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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28회 제7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10-26

참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행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 조사특위의 박동순 위원과 이상준 위원이 사임함에 따라 지난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명병수 위원과 박두성 위원께서 우리 조사특위 위원으로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명병수 위원님하고 박두성 위원님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잘 부탁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잘 부탁합니다.

장행일위원장

회의하기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오늘 상당히 바쁘신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구청장님은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고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대신해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큰 행사가 있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부구청장님보다도 주무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지 총무국장님은 모르고 부구청장님이 아실 것으로 압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만약에 박두성 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다가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때 그때 다시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가서 볼일 보시고 총무국장님이 부구청장님을 대신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사선임의건 관계도 있고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간서선임의건 위원장 장행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부터 선임한 후에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과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시간관계상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박동순 위원께서 간사를 열심히 보셨습니다. 일신상의 이류로 박동순 위원께서 조사특위를 그만두시고 새로이 우리 명병수 위원과 박두성 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사로 추천할 위원은 박두성 위원께서 마지막까지 간사를 해주셨으면 해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께서 박두성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두성 위원께서 본 특위의 간사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박두성)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46분

간사로 선임되신 박두성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조사특위 위원장을 비롯하여 조사특위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만 또 이렇게 미력한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조사특위 활동에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의 모든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생활체육과장님, 전 감사실장님이 출석하셨고 참고인으로서는 박기준 공원녹지과 직원이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참고인으로서는 테니스연합회회장 선병석 회장이 나오시지 않았고 또 테니스연합회의 식당을 경영하는 이향열씨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해서 위원장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이런 문안을 작성해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참고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이향열 참고인께서 왜 우리 특위에 참고인으로 못 왔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서면화 해서 온 것은 차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3.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목동테니스장운영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참고인께서 위원장 앞으로 보내 온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장님 귀하(구립 목동 테니스장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존경하옵는 장위원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10월 11일 제6차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 출두했던 목동테니스장 식당운영자 이향열입니다. 그날 출두 이후 저는 여러차례 선병석과 김복환 일행으로부터 구두로, 전화로 연약한 여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10월 26일의 제7차 특위의 참고인으로서의 재차 출두를 앞두고 있는 저로서는 이러한 협박으로부터 가깝게는 가족과 식당종업원등 여러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등 피해사실을 조사특위에 알림으로서 제7차 특위의 참고인 출두에 대한 어려움을 일부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다는 한계가 있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낱낱이 다 전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만일 26일에 출두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특위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고통을 받고 피해를 입더라고 가급적이면 남들에게는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도 옳은 것은 옳게하자는 신념으로 더 이상의 폭력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수습이 안 될 경우 단호하게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고 이 고비를 넘기고 또 다시 새로운 모의와 기도를 꾀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이상의 제2, 제3의 피해자가 없도록 서울시민, 양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구의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6차 특위 출두후 당한 협박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6일(토) 오후 목요배 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선병석씨가 식당에 나타나 소리치는 내용, "그동안 돈도 제대로 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이대로 그냥 둘 줄 아느냐", (원본회수가 목적인 듯 함) "지방갔다, 외국갔다 하는 사람이 구청에는 잘만 나타나더라"등, 그런 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욕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님들이 계신 식당에서 큰소리를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그후 20일 수요일이후 메일 수차례씩 김복환의 후배인 12단지 코치 장원만(이 사람은 제게 평소 누나, 누나하면서 양쪽을 오가며 이쪽에 오면 저를 따르고, 또 김복환의 후배노릇도 열심히 해왔음)을 통해 협박, 설득등 여러 형태로 공격을 해왔음.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타협해서 서로 좋게 하자"(본인이 전주에 출장중임을 알리니까) "전주에 숙소가 어딘지, 전라도 땅을 다 뒤져서라도 찾을테니, 형님(김복환 또는 선병석)차 타고 내려가 바로 찾아내겠다. 오늘부터 일어나는 불상사는 절대로 책임못진다. 형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서 그러느냐. 보름동안 기다렸는데, 어제까지는 구두로 통보했지만 이제부터는 행동개시 하겠다." 이향열 욕을 하면서 까지 했다고 함. 지금 저는 가족을 피신시키고, 심지어는 가정파탄까지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제 이익을 찾고자 하는 선은 떠났다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공론화시켜 마지막 어떤 조치라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특히 관련공무원(일부)등이 미지근한,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피해를 입어 온 사람으로서 테니스장이 정상화되고 활성화되는데에 기여를 할 수 있길 원했고, 그 다음으로는 제 자신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훌륭한 결정에 따른 모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93. 10. 25 이향열 올림 이렇게 해서 팩시로 보내왔습니다. 여기의 내용은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판단하리라고 믿고 명색이 50만의 대표로, 대변인으로 뽑힌 우리 구의회에서 참고인으로 불렀는데도,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위원장님, 박기준씨를 참고인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박기준 참고인,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박기준씨가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맞습니다.

최정철위원

박기준씨 오늘 특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성심성의껏 아는대로 답변하려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박기준씨가 여기에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제가 목동테니스장 업무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언제부터 거기에 근무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박기준 92년 3월초에서 92년 10월말경까지 제가 테니스장 업무담당을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거기 테니스장에 나가시면서 1개월에 몇번정도 나가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저희가 업무담당할 때는 저 혼자 담당을 했기 때문에 1주일에 제가 세 번 이상은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주일에 세 번 나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제가 초창기, 그러니까 3월달경에는 2차계약이 끝나서 이 업무가 생활체육과 관리계에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설계, 이제 제가 가니까 업무가 넘어와서 그 20% 위탁료인가 그것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장부도 하나도 없고 티켓발행,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을 처음에 준비했고요, 관악구청등에 출장가서 그런 것을 준비했고, 그 이후에는 티켓같은 것, 발행을 잘 하는지 그런 것 업무담당을 하러 나갔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장부도 안 되어 있었고 티켓도 안 되어 있고 준비도 전무상태이고, 그 위탁료 20%를 책정하는데 관여나 거기에 책임을 맏고 나가셨다는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전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제가 가니까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심지어 우리가 구멍가게를 해도 장부가 있는데 그런 장부같은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92년도인데, 91년도에 테니스장이 이렇게 움직여서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박기준씨가 가니까 전무상태에 있을 때 하나에서부터 정리를 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최정철위원

혼자 정리해 나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저희 계장님과 같이 사무실에서 상의해서 공문으로 정식 시달을 했습니다. 티켓의 양식과 티켓을 발행할 때 우리 구청에서 확인을 받아서 발행하라고 해서 도장까지 저희가 새겨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정철위원

그러면 우리 박기준씨가 생각할 때 3월부터는 정식적으로, 이중장부없이 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처음이라서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있었는데 일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분들 뭐 지시해도 생각대로 객관성있게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최정철위원

왜 안 되는 것 같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우선 사무국장이 김복환씨였는데요 좀 업무적으로는 저희와 동떨어지더라고요 잘 몰라요. 저희가 그래서 많이 지도를 하고 그랬는데도, 몇 개월 지나고 저희가 지도감사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점도 있어서 우리가 개선방안도 청장님까지 보고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때도 정상적으로 올라있지를 않더라고요.

최정철위원

그러면 박기준씨가 청장님한테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생활체육과장을 통해서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그 방안을 이렇게 해 달라고 구두로 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서면으로 보고를 했었지요.

최정철위원

언제쯤 됩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7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92년 7월이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최정철위원

그 당시에 김복환씨를 알았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그 당시는 업무적으로 접촉을 하니까 알고 있었지요.

최정철위원

한달에 몇번정도 만납니까? 김복환씨를,
고인

참고인

박기준 선병석씨는 좀 만나기가 힘들고요, 김복환씨는 주로 나가면 만나는 편이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 갈때마다,
고인

참고인

박기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가면 경리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김복환씨를 주로 만나는 편이었지요. 그 때는,

최정철위원

김복환씨와 대화를 하면서, 3,000만원에 대한유조선이 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건 아시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그것은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한 2개월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처음 테니스장 공사할 때부터 업무를 잘 아는 제 옆의 동료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청장님한테 가서 과장님과 보고까지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해약되고 난 상태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입수를 못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행정적으로 궤도를 올려놓기 위해서 관악구청등, 그 당시 직영을 하는 곳이 관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다오고 우리가 지시 사항 준비하느라고 그런 것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자꾸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시는데요, 솔직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나 또 구청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나 모든 것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박기준씨 얘기한 것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해 주셔야 될 일이 청장님한테 5월달에 보고하셨다고 그랬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7월달에 한 것 같습니다.

최정철위원

조금 아까 5월달에 보고했다고 했는데,
고인

참고인

박기준 아, 그것은 제가 보고드린 것이 아니고 3,000만원 유조선회사와 계약한 것을 4월경인가 저희 생활체육과장님하고 그 정보를 입수한 직원하고 정식으로 청장실에 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때 청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저는 안 갔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감사실에서 감사가 진행중이었거든요, 감사가 진행중이었었는데 직원이 정보를 입수해서 청장님한테 직접 가서 보고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과장님과 같이 가서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 과장님이 누구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박주환 과장님입니다.

최정철위원

갔다 온 다음에 직원한테 얘기들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특별한 얘기는 제가 그 당시에 못들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가서 보고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최정철위원

그 이후에 계속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박기준씨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박기준씨가 선병석씨를 한번도 못만났다고 그랬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언제요?

최정철위원

7월까지 선병석씨는 못 만나고 김복환씨만 만났다고 했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선병석씨를 전혀 못만났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선병석씨는 주로 만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얼마나 만났습니까? 7월까지?
고인

참고인

박기준 그것을 횟수로 기억할 수는 없고요, 관리계획을 세워서 처음 만난 것이 3월 중순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공문수령해 가라고 해서,

최정철위원

그 전에는 못 만났고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그 전에는 못 만났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까지 근무하면서 대략 몇번정도 만난 것 같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횟수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최정철위원

대략적으로.
고인

참고인

박기준 한 10회정도 될까요, 월1회정도 해서.

최정철위원

그런데 김복환씨는 자주 만났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김복환씨는 자주 만난셈입니다.

최정철위원

또 김복환씨하고 식사도 좀 자주 했고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식사는 제가 오전에 나가서, 자주한 편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식당의 이향열씨하고도 식사도 같이 한번 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했고 또,

최정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김복환씨와 박기준씨의 대화가 참 밀접하게 이루어진 사항에서 대한유조선하고 3,000만원에 면을 계약한 사건도 박기준씨는 알았었고 또 선병석씨와도 가끔씩 전화통화를 했으면서 김복환씨와는 일거일동을 보고까지 한 정도로 지금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그것은요, 제가 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현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복환씨와의 그런 것을 말씀하신다면 제가 좀 서운합니다. 왜냐면 김복환씨가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선병석씨하고 김복환씨보고 "당신네들이 사나이라면 여러 사람 속썩이지 말고 관둬라, 손때라" 이런 소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그리고 거기 보면 테니스라켓 고치는 것이 있어요. 식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뺏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김복환씨가, 그래서 제가 그것도 못뺏게 했어요. "그 사람은 니네가 잘했든 잘못했든간에 그 식당하고 일단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을 넌들 뺏기고 싶겠냐, 뺏지 마라"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있었나 본데 저는 식사는 했습니다. 점심때 나가서, 이향열씨도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향열씨도 그렇고 구청에 대고 하지 말고 일단 테니스연합회에서 전대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가 이 구청에 대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간에 해결을 하고 또 우리는 객관성있게 일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는 해 줬었습니다. 그 전에,

최정철위원

지금까지 참고인중에 말입니다. 우리 박기준씨가 제일 핵점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될는지 모르겠는데 박기준씨가 우리 테니스연합회에서 잘못된 장부라든가 잘못된 모든 사건이 박기준씨가 있을 때 다 일어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박기준씨 끝난 뒤에 구청에서 파견나간 직원이 93년도, 이렇게 이끌어오는데 상당히 잘해 오고 있는데 제일 온상이 됐던 때가 박기준씨 때거든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정철위원

조금 아까 선병석씨나 김복환씨한테 "속썩이지 말고 손을 떼라."하는 소리를 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준씨가 얘기하는 내용에는 간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92년도 6월까지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 아시지요? 그 잘못된 것이 박기준씨 근무할 때 있었던 것이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아니지요. 그 전년도 것을 감사를 했지요.

최정철위원

박기준씨 근무할 당시 4월달과 5월달에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했든 언제 했든 박기준씨 근무할 때 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최정철위원

그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전년도 것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10월달까지 근무를 하면서 고쳐진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고쳐진 것은 우선 제가 가보니까 공과금이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 전년도부터 밀린 것을 해결하기도 바빴어요. 사실은,

최정철위원

그러면 박기준씨는 그동안에 장부가 전혀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최정철위원

그러면 3월에 장부 만들었습니까? 근무하시면서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5월부터 만들었나, 3월부터 만들었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를 나가셔서 장부도 없이 우리 양천구 예산 3억7,000만원 투자한 것을 우리 공무원이 거기 책임지고 간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최정철위원

그런데 거기서 면을 팔아 먹는 것도 방치해 두었고 장부도 이중장부 만들었고 우리 박기준씨는 가서 무엇을 한 사람인지 지금 감을 못잡겠는데 김복환씨와 식사하러 다니면서 일거일동 보고나 하는 서람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아니, 그것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정철위원

제가 자료 제출할까요? 금방 여기서 한 얘기가 한시간도 안 되어서 김복환씨 입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박기준씨가 그렇게 김복환씨를 시중듣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김복환씨는 공무원이 감싸주니까 3,000만원에 대한유조선에게 해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장님이 그 감사를 안 했으면 우리 박기준씨가 훈계를 당해야 될 사람인데 박기준씨는 훈계를 안 당하고 엉뚱한 사람만 훈계를 당했다고,
고인

참고인

박기준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는 김복환씨나 누구하고 대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실 그런 심정이 아닌데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예. 됐어요.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특위 위원으로 배정되어서 특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참고인 박기준씨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대해서 박기준씨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견해를 말해 보세요. 답변하기가 어려운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대뜸 생각이 안 납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묻습니다. 본위원의 상식과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지금 박기준씨는 지방임업주사보 맞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명병수위원

92년 3월 6일자로 목동테니스장 관리담당으로 임명받았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명병수위원

그후 92년 11월 5일까지 그 담당을 하셨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참고인의 진술을 본위원이 듣다 보니까 마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일용 잡부로 고용해서 가서 관리를 하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동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담당으로 명을 받고 관리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부터 양천구청장의 신분으로, 무슨 말씀이냐, 공무원은 청장의 명에 의해서 어떤 업무를 배정받는다면 그 시간부터 구를 대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감합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네. 공감합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관리담당공무원은 양천구 구비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의 구세로써 3억원을 시설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또 거기에 시비보조를 7,000만원을 받아서 총액 3억7,000만원을 목동테니스장 건립을 하는데 투자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양천구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네.

명병수위원

맞지요. 그렇다면 관리 측면에서 게을리 했다. 이것 인정하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제가 게을리한 것은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박기준씨, 지금 분명히 본위원이 얘기했어요. 공무원의 신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물었고 공무원은 양천구에 소속되어 있는 시점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관리를 명받았다면 그 시간부터 거기에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관리측면의 운영상의 문제 모든 측면에서 박기준씨의 책임인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아까 쉽게 말해서 티켓이 무엇이 준비가 되었니 안 되었니 이것을 전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길 성질이 아닌 것이고 본인이 관리담당으로 명받는 그 시간부터 모든 책임은 박기준씨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에 명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면 즉시 청장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공무원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단호하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했어야 돼요. 명받고 그대로 그 관리담당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승계원칙이 있어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업무를 분장하고 업무를 넘겨주고 넘겨 받는데는 승계원칙이 있다. 그것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압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을 승계하면서 문제점들을 확인을 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이런 것인데 이것은 나의 책임을 못지겠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했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본인의 직무상 지켜야 될 그러한 것은 전혀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책임 공무원은 어떠한 사안이든 어떠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본인의 재임 기간중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의원들이 이해도 하고 또 동정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사항을 미루어보아서 아, 그럴 때에 피치 못했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아주는데 지금 박기준씨의 답변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것은 안되어요." 우선 제가 테니스장 관리를 담당한 그 날부터 또 그만두는 날까지 완벽했느냐, 지금 현재 담당이 지방행정서기보 김기성씨가 93년 7월 1일부터 맡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기준씨가 근무할 때의 문제점들이 전부 보완되어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러고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그것은 안되지, 잘못된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었고 관리 측면에서 부실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특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용서를 빕니다.

명병수위원

분명히 다시 묻습니다. 관리 담당자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시 궤변을 늘어 놓는다고 한다면 제가 비교해서 그간에 관리 담당자들이 해 온 것을 박기준씨가 할 때와 비교해서 낱낱이 물증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입씨름을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나는 참고인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것도 아니고 본 조사특위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건설적인 측면에서, 특위가 지금 운영되는 것이지 어느 공무원들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취지가 아니예요. 답변해 주세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열심히는 노력했는데 완전히 성실하게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명병수위원

잘못되었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네.

명병수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지요. 다시 한 번 물어요. 잘못되었지요? 잘못이 안 되었다면 그간에 담당자들이 쭉 있는데 담당자들이 관리에 발전적으로 지향 발전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교해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나는 능력이 우리 후임자들에 비해서 정말 미처 이런 것까지 챙기지 못했다 이런 정도를 금방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의원님, 그러면 제가 7개월간 한 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명병수위원

지금 내 얘기는, 답변만 간단히 하세요.

장행일위원장

참고인, 명병수 위원께서 지금 참고인이 우리 구청공무원의 대표로서 나가가지고 관리를 할 적에 그 당시에 관리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만 해 주면 되지,

명병수위원

다른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예요. 관리담당자로서 "지금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했습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인 줄 알았는데 후임자가 더 새로운 운영방법을, 관리 방법을 찾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해 나갔다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최선인 줄 알았는데 비교해 보면 이것은 내가 게을리했구나 이런 정도는 인정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되어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네.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맞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두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저 역시 오늘 처음으로 특위에 참석해서, 물론 저보다도 먼저 특위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박기준씨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양과장님을 하겠습니다. 박기준씨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시 92년도 3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근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최정철 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심지어 식당까지 뺏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식당을 뺏으려고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식당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테니스라켓줄을 매는데가 있는데 그것을 김복환씨가 뺏으려고 하더라구요. 이향열씨는 안 뺏기려고 우리 구청에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중재를 제가 담당자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향열씨는 거기에서 기히하던 사람이고 김복환씨는 뺏으려고 하고 그러면 이향열씨는 기 하던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아니, 이미 이향열씨가 그 식당을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식당 계약자한테 왜 그것을 뺏으려고 해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그 식당안에 코너에 있습니다. 별도로,
두성

박두성위원

별도 코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간에 이향열씨가 모든 것을 거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김복환씨가 뺏으려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진 이유는?
고인

참고인

박기준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여론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저는 알았지요. 동기는 모르지요.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심지어 테니스장 코트입구를 차단하고 식당에 음료수까지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한 것은 압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진짜 박기준씨, 모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근무 이탈이구만, 분명히 모른다고 했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근무이탈을 한 것이에요. 근무 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사실을 모를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라고 청장이 임명을 해 주어서 주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봉급을 타먹고 하는데 근무이탈을 했다 이말이에요. 한두 차례가 아닌데, 이것이 근무이탈을 한 것이 아니요?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제가 거기 나가서 상주하는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성

박두성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 관리를 했지요? 당신, 직무유기 아니에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죄송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 부분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지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네. 시인합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알겠습니다. 애시당초에 이향열씨가 식당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하게 된 것입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그전에 전부 했기 때문에,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선병석씨와 이향열씨의 관계는 아십니까?
고인

참고인

박기준 그것은 전혀 모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양과장님 나오십시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전 감사실장 양경균입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동안 연일 조사특위에 참고인으로 진술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실장으로 계셨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당시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감사를 해 본 결과 92년 4월 16일날 선병석이가 대표가 아닌 대표 김복환씨 하고 대한유조선하고 감사결과 3,000만원에 전대한 것이 드러났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91년도 9월 3일날부터 93년도 9월 3일까지 경찰청에 2년간 전대한 사실은?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두성

박두성위원

왜 못 발견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91년 9월에서 93년 9월 2년간 임대를 했다는 말입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적발되거나 그런 정보도 없을 뿐더러 확인도 못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 결과에 그당시 청장한테 보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해서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결론은 감사보고서 말미에 처리의견까지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 처리의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감사실장으로서의 "위탁관리의 재검토와 수탁자의 교체를 한번 주관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위탁계약서 자체가 굉장히 미비점이 많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주관과에서 해 주시고 정구장인 운동시설하고 복리시설인 식당과는 분리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관과의 실질적인 통제방안이 수립되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관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 당시, 양실장께서는 그 당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해 놓고 또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특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 거든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제가 문서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문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문서로는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선병석이 한테 재임대를 하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선병석이한테 당연히 주지 말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감시보고로서 끝냈습니다. 선병석씨와 재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해서는 주관과와 최종 결심자가 결심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무관한,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선병석씨하고, 어쨌든 대표가 선병석씨지요. 여기에서 대한유조선과 3,000만원에 전대한 계약서를 보면 대표 김복환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선병석씨 알게 계약을 한 겁니까? 모르게 한 겁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글쎄요. 선병석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문서로써 확인을 했고 그 문서로써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복환씨와 대한유조선주식회사와 임대계약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다. 하고 명시를 했고 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간에 이것도 절대 전대를 해서는 안 되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위탁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성

박두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선병석이를 고발을 하든 김복환이를 고발을 하든 그당시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고발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이건 사법상의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목동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탁시켜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위탁해 주는 사법상의 위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약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청과 선병석간에 맺어진 위탁관리계약의 위반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두성

박두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 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위반사항이라고 했으니까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위반을 했을시에는 하시라도 해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두성

박두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당연히 해약을 했어야지 다시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 감사실에서 하는 일은 집행기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주관과로 하여금 시정토록 홍보해 주는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두성

박두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감사결과에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2년간 경찰청과 계약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당시 감사실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띠고 철저한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흡하고 허실이 드러나는 불성실한 감사를 하였다는데 대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인지, 50만 구민의 이익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적당히 형식으로 감사를 하였다는데 대해서는 감사실장님으로서 본인이 직접 문책을 받아야 되는데도 아무런 문책하나 당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감사실장 본인으로서 어떻게 생각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목동테니스장운영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해 주어가지고 그 위탁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되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감사를 한 때는 항상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특위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했냐고 하면 양천구청장과 선병석간에 체결된 위탁계약서에 위탁자가 해야 할 일과 수탁자가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이행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었더라면 관리가 잘되는 거고 또 이 계약서대로 관리를 잘했다고 한다면 그 공무원은 칭찬받아야 할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위탁계약서에 의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위탁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감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유조선주식회사와 선병석간의 계약도 우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이지 위탁계약서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이다. 이것은 당연히 전대해 주거나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적출되었습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국과의 무슨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항은 이것은 지금까지도 몰랐던 일이고 그 당시에는 더더욱 몰랐던 일입니다. 몰랐던 사항을 가지고 제가 이 감사를 불성실히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박두성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 관계는 지금 박두성 위원님과 명병수 위원님이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질의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원래 이 감사를 할 적에 거기 보험증권 관계 때문에 감사를 한 게 아니고 테니스장관리 운영부실로 인해가지고 하다가 여기 적출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총무과에다 통보를 하면 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주무과와 최고 책임자가 결정지을 사항입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 주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장행일위원장

지금 양실장님하고 또 이어서 답변하실 분이 있으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할 사람이 박기준씨인데 우리 감사실장님한테는 제가 지난번에 많은 질의를 했거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 도중에 실내코트 허가문제 관계로 해가지고 설계도가 준비되었을 게 아닙니까? 그때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없는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감사한 것은 위탁에 대한 것만 했습니다. 설계라든지 시설의 변경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사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위탁한 사람과 수탁한 사람이 과연 제대로 위탁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관리를 했느냐의 여부만 확인을 했지 코트의 변경, 야간 조명시설이 어떻게 되고 정화조가 어떻게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감사를 안했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사전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청장을 대신해서 책임있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실 수 있는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맡은 책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내부적인 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청장님의 뜻이 또 저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걸 기록되는 공개 석상에서 제가 한다고 해도 그건 사실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본 조사특위는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특위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의 질문사항은 조금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88년 12월 16일 시장 지시사항 제1호 31번에 마을주변 공터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 강구토록 지시한 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89년 11월 1일 시장 지시사항 제52호 427번에도 바로 같은 내용의 지사가 있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90년 1월 30일 서울시 도시개발과에 목동종합운동장부지내 잔여공지 사용승인 신청을 양천구가 요청했어요. 그런데 목동테니스장은 그 자리에 잉태해서는 아니될 테니스장이 잉태함으로 해서 오늘날의 이런 문제점을 안게 된 것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해 둡니다. 우선 그 사업계획을 입안할 당시에 그 입안자가 주무과인 생활체육과장이나 계장의 입안에 의해서 청장이 이 사업을 확정한 것인가? 만약에 청장이 이 사업을 확정한 것인가? 만약에 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획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 사업계획을 청장이 승인함에 있어서 이 부지는 서울시 땅인 것이다. 그런데 3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하는 구청장이 이 부지에 대한 사용기간을 보장받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청장이나 그때 당시의 주무과장, 이 사업에 입안한 사람들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정말로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이러고도 과연 시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봉급을 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3억7,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우리가 시설을 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을 사용하고 시설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이 시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서울시는 언제든지 이 땅이 오늘 필요로 한다면 양천구청은 내주어야 될, 보장을 받지 못한 무계획한, 무모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것 자체는 구청에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의혹이 가는 것은 누군가에서 서울시 지시를 빌미로 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계획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두 번째 어떻게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었는가 이것 참 한심합니다. 이것 시정해요. 그리고 그동안 4차에 걸쳐서 현 위탁자에게 계속 재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구청장으로서 속보이는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 선병석인가 그 사람에게 재계약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나중에 책임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것 되지도 못한 시책회의인가를 열어가지고 책임회피성 이런 짓을 했어요. 이래가지고서 재계약 재계약을 해 왔다 그말입니다. 이 시책회의는 단 청장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열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문제점들을 야기시켜서 많은 공무원을 괴롭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몇가지 사항을 본인이 이것을 지적을 한다고 했을 때 집행기관측에서는 궤변의 여지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나 현재 이 문제가 이 조사특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이것이 밖으로 얘기가 되어 서울시에서 땅 내놔라 하면 3억7,000만원은 어디 가서 찾는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개선책을 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안고 갈 것인가? 저는 구청장에게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재의 위탁계약을 지금 조사특위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이유로 해서 해약을 통보하고 즉시 구청 직영화로 전환해서 6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그리고 일용직 3, 4명을 고용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충분히 일용직들 일급을 주고도 남는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본래의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의 목적대로 양천구민의 체력향상에 이바지하는데 그 테니스장이 활용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지금 잡다한 것들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점들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의 조사특위가 열린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운영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되고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목동테니스장은 그 자리에 잉태해서는 되지 않는 테니스장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것은 전적인 구청장의 책임인 것이고 구청의 주무과의 실무책임자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다 이말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반성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거 괜히 특정한 위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책회의니 이따위 구실 붙여가지고 유치한 일 하지 말고 즉시 시정해서 직영화하도록 이렇게 본위원은 촉구하는데 총무국장 견해를 어떻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명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막대한 3억7,000만원을 투자하면서 하등의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하시라도 반환을 요구할시는 반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항은 보장없이 막대한 3억7,000만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테니스장이 급박하게 새로운 목적에 의해서 새로운 반환을 요구할 적에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반환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명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된 투자가 아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명위원님께서 "책임회피적인 시책회의다"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측면으로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는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라든지 시 저희 상부라든지 어디라든지 혼자 감당하기 어렵고 여러 중의를, 갑론을박을 통해서 좀 더 타당한 객관적인 의견을 도출하는데 있어 시책회의, 그 다음에 정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러한 책임회피적인 측면보다는 외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절차상 시책회의를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자유롭게 여러분의 중의를 집약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뜻으로 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자꾸 합리적이고 무엇인가 모면성, 물론 청장을 보호하는 측면의 국장으로서의 답변을 이해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의원의 신분은 선출직인 까닭에 주인의 입장에서 사고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소 들으시기가 거북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청장이 정말로 양천구민의 공익을 위하고 소신있는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었다면 시책회의같은 법적으로 어떤 뒷받침되는 기구도 아닌 유명무실한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은 청장이든 국장이든 소신을 가지고 일했을 때 후에 문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공직자의 자세가 확립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해 둡니다. 또 끝으로 아까 제가 물은 조사특위 활동중에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이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자측에 통보해서 해약을 하고 바로 구청이 직영하는 문제를 저는 구청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왜 총무국 산하에 생활체육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해 보시라 이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문제는 제가 오늘 특위에서 논재된 사항을 분명히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명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신 해약을 통보하고 6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운영해도, 일용인부를 채용하고 직영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윗분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이 특위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고문변호사하고 여러번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계약연장을 해 준게 6개월이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12월달까지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6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약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해약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12월달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습니까? 그러면 만료된 연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사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확정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의 질의중에 총무국장의 견해가 어떠냐 그말이에요. 윗분하고 상의하는 것은 상의하는거고 본위원이 지금 "앞으로 직영화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무국장의 견해를 얘기해 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지난번 6차, 5차, 4차 특위때도 제가 확실한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명위원님께서 "금년말에 계약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 할 것이냐"하는 국장으로서의 의견을 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6차, 5차, 4차 때의 답변하고 저희가 그간에 변화가 된 저희 내부 사정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곧 11월, 12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 특위에 모든 인력이 매달리다 보니까 그 다음 해인 내년도부터 테니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을 겸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난번에도 이 특위에서 제가 7월 1일부터 12월달까지 계약을 연장을 해 주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네가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해 준 것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 준 것이지 꼭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계속 수입금과 지출을 일체 감시를 하고 월별 지출내역을 보고를 받고 해서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최소한도 한달 전에는 명년도의 운영계획이 저희 나름대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상대방한테 통보가 되어야 될 이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결정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 테니스장 하나가지고, 물론 당초부터 문제점을 잉태해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멍에가 큰 줄은 저도 공무원 30년 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지난번에 시책회의를 명년도에 또 한번 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번 위원회를 통해가지고도 조언이라든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테니스장 운영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그러한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근간에 내용이 어느 정도로 확정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

명병수위원

총무국장, 참 큰일났어요. 소신이 있어요, 소신이, 예? 그리고 지금 "공무원을 파견해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구청에서 그러한 것을 운영상 관리측면에 대한 어떤 것을 착안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1992년도 12월 정기감사에서 본위원이 테니스장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을 했어요. 뭐 매상의 20%를 구청에 줘? 누가 관리해서 20%인지 10%인지 확인하냐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 생활체육과장이 답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다 이말이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다, 개선하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시키게 되었다. 그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이말이에요. 저 뒤에 있는 참고인 박기준씨마냥 어벌쩡 이렇게 하는 전례를 가져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엉뚱한 얘기하냐 이말이예요. 또 여기에서 한가지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기에 지금 3억7,000만원이 구의 돈이야, 구의 재산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재계약 해주면서 구의회에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도대체 양천구가 무법천지인 줄 알아요? 지금 정수물품 하나 사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 의결기구를 놔두고서 시책회의 따위를 하고 있으면서 정신들 차려요. 무슨 얘기냐? 이 말이야 지금,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소신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조속히 특위를 종결하고, 이거가지고 위원들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다 업무가 있는데 하루에 몇십명씩 나와 가지고 자꾸 답변이 이렇게 책임도 없고 소신도 없는 답변이 일관되니까 특위가 계속 되는 거예요. 큰 줄거리를 잡아가지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정하고 개선책을 내놓아가지고 개선을 약속하고 이러한 특위를 더 이상 안 할텐데 자꾸 한 말 또 하고 국장부터 그러니까 다른 하위직 공무원까지 그러는거 아니요. 앞으로 책임있는 소신있는, 총무국장이면 구청에서 그래도 수석국장이에요.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소신이 없다"고,

장행일위원장

총무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여태까지 총무국장님한테 우리가 여기서 질의할 때 총무국장님이 제대로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위가 자꾸 길어집니다. 주무국장으로서, 명병수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소신이 없습니까? 총무국장님이 제대로 얘기를 못하시면 부구청장님, 청장님의 출석을 또 요구해야 돼요. 좀 명백하게 주무국장답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박기준씨 좀 나오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박기준씨가 근무하던 때에 아까 "증거를 대달라"해서 지금부터 증거를 대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씨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낱낱이 있는데도 아까 우리 명병수 위원께서 얘기하니까 마지못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인했죠? 먼저 생활체육과장 박주환씨하고 박기준씨가 92년 5월 15일날 오후 3시경에 생활체육과 사무실내에서 선병석씨하고 식당하시는 분하고 와가지고 중계한 적이 있죠? 각서 쓰신 거 있죠?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92년 5월 16일날 그이튿날 10시경에 "선병석, 김복환이한테 음료수 자판기 2대를 돌려주라"고 중계역할 했죠? 그래가지고 약 100만원의 금액을 강제로 뺏앗겼어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최정철위원

92년 5월 16일날 10시에 박주환, 박기준씨가 또 등장했어요. 여기에 그 이튿날, 생각하셔가지고 점심식사 이후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92년 5월 17일날 그날도 아침 9시에 테니스대회때 식사를 하는데 "400 상을 준비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또 식당에다가 준비해 놓고 바깥에다 식당을 또 한번 차려서 100만원 상당을 손해보게 한 중계역할을 박기준씨가 했어요. (장내소란) 그 다음에 1992년 5월 27일 오후 4시 양천구 목동 914번지 모아식당 포카리스웨트 음료를 납품하기 위하여 업자 문성기가 물건을 반입하려 하자 김복환이가 출입을 통제하는데,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계역할도 우리 박기준씨가 했어요. 1992년 5월 28일날 14시경에 식당앞에 고의적으로 김복환이가 해태 자판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방해를 한 사실에도 관여를 했어요. 1992년 6월 2일날 10시 30분경에 식당 본인소유 게토레이 자판기(냉·음료)1대, 싯가 약 100만원 상당품 냉·음료 300개가 들어있는 것을 "양보하라"면서 임의적으로 본인 식당 앞에서 장소를 이동시켜 놓고 빼앗아가 영업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냉·음료 판매한 돈이 그대로 돈이 있는 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때 당시 근무한 사람이 우리 박기준씨예요. 아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고인

참고인

박기준 예.

최정철위원

선병석씨가 "식당을 포기하라"고 한 거에 관여한 적이 있었죠? 아까 우리 박두성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관여했다"고 그랬어요. 중재에. 그렇죠?
고인

참고인

박기준 식당포기가 아니고요.

최정철위원

얘기 듣고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선병석씨가 하는 말이 "김복환이의 출신이 무서운 놈이라서 성질 건드리지 말고 서서히 인계해 주면 김복환을 제거후 다시 모든 이권을 돌려 주겠다"며 빼앗아 가는데 저는 무섭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고만 있는데 사실은 선병석, 김복환 등이 서로 짜서 이권을 빼앗아 가는데 우리 박기준씨가 근무하면서 모든 일에 관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놈이라"고 해가지고 김복환이 선병석에게 "뒤집어 엎겠다. 폭로하겠다"고 하는 협박을 하고 조직폭력배, 조직원이라는 뜻인데 사실 선병석과 김복환이가 서로 짜고 행동하는 사실을 우리 박기준씨는 측근에서 보고 방관하면서 선병석이 하는 일에 동조하고 일거일동을 김복환이한테 보고하면서 모든 일에 자행하는데 동조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잘못한게 없다"고 그러니까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끝내 물어보니까 공무원상으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 박기준씨가 선병석씨 김복환이하고 짜고, 아니면 거기에 동조를 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해 나왔단 말이에요. 근무하는 동안에 92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 안에 중요한 때는 92년 5월 15일부터 7월까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때감사도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 자료, 이때 일어났던 자료를 점심식사 후에 각서, 그 다음에 그동안 있었던 지금 내가 말한 것,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능하게 공무원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시는데 잘하고 있는데 박기준씨는 뉘우침이 전혀 없고 잘못된 것을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고인

참고인

박기준 죄송합니다.

최정철위원

자료를 잠시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장

장석위 위원 질의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전 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감사하시면서 우리 위탁자가 관리능력이 있나, 또 수입금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또 대한유조선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한 사항이 어떻게 계약이 되었나 하는 것을 쭉 조사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면 10년간 계약했다는 사실, 식당운영자 이향열씨와 위탁자인 선병석 회장과의 10년간 계약한 사실을 감사때 알고 조사해 보셨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신경 쓴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료로서 사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양천구청장과 양천구 테니스연합회 회장과의 계약이 1년인데 어떻게 10년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위

장석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는 계셨군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알고는 계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막을 조사해 보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인데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물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고 그냥 넘겨버리셨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의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왜 그것이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0년간 계약했다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많이 거론되고 그 당시에,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저희가 감사하는 것은 공무원과 위탁자의 위탁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여부를 감사를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한유조선주식회사, 이것도 공무원하고 관련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하셨잖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선병석이라고 하는 수탁자가 이러이러한, 아까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만 양천구 테니스장이 양천구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선병석이나 김복환이가 자기를 정구장처럼 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사례로서 예시를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수탁자측의 원인에 3,000만원이 유조선하고 여기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간 테니스장 계약한 것도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왜 그 한가지만 유독 거기에 해 놓고 10년간 계약한 것은 왜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얘기이고요, 그 중간에 감사도중에 또 한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 일은 혹시 아시는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식당 운영이 원래 1년간 계약인데 이미 10년간 계약되어 있고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식당 임대계약을 하겠다고 그래서 식당 임대계약을 이중으로 계약한 사실이있습니다. 92년 2월 28일날 또하나 맺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복환씨 부인 이경남씨와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식당이 이중계약된 것이지요, 이향열씨와 계약이 되고 또 중간에 이중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서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구청에는 이향열씨와 계약을 맺었다 해서 보고가 끝났는데 이중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92년 5월 2일날 또 접수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향열이와 계약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왜 접수를 했느냐? 이것이 의심가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왜 접수를 받았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접수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10년 계약하고 또 딴 사람과 이중계약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각시키지 아니하고 감사내용에 그것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 위탁계약서안에 "식당은 전대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전대를 할 때에 그것이 사회정의에 맞고 미풍양속에 적합하느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실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위

장석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한테는 알고 계신가 해서 그래서 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이 계약이 벌써 생활체육과에 올라와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 92년 5월 2일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계약서를 접수받았다는 것은 옆에 계신 최정철 위원님, 또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의심이 가는 점이, 왜 이미 계약이 맺어있는데 또 맺었다 하면 뭔가 그 안에 압력이나 비리를 아까 박기준씨 같은 분이 강요로 해서 계약을 취소시키고 이것을 넣으려고 그랬지 않느냐, 흑막이 있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감사실장님한테는 알고 계셨나해서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생활체육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합니다. 양천구 생활체육과장으로 재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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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92년 11월 1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 추과장님께서 제24회 2차회의 구정질문 답변중에서 그 구정질문은 현 특위위원장이신 장행일 위원장이십니다. 목동테니스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연합회 정관상 그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며 회장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다면 이는 구립목동테니스장 운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도 목동테니스장 운영문제가 93년 6월 30일 이후에 결정되는데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 테니스연합회 임원에 대한 불평불만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구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불평불만이 있으면 그 사유를 규명하여 이런 사유가 없도록 운영에 공정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기억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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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러 방안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으며 그 결과를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50만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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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기억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이 6월 30일까지, 그 이후에 수탁을 할 바에는 양천구 단체에 주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신 장행일 위원장의 질문에 "본건은 6월 30일 현재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저희들이 내부 의사를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장의원님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도 기억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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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5월 17일날 의회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5월 24일 구 시책회의에서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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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일단 그렇게 공개 경쟁입찰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93년 6월 12일 1시간동안의 시책회의를 하고, 2차 6월 16일 1시간 50분 동안의 시책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탁자를 바꾸려고 무척 노력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과 모든 상황으로 볼 때, 그런데 시책회의에서 우리 과장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92년 11월 6일날 부임한 이후에 테니스장의 운영에 관한 모든 불미스러운 사항을 인지하시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을 했고 시책회의에 회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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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1차 계약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힘으로는 힘의 한계를 느껴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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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조금전에 힘의 한계를 느껴서 자기 소신대로 이것을 테니스운영에 관한 것을 교체를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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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이 사항은 과장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시책을.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시책회의하기 이전에 본 회의장에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겠다. 장행일 의원님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으로서 소신있게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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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의지대로 표명이 되지 않고 비영리 법인단체로 공개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나왔는데 그 실무책임자도 힘의 한계를 느껴서, 아까 명병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명무실한 그런 시책회의라는 그런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우리 과장님이 인정을 하면서도 관철을 못했다고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직무유기 아니냐 이 말이지요. 뻔히 잘못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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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는 시책회의의 위원이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책회의 제안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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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제안자이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제안자가 목동테니스장의 감사결과 보고도, 답변에 감사실 보고서도 안 읽었다고 그랬어요. 총무국장님이나 우리 생활체육과장님도 이것을 전혀 보지 않고 했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횡설수설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6차 회의를 하면서 순간순간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토의를 하고 지금 누구를 질책하고 문책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널리 알려진 잘못된 사항을 그래도 주민의 대표가 이 자리에서 개선하고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조금 전에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잘못을 문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선병석 회장도 와서 진술을 했고 이향열씨도 진술을 했지만 저는 그 두 분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볼 때 구청이 그 3억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구민 체력향상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어떤 특정인들의 이권에 휩싸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봐요. 자꾸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소신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면 이건 진작에 끝날 문제예요. 왜 대답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시간만 끌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연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특위를 연장해서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기히 잘못됐다고 판단되고 잘못된 것이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의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와서 솔직히 시인하고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자체 시책이 잘하니까 시책위를 해서 정말 이런 오해받을 행동은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명되어야만 이것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자꾸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서 시간만 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첫 단추가 잘못끼워졌기 때문에 우리 추과장님께서는 자기 소신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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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 상부가 누구입니까? 우리 과장님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윗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국장입니까, 부구청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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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은 그 안을 잡았을 때 청장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청장님께서 시책회의에 회부하시도록 그렇게 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회의에 회부했습니다. 시책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저는 따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소신없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잠깐만요. 체육과장님, 왜 자꾸 말귀를 못알아먹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5월에 본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 그것을 물었으면 "나는 바꾸고 싶었는데 시책회의에 나는 해당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회의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나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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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시책회의라는게 책임도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는 회의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장행일위원장

아니, 장행일 위원님 그러면 된 것입니다. 왜냐, 주무과장으로서는 현 수탁자하고는 재연장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시책회의에서 결정지었으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더 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책회의에 참석한 분들한테 사실 책임이 있는 것이지,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그 주무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 시책회의에서 결정됐다. 라고 해서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은 과장님의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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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직무유기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개 과장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애매모호한 답변은 하지마시고 그것은 솔직히 직무유기인데 어쩔 수 없었다고 시인을 하라 이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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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직무유기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제 힘으로는 미칠 수 없는 사항인데 어떻게 직무유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직무유기지, 제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상재

이상재위원

이것이 분명히 잘못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장행일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그렇게 매듭을 지읍시다. 주무과장으로서는 다른 수탁자와 계약하기를 원했는데 시책회의에서 결정되었으니까 우리 구청의 시책회의 간부들이 선병석 회장을 주기로 시책회의에서 결정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이 정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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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없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이향열씨가 테니스연합회 회장한테 돈을 주었다든지 영수증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지금가지 말씀하신 속기록을 그 동안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는 과정에 주관 과장이신 생활체육과장께서 그 동안에 말씀을 번복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차째 접어 들었는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고 현재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너무 많아서 양천구 예산을 들여가지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주관 과장으로서의 소견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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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도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저희들 자체의 분석에 의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처럼 내년도에는 구 직영을 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방침도 결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상당히 논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저희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 방침은 내년도에는 직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직영을 하는데는 소신이 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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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소신이 서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상의 잘못된 것도 주관과장으로서 인정을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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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인정을 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묻습니다. 테니스장내에 식당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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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 식당을 선병석씨가 지금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이여사에게 줄 때에 지금 계약서를 보면 30만원의 임대료, 월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약 3억원, 2억원 이러한 돈을 테니스장의 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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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선병석씨가 그렇지요?

명병수위원

선병석씨가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는 지금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돈의 2억원 정도를 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선병석씨 이 사람이 우리 구립테니스장에 3억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니까 애매한 문제인데 아까 감사실장도 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양천구 구비 3억과 시비 7,000만원, 3억7,000만원을 가지고 시설을 해 주었다 이말이에요. 목동테니스장에 대한 시설을 해주었는데 어떻게 또 추가로 그들이 사비로 3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였다고 하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테니스장 위탁계약을 할 당시 구가 시설을 한 그 현존 상태를 가지고 계약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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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위탁을 할 당시에 당연히 시설되어 있는, 구 예산을 가지고 시설한 그 상태를 가지고 위탁했을 것이 아니예요?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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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3억을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묵인했으며 그 돈을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확충한다든지 본래의 계약서에 보면 시설이 다 나와 있어요. 규정이 나와 있다 이말이에요. 테니스장은 몇 코트, 무엇은 어떻게 시설을 딱 가지고 주었는데 임의로 3억원 이상을 들여서 했다고 그러는데 생활체육과장이 확인했을거 아니예요. 테니스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3억원 이상을 자기 돈을 들여서 시설 확충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진정서를 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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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한테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진정서를 답하고 그 확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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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없었지요. 그것은 왜,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개인적으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사유재산을 투자해서 목동테니스장에 대한 구조 변화를 가져온다든지 이러한 계약조건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시설 그 자체를, 시설이 예를 들어서 파괴가 되었다든지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것은 몰라도 시설을 확충하고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하는 사실이야. 구유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시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었느냐 이말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은 공사가 아니었을 것인데 어떻게 방치할 수 있었는가 이런 얘기야.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실에서 감사할 당시의 계약조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감사를 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조건과 시설이 현재 보존되어 있는가 이것도 체크해 볼 의무가 있었을 것이에요. 재산이니까, 그런데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이 어떻게 상식밖의 일들이 이루어졌다. 이말이에요 상식밖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기에 또 경찰서에서 조서받은 사실이 또 있어요. 고발을 해 가지고, 아십니까?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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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김복환이를 고발한 것이지요.

명병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이향열씨가 현재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소장을 내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기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복잡 다양하게 돌아갔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면 지금 3억 이상을 들였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에서는 아까 우리가 코멘트한,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진정서가 왔다 할 지라도 계약조건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런 얘기였다. 이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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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계약조건에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3억원을 들여서 시설확충을 했다고 하면 구유재산을 관리할 주무과에서, 시설을 관리할 주무과에서 그 시설에 변경이 왔을 것 정도는 예측했을 것이 아니냐, 이말이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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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원상 회복토록 촉구한 바가 있는가? 본래의 시설대로, 그렇다고 생활체육과에서 동의해서 그 사람들이 손대지는 안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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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동의했다고 하면 책임져야 될 일이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투자했다고 하면 훗날 바로 진정서가 답지하는 내용에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닐 것이고 예상을 했다면 즉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본래의 시설 규정대로 원상 회복하라 그러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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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공문 발송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진정건에 대해서 답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야간 조명시설 등에서 1억원이 쓰여졌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간 조명시설을 하는 것을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구청에서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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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없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시설을 하도록 방치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잡음이 생기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장행일위원장

명위원님, 야간 조명시설은 원래 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여기 진정서 내용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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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조목 조목 답해 준 것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 시설을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생활체육과 주무과에서는 바로 직무를 유기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생활체육과의 직무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바로 그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는데에 있습니다. 규정대로, 그렇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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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들이 임의적으로 뜯어서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하도록 방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 공무원들과의 묵시적인 양해가 없이 문서로는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양해가 없이 되었겠느냐?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테니스장 관리 담당공무원, 계장, 과장 양해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아까 관리담당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1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정도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 하고 했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된 사업이 하루에 끝날 수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변동이 오고 보존되어야 될 구유재산 시설이 달라지고 이러는데도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감사실에서 적발해 가지고 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찾아보기 어렵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아까 운영실태만 보았다는데 계약서를 근거로 하다면 그 계약서에는 하다못해 화장실의 양변기 하나까지 다 목록을 적어 놓았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다 확인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주무과에서 못했다면 기히 감사실에서 감사에 나섰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런 시설이 보존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할 의무를 가졌었는데 그냥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지금 본위원의 주장은 생활체육과에서 아까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직무유기 한 것은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도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잘못되었지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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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명병수위원

바로 이러한 점들을 성실하게 공정하게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도는 아실텐데 이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생활체육과에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위탁업자와의 결탁 여부를 우리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그것을 밝히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의혹이 가는 일들이 다 나타나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 점 과장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떤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개인이 구청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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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식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그 전 생활체육과장, 당시 시설을 할 때에 계셨던 우리 재무과장 김충남 과장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낸 이 사항이 사실인가"했더니 우리 과장님 말씀이 "그 당시에 정화조 관계는 연결이 잘못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보수한 것은 시인한다. 정화조를 다시 묻은 것은, 그 다음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그 당시에 유리창을 만들었는데 다시 지금 통유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테니스장이 잘 보이도록 통유리 만든 것은 알고 있다. 그 외의 사항은 하나도 건립된 것이 없다"

명병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생활체육과장께 끝으로 하나 묻습니다. 이러한 진정서, 터무니없는 계약서, 계약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는 진정서를 받고 지금 답변서 한 장으로서 이것을 마무리 짓고 넘어왔지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있어요. 양천구청이라고 하는 곳은 양천구민 50만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곳이고 구청의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래야 될 집행기관이라 그말이에요. 이런 터무니없는 것을 주장하는 선병석 위탁업자에게 답변서 하나로써 끝냈다고 한다면 구청의 실추되는 명예, 감히 집행기관을 어떻게 보았기에 터무니없는 내용을 문서로 해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실이 아닌 무고한 내용의 진정서에 대한 조치를 다른 방법으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 사항이 소송까지 제기될 것을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주장한 조목조목 하나하나를 전부다 세세하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그 증거물을 제시하기 위해서,

명병수위원

아니, 지금 증거물을 제시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지금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사실무근의 내용을 가지고 터무니없이 구청을 음해하고 구청에게 자기들의 어떤 것을 지금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런 흑막일 깔려있는 내용을 가지고 진정을 해가지고 구청으로 하여금 이러니까 우리는 더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 터무니없는 사실을 그대로 주무과에서 방치할 수 있는가? 그런 터무니없는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면 즉시 고발해서 집행기관의 명예실추, 명예훼손 등등 여러 가지 대응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무고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집행기관이라는 것은 개인의 기관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할 생각은 없어요?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2월말이면 완전히 끝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우리 구민의 한사람인데 구민하고 그런 관계를 가져서야 되겠느냐 라고 한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개인, 구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천구에 테니스를 사랑하는 2만여 테니스동우회 회원들이 또 있고 50여만의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 한사람 때문에 지금 무보수로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많은 시간을 뺏기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뺏기고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그 개인의 어떤 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말이 되겠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거기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는 거기에 어떤, 또 말 못할 그런 것이 있지 않고는 그렇게 생활체육과에서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감사실까지 동원되었는데도 이렇게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양천구민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지탄받아 마땅할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주무, 생활체육과장으로서 구청의 공신력과 명예회복을 위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식

추광식생활체육과장

지금 적절한 대응을,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금년 연말이면 끝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계약서에 완전히 명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어떤 사항을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일체 그걸 인정 안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보기 때문에 구태여 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명병수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본위원이 지금부터 발언하는 것은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네, 명병수 위원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신 거니까 지금 명병수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속기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다시 속기해 주세요.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7차에 걸쳐서 특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 내지 네가지 정도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게 개장할 당시에 시설비와 누락시설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업자가 하지 않고 수탁자가 하는 바람에 이 수탁자가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소지가 현재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테니스장을 운영해 오는데 거기 근무했던 직원의 잘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많은 보고를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고, 또한가지는 양천구의 입장이 지금 직영, 직영 계속 나오는데 구의 입장은 12월달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소신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가지는 이 말썽많은 테니스장의 명칭을 좀 바꾸어가지고 다음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명칭을 바꿀 용의는 없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 네가지를 우선 총무국장님께서 양천구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장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 최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최정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네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테니스장 개설 당시 시설비 누락분에 대하여 수탁자가 투자하였다는 금액에 대한 대응방안은 구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테니스장을 3억7,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완공된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인계하였고 수탁자가 추가 투자하였다는 사항은 하등 인정할 수 없으며 또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기 때문에 93년도 6월 25일 이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서면 통보한 바 있습니다. 만약 법적 문제가 발생시는 당시 계약서와 수탁자가 쓴 각서내용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테니스장 파견근무 직원이 많은 과오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그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직원을 믿고 추호도 비리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음해하는 뜻으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지적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면 부득이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94년도의 목동테니스장의 관리 운영에 따른 양천구의 입장은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집행부의 일로 인해 일곱차례의 특위활동을 통해 구립 테니스장의 문제점, 개선책이 논의된 것에 대하여 존경과 한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7차의 특위를 통하여 논의되고 개선책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요약한다면 94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의 의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총무국장의 의견을 전제로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목동테니스장의 관리 운영계획은 지난주에 시책회의를 통하여 구 직영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으며 아울러 그간 일곱차례에 걸친 특위에서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책이 반영되고 50만 구민의 생활체육도장으로서 운영되도록 의회와 협의하여 최선의 관리방안을 모색,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분위기를 일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칭을 바꾸어서라도 분위기가 개선된다면, 필요하다면 여러 고견을 수렴하여 개칭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93년 6월 25일날 수탁자에게 서면 통보 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서면 통보를 이해할 수 있게 수탁자가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직영을 했을 때에 아무 부작용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직원의 처벌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본위원은 처벌을 원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근무를 나가시는 분이 우리 양천구의 50만 대표로 나왔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직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교육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지 직원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특위가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질 않습니다. 본위원은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우리 양천구에 공무원으로 있는 분이 처벌을 받는걸 원하지 않으니까 교육이나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니스장에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직원이 소신있고 용기에 찬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날 저희가 회신한 내용은 위탁경비 제3조에 그 기간내에 위탁료는 무상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고 수탁기간중에 관리운영에 따른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기타 정구장 사용으로 발생한 제비용은 귀연합회측이 부담하도록 정해 있으며 위탁계약서 10조.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시설물의 신·증축, 구조변경, 목적외사용, 권리양도, 담보제공 등을 임의로 할 수 없도록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수탁자의 일방적인 임의 행위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며 92년 5월 12일 수탁자가 우리구에 제출하신 각서에 의하면 구조변경, 시설물보수등에 투자한 제비용을 인정한다고 그래도 일체 청구치 않고 계약만료 또는 해약시는 현 상태로 또는 원상복구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투자했다는 금액도 출처가 분명 은행에서 나왔다든지 그 어떠한 업자와 계약서가 있다든지 일체 그런게 없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대로 인정도 안 했을뿐더러 만일 투자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당신이 포기한다고 각서까지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적으로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6월 25일날 회신해 준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총무국장님께서는 93년도 12월달에 끝나는 이 계약이 만약에 직영으로 우리 의원들이 흘러가고 구에서도 흘러가는데 직영으로 93년도말 쯤에 직영이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선병석회장이나 테니스연합회에서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그 내용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명확히 확증이나 의사를 확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구에서 계속 논란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출발 당시가 잘못됐든지 어떻게 됐든지간에 바로 잡아야 될 소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최정철위원

하여튼 총무국장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가지 테니스연합회에서 이루어진 사항, 그리고 현재까지 모든 것을 밝혀냈고 참고인한테 들은 사항에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소신있게 우리 청장님이나 모든 국장님들도 거기에 관계된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구의회에서는 어떤 방향을 지금 설정해놓고 간다라는 그 의중을 아시고 집행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셔가지고 11월 20일날 이 특위가 끝나는데 그 이후에 한달안에 재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이 되든 직영이 되든 어떤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조사특위에서 위원장이나 간사님께서 정리한 결정대로 따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참고로 하여 본 조사특위 활동일정 등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성 위원 말씀하세요.
두성

박두성위원

박두성 위원입니다. 원활한 조사특위를 위하고 또 조사특위 종결을 위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증인 출석으로는 현재 총무국장님, 또 전 감사실장님, 전 생활체육과장님, 또 현재 생활체육과장님, 또 전 테니스장 상주직원과 현재 테니스장 상주직원, 그리고 지금 마포 공원녹지과로 간 서기보 김윤철씨, 그리고 당시에 관리운영 담당직원이었던 우리 박기준씨, 또 선병석씨, 이향열씨, 김복환씨, 이동섭씨, 그리고 선병석씨나 김복환씨한테 협박받은 식당종업원, 그리고 이향열씨는 오늘 조사특위에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신변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나오지 못했다는데 다음 출석 당일날 조사특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신변보호에 어떤 수행자를 내보내시든지 해가지고 그분이 꼭 참석토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기라든지 출석요구 공무원이라든지 참고인관계를 논의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참고로 하여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일정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이 있으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그간 7차에 걸친 본 조사특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들도 적출해 냈습니다. 또 개선책에 대해서도 우리 위윈님들을 통해서 제시가 됐구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제 특위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리를 해야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우리 박두성 간사님의 양해가 계시면 참고인이나 증인 출석은 생략키로 하고 다음 회기에 11월 4일쯤 잡아서 우리가 특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본회의로 넘기는 것을 본위원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장행일위원장

방금 우리 특위 위원이신 명병수 위원께서 "7차에 걸쳐서 우리 조사 특위를 한 결과 종결을 할 시간이 왔기 때문에 박두성 위원께서 증인 신청한 분들을 양해를 해주신다면 증인신청은 없는걸로 하고 주무과장님과 주무국장님만 11월 4일날 오후 2시에 출석하여 주시는 걸로 매듭을 짓고 특위를 종결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데 박두성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장

그럼 명병수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두성

박두성위원

예.

장행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11월 4일 오후 2시, 출석공무원으로는 총무국장님, 현 생활체육과장님 두 분만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분 산회

고인

참고인

(1인) 박기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