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5년 10월 20일 일부 개정됨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조직관리지침이 2005년 11월 1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첩 통보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에 의거 정원승인 및 인력보강 지침이 통보된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 복식부기 확산 보급, 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시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7급:1명, 8급:1명), 복식부기 확산보급(7급:1명, 8급:1명), 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6급:1명, 7급:1명) 등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8명에서 1,294명으로 6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으로써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14명을 1,320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으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일반직 정원 6명중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7급 1명,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방행정혁신 관련업무에 따른 6급 1명, 7급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복식부기 확산보급에 따른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한시정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정원책정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 관련 별표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공무원 직급을 조정하고 정원을 1명 증원함에 따른 기능직공무원 정원 1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5급 이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없이도 정원책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계획인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확산 보급 및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행정 혁신업무의 기능강화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정원이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업무 추진에 필요한 한시정원 6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을 증원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은 인건비 등으로 2억 7,230만 4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와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일부개정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12시부터 13시까지의 점심시간을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구청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였고, 안 제6항 내지 안 제8항에서는 포상휴가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및 퇴직예정일 전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 등은 폐지하였으며, 부칙 안 제2항에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에서는 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본인 결혼(7일), 배우자의 출산(3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에 한해서만 특별휴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에 앞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2005. 7. 15 서울시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송부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특별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축소하여 규정한 안 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한다고는 하나 토요일 휴무 등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별휴가대상과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하고 부득이한 경조사인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