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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인택 의원 발언

33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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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면 이 조례에 올라온 것은 종량제니 ℓ로 올라와 잇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1년 통계의 폐기물 표현을 통으로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반폐기물조례를 보면 지금 1인당 1일 배출량이 1일 2ℓ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4인 가족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루에 배출량이 8ℓ, 다시 쉽게 말하자면 한말짜리 석유통의 반량도 못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표준봉투를 아마 8ℓ용량으로 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상 배출하면 추가봉투를 돈을 주고 사다쓰라 지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목적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그런데 이 문제가 국민들의 의식개조로 인해서 줄이는게 아니라 벌금형식으로 어떠한 강제성을 띠었다는데 대해서 퍽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서 다같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4식구 기준으로 해서 8ℓ, 다시말해서 이러한 정도밖에 안 될텐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현재 양천구가 1인당 폐기물이 월 72ℓ라고 하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따 통계로 총량을 발표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런데 72ℓ가 확실한 근거인가, 그보다 더 나오는지 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이게 이렇다고 보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과중한 봉투대금을 지급하라는 이런 것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것이 저의 하나의 의심점이고, 그다음 아까 폐기물의 구역제를 실시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천구 일원화를 다해서 아까 어떤 지역은 제외한다고 했으나 구역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양천구관내에 생산녹지로 묶여진 데도 있을 것이고 자연녹지로 묶여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그런 땅에 폐기물을 버렸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란 말씀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잇는데 그러면 묶여있는 그런 땅이, 소유자가 우리 구청에 살지 않고 먼 곳에, 경우에 따라서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징수법에 준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토지를 아마 압류할 것입니다. 그런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저는 우려스러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다시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줄이기조례를 보면 이거 지금 쓰레기 줄이기와 대행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보상금의 재원은 아까 서울시에서 위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인가, 우리 구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줄 것인가, 우리 구예산으로 보상을 해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스런 점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말씀 드릴 것은 자치조례도 법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국민들이 그 법을 범하지 말라는 하나의 경고일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 법을 잘 알아야 법도 준수될 것이고, 만약에 주민들이 법을 몰랐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잘못하면 전과자도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중대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의 용어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량제, 성상, 동판, 이렇게 되어 잇는데 이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용어 자체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준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용어를 쓰시려면 차라리 한문으로 써 주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누구나 봐서 알 수 잇게 해서 전과자가 안 되도록 하려면 알아보기 쉽게 써 주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안건을 심사중이니까 시민국장님께서는 이 용어, 종량제, 성상, 동판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