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7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02-11

홍두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망의 2000년도에 위원회에서 처음 맞는 의미있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우리 위원여러분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서 안양시의회의 의정발전과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리고 올 한 해에도 위원회가 화합되고 단결하는 가운데 활기차고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으면서 위원장인 본위원 역시 위원회의 결속과 의정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지난 2월 1일자로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22일자로 제출된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과 역시 동일자로 회부되어 지난 제74회 정기회 제1차 회의에서 계류된 바 있는 안양시건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99년도에 실시한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의 의결을 위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2000년의 부서별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총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국장 강철원입니다. 마이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강철원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강철원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가 처음 열리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전 직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참다운 봉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은 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아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뒷쪽으로 있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입니다. 여기가 석수2동의 럭키아파트 위치입니다. 안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25m 도로로 해서 럭키아파트 뒷쪽에서 우리가 도서관을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위치가. 이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결정되었던 것을 안산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개통이 되어있고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고 남서울역사로 명명이 되었다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광명역사로. 이 부지가 광명역사 부지입니다. 여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25m로 되어있던 도로를 산으로 터널을 뚫어가지고 위치를 변경해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유덕희위원

완전 다 터널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터널입니다. 위치를 변경을 하고 터널로 시공법을 바꾸었고 폭원은 25m에서 터널로 가기 때문에 20m로 축소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로2-21호선을 여기가 럭키아파트이고 여기가 박석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5m 도로 폭원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연장이 축소 1.8Km로 축소조정이 되는 것이고 이 위에서부터 20m 도로 만나는 구간 여기까지는 1-54호선으로 해 가지고 연장이 약 0.9Km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폭원은 15m에서 20m로 변경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이양우위원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은 지금 이 도로가 쭉 나가서 기아대교까지 연결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 산업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와 이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광명역사에서 나오는 사람들 또 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하천변을 따라 가지고 석수3동 충훈부로 해 가지고 이리 올 가능성이 많다 일부 그렇게도 가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이 길을 이용할 것이고 또 일부는 이리 가기 때문에 현재 도로폭원이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도로는 확장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쪽 반대편쪽에 여기가 교량이 놓아지기 때문에 반대편 쪽에서 하천변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면은 위원님들 그 전에 K자 교량 놓아가지고 그 도로 거기까지 해서 박달도로로 연결시키는 방안 이것을 저희가 현재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재정비해서 도로선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도로는 이렇게 해서 남서울 광명역사까지 이용하도록 이렇게 도로개설하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직로 이것도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쪽 변경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도로는 전액 광명역사 본부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도로는 도면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9동입니다. 안양9동에 당초에 여기가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안양 병목안에 이것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폐지를 하고 이게 광장 유원지였던 것을 폐지를 하고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공원으로 약 2만 5천평을 철도청부지 주변에 2만 5천평을 체육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머지 유원지가 해제가 되면은 유원지가 폐지가 되면은 나머지 결정되어 있던 지역은 그냥 자연녹지지역으로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이 2만 5천평으로 결정이 되면은 2003년까지 저희가 제3섹터방식으로 해서 시에서 50프로 투자를 하고 민간인이 50프로 투자를 해서 공원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태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위급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우선 이따가 답변시간에 강국장님께서 제3섹타방식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 대구하고 광주인가가 아마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안건이 청취안건이고 결정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으니까 크게 본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관심이 우리 안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광명역사에서 순환도로할 때 그게 도시고속철도 거기에서 재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하실 때 터널에 들어가는 폭하고 길이 그 다음에 이왕 그쪽에서 재원을 부담한다면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터널 들어가는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공원 쪽에 말입니다. 제3섹터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는 한 65프로가 국유지 철도청하고 건교부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아무리 하고 싶어도 65프로의 부지를 국고에서 갖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사유지 할 때 지금 35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총 매입을 하려면 사유지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면 지금 보면은 투자비 관계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과연 안양시가 지금 현재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웬만한 작은 사업은 참아 주십사 했는데 한 쪽이 너무 큰 쪽에 몰리다 보면 어떤 혈액순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재원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쪽으로 해 가지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시설결정에서 그곳이 병목안 안양 수리산유원지로 아마 지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해지를 하고 공원으로 다시 묶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양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위원입니다. 저는 경부고속철도 접속로에 대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각 국장님과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충훈공원을 지하차도로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바람직스럽고 물론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안양천변 도로의 연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실은 직선으로 넘어가서 역사하고 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양천변에서 우측으로 서울쪽으로 가다가 다시 교량을 놓아갖고 건너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충훈부에서 지금 나가는 그 도로하고 접속을해서 분산을 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아까 국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충훈로의 도로는 앞으로 확장할 수가 없는 도로이고 먼저도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박달동 한라아파트를 거기에다 접속을 또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도로가 교통량 팽창으로 인해서 도로가 어떻게 보면 교통량을 다 수용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삼영운수있는데 그러니까 2-21호선인가 거기에서 노루표페인트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안양천 여기에서 보면 좌안이 되겠지요, 좌안도로를 이번 기회에 도로계획선을 결정을 해 가지고 아주 그쪽으로 연결을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 달라 그래야 이쪽 충훈로쪽에 교통량의 증가를 분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국장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한 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양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보면은 3-3로 노선이 이제 1-15로 바뀌는 것이 주요현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3-3도로와 도로계획선이 시 자체에서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남서울 철도공사에서 의뢰를 해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시 자체에서 한 것인지, 그렇다면은 시 자체에서 했을 때에 3-3으로 할 때에 어떤 공사상의 어려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을 정도로 예측을 못한 것이냐 그것이 지금 의아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동료위원이신 홍두화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1-15가 3-3이 25m였는데 1-55로 바뀜으로 인해서 도로폭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터널을 뚫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공사는 할 때 한 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다면은 25m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양우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지만은 우회를 해서 들어 간다라는 것하고 3-3에서 계약하는 도로하고의 차이점을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떤 3-3노선으로 지하터널 1-10호선을 지하터널로 하면서 3-3 정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어려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질의를 드리니까 도시계획공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은 공원법에 의해서 1만m 이상이면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이렇게 총 해 갖고 2만 5천평 되는데 사유지부분을 꼭 포함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뭐 면적이 넓으면은 좋은 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국유지 중에 철도청하고 건설부 부지만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어떤 사유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유지를 8,900여 평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제3섹터방식에 의해서 시비하고 민자하고 50대 50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도시기반시설은 다 해주면서 민간업자에게 어떤 수익성있는 사업을 제공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제3섹터 제3섹터 정말 언론이라 든가 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구분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그 부분이 우리 도시교통국장 소관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계획인지 아니면은 공원 계획만 결정해 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문제입니다. 공원을 노춘복위원님과 홍두화위원님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160억원이 계획된 금액입니다. 계획된 금액 160억원을 가지고 시에서 50프로 민간인이 민자 50프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주로 시에서는 결정하는데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결정문제 또, 이것에 설계를 조성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 또, 부지매입, 그 다음에 기반시설 문제는 기반시설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그 다음에 일부 도로, 그 다음에 광장, 이런 것은 시에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민자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아까 여러가지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민자유치할 분이 저희가 선정이 되면은 그 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에서 일부 바뀌어질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사업비는 저희가 이게 그냥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 도시과장이 제안을 해 가지고 시에서 이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투자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거기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의 방침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우선 계획이니까 민간인도 선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직 더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어떻게 더 이상 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운영문제라 든가 또 언제까지 하고 이런 문제는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아마 결정이 되어야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노춘복위원님께서 왜 사유지를 통합을 하느냐 국공유지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사유지가 중간중간에 묶여있을 뿐더러 거기 위원님들 아시지만은 철도 자갈 채취하느라고 높게 절취를 해 놨고 옆에 보면 뾰족한 산이 있고 이런 것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사유지입니다. 철도용지하고 건교부 땅 이것은 바닥 정리되어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는 작년 9월 말부터 10월달까지 땅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서울지방철도청하고, 그래서 매각은 잡종재산으로 매각이 가능하다 철도청 위시를 받았고 그래서 감정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될 그런 처지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널문제에 3-3호선이 당초에 25m에서 20m로 선형 위치를 바꾸어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25m로 했을 때에는 이쪽 충훈부 동네쪽으로 해서 오픈컷트를 해서 차량은 왕복 4차선이고 양쪽에 보도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소음문제 여러 가지 산을 절개를 하면은 환경문제 이런 것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서 또 남서울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터널로 시공방식을 바꾸면서 터널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도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터널 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설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문제 안양천 좌안으로 연결되는 문제 도로선형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그것을 재정비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훈부쪽에 교통량이 덜 운행이 되도록 또 이렇게 하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계획된 데에서. 교량을 여기에다 터널로 와 가지고 여기 역사를 하려면 이리 와서 여기 교량이 놓아집니다. 이렇게 와서 이리 들어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여기를 건너오면은 물론 이 길로 해서 이렇게도 가고 충훈부로도 가고 그런데 이 꼬챙이고개라고 그러나요? 이리 넘어가면 여기 군부대 도로가 나옵니다. 여기가 군부대지요, 지금 군부대가 이전이 안 되어서 럭키아파트 뒤쪽으로 있는 이 도로가 여기가 연결이 안 되고 여기에서 끝나 있는데 이 도로계획이 15m도로계획이 있습니다. 일부 지금 4-5미터로 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15미터 도로계획입니다. 여기를 건너면 이게 개통이 되면은 이리도 넘어가고 또 이리도 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은 분산되리라고 저희가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여기가 너무 복잡하고 현재도 복잡한데 여기서 차량이 이리 오면 이 충훈부쪽에 많은 교통체증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안양천 좌안쪽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박달로까지 도로계획을 재정비해서 아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유원지 해지가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아직 안 들어 갔지요

김환영위원

만약 그것은 도에서 시간 끄는 것 아니에요, 그게? 도시교통국장 강철원 우리 재정비하면서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재정비가 언제쯤 올라가는데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재정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재정비는 재정비로 도로계획대로 올라가고요, 이 공원하고 이제 폐지가 돼야 공원이 결정되니까

김환영위원

기일이 시간이 얼마쯤이나 걸리겠느냐 이거야.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언제 위원회가 열리느냐가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대개 저희가 올리면은 한 달 정도 안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김환영위원

해지하는데 문제점으로 끌고 나가서 시간과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기본계획에 폐지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부연설명을 더 드린다면은 유원지가 수리산유원지지요, 명칭이. 수리산유원지가 폐지되면은 일부 2만 5천평만 지금 우리 지역공원으로 다시 결정이 되고 나머지 쭉 길다랗게 올라가 있는 자연녹지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난개발이 예상이 되는데 유원지 폐지할 때에 폐지결정을 도에서 해줄 때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도에서도 그렇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난개발이 안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다시 한번 규제를 한다 든가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후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터널은 지상일 때는 25미터로 해서 양쪽에 인도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주민들 저런 관계 대기적인 가스오염때문에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없다 그래서 20미터로 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9동에 대한 공원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철도청에서 거의 작년 9월부터 해 보니까 거의 오케이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었고 건교부도 마찬가지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회신 보낸 것 있지요?
협의된 것 있지요? 그것 좀 나중에 되었다는 서류, 오늘 오후에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유덕희위원과 위원은 이양우위원님 홍두화위원님 노춘복위원님 등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덕희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유덕희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석수2동 럭키아파트 옆에서 광명시 일직로까지 계획되어 있던 대로3-3호선을 폐지하고, 석수3동의 충훈공원을 관통하는 지하차도(중로)를 신설하며, 기타 기존의 안양천변 도로의 도로폭 확장 및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우선 3-3호선 대로를 폐지하고 충훈부 관통 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사항은,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기존의 도로계획이 소음공해를 유발할 수 있고 자연환경의 침해를 우려한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에 따라 충훈공원 일대를 지하화하여 변경 입안된 것인 바, 지하터널 시공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기존계획과 같이 일직로에 연계될 경우 외곽지역의 차량까지 유입됨에 따른 석수동지역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광명 고속철도 이용차량 통행만이 발생토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석수3동 충훈공원 앞에서 위생처리장 구간의 확장은 신설되는 1-55호선(중로)와 도로폭이 상이하며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바 광명역사 이용차량의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폭을 조정하는 사항 역시 합리적이며, 기타 일부 구간의 선형변경 사항은 역시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 변경계획안대로 시행될 경우 충훈부를 우회하는 안양천 우안 도로의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충훈부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석수3동의 삼영운수 맞은 편부터 노루표페인트 앞에 박달우회도로 초입까지 연계되는 안양천 좌안도로를 신설하여 충훈부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도로의 신설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는 현재의 충훈부 일원이 주차부지가 협소하여 노상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광명역사 이용차량 증가시 중앙로지역까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되므로 박달우회도로로 차량을 분산시킴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의 도시계획결정건은 안양9동 산 82-2번지에 소재한 기존의 채석장 부지를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용도 변경하여 놀이시설 및 다목적 운동장 등의 위락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서 시비와 민자유치를 통해 제3섹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며, 안양지역 일원에는 이렇다할 위락시설이 없는 실정으로서 인근 지역인 과천시 및 용인지역에 위치한 놀이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이루어진 후 위락시설이 위치하게 되면 만안구 뿐만 아니라 안양시 지역 전체의 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의 이미지 개선효과도 지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위락시설 유치과정에서 시설 운영능력과 시공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업체가 관리주체가될 수 있도록 대상업체 선정에 만먼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의견서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대로3-3호선,중로2-21호선)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금일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앙호입니다.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조양호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조양호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제출해 주신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 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추진 일정에 대해 쭉 나와 있는데 지난 99년 11월 1일 시의회 동의안 상정해 놓고 그 밑에 11월 30일 시설위탁에 따른 인계인수단 구성, 11월 30일에서 12월 31일 합동근무실시, 12월 20일 가로보안등 위탁계약체결 쭉 그 밑으로 있는데 2000년 1월 1일 업무개시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까? 이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유덕희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안건은 제73회 임시회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제출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특별하게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별 다르게 없다고 방금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향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 일정도 3월중에 점검을 실시하고 4월중에 유지관리를 하고 5,6월 중에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런 추진 일정을 다시 계류된 사항에 대해서 상정할 때 이런 부분적인 손질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계류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으리라고 본위원도 여러 공무원들로 하여금 들었어요. 그러한 문제점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안설명에도 보았듯이 지금 완전히 민간인 위탁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장점이 있다고 나열이 되었습니다.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많은 단점도 나올 것입니다. 그때 사항에서는 민간인 위탁이 완전한 민간위탁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시에 직영할 생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십니까? 그러면 즉석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쪽 향후추진 일정에 대하여는 사실 이 사항이 작년에 저희가 상정을 했다가 부결되었다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재상정을 하는 바람에 추진일정은 이대로 추진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그때 설명드린 대로 2월 중에 의회에 동의절차가 완료된다면은 3월 중에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 시청이 현재 가로 보안등에 대한 조사내지는 여러 가지 합동근무를 실시해 가지고 4월달 중에 가로 보안등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4월중에 하고 유지관리규정안에 대한 것을 또 공포를 해야 되고 그래서 5월말 내지 6월 초에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또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드린 동의안 자료에는 일부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이 동의안같은 것을 낼 때에는 그런 날짜같은 것 크게 많이 걸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작년에 있던 것 그냥 두었다가 그대로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저희가 안을 제출했는데 아마 상정이 금년도에 상정되는 바람에 그후에 일정이

유덕희위원

문구 고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향후 추진일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날짜를 고치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면은 시설관리공단에 여기도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인력 확보, 시민들이 직접 이것은 저도 여기 먹자골목에 평촌로 어디에요, 지하차도 정말 어둡고 그렇다고. 학생들이 대개 많은 지역인데도 등이 전부 꺼져가지고 지난 구청 우리 간담회 당시에 넘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둡고 그렇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로보안등 업무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물론 잘 하시라 믿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은 바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질적인 서비스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완전히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작년에 계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기게 되면은 직영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위탁관리동의안을 요청을 했다가 작년 연말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는 금년 1월 1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작년에 계류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저희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의회에 먼저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 직제를 폐쇄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인력관리부분에서 인원을 먼저 다 삭감시켜 놓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오를 저희 집행부에서 과오를 범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은 주민들 밖에는 피해를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보안등에 대한 현재 주민 여론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도 도로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주로 야간에 도로를 순찰하다 보면은 보통 각 노선마다 가로등 보안등이 꺼져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주요 교량위에도 가로등이 안 들어와 가지고 교량을 통행하는 할 때 깜깜해 가지고 문제가 있고, 각 주요 노상마다 가로등이 제대로 점소등이 안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특히 지하보도, 차도에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 상당한 빗발치는 민원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마다 순찰을 돌아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구청에 구두내지는 공문을 저희가 지시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관리보수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되는 저희가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서비스를 못 해주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은 저희가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사항을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동근무를 하면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순수한 전기기술자 내지는 기능직을 고용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거기에 대한 보수할 수 있는 편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진을 보강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단점이 생겼을 때 다시 시에서 직영할 생각이 있는지

조용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사항을 물어봤느냐 하면은 말입니다. 우리 안양시의 매사에 모든 업무처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의회에 상정한 모든 부분이 외부의 힘을 통해서 또한 민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고 또는 많은 문제점이 결과적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손해를 보는 이러한 현상까지 나타났어요. 이러한 사항들이 다 시장도 아는 사항이지요, 어떻습니까? 가로등이 지금 다 꺼져있고 보안등이 다 꺼져있는 것. 동네마다 어두컴컴한 것.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하시고 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또 본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민원 들어왔던 내용들이 인터넷이라 든가 또한 민원들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사항이 들어온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88내지는 인터넷 민원사항 가로등 보안등문제에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우리 위원들도 많이 알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그러한 문제가 차후에 발생이 없도록 사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민간에 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이것을 점검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전담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구성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구성문제도 심도있게 다루셔가지고 최종점검이 몇 월달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합동점검해서 4, 5월달에 마지막 모든 점검내용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그때 점검내용도 같이 많은 위원님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때 다시 직영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처음에 운영을 하다보면은 운영에 미숙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생긴다면은 그것을 보안해 가지고 기술체계를 조정해 가지고 그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으로 해 가지고 주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 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직영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다시 직영하려면은 당초와 같이 97년도에 시행했던 것과 같이 양쪽 구청에 유지관리할 수 있는 기전계를 별도로 다시 신설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도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의 전에 이런 계 직제를 삭감한 총무국에서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발생되면은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더욱더 관리할 수 있는 보안쳬계를 저희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많은 미숙한 단점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단점을 기술체계라 든가 문제점을 장점으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했는데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지요, 보통 그렇게 말씀이야 그렇게 하시는데 이러한 문제는 특히 기술적인 문제와 또 인원이 감축이 되는 이러한 모든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은 계류되었던 사항을 동의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과연 동의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 타당성 점검도 않고 달랑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정말 시에서 직영할 때 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을 때 그러한 파장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께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번 자체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외부의 용역을 주어서라도 심도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이 현재의 체제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을 때에 과연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큰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저희가 저희 개인적으로 판단 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반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제가 거기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가 97년도에 가로보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전계라는 것을 신설해 가지고 양 구청에 전담직원을 두고 전담계를 신설했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 직제가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미스하셨습니다. 동의도 거치지도 않고 의회의 동의를 얻지않고 일관적으로 그 기전계를 없애는 자체는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자부라 든가 상급기관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이렇게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수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현재 시에서 운영할 때와는 달라야 되는데 제 의견으로는 분명히 제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은 만약에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시에서 보수를 하는 것을 못하면은 나중에 그 문제가 어디로 질책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질책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동의를 해 준다고해도 아마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검토를 하셔야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수운영계획에 대해서 관리공단에 운영체계를 분장업무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을 시와 구와 시설관리공단과 합동근무를 하고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을 해 가지고 인수인계를 해서 그리 넘겨줄 때 이것을 확실히 해서 넘어주고요. 저희가 관리감독을 할 때 당분간은 저희 구청과 시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그 체계가 처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는 동에서 관리를 했었다고요, 가로등 보안등을 그런데 그때도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었는데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민원이 더 많이 야기되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앞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아주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자꾸 지난번에도 올라왔던 것을 계류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인데 아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미비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충분하게 보완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인건비 산출서 작성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실제 현장 가서 일하는 사람이 11명, 관리직 말하자면 행정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 네 명 그렇게 되었지요? 3급이. 7페이지 보면은 3급 하나, 4급 하나, 5급 하나, 6급 하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급이 연봉으로 계산한다고 했지만 월 계산이 350만원 나가네, 그리고 4급은 한 260만원 5급은 한 250만원. 이렇게 보면은 진짜 기술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11명에 4명이 관리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진짜 일하는 사람은 11명이 하는 것이고 관리직은 네 명이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당시 일하는 사람보다는 관리하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다른 데는 비교표 보면 더 안 되는 곳도 있지만 또 다시 넘어가면서 9페이지를 보면은 지하차도 보도관리 두 명, 두 명씩 기능공이 따라 붙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지금 현재 제가 시설관리공단 조사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데 보다는 싸다고 나왔는데 제가 봐서 11명 일하는데 네 명 관리직이 있는데 인건비를 따지면 거의 비슷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얼마냐 160만원, 190만원, 230만원, 1급이 230만원, 2등급이 190만원, 3등급이 160만원인데 관리직들은 350, 260, 250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이 네 명이고 기능직은 숫자가 작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뒤에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관리하는데 두 명씩이나 고정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야, 지하차도 보도가 몇 개나 되는데 한 번 고치면 매일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그것 누가 봐도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숫자를 이만큼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해 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말하자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관리하는데 인력을 저희가 판단해 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시가 계약체결할 때에는 정확한 인원 분석을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마는

김환영위원

기안이 나와 있으면은 여기에서 상반되고 조금 별차이 없이 되는 것 아니냐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조사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일하는 놈이나 관리직이나 숫자가 같아. 그래서 현재 이것 주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11명이 있는데 네 명이 관리직인데 이 사람들은 돈이 더 많아, 관리직들은 350, 기능직에 있는 사람들은 190, 160, 230 이렇게 받는데 이 사람들은 350, 260 받는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직을 돈을 주는 것이야 기능직을 주는 거야, 사실. 제가 봐서는 기능직같은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고 관리직은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세분해 보니까 지하차도 보도 관리하는데 두 명이 뭔 기능직이 붙어있어 가지고 안양천변에 몇 개나 된다고 매일 고장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 자체가 잘못 되었다, 위탁주고 하는 것은 다 좋은 데. 그렇지 않아요? 지하보도가 도대체 몇 개나 돼? 그것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되는 것인데, 두 명씩 기능직을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단 말이야, 보면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 지하차도

김환영위원

보안등 관리하면서 지하차도 보도는 관리는 같이 못하는 거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9페이지에 있는 인력 운영계획에 3급은 총괄 가로보안등 팀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김환영위원

그건 똑같이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 하나 국이 신설되는 거야 이게 들어가면 과가 신설되는 거야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하고

김환영위원

3급이면 직제편성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우리 공무원으로서 3급이면 여기는 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팀장입니다. 과장급입니다.

김환영위원

여기는 3급이면 국장급이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여기 과장급입니다. 거기 3급이

김환영위원

거기는 그렇지만 여기 직제로는 그런데, 직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과장급이라도 3급은 거기 직제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과장이 350만원씩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과장도 350만원씩 받아요? 인건비 350만원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연봉이 4,100만원이니까 12로 나누면 350만원 나오는 것 아니야. 과장이 350만원씩 받아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은 퇴직금까지 포함이 되어가지고 전체 계산이 된 것이지요, 퇴직금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요

김환영위원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여기 과장들이 퇴직금 받는다, 월급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른 봐서 기능직은 이렇게 받고 과장하고 밑에서 이 사람들은 큰돈 받아가면서 11명이 관리하는데 네 명이 관리한단 말이에요. 세부분석표보면은 보안등 관리하면서 지하차도 보도 그것 하나 같이 못해? 왜 이런 것을 직제 하나만 뚝 짤라버리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느냐 하면은요, 가로등이 6300등이고 보안등이 6200등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했고요. 지하차·보도의 조명등이 4252등하고 조명등이 819등 그래서 이것도 한 5000등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 5200등 보완등 6200등 그 다음에 지하차도, 보도 지상 경사로 조명등 해 가지고 한 5000등 했기 때문에 세 개 파트로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알어, 아는데요. 도대체 지하차·보도등 만들고 이것 하는데 도대체 사람이 두 명씩 가가지고 배당이 되어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글쎄 이것을 관리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서 했지만은

김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세분해서 다 맡아서 하면 좋다고, 거기에 우리도 호계1동에 한 사람 써가지고 고장 날려고 하면 얼른 가서 고쳐주고 하면 좋지, 우리 세원이 날라가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세원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인원은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가

김환영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조사특위를 만든 것이 바로 이것이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원이 그냥 나간다 이런 것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런 것을 비춰주는데 조사특위하려면 여기에서 만들어 주는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위탁계약을 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할 것으로 믿는데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이 따지고 할 수 밖에 없고, 조사특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것 가져가서 시민들한테 비춰봐봐, 전기공사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것 말이나 되는 것인지. 조정해서 앞으로 이것은 오늘 승인을 해줄 테니까 이런 것을 이대로 하지 말고 수정해서 잘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양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가로보안등위탁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후환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2000년도 도시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제안설명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로서 보증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건의가 있었는데 금번 건설교통부로부터 융자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로도 보증인 갈음할 수 있도록 협약서 제5조에 저희들이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김후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태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 협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많은 조건들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하셨을 때 제5조에 주택금융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완이 되었는데 이런 주택금융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또 세입자들이 준비해야될 요건은 뭡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후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지금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다고 그랬는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보로, 은행으로 가서 돈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90년대 초에는 만원짜리 만 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금액도 올랐으니까는 그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3, 4만원 정도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사야 되는 것이지요

조용덕위원

그러면은 누구나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보증인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걸로 사가지고 담보로 해서 보증인대신 갈음을 하는 것이지요

조용덕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169명 정도의 자금을 받아 놓은 것인데 그것을 신청을 하면 어떤 신청자가 발생이 신청자 중에서 선정을 하지요, 그러면 선정자는 보증인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보증인이 없을 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사가지고 보증인으로 갈음을 하는 것이지요

조용덕위원

그런데 보증서를 사는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지 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요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을 못 세울경우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로 갈음을 하는 것이지요.

유덕희위원

신용정도를 봐가지고 해준다 이것이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가 2천만원 정도의 기금을 융자를 받을려니까 없는 사람들은 옆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증을 안 서주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었다고요. 그것을 보증인이 없어도 은행에 가서 보증서를 돈을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담보로 잡아가지고, 신용담보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증 안 세워줬어도 가서 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이에요. 대신 은행에 가면은 내가 전세로 어디에서 사는데 지금 전세보증금이 얼마이고 또 이런 것은 가지고 가야 해 주겠지요. 여하튼 완화를 해준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택은행에 그것을 건의를 하니까 은행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된다고 그랬는데 건교부에서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렇다 저렇다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많이 완화가 된 것입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주택은행에다가 질의 내지는 건의해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그쪽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왔는데 이번에 건교부에서 융자지원지침을 변경을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대신 그것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오쇠위원

아니 그러면, 권오쇠위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일반은행에서 하는 것이에요, 보증보험에서 하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주택은행에서 하는 것으로만 보증서야 되어야 돼요

권오쇠위원

주택은행에서만 해야 되는데 서민들이 우리가 보증인을 세우기가 힘드니까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용보증을, 그런데 신용보증을 저소득자들이 거기에 이것을 보증인없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신용으로 그냥 주는 것이냐.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신용으로 그냥 주는 것이에요.

권오쇠위원

신용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이럴 거예요. 계약서 원본 하나하고 그 집 들어가는 등본 하나 떼어 가지고 가면 해 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아직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되는 것이 거든요? 은행에서 사람만 보고 줄리가 없지요. 융자를 천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걸 담보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걸가지고 전세를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세금을 담보로 같이 하겠지요.

권오쇠위원

무슨 대안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보증인이 없어도 전세금의 담보를 잡혀가지고 융자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해서 신용보증보험에서 사 가지고 보증 서는 거란 말이에요. 보증인없이 주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는?
그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 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이 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법에 의해서 시장이 서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권위원님 말씀시는 것은 지금 이것하는 것은 융자 천만원을 받기 위한 보증이고요, 그 사람이 융자를 받으면 연리 3프로 해 가지고 매달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 갚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명이 융자를 해 갔다 그런데 100명이 융자를 해 갔는데 10명이 돈을 안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 보증을 시장이 서는 거이에요. 그것은 시장이 서는 것이고 아까 그것은 천만원 융자를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가기 위한 담보고, 그러니까 다르지요. 시장이 서는 것은 돈을 안 갚는 것에 대한 보증이고, 지금 주택은행에서 한다는 것은 융자 천만원을 가지고 가기 위한 보증이고, 달라요, 이게

권오쇠위원

다른 데 나중에 보면 똑같은 양상이 나온다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똑같은 것이 아니고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나중에

권오쇠위원

글쎄, 시장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임은 시장이란 것이라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시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적으로 여기에 우리 안양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손실보증을 우리가 금리 연 몇 프로 해주는 것입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손실보증을 몇 프로 해주느냐구요?

유덕희위원

이자 차액을 우리 안양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렇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아니요, 이 천만원에 대한 연리 3프로하고 정기상환하는 것은 그쪽 그 사람이 받는 것이고요.

유덕희위원

아니 아니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체납에 대한 안양시가 책임을 지었을 때에는 이자율이 17프로지요

유덕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자를 왜냐하면 연리 3프로인데 거기에 대한 연리 3프로에 대한 것을 그냥 다 직접 그 자금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양시에서 몇 프로 보조해 줄 것이에요, 이자 차액을. 이게 그런 제도라고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은행에서는 그냥 누구나 영세민들은 가가지고 전세자금을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것이 이자율이 싸니까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신용만 있으면 2천만원까지 가서 융자 얻을 수 있다고, 그런 활용방안이 이번에 보완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우리 과거에 말입니다. 김후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용이 약 한 50프로 정도의 저조한 실적이었지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53, 4프로대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50프로대 그런데도 서민들에게 좋은 제도가 사장되고 반납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었는데 금번에는 금융신용보증금이라는 융자조건이 완화되었으니까 많은 영세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김후환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다음에 이 자리에서 보고할 때에는 좋은 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저희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걸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으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융자지원협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