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훈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 농업의 환경안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여 시민들의 안전농산물 욕구에 부응하고 WTO 및 FTA 체제에 따른 농업의 국제화 및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사업의 종류,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금, 시범단지육성지원,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지원,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의 지원,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사업 대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동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육성지원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합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이 육성법은 97년도 11월13일날 제정되어서 몇 번 개정되었습니다만 지난해 농축산과에 친환경농업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19일자로 친환경농업계가 신설되어서 경상북도에서는 구미, 울진, 포항, 경주 등 해서 5개소가 이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고 뒤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원사업) 김천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 지원 7.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 8.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5조(지원절차) ①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로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서 등 제7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기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 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지원 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3.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내 인증농산물 별도 상장경매 유도 4. 김천시농산물도매시장내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설치 운용 5.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 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 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 7.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친환경농업 업무관련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원 2. 친환경농업관련 유관기관의 장 3. 농업전문경영인 또는 농업관련 대학교수 4. 시 소속 공무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관련담당이 된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시장은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