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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일정 의원 발언

10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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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초 본위원회에 3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만 김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조례안이 국가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보완 사유로 2007년 1월 29일 철회되고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4호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촉진조례가 2004년 9월 16일에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제대로 정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도 아직 저희들이 제대로 조례를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오늘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7조가 개정되고 20조가 개정되고 2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설명을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3페이지를 펴 주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조에 현행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조례는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은 저희들이 기업 산업단지나 이런 단지를 만들어놓고 경상북도에다가 기업 유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된 지방산업지 및 농공단지 이 두 가지로 지금 못이 박혀 있는데 지난번 노대통령께서 우리 시청을 방문하실 때 시장님께서 국가공단 100만평을 지정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도 저희들한테 혜택이 들어오면 그런 혜택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7조에 왼쪽하고 다 같은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국가에서 재원이나 보조를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때 미리 대비해서 법을 조례를 고쳐놓는 사항입니다. 17조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20조는 현행 규정에 입지보조금 등 현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우리 지역사람을 얼마나 취직을 시켜주느냐,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 20%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니까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 현대모비스가 우리 시에 2,300억을 투자하면 20%로 환산하니까 460억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정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지급여부 등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이 50억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의 예나 보고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당근정책을,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50억 정도까지는 해야겠다, 금액이 큽니다만 큰 기업을 유치해서 제발 50억짜리도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아니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로 그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다음에 25조는 새로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예산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기업한테 그냥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만 그 자리에 로인이라는 회사가 안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부지를 구하다가 못구해서 우리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만평짜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의 소유자가 20명쯤 됩니다. 기업이 와서 20명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다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 사다가 다 사고 나면 나머지 한 집만 뒤로 제끼면 못사고 그 큰 기업이 그냥 우리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만약에 저희들이 하려면 기채를 200억 내지 300억 내서 몇 년간 조성을 하는데 미리 우리 시의 예산이 있어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거기다가 농공단지를 할 때 우리 시가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평가금액대로 농공단지를 지정받아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세워 주시면 적당한 부지를 부지용지계에서 부지를 골라서 이런 부지면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보한 예산 가지고 부지를 구입했다가 참말로 우리 시에 첨단 아이티업종, 이런 서로 탐을 내는 이런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로도 줄 수 있으면 임대료도 주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땅값이 오르고 구입하기 어려운 점을 타계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저희들 부서의 이러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잘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내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업유치 촉진지구지정에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외에 국가산업단지를 추가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와 입지보조금의 지원폭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를 했고 적법절차를 마쳤습니다.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연일 기업유치를 위해서 정말 큰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선 4대 우리 김천을 잘 사는 김천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경제입니다”로 해서 거기에 걸맞는 7개월밖에 안됐지만 10여개의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는 작년 연말에 모비스라는 큰 자동차부품회사를 유치함에 따라서 현재 김천시민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기업 유치를 위해서 아주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련되는 조례안이 올라와서 역시 우리 과에서 열심히 기업유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잘 판단하면서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은 국내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서 제안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이게 꼭 국내기업에만 한정됩니까, 아니면 국외도 할 수 있으면 더 폭을 넓히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여쭙습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국외도 같은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리어 혜택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여기에는 국외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나와 있어서 그것을 짚고 싶고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조건속에서도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주위에 많은 공장 유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배려함에 따라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수도권과 먼 우리 김천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수도권 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우리 김천에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직접 투자를 유치하다보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잘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김천에 무공해, 환경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 유치에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아이티나 비티나 엠티나 어느 관계없이 우리 지역에다가 어떠한 좋은 위치에 산이 같이 개발시켜서 저렴한 가격에 공단을 어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미리 지정해서 시에서 사서 주겠다는 그런 아주 좋은 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미리 사전에 검토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아직 부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러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국가공단이 있는 구미하고 가까운 곳에 산을 개발하든지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일단 공장 부지를 확보해놨을 때 수도권에 있는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앞서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부분도 관심있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박일정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일정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서정희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말씀 해 주신 부분, 저희들 공감하고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부시행규칙에 필요한 부분들은 넣어서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번에 신설되는 제25조에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지원,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문구가,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예산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이런데 부지 확보하고 하는데 사전에 의회 승인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런 조항은 조례에 근거만 두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의회에 취득에 대한 동의를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팔 때도 마찬가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땅값이 좀 쌀 때 앞으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 확보해 놓을 때 기업한테 그냥 주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거나 안그러면 임대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지 땅을 사서 기업하라고 공장부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팔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시 재산 되었다 하면 공유재산이 되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절차를 다 밟습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제가 약간 보충드리면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해 주신다 해도 도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행자부 심의를 거치고 적정여부를 이중 삼중으로 다시 체크하고 검증 후에 다시 우리 시로 돌아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은 세부 시행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10억까지 투자하면 얼마를 주고 얼마 주고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서정희위원장

예, 확실하게 손좀 볼 것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포괄적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 놔서 다른 법이 부지확보하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선행된다면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육광수위원

육광수위원입니다. 물론 앞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25조 신설하는데 혁신도시가 유치되는 용전리하고 우래하고 보면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어제도 제가 용전리에 갔다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기 공주같은데는 공유재산을 리동에서 공유재산을 보상을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박팔용시장 계셨을 때 구두로라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공유재산을 용역이라면 용역, 어떤 단체하고 약속을 한 그런 부분이 지금 느껴지거든요.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부지확보할 수 있는 필요시에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 부분에 전체가 기업 유치 때문에 그 분들은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젊은 분들은 그래도 토지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나은데 단답 농사에다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지개발공사에 의하면 최대한 마을은 늦게 정리를 하고 한 1년이라도 단축시켜서 전세라도 어디 가서 살 수 있도록 이주비를 주고 다시 원위치해서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공유재산 같은 것은 보상 관계를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좀 묻고,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업유치 때문에 들어가는 공유재산은 받드시 대가를 받아야죠. 감정해서 우리가 팔아야 되죠.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이 부분이 시유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천부지라든지 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재산이 있는데,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혁신도시 편입부지에 대한 것은 국가로 된 건설부로 된 하천부지, 국세청으로 되어 있는 국유지, 경상북도 도유지, 김천시로 된 시유지는 그대로 감정가격에 팔아서 그 계좌로 국유지는 국세청으로, 건설부로 되어 있는 것은 건설부로, 도는 도로, 우리 시는 시세 수입이 됩니다.
광수

육광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사유재산을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여기는 못이 하나 필요하다 해서 못을 팠습니다. 시에서 장비를 들여서 못을 팠는데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도 보면 길을 똑 바로 틔워서 내 담이라도 시에서 정리 작업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시재산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이런 것도 내 재산인데 과거에는 내 재산인데 공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시재산으로 옮겨졌다 이 말입니다. 옮겨지면 이런 것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못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농로 편입부지 이전등기를 할 때 그때 부지승낙서를 다 받아서 인감 떼서 붙여서 내가 승낙을 다 한다고 인감을 붙여서 이전등기한 겁니다. 그래서 김천시로 되어 있죠. 시유지이지 개인 소유는 떠났습니다.

서정희위원장

육위원님, 이것은 이번 개정조례안 하고는 질문사항이, 투자유치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준규위원님.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는 엄청난 국가지원부분에서도 그런데 옛날에 지방산업단지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로 안하고 왜 지방산업단지로 한, 그때 조례가 그렇게 된 것은 왜 그런지,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산업자원부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이고 국비를 투자해서,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의 차이는 기업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세법에 보면, 지방산업단지는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이 100만평이상의 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한겁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그때 당시도 국가산업단지를 했으면 좋죠. 그런데 국가산업단지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가지고 오니까 지방산업단지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국가산업단지에 조례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안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효식

정효식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산업단지를 못한 것도 지금 선배공무원이나 지역의 유지나 원망스럽죠. 국가산업단지를 200만평, 300만평 해 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여건이 이런 중에서 그래도 기업이라도 하나 유치하려니까 오려고 하기는 올려고 하는데 땅 부지 때문에 못오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라도 정해서,
준규

강준규위원

어모쪽에 지금 조성계획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일부에서는 지금 못한다는 캔슬됐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거기 관계는 당초 예정부지 안에 저수지가 법에 저촉되어서 면적을 상당히 축소시켜야 하는데 축소시켜서 하려니까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까지 합쳐서 다른 쪽으로 좀 변경을 시켜서 하려고 다시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급해서 지금 농공단지를 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런데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물론 어디에서 새어나갔는지 몰라도 도면을 들고 지금 땅을 매입하려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을 투자유치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바깥에 안새도록 땅 매입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서정희위원장

이우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연일 기업 유치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을 보면 20조 2항에 해당사항이 기업당 최고 5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현대모비스 왔는데 이번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총 60억 중에 30억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30억을 지원했을 때 입지보조금은 그냥 말 그대로 다 주는 거죠? 다음에 우리한테 갚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주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으면 다른 공장이 1만평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 기준은 무엇으로 삼습니까? 10억을 준다든지 20억을 준다든지,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투자금액입니다. 투자금액과 여타 여건을 보는데 그것을 거기에 맞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를 만들고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지금 계십니다. 거기에서 조정하고 우리 시의 예산이나 그 사람들의 공헌도나 투자 금액이나 고용창출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그때 그때 정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라서 기업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금액을 했더라도 이 돈이 예를 들어서 1천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여기 와서 꼭 성공한다는 것도 없고 이런데 이것도 조례에 조항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세부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세부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번에도 현대모비스 같은데 한 5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30억 받았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60억 지원했는데 요즘은 워낙 지방화 시대가 되고 하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가면 구미나 청주같은데는 본위원이 듣기로 땅을 다 밀어놓고 기다리고 앉았습니다. 우리 김천같은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디 땅 하나 구입하는데도 없고 열 몇 농가를 개인적으로 섭외한다고 생각하면 한 농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안한다고 하면 또 못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김천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봅니다. 어디 땅 닦아놓은데도 서로 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김천에 세수 싼 것도 아니고 그만큼 살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는 김천이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장님들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10여개가 들어오려고 거의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앞으로 좀 더 생각을 하셔서 꼭 기준을 정할 때 조례를 잘 만들어서 유치위원회에서 그날 하는 것과 같이 어차피 통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한테 또 불신을 안갖도록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작을 잘 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65호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8일 건축법 시행령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개정된 사항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종전 21개에서 27개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로, ‘판매 및 영업시설’이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로, ‘공공용시설’이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로 각각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세분화된 내용입니다. 다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용적률을 25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의 근거는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12월 7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김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라가도록 됨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조항을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시홈페이지, 시 및 읍면동 게시판에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 예고를 2006년 12월 15일부터 2007년 1월 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2007년 1월 23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대통령령 제19647호, 2006년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용도 지역안에서 일부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시설별로 다소 세분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조항이 토지이용 기본법에 의거 삭제된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절차를 마쳤으며,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도시주택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두 번째 보면 용도지역안에서 용적률 변경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보면 현행 200%에서 250% 이하로 변경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개발촉진에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용적률이 200에서 250% 올라간 것은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이 100평 같으면 연면적 종전에는 200평까지 건축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250평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50평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면 개발하는 사람쪽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아파트 동수가 같은 면적에 많이 짓게 되니까 환경면에서는 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상충되는 것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한쪽에는 환경이 조금 나빠지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비중을 어디 둘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천시는 지금 용적률이 200%입니다만 도내 10개 시군을 조사해보니까 다른 9개 시군은 전체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김천시만 낮은 것이 있고 250%로 올려달라는 일부 요구도 있고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김천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일정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는가 하면 김천지역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인구도 적고 사실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외지에서 투자자들이 김천에 투자를 할 때 용적률이 낮다 보면 투자가치가 없어서 투자를 안하려는 부분이 많이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250% 이상은 올릴 수 없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250% 이상 올라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갈수록 친환경적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사실상 200에서 250%로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250% 이상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250%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가 상한선인 것 같습니다.

박일정위원

가능하면 왜냐하면 상위법에 위배되면 안되면 우리 관내 뿐만 아니고 인근 지역에 10개 도시에 경상북도에서도 벌써부터 250%의 용적률을 적용해서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못미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할 때 거기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여쭈어본 것입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승인 나가고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는게 5개 단지에 35동에 1,338세대가 아파트 승인 나간 것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승인을 받아놓고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지금 나간 아파트들은 용적률을 200% 적용해서 아파트 승인이 됐습니다. 250%로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공람공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착공도 안해보고 변경되는 조례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면 안되나, 하겠다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 개정되기 전에 200%로 해서 승인받았는데 빨리 착공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아파트 미분양된게 전체에 100세대밖에 안됩니다. 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적어도 이 삼년 분양해서 입주하려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00세대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변경요구하고 하면 몇 개월 지나가고 또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250%로 하겠다고 결재를 받고 안이 공고가 된 후에 나오는 사항이라서 어째 할 수는 없지만 부칙이라도 앞으로 법 개정되고 난 후에 아파트 승인나가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이라도 부칙에 신설되면 기 허가받은 사람들은 빨리 착공하고 할 수 안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 중에서 도시계획상에 주거지역, 밀도 관계가 방금 용적률하고 해당이 되는데 김천시는 이렇습니다. 인구 20만을 기준해서 인구 밀도를 정해서 주거지역 면적을 해 놨는데 우리 시는 고층 보다는 주거지역 면적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밀도로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층을 많이 짓도록 용적률을 높이고 밀도를 할 것 같으면 또 외곽에 주거지역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여건상 그렇게 고층 보다는 아직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기 허가나간 업체가 착공을 안했으면 현재 개정되는 용적률 250% 적용을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봅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고하고 의회에 안건으로 회부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완화시키는 조항이기 때문에 착공안되고 했을 때 시행사측에서 변경 신청을 했을 때 변경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서정희위원장

아까 350세대라고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현재 허가 나간 것이 5개 단지에 1,838세대입니다.

서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일정위원

이게 아직 마감을 덜해서,

서정희위원장

예.

박일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현재 허가를 승인해 주어서 시공을 안하고 있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업주측으로 보면 많은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50%이면 대단한 것인데 이것을 특례조항을 넣는다든지 이것보다는 그래도 가능하면 여기에 적용이 시공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해 주는게 더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과장님이 갖고 계시니까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물론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에서 250%로 늘이는데 어떻게 보면 벌써 하겠다고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개발촉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까지 받았는데 이 사람들보고 사실 200에서 250%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기 허가받아 있던 사람들이 착공을 안하고 있으면서 조례가 완화되면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자기들이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목적이 현재 나가 있는 사람들보다 앞으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허가 받으려고 하면 어떤 것은 도에 갔다 와야 되고 삼 사개월 이상 절차를 거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사람들 편의 보기 위해서 행정력이 또 낭비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좀 넣어주면 안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일정위원

거기에 따른 것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나중에 잘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육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육광수위원

조금 전에 투자유치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도시에 대해서 농소, 남면쪽으로 보면 혁신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걱정도 많은 부분이 있어요. 일부 마을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라든지 임야나 이런 부분 보다도 마을이 들어가는데 마을이 있게 되면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 길을 넓히기 위해서 담장을 헐어서 그때는 일방적으로 시군 통합되기 전에 군으로 편입도 되고 했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유 재산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못이 필요로 해서 전체 몽리자들이 쓰려고 시에다 의뢰해서 시에서 장비를 대서 파 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마을 주민들은 과거에 어른들이 돌아가셨더라도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일부 기업이 들어오는데 보상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시 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밀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마을주민들은 연기 공주에 의뢰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신설조례안에 해 놨는데 투자유치에 대해서 일부는 기업 유치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도 하고 사전 부지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 분들한테 가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때는 개인 농지가 편입될 때 전부 희사를 안했습니까? 희사를 하고 그 중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분할까지 해서 김천시나 등기 이전을 하고 지목 변경까지 도로로 한 것이 있고 또 그 당시에 그런 조치를 안해서 그냥 방치해서 현재까지도 개인 땅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보면 그 당시에 관리가 안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류지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류지 같은 것은 그 당시에 몽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토지 같은 것을 희사했다든지, 거기 보면 좀 복잡한 것은 있습니다. 일제 때부터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1944년도에는 일제 있을 때 전국에 백리증산운동 해서 조금씩은 평당 소송걸리고 하는데 가 보면 1원, 1.5전 이런 형식상으로라도 보상한게 있고 또 못을 만들 때는 정부에서 예산을 다 투자한 것도 아니고 지역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 부역을 해서 못을 판 것도 있고 보면 보상하는데 조금 복잡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희사를 했든지 뭐를 했든지 등기가 김천시로 넘어오든지 도로로 되고 했을 때는 그것을 다시 20년, 30년 전에 것을 가지고 환원하고 한다는 것은 아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관계는 현 체제대로 현 법상 따라가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그 당시는 그런 식으로 희사를 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했는데 내땅 그냥 공짜로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상을 주어야 안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들고 나온다면 아마 법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지금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보상 들어가는 시점에서 그것을 거론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말썽도 나고 혁신도시 보상에 지장도 되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문제는 그 당시에 희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장을 다 찍고,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와서 거론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용환

박용환건설교통국장

잠시만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오늘 도시계획조례를 마치고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되는 것이 왜냐하면 도시과장도 말씀드렸지만 별도로 사항을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희위원장

육위원님 그러면 혁신도시 편입에 관한 사항인데 과장님하고 상담을 별도로, 이것하고는 상이하니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 생각이지 그런 식으로,

서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것, 부칙조항을 하나 신설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부칙 조항을 넣어서 해 주실 것인지 안그러면 그냥 해 주실 것인지,

서정희위원장

부칙이,

박일정위원

250%로 늘이는 것에 대해서 현재 허가 받은 사업주들은 예외로 한다든지 그런 조문을 넣자 이 말입니다.
종신

김종신도시주택과장

좋다면 이런 식으로 넣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 제64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먼저 허가 나간 사람들은 250을 적용 안받고 허가 나간대로 승인 나간대로 적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부칙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2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 제64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2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용적률 적용) 제64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월 1일 10시 KTX 역사 및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서정희출석위원

김규승 강준규 박일정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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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