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균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이 준 자료를 보면 대개 10억 정도고요, 그 다음에 송파나 강남 부자동네는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마포구의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의 0.5%,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으면 10억 정도 되거든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은 그 정도 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상당히 세대수가 많거든요? 세대수는 108개 단지에 36,596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같으면 우리 속된 말로 코끼리 비스켓 값도 안돼요.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우선적인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적용의 범위” 해서 제3조2항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난 19세대 이하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나간 20세대 이상의 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아시는 분은 잘 알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보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층 이상에 20세대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공동주택이고 그 다음에 연립 같은 경우에도 4층 이하에 20세대 이상이고 연건평이 660평인가요? 평방미터 그 이상은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면 금방 접근을 하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뭐뭐 하면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제안설명하러 나오셨을 때는 예상질문까지도 이렇게 해서 나오셔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줘버린다 하면 이거 끝도 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용승인,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가 나고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기준이 서져야만이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요. 지금 마포구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보세요. 상당히 의도하고는 퇴색돼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과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리고 모 학교에는 이번에 3억 4,800만원인가 지원이 됐는데 학교에서 도로 반환해 들어왔습니다. 올해요.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시 심의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지원대상” 해 가지고 보면 제4조1항에 보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주택법이나 주택법시행령에 나와있는 부분을 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주택법 제46조1항에 보면 “건축주나 시공자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하자보수기간과 하자범위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에 있는 주택법시행령 47조1항에 보면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3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9조에 보면 또 같은 내용으로 해서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시설구분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별표6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넘어가서 보면 별표3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시·군·구청장의,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 및 입주자가 공유하는 복리시설을 수선을 할 때도 또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해방지. 위험시설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별표6에 있는 하자보수기간을 보면 조경공사는 1년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하수, 배수공사는 2년이고요, 도로포장 공사도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 급수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수도 같은 데요. 이런 거 관련되는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년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나 지붕 이런 것들은 별표7에 있는데요, 이것은 법 제62조1항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5년, 그 다음에 기둥 및 내력벽은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5번하고 6번은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요. 어찌보면 이것은 건축 구조물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나머지 하수나 포장공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하수관 공사 우리가 보면 하수도 준설, 보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로, 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보수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이게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 시설관리 및 보수, 그러니까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이 부분은 그냥 원론적으로 해 놓고 적당하면, 해 줄 수 있으면 입장 곤란하면 해 주겠다는 어떤 부분의 항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각론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해 놓은 부분이 있겠지만 또 이면에 깔려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할 때 108개 단지 36,000세대가 되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 줘야 될지도 몰라요. 나가서 여러분이 심사해 보시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그거 할 때도 애 많이 먹습니다. 그렇다 보면 원래 취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죠. 학교에서 오는 거 보면 전부다 정보화 교실 컴퓨터 구매 해 달라는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색해 달라는 거, 조경해 달라는 거, 골프장 설치 연습장 해 달라는 거 별 희한한 게 다 올라와요. 그런 쪽으로 이게 퇴색이 돼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론적인 조례안보다는 조금 힘이 들더라도 각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지원방법” 해 가지고 보면 제5조1항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동의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분의 4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3분의 2를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넘어와야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바로 넘어와서 집행이 돼서 예산 편성해 놨는데 입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그거 집행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완부분도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항3호, 4호에 보면 범위 및 기준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요, 총 사업비의 얼마 범위 내에서 해 줄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1억이라고 하면 총 사업비의 몇 % 범위 내에서 인정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2억에서 5억이 넘은 부분은 얼마를 해 줄 것인가. 몇 % 이내 범위 내에서 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어느 정도 서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해 둘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과연 그게 지원이 되면 어떻게 지원이 되고, 누가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한 보고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보면 8조, 14조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그 관리주체가 누가 될 거냐 이거예요. 돈을 예를 들어서 5억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학교에 일괄적으로 줘요. 주면 학교에서 하고 남은 잔금이 있으면 다시 마포구청으로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러한 어떤 시설물들은 학교하고 이렇게 업자하고 계약을 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품을 구매할 때는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부다 조달 구매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투명해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에 돈을 줘 버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포구청에 각 관련되는 과에서 이것을 할 건지, 집행하고 하는 부분은 감시감독 할 건지, 아니면 그 과에다 주고 총괄은 주택과에서 할 건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전부다 할 건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주면서 할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주고 차후에 정산할 건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우리같이 합니다. 그러나 일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을 보면 지원을 할 때 마포구가 기능별로 관련과에서 시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총괄해서 모든 것을 시행할 것인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줘서 시행하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관리주체에게 담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줬다가 그 사람들이 떼어먹고 갈 수도 있고, 관리주체한테 줬는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는 이행보증 증권을 끊어서 받아놓는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담보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도 조금은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보고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제가 8조와 14조를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이번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이 부분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