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4호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유치촉진조례가 2004년 9월 16일에 제정된 이후에 한번도 제대로 정비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실은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도 아직 저희들이 제대로 조례를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한 점에 대해서 오늘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7조가 개정되고 20조가 개정되고 25조가 신설되었습니다. 설명을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3페이지를 펴 주시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조에 현행입니다. 현재 되어 있는 조례는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은 저희들이 기업 산업단지나 이런 단지를 만들어놓고 경상북도에다가 기업 유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된 지방산업지 및 농공단지 이 두 가지로 지금 못이 박혀 있는데 지난번 노대통령께서 우리 시청을 방문하실 때 시장님께서 국가공단 100만평을 지정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 이후에 국가산업단지도 저희들한테 혜택이 들어오면 그런 혜택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17조에 왼쪽하고 다 같은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국가에서 재원이나 보조를 받을 때,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때 미리 대비해서 법을 조례를 고쳐놓는 사항입니다. 17조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20조는 현행 규정에 입지보조금 등 현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우리 지역사람을 얼마나 취직을 시켜주느냐,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액 20%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니까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 현대모비스가 우리 시에 2,300억을 투자하면 20%로 환산하니까 460억을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가 정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지급여부 등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이 50억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의 예나 보고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떤 당근정책을,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50억 정도까지는 해야겠다, 금액이 큽니다만 큰 기업을 유치해서 제발 50억짜리도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무한대가 아니고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다, 로 그렇게 한번 고쳐봤습니다. 다음에 25조는 새로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예산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기업한테 그냥 주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만 그 자리에 로인이라는 회사가 안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부지를 구하다가 못구해서 우리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만평짜리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부지의 소유자가 20명쯤 됩니다. 기업이 와서 20명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다 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 사다가 다 사고 나면 나머지 한 집만 뒤로 제끼면 못사고 그 큰 기업이 그냥 우리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만약에 저희들이 하려면 기채를 200억 내지 300억 내서 몇 년간 조성을 하는데 미리 우리 시의 예산이 있어서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거기다가 농공단지를 할 때 우리 시가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평가금액대로 농공단지를 지정받아서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세워 주시면 적당한 부지를 부지용지계에서 부지를 골라서 이런 부지면 우리 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보한 예산 가지고 부지를 구입했다가 참말로 우리 시에 첨단 아이티업종, 이런 서로 탐을 내는 이런 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로도 줄 수 있으면 임대료도 주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땅값이 오르고 구입하기 어려운 점을 타계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저희들 부서의 이러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잘 통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