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직원 의원 발언
양성창 의회사무국 양성창입니다. 의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조레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월 15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3년 11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18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3년 10월 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0월 16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고, 93년 11월 2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93년 11월 25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92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두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상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확인의건(시민국)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확인의건(보건소) (10시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