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귀섭 의원 발언
위원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5장 25조 2항에 「기본봉투는 무상공급을 하고 추가봉투 및 사업장용 봉투는 지정판매소를 통하여 배출자가 개별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기본봉투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조 판매소의 규정관계, 아까 우리 고광택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규격봉투 판매소를 사실상 이것을 지정을 해놓고 판매를 한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고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굳이 판매소를 여기저기에 두어서 그렇게 해서 일정한 이율을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는 일정율의 판매이윤을 판매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 이윤의 비율은 구청장이 지정판매인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되 최고 판매이윤은 9%를 초과할 수 없다.」이렇게 되었는데 구청장이 그 판매인하고 협의해서 얼마 이윤 남는 것, 그런 것을 결정합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말고 몇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한 이런 것은 판매소를 동사무소나 각 통장집을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굳이 판매에 관한 이익금을 이렇게 주려면 제작비가 엄청나게 거기에 부과해서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지요.
판매하는 사람에게 이윤을 붙여줘야 하니까 봉투에, 그렇잖아요? 제작비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