 총무국장, 생활체육과 담당직원, 생활체육과장은 물론 구청장까지 만나보려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본위원도 외부인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당시 이 문제로 과장은 이 사실을 알고 문제가 크게 확산되고 물의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책임회피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하였으며 심지어는 최고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까지도 문제를 야기치 말라고 참고인을 질책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한 휴게실 위탁운영은 선병석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선병석 회장과 체결하였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10년 계약이 정당한 계약인 양 묵과하였다는데 이것도 사실인지 이 문제에 대하여 참고인은 당시의 구청직원과의 대화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일일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면 100%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권이긍 청장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권이긍 청장님이 세종문화회관 관장님으로 가신 이후에 제가 직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몇번 보았고 그 이후 탁병오청장님에 이르기까지, 탁병오 청장님은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윤치중 총무국장님도 제가 찾아뵈었지만 제가 의논하고 싶은 것을 메모해서 서류로 가져갔을 때 그걸 내던지면서 "당신이 뭔데 이런걸 가지고 다니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천구청에서 테니스장을 이끌고 계시고 연합회에 맡기셨는데 연합회와 저와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의논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필요없다" 그러면서 던지는 걸 제가 보았고 "당신같은 사람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군요" 하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거기 모 과장님들이 회의하러 오셨다가 "윗사람한테 그러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서류를 그분한테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읽지도 않고 밑에 내려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서류는 이미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총무국장님은 그런 것을 다 이해해 주실 분이고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포용해 주실 거라"고 했지만 그게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 그래도 저는 국장님한테 그런게 미안해가지고 과장님들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제 도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류를 외면했을까요. 그리고 탁병오 구청장님은 심지어 선병석씨가 잘못된 어떤 내용을 누구한테 들었다는 그런 것까지 제가 모르는 것까지도 얘기해 주시면서 "캐비넷에 다 있으니까 어디가서 얘기하지 말고 선병석이나 너나 젊은 사람들끼리 손잡고 잘 해 봐야 되니까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고 구청장님과 단둘이 약속을 해가지고 왔는데 선병석씨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는 사람들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구청장님은 왜 저를 만나기로 하셨습니까? 어떻게 단둘이 약속한 것을 저 사람들이 먼저 알고 와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전주고등학교 후배인 제 친구가 그 당시 민주당에 관계자로 있는 얘가 여기 우연히 왔다가 구청장님한테 인사한다고 그래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 분이 하는 태도를 보면서 전주고등학교 후배인 제 친구가 구청장님 손을 잡으면서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해 주십시오. 선배님!" 그러니까 "내가 몇월까지 해결한다. 이향열이가 두 달 동안만 조용히 있어 주면 모든걸 해결하도록 하겠다."해서 두달동안 제가 선병석씨 보지도 않고 실제로 코트에도 안 나갔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구청장님하고 손을 잡으면서 "선배님, 그럼 잘 부탁합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것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님이 이걸 정말 정의롭고 누가 보아도 매끄럽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달 후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참고인께서도 구청직원 또는 구청장님을 면담시 혼자서 대화를 나누시지 않고 다른 분과 같이 만난 것으로 진술하셨습니다. 같이 만나신 분들의 주소와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 또 이 분들을 증인으로 본의회에 채택코자 하는데 동행하실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이 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외부에서 압력도 많이 받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구청을 출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살고 또 테니스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분들과 같이 갔고 그 분들은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상은 안 했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기다면 기꺼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때의 상황을 해명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갔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본위원이 감사실 제공 자료에 의하면 10년 계약된 사실이 1992년 5월 감사실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감사관과 감사 책임자의 감사 내용을 아는 대로 진술하시고 감사관이 지적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당시의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 때 감사를 나온다는 얘기도 전혀 저는 몰랐고 사무실에서 대회를 언제 하는지 도대체 국밥이 50개인지 70개인지도, 그때는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는 100면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면 도시락을 자기네가 연합회에서 사다가 팔았을 정도이니까요. 그런 것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백가지의 고통을 겪었는데 어느날 많은 분들이 양복을 입고 오후에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 감사라는 건 저는 생각도 안했고 감사 나간다고 연합회 사무실에다 구청에서 연락은 해 주었겠지만 제가 거기 소속된 한 사람인데 저한테까지 얘기를 해 주었겠습니까? 정보전달 그런 것은 전혀 없었는데 그 중에 지금은 구청에 안 계신데 그때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 눈을 깜빡깜빡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지 않은 일이 있나보다. 말조심 해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한 분이 전혀 안면이 없으신 분이 와서 "식당하는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돈을 내고 있느냐?" 몇가지를 물어보셨어요. 제가 감으로 이 분들이 테니스장에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서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회부의 누군가가 와가지고 테니스장을 뺏을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쓱 와가지고 허가증도보고 메뉴도 적어가고 음료수도 적어가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서도 화장실 점검 상태같은 것도 체크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와서 내가 김 아무게 올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분 중의 하나려니 했어요. 그랬는데 물어보는게 굉장히 그 분이 진지하시더라구요. 그랬는데 그 물어보는 뒤로 어떤 분이 대답하지 말라고 막 인상을 쓰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감사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나 그 사람들이 저를 원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그 분들이 사무실에 가서 사무국장과 그 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도 혹시나 저한테서 안 좋은 얘기가 나갈까봐 그러는지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어요.
석위

장석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천구 테니스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좋지 않은 소문이 난 이후 조사특위가 가동되면서 혹시 참고인께서는 본 조사특위를 방해 또는 회유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해를 받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저는 아주 숙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동안 느닷없이 봉변당하고 느닷없이 방송국 앞에서 저를 지키고 있다거나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병석씨 밑에 계신 분들한테는 죽인다, 살린다 이런 협박까지 오랫동안 받아왔던 처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런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린다라는 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지만 전화를 거는 거나 "식당에 2억2,000만원 투자한 내역서를 주면 2억2,000을 받아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고생만 하니까, 그래서 2억2,000을 도대체 누가 주고 누가 받느냐, 그때 제가 "아, 선병석이라는 사람이 이 자료가 필요하구나." 제가 그랬어요. "왜 그게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계약을 12월달 이후에 안 할지 모르니까 안 하면 돈을 자기가 변호사를 사서 받겠데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얼마를 투자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투자한 거를 돌려주겠다 라는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10년 계약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했지만 이것이 정당한 경우에 어디로 가야 된다라면 그 때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넘기면 넘기고 이러는 거지 왜 그걸 개인으로 주어야 되느냐고, 그리고 나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모든 자료 이제부터는 선병석씨한테는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청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면 주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집으로 전화오고 하여간 심지어 어머니, 언니 온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내놔라, 뭐해라 이러니까 제가 그때 선병석씨한테 인간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자료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각자 뛰자. 나는 험악하게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거나 그런 게 싫다. 이제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뛰어주는 것도 싫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리고 시끄러운 것도 싫으니까 당신이 필요하면 자료를 만들든지 그리고 그전에 영수증이랑 자료를 한번 빌려주었다가 구청에 가서 보여준다고 했더니 화일은 어디 갖다버리고 중요한 거 건설비 할 때 돈 많이 들어간 영수증만 쏙 빼갔더라구요. 그게 선병석씨가 가져갔는지, 김복환씨가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두 사람에 의해서 제가 그걸 분실을 당했기 때문에 지방까지 가서 영수증을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걸 겪으면서 그걸 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그걸 가지런히 정리를 해서 주면 그게 구청에 자기 입장을 옹호하고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한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주지 못한다고 한 게 이번에 특별위원회 열리기 바로 직전의 일로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증인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출석하시면서 방해는 받지 않으셨는지요. 만약 여러 가지 술책을 강구하여 각종 방해가 있었다거나 유선으로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방해를 해 온 인물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시고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진술하여 주시면 저희 조사특위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장행일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과 소문으로 듣고 또, 외부인, 테니스장 동호인들한테 들은 사실을 일일이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서 출석하여 진술하여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참고인에게 질의할 사항을 일일이 메모하여서 이 자리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참고인께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마지막 제가 여쭈어 보았던 각종 방해가 있었다거나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진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구청 관계자 분들이나 연합회 이사분들과 만나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게 과거에는 모든 것이 방해로 보였었지만 이번에 조사특위를 앞두고 지금까지 오늘 여기에 오기까지도 저는 무서워서 혼자 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도 집에를 못 들어갔습니다. 밤이고 아침에 또 찾아올까봐, 그랬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전화도 많이 받고 그랬지만 방해는 아니고 격려, 그리고 내가 나와서 이것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양천구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방해라는 단어는 이번 특위를 앞두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병석씨의 비위 사실중에 임대계약을 또 다른 데하고 맺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건 "제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시간이 가게 되면 양천구청에서도 알고 되고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걸 알리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거나 방해나 협박이나 위협이었다면 그 사람들을 밝히고도 싶겠지만 지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도와주기 위한 분들이었으니까,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장석위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문나는 점, 그리고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짧게 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선병석 회장하고 10년 계약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계약을 이루어주지 않으니까아까 말씀에 어떤 폭행까지 할려고 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왜 경찰에 고발을 했겠습니까?

최정철위원

그다음 달에 광명시에 있는 사람하고 계약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저하고 계약서를, 계약을 안 해주니까 제가 구청에 문의하니까 "선병석씨하고 계약을 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계약서를 써서 보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더군요. 김복환씨 부인이라는 분하고 계약을 해서 똑같이 작성을 해서 그거를 갖다냈는데 나중에 시간을 맞춰보니까 저하고 계약하기 직전에 그분 이름으로 넣었더군요. 그래서 계약이 되어 있다 라는 전화를 받고 저는 "계약한 적이 없다"고 "그게 누구냐"고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하니까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랴부랴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서 탁병오 구청장님 만나고 생활체육과에 가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생활체육과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 주던가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처음에 들어간 거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이요?

최정철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향열 인정을 안 했으니까 아마 저를 불어겠죠. 그러나 저를 부른 시점이 원래 양천구연합회하고 계약을 하고 나면 연합회와 제가 계약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계속 외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감도 느끼고 그 건달들이 계속 와가지고 여기 며칠 있으면 문 닫을 거라고 그러고 선병석씨도 와서 문닫으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청에 문의하니까 구청에서 이게 좀 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랬는지 하여간 들어오라고 그래서 구청 생활체육과에 가서 다시 계약을 했죠. 그래서 그 계약하는 과정도 꼭 그런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부랴부랴 불러서 계약하고 도장찍게 하고, 단서조항 다 붙게 하고, 구청장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하자"라고 해도 그게 안 통하드라구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지만 어차피 양천구 생활체육과에서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고 구청에서 이걸 다 관장해서 나가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말 안 듣고 무지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를 이끌어준다면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해 주자. 써줄 것 다 써주고 해 주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 어렵게 계약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제일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지금.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저는 구청에서 왜 그 문제를 다 알고 수많은 관계자가 와서 체크해가고 다 인정하고 듣고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창고부터 다 뒤지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관계자들이 가슴을 칩니다. 그런데 왜 그게 계속 그렇게 계약이 되고 그 문제를 다 덮어줍니까?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 참고인께서는 선병석씨가 지금까지 하는 행위나 또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잘 된 점보다 잘못된 점이 많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잘된 점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한가지 "돈 많이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제가 보는 바로는 돈을 어디에다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위해서는 거의 돈을 쓴 게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돈 얘기가 나와서 얘기 하는데요. 행사때마다 선병석 회장이 모든 비용을 다 댔다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일 측근에서 가깝게 보고 있는데 행사비를 조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행사비는 우선 대회전까지는요 찬조금 같은 것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뭐 이 대회 아니고 외국 대회 테니스대회도 많이 주관을 하고 올림픽공원에 행사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게 들어오고 나가는게 명확해야 됩니다. 들어오는건 다 호주머니를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영수증 갖고 와라, 뭐하라 해가지고 안 나가고 그런 거를 저는 뭐 실질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비방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한가지 예를 들면 양천구 구청장배 쟁탈대회를 한다 그러면 "양천구대회고 당신이 양천구에서 식당을 하고 있으니까 협찬을 해라." 그래서 제가 전자제품에서부터 볼부터, 지난 봄에도 제가 볼은 전부 윌슨 볼이 제일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몇박스 사서 드렸습니다. 그것만해도 100만원돈 이상 나가고요 그리고 "음식값도 다 DC하라"고 그러고 또 "뭐도 협찬하라, 뭐도 협찬하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어디서 공짜로 뭘 못 갖고 와요.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테니스장에서 일한답시고 제가 메이커는 많이 알지만 공장은 저멀리 지방까지 가서 아주 싸게 사오죠. "나이키 양말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도와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리고 물건은 그렇게 연합회 이사들이 조금씩 5만원, 10만원씩 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또 출전비를 받지 않습니까? 한 팀당 10만원 이렇게 받고 그리고나서 거기서 대충 해결하고 당일날 아침에 지역 관계자들 박범진 국회의원서부터 동작구 연합회회장, 뭐 노원구 연합회회장 이런 분들이 다 선병석씨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 그거를 재무를 담당한다는 김민옥인가 그 여자분이 쭉 노트에 써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쓰면서 봉투에다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그 돈이 정확하게 그 재무담당 이사한테 들어가는 거는 저는 지난번에 처음봤어요. 그 전에는 제가 우연히 정말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저는 항상 이 대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노심초사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누구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고 다니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그 분들은 그러는거죠. "지금은 주지만 다음엔 못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돈을 제가 어떻게 쓰는 거를 봤느냐 하면 망년회라든지 뭐 서울시 테니스연합회에 지금 생활체육테니스연합회 회장으로 있으니까 서울시 테니스연합회 망년회 같은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천구대회나 이 대회 끝나고 서울시대회 끝나고 이런 식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든 대회에 목동구장에서 열린 대회에 찬조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양천구나 양천구연합회 사람들도 개인의 사교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천구 테니스장을 위해서 이 목동테니스장과 목동에서 운동을 하고 양천구의 테니스 동호인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 파티를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서교호텔에서 할 때도 가봤는데 한사람당 몇만원씩이에요. 그러면 온 사람들은 전부 양천구 사람 없습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아는 사람도, 자기랑 친한 사람 서너명에다가 나머지는 좀, 그래 "돈을 이렇게 쓰면 되겠느냐"고 제가 김복환씨한테도 얘기했었고 이동섭씨한테도 얘기 했었습니다. 왜? 선병석씨가 개인적으로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자꾸자꾸 생기면 나중에 공동으로 다 책임을 지고 손을 털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남자들인 당신들은 가만히 놔둡니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보니까 정정당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라도 누가 와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좀 보자 할 때 이걸 제대로 탁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수십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참 좋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선병석 회장이 나오셔서 "찬조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기 사비로 대회때마다 1,000만원씩을 쓰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판공비도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양천구연합회에서 돈 100원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 돈을 들여서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내가 애 이렇게 당해야 되는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목동테니스장 건립때부터 10억을 썼네 5억을 썼네 점점 내려가서 3억을 썼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선병석씨가 제일 돈을 안 썼습니다. 테니스장 만드는 데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김복환씨가 썼습니다. 왜? 선병석씨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김복환씨가 개인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꾸어다가, 그게 지금까지도 채무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도 돈을 받으러 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탠다면 사비로 1,000만원? 그거는 그 대회 진행하는 분들을 불러서 한 번 물어보세요. 어제도 양천구대회를 하는데도 100만원을 내놓기로 했는데 어제 아침까지 안 내가지고 대판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대회 진행 도중에 싸움이 나가지고 식당의 의자가 날라가고요, 그러면 여기와서 그렇게 증언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어제같은 대회에서 잘 했어야죠.

장행일위원장

그렇죠.

최정철위원

어제 제가 대회를 보니까 200만원 내게 되어 있었어요. 찬조금에는 지금 들어 있어요.

장행일위원장

아니 최정철 위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제 대회는 100만원 내게 되어 있고 전번 대회가 200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최정철위원

예.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참고인께서 가장 측근에 있다보니까 21면 코트장중에 한 면을 매매한 거를 아시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양천구테니스장에 출입하는 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최정철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원래 테니스장이 부킹이 어렵기 때문에 주말같은 경우는 거의 치는 사람이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맨날 1면에서 5면까지 치고 연합회 식구들이 주로 많이 칩니다만 "우리는 매일 새벽같이 와서 줄서도 안 되느냐"라는 그런 항의가 잇따르면서 인제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바깥에서 전화도 하고 뭐 이런, 그러나 그게 거의 무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좀 친한 사람들이 우리가 주말마다 아니면 목요일마다 테니스장을 고정해서 쓰고 싶다, 사실 테니스치는 사람들은요 1면이면 1면 6면이면 6면에서 치고 싶어하지 바깥 12면 18면으로 나가면 이게 면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치는대로 못쳐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6면을 내가 좀 계속 치게 해 달라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전에는 저하고 친한 모 방송국의 기자가 코트를 예약하러 가니까 웃돈을 요구해서 그 사람이 "어이가 없다"고 "어떻게 네가 소개해서 갔는데도 나한테 웃돈을 요구하느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하지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방송팀이 전부 장충코트로 갔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코트에서 치고 싶다는 욕망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거르는 방법이 미숙하다보니까는 돈을 받거나 아니면 증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 입으로 통해서 들은 거죠. 그리고 돈을 왕창 줄테니까 아주 임대를 해서 1년동안 잊어버리고 치자. 그러니까는 그 김복환이란 사람이 그러드라구요. "그까짓거 돈 몇천만원 줘봤자 이자만 먹는거지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 이러드라구요. 그리고 최근에도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코트주변이 저는 최근에 한 3개월동안 제가 가면 집중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최근에 또 그런 몇천만원 건이 또 한번 터졌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와중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그전까지 있었던 일은 불문에 붙이고 싶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갈등도 많았고 여기까지 오고싶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그런 일이 또 한 번 터졌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가보겠다고 했죠.

최정철위원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아까 발언하신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양천구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을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 감사한 내용에 대한유조선하고 3,000만원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가 있는데 저는 감사실에서 한 자료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참고인은 그 임대계약서나 임대된 내용을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분들이 나중에 "코트를 쓰고 싶었는데 돈 몇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쓰고 싶었는데 그걸 못쓰게 됐다"고 총무님인가 그분이 와서 그러시드라구요. 그러고서 "아이, 그냥 괜히 구청에서 모르면 그냥 계속 할려고 그랬는데 괜히 알게 되어서 불편해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드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했다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나서 나중에 김복환씬가 그분이 불러가지고 좀 약간 기분 나쁘게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순간이다." "다 몸을 작살을 내서 한강물에 던지겠다" 이런 엄포부터 주시길래 제가 웃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돈을 개인적으로 먹을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왜,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아 그런 일이 있는데 하여간 저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왜 그런거를 뭐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저한테 왕왕대는지 모르겠다"라고 "그까짓거 돌려주면 그만인데," 하여간 그런 내용을 얼핏얼핏 들었는데요. 별로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는 3,000만원을 건넸다고도 인정될 수 있네요? 조금 확실히는 밝히지는 못하지만, 말로는.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저는 제가 없었을 때 이루어진 일인데요. 저한테 그분들이, 모르겠어요. 김복환씨나 선병석시가 미덥지 않아서 그런거고 제가 아마 그렇게 무책임하거나 같이 그네들하고 사기를 칠 사람은 아니다라고 좋게 봐서 그런 건지 그 계약을 한 다음에 좀 와서 치고 이러면서 저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드라구요. "우리가 이렇게 계약해도 괜찮겠느냐, 뭐 3,000만원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구청 생활체육과에 물어보라"고 저는 하여간 모든, 저한테 와가지고 연합회나 그 사무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구청 생활체육과에 문의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제일 정확하고, 그리고 나중에 큰일 날라고 회사 돈 가지고서는 어떻게 할라고 그러느냐고 구청 생활체육과에 물어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과에 얘기하면 될 일도 안 된다고, 그것들이 뭘 아냐고, 대회하는 것도 지금 쉬쉬하고 있는데 뭐 이걸 하냐"고, "그게 말이 되느냐고, 여기가 개인의 땅도 아니고 개인이 돈들인 것도 아닌데 당연히 물어봐야 된다고, 당신이 테니스를 제대로 칠려면, 그리고 니가 회사 돈 갖다가 치는거지 솔직히 니돈 가지고 치는 거냐 그러니까 구청에 문의하라"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때 그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우리 참고인께서는 매매계약을 전대나 임대나 할 수 없다는 건 아시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물론이죠.

최정철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 때가 감사가 끝난 다음입니까? 5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고인

참고인

이향열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건제가 기록해 놓은걸 봐야 되겠네요.

장행일위원장

계약서에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

최정철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4월 15일날 계약을 해가지고 한 6월달인가 7월달에 돈이 넘어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돈이요?

최정철위원

4월 15일날 계약할 때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에 그런 사건이 터진 다음에 다시 넘겨줬다고 그랬는데, "환불해 줬다"고 그러는데.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제가 들은 얘기는요. "안되면 뭐 돌려주면 될거 아니냐"고 그게 어차피 뭐 이자돈 쓰는건데 급할 때 쓰고서는 돌려주면 된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렇게 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돈을 주고 받고 그런거는 직접 지켜보거나 그런거는 아니고요. 그러고부터 얼마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최정철위원

그럼 그 사건으로 양천구 공무원이 훈계 당한 걸 아세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훈계를 나중에요 받았다고 해서 "어느 분이 훈계를 당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웃었어요. 아니 "아무 상관이 없고 고생만 한 사람들을 왜 훈계했느냐고,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윗사람들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분이요 굉장히 우리 테니스장을 원망하고 테니스장 때문에 그랬으니까 뭐 이향열이도 원망하고 누구도 원망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기를 떠나신 다음에 한 번 찾아 뵙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꼴도 보기 싫어 할거다"고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언젠가 시간이 되면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왜 밑에서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을 훈계했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최정철위원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지난번에 그 공무원중의 한 분이 선병석시하고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고 의자를 막 던지고 그러면서 운영을 잘못해가지고 싸움까지 일어 났다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저는 공교롭게도 그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많이는 못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싸움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요.

최정철위원

지금 우리 참고인께서 생각하시는 흐름이 말입니다. 지금 기자생활도 하시고 방송국에도 근무하시고 해외에 나가서 또 방송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언론인의 그래도 대표를 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우리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선병석씨가 재허가, 재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몇 년을 하시는데 10년 계약을 하면서까지 그 분이 하는 태도가 어떤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제가 보기에는 양천구청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다 자기가 하는대로 독주하면 따라오게 되어 있고 조사특별위원회 이런거 아무 의미없고, 모르죠 뭐. 구청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믿음직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청의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한 개인에 의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농락당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말 훌륭한 방향으로 결론을 구청에서 내려줄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진정서 내신 거 혹시 몇차례 냈는지 알고 계신지요? 선병석씨가 양천구를 대상으로 해서 진정서를 냈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글쎄 진정서 낼 때 "식당 부분을 포함시켜서 저를 돕고 싶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안 넣겠다"라고 했어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식당에 투자하는데 한 "2억 정도가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최정철위원

그리고 본인이 "6,000만원을 투자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개장 당시에도 계셨다" 그랬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최정철위원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때 공사가 잘 안 됐습니까? 다 안 끝났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마지막 날 전날까지 부랴부랴 정화조를 갖다 생활체육과의 직원분이 와서 정화조를 사다가 넣고 나무가 다 뽑혀서 다시 꼽고서 하여간 밤새 난리를 쳐서 아침에 문을 열었으니까.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정화조 비용을 선병석씨가 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때 그 호 계장님인가 그분이 사오셨는데 돈 지불이 안 되어서 제가 처음에 냈다가 나중에 아마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선병석씨인지, 선병석씨가 주는 건 못 봤고요. 사무실에서 돈 나오는데 여러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지불해 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묶어서 200만원으로 김복환씨한테 겨우 겨우 그것도 하여간 몇 달 걸려서 받으면서 거기에 포함된 걸로,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결재는 한 건데 아주 어렵게 결재를 했죠.

최정철위원

그게 200만원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아니요, 정화조에는 15만원이었고요,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빌려주는 형식으로 그때그때 준 것이 200만원이었어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때 계약을 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무슨 계약이요?

최정철위원

우리 선병석씨하고.
고인

참고인

이향열 식당이요?

최정철위원

식당계약이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계약은 하기 전이지요.

최정철위원

그때 계약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돈을 달라는대로 줬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계약하기 전에 표토공사라는게 있고 조명공사 정화조가 한꺼번에 그때 다 마무리가 안 됐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고 공사가 겨울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테니스장 조명탑, 또 테니스장 사무실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하고 이런 것은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 저건 문제가 있구나, 새로 해야 되겠구나, 돈이 들겠구나 정도만 했지 그 사람들이 저한테 돈 필요할 때 급할 때만 의논했지 잘 나갈 때는 얘기를 안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하게 조명탑이 얼마, 뭐 흙을 갖다 붓는데 얼마, 흙도 나중에 갖다 부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경기도 어디가서 몇 트럭 퍼다가 공짜로 부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에 어떤게 정확한지는 직접 진행한 사람들의 어떤 기록과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들리는 얘기들은 다 말만 그래서요. 확신있게 대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2억 정도 투자한 중에 조명공사 비용이 들어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2억 들어간 것은 식당안에 것만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식당안과, 원래 조명탑을 하기 전부터 전기배선 자체가 너무 약해서 맨 처음에 두 개의 콘센트가 설치되었을 때 백열등만 달려있었어요. 백열등과 형광등만. 그러니까 형광등을 켤 정도로 조명탑이 들어오고 그리고 에어컨도 들어오고 냉장고도 들어오고 전기제품이 많이 들어오면서 오바가 되는데 75kw 이상은 따라 시설을 해야 되고 계량기도 들고, 배선이 전기를 끌어들여 오는데 용량이 오바됐기 때문에 배선 자체를 다시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파이프를 땅에 까는 것, 그리고 배수로공사를 식당에서 나가는 것이 너무 좁아서 물이 제대로 안 나간다 해서 흙을 파고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같은 것 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최정철위원

전기공사를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때 계약도 안 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내일 모레 문 열어야 되는데 뭐 안 된다고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고 그리고 어차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도장 찍으면 하겠다, 이거 이행하면 하겠다, 이럴 수가 없었지요. 계속 걱정은 됐지만요. 뭐 조금 있다 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식당 허가도 선병석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1년까지만 네가 하는 것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병석 이름으로 다 구청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년만 선병석 이름으로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구청에 문의해서 이것을 계약을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물어보지 말고 1년 후에는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그러고는 지금가지 안 바뀐 것이지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0년 계약을 생각을 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물론이지요. 20년 하라고 그러는데 10년으로 했는데요.

최정철위원

그 분이 제의를 해서 10년이라는, 애당초에 돈을 투자한 100만원, 50만원, 10만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계약하기도 전에.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최정철위원

그때는 1년계약을 생각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아니지요. 왜냐면 양천구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주는데 선병석씨가 아니더라도 연합회 회장은 좋은 사람으로 자주 갈릴 것이고 양천구청에서도 자주 관리감독을 하실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투자하고 10년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 개인 생각이셨지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10년 계약을 해서 그때 구청장님을 만나셨다고 그랬거든요. 만났는데 구청장께서 좋은 쪽으로 얘기를 안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셨다고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얘기를 자세히 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잠깐만요. 최정철 위원, 지금 식사 시간이 말이지요. 오늘 구내식당이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특위를 하다가 외부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증인들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구내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질의를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이향열씨께서 비교적 소신껏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빵이라도 먹으면서 회의를 진행하십시다.

장행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뒤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식사를 하시고 오실 분은 하고 오시고 그러면 질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청장께서는 10년 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냥 웃지요. 할 말이 없으니까요. 권이긍 청장님, 류천수 청장님, 뭐 그 이후로 다 그러셨어요. 걱정말라고 계속 잘 나갈 것이라구요.

최정철위원

선병석씨가,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로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200만원도 요구하고 300만원도 요구하고 100만원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개 어디에 쓴다고 이렇게 요구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구청에 준다고 그랬습니다.

최정철위원

양천구청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저는 믿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구청 누구를 준다고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여러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최정철위원

돈은 준 적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전에 관리비나 이런 명목으로 돈이 많이 나가던 차에 뭐 200만원, 300만원 해서 어이가 없었고 그때 부터는 제가 그랬어요. 누구한테 얼마를 준다고 그러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추석때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번은 별거는 아닙니다만 양천구청 생활체육과 관계자들과 저녁을 먹는데 금강산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화를 7시쯤 받았는데 8시까지 가져오라는데 8시까지 100만원 현찰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50만원을 가지고 가니까 화를 내면서 주머니에 확 넣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분명히 양천구청 생활체육과 사람들이 회식을 하고 있느냐, 만약에 회식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얘기 안 했을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요.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이 화를 내고 확 들어가는게 이상해서 잠깐 서 있었어요. 화장실에 왔다갔다하는 구청 공무원도 만날 수 있었고,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라면 사실 제가 50만원만 갖다준 것이 너무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데 문이 이렇게 삐끔이 열릴 때 제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구청 관계자는 커녕 갈산국민학교 아줌마들하고 육성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따지려고 기다렸어요. 끝날 때까지. 구청관계자들하고 저녁먹는다고 돈 가지고 오라고 해 놓고 왠 아줌마들 육성회를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냉면을 먹으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그날 유진선 테니스아카데미한다고 유진선이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 가자고 그러면서, "아니 갈산국민학교 육성회하는데 밥 값이 50만원, 100만원 부족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지, 구청 공무원들을 사준다고 그러면 나도 그렇지만 딴 사람이 들어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저는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냥 문틈으로 다 보이는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구청관계자들 추석때 저녁 하는 줄 알고 나는 열나게 뛰어왔는데 그냥 육성회라고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또 애교를 살살살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신경쓰지 마라고, 그것은 또 내일 할거라"고 또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지요.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유진선아카데미 하면서 제가 1,300만원을 없앴습니다. 유진선이 논산에 휸련 가 있는데 그때 딱 타이밍이 맞았어요. 그것하고. 그래서 제가 돈을 계속 유진선이를 데려다가 하자고 그러고 깡패들이 와서 애를 때리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유진선이 한테 내가 다 알아서 하고 구청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구청에 보고를 안 해요? 생활체육교실을 해도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구청에 보고해서 인정을 받고 프랫카드 하는 것도 무슨 과엔가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도 다 필요 없대요. 자기가 다 해 놓았대요. 결국 그것도 못했잖아요. 신청 다 받아놓고 봉고차 사고 돈 다 대주고 코치를 여섯명 데려오고 선금 200만원씩 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에요. 다른 코트에 있는 얘들 데려올려니까. 그런데 그날하고 그날하고 딱 겹쳤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금강산인가 거기서 그 장면을 보고 오면서 일부러 같이 차를 탔어요. 오면서 유진선이 문제를 협의하면서 오니까 사무국장이 펄펄 뛰면서 유진선이도 못한다해서 내가 오늘 두 건이다. 구청관계자하고 저녁먹는다고 거짓말시키고 돈갖다 주니까 딴 데 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진선아카데미 내일부터 열어야 되는데 구청에 다 해 놨다고 하고는 아무 것도 안 해 놨다.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겠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나한테는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돈을 많이 요구를 했지만 돈 요구도 아주 희한하게 갖다 붙여요. 그럴 듯하게. 저같은 사람은요, 뭐 예를 들어서 불우한 노인도 도울 수 있고 연합회에서 좋은 일도 해야 되고 또 구청에 경제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상품도 이렇게 사야 되니까 돈이 얼마가 부족하고 그러면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구청에서 예산해서 대회를 화려하게 하고 실속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관하는 것만도 고마우니까 그냥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독지가들 찬조금 내듯이 스폰서가 되어서 하는 것이려니 그냥 그렇게 해서 주면 그 돈이 그렇게 활용이 안 되는 것이었지요. 제가 결정적으로 한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돈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고 이상재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는데, 우선 지난 대회를 치르면서 지난번에 선병석 회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냥 요구도 안 했는데 대회를 여니까 상품을 주더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행일위원장

아니, 주더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아니에요.

장행일위원장

상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데.

최정철위원

상품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회를 열 때 350만원짜리 무슨 상품을하나 하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게요. 전자제품, 가습기니 뭐니 합해서 350만원이었어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하신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제가 뭐 싸게 사느라고 연금매점이니 뭐니 용산 군인매점이니 그런데 뛰어다니면서 똑같은 것으로 사기 위해서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면서 현찰도 내고 카드도 내고 해서 한 것이지요.

최정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스스로 했냐고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스스로가 아니지요. 식당을 하니까 여기서 벌어먹고 사니까 이런 대회에 내라는 것이지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런거 외에도 많은 것을 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런 형식으로 물건 사는 것, 행사 때마다 보이지 않게 많이 했지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데 선병석 회장이 대여를 하게 되면 식당에 사람이 많이 오실 것 아니에요? 오시게 되면 식당을 많이 이용합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대회는 많이 했는데 식당은 많이 이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합회나 선병석이나 김복환씨가 협조를 안했기 때문에요. 올해 새로 바뀌고 구청에서 올대회부터 감독을 많이 하시고, 작년까지는 하여간 도시락에서부터 연합회에서 다 사다가 팔았으니까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식당을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 사무국장도 바뀌고 거기 공무원 나오시는 분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왕래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장난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최정철위원

대회를 여는데 도시락을 갖다가 팝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양쳔구연합회에서 도시락을 한복입은 여자들이 갖다 팔기에, 그리고 식당을 딴 데다 줘요, 그러니까 다른 식당에서 와서 합니다. 바깥에 천막을 쳐놓고 그런 것은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선물은 식당을 하니까 요구하고 또 요구한 다음에 다른 식당을 또 계약해서 거기서 식사들을 팔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런 사실을 선병석 회장과 대화해 본 적이 있어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번은 연합회 회원들이 우리 식당에 400인분을 주문을 했는데 400인분을 다 버렸습니다. 도시락을 앞에서 김밥을 팔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 볼 때 얘기 안해요. 그냥 문닫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대회 도중에 얘기를 하면 대회 진행에 차질이 날까봐 끝나고 제가 그랬어요. 선병석씨한테 웃으면서 어떻게해서 양천구연합회 이사라는 분들이 한복입고 와서 도시락을 팔면 미리 얘기를 해 줘야지 김치를 몇 통을 담고 400인분을 준비하려면 며칠을 준비합니다. 그게 또 계속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만 있잖아요. 그런 날을 위해서 15명, 10명이 동원이 되는데 그러면 나의 손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손해는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은데 남들 보는게 얼마나 웃기냐고, 식당은 텅텅비고 자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짜로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바깥에서 덜덜덜 떨면서 도시락 먹고 체했다고 그러고 김밥 안 먹는다고 그러고 던지고 쓰레기는 도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락 쓰레기가, 그래서 제가 남들 보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차라리 식당에 들어와서 해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누가 저것을 지시했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래요. 연합회 회장이 이사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제가 바로 끌고 나가서 저녁때 아줌마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하면서, 제가 오히려 차를 타다주면서 그랬습니다. 이것 누가 시켜서 했냐고 그랬더니, "누가 시키기는 누가 시켜, 선병석씨가 시키지."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서 결론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 다 대놓고 제가 멱살을 잡겠습니까. 뭐라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요. 또 한가지 예를 들면 그 아이스링크와 우리 테니스장 사무실 사이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차를 많이 세워놓는데, 거기다가 대형천막을 쳐놓고 국솥 걸어놓고 여자화장실에서 물을 연결해서 화장실에서 물을 갖다가 그릇을 닦고 그러면서 거기에 오물찌꺼기를 버리면서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별 대회 다합니다. 개인택시기사회 뭐 다하는데 식당이요, 딱 운영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 관계자들이 오지 않고 어느 식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기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파헤쳐서 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를 주고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돈주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가서 물값은 우리집이 제일 많이 내는데 그러면 저렇게 해서 물쓰는 것은 또 물값은 받습니까, 그랬어요. 화장실 쓰는 것은 괜찮아요. 어떤 대회든지 물값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급수비도 백몇십만원을 안 내서 제가 거기가서 아주 사정을 해서 분할로 납부하는 것을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0만원도 못내고 있는데 단돈 5만원이라도 아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전기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식당에서 왔냐, 그랬더니 무슨 시장에서 국밥집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가서 선병석씨 붙들고 당신 이 사실 아느냐? 나는 모른다. 김복환씨 붙들고 나는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구청에 얘기합니까? 실제로 제가 구청에 보고한 적도 있었어요. 와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오물을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가 대회를 한번 하면 산더미같이 쌓입니다. 쓰레기 버리는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쓰레기 조금 버려도요, 그 쓰레기, 코트에서 나온 쓰레기, 사람들이 싸온 것, 다해서 제가 쓰레기값 많이 내요. 그러면 돈을 낼 때, 쓸 때는 정당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지적을 했고 그 사람들이 해결을 못하면 제가 한전도 뛰어가고 수도공사도 뛰어갔어요. 가면 제가 뭡니까? 거기에, 대표가 선병석으로 되어 있는데 도장 선병석이 찍으라고 그러는데 선병석씨는 그런 때 안 나타납니다. 얼마전에는 세금 신고하는데 식당에 세금이 제가 신고를 철저하게 했거든요? 78만 얼마가 나왔다고 휙 던지고 이런 것도 안 내고 뭐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가더라구요. 저는 누구한테 그런 것 당해 본 적이 없어요. 여기와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장을 찾아갔습니다. 완전히 식당 문 열고 여태까지요, 다 뽑았어요. 제가 낼 것이 5,2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봄에 여기 목동에 있는 건물하고 하여간 뭔지 주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안 낸 것을 합해서 이 사람 개인에게 나왔대요. 양천구청 세무담당하시는 분한테 세무1과인가 거기가서 문의를 하니까 양천세무서에 가서 문의하라 그래서 이틀을 꼬박 걸려서 해 왔어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왜냐면 이 식당이 선병석씨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제가 자진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낼 것이 없는데 한 번 신고를 늦게 해서 제가 늦게 내서 연체료가 붙은 것이 있었어요. 그 연체료 5,200원만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5,200원도 정확하게 하려고 빨간 줄을 치고 선병석씨한테 메모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다 당신하고 관계된 것이고 식당부분은 이것이라고 세무서장 사무실의 무슨 과장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고 좋은 얘기로 써서 사무실에 놓고 왔어요.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이향열씨게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연약한 여인으로서 몇해 동안 시달림을 당하면서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오늘날까지 참아온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10년 계약이후 상식적으로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해가지고 구청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차단이 되어 가지고 질문을 못했다, 어느 분한테 그것을 요구했습니까? 확인요구를,
고인

참고인

이향열 생활체육과 담당자가 자주 자주 바뀌셨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는 항상 나오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상당히 안 되어서 그때 박주환과장님인가 젊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밖에서 만나자고 그러셔서 제가 만나서 선병석씨를 비호한다든지 선병석씨 말을 잘 들으라든지 그런 얘기를 내가 너무 지겹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하겠다. 그런데 구청장이 저를 만나서 설득을 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양천구청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이분이 시종일관 선병석씨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분의 의견이 아니고 위의 누군가가 지시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상재

이상재위원

박주환과장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 오죽해야 이렇게 밖에 얘기 못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은 나쁜 분이 아니고 저도 이런 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시간 끌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심부름 하실 필요없이 그런 것으로 저를 설득하시지 말라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두겠다. 그런데 너무 경솔할 정도로 선병석씨를 비호를 했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그런 심부름을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도 보이지 않게 얘기를 하셨구요. 그래서 10년 계약이 위반되는 것인지 아닌지 선병석씨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그 밖의 것은 다 무시되는 풍토에서 10년 계약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어디다 얘기합니까? 얘기할 필요성이 없어지잖아요. 시간아 가라, 시간이 가면 구청 관계자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옳고 그른 것인 가려 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참고인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10년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상부에서 확인을 하려고 해도 과장이 청장이 가서 잘 지내라고 종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었다고 하면 참고인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래서 경찰에 고발도 했었고 구청분들이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너무 노고가 많았다는 기본 생각이었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의 일을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철저하게 위에서 조종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들도 선의의 피해자이고 아무리 정의롭게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풍토에서 이 분들을 나무라면 뭐 하겠습니까? 그때 너무 화가 나고 괴로웠지만 참았어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힘의 한계를 느끼고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가 모든 사실에 대해서 감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자위를 하신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네, 위에를 움직일 여지도, 만약에 압력이 들어온다든지 그런다면 이쪽 저쪽 의견을 종합해야 되는데 전혀, 딱 갇혀 있었어요. 조금도 파고 들어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이 바뀐다니까 바뀌면 보자하는 그런 심정으로요.
상재

이상재위원

참고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어디다가 돈을 갖다 주어야 되는데 돈을 좀 내라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누구를 준다고 가져간 거시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돈을 주어야 되는데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고인

참고인

이향열 계속 주어 왔고 그리고 혼자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코트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주어야 되는데 코트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코트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당신은 잘 아니까 자기가 어려울 때 200∼300만원을 일단 주면, 그것을 안 주면 식당을 계약을 안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한테 주어야 되니까 식당을 앞으로 책임을 맡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고 좋은 것이 좋으니까 내라고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을 누구한테 얼마 주어야 되고 그런 것을 들은 바가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 분하고 자꾸 만나고 그랬지만 그것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보자 그런 맘이 없었어요. 남자들이니까 술도 마시고 누구도 만난다고 그래요. 제가 안 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내일은 누구를 만나고 토요일날 오후에는 데려다가 바베큐를 한다든지 그럼 바베큐를 하면 돈 100만원 깨지지 않겠어요? 술도 마시고, 그러니까 이래서 돈이 드는구나 그렇게 알았지요. 직접가서 지내신 분들이 잘 아실 것이에요.
상재

이상재위원

문제가 확산되어가지고 어렵게 되니까 아까 참고인께서 아주 심한 협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협박의 구체적인 내용과 누구로부터 협박을 받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협박은 간단합니다. 저를 협박하는 이유는 저를 내쫓아서 그 식당을 선병석씨가 직접하거나 저를 이용할만큼 이용했으니까 이제 제가 발톱을 들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직접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돈을 더 받고 시설도 해 놓았고 하니까 보증금 2억에 월 300씩 받겠다고 그러더라구요, 300 주는 사람 나 좀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러면 내가 싸게 협상을 좀 해 보겠다 그리고 구청에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복환씨도 이용을 당하고 김복환씨도 선병석씨를 제 앞에서 이놈 저놈하면서 죽인다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복환씨 입도 막아야 되겠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연약한 여자를 선택해서 저를 내쫓고 그 식당에 누구를 끌여 들여서 음료수자판기는 A를 주고 커피자판기는 B를 주고 줄매는 것은 C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식당을 분할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돈을 재계약할 때에 로비자금이 필요할 때에 쓰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시작은, 그래서 저 아닌 딴 사람하고 접촉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월세를 얼마를 내느냐? 이향열씨가 15일날 이후 물러나기로 했다. 자기가 재계약하기로 했다 해도 저는 다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10년 계약 관계도 있지만 여태까지 투자한 것 당신을 상대로 해서 소송하는 것도 불사하겠다 그랬어요. 구청이 시끄러울까봐 그리고 구가 시끄러울까봐 제가 안 했는데 만약에 그런 불이익이 오면 그 때에는 내가 지금가지 이런 에너지를 쏟고 돈 손해보고 여기저기 벌어서 식당에 투자할 정도로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이 무위로 끝날 때, 이것이 구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나는 기꺼이 놓겠다. 그런데 개인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김복환이나 이런 사람 손에 들어간다면 나는 포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김복환씨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고 한번은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윗통을 걷어서 금간 것, 칼집난 것, 문신한 것을 보여주고 팔을 쭉 걷더니 팔에 문신한 것, 칼로 찢은 것을 보여주면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이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김복환씨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김복환씨가 나한테 이러는 것은 선병석씨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김복환씨가 밉지 않습니다. 내몸이 어떻게 다치더라고 선병석씨 잘못이니까 선병석씨라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이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더라구요. 선병석씨한테 쌍욕을 해가면서 "네가 무엇인데 이향열이한테 함부로 얘기하느냐" 그것을 보면서 선병석씨가 김복환씨한테 무엇인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1년 아래고 병석이형 하면서 모시는 형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정도라면 나한테 잘못한 것 이상으로 무엇이 있구나 생각했지요. 그때부터는 김복환씨를 저를 별 방법으로 협박을 했고 제가 데려다놓은 코치를 자기 후배를 시켜서 때렸고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다 덮어 주었어요. 밑이 똘마니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윗 사람이 잘못하니까 밑에서, 우리 식당의 기사가 그 밑의 코치한테 얻어맞고 아가씨가 재떨이로 머리를 얻어맞고 제 여기까지 칼이 들어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누구로부터 칼까지 보게 되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지금 이 동네는 떠났는데 그쪽 패거린인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주먹으로 처음에는 올리더라구요. 이것이 들어오는 순간 당신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겠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밤이고 아침이고 간에 무조건 가서 부딪혔어요.

장행일위원장

테니스장이 아니고 깡패소굴이구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리고 우리 종업원이 재떨이로 얻어터지는 순간 제가 방송국에 있다가 그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경찰서로 갔어요. 제가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종업원들이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서 제가 그날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전 가족이 철저하게 돌아가면서 맞아야 되는냐 그래서 선병석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밑에 있는 얘들이 우리를 괴롭히면 네 잘못이 아니냐 이거예요. 조그만 얘가 바깥에 나가서 잘못해도 부모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인데 그랬더니 그놈은 금방 나갈 것이니까, 복환이놈이 나갈 것이라고 항상 그런 식이에요. 제가 김복환씨 만나보면 선병석씨 보다 오히려 사람이 좋아요. 그분도 말을 못하는 무엇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의리 때문에 안하는 것이에요. 또 제가 알 필요도 없고.
상재

이상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참고인의 느낌으로 보았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알아보니까 어디에서 왔는가보다 생각하면서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답변을 중단을 위협적으로 해가지고 말을 하다가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눈을 깜빡거리면서 답변 중단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자기가 눈을 깜빡 안 했다면 그만이지만 양처구청에 근무하시다가 동사무소에 가신 분인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성함은 기억이 안 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제가 인사를 하려면 인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얼굴이 검고 열심히 한 사람인데 초창기에 와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훈계를 받은 네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훈계받은 사람 명단 좀 보여주세요. 그럼 구청직원으로부터 대답 중단 요구를 하고 하는 본인의 느낌으로 볼 때에 눈을 깜박거리면서 대답을 중단요구를 해온 것을 본인이 느꼈단 말이지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눈을 깜박거리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손을 안 저었지만 그런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중단을 했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아까 어느 분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까 투자내역서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보아서 도저히 신빙성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안 내주었다고 했는데 투자내역서를 요구하신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선병석씨입니다. 계약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 두 번 난항을 거듭했지 않아요. 지난 여름에 계약한 것 말고 그전에 계약할 때에 자기가 계약을 다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소명하기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설득력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식당의 투자내역서, 영수증 이런 것을 해주면 이번에 계약이 되면 그만이고 계약이 안 되면 받아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이 안되어도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집요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괴롭힐 때는 그러다가 구청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면 금방 와가지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부드럽게 잘해 보자고 그러고 당신은 배운 여자고 다른 사람은 무식하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계약된 이후로는 계약을 안 했고 마침 사무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선병석씨와는 상관이 없다. 구청에서는 연합회에 주었다고 하니까 연합회하고 얘기를 하겠다. 연합회 이사 15명인데 연합회이사를 다 만나겠다고 사무국장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이사들이 관심도 없고 이래서 사무국장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 자료를 다 정리하시는 분이므로 선회장은 얘기가 안 되니까 연합회 이사들한테 통보할 수 있는 것은 당신한테 있으니까 당신이 회장한테 통보하고 당신하고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2개월 있다 해라 3개월 있다 해라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 않아요. 확실히 정해진 다음에 하자고 기다리겠다고 구청에서 언제 하라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계약이 많이 있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한참 기다렸다가 미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빨리 오늘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사무국장이 가족한테 그래서 제가 대리인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했지요. 연합회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선병석씨 개인 도장도 필요가 없고 연합회 직인이 필요한데 연합회가 의결과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가지도 연합회 이사들 중에서는 제가 선병석씨하고 개인적으로 친해서 와서 뭉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선병석시하고 얘기를 안하고 사무국장하고만 하는데 제 얘기를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과거에 3,000만원 코트 임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최근에 또다시 있었던 일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제가 테니스장의 흐름을 볼 때에 도저히 이런 일이 새로 생겨서는 안 되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월세가 지금 68만원인데 전기서, 수도세해서 월 백몇십만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낼 때에 손종민과장이라고 경리회계를 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순진하고 착실하고 착한데 무엇인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공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리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돈을 정리하고 이러는 것이 그래서 배후에서 누가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사람이 워낙 좋아요. 그런데 제가 돈을 주며는 그분이 종이 쪼가리에다가 영수증을 써주고 개인 도장을 찍어 주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양천구 연합회가 서식이 있다든지 노트에다가 제가 파일을 붙이는데 그래서 제가 손정민씨를 격려하면서 이 돈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구청에 전달이 되느냐 이런 것도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고 이 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하다 못해 식당에서 음료수 몇 개 판 것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 테니스장이 볼륨이 큰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보면 양천구 내에서는 제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노트정리할 때 매일 연필로 썼다 지웠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좀 맘에 안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여러사람 있을 때 그랬어요. 손종민씨가 착하고 일은 잘하지만 일을 좀 새로 가르쳐야 할 것 같다. 정리하고 이런게 좀 설득력이 없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경찰청에서 무슨 고소장을 받았는데 코트를 2,400만원에 또 임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오니까 대우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는데 이건 들은 얘긴데 선병석씨가 뒤에서 조종하고 김복환이가 어떻게 나서서 했다나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고발을 했대요. 그래서 고발장이 경찰청에서 어떻게 왔는데 이 과정을 보십시오. 양천구 연합회 대표 선병석씨 앞으로 왔어요. 고발장이, 그랬는데 손종민씨가 쓱 보고 이걸 넣었다가 선병석씨를 줍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사무국장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거기서 전화와서 이거 받으셨냐고 그러니까, 모르죠? 아랫사람이에요. 손종민이 한테 "경찰청에서 온 것 그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게 선회장한테 다 주었어요." 이런 식이죠. 계약서고 모든 문서가 다이렉트가 그리 들어갑니다. 들어갈 건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뭐가 잘못 되었나 연합회에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이런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얘기할거냐, 안 할거냐, 이거 뭐 양천구청에 얘기해 봤자 들어주지도 않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밝히자. 선병석이란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명명백백히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내가 해도 좋겠느냐고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사람하고, 그랬는데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사람하고, 그랬는데 그 서류를 준 사람 받은 사람이 또 따로 있으니까, 저는 사무실에 오는 건 잘 모르고 제가 내는 것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만 봐요. 그러나 왔다갔다 하니까 무엇 때문에 분쟁이 나고 무엇 때문에 거기서 경찰이 오고가고 이런 것은 들어서 알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일이 생겨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분노하는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상재

이상재위원

최근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날짜로 보아서 이 달입니까, 지난 달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온지가 일주일 됐거든요. 그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직전인지 그건 제가 너무 그런 걸 탐색하는 것 같을까봐 "그 문제가 언젠가 터지지 않겠느냐고, 문서상 경찰에 다 되어있을테니까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알아보지 않겠느냐"고 그리고서 제가 몇월 몇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상재

이상재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식당을 1년을 하기 위해서 돈을 2억이라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10년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액을 투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네.

장행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경찰서에다 고발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양천경찰서예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고발을 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결과 이전에 고발을 할 때에도 양천구청에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한지붕에서 어떻게 이렇게 경솔한 행동을 할까 그래서 탁병오 구청장님한테 물어 보았어요. "구청장님, 제가 집에도 못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천경찰서장하고 잘 안다고 그러면서 고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한테 그네들이 어떻게 할 지 모르지만 그것 두렵지 않다고, 경찰서장님하고 친하면 어련히 알아서 잘 해결하겠느냐고, 정 못 견디겠으면, 고발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고발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어요. "고발을 했을 때 양천구청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없고 공무원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구청장님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잡아넣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폭행사실만 가지고도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전과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쉽게 잡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강력하게 나오는데 그 때 구청장님이 두달만 기다려달라고 그러셔서 보류를 시켰어요.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고소장이 고소인에 의해서 보류상태에 있는 거군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네.

장행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돈을 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연유로 지원했었는지, 그 돈이 잘 쓰여졌다고 판단됩니까? 진정 테니스장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일부는 테니스장이나 동호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거기서 제가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코트장을 로울러로 고르는 할아버지들한테 명절때나 생신때, 하물며 그 정리하는 관리인 아저씨의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럴 때 아무도 단돈 만원도 하는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명절때나 이런 때 쭉 해왔고,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위에서 정말 같은 집에 살면서 짜장면 한 그릇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동섭 국장님이 오고나서 사무실단합대회 한다고 처음으로 나가서 고기먹는 것을 한번 보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고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윗 사람이 그런걸 배려를 안해 주니까 손님들한테 뜯는 거예요. 프랑카드 한번 걸어주고 만원달라, 길 한번 그려주고 만원 달라, 그럼 만원 준 사람들은 저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회사 돈이니까 영수증 만들어달라, 내가 왜 음식말고 이런 영수증까지 해 주어야 되느냐고, 그러나 아저씨들을 위해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영수증을 해 줍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 돈이 그렇게 우리 코트에서 애쓰시는 분들, 소수의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 건 잘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선물로 상품이나 볼 같은 걸 사가지고 대회에 활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제가 라켓같은 것도 대회에 기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좋은 상품으로 활용되는 것도 잘 되었다고 보고 그 외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겠죠.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잘의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참고인 이향열씨께서 아까 이상재 위원님의 질문중 의심나는게 있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손종민 경리담당 과장이 장부를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네.

장행일위원장

그 과정중 지금 현재 연필로 기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장부를 이중 작성한다고 보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두 가지 장부를 제가 놓고 보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대 항상 어정쩡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테니스장이 여러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손종민 과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신껏 올바르게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겨난 것 같아요.
석위

장석위위원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지금 현재 회원이 168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저는 테니스레슨 하고 이러는 것 거기 워낙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고 테니스 배우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집계같은 건 잘 모르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자꾸 늘어나고 배울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반가운 뉴스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회원이 지금 테니스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티켓을 발부하게 되어 있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네, 쿠폰이요.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그 회원이 티켓을 발급받지 않고 매일 보니까 그냥 나가서 친다고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 8명 정도가 티켓을 안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그 7, 8명 정도가 누락된다는 사실도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인이 거기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으니까 옆에서 보셨을 때 그게 사실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급히 와서 차에서 내려가 부랴부랴 뛰어 들어가니까 우리가 목욕탕에서 고리를 잃어버리듯이 그걸 안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어요.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명이 누락된다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9월달 같이 일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런데 9월달은 제가 거의 비웠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는 구청 직원 김기성씨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 파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파견자가 테니스장 실태를 정확히 간파하며 감독을 철저히 하신다고 보시고 계시는지?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제가 볼 때에는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의 두세 배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일찍 나오고 대회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다른 사람은 교회간다, 뭐한다 빠지기도하는데 일요일날 철저하게 나와서, 그분이 또 아직 결혼을 안하신 분이라 그런지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점검하고 코트 하나하나 들어가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건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렇다고 자꾸 생활체육과에서 체크를 한다든지 위에서 어떻게 된 걸 보고한다든지, 나름대로 하겠지만 자기가 아무리 잔소리를 하면 뭐하느냐? 개선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구청에 대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테니스장, 그렇게 사람들은 다 좋고 그러는데도 엉뚱한 소리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가서 코트 문제 있으면 얘기하면 알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거하고 이런식으로 속상하다는 그런 얘기를 푸념처럼 자꾸 오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는 걸 여기서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본인의 임무는 성실히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을 위에서 자꾸 개선을 해 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의 노고를 인정해 주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일하는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물론 앞으로는 안 그러겠지만,
석위

장석위위원

네, 김기성씨가 근무하기가 굉장히 힘들겠군요. 참고인께서는 현재 테니스장 운영위원회 구성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또 만약 구성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운영위원회는 급조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 운영위원회 모일 때에도 제가 옆에서 가까이 참여는 안했지만 보니까 갑자기 테니스 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로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로 선임은 잘 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뭘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그것 다 비웃었어요. 연합회 하나도 리드 못한 사람들이 또 운영위원회, 연합회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얘기 안해요. 구청하고 이렇게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러고서는 만들어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이 쪽에다 운영권을 준다는 건지 혼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유명무실하고 선병석씨가 자기도 운영위원이라고 저한테 얘기하길래 운영위원회에서 뭔가 칼을 뽑으면 테니스장이 정상 운영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뭘아느냐, 저건 그냥 형식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거라고." 결국은 열심히 기안해서 만들어놓고 괜히 폼만 잡다가 끝나는 걸로 그런 짓은 왜 하느냐란 식으로 사실은 얘기가 됐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4차계약시 요번에 마지막 계약한 것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약시 선회장을 위하여 김은옥씨와 우진이씨가 보증을 섰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분들은 선회장과 어떤 관계라고 옆에서 보시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김 모라는 여자분은 선회장과 굉장히 가깝고 연합회를 위해서 많이 뛰시고 선회장을 완전히 오른팔처럼 보좌하는 분이고 구청에 올 때도 항상 같이 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만큼 연합회의 나머지 이사분들하고는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너무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진이씨는 연합회이사중에 나이도 연장자고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증을 서셨다고 그래서 맨날 선병석씨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증을 섰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연합회 안주니까 선병석이는 밉지만 우리가 보증을 안 서면 양천구테니스연합회 안 오면 딴 데로 가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러면 선병석씨 그냥 주는 것과 두사람 보증 서는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여간 구청에서 그 두가지를 원하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재산상의 피해 입어서 괴로우면 당신들이 책임지겠냐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신원·재정 보증이란게 이런걸 다 책임질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그랬더니 "일단 자기가 12월달까지 하고 안 한다니까." 말이 그렇죠. 뭐 힘들어서 안 한다.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러니까 "안 하면 연합회로 오게 하기 위해서 발판을 닦아놓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일리있는 설명이죠.
석위

장석위위원

금일 저희 조사특위에서는 이향열씨와 선병석 회장을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선병석 회장이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향열 참고인만 출석을 하셨는데 왜 출석을 안 하셨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저 여기 오기 전가지 저를 많이 찾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새 일주일동안 너무 바빴었기 때문에 어디갔느냐고 테니스장에 와서 찾고 전화도 많이 하고 사무실 번호 가리켜달라 이런 전화가 많았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저를 설득할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늦었다. 과거에 내가 할 때와 지금은 다르다. 소신껏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말이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 입을 좀 막기 위해서, 오늘도 가까우신 분들이 간다고 그러지 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당일날 사정을 봐야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향열씨가 가면 선병석씨는 안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석위

장석위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사특위가 운영되면서 아까 답변중에 조사특위 해 보아야 아무 소용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와봤자 소용도 없지만 또 나와서 만약에 답변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된다. 또 그 다음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마라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있는지, 혹시 만약에 없다면 그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말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모르시는 분들이라 이 자리에는 없고 구청 언저리 연합회 언저리 가까이에 계신 분들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청 언저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청 직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구청을 돕고 있는 주변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오랫동안 하시느라고 참 힘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몇가지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 계약할 때 자꾸 의심이 가는데 선병석 회장이 "그냥 아침에 와서 여기 좀 도장 좀 해달라, 사인 좀 해 달라 해서 아침 일찍 왔기 때문에 그냥 안 보고 싸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고인

참고인

이향열 최위원님 같으시면 계약서에 싸인하는 사람이 안 보고 하겠습니까?

최정철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숫자라도 확인을 하겠죠?

최정철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제가 내용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쓱싹 해 버릴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분은 "그 내용을 본인이 써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싸인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해 안 가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네. 그 내용 만들 때도 같이 의논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몇조 몇항해가지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무슨 사고가 발생할 시에 식당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전화로 하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냐고,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서류 문서하고 이러는 거는 거의 저한테 의존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그럼으로써 "나중에 구청에다가도 자료를 원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형식적으로 아무리 당신하고 나하고 친하지만 이런 건 해야된다" 그러니까 OK 해가지고서는 만나가지고 2장이니깐요 대충 보시드라구요. 그러고나서 "알어서 잘 했다"고 그러면서 싸인을 거기에다 했죠.

최정철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계약서 쓴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 계약서 뒷면을 보니까 년수하고싸인한 것을 지난번에 선병석 회장에게 보여줬거든요. 싸인한 거는 선병석 회장 싸인이 맞다고 그날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이 계약서 맞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싸인은 그렇게 싸인, 선병석씨가 sbs라서요. 이렇게 소문자로 sbs로 싸인을 하세요.

최정철위원

예. 요게 그러면 그날 그당시의 원본에 복사한 게 맞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물론이죠. 저도 끝으로 하나 보여드릴게 있는데요, 제가 탁 청장님하고 만난 이후에 선병석씨가 집요하게 요구한 게 있었어요. 그 계약서원본을 회수하는 거, 그 다음에 일부의 자료는 내가 원해서 한 거라서 내가 돈을 냈어야 됐다, 테니스장 개장이래 지금가지 돈을 준 게 없다, 양천구청장이 실내테니스장을 지어준다는 사실이 없다, 그 다음에 작년 식당 계약을 선 회장이 안해 준다는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의,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이걸다 쓰라는 거예요. 5장의 각서를. 그래서 제가 "못쓰겠다"고 그랬어요. 이걸 쓰면 내가 다 거짓말을 한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속상해서 지금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번복한다면 내가 미친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걸 자기가 친필로 이렇게 쓴 겁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지금 그러면 선병석이가 나열을 해가지고 쓰고 요걸 각서를 써서 "찍어달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장행일위원장

본인이 쓴 거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각서를 써서 탁 청장님한테 갖다 줘야 된다"고요. 탁 청장님이 이런 내용은 니가 잘못했으니까 이걸 써가지고 각서를 받아와라. 이항열이한테, 포기하게.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런걸 가지고 다니면 내가 각서도 물론 못쓰지만 탁 청장님이 이렇게 써 오라고 그랬냐"고 그럼 "탁 청장님이 써 오라는 걸 받아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탁 청장님한테 직접 해다 주겠다"고.
상재

이상재위원

최정철 위원님이 질의하는 가운데 선병석 테니스연합회 회장에게 "싸인을 해 줄 때, 싸인을 당신이 했느냐"고 확인하니까 "싸인은 자기 싸인이 맞다. 그런데 나는 1년으로 알고 싸인을 했다." 그 숫자는 마치 이향열씨가 변조한 것 같이 여기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정철 위원께서 다시 질의하는 건데…
고인

참고인

이향열 아니에요. 제가 1년이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판이었거든요. 그때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 아침 일찍 선병석 회장 집에 가서 싸인을 받을 때 분명히 참고인께서는 10년으로 써 있는 것을 선병석 회장한테 확인을 해 주신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래서요. 쓰기 전에, 써 놓고서는 또 이렇다 저렇다 하면 종이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빈 공란을 놔두고 "몇년으로 쓸까요?" 그랬더니 "10년이고 20년이고 알아서 쓰지." 그래서 내가 "20년은 그렇고 10년이라는 거는 뭐 10년씩 10년씩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일단 10년으로 쓰죠." 그랬더니 그럼 10년이면 몇 년까지냐를 계산해가지고요. 글씨는 제 글씨로 썼지마는 그 사람의 확인절차를 받았어요. 그 10년이라는 얘기도 그분 입에서 나왔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그 선병석 회장은 여기에 와서 참고인 진출을 할 때에,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30년 해 줬다고 그러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1년으로 알고 싸인을 해 줬는데 그것이 1년이 아니라고 하면 참고인께서 서류를 변조한 걸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1년 할 사람이 미쳤다고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얼마나 공사하는데 고생했는지 몰라요. 물론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생했지만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저리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이어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선병석씨가 식당에 투자를 2억을 했다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개장을 앞두고 급해서 공사를 어느 돈이 됐든지간에 지금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나중에도 안 나왔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무슨 주고받은 영수증이라든가 무슨,
고인

참고인

이향열 다 있죠.

최정철위원

다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제 앞으로 다 영수증 발급되고 제가 받아서 다 갖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자료는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물론이죠.

최정철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다음에.
고인

참고인

이향열 지금은 없고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선병석씨가 참고인의 생각으로는 그 돈을 구청에서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업자한테 받았다고 생각됩니까? 시설해 놓은 걸 정화조,
고인

참고인

이향열 정화조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비용을 나중에 보니까 양천구 예산이 나와서 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전에 문 열기 전까지는 전부 "자기가 개인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고 양천구청에서는 1원 한 푼 안 대는 걸로, 자기가 다 돈을 대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이 잡혀가지고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분위기가 그렇게 어정쩡하게 마치 선병석씨가 다 돈을 내서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그때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최정철위원

아, 그때 분위기는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선병석씨가 다 몇억 투자해서 한다, 돈이 코트장 자체가 몇억이 들어가니까 식당 부분만큼은 이향열이가 맡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선병석씨가 식당에 저를 끌어들일 때 식당을 하라고 그러지는 않고요. "코트운영 전체를 좀 매니지먼트를 해 달라"고 그랬어요 저한테요. 그리고 장충코트의 예, 올림픽코트의 예 다 종합해서, 제가 그때 월드테니스를 하고 있었으니까 정보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식당에서 뭐, 물론 식당도 서비스 업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생각은 안하고 무슨 좋은 대회도 유치하고 좋은 코치들도 길러내고 양천구의 어린이 선수들도 길러내고 이런걸 제가 쭉 짰었거든요. 그런거를 당신이 맡아서 기획을 총 맡아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동안 많이 도와줬고 돈도 많이 쓰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같이 엮어서, 그게 상황이 묘했어요. "식당을 당신한테 맡길테니까 돈을 달라"라는 거와 함께 "이런 거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라는 게 복합적으로 적용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돈에서 제가 손해본 거는 그놈의 식당 때문에 그런거였죠.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당신 하나 믿고 이걸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미덥지 않아서 언제 그 계약서 문제가 거론이 된거거든요.

최정철위원

그런데요. 제가 통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목동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는 공사책임자가 있어야 될거구요. 그 당시에 여기에 지금 생활체육과장도 와 계시지마는 생활체육과장님은 마무리 됐으니까 돈을 지불했을거고 또 마무리 되고나면 어떻게 공사가 됐느니 지금 모르지만 한달이든 두달이든 세달이든 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하자보수 기간이 좀 있을거구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공사쪽에서 나오지 않고 앞으로 식당 계약도 안 하신 분에게서 돈이 나와가지고 지출이 될 수 있는 경위가,
고인

참고인

이향열 선병석씨가 "자기가 지불한다"고 그랬고 아저씨들이 "돈 안 준다"고 계속 받으러오고 하여간 굉장히 복잡하드라구요. 구청에 그때 어떤 분들이 담당했는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그 분들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뭐를 물어보면 "선병석씨하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구요. 그리고 저는 식당 하나 만들어서 실내장식하고 이런거는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코트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는 것까지 그때 신경을 못썼어요. 그런데 옆에서 들으니까 전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나갔죠.

최정철위원

그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었다?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정말 까마득히 몰랐어요. 한 1년동안 선병석씨가 다 코트계약권 따내고 운영하고, 양천구청에서는 1원도 관계 없구요. 그렇게 알았어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최정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장장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질의 답변중에 양천구테니스연합회가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그 직책을 빙자 삼아서 많은 양천구민들 그리고 체육회를 아끼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것도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재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또 그렇게 된 목에 칼까지 들어올 정도로 엄포를 넣어가면서 선의에 서있는 사람까지 그 테니스연합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양천구 생활체육과의 담당,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선병석씨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쭉 정리할 때 나타나겠지만 지금 순간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잘못된 인식이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우리 양천구테니스연합회가 이끌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훈계를 당한 것도 잘못은 그 직원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의 상급기관에도 잘못은 같이 있었다. 그리고 상급자하고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토론을 했는데도 또 우리 양천구 감사실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사한 보고자료가 이렇게 있는데도, 또 양천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계약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냈는데도 굳이 재계약을 했던 현 생활체육과장 아이템과 거기에 관련된 상급기관들이 어떠한 마음에서 일어났는지 조금후에 또 부구청장님께 물어보겠지마는 우리 앞에 선두에 서서 정의롭게 이 사회를 살아가시는 이향열씨게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몸도 불편하신데 긴 시간 나오셔서 아주 차분하게 해 주셨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또 된다고 하면 한 번쯤 더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더 고맙게 생각하고, 식당 운영을 하신 장부나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내역의 명세서가 있으면 참고적으로 아까 자료제출한 내용하고 첨부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번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처음에 2억의 시설비를 투자하였고 5,000만원 5,000만원 영수증을 처음에 선병석 회장께서"달라"고 해서 줬다가 그 영수증을 분실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분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시공업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재발급을 받았다는 그 영수증을 우리한테 앞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장행일위원장

그 외에도 각종 지원을 하셨다는데 그거에 대한 영수증을 또 갖고 계신 것도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 갖고 있습니까? 그거를 다음 기회에 우리가 필요할 적에 요청할 때 꼭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지금 증인과 또 참고인 몇몇 분이 와서 우리 본 특위를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특히 지금 이향열 참고인께서는 몸도 불편하신데 처음부터 차분하게 우리 특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본 위원장 이전에 양천구 50만 구민의 한 사람이고 또 구의원으로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고 또 양천구테니스 동호인의 한 사람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이향열씨도 테니스 동호인의 한사람이고, 제일 누구보다도 목동테니스장 건에 있어서 제일 가깝고 제일 많이 아는 참고인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테니스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테니스연합회 선병석회장이 이끌고 있는 이 사단에 재차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향열 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렇죠? 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고인

참고인

이향열 그리고 지금 여기 양천구청의 관계공무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문제와 연관해서 한마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올바르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그리고 정당하다고 판단했을 때에 같이 의논을 했고 지금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결론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고 있다라는 거는 부정할 여지가 없는데 제가 이런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한 것을 그 공무원 분들이 그쪽에 전해가지고 그쪽에서 죽인다 살린다 이런 일을 저는 수없이 당했는데 오늘 이후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싶고 물론 그럴 분들도 안 계시겠지마는 그거를 제가 한 번 확인 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장행일위원장

관계공무원들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시간 이외에 지금 있는, 특히 우리 총무국장님, 주무국장님 주무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참고인들이 나와서 참고가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증인을 했을 때도 이시간 이외에 테니스연합회에서 압력을 내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죠?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3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부구청장님! 답변대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부구청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목동종합테니스장 조사 특위가 있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지난번에 공식통보 받은 때에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목동종합테니스장을 가본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현황을 보기 위해서 한번 사무실에 들렀고 거기서 주변을 살펴본 기억이 납니다.

최정철위원

그때 같이 동행한 분이 있으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담당직원의 안내요, 생활체육과장은 아니고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그때 당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혹시 조사특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문제점을 제시할만한 또 이것을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런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사무실, 식당, 테니스장의 현황, 이런 것만 보고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목동종합테니스장의 운영에 관한 조사보고를 유인물로 받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유인물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감사실에서 92년 5월 2일자, 지금 현재까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감사실 조사보고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읽어 보지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바쁘셔서 그랬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하여간 읽어 보지는 못했어요.

최정철위원

현재까지 목동종합테니스장의 감사실 보고를 보면 테니스장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되어 있습니다. 도출된, 이행 상태라든가 확인을 물론 못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쭉 이렇게 관리실태가 있으니까, 지금 생활체육과는 이 자료를 빨리 부구청장님께 하나 드리시고요, 그것 말씀드리기 전에 시책회의가 우리 양천구청에서 목동종합테니스장 계약문제 때문에 몇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참석하셔서 목동종합테니스장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지요, 보고를 받으실 때 지금 1안, 2안, 3안, 4안에 대한 보고만 받으셨는지, 아니면 구체적인 테니스장의 사항을 보고받으셨는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계약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을 파견하기 전까지는 적자운영이었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부구청장님께 양천구체육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지요? 목동테니스장 위탁관리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으시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운영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생활체육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께서는 그런 사항을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안 하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 보고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서면보고에 지금 뭐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지금 얼른 생각이 안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이 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천구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선병석씨한테 허가해 주는 것이 좋지 않다고, 문제점이 많고 감사실 보고자료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고 감사실 보고자료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재계약했던 것을 탐탁치 않게 논의가 됐었다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해줘서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보고는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생활체육과에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 했던 회의록을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시책회의때, 예? 없어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테니스연합회 운영위원회?

최정철위원

아니, 운영관리위원회라고,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테니스연합회운영위원 아닙니까, 그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거기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회의결과보고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부구청장님, 아침에 체육회운영위원 중의 한 분이, 박기동 전직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감사실 보고자료를 받아서 운영위원회에서 몇분의 위원이 청장님한테 이것을 어떻게 운영위원회에 한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재계약을 해 줬느냐고, 문제점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많이 논란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생각이 하나도 안나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운영위원회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는 아마도 운영권자 결정에 관하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내지는 수지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임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어떤 논의를 거쳐서 운영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임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에도 말을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왜 위촉을 했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여기 목적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하여 구민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임무가 테니스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상태확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테니스장 운영실적 확인,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임무는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그 다음에 운영수지관계, 수입 지출관계는 정확하냐, 이런 것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촉은 청장님께서 하시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구청장 위촉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8명으로 되어 있나요, 9명으로 되어 있나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9명이라고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9명이 운영위원들 개인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청장이름으로 해서 위촉이 나가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실적으로 보면 한 번 밖에 안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김무생 위원장께서 우리 본 특위에 보내 준 서류에 의하면 몇 번 건의를 해서 회의를 소집을 해 보려고 해도 응해 주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왜 그랬나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글쎄요. 그것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우리 목동테니스장 조사특위가 몇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개략적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는 목동테니스장을 양천구 의회 이름으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데 자료나 모든 면에서 생활체육과장이든 누구든 상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상의한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시책회의를 한 번 연기하면서까지 계약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선책이 없다. 그러나 현재 제안된 안 내지는 현재 검토될 수 있는 안 중에서의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에도 현 운영주체가 뭔가 열성을 가지고 운영한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서의 다른 대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6월말까지 운영토록 했지만 눈비가 많이 오는 계절의 수지관계를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여름철, 겨울철까지 수지관계를 챙겨보고 단, 우리 직원이 나가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확하게 파악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최종결정을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안이 C안이었었는데요, 현 수탁자 계속운영, 그 안이었는데 그게 장점에 보면 기득권주장을 위한 소송제기 등의 문제점이라고 있습니다. 장점이 되겠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것은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전체적으로 볼 때 최선의 대안이 없다. 그래서 논의되어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자료가 왔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많은 일에 바쁘시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몇차례에 걸쳐서 조사특위를 해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선병석씨의 품위나 그 사람의 행동거지, 운영면에, 또 현재 테니스시설을 보호하는 면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제점 발견한 것이 우리가 발견한 내용과 양천구 감사실에서 감사보고한 내용이 일치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선병석 회장도 이 자리에 오셔서 얘기를 드렸고 또 그 주변에 있던 분들도 많이 오셔서 참고자료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양천구에서 개인인 선병석 회장한테 끌려가는 인상을 많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생활체육과에서 일했든, 그것이 다 양천구청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과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그 모든 화살은 생활체육과가 다 받고 있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선병석 회장 한 사람 때문에 양천구 전체에 먹칠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돌파구는 없었는가, 또 한번쯤은 7월 1일날 재계약할 때 우리 청내에 있는 감사실에서 했던 조사보고나 이것을 생활체육과에서 한 부씩이라도 시책회의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렸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안 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자체를 잘 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지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직원까지 파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까지 왔단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운영을 과연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냐,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마땅한 대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네가지 안 검토에 체육회에서 하는 방안,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 공개입찰을 하는 방안,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문제가 그때로 봐서는 최선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어떤 개인하고 한 것이 아니고 테니스 연합회와 구청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서 계속 감독을 해서 수지관계를 챙기고 나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4계절에 걸쳐서 수지관계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직영을 하든 맡기든간에 최소한 이정도 이상의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한 객관적 자료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청장님께서는 재계약 당시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 위탁자한테 계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지금이라도 계약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계속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계약을 계속해 나가지 않는 방법도 강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현재 청장님께서는 조사특위가 몇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국장님한테 받든, 생활체육과에서 받았든 지금 참고인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 모든 자료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해 나오면서 문제점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문제점이 있으면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셨는데 우리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은 구청의 입장이니까 우리는 문제점 제시만 하면 그것은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혹시 지금 이 조사특위가 10월 30일까지인데 10월 30일에 끝날지 더 이상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으로 봐서 94년도에도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까지 이렇게 한 사유가 어떤 객관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현재 선병석 회장이 이끄는 목동테니스장이 우리 청에서 볼 때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합의된 것이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수지관계면에서 적지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파견해 보았더니 흑자로 전환이 됐다.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서 적어도 금년 7, 8월 우기를 거치면서 이 수지관계도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이 앞으로 계약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어서 더 발전된 안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선병석 회장한테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물어보니까 상당한 봉사자로 홍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양천구 감사실에서 보고서 내용에 보면 수입금 장부를 이중장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회에서는 지탄을 받을 사람입니다. 양천구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 권에는 6만원으로 또 한 권에는 4만원으로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양천구 감사실 보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1년 단위인데 10년씩 계약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고 계약서도 받았습니다. 양천구청하고 목동테니스연합회와 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도 할 수 없고 매매도 할 수 없고 전대대 할 수 없고 모든 사항이 원칙에 의해서 해 나가야 될 양천구예산을 들여서 하는 목동테니스장인데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대화해서 기장을 이중장부나 하고 자기 사유화, 내 것인 양 해서 계약서를 남발하고 하는 행위가 엄연히 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한테 재계약이 되었는지 자꾸 의심만 갑니다.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 계약관계는 공식적으로 테니스연합회와 식당과 이루어지면 우리구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계약서는 우리 구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지요.

최정철위원

제 얘기는 공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목동테니스연합회 회장이 우리 양천구에서 위탁하게 된 위탁자가 아닙니까? 그 위탁자가.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제가 알기에는 회장보다는 연합회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병석 회장은 자기 개인 소유물처럼 이 목동테니스장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생각은 계약을 해 놓았다가 계약행위를 안하면 엄포를 놓고 폭행을 하고 목에다가 칼까지 대가면서 해약을 강요하고 또 돈을 주지 않으면 그돈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위를 저지르는 그 분이 이렇게 양천구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가, 위탁자가 될 수 있는가, 자꾸 의심만 가고 우리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저도 우리가 연합회와 계약을 한 것이고 좀 바람직한 것은 만약 연합회를 맡고 있는 책임자가 적임자가 아니고 자질이 부족하다면 연합회 자체에서 어떤 대책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있지만 연합회의 회장이 부적격하니까 회장을 교체하라는 그런 권한은 구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풀이 됩니다만 우리가 무엇인가 수지관계를 안 연후에 좋은 대안을 찾자 해서 지금 연장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수탁자가 우리 계약서에 보면 연합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병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아까 청장님 말씀에는 선병석을 빼고 목동테니스장 운영을 테니스연합회로 찍어서 했으면 선병석이라는 사람이 개인 사유화하지는 않았지 않는가,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계약이 가령 지금 허재구 구청장이 바뀌고 허 완 구청장이 왔어도 양천구청장 허재구 하는 그 효력은 그래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계약에 있어서 기관책임자의 이름을 써넣게 되어 있어서 한 것이지 어떤 그 사람 개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테니스연합회를 자꾸 얘기하는 데 지금 테니스연합회에 계시는 분들이 10여명이 됩니다. 그 인원이 같이 테니스치던 사람 그 주변에 목동과 신정동 일부에 있는 분들을 해서 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저 개인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생각으로는 양천구 20개 동에서 한 명씩 나와 가지고 20명이 회원이 되고 이사가 되어서 거기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회장을 뽑아서 운영을 하다라고 하면 운영상태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했을텐데 지금 운영위원이나 이사들은 지금 선병석씨가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더구나 사무국장도 모릅니다. 사무국장은 사무국장대로 1면을 팔아 먹고 회장은 회장대로 10년씩 계약을 해가지고 판공비라고 다달이 200∼300만원씩 뜯어먹고 이것이 테니스연합회의 운영실태입니다. 본인은 행사때마다 1,000만원씩 들여서 봉사를 엄청나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최고 많이 들어갈 때가 200만원 이번 대회때는 100만원 낸다고 그러더니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안 내고 있어요. 다 찬조를 여기서 저기서 강요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행사하는 입장입니다. 양천구의 얼굴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생활체육인들이 구성한 체육단체연합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도 감독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일지언정 그렇게 하도록 조치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테니스연합회에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대회때에 격려금으로 일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양천구청에서 부구청장이시니까 자료를 다 못받으시고 다 알지 못하셔서 한가지만 묻겠는데 통상 예로 테니스장 시설을 하면 계약을 하면 마무리까지 하는 것이 맞지요? 테니스장 계약을 할 때에 모든 시설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테니스장 조성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조건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을 하겠지요.

최정철위원

위탁을 받은 사람이 시설을 안해도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조성계획에 다 들어가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시설을 이만큼 하는 것이 좋겠다 해 놓았는데 그것을 만약에 연합회 자체에서 좀더 낮게 한다고 승인을 받아서 한다면 만약 다른 조건 제시가 없다며 괜찮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필요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추도록 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그대로 이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통례상 계약상의 준공검사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 행사를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화조를 6,000만원을 들여서 선병석씨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최정철위원

그럼 진정서 내용을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진정서가 들어와서 내용을 보았는데요. 전부 기억은 안되지만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회신할 때에 그 내용만을 염두에 두고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진정서가 들어 와 있는데 그 들어 온 내용에 정화조 시설이 내일 오픈한다 이말입니다. 마무리짓는데 그것이 안되었다고 해서 정화조 시설을 새로 했단 말입니다. 그 시설이 공사업자가 해야 할 일인지 아니면 그때까지는 수탁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고요 수탁도 안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체육과에서 위임해서 하는 것이지?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정화조는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는대로 계약자가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그 내용을 양천구청으로 진정서가 들어와가지고 지난번에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고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0선병석씨가 우리한데, 제출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사항을 보면 그분은 3억2,000만원을 지금 투자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식당에서 2억, 자기가 6,000만원 그외에 또 들어가서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양천구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사업자가 하든지 둘중에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돈이 선병석씨가 돈을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또 우리가 그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회신문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의 공식의견일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왜 이 말을 내가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양천구청 생활체육과에서 안을 내놓은 중에 기득권주장을 위한 소송제기가 있을 것 같다고 한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양천구연합회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선병석씨 개인을 생각을 해가지고 명예 때문에 또 서울시 회장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일관성있는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송제기가 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진정서가 들어왔다, 진정서 내용을 보니까 진정서에는 개인 돈으로 6,000만원을 냈다 그 6,000만원은 낸 돈은 본인이 계약도 하기 전에 냈다 조금전에 오신 이향열씨가 답변한 내용은 그 돈은 "돈을 요구해서 식당에서 정화조 하는데 얼마 얼마를 주었다. 지금까지 받아 본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얽히고 있거든요.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탁기간중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기타 정구장 사용으로 발생한 제비용은 연합회측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동 계약서 10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시설물의 신 증축 구조변경 목적 외 사용 권리양도 담보제공등을 임의로 할수 없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귀하의 일방적인 임의 행위는 일체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진정내용에 대해서 임의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공식부인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최근의 답변서에는 제가 좋게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총무국장 오시고 나서 최종 답변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지도하기가 선병석이한테 껄끄러운 것이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현재 부구청장님은 없겠지만 전에 청장님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이향열씨, 식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아주 상당한 거래를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탁병오 구청장님한테, 탁병오 구청장님이 "두달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해 볼려고 하셨는데 끝내는 재계약을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그 당시에 생활체육과장이나 청장님도 잘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당시에 운영을 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선병석씨가 오늘 나와야 되는데 오늘 나오지도 않고 양천구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단체의 장이 양천구 의회 조사특위에서 불러도 안나오고 지금까지 서류로 언제쯤 나온다든가 변명의 여지도 없었고 그 분이 과연 양천구 목동테니스장 운영을 하는데 타당성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인지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타당성이 처음부터 있어서 재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

최정철위원

아니지요. 어쩔 수 없이 했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최선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재계약을 했던 것이지요.

최정철위원

만약에 부구청장님께서는 조사특위에서 대안 제시를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과 연합회와의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연합회라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선병석씨가 그 대표로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맞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네.
석위

장석위위원

그 대표자는 업무과다 또는 사무적인 바쁜 이유에서 테니스장의 운영권을 혼자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사무국장을 두고 그 직책을, 자기 일을 일임시켰다고 하면 테니스장 운영대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제 얘기는 사무국장을 두고 자기 할 일을 일임시켰다고 하면 목동테니스장 운영대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안보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 조사하기 전에는 내용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사항으로,
석위

장석위위원

만약에 일임하였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일임시켰다고 하면 전결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이렇게 대한유조선주식회사와 대표 김복환 사무국장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구청에서 제시한 4차자료 감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맨 뒤입니다.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선병석이가 확인서를 쓴 것입니다. 상기 본인은 91년 5월 13일 목동테니스장 개장이래 92년 5월 11일 현재까지 테니스장 운영 및 회계처리를 사무국장 김복환에게 일임한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확실이 대표성이 있다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된다면 과거를 무시하고 해약조건이 된다고 하면 해약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종합 판단해서 해약조건이라면 해약사유가 되겠지요.
석위

장석위위원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4차 회의시 생활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구청시책회의 당시 3차 계약 전에 감사실에서 올라 온 자료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가 감사 시책회의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생활체육과장님이 시책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이라도 훑어보고 거기에 감사실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물론 장·단점을 시책회의 때 생활체육과에서 직원들이 제시를 했지만 조사보고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책회의 당시에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생활체육과장님이 "전혀 보질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을 담당하시는 책임자로서 직원회의시 감사실에서 이러한 문제점, 과거에 감사를 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지 못했고 또 생활체육과가 현재 돈만 지출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구청을 위하여 돈을 수입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 테니스장을 운영하면서 전혀 그거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시책회의에 올린 자료에 보면 운영관리상 문제에 "관리주체로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이 전부 논의가 되었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여기다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했지만 이렇게 운영관리의 부실화로 적자가 발생이 되었고 공공시설 운용자로서 도덕의식 결여가 되어있고 수탁자가 식당을 재임대하여 운영상에 마찰이 빈번했다는 이런 사항까지는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생활체육과장님이 아무리 위에서 시책회의에서 "이것은 주어야 됩니다." 했을 때 그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이외에도 이러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제시를 했었어야지 마땅한 거 아니겠느냐, 그 시책회의 자료가 우리 본 위원회에 왔어야지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눈을 씻고 보아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부구청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 아셨다 하면 어떻게 하셨을 것이냐 하는 의견도 더불어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글쎄 가정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좀 어렵고 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고심한 것이 즉시 결정도 못하면서, 왜냐하면 담당자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모집을 하자" 이렇게 내놓은 안이거든요. 사실 생활체육과에서는 거기에 주고 싶지 않았던 의사도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하거나 아니면 체육회에 주거나 아니면 생활체육과에서 제시한 공개입찰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어느 안도 선뜻 그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잘 해서가 아니라 여기 논의된 운영주체의 문제점은 있지만 좀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수지관계를 따지면서 계절적 요인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실체를 더 파악한 연후에 결정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간사가 지금 자리를 같이 했다면 간사한테 위원장 사회봉을 맡기고 제가 위원석에 앉아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다시피 박동순 간사가 안 계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위원장 석에서 부구청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양해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께서는 전에 탁병오 구청장님이 계실 적에 부구청장으로 같이 우리 구청에 현재까지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92년 2월 28일날 계약을 해서 93년 2월 28일날 계약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1년이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본위원장이 양천구 구민의 대표로 나온 구의원 이전에 테니스 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구청장님하고 지금 동작구청으로 간 윤치중 국장님을 만나서 "이번 계약이 끝나게 되면 말썽이 많으니까 다른 어떤 업체하고 수탁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한 바가 있죠?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네.

장행일위원장

그때 부구청장님이나 지금 동작구청으로 간 윤치중 국장님께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탁병오 구청장님한테 부구청장님하고 윤치중 국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상의를 한 결과 이것이 6월 30일 연장 계약이 됐습니다. 올 93년 2월 27일날 계약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4개월 연장이 되었잖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92년도 5월달에 현 수탁자 양천구연합회가 관리,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할 적에는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이 감사실장한테 지시를 하죠?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건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부구청장, 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하여튼 최고 책임자나 부책임자가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네.

장행일위원장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구민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은 봉사정신으로 순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조사를 다른 어떤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청에서 문제가 되어서 최고책임자가 감사실에다 지시를 해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에 하나둘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타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감사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법적, 행정적 조치도 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지적사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감사를 했으면 당연하게 최고책임자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하다시피 본위원이 그 당시에 양천구의 구의원으로서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수탁자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개인의 의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4개월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5월달에 24회 우리 본회의장에서 회의 당시에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계약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구의원들이 많은 문제점들을 대두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구청에서는 "여름을 지나보고 겨울철을 지나보고 그걸 1년동안의 평균을 내어가지고 다른 어떤 수탁자한테 다시 계약을 할 때 정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장을 해 주었다" 하는 그런 이유와 사유로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최고책임자가 감사실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늘까지 무시했다 이 얘기입니다. 또 현 시책회의때 올 12월 30일까지 계약할 때도 시책회의를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하 2회 내지 3회는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회의 하면서도 감사실에 올라와 있는 문제점, 지시된 사항을 그것 가지고는 한번도 논의를 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특위가 이루어져가지고 조사과정에서 그것을 알고 제가 지금 우리 구청을 떠났습니다만 허재구 청장님한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에 감사실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사 실적보고를 한 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의회에서 문제점이 대두 되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데 어떻게 시책회의를 하면서 최고 책임자가 그걸 한번 보지를 않았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 도중에 주무국장인 총무국장님한테 또 제가 그것을 물었더니 "한 번도 이걸 검토한 사실이 없다." 주무과장인 생활체육과장도 "이것을 본 사실이 없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은 많은 공무원들에게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어가면서 공무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감사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시켜가지고 그러한 많은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다는 것은 전의 책임자나 현책임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부구청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고 또 지금 전 감사실장한테 우리가 도중의 감사보고에 의하면 여기에 분명히 "선병석회장하고 김복환 사무국장이 개인의 사설 정구장으로 기도하였음" 이라고 해서 감사보고에 올라왔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기타 여러 가지 면을 제가 이 감사보고를 다 안 본다 하더라도 전 최고책임자인 청장과 또 얼마전에 이 구청을 떠나신 계약 당시에 계셨던 청장님이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았으면 하는데 솔직한 대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그 감사자료를 감사를 시켰던 구청장이 보았고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또 그것이 그 뒤에 테니스장운영과 관련해서 반영이 되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후임자들이 그런것까지를 전부 종합 판단해서 판단에 좀 더 정확성을 기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은 그러한 이유로 자꾸 하는데 "좀 설득력은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시책회의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때 우리 생활체육과 직원들은 정말 짜증스런 입장까지 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뭔가 최선안을 찾아보자. 필요하다면 우리 서울시내 어디가서 운영하는데 위탁하는데 실태를 조사해 보아라 그래가지고 장충체육관 테니스장이 면이 많으니까 거기도 가보아라 해가지고 좌우지간 상당히 생활체육과로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놓고 보아도 마땅히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면서 연장을 또 해가지고 다시 심의를 하고 아마 심의시간도 꽤나 많은 시간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것을 충분히 좀더 알았더라면 이런 의사결정에, 심의회의에서의 어떤 의사 종합결정에 도움은 많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가진 갑니다마는 사실 재계약 할 때도 이 사람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좀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얻어보자, 왜냐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상수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뽑는데. 이렇게 할 때 대략적으로 가상수지가 어떻게 될 것이다 까지 나왔지만 사실 그게 어떤 객관적으로 신뢰를 주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좀더 종합적으로 자료를 다 보고 하지 못한 것은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솔직한 부구청장님 대답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실의 지적을 보게 되면 수입에 대한 것은 있어도 지출에 대한 것은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그 수입금의 20%가 우리 구청 체육기금으로 들어오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장행일위원장

잡수입으로 들어오든 우리 체육회기금으로 들어오든 일단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네.

장행일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감사를 할 때 지적도 있었지만 수입에 대한 과다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를 나갔을 때에도 제대로 수입지출이 명백하게 되어있고 지출을 아무데나 안 썼더라면 예를 들어서 약 800만원이란 돈을 우리 구청 모르게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20% 같으면 100만원이라는 액수가 우리 구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 문제는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지출을 따지지 않고 총수입의 20%는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1년간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2,000만원이 들어오고 8,000만원에 대한 지출이 들어갑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 자체에서 적자가 나든 그 문제는,

장행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테니스장이 문제가 되니까 93년 3월 1일부터 우리 구청 직원이 거기에 상주를 하지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네.

장행일위원장

과거에는 상주를 안 했잖습니까? 그저 구청의 볼일 보다가 거기에 문제점이라든가 있으면 한번씩 갔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문제점이 많고 말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테니스연합회에 주어가지고, 구청직원에게 월급은 누가 줍니까?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을 주어가면서 그 직원을 파견시킬 정도로 테니스연합회와 계약을 해야 되는냐 이말입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 논의과정에서 기억나기로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회의 할 때에도, 그렇다면 마땅한 대안이 뭐냐, 그러다보니까 대안을 못찾아 냈습니다. 지금 다른 어떤, 이런 것도 해보았습니다. 체육회에 아예 위탁운영을 하는 건 어떠냐? 그렇다면 체육회도 누가 맡아서 하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내부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만들든 좌우간 운영 주체가 누가 나오게 될텐데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한다는 보장은 뭐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선 수지관계를 어느정도는 알아야 되겠다.

장행일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 한가지만 더 묻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테니스연합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다고 생각을 했을때에 아까 우리 최정철 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직능단체는 우리가 어떻게 감독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천구 테니스연합회는 우리 자산으로 만들어놓은 살림을 그사람들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감독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테니스연합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회장단이 문제라는 것을 사실 저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부구청장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연합회를 다른 어떤 그게 안들어오고 어떤 좋은 묘책이 안 나왔을때는 그러면 테니스연합회에다가 담당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이 보내가지고 당신네들을 주겠는데 우리는 지금 명분상 지금 현재 테니스연합회 회장단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 양천구의 테니스동호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당신이 진정, 회장보고도 진정 테니스연합회를 위하고 테니스연합회가 이 테니스장을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며는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회장으로 대표성을, 일단 대표성 아닙니까. 연합회, 그러니까 회장을 선임을 해가지고 다시 말도록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구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설득력이 있게 되는거다, 이렇게라도 좀 성의를 보여가지고 했더라면 오늘같은 이런 조사특위가 구성이 안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그 방안도 좋으신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실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계약을 안하면 되거든요. 안하면 되는데 또 인제 거기에다가 계약을 할텐데 회장단을 교체를 해 달라고 그럴 때 사실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인가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거기도 또 문제점이 좀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그런 면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다 감사실의 감사조사를 무시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나 그것이 주무부서의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누구든간에 직무유기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부구청장님께 몇가지만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부구청장님 이거 테니스장운영에 관한 조사보고 받으셨죠?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한 번도 안 보신 겁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표지에 감사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천구에서 지시가 내렸든 어떻든 감사실에서 보고된, 작성된거거든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부구청장님 견해는 이 속에 있는 자료를 믿습니까? 청장님이 지시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양천구의 감사실에서 한거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은 믿죠?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일단 믿어야죠.

최정철위원

믿어야죠?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부구청장님은 이 내용 안에 있는 잘했든 잘못했든간에 일단 믿어야 되죠? 그렇죠?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같은 우리 청내에 있는 실에서 또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에 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가야 관내에서도 인정이 되겠죠?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최정철위원

만약에 이 문제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글쎄요. 가정가지고는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정철위원

위계질서가 안 서겠죠? 청장님! 위계질서가 안서겠죠?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가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하여튼 믿는 쪽으로 우리가, 저도 이걸 참 양천구 감사실에서 한 내용을, 우리 감사실 직원에게 참 고마움을 느껴요. 이 어려운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인물로 많은 내용을 해 온걸 감사실 직원들에게 이 자리를 기해서 칭찬이랄까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양천구 살림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묻고 싶은거는 어차피 잘 몰랐던 것은 모른거고 또 알았던 내용은 알았었는데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렇게 조사를 해 온 토대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여기에 부구청장님에게 우리 조사특위에서 오십시오 하고 공문이 갔든 어떤 내용이 접수가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가서 답변할 것이든 뭐 어떤 질의가 들어 올 것을 사전에 검토는 한번쯤 했을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안 봤어도 거기에 5월 27일날 감사보고를 한번 보고 나오셨으면 그래도 부구청장님 위치에 위상은 섰을 것 같은, 제가 자꾸 아쉬움을 느껴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아마 그때 5차 시책회의 참석, 관계관 출석요구, 이렇게 되서요 저는 시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만 그냥 생각을 했던 겁니다. 조금 소견이 좁아서 폭넓게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부구청장님은 그랬어도 우리 생활체육과장님은 지난번에도 이 논의가 엄청 있었거든요. 그러면 한번쯤은 요걸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보여줬으면 오늘 나오셨을 때 이건 좋고 요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건 내가 봐도 너무 잘못됐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6개월 연장을 했기 때문에 12월달에 가서 재계약 할 때는 모든 토대를 삼아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예. 좀 아쉽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책회의 한거를 기록을 합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시책회의는 제가 와서 기억은요 시책회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중에 기록이 남으면 발언들을 꺼리거든요. 그래서 또 시청에서도 정책회의를 할 때 보면 시장 중심이 되고 또 1급, 국장들이 전부 모여서 할 때 아주 자유롭게 토론을 하되 문제점을 제시한 요점만 기록을 하고 거기서 결론 난 것만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폭넓은 의견수렴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주요 의견 제시 그 다음에 주요 결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전에 관습에 의해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누가 누가 발언한 내용은 안 쓰더라도 난상토론을 했든 대화내용은 기록이 되어있어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요점은 전부 적죠.

최정철위원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 잘 비스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아주 애매모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거명은 안하더라도 시책회의 기록을, 토론한 내용은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책회의를 하다보면 되도록 서로 얘기를 안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속성이죠. 왜냐하면 흔히 내 국소관 일도 아닌데 하는 이런, 어떻게 따지면 되도록 기피할려는 소극적 자세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끄집어 낼려다보면 어떤때는 정말 안 좋은 소리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책회의에 올리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하면서 말을 끌어내거든요. 그러다보면 이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는 그렇게 집약된 토의내용을 적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갑니다.

최정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감사실의 보고도 인정해 주셨고 또 우리 선병석회장이 잘못된 것도 인정해 주셨고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이 없어서 6개월 기한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또 부구청장님으로서 시인을 한다. 그것은 생활체육과가 잘못을 했든 또 어느 부서의 어느 사람이 잘못을 했든 최고 책임자인 청장으로서 어떤 도의적인, 무슨 법으로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이 잘못해도 청장님이 잘못한거고 또 어느 과에서 잘못을 했어도 그런거니까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청장님으로서도 도의적인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나오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양천구예산을 다루는,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고 또 그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오시기 전에는 상당히 비켜나가는 대화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적인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분 없으시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대한유조선 총무과장님!

장행일위원장

예. 대한유조선에서 나오신 박과장님 답변대에 앉아주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박과장님 이시죠?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박과장님 조금전에 이향열 식당주인이 얘기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까?

최정철위원

유조선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계약한거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식당에서 직원들의 관계에 이야기 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까?

최정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유조선에서 3,000만원의 돈이 넘어왔다, 그 분이 "돈을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 하고 김복환씨 선병석시가 얘기 했다는 아까 발언에 어떻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 문제는 천부당 만부당 한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계약서 용지 하나만 쓰고 끝난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그이외에 일체의 회의라고 쓴게 있는데요.

최정철위원

우리 선병석 회장께서 확인서라고 쓴게 있는데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선병석 회장님이라는 분 하고 저하고 각서 내용을 수수받은 일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속 그렇게 모른다고 발뺌할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아니, 처음부터 제가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요. 전부 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성재경씨가 사장님이시죠?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성재경씨는 선병석씨를 알아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모릅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본인이 다 일을 저지른 겁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저질렀다기 보다도 계약 당사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박과장님은 양천구예산을 들여서 만든 테니스장을 그렇게 마음대로 계약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아니 처음부터 그 사실을, 내용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예산이다, 그 다음에 설립과정이라든지 테니스 운영 그 식이라든지 그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면 그냥 끝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테니스 동호인의 입장이라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테니스코트 한 면을 전세를 얻고싶은 입장에서 얘기지 다른 이야기는 전혀 내용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읽어드릴테니 좀 들어보세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최정철위원

성명 선병석. 상기 본인은 91년 5월 13일 목동종합테니스장 개장이래 92년 5월 11일 현재까지 테니스장 운영 및 회계처리를 사무장 김복환에게 일임한 바, 일임 했습니다. 예? 일임 했어요. 그러면 일임 했는데 대한유조선은 김복환씨한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계약을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분에게 우리 회장이 있는데 내가 일임했기 때문에 내가 다 처리해도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하죠. 테니스코트에 관리자, 대표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 초안 비슷한 것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목동테니스코트 대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리낌 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계약서 속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계약서를 쓰기 이전에 몇차례 만나셨다면서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만났을때 우리 식당 사장님께서도 공공연하게 그 테니스장에서 루머 식으로 얘기됐던 사항이 3,000만원에 팔았는데 감사에 지적이 되다보니까 그걸 넘겨줬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전혀 그런 말을 제 입장에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계약서 써줬는데 돈 100원도 안줬단 말이예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전혀 주지도 않았습니다.

최정철위원

특혜도 안받고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전혀 받은 일이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아까 한달간인가 "회사 직원이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최정철위원

4월 15일날 계약을 했죠?
고인

참고인

박광식 계약을 해도 지금 현재 계약금을 전해 준 것도 없고요. 계약서 내용에도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4월 15일날 계약할 때 돈을 언제쯤 넘겨주기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지급이행보험증권이 교부됨과 동시에 돈을 3,000만원을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시간 시기 상관없이?
박광식 예, 상관없이.

최정철위원

그러면 4월 15일날 그래놓고 언제 파기를 했나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5월 중순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끝난 다음이죠? 감사가 왔다고 그래서…
고인

참고인

박광식 감사가 진행중인지 감사를 받고 있는지 자체는 모르겠지만 "감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만 합디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계약서를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최정철위원

그럼 한가지 거기서 의심나는 게 있는데요. 감사중이든 감사가 아니든 돈도 오고가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왜 쫓아와 가지고 계약서를 파기했을까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글쎄요, 그 문제는 저도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지마는요 제 입장에서는 그전에 "지급이행보험증권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지금 차일피일 늦추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그 감사 얘기가 나옵디다.

최정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증권 얘기가 아니고요, 증권은 후에 얘기하자고요. 지금 계약서를 4월 15일날 썼어요. "아무 돈도 없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4월 아마 16일 전후인데…

최정철위원

여기 15일로 되어 있으니까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최정철위원

4월 15일날 계약서를 썼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거기서는 계약서만 쓴거죠?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급이행보험증권만 들어오면 돈 내주기로,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계약이 지금 실효가 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유효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정철위원

유효가 안되고 있는 상태죠?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왜 아와가지고 그게 "감사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 감사보고서에까지 적혀질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아 집에까지 와 가지고 파기를 할려고 그랬을까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사무실에 전화가 왔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최정철위원

이해가 안되죠?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이해가 안됩니다. 그건.

최정철위원

일반 통례상으로 계약서를 쓰게되면 100원이라도 건네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계약, 지급이행보험증권을 주면 그걸 돌려준다든가 뭔가 있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두적으로 왔다갔다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왜그러냐면 일반 계약서에 계약금조가 원래가 명시가 되고 거기에 중도금 정액하고 잔금이 얼마 지나가고 이렇게 지급 되어야 되는게 일반 통례이지마는 테니스 관리상으로 봐서 여기에 전세금 보증금 3,000만원의 현금을 주되 이행증권만 순수한 행위가 지금 남아있다 뿐이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 3,000만원은 항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계약의 해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9조에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가 계약서,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해약시는 사용일수와 관계없이, 사용과는 관계없이 1개월로 한다고 그랬어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1개월 전에 서면통보하고 뭐 어쩌고 그 이야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해약하러 갔을 대 바로 해약해 줬어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 전에요, 지금 현재 계약을 성립은 되어 있지만 지급이행보험증권하고 현금하고 수수행위가 안 이루어 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발효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여기다가 코트 불법임대 사례 있지요? 계약서상 말고 코트를 불법 이용한 적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가 그 계약서 원본 자체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원본 말고,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전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약서상에는 그렇게 해 놓았는데 코트를 이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직원이 와서 사용한 적이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직원들이 사용한 적은 있지만 실제 우리 직원들이 돈내고 쳤습니다.

최정철위원

돈내고 사용을 안하고 임대를 했다고 해서, 계약서를 썼다고 그래서 그냥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박과장님은 거기에 안 나오셨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저는 안 나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해 봤어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직원들이,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코트를 사용하면서 실제 사용한 대금은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약이 발효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가 성재경 사장님한테 위임장 받아서 쓰신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위임장 받아서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위임장을 받은 것보다도 내부결재를, 말씀을 드려서 계약서 작성한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김복환씨가 대표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것 하나도 없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전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박과장님은 회사돈을 그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왜 제가 막 씁니까?

최정철위원

상대편을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서를 씁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글쎄, "자기가 위탁관리대표"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또 "모든 책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정철위원

그 분이 처음부터 "위탁관리대표라"고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가 직함은 전혀 모릅니다. 왜냐면 연합회든지 뭐 그런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 관리책임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디다.

최정철위원

아까 자료에 보면 개인 땅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박과장님께서 아시는 우리 양천구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장은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그 문제를 제가 명확하게 알지를 못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테니스코트 사례를 제가 빼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계약이후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계약후에 얼마쯤 되어서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가 알기로는 약 열흘후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왜 해약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왜냐하면 지급보증서가 온다든지 가부간에 테니스코트 책임자한테 연락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안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급보증서가 왔으면 하려고 그랬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테니스 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점만 없다면 계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박과장님께서는 10여일 이후에, 4월 15일이니까 4월 25일경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알았으면 대표가 선병석씨라는 것도 알았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모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뭐를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왜냐면 테니스코트가 구립테니스코트, 그 전만 해도 시립인지, 구립인지 그 자체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나중에 양천구청에서 그것을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립테니스코트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구립테니스장의 1면을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사실상 불법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박과장님은 불법인지도 알고, 열흘후에 알았지만 이행보험 그게 오면 하려고 했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하려고 한 것 보다도 그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계약파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중간과정에서 김사장이 저한테 전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아까 박과장님께서 10일 이후에 얘기하기 전에 이행보험만 가지고 오면 하려고 했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하려고 했다는 이야기 보다도, 아까 전자에 인지된 상태와 계약을 성립한 두 가지 마음에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흘 이후에 구립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증권은 그 이후에나 그 이전에 김사장이 그 사태에 대해서 설명만 있었으면 이 건에 대해 말썽이나 그런 것이 있었으면 파기시켜 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확실히 제가 정확하게 그때 심정은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박과장님께서는 아까 얘기하고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안 맞는냐면 도의상으로 기업체, 유조선주식회사의 과장이시면 그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이끌어가는 중추역할을 하시는 분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도의적이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머리속에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집행해 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첫 번째 아까 답변을 했을 때는 지금같은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계약을 해서 감사후든 감사중이든 그때 김복환이가 와서 "파기하자"고 해서 "왜 하느냐" 했더니 "감사중이고 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파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도의적 얘기를 떠나서 "지급보증서을 가지고 왔으면 계약을 했을 것이다." 두 번째 질의에 "열흘후에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양천구 예산으로 하는 것을 알았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양천구예산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구립이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최정철위원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구립이에요. 시립은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산은 좀,

최정철위원

몰랐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최정철위원

구립이라는게 구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구립이에요. 알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열흘후에, 4월 25일경에 구립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파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전화오기를 바랬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앞뒤가 좀 틀리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때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조금 앞뒤가 맞지 않네요.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의심이 가는 것을,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양천구 목동테니스장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얘기되었던 사항이 "돈을 건네주면 될 것 아니냐", 문제가 생기면, 조금전에 이향열, 식당하시는 분도 여기 와서 속기록에 그렇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유조선에서 오신 박과장님만 유독 아무 "100원짜리 건더기도 없었다," 100원짜리 건더기도 없는데 이 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데,

최정철위원

아니, 거기 테니스를 치러 오는데 돈 안 건네주고 여기 와서 테니스치게 할 것 같아요? 박과장님은 돈을 안 건네주는데 1면을 3,000만원이든, 100원을 냈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선병석이라는 사람이든 김복환씨가 와서 그냥 무상으로 치게 해 줄 것 같아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저희 직원들이 일부 치다가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바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께요. 유조선에서 오신 박과장님께서, 그러면 항간에 도는 얘기가 유언비어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항간에 도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최정철위원

돈을 건네주면 될 것 아니냐,
고인

참고인

박광식 그것을 직원들에게 있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를 모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한마디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박과장님께서는 오늘 조사특위를 보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예. 듣는 과정에 우리 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씨가 하는 모든 제반사항이 또 우리 유조선에 계약했었다 파기되었던 사항이든 모든 사항에서 도의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계약 당사자인 저희 입장이나, 저 개인적인 입장이나 또 테니스 동호인의 입장입니다. 솔직히 구립테니스코트에 전세코트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 조금 있었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그런 원칙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직원들이 한 면을 가지고 여의도나 중지도에서 사실상 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양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너 분이 있어요. 그 주민들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입니다, 요청에 의해서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측면에서 전세코트를 계약을, 본의 아니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김복환씨와 저는 사실 지면도 전혀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당시 코치했던 분이 한 면을 전세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 이러니까 "전세 3,000만원이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되느냐," 해서 김복환씨라는 책임자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김복환씨하고 이야기를 했다 뿐이지 이것이 연합회에서 한 것인지, 양천구청의 구립테니스장인지 그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나 구민들이나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그 점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감사를 했든 식당주인을 통해서든 사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는 입장이고 그후에 구립이라는 것 때문에 저도 끈끈해서 미안하고 어쩔 도리가 없어서 계약이 파기가 되어 버렸어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테니스연합회든 양천구민한테 구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기는 하셨지만 알고서도 파기해 올 때까지 그냥 계셨었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또 회사의 중역을 맡은 사람으로서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책임을 느끼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선병석씨나 김복환씨나 양천구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테니스연합회가 잘못한 것에 인정은 되지요? 테니스연합회가 잘못한 것이지요? 구예산을 들여서 한 것을,
고인

참고인

박광식 아니 제가 구예산으로 설립된 곳의 위탁관리인이 전세코트를 쓸 수 없다고 한마디로 잘라 얘기했으면 전혀 생각을 안했습니다. 물론 계약당사자간에 어떤 뜻이 통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된 것이지 한 사람만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측이 요구했었고 그쪽이 응하다보니까 계약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약사실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아주 간단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석위 위원입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마흔일곱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회사에 근무하신 것은 몇 년정도 됐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20여년정도 회사에 근무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김복환씨가 위탁관리인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또 대표라는 소리도 들었고 어떤 때는 책임자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가지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김복환씨를 몇 번 만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세 번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그 전에 조사는 직원들이 해 보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조사를 시킨 것이 아니고 직원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계약하기 전에 혹시 내부적인 조사를 해 봐 달라 하는 지시는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전혀 없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3,000만원이, 92년도에 3,0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1년 계약하기 위해서, 그 돈을 관리하시는 총무과장님이시면 그 회사의 주춧돌적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그렇게 쓰여지는 돈에 대해서 얼마나 회사가 돈이 많은지는 몰라도 3,000만원이라는 계약을 하기 이전에는 일단 조사는 해 봤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또 당연히 조사하는 것이 직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채권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급이행보험증권 제도가 요즘 있기 때문에 증권만,
석위

장석위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돈도 돈이거니와 그 당사자, 어떤 사람과 계약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을 하나를 더 전세를 놓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전세를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 들어오는 양반이 물론 전세권자에 의해서 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세권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는 조사를 해 봐야 되지요. 집주인이 누구냐, 이 사람이 확실히 전세를 든 사람이냐, 그 사람과 나와 재계약을 하려는데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셨어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신 박과장님께서는 그러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왜 해 보실 필요성이 없다고 사실상 없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대개의 경우에 땅주인하고 테니스코트 관리인하고 항상 상의합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상의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김복환씨가 대표자라고 확실히 인정을 하셨군요, 그 당시에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급이행보험증권을 교부할 당시에 신청서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테니스코트 계약서 한부와 임대인 재정보증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지금 귀사에서 성재경 사장님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이 도장을 누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총무부장이 갖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총무부장님에게 도장을 받아서 사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예. 내부결재 받아서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제가 가상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는데 내부 직원이 이렇게 계약하겠습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것을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을 자세히 알아보았느냐 하고 분명히 사장니은 여쭈어 봅니다. 이 내용이 확실한가 이 사람이 대표자인가 아닌가. 물론 총무국장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처리를 안 하신 이유가 "조사할 이유가 없었다. 오직 증권 하나로서 대처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네. 그렇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증권도 서로주고 받는데 대해서 물건이라면 물건인데 물건을 사지 전에 그것이 확실한가 안한가를 제 생각으로서는 아무리 보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서가 오기 전에는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급이행보험이 파기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서 바로 불이행에 따른 그 금액만큼 회사측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당시 이 면의 계약자가 혹시 사기를 당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때에는 대한보증보험 회사측에서,
석위

장석위위원

그 증권나오기 이전에 사장이 결재하기 이전에 돈도 나오기 이전에 이 계약에 들어갑니다하고 보고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보험증권 교부 절차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날인을 하고 그 계약서에 따라서 보험회사들이 사본을 붙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서플러스 임대인의 재정보증이 들어갑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임대인의 재정보증은 어떤 임대인,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광식 대한보증보험측에서 임대인에 대해서 지급보증이행을 못하는 데에 대한 채권 확보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김복환이가 보증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보증을 선다는 얘기도 들으셨습니까? 김복환이가 그렇게 되면 하겠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계약서 자체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증권하고 현금 3,000만원하고 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자가 김복환씨인지 제3자인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박과장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미안한 감을, 통감을 느낀다"고 하셨거든요. 또 잘못된 것을 인식하고 계시고 해서 오늘 나오셔 가지고 진실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차후에라도 오늘 얘기하신 내용에 반대되는 얘기가 안나오도록 다른 분한테 참고인들 대화했을 때에 오늘 얘기한 내용의 아주 중요한 점 "3,000만원 돈 한번도 건네 본 적이 없다. 구두상 종이 한 장에다가 계약서 쓴 것 뿐이다." 한 것으로 했는데 다른 참고인이 그것과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 참고인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광식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나중에 오실 수도 있지요?
고인

참고인

박광식 제 발언에 대해서 혹시 거짓으로 얘기가 된다든지 상의가 되는 얘기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거기에 따른 진실된 진술을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오늘 유조선회사에서 나오신 박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바쁘신데에도 끝까지 자리를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목동테니스장운영에 관한 조사보고 92년 5월 27일날 감사실에서 나온 내용을 지난번 조사특위때에 "한쪽편 얘기를 듣고는 답변을 못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더 듣고 최종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감사보고서가 진실이냐 여부를 일단은, 추정은 저희가 공무원이 사심없이 공정성있게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실이라고 추정은 되지만 그것이 꼭 변함없는 진실이라고는 조사한 사람의 주관이라든지 조사한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떠한 관점에 의해서 한 것인지 제자신이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볼적에 유조선하고 3,000만원이 우리는 보통 계약서가 오고 가고 하면 한달후에나 두달후에나 우리가 돈이 오고 가고 그렇게 저도 믿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지난번에 그분하고 오늘 총무과장은 와가지고 위임 보증이 안왔기 때문에 그 계약은 성립은 되었지만 효력이 발생이 안 되었다고 지금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전까지는 계약자가 오고 갔으니까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한 몇 달동안 계약금을 쓰고 있었다, 여태까지 위원님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사자인 총무과장, 계약했던 그분은 계약서만 썼지 돈이 오고 간 것은 없다 그러니 제자신도 여기에서 뭐라고, 이 감사보고서 자체도 제가 없을 때 제 선임자가 지시를 해가지고 결재했기 때문에 일단은 믿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추정은 된다 그렇지만 그 내용 그 자체가 감사한 감사관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람도 이 계약서 3,000만원 그 자체만을 종전과 같이 계약서 이 자체만 가지고 3,000만원이 오고 간 것으로 알아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썼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은 좀더 알아 보아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보다도 성질이 급하신 것 같고 그런데 성격상에 저도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감사실에서 선병석이한테 확인받은 내용하고 조금전에 유조선회사에서 온 박과장 말하고 일치가 됩니다. 일치된 얘기를 지금부터 해 드릴까요. 일치된 얘기는 선병석이가 확인서 쓴 내용에 3,000만원을 내기로 하고 계약서를 쓰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것을 조사를 한다는 것을 보고 이 사실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지금 박과장도 양천구민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을 수차례하면서 떠났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감사실 내용 보고를 자꾸 변명하실려고 하는 내용인지 관점이 틀려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개인입장으로 보았을때에는 지금가지의 이 내용하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틀린 것이 없는데 자꾸 국장님은 보는 시야에서 틀리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이 이 내용에 준해서 거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만 유독 고집을 세운다고요.
아니예요. 고집이 아니고 추정이라는 것은 일단 법적 용어로 진실로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사실이라는 확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2년 5월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확인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2년도 5월 27일날 감사한 사실하고 그 당시에 92년 5월 27일날 감사보고서하고 제3자 우리 감사팀이 이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서 최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한 사항이 사실인 것과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정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았을때에 여기의 내용하고 감사실의 어떤 내용 잘못, 잘한 것 쭉 판단해서 나온 내용하고 조금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이 내용을 한번도 안 읽어 보셨는데도 인정을 해주셨어요. 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이것 읽어 보았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안 읽어 보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오늘 얘기한 내용하고 지난번의 얘기하고 또 틀려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는 여태까지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나 지금 한 것이나 속기록을 보시면 알지면 똑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조사하고 제가 있든 없든 전임 총무국장의 직위를 제가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을 이것은 사심없는 우리 공무원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서 추정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당시 조사한 것도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개인이 조사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어떠한 관점에서 무엇을 가지고 확인한 결론이 지금 제3자에 의해서 검증은 별도로 확인을 거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말씀 내용은 지난번의 얘기를 자꾸 번복하시는것 같은데 공무원 세계는 위계질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계질서가 있어야 공무원 세계가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급자가 있으면 상급자가 있고 그 급수가 있고 지위고하가 있는 것으로 또 자기 책임이 있는 것으로 자기가 맡은 소관 업무가 있는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 총무국장님이 감사실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보고서를 썼다고 했을 때 다른 총무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그 사람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 올리는 것 하고 비교 평가를 해 보자 하는 얘기로 한것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로서 분명히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거기에 반론이 없는 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최정철위원

말씀을 어렵게 돌리지 마시고 우리 양천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국장 이십니다. 총무국장이 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을 추정을 합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징계, 훈계를 총무국장님이 하셨지요? 누가 했습니까? 생활체육과 근무자를 누가 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는 금년도 3월 27일날 왔습니다.

최정철위원

모르시면 옛날 감사실에서 한 것을 인정을 하여야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것은 반론이 없으면 인정을 한다는 듯 아닙니까?

최정철위원

그럼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지요. 지금 몇번 추정한다는 것은 여기에 반증이 없는한 진실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대로 반론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지요. 나중에 진심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3월 27일날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있었던 얘기는 그 사람의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총무국장이기 때문에 내 스타일대로 수정밖에 못하겠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인으로서 총무국장에 있지 개인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가 한 것이 잘되었든지 잘못 되었든지 포괄적으로 제가 책임을 승계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따라서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전부 이루어진 조사이고 훈계고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임 총무국장의 부하든지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현직에 있든지 다른데에 갔든지 사심없는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로서 추정을 받는다 반론이 있지 않는한 이것이 사실이다. 이 뜻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 답변하는데에 따라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번복이라든지 나중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을, 저도 개인을 떠나서 몇번 총무국장이 금년 12월달가지 어떻게 해가지고 다음 계약을 할때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말하라는 것도 제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복안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기록에 남고 개인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되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우선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 지난번 "재계약때에 이중장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중장부는 못 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도 모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은 특위 조사를 하는 과정중에서 오고 가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심증은 갑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이것 안 읽어 보셨네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지요.

최정철위원

아까 "읽어보셨다"고 "그랬다"고 했지 않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안 읽어 보았다"고 했지요.

최정철위원

그럼 조사보고를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인정 못하신다"고 그랬을때에 조금 아까 답변했을 때에 한번쯤은 읽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왜냐하면 이런 것이 아까 부구청장님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해 주셨고 우리가 지난번에 사안을 가지고 할 적에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이러한 감사시에 지적한 회계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신빙성이 없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거론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합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생산성이라든지 경영에 문제점이 없어 운영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1,2,3,4안 가지고 시책회의를 3∼4번 해가지고 여기에 신경쓸 것이 없습니다. 잘했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3개월이다. 4개월이다 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1년 단위를 자꾸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한 것과 같이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은 가고 대안은 없고 구청장이라든지 구 체육회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현금을 맡고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테니스장 운영의 직영에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우기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최정철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는 속기록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꾸 계속하지 마시고 기냐, 아니냐만 얘기해 주시면 속기록이 간단해 집니다. 목동 테니스연합회를 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이중 장부를 했다는 것이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중장부라는 것은 불법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지요.

최정철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최정철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생활체육과가 우리 총무국장님 아래에 있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생활체육과장님이 잘 못하면 총구국장님이 책임을 져야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까지는 정황을 보거나 참고인이 말씀한 내용을 보았을 때 현재의 입장에서 총무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 나름대로 30년동안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뭐든,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가지고 여태까지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3월 27일날 와가지고 제일 먼저 골치 아픈 일이 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서도 얘기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경찰서에 계시는 모 간부도 이 문제는 이러이러하고 신경을 써야 되겠다. 처음 왔고 양천에 대한 사정을 모르니까 절 도와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달라 붙은 일이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지만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저것 하고 하면 공개입찰을 하는 걸로 방침까지 난 겁니다. 한번 나면서 그걸 갖다 그러면 국장들이 시책회의에 한번 회부해 보아라, 이 과정중에서 공개입찰 방안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우리 구청만 있는 테니스장이 아니고 22개 구청에서 지금 약 10여개 구청이 테니스장을 YMCA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의해서 하면 이것이 설치 목적에도 맞고 또 그 사람들은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도 갖고 있기 때문에 맞고 또 YMCA나 YWCA는,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지금 그건 얘기할 때마다 자꾸 그런 얘기 하는데 자꾸 시간이 길어져요. 최정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 조사특위를 해 오면서 쭉 이어서 지켜 본 입장에서 최정철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지금 현재 테니스연합회가 우리한테 수탁을 받아가지고 오늘까지 하는 데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거냐, 나쁘냐, OK냐, NO냐 하는 그 얘기만 해달라는 건데,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문제점은 보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말씀은 엉뚱하게 대답하시는데 예, 아니오로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을 총무국장님께서는 보셨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전부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요.

최정철위원

그래서 총무국장님이 보기에 재계약을 선병석씨한테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사람한테 또 다시 재 계약할 계획은 있는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저보다도 더 책임이 있으신 부구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저는 지난번 5차와 4차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장래에 어떤 확정된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국장님, 하다못해 훈계를 받은 직원도 지난번에 와서 답변하기를 "개인 소견도 좋다. 선병석씨에 대해서 한번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대답 좀 해 보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개인 생각이지만 그 부분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서 마지막 말을 하고 간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조금 아가 부구청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너무 골치 아프다."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직, 다 지금 얘기가 하나로 집중되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어떤 흐름을 다시 모색해서 찾을려고 하는 입장으로 돌아와 있는데도 오직 총무국장님 한 분만 말머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 안오신 세 분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양천구의회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동참을 할라고 하시는 건지? 구민의 대표로 계실라고 하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여기 동참하신 의견하고는 같이 하진 않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각 개인이든지 사견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하라고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도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한 것도 있고 했지만 속기록에 남는 걸 불확실한 장래의 사항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이 생각을 이해해 달라고 몇번 간곡하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이해를 하는 것도 이해하는 폭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양천구를 책임을 지고 계시듯이 청내에는 총무국장님이 책임지는 일이 많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대내적으로,

최정철위원

대내적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책임지는게 있잖아요. 조사특위가 생활체육과 직속 아닙니까?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그만하세요. 총무국장, 대답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조사특위 위원이 묻는 말에 꼭 꼬리를 물고 그러십니까?

최정철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사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양천구 예산으로 쓰고 있는 목동테니스장을 내 개인 돈으로 생각을 하고 아니면 총무국장님의 돈으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물론 안 되지요. 왜냐하면 남의 돈이기 때문에 더 안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남의 돈을 가지고 적자를 내고 매매를 할려고 했고 또 갖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있고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했지만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생활체육과와 점심식사 저녁식사 한다고 그러면서 돈 가져다가 육성위원들과 식사하는 꼴을 보는 현실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아침 일찍 나와서 밤중까지 이렇게 뭔가를 알고 뭔가를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수긍을 하는데 왜 총무국장님만 유독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시는지 의심스러워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진실은 세월이 가면 밝혀지는 법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죠?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전 감사실장님, 업무도 못 보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양해를 바랍니다. 목동종합테니스장 92년 5월 27일날 작성한 감사실 자료를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까지 자료로 보아서 또 참고인으로 보아서는 참 잘 만들어졌다고 또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 자료에 오차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주 하나하나 자료를 참고인한테 질의할 때 보면 거의 정확하게 속속들이 자료를 한 걸로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 자료외에 혹시 또 보강된 자료가 있으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이걸로 종결을 했습니다. 다만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대한 조사 보고 맨 마지막에 조치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것은 이대로 이행해 주었으면 하는게 조사 당시의 심정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조치할 사항이,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위탁계약 대상자 재검토라든지 경리불화에 적정을 기해야 되겠다든지 정구장 관리를 좀더 성실히 해 주어야 겠다든지 위탁계약서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식당 매점의 전대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정철위원

이게 맨 뒤에 조치할 사항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다섯가지 중에 조치를 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지적되어 가지고 주관 부서에 보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심의회의에 이것이 반영되어서 네 개의 안이 작성되어서 올라갔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난번 안 재심의 할 대 이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첨부된 것 같다. 그래서 그 시책회의때 한번 연기를 해가지고 재계약을 했을 때 참고가 되었었다.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감사실에서 온 자료를 지금 총무국장님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부구청장님도 보지도 못했고 거기 시책회의 들어가신 분이 이 사실을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감사보고를 낼 때에는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냅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접수된 보고가 주관과로 통보고 되어가지고 주관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새로운 운영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계약서에 보면 16조인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운영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할 때 어떻게 그것을 해석을 했느냐 그러면 재계약을 체결한 것은 자연히 시책회의라든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재계약이 가능한 걸로, 그러니까 구청장님 결심이나 실무 담당부서의 결심에 의해서 시책회의 같은 걸 거치지 아니하고 결과보고만 내면 다시 계약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 계약서 16조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내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시책심의회의 라고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시책회의에 넘겼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생활체육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선 공사 당시에 계약을 할 때 마무리공사까지 안해가지고 하자보수 기한까지 해서 계약을 했지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네.

최정철위원

그런데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선병석이가 6,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을까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준공, 그러니까 개장되기 한달 전에 사회과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정화조 관계, 이 정화조 관계를 6,000만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다만 정화조는 그 통 하나가 우리 설계상에는 3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날짜는 촉박해지고 그 공사가 130일가량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정화조 하나를 사다가 올리다가 망가졌으니까 다시 정화조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떠한 여기 절차, 하자 찾고 하다보니까 또 업체와 연락을 하고 하다보면 늦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알기에는 아까 이향열씨는 15만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범위 정도는 얼마가 안 되니까 우선 사다가 얼른 이 공사를 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만 6,000만원 이라는건 그 공사를 제가 담당한 과장입장에서 6,000만원씩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또 담당과장 입장에서 가부승인 즉, 구청장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공사를, 어떤 건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철칙이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오늘날 정화조 대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왜 그걸 이렇게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체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을 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까. 이 정화조에 대해서는 너무나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 끼어야 될 정도로만 알고 있지 일체 없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첨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기를 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문틀정도 바뀔 이외에는 시설할 게 없을 정도로 최대한, "수 많은 데를 갔다 와가지고 만들은 목동테니스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병석씨가 지금 참고인으로 나와서 얘기한 내용으로 보았을 때에는 도저히 이런 시설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시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하고 원래 했던 시설하고 지금 시설하고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가 보신 적 있어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저도 테니스장을 만들고 사회과로 간 이후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최정철위원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양천구에서 공사를 줄 때 최대한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공무원들이 애를 썼다는 걸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주 좋은 시설로 해놓았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참고인으로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개장할 수가 없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해가지고 6,000만원이란 돈이 들어갔다" 하고 말씀하길래 기존에 있던 시설이 그렇게 잘못 되었었는가,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세요.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132일 동안을 지체하게 될 정도 같으면 너무나도 가락 가락 다 따지고 휀스까지도 굵기라든지 전부 그런것까지 따지고 바닥도 완전히 테니스를 할 수 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까지 확인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전 생활체육과장님과 현 생활체육과장님께 그 당시의 도면, 배치도 또 그 당시에 계약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계약 원 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면서 고맙겠습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도면은 과거나 현재나 더 이상 늘어날 게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과거 도면과 지금 현재 있는 도면을,

장행일위원장

과거 도면은 처음 지을 때 설계입니다. 현재 도면이 있을 수는 없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설계 도면은 설계도면대로 준공처리를 공무원이 한거거든요? 인계를 한 거니까.

최정철위원

그건 있을거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다음에 현재 배치도를 그때 당시와 비교평가를 해야 되니까 6,000만원이란 돈을 썼다니까 뭘 썼는지 파악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아까 제가 부구청장님 답변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기에서 6,000만원을 자기들은 들었다고하는데 여기에는 부인을 했거든요?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부인은 하셨어요 선병석 회장이 자꾸 그걸 가지고 나오니까 그걸 현재 배치도를 좀 제출 해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선병석씨가 저희한테 진정서를 잔뜩 냈는데 여기 보면 2항에 "2,500만원을 투입, 공사를 마무리하여 5월 개장"하는데서 우리가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공식 문서로써, 그건 말도 안 된다하여 부인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건 인정을 하겠는데,

장행일위원장

최위원, 설계도면이 아니고 준공도면이 또 나오는게 아니에요.

최정철위원

그게 아니고 지난번 도면은 이 때이고 현재 시설 도면 배치도가 있을 겁니다. 뭐가 바뀐 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배치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그러니까 최 위원님 말씀은 변동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최정철위원

어느 자리가 변동이 되었든지 변동이 된게 있을 것 아닙니까? 평수에, 그럼 거기 쭉 전체 평수가 있는데 여긴 뭐가 있었는데 뭐가 변경 됐다든가 그냥 그대로 있다든가 준공했을 때 변경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충남

김충남재무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준공할 때 당시에는 일체 시설은 변동된 것이 없음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최정철위원

현 생활체육과장님, 그냥 의자에 앉아서 대답해주세요. 체육과장님!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현 생활체육과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최정철위원

느끼고 있습니다.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최정철위원

차후에 선병석 회장이 신청이 들어오면 본 과장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공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사실은 위탁을 시키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자 그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참고로 하여 본 조사특위 활동 일정등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구립목동테니스장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조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11월 20일까지 연장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으로부터 구립목동테니스장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을 하자는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3년 11월 20일까지 연장하자는 동의안에도 재청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몇월 몇일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다음 회의 일자는 1993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으로부터 다음회의 일정은 93년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하자는데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이라든지 참고인 출석요구가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예.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석위

장석위위원

테니스장조사특별위원회가 다음번 회의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낭독하는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 총무국장, 김윤남 전 생활체육과장, 추광식 현 생활체육과장, 양경균 전 감사실장, 박기준 전 생활체육과 직원, 선병석 양천구테니스연합회 회장, 이향열 테니스장 식당운영자, 이상 8명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으로부터 다음 회의 93년 10월 26일 10시에 개최된 당시 참고인으로서 우리 집행기관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김윤남 전생활체육과장님, 추광식 현 생활체육과장님, 양경균 전 감사실장님, 박기준 전 생활체육과 직원, 그리고 참고인으로서는 선병석 테니스연합회 회장, 이향열 테니스장 식당을 경영하는 분으로 모두 8번의 출석요구와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17시35분 산회

고인

참고인

(3인) 이향열 박기동 박광식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