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109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7-06-12

최원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평생학습조례안,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천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박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79호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에 의사 개인이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내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법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신고 의무 미이행시와 유사명칭 사용 위반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과태료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제공,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제반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과태료의 귀속, 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준용규정을 두어 조례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07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부터 시보 및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방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본 조례는 날로 가열되고 있는 의료기관간 과당 경쟁으로 남발되는 건강검진 통지 및 실시와 보건소로 오인될 수 있는 유사 명칭으로 현혹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춰 다소 때늦은 감은 있으나 아직까지는 피해 사례가 없어 천만다행이었으며 인근 다수의 자치단체 보다 피해발생 전에 발빠르게 상정된 본 조례는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것 부과하는 내역, 벌금 부과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제정 자체가,

전정식위원

제일 처음에는 30만 원 되어있던 것을 100만 원으로, 1차에.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처음 제정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런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3차 같은 데는 한 500만 원, 이렇게 해야 안 되는가? 왜냐 하면 죄가 반복이 될 때는 곱하기 2, 2, 이렇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법에 규정에 100만 원으로 되어있다가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300만 원 더는 못하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이상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3차 했을 때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300만 원 이하로,

전정식위원

아니지, 그것은 1차에 300만 원이겠지, 안 그래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만 원 이하로, 과태료를 300만 원 이하로,

전정식위원

그러면 1차는 100만 원 이하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1차는? 처음 제정인데,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

전정식위원

그러면 1차때는, 1차때도 300만 원 이하 200만 원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1차때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1차, 2차, 3차 똑같습니다.

전정식위원

똑같아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게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3차라 하면 누진이 돼서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이게 지금 여기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3차 이상 되는 것은 의료법에 적용시키는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의료법에?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의료법상은 300만 원 그것도 이하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행정처분에 들어가야 겠지요. 의사를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의 면허를 몇 개월 정지를 시키는 그런,

전정식위원

300만 원 하고 6개월 정지시키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3차를 위반했을 때,

전정식위원

예, 3차는 그렇게 돼야 되죠, 당연한거지.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자꾸 강도가 높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낙호위원

예,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는데 김천에서는 아직 사례가 발견이 안 되고 첫 제정을 한다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러면 위반사례가 대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로?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위반사례는 이게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무료봉사한다고 타지역에서 와서 무료봉사는 안하고 청구를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청구를 한 행위, 이런 위반사례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4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고 인근 구미시가 이번에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섯 번째로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배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김태섭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차에 3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해서 4차, 5차때는 형사고발합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4차에, 이 위반 횟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과태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 세입입니다, 세입이고 3차를 위반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4차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에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의료법에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의료법은 상위법이라서 이 의료법은 의사한테 직접 제재가 가해집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청기 위원입니다. 건강검진 말이죠, 건강검진을 하는데 보통 병원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보건소에 다 신고를 하고 건강진단을 합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그렇지를 않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의사의 의무는 보건소에 신고할 의무는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콜레라라든지 전염병이 79종이 있습니다. 그게 발생하면 의사의 의무가 바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런데 건강,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건강검진은 우리 관할 내에,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서 하지를 않고 이동을 한다든지, 이동을 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항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각 병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 면단위에 건강검진을 자주 하고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청기위원

그것은 보건소에 다 신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신고를 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그것도 법은 좀 엄한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그것도 보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차에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이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청기위원

처음 만드는 것이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처음 만드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만드는 것이면 이것도 조금 과태료를 좀 올리는게 안 낫습니까? 1차 한 50만 원, 2차 100만 원,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하는게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이렇게 지역보건법 제26조에 보면 그렇게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그 밑에 보건소 등으로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거기 보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되어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정청기위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하는 데는 1차에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관할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원래 무료 건강검진도 저희들한테 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을 못한 것이 이게 무료, 농촌에 의료봉사활동, 해서 어느 한의사나 어느 병의원에서 잠시 와서 하루 딱 하고, 그것도 공휴일날 주로 합니다, 신고도 없이 공휴일날 하고 이게 서울 같은 데서 와서 왔다가 다시 하루 정도 하고는 철수하고난 뒤에 그때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죽 그렇게 해왔는데 또 저희들이 조례에도 제정이 안 돼 있었고 이제는 조례를 제정해서 의료, 이런 무료 의료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질서를 잡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통 보면 일요일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요일날 시골에 이런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의료행위도 하고 미용도, 노인들 미장원 관계되는 기술자들이 와서 미용도 하고 또 남자들 이발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해당이 됩니다. 무료 의료봉사활동도 전부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다 해당이 됩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은 아무 연락도 없고 신고도 안하고 그냥 했네요?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참 안타깝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날 오는 사람들은 무료 의료봉사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데는 하고 또 일요일날 살짝 왔다 가고 하는 데는 중복 안 되면 무료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묵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질서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점검 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기위원

이것도 밑의 것과 같이 과태료를 본 위원 생각에는 똑같이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렇게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봉사하는 의료진들이 작년인가 한 번 보니까 부항에 방송국에서 같이 의료진하고 와서 봉사를 하고 가고 하던데 그럼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날 쉴 때 예를 들어서 부항에 왔다, 신고를 하고 싶으면 혹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이게 사전에 근무시간 중에, 저희들 근무시간 중에 신고를 다 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아, 사전에?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계획이 있으면 그 사람, 병·의원들이 보통 무의촌에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 한 5일 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야 중복이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료봉사단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김천에 왔다, 부항에 왔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무료 의료봉사단도 이 조례 관계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홍보가 돼야 되지 싶은데 그것은 인터넷으로,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법상 저희들한테 관할 보건소장한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김천의료원에서 대항면에 동네를 딱 집어서 의료봉사를 하겠다, 며칟날 하겠다 하면 제일병원에서도 또 중복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조정을 해드립니다. 거기에는 이미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무료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가 돼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김천으로 봐서는 그런 한 건의 과태료 징수한 적도 없고 앞으로 더 강화를 시켜서 하겠다는 이런 뜻이지 싶은데 방금 김태섭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토요일이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사전 신고도 없이 와서 하고 갔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추적해서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해야 되지 싶은데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 6일 전에 이렇게 신고를 해서 미리 예비로 사전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받는다는데 만약 그것도 없이 예고 없이 와서 어느 지역에서 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갔다, 이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관할 최하위 기관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진료소가 최하위 기관인데 그 분들은 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가도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다 추적조사를 하면 알기 때문에 뒤에라도 부과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사실 버스 떠나가고 손 드는 격으로 이미 끝이 나고 없는데 증거라든지 또 법적 조치다, 또 쉽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의원이나 병·의원 같은 데서 과태료 보다도 명예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혹 빠뜨려서 해도 부과를 얼마든지 저희들이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는 이게 그런 신고를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어도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모든 것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태였었는데 오늘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안이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행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위법을 하면 우리 사업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감독 감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더 이상,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김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가결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각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에 전부다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공지를 다 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런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적발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다른 분들 다 아시겠지만 면부에 가면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계시면 차에다가 매트 같은 것, 의료기구 침 같은 것 얄궂은 것 싣고 와서는 만병통치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중에 한 10만 원 하는 것 한 40만 원 받아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새것 주고 헌 것은 또 값을 쳐주는 것입니다, 한 돈십만 원씩 쳐줘서는 딱 돈 받아서 사라지면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나중에 진료소나 지소에 지시하실 때 의료행위로 딱 적발 안 되더라도 혹시 그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역보건법에서 조치를 하는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 의약계가 따로 있습니다. 의사 관리, 약사 관리, 의료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전부 의료법에 적용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비싼 돈, 예를 들어서 80만 원씩, 100만 원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는 보내놓고 아들딸한테 물어보면 난리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샀느냐고.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통. 연락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할부로 샀을 때는 그래가지고 한참 있으면 수금하는 사람이 또 따로 오는 것입니다, 와서는 막 협박하는 것입니다, 돈을 안 주면. 그런 사례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참고하시고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사업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강인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인술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 들어서 만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의원 활동의 꽃인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에 그동안의 실적이 없던 점에 대해서는 면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109회 임시를 맞아 두 건의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인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김천시 리·통장 정수조례, 김천시 리·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와 규칙으로 김천시 리·통장 및 반장임명 등에 관한 규칙과 김천시 반운영 규칙 등으로 난립되어 조례 내용 파악과 적용이 난해합니다. 그래서 조례와 규칙을 단순 명료하게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 농촌지역은 이장 업무 수행을 할 사람이 없는 곳이 있는가 하면 시내 지역은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야단들입니다. 따라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관련된 상한 연령, 임기, 연임 규정과 한글맞춤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리·통반 획정기준, 명칭, 관할구역 규정, 리·통장 정수 규정, 리·통·반장 임명, 자격, 해촉 사유, 리·통·반장 임무, 복무, 회의 규정,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 관련 사항을 통폐합 하여 전부 개정하였는데 특히 거주요건은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를 하고 연임제한은 1회 연임으로 하며 연령 제한은 만 25세에서 65세 이하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인적 자원이 빈약하고 고령자 거주가 많은 농촌 지역을 고려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이·통장에 대하여는 연령 제한은 없앴으나 연임 규정에 대하여는 똑같이 도농간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한 제1조의 모법의 하나로 지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2006년 1월 11일자로 전부 삭제되어 102조로 통폐합 되었다가 2007년 5월 1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112조로 조문이 변경되어 부득이 본 조례 존재 목적에 모법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두 가지 모두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강인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먼저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원화되어 난립된 3개의 조례안과 2개의 규칙을 묶어 일원화 하여 조례안 이해와 적용을 단순 명료하게 하였고 일선 행정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색출하여 행정 효율을 살리고 도농간 차이점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거주, 연임, 연령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한글맞춤법까지 적용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조직의 최일선 기관인 리·통·반 설치에 따른 조례를 단순 일부 개정이 아니라 관련 조례를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부개정이라는 입법활동을 펼친 것은 시정의 동반자로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로 판단되며 이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지방자치법 조문 변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조례 개정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천시장이 별도 제출하여 잠시 후 제안설명 청취 계획이 있는 동조례 부칙 개정안과 일괄 심의하여 통폐합 하여 대안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임기는 2년이죠?

강인술위원

예, 그렇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2년이니까 4년 하고 또 2년 쉬다가 또 다시 위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강인술위원

가능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부의장님, 발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면단위하고 시단위 통장하고는 조금 분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요? 면단위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고령화돼서 나이도 65세 이하로 정해 놓으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강인술위원

예, 그래서 거기는 단서조항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경우에는 연령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단서조항을 붙여놨습니다.

정청기위원

아, 그렇고, 그럼 2년 하고 2년 더 연임하고,

강인술위원

주민이 뽑았을 경우에는,

정청기위원

뽑았을 경우, 아, 뽑았을 경우는 그렇게 하고 또 2년, 그러니까 4년 하고 나면 못하는 것이죠?

강인술위원

예.

정청기위원

못하고, 방금 김태섭 위원 말씀처럼 한 2년 있다가,

강인술위원

쉬었다 해도 됩니다.

정청기위원

쉬었다 하는건 또 관계가 없고,

강인술위원

예. 현재 추세가 제가 우리 김천시 전역에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농촌지역에도 고령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이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아주 치열한 곳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안하려고 하는 데도 간혹 있습니다만 앞으로 리·통장에 대한 실비변상비라든지 어떤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게 조금씩 지원이 나아지기 때문에 선호하는 추세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 이런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서 시 차원의 어떤 확실한 조례를 만들어놔야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평소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집약해서 전문위원하고 같이 앉아서 전부 조례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부칙 일부 내용에 대하여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또 다른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동일 조례이므로 동시에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강인술 부의장님 외 의원 발의의 건은 김천시장 제출건 심의시까지 질의 토론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드립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로 설치, 운영 중인 혁신전담기구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행정혁신담당이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연장을 해서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한시정원은 현재 행정9급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에서 지시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은 2007년 5월 11일부터 5월 27일까지, 예고방법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59호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 중 지방행정혁신관련 보강인력 1명(행정9급)입니다, 2007년 6월 30일까지를 지방행정혁신관련 보강인력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은 지금 부칙에 2항입니다, 한시정원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되는 본청의 정원중 지방행정혁신관련 보강인력 1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지방행정혁신관련 보강인력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210호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 2506호에 의거, 우리 시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혁신업무에 공동 보조를 위한 불가피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인술 부의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섭

김태섭위원

예, 김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담기구는 어느 기구를 말씀하십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기획담당관실에 혁신담당에 따른 계가 하나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기획담당관실에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정원은 1명이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1년 연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규채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정원이 저희들이 지금 1명 추가가 되는 부분이 정원 1명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1,081명 정원인 것 같으면 그 정원을 1,080명으로 줄여야 되는데 안 줄이고 1년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건과 집행부 제출건의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발의와 집행부 제출건이 동일 조례이므로 1개 조례로 묶어 제1조 개정안은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하고 부칙 2항 중 개정 내용을 지방행정혁신 관련 보강인력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와 같이 통합 대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2항 중 개정 내용은 지방행정혁신 관련 보강인력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와 같이 통합 대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평생학습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평생학습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김천시 평생학습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84호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간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대학이나 모든 취미교실 등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으로 통합을 해서 어떤 뒷받침이나 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의 질 향상을 시키고 또 이에 지원되는 모든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평생학습추진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9조입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기획감사실과 기타 다 의견을 했습니다. 이 입법예고는 결과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평생학습조례는 현재 인적자원부에서 도시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1년부터 지자체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해서 연간 2억 정도, 3년간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 6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시에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총 저희들이 234개 지자체 중에서 학습도시로 지정된 데는 57개 지자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 평생학습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시장은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제3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생학습추진위원회 설치)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3. 기타 평생학습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천시 평생학습업무담당국장 2. 경상북도김천교육청 평생학습업무담당 과장 3. 김천시의회 의원 4.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5. 평생학습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을 갖춘 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시민 의식함양을 위하여 김천시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3.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보급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6.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김천시 평생학습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3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여한 시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교육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경비 보조 등 제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학습 대상자가 시민 전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사를 양성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내용 같은데 이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지 몰라도 복지관 아시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복지관에 가시면 이것도 학생은 마찬가진데 거의 물론 서예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뭘 불평하시는가 하면 복지관에 시설이 무슨 의료기구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물리치료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오후에는 이 분들이 쉽니다. 기구를 놀리고 쉬면서도 딱 65세 안 된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과연 평생학습이 얼만큼 효율적이냐,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복지관 근처에 사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멀리 오신 분이 나이가 58이라도 내가 다리가 좀 아픈데 물리치료 좀 하고 갑시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해줍니다. 이런 데는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심사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삭감을 해야 됩니다. 콧대가 높아서 시민을 보기를 진짜 우습게 보고 문전박대합니다. 한 번 챙겨보시고,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 좋은 조례고 또 전문위원께서도 다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을 많이 만들면 만들 수록 살아가는데 더 힘이 들어지고 그런 것인데 문제는 평생학습조례안을 제정을 하게 되면 연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평생학습 운영하고 있는 데는 대안학교부터, 지금 늘푸른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복지회관, 여성대학, 전반적으로 지금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예산 부분을 파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는 부분들을 통합한다는 의미를 두고 크게 추가예산은 소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위원

또 한 가지, 김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죠, 위원회가 많은데 우리 동료 의원들도 보통 서너 개씩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회의에 참여하고 합니다, 하는데 거의 각 위원회별로 구성되는 위원들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별로 그 어떤 위원회의 명칭하고 별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인물들로 주로 구성돼서 관심도 별로 없고 그저 집행부에서 해올린대로 동그라미 쳐주고 내려 올 정도로 그런 정도 수준으로 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래서 여기도 보니까 또 몇 사람만 어떤 각 분야별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이지, 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운영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예스맨들로 구성돼서 있는둥 마는둥 또 그냥 실비변상비나 와서 앉았다가 타먹고 가는 그런게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만약에 지금 이 위원이 추천이 안 되고 구성이 안 됐다면 아직 조례가 오늘 올라왔으니까 안 된 것이 맞겠죠. 좀 신중하게 해서 각계의 그야말로 전문가들,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주문을 하고 쉬운 얘기로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로 다 짜여졌더라, 라는 소리는 안 듣도록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

예, 정청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은 총괄을 하게 되면 지금 각 부서별로 사회복지과에 여성단체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 무슨 생활개선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엄청 많죠, 우리 김천시에? 이것 그러면 다 묶어 놓으면 총괄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정청기위원

과가 하나 특별하게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과가 느는게 아니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교육계를 평생학습계로 바꿔서 총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어디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청기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요? 그러면 방금 김태섭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나 사실은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 식에 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총괄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지금 걱정이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각 부서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힘드는데 1개 계가 맡아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현재 업무를 통합한다는 부분들은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중구난방으로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인데 담당 부서가 생김으로써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교육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겁니다, 하는 대신에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생겨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통계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보강도 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총괄 하게 됩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 담당하는 계에서 배분을 하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총괄 그렇게 올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체 하는데 단지 지금 중구난방으로 각 부서별로 우리가 평생학습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거기서 사업계획이 되면 지금 보다는 아마 훨씬 좀더 체계적이고 나은 교육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뭐든지 만들어서 득 보다는 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 만큼 잘 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정말로 평생학습원이 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총괄적으로 하는 학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평생학습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맹봉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립도서관이 전국 최고의 도서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부터 말씀드립니다.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의 법률적 근거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를 개정한 「도서관법」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법인 「도서관법」 개정 내용을 반영을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명을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를 “김천시립도서관 운영조례”로 변경하여 법명 띄어쓰기를 적용하였고 두 번째 제1조 중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를 “도서관법 제27조”로 법의 명칭 및 근거조항을 변경하여 모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제3조 제1항 중 위탁 내용을 “도서관운영 및 시설물관리 일부”에서 “시설물 관리·운영 일부”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치 고유사무인 도서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시민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제5조 제1항 제2호의 신설입니다. 제1호의 시설, 시청각과 전시실을 말하겠습니다, 시설사용 시간을 과거 주 6일 근무시에 하절기, 동절기 근무시간에 맞춰져 있는 하절기 3월에서 10월까지는 09시에서 18시,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는 09시에서 17시를 동·하절기 구분 없이 09시에서 18시로 동일화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6조 제3항, 제8조 제1항, 제11조 중에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여 조문을 좀더 친숙한 조문으로 변경하였고 여섯 번째 제7조 제1항 시설입니다, 시청각실하고 전시실을 말하겠습니다, 시설사용료 감면 범위를 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한정하던 것을 행정기관에서 주관하거나 도서관장이 지역사회의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확대하여 각종 문화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제12조의 자료의 대출 자격을 인구증가대책의 일환으로 김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이상으로서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자,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로 정비,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김천시 소재 재학생, 직장인 및 공무수행 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는 대출 자격에서 삭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보 제525호로 입법예고하여 2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치는 절차를 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모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도서관법」으로 분리에 따른 전부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고 아울러 현 제도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사용료 감면, 사용시간 일원화, 자료대출 자격 정비,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 보완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제3조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개정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필요한 경비라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죄송합니다, 필요한 경비요?
태섭

김태섭위원

예.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제3조에 그런 사항 안 나오는데요?
태섭

김태섭위원

여기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관리”, 이것을 삭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아, “도서관의 운영은 김천시장이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를 도서관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경비가 아니고요.
태섭

김태섭위원

아니, 그 2항 말입니다, 2항에요. 3조 2항에.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아, 그런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 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 시설물이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각실하고 또 식당, 물품보관함,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그리고 제12조에 1항 1호에 보면 현행은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의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 해서 개정에는 “김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 이상”으로 못을 박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이하라도 자료 대출을 부모들하고 같이 와서 애를 좀 보여주겠다, 이런 요구가 있을 때는,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1층에 보면 가족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른들을 동반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른을 동반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미만의 유치원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사리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걔들한테 도서를 대출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태섭

김태섭위원

예, 그러면 자료대출은 대출 받으면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까?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도서관 내에서도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관내 대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천 권 정도 나갑니다, 관내 대출이.
태섭

김태섭위원

예, 대출해서 가지고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출 받아가서 자녀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데,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청기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청기위원

정청기 위원입니다. 5조 1항에 보면 보통 공무원들 11월에서 2월까지는 5시까지 근무하죠?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전부다 똑같습니다.

정청기위원

똑같습니까?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예, 다 똑같습니다.

정청기위원

아, 주5일제 근무하고 나서 똑같애졌구나.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예, 5일제 근무 이후에 다 똑같습니다.

정청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정청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하절기 없어지고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하게 바뀐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도서관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미리 6시까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예, 그런데 이것은 사용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사용 시간을 이야기, 예,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우리 규칙에 따르면 우리 김천시에 이 조례에 따른 규칙, 김천시도서관 시행규칙에 보면 우리 도서관 근무 형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이 학생들이 집에서 쉬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로 쉬기 때문에 이용객이 제일 많습니다,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아침 8시에 지금 현재 개관을 하고 밤 10시에 폐관을 합니다, 밤 10시에. 규칙에서 그것은 정해 놨습니다. 이것과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다 개방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월요일날 하루 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쉬면서도 자료실, 대출하는 자료실만 월요일날 안하고 나머지 열람실은 다 개방을 합니다, 10시까지. 규칙에서 정해 놨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1주일 내내 근무하시네요?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날 쉬죠.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돌아가면서?
봉준

맹봉준시립도서관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식사 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7일 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 엄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의로 행정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감사는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문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및 일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일정은 뒤에 별표로 되어있습니다. 감사방향은 행정의 문제점 파악, 예산집행상황 확인, 사업추진 성과 및 실태파악, 감사대상 부서는 담당관실하고 행정지원국하고 또 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 별표로 일정별 표시하는데 넣어놨는데 읍·면·동을 표기를 아직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읍·면·동 확인한 것을 몇 년도에 걸쳐서 자료 뽑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곧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정해 주십시오. 참고로 산건위에서는 금년도에는 읍·면·동 방문은 안하는 것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도 감사 대상이 됩니다. 단 감사 실시를 할 것 같으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합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서면으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감사방법, 감사보조, 감사자료 요구사항도 뒤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감사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7월 4일부터 해서 지난해 것을 참고로 해서 했는데 혹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보시고 합당한 안이 있으면 조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요구 보다는 핵심적인 자료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 운영의 난맥상을 파악,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본회의에서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키로 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기록중지

14시30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박흥식 배낙호 전정식 정청기
명호

안명호출석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