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준규 의원 5분자유발언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천시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준규의원 외 5인 발의) 2.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육광수의원 외 5인 발의) 3.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김태섭의원 외 5인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차정례회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9일 강준규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사업소 신설 등 김천시 직제 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했던 것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위원회에 종합민원처리과,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원관리사업소를 추가하는 것이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0월 19일 육광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 그리고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윤리심사에 관한 규정을 담고있는 것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2006년 10월 19일 김태섭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토록 함에 따라 동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규
임경규의장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1항 김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 제출) 6.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에 집행부로부터 3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0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15인 이내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경쟁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과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와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공사로 규정하는 본 조례안 제정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의료보건 계획은 종전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계획·시행하던 것을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우리 시의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방향,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등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계획, 기타 개별사업 계획 등 시민의 건강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함과 보건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여 적합한 계획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10조에 의거,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김천시 관내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에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할 경우 등이며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 시의 인구도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인구증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획기적인 지원시책을 시행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집행부의 안보다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신생아가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0만 원, 아기 돌때 20만 원, 신생아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70만 원, 아기 돌때 80만 원, 신생아 셋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150만 원, 아기 돌때 150만 원 지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 심사 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규
임경규의장
전문위원님, 인쇄 관계가 잘못 된 게 있습니까? (장내소란)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수정안은 뒤쪽에 있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18쪽에, 조용히 해주십시오,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이, (장내소란)
달호
윤달호전문위원
맞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수정안에 대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럼 먼저 제4항 김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정 의원님!

박일정의원
조금전에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상한 금액을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인데 인쇄가 잘못됐는지 3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 상한금액이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공사로 규정하는 안, 예, 발표하면서 말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녹음 관계도 조금 수정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5항 김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6항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천시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와 “각호의 1”을 현재에 좀더 순화된 표현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로,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변경으로 인한 강당에 관한 용어 정리 건으로 적법 절차를 거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그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규
임경규의장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천시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예결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25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3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회계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역점을 두어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273억 2,292만 원, 세입결산액은 4,345억 9,358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47억 5,839만 원으로 차인잔액 1,398억 3,5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4,037억 18만 원, 예산액의 101.5%로서 목표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는 자동차세 증가와 지방세 과년도 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8.65%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 898만 원으로서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과년도 수입분이며 모두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 심사 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37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739억 9,465만 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3,977억 2,765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9.8%로 전년도 74.48% 보다 4.68% 감소한 2,776억 1,418만 원이며 이는 무리한 예산확보와 확보된 예산을 계획성 없이 집행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부분 수납액은 308억 9,340만 원으로 예산액의 104.9%로서 12억 9,812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83.9%로서 전년도 91.6%에 비하여 7.7%가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95억 9,527만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1.93%에 해당하는 171억 4,421만 원이고 이월액은 21억 9,980만 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은 10억 8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0억 9,08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4.64%에 해당하는 102억 5,224만 원이며 주요 사유는 예비비가 대부분이고 그 밖에 집행사유 미발생분, 예산집행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2,407만 원으로서 8. 31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보 발령에 의한 방역지원비 등의 사업에 9억 9,996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1,44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43만 원입니다. 2005년도는 그 어느 때 보다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2020김천비전 등 김천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된 한 해로서 시정 추진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도시 전반에 걸쳐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지난 10월의 2006년 전국체전은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로서는 처음 개최됨에 따라 일부의 우려를 극복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 전시민의 단합된 힘을 한데 모아서 일사불란하게 체전을 조직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참석하신 대통령 각하께서도 가장 성공한 체전으로 평가하는 등 위대한 김천시민의 저력은 아무리 칭찬해도 과하지 않는 자존심으로 전국체전을 이끌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업무 중 사업계획의 지연, 예산 미확보, 확보된 예산의 관리 소홀 등 예산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기금운용 실태가 전반적으로 방만하고 일부를 제2금융권에 예치하는 등 관리가 미흡하여 부실이 우려되므로 제1금융권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적인 시정 노력으로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술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본 건은 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규
임경규의장
전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힙니다. 먼저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또는 건의하고 2006년도 추경 및 2007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로 활용하면서 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여 보다 나은 발전된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2006년 11월 8일 실시하였으며 의회운영의 문제점을 파악, 예산집행 상황과 공정성 확인, 그리고 의원 유급제와 관련하여 향후 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2건, 건의사항 2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린 의정활동에 대하여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본회의장에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방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과 의원들이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연수도 받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탁교육비, 연수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 그리고 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왕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회사무국 직원을 증원하여 의원 보좌 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원 명패를 한자로 제작하였으나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한글·한자·영문이 병기되도록 다시 제작할 것을 건의한 것 등입니다. 그 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규
임경규의장
오연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2개 관·과·소와 대신동, 감문면, 아포읍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하고 개선할 사항은 건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을 앞당기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한 결과 시정할 사항 29건, 건의할 사항 68건, 총 97건을 지적,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대한 자료를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감사하는 데는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등 상당한 한계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잘한 점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하였으며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점은 빠짐없이 조치하여 앞으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당하지 않도록 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중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각종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 기금운용실태 파악, 보조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현황, 공무원의 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우리시 공무원 정원 및 우수공무원 인사 대책과 공무원 공로연수 대책, 지방세 및 새마을소득자금의 체납 해소 대책, 전국체전 후의 종합스포츠타운 시설물의 관리운영 방향,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 행위 및 출산장려대책의 방안 마련, 문화·예술·체육활동의 관리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강구와 읍·면·동의 지역개발사업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삼락벌에서 성공리에 마무리한 제87회 전국체전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고생하신 결과 아무리 칭찬해도 과하지 않는 당연한 결과로서 다같이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과 자료 제출 및 수감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규
임경규의장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8일까지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의 폭넓은 행정사무를 깊이 있게 감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를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개최와 공공기관 이전 등 당면 현안사업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보고 및 질의·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개국, 1개 센터, 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 운영상의 문제점 도출, 예산집행 사항과 사업 추진 성과 및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97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건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유명무실한 모든 축제를 발전적으로 해체, 개편하여 김천을 대표할 내실 있는 축제로 조정하여 통합 개최하고 편중 지원과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편성을 축소하고 단체 선정을 엄격히 하여야 하며 각종 대형공사 발주시 해당 직원들의 자질과 열의 부족 그리고 업무미숙 등으로 외형적인 건설 부분까지 설계변경이 반복되어 예산 및 행정력의 손실이 우려되는 바 업무에 대한 집중과 연찬을 강화할 것이며 전국체전 등 손님맞이를 위한 가로환경 정비, 조각 작품 설치, 공원조성,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으니 앞으로는 도농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농업기반시설인 농로포장, 도수로 개선에 집중 투자하고 재난관리정책에 있어 예산과 중앙정부 정책에 의거,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정책 변환에 전력 투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감사자료 제출에 무성의한 자료와 업무 숙지가 되지 않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지적하고 질책을 가한 부분은 김천의 장래와 시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감사시 지적한 세부사항들에 대하여는 집행부가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행정을 이끌어 나갈 때 시민의 고충과 민원이 해소될 뿐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체적인 지적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실시한 2006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규
임경규의장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며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건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이 바라고 있는 요구사항임을 명심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시정질문 등 각종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1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