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준 의원 발언

32회 제3총무재무위원회1994-04-01

이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필

조영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의안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3월 1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94년 3월 19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제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3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4년 3월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의장으로부터 3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재회부 되었습니다. 이번 제3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94년 3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보류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 3월 2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재회부된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제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상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총무국장 재무국장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단하게 총무국의 당면 업무보고를 듣고 지난 회의때에 보류하였던 안건과 게류되었던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총무국소관당면업무보고

10시10분

그러면 사무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당면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오늘 저희 총무국 당면 사항으로서는 금년 4월 15일날 제1회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통장 위촉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4월 15일은 양천구의 제1회 구민의날이 되겠습니다. 제1회 양천구민의날을 경축하고 이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본 행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양천구민의날은 93년 4월 13일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안으로 구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6월 10일 구의회 제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해 7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년 4월 15일은 구민의날 제정 공포이후 첫 번째 맞는 제1회 구민의날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행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청1층 현관 전시실을 이용하여 우리구 직원중 사진 동호인 작품 40점을 전시하겠습니다. 구민의날은 4월 15일 아침 9시부터 양천공원에서 우리구 기관 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맺는 43개지역 농어촌 농수산물직거래장을 개장하여 많은 구민이 자연스럽게 구민의날 행사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는 제1회 구민의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구민의날을 내외에 선포하고 구민이 추천하여 선정된 5개 부문의 구민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민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구민이 직접 참가하는 구민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7일 아침 9시부터는 목동테니스장에서 제6회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를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자부 4개 종목 여자부 2개종목의 경기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4월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파리공원과 법안정사에서 주부백일장과 휘호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숨은 자질을 찾아내고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아침에는 신정산에서 구민함께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행사 종료 전에 꿩 150마리를 방사하여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날 10시부터는 파리공원에서 국민학생들의 동심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림그리기와 글짓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는 구청 강당에서 우리구 어머니합창단 창단 기념발표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여러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각종 기념행사가 구민의 참여와 성원으로 구민화합을 위한 검소하고 실속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에 구의회에서 제정해 주신 제1회 구민의날 행사계획에 대해서 개략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의 당면 사항으로서 두번째 보고드릴 사항은 양천구 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통장 위촉 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통·반설치조례 시행일은 ?88년 5월 1일이 되겠습니다. 통·반의 임기를 규정한 조례는 9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1차든지 2차든지 10차든지 해가지고 사실상 연임에 따른 2년마다 연임을 해가지고 임기가 어느 정도 한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난번 여름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저희 양천구에서는 서울시에서 22개 구청 중에서도 최초로 통·반설치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4조에는 「연임할 수 있다」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천구의 통장들은 2년의 임기가 끝나면 1차에 한해서니까 2년 더 하면 4년이 한도가 되겠고 더 임명을 해줄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의회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부칙 시행일은 이것은 작년 12월 24일 정기회에서 의결이 되어 시행이 되었고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서 1월 8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칙2항에는 경과조치로서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한 4년이상 된 통장의 임기는 94년 3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 4조에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고 1차에 한해서 연임된것도 4년으로 끝나고 또 부칙 경과규정 2항에도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의결한 4년이상 된 통장의 임기는 3월 30일까지로 한다 했기 때문에 통장을 과거에 했든 앞으로 하든 4년이상은 할 수도 없고 과거에 4년이상된 통장의 임기는 4월 30일로 끝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세가지 사항을 이 입법취지에 따라서 예의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통장은 648명으로서 4년이상 이번에 대상이 362명입니다. %로하면 과반수가 넘는 약 54%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세가지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54%에 해당하는 362명을 의회에서 제정한 이 법 취지에 따라서 전원 해촉을 하고 새로이 임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해석이 1월 8일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1월 8일 시행일로부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해가지고 362명을 전부 연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 취지에 사실상 어긋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54%의 통장을 일시에 해촉했을 때에 행정의 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동요를 막기 위해서 선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안이 세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을 해촉하는 방법으로서는 혼란이 왔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익히 이해 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원 연임하는 방법은 아무 규정도 없고 이 법 취지에 어긋났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요구하는 무사안일의 표면적인 사안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연령 구분도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연임해가지고 무사안일하게 하느냐, 그럴수도 없고 또 법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고, 그래서 저희는 위촉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30일 현재 4년이상 재임한 만 65세를 초과하는 통장은 일당 4월 30일자로 자동해촉을 시키겠다, 이것은 왜냐하면 22개 구청이라든지 여타 통에도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 대한민국에서 정년을 보면 판사라든지 대학교교수라든지 이분들의 최고 정년은 65세입니다. 그러면 65세를 일단 정년으로 했을 적에는 자타가 이의가 없겠다 해가지고 65세를 정년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년 해당자가 18명이었습니다. 두번째는 3월 30일 현재 4년이상 재임된 통장은 3월 30일자로 임기만료 조치하고 우선은 부칙2항에 보면 과거에 4년이상 재임한 사람은 3월 30일자로 임기만료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취지에 따라서 3월 30일자로 임기만료 조치하고 다음에 의하여 반장회의에서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대상자를 선출 추천한다, 이것은 그전에도 통장에 관한 것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변함이 없고 단지 이 통장이 지금 3월 30일로 자동 해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숫자가 많고 하다보니까는 재위촉 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통장이 임명하고 여태까지 반장하고 같이 일해 온 반장들의 의사, 이 통장이 2년간 계속 통장을 같이 해도 좋겠습니까? 하는 반장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원들의 의사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반원들이 원체 숫자가 많고 지방에서는 통장에 해당하는 분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장은 그 동네의 주민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통장을 3월 30일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년을 더 해 줄 수 있는, 구청에서 합리적인 사유를 마련하다 보니까 주민의 직접적인 뜻을 얻기보다는 주민이 뽑은 반장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반장들이 이 통장을 2년동안 같이 일 해도 좋다 하는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종전과 같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이러한 한의 전단계, 저희 구청으로 보면 최상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 그러한 방법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임중인 통장은 자동 후보가 되고, 왜냐하면 이것을 추천하는 과정 중에서도 지금 통장이 여러 지역간에 분란이 있고 서로간에 좋고 나쁘고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동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통장을 제외시킨다고 하면 또 문제가 있고해서 현재 재임중인 362명의 통장은 자동후보가 되고 2명이상의 후보를 복수·추천하여 3명이상 후보자를 반장회의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통의 지역 형편에 따라서 통장이 후보가 마땅치 않을 적에는 지금 해오고 있는 통장님과 별도의 한사람만 해서 2명으로 해가지고 비밀투표에 의해서 선출하도록 저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통장후보 선출은 반장수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반장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하되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과반수 미달일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두 사람에 대해서 결선투표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다 득표자를 통장후보로 추천하도록 저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반장은 94년 3월 20일 현재 반장으로 한다. 이 취지는 이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한 날이 3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 내부에서 외부로 발설이 되가지고 여기에 반장을 급격하게 교체한다든지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할까봐 3월 21일 현재 반장으로 한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세심하게 저희가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또 통장이라는 것은 부인이 할 수도 있고 남편이 할 수도 있고 바쁘다보면 가족들이 업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부재시에는 반장의 위임장에 의거 직계남편이라든지 그 외 며느리라든지 이런 분들의 대리투표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문을 개방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투표결과에 선출된 통장후보는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 구청장에게 통장을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해촉은 당연사직이 됐고 연임위촉은 나는 통장을 하기 싫다 하면 그 통장 본인의 자유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승낙서 1부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위촉은 법규에 따라서 종전에 같이 동장의 추천서, 본인의 승낙서, 본인의 간단한 약력을 쓴 이력서, 그 통에 거주하는지 여부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이러한 것을 신규위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세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차선책으로 이 통장 362명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3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전체 20개동의 동장과 사무장회의를 우리가 소집해가지고 장장 2시간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별 문제가 없이 차선책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침에서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통장을 연임하도록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 31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전달된 결과는 저희 총 통장수가 648명에서 이번에 4년이상 해당되는게 362명입니다. 그중에서 연임된 통장이 272명, 자동정년 65세에 해촉된 사람 14명을 빼면 신규로 된 분은 실질적으로 24명으로 어제 현재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현재로 보면 미선출된 24명중에서도 15명이 지금 선출완료하고 미선출된 것은 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선출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362명중에서 거의 종료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기에 앞서 위원장이 통반장위촉건에 관해서 총무국장에게 한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상당히 집행기관측에서도 심사숙고 세심한 신경을 써서 통반장위촉에 따르는 지침을 각동에 시달했다고 위원장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민감한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 국민학교에서도 이런 방법의 선거는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선거를 한다고 하면 우선 선거관리지침이 내려와야 된다. 장소는 어디서,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구며 그 위원은 어떻게 하고 감표위원은 어떻게 하고 후보등록은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후보등록을 받고 그걸 공고해야죠. 반장들에게 고지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전부 생략되었어요. 지금 여기 지침에 보면 현재 통장은 당연직 후보로 한다. 그리고 2명이상 이렇게 후보를 복수로 받아서 선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장이 이 통장 선거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해서 알아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단수로 놓고 현 통장 한 사람만 놓고 선거한 지역이 많다. 그리고 더나아가서는 반장들에게 사전에 통장선거에 따른 지침을 고지한 바가 없다. 그런 까닭에 이 통장 선출하는 선거의 방법은 형식에 그쳤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국장의 보고를 들어보면 아주 민주적이고 세심하게 절차상의 문제까지도 챙겨서 하셨다 라고 하는 보고를 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해가지고 선거를 실시하다 보니까 어느 통에서는 그 통담당 직원 한사람이 나와서 반장이 7, 8명이면 3, 4명 나온 상태에서 단수로 처리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간에 구청에서는 많은 선거를 관리한 법정사무를 관리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장에게 마치 책임을 회피해 떠넘기는 것처럼 세부적인 지침을 명문화해서 내리지 않았다.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총무국에서는 과연 바람직한 통장선거를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고 여기에 위원장으로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총무국장의 보고에 뒷받침 할 수 있는 통장선출 과정의 후보등록 내지는 절차적인 문제에 하자가 있고 없고를 좀 알아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통에서 실시한 투표용지 또 감표는 누가했으며 등록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으며, 이런 것들이 자료로 제출되어야 이런 오해가 불식될 수 있지 않는가 위원장이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몇 개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의 반장선거를 해도 이런 방법으로는 하지 않는다 그말이에요. 그것도 법정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서 주도하는 선거가 이런 방법으로 실시되어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한다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이 통장위촉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통장선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이번 통장선거에 문민시대가 열려있는 이 시점에서 처음으로 도시에서 통장선거가 문민시대에 걸맞는 선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이것을 걸맞는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세가지 방법을 가지고 검토해본바 이 방법이 그래도 우리가 연임해주는 나중에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로 타당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상보다는 차선책으로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시행되었고 이것을 시행하기전에 여러 외부의 자문도 받고 그 내용을 했고 단지 의원님들하고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못드린 사항을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이 조례자체가 의회에서 제정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통장들이 과거에 쭉해가지고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함으로써 잘못이라든지 여론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장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최상의 묘책이라고는 저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궁여지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구의회에서 통장조례를 1994년 1월 8일자에 우리가 구청에서 통보를 했을 때 구청측에서 통장조례건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혹시나 우리한테 제안을 해온 일은 없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는 없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없었으면 우리 구의회에서 통장조례를 4년이상 한 통장들은 물러가고 새로운 통장들을 선출하자는데 지금현재 구청에서는 현 4년이상 된 사람들을 통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반장으로 인해서 선출한 것은 아니지요? 무슨말이냐 하면 현재 지금 4년된 사람들은 다 누구라도 통장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고 다시 연임할 수있도록 지금 집행기관에서 각동으로 지침을 내린거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어떻게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서는 4년이상된 통장을 다 바꾸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왔다 이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 4년된 통장들은 한사람도 바꾸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저걸 주었다 이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들은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54%인 362명에 해당되었고 그 362명 전부 대부분이 80% 이상이 연임되었는데도 이렇게 관내가 소란스러울적에 이것은 우리가 예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우리가 할 수 없고 저희가 고문변호사 다섯분에게 법해석에 대한 사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월 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법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에 연연해가지고 소급적용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라든지 여러 가지로해서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은 94년 1월 8일부터 문헌성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1월 8일부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3월 30일로 임기가 종료되는 그 시점을 가지고 1차니까 1차에 한해서 따라서 이번에는 그 법에 소급적용이 안되고 대법원판례에서 했기 때문에 그 고문변호사 다섯분중에서 네분이 1차 연임해도 사항은 이상이 없겠다. 한분은 따라서 의회의 입법취지라든지 따라서 4년이상인 사람은 3월 30일로 자동 해촉된다. 그래서 저희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연임을 시키되 입법정신이라든지 의원님들이 만드신 이 법에는 4년이상된 사람은 3월 30일로 종료가 되지만 우리가 법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헌성에 따라서 해석 할 때에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반장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1월 8일자로 했을 때에 현 통장들이 소급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1차에 연임할 수 있다는 데에서 다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정식적으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보냈을 때 제의해온 사실이 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없다면 우리 조례 개정한 것은 집행기관에서는 4년이상된 통장들을 다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는거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이 해석상에 고문변호사의 해석이 나왔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얘기가 있었고,

장행일위원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얘기를 하는데 조례개정은 누가 합니까? 고문변호사가 합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다 필요없네요?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60일 이내에 우리구에다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제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그것도 없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선거라고 치렀습니까? 우리가 1월 8일자로 주었는지가 언제인데 불과 이틀을 놔두고 기습적으로 동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현 통장은 그대로 출마할 수 있다. 그러다가 2인이상 반장들이 같이 누구를 추천해가지고 경선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말이되는 겁니까? 지금현재 조례는 우리가 개정을 해서 4년이상된 통장들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양천구의 통장들은 거기에서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십몇년동안이나 봉사를 했고 단 몇 년동안이라도 봉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통장을 물러날적에 명예스럽게 물러날 수있도록 했는데 2일이라는 시한을 주어가지고 자기들과 같이 일하던 반장들과 경선에 붙여가지고 자기네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불명예스럽게 했다 해가지고 이 화살이 전부다 구의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집행기관에서 하는 처사가 집행기관에는 어떻게해서 발을 빼고 통장들하고 우리 구의회 구의원들하고 이간을 붙였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안해도 주무국장께서는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데 이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앉아가지고 벼락을 맞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전부 위촉이라든지 추천은 우리가 한거고 저는 장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모든 사안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10년동안 통장을 했든 안했든간에 그 분들이 반장을 임명해가지고 통을 이끌어왔고 그분들의 의견을 지금 물어 온 중에서 80% 이상은 지금 통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부 재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지금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국가의 권력도 전부 국민에게서 선출이 되고, 지금 재임된 현재 통장이 반장으로부터 동의를 물었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반장을 임명하고 반장을 데리고 일을 했고 앞으로 2년은 당신은 안 되겠소. 했다는 것은 그 통장이 오히려 자기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아 내가 뭐를 잘못했구나"하는 생각을 한번 되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행일위원

국장님, 지금현재 반장 한사람이 그 반의 의견이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현재 통장을 하는데 통장이 대단한 감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월급을 주는것도 아닌데 그 반장들이 날만새면 그 통장들하고 얼굴을 마주치는데 거기에서 반장들이 그 통장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통장을 제치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사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선거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현재 통장들 얘기지 4년 임기를 끝낸 사람들을 해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선거방법에 불만을 품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구의원, 하다못해 구의원들한테 또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의장단들하고 상임위원장들과 한번 정도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있었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도 의원님들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님이라든지 구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드렸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영향은 지금보다도 더 의원님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장행일의원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니 협의를 했으면 이런 선거법은 못하도록 우린 구의회에서도 말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거법이 잘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선책이, 이 방법 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장행일위원

위원장님, 이 얘기를 들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의 질의와 총무국장의 답변을 경청하면서 위원장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통반장에 따르는 통·반설치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인 것입니다. 조례 자체가 법이라고 한다면 지침이 법을 앞서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1차에 한해서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이러한 조례를 적용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소급적용하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생각은 그것은 궤변이다. 조례와 관계없이 구청장에게 통장의 위촉과 해촉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존중하고 구청장이 해촉을 해야 된다도 생각되는 통장들에게는 해촉을 하고 위촉을 해야 되는 새로운 통장이 있다면 위촉했으면 조례와 관계없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이라고 한다면 그리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공방전이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의회가 법률적으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아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고문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자문을 할 뿐이지 그 자문이 법률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즉시 구청장은 자문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달았어야 된다. 공포하기 전에. 그런데 그러한 절차적인 문제는 집행기관에서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의회가 의결된 조례는 이미 공포되어서 시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투표방법을 도입해서 문제점을 낳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직무를 유기하는 위촉과 해촉 권하는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무슨 반장들에게 투표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선거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총무국장 말씀을 들어보면 전문인들에 대한 자문을 법률적인 자문도 그동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양천구에는 양천 갑·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가장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를 마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만약에 본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자문을 해서 이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선거를 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했다고 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로 문제가 있다. 지금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히 시행된 것입니다. 의회는 입법만을, 입법해서 집행기관에 송부해서 집행기관장이 재의요구가 없으면 공포하면 의회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과연 제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를 의회는 감시할 기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동장의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조례에 있지 않습니다. 또 이런 선거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법률적으로 없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한만을 청장은 행사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청장에게는 위촉과 해촉 권한이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이런 선거를 치루어서 통장을 위촉하고 해촉하라고 하는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이렇게 문제점을 많이 낳고 있다. 그러면 지금에와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히 여러 가지 잡음이 났어요. 구청과 의회는 서로가 노력해서 잡음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부작용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한마음 한목소리로 화합된 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다시 문제를 푼다고 한다면 더 큰 혼란이, 더 큰 잡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장은 이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하시지요. 없으시면 총무국 당면업무보고에 따르는 보고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2.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10시55분

다음은 사무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원활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하여 드린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제3섹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지금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안건이 상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국경이 사라지는 무한경쟁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천구도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구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 관, 산업계, 학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제경쟁화시대에 보다 신속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양천구의 국제교류사업에 발전과 내실화를 다져 국가경쟁력강화에 다소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의회는 회장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협의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와 세미나, 공청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과 관련된 저희구에서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와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지난 3월 25일자로 조양구 인민위원회에서 온 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는 허완 구청장님. 육만수 의장님. 귀구와 저희구의 우호왕래 역사는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는 두분께서 양구의 우호합작관계 수립에 대한 성의와 적극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내옵니다. 우리는 우리 양구의 고위층 당국자들의 상호방문과 우호구 자매결연의 정식체결을 매듭짓기 위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인 노력과 대략의 준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현재로 보아서 일부 사정 때문에 우리 양구의 자매결연 정식체결은 일정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쌍방이 공통으로 노력한다면 이 문제 해결에는 그렇게 긴 시일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양구의 우호관계 체결을 매듭짓는다면 쌍방의 우호합작 추진에 더욱 직접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당장 양구의 우호관계를 정식으로 체결짓지 못한다 해도 우리 쌍방의 합작 문제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는 우리 쌍방지간에 피차 성의를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한다면 우리 양구의 우호 합작 사업은 장기적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부기관의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구와 끊임없는 경제무역합작, 과학, 기술, 문화, 교류의 강화를 희망하여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구의 1994년도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더욱 많은 사회발전을 빌면서 각하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진입국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 인민정부 구청장 전중림 중국 길림성 장춘시 조양구 인민정치협상 위원회 주석 조길경" 이러한 세 분의 명의로 최근에 저희 구청에 온 편지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94년 3월 16일 양천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총무국장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본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구성내용에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특기할만한 사항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협의체에서 처리된 사항은 행정시책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청회 등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서는 모든 행정기능과 산업경쟁력이 국제화 추세로 흐름에 따라 자치단체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이 필요한 과제라고 인식됩니다. 그러나 너무 복잡하고 빈번한 협의체 구성으로 예산낭비의 빈축을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적정한 예산반영이 되도록 유념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차원의 시책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화 경제화 하는 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정부에서는 국제화를 안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는 결국 국력을 배양하는 것도 국제화고 또 역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과거 정부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김영삼정부에서 국제화 운운하는 것은 물론 그 기본목적에는 누구나가 다 동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UR 문제라든가 실정에 대한 국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그 하나의 PR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자치 단체에서 국제화 조례안을 만든 것은 구호로 그칠 우려가 있지않나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본목적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기본목적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에게 그만한 권한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며 중앙정부에서 움켜쥐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적인 교류라든가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외국과의 어떤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라든가 정부의 간섭없이 자치단체의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보장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지금 의구심이 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이런 조례가 되지 말고 기본 목적대로 우리가 이 조례의 목적대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본위원의 개인생각으로는 이것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국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통반장 선거문제로 왈가왈부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 사람인데 말로만 개혁을 해야 되고 말로만 민주행정을 해야 되고 말로만 문민정부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국제화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민·관·산·학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위원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저한 국제화의 추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인사로 구성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양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한 조례였습니다. 이는 88년 5월 1일날 제정되었던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그 조례에 변상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사기앙양과 지방세 징수 업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국 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업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중인 현행 조례에서 도로와 하천의 행정 재산에 국한되었던 무단 점용에 따른 포상금을 잡종재산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국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개정하게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의 제출이 원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93년 1월 10일 지하철 5, 6, 7, 8호선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함에 따라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구세면제 대상 공기업에 포함되도록 자치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상 과세면제 대상 공기업에 포함되도록 자치구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상 과세면제 대상 공기업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등 네 개의 공기업이 있었으며 금번 새로 설립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 신설코자 개정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구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공유재산의 변상 부과징수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금지급 범위를 도로 하천에서 국공유지로 확대함에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발굴 숨은 변상금부과 및 세원 포착시 그 포상금의 범위를 도로 하천에 국한하지 않고 국공유재산으로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추진동기를 부여하여 세입증대의 효율성을 부여함에 있으며 특히 민간인에게 이러한 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주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본 안의 취지는 무단점유자를 적발 부과한 징수세액에 대한 포상인데 비해 지방재정법 및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한 은닉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포상과는 그 내용이 다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안은 구세과세 면제대상 공기업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해 ?94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과세면제 대상공기업에 포함되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한 조치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관련 지방세법 제7조 1항은 「지방자치 단체는 공익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재무국장에게 본건에 대해 한말씀 드릴까 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할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지급기준에 과년도 미세액중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 그 징수액의 5/100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은 당연히 공무원신분으로서 국가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모순이었다. 민간인에게 이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인에게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어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의 신분은 그 자체가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국가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모순이있다. 민간인에게 이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인에게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어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공무원의 신분은 그 자체가 정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국가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갖고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포상금을 주어 가면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명문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폭을 넓혀가는 이러한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여기 제1조를 보면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무국장께서는 단 한번이라도 민간인들에게 이러한 법이, 포상금지급 제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홍보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장이 지난번 국공유지에 대한 재산 실태를 전임 손국장이 계실 때에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것을 발굴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의 수로 보아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양천구에 일전에 제가 세무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천구에 공인중개사 또 부동산 중개인 1개동에 수십명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런 포상금제도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을 발굴해 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무과장에게 이러한 방법을 홍보를 해 본 일이 있느냐, 전혀 없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민간인들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살려가지 못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무엇인가 자꾸 확대해서 줄려고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에요. 취지는 좋아요. 무엇인가 사지진작에 도움이 되는데 기왕이면 민간인들에게도 반상회보라든지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5/100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포상금을 작년도에 강남 어느 공무원은 육십몇억을 받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이 조례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겠는가 하는 답변을 구합니다.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위원장님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그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전인수격으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많이 한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그런 직원들에게 이런 포상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직원들 위주로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짜로 그래야만이 정말 묻혀 있는 국공유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우리끼리 여기서 움직여도 크게 찾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요소에다가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반상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자료를 넣어서 틀림없이 잘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문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사제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문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번 회의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도중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장행일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인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목동 정구장 전용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평일은 현재 1만6,000원 받던 것을 인상해서 3만2,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3만2,000원은 본위원도 생각할 적에는 적다하다고 생각하나 공휴일에 우리가 2만4,000원을 받던 것을 9만6,000원으로 한다는 것은 400%를 인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려고 하는 찰라에 특히 작년 12월 31일까지 테니스연합회에서 운영관리를 하다가 94년 1월 1일부터 우리 양천구청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청에서 직영을 하는데 불과 3개월이 되지 않아서 400%로 올리게 되면 테니스를 즐기는 동호인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물가안정대책에서도 위배되는 사실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9만6,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과다하여 거기에서 절반인 4만8,000원, 즉 말하자면 현행 2만4,000원을 받는거에 100%를 인상을 해서 4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수정동의안을 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우리 위원회에 재회부되어 온 안건인 것입니다. 우리 구민의 권익에 직결되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인 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그동안 제출된 유인물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본회의시 제시되었던 문제점등을 참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목록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수량난의 평수, 추정가액난의 예산액을 상세히 추가로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신지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기석

양기석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수량 및 추정가액난에 평수와 예산액을 추가로 기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신월6동 노인정과 신월4동 노인정의 추정가액은 전기공사비, 시설비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를 포함하면 신월6동 노인정은 8만1,932천원, 신월4동 노인정은 8만1,695천원이 되며 이 금액으로 정정하였으면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일부 수정한 부분은 재무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오전에 검토보고를 하실려고 하던 제3섹타 공기업 법인,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회의에 보고를 하셔야 될 불가피한 것이 있으신지 우선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중간보고 성격이 있으니까요 금방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시면 오전에 의사일정1항에 아까 총무국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당시에 이 문제가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어서 지금 다시 보고를 받을텐데요 이 보고를 끝내시고 오전에 본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시지 않아서 보고사항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을 질의하지 못하고 가신분이 계신데 그 위원님의 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위원장은 허가할 생각인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의사일정 1항으로 계상되어 있던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중에서 먼저 보고드려야 됐습니다마는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오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간 민·관 공동출자사업 설립방안 검토보고는 금년초에 우리가 1차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칭 제3섹타는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저희구에서 그간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민간부분의 풍부한 자본이라든지 기술, 경영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우리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뜻에서 93년 8월 양천구 의회에서 검토 요구함에 따라 우리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및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7개 분야 10개사업에 대하여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93년 8월부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인천시, 전남 장흥군 등 10개의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 검토 분석하여 ?94년 3월 18일 서울시 투자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등의 7개 분야 10개 사업에 대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을 검토 의뢰한 바 있습니다. 민·관 공동 출자사업 선정 심의 결정 및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고자 구에서는 구의회 및 양천세무서에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구의원님 두 분, 공인회계사 한 분, 세무사 한 분, 세무서 과장급 한 분, 4급공무원 두명으로 구성하고자 구의회 및 양천세무서에 위원을 추천 의뢰하여 구의회에서는 장행일 의원님과 박동순 의원님을 추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천세무서에서는 금년 3월 28일 경력 21년의 공인회계사 이후남씨, 국세청 근무 9년5개월과 세무사 경력 9년5개월의 박정수씨, 국세청 근무경력 25년의 양천세무서법인세과장 심기숙씨로 추천 받은 바 있습니다. 조만간 추천받은 다섯 분과 공무원으로는 총무국장, 건설국장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정개발연구원과 본청 투자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에서 지방공사 타당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 오는대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필요시 담당교수를 초빙,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후에 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시에는 용역비를 추경 또는 예산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3조에 의거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본청 관계과와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업무전담추진반을 구성, 사업계획 수립등 제반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간 저희 의회에서 발의되어가지고 추진하였던 제3섹타에 대한 제2차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이 사전에 양해를 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용복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됐었습니다마는 자료요청으로 대신 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점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장이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려둘게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회의 안건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각 동에서는 동장 주재하에 동지역개발위원회라는 것을 40명에서 50명선으로 구성해서 발족하고 또 의원이 위촉장을 해주고 하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구청에서 청장의 방침이나 또한 지침으로 시달된 바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 동에는 통장 친목회라는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약칭 통친회다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지금 통장들이 해야될 본분하고는 무관하게 동장의 압력단체로 또 구에 압력을 가하는 이런 단체로 움직이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이 있는데 총무국장은 통친회를 즉각 해체토록, 이것은 통반장 설치조례에 이런 것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또한 통장이라는 직분은 동 행정을 보조하는 이러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친목회를 구성해가지고 만들적에 불화와 이질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구민의 화합이나 동민 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위원장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견해를 듣고싶은데 답변해 주시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자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단위의 지역발전위원회라는 것은 당 구청에서 지시한 바도 없고 지침을 내린 바도 없습니다.

명병수위원장

현재 구성이 되어있는 동들이 있어요. 그의 부당함을 지역출신 의원들이 동장에게 지적을 했고 또 그래서는 아니된다 라고 즉시 해체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동장에게 수차에 했지만 관에서 되지 아니하고 이미 위촉장 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이하 총무국장이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통장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조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실태를 우선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실태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우리의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명병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지방자치화시대 지방의회가 탄생되어서 양천구 지역발전 문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결기관에서 합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의 하부기관조직인 동장이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의결기관인 의회를 능멸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것은 직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그런 까닭에 만약에 그런 조사를 하셔가지고 동장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즉시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통친회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통친회를 구성하도록 구청에서 시달한 바가 있었는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 또한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통친회라는 것은 일종의 친목단체이고 경우에 따라서 압력단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친회라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자생적으로 친목을 도모해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하라 말아라 해가지고 그건 권한밖의 일이 아니냐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총무국장의 의견이 아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원합의에 의해서 어떤 단체로서 법률적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방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장이 통친회장을 단체장으로 인정하고 단체장회의에 참석시키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총무국장 말씀대로 한다면 한낱 통장들이 친목을 도모해서 친목회가 구성된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통장은 우리 지방예산을 가지고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행동을 할 수도 없다 그말이에요. 수당을 받고 동행정에 보조하는 그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면 그만이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 단체가 되어가지고 이것은 동장이 월례회를 주관하는게 아니라 통친회장이 월례회를 주관해가지고 동장이 지금 동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크게 이들로 하여금 제약을 받는 오늘의 현실이다. 이 통반장 선거문제에서도 그것이 있기에 단체행동으로 비약될 우려가 있다면 위원장은 분석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총무국장에게 이것은 어떤 조직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통장을 위촉하고 있고 수당을 주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동장이 필요한 동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할 때만 월례회를 통장회의를 동장이 소집해서 협조를 구할건 구하고 조사할건 하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통장친목회 회장이 별도로 월례회를 주관해가지고 동장에게 반박하고 통장 위촉과 해촉건에 대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까닭에 저는 총무국장에게 즉시 통장친목회는 해체되어야 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건 해체되어야 돼요.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문제도 이건 해체되어야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지역발전위원회는 이 지역출신 의원들로 하여금 지역발전문제라든지 제반적인 문제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이 정하고 또 그들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에 불화를 야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좀더 소신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통친회는 어디까지나 행정과는 공식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친목단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통친회라는 것이 양천구만 이것이 유독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소신있는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서울시 전역에 이러한 자생적인 회의가 있는데 이걸 제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항이 위반되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많다. 막연히 어떤 위반사항을 가지고 조치하겠다 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부라든지 본청 행정과에 질의를 해가지고 이 관계 여부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도 저는 지금 위원장님을 통해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고 어떠한 구상에서 나왔는지 먼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실태를 다시한번 파악해가지고 그의 문제점이라든지 장단점을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통장자문위원회와 통친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친회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각동의 통장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통장회의를 소집하거나 또 지역에 무슨 현안이 있을 때에 동장이 그런 조직이 되어있지 않다고 보았을 때에는 동장이 일일이 35개 통장한테 다 연락을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직이 되어 있다고 보았을 때에는 우리 지역의 무슨 현안이 있을 때에 통친회를 통해서 회장이나 총무를 통해서 하면 구행정의 효율성을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통친회가 구성되고 있지만 통친회로 인해 우리가 물의를 야기시켰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통친회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막을 잘 알고 계신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사실의 답변을 하지 못하신데 대해서 제가 생각을 다시 하게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통친회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실 어떠어떠한 물의가 있다고 보았을 적에는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피력을 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없다고 보았을 때에는 통친회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명병수위원장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총무국장님한테 제1회 구민의날기념행사계획을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 행사를 저는 행사보다는 구민의날을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양천구민의날을 알고 동참도 하고, 행사중에 어떤 행사장에 가보면 상사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주민이 하나도 없는 구민행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상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몇몇 사람을 앉혀놓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습니다. 구민의날행사는 축제의 분위기를 가했으면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에 마을버스 4대정도 그것이 유일하게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구청과 연결해주는 연결노선입니다. 이번 구민의날 만이라도 행사에 효율적으로 홍보라도 할 수 있고 또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도 구민의날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양천구에 스쿨버스가 있어서 활용할 생각이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단지 그날의 시간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어떠한 지역에 운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윗분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