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76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0-03-11

장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경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 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구성한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서를 보고받고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심사 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천우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위원장 이천우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견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목적은 세수 변경분 조정, 국·도비보조금의 계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경비계상, 불용처리되는 사업비를 감액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할 것 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편성, 주행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필수경비 즉 직원인건비, 급량비, 가계보조금등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된 예산은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는바 그내용을 말씀 드리면 117페이지 안양시 자율방범연합대 차량구입 1,167만 5000원은 이미 각동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연합대 지원보다는 각 동자율방범대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내용 보고를 마치고,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로 지하도로 상가연장건설 관련 타당성 분석 용역사업비 2,000만원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함에도 사업의 진행중에 용역을 실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 이미 시장님께서 안양시민에게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발표한 이후, 타당성 분석 용역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승인하니 재차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주의를 촉구 하며 둘째, 매번 예산심의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는 것을 지양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 의결을 득한 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부서에게 당부드리며 세째, 컴퓨터 192대추가 구입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 전산기 용량 증설과 지역정보화공동추진 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할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에 누락시킨 사례라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세심한 예산편성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이천우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심사의견서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 하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님중 제76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세분의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견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목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저는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정원에 관한 단계별 감축인원을 보게 되면 2000년 3월 31일에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그다음에 2000년 6월 30일 그다음에 2001년 6월 30일에 지금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감축이 되는 거죠. 그 한명이 7급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감축이 몇 급정도 되는가 그다음에 의회정원조례을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마는 지금 의회에 너무 많은 감축이 돼서 7급이 부족한 수가 아니냐 지금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 총무국 산하 기타 우리 재정국에 각과에 7급이 몇 명씩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안양시에서 조정관 급제가 편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관 급제가 어디 지침에 의해서 조정관 급제가 생기게 됐으며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 조정관들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넌 4윌 1일부터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이 시행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하였는지 현황근거와 민간업체선정시 평가항목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좋으면 이번 회기 끝날때까지 갖다주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환경사업소의 공무원정원은 몇 명이였으며 공무원정원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방식으로 충원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정원 51명중 감축인원 26명과 나머지 25명에 대한 향후 인사관리와 민간위탁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금 시 당국에서 취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거기 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즉석답변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장경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 감축에 대해서는 7급이 맞습니다. 금년 감축계획으로 유예기간은 내년 2001년도 6월 30일 까지 입니다. 또한가지 조정관에 대한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슨 근거로 정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정관이라는 명칭내용은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장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불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사명령때도 조정관이라는 내용은 불러지지가 않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선 승진된 인원 12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으로 해서 하위직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하위직을 상위직으로 정원조정만 해가지선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승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2명의 배치는 저희가 간부회의를을 통해서 주요 비중이 큰 부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정책기획단 각 1명씩입니다. 세정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도로과, 도시과, 만안. 동안구 보건소 이렇게 해서 12명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월 1일자 민간위탁되는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업체가 결정이 됐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선 공개로 업체가 신청을 하도록 공고를 하고 거기에는 신청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 서류심사를 마친후에 적격심사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을 해서 적격심사를을 통해서 가장 점수가 많이 나온 대우건설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공무원 정원에 있어서 환경사업소가 위탁됨므로 인해가지고 정원 변경하고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할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의 정원은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6명이 축소되는 정원조정을 했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본청에 재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각 부서별로 배치되는 인원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 내부방침을 결심받아서 25명을 배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동에 4명입니다. 안양3동, 박달2동, 관양2동, 호계1동에 대해서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최근에 완공이 된 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계설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기계직으로 배치를 하는 것이고 구청에 8명입니다. 호적전산화, 민원창구 인력보강을 위해서 두명, 생활민원처리반이라고 해서 이번에 각동에 별개 배치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각각요원으로 3명씩 6명을 배치하고 사업소에 9명입니다. 그래서 만안보건소 새로 청사가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 전기가 필요하고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 시설운영과에 각각 가압장 배수지 시설관리인력이 부족되기 때문에 4명, 2명을 배치합니다. 환경시설과에 역시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 에 지도 인력을 두명을 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4명,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2명해서 총 25명을 꼭 필요한 부서에 정원을 다시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이번에 위탁이 되면서 인력승계 고용승계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기진작차원에서 취한 내용이 있느냐 말씀주셨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든지 저렴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당초에는 저희 인력승계를 받을 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안된다적어도 안양시에서 현재 받고 있는 보수하고 기준을 맞춰줘야 한다는게 저희 주장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수긍을 했고 또 거기에 첨가해서 특별한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개인별로 면담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3월 15일까지 승계직업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작업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세요. 임채호위원 말씀하세요.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 현재 그 부분이 안나오신 것 같애요. 각 과에 7급이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느냐 .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청에 예를 들면 각 직급별로 해서 1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7급이 전체가 전체인원이 110명이고 각 과별로 그렇게 하면 저희가 20개 과니까 5명 내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기준은 그전에는 7급이 한명이였습니다. 각 계단위 전에 있던 지금은 담당자지만 계단위는 7급이 한명이고.

임채호위원

총무과는 7급이 몇 명이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7급이 주요부서에는 계단위에 2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통 털어서 말겠드리면 그렇고.

임채호위원

과에 몇 명씩 있냐, 7급이. 그 말씀이에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에는 부시장님실, 시장님실, 비서실까지 해서 7급이 11명입니다.

임채호위원

회계과는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회계과에 3명입니다.

임채호위원

큰 부서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시민과가 7명, 정보통신과 같은 데는 7명.

임채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계 과에 총무과 같은 경우는 비서실까지 해가지고 11명이고 시민과는 7명, 정보통신과도 7명 과에서 7명이에요. 그다음에 조정관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 편제를 했냐 했더니 총무과 정책기획단 회계과 쭉 나왔잖아요. 그분들이 조정관 하면 6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자체 승진한 사람들을 자체 자리에다 한겁니까? 아니면 편제를 다시 한겁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일부는 그 자리에서 한게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이동을 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제가 뭘 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꺼내냐면 지금 의회사무국은 과가 아니고 국입니다. 국인데 7급이 현재 7명이 있어요 그런데 2001년 6월 31일날은 몇 명이 되냐면 한명이 감축해서 7급이 6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국에서 사실 7급이 6명 밖에 없고 한명이 또 감축이 된다면 과에서 11명이 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국에서 의회사무국에서 6명가지고 어떻게 의회를 끌어가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정관 급제가 생기면서 차라리 조정관 급제에서 한명을 의회에 둬야 되지 않냐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물론 업무가 의회업무도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6급을 해서 조정관을 배치한 것은 현업부서를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아주 깊은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도 바쁘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시면 저희 의회가 사실 국으로 돼 있지만 계단위로 보면 사실 2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임채호위원

우리 총무과라든가 기타 시민과 시민의 민원하고 접촉하는 부서가 물라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의회에요. 의회에서 1년에 3,000 몇 백이라는 예산을 다루는 또 의정활동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해서 의원들 보좌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노하우로 전문성 있게 이끌어가야 할게 의회인데 조정관 급제할 때 한명의 TO가 의회로 왔으면 또 거기다가 2001년 6월 30일날 또 한명이 감축되잖아요. 이건 우리 조례로 이미 다 했던 부분이고 작년에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관 급제가 되면서 한명이 의회로 배정이 됐으면 바램이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의회사무에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큰 지장이 온다면 별개로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임채호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의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되고 인력이 자꾸 감축이 되다보니까 지금 불편한 점도 많아요. 우리 일용직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은 알지만 조정관 급제가 생기면서 의회에 나중에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의장님이나 요청이들어오면 적극 수용해서 검토좀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경순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지만 역시 유인물로 갈음코자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부칙난에 보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 공문 23페이지를 보면 2000년 시행 시. 군세 조례개정안 통보해가지고 공문이 경기도에서 안양시에 하달된게 시행일자는 1999년 12월 16일로 됐어요. 그러면 2000년 1월 1일날 소급을 적용하는데 2월 달에도 저희가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2월달에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그다음에 주요골자 가란에 보면 시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면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그다음에 과세표준분과위원회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것을 시세심의위원회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정비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시세심의위원회말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는지 운영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양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인데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를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그 직계 비속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경우 총 자동차수는 몇 대이고 또 감면으로 인해서 안양시 시세수입감소액은 연간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말씀하세요.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골자 나번에 보면 주민세 소득할의 신고납부 방법이 개정되어 2001년 5월 1일부터 세무서에서 일괄 징수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 의회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했던 사항이 신설이 돼서 매우 잘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세 소득할 신고납부방법을 세무서에서 일괄징수하게 되면 결국은 그동안 체납율이 해소되는 차원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주민세를 좀더 많이 받아드릴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체납율이 몇 프로에서 이렇게 되면 몇 프로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주민세를 금액을 어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겠되는 것인지 답변을 담당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담당국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단체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농성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가셨는데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14조 제명에서 시세심의위원회를 시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회계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면 99년도에 각 위원회가 몇 번 심의의결 하였는지와 그리고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의신청 받았으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위원 말씀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김기철위원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보면 아예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페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5년간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축중인 주차빌딩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도 했는데 2월달 임시회의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를 질의 하셨습니다. 세 감면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세법에 돼 있기 때문세 시민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감액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월 임시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사항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도 20일간 걸려야 되고 자체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세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신안교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99년도에 안양과학대학교등에서 4건을 처리를 해서 모두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자동차 감면 대상을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경우에 감면대상 차량이 몇대고 또 감면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국가유공자 감면대상은 총 516건에 9,452만 7,000원이 감면이 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이 돼서 유공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가 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1급에서부터 6급까지 한 400여명정도가 더 감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세액이 7,000만원이 더 감면 세액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2001년부터 주민세와 소득세를 이 일괄징수하기 때문에 체납세 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9년도 1년동안에 주민세 부과대비 징수실적을 보면 조정이 266억 900만원 조정해서 228억 9,400만원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86.1%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세무서에서 일괄징수할 경우 에는 징수율이 92% 이상 올라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되고 또 저희도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철위원님께서 현재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 이 삭제가 되면 5년동안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감면 된다고 했는데 현재 짓고 있는 빌딩도 해당이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차빌딩이 준공이 돼가지고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신고한 날로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짓는 건축물은 완공이 안되는, 그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안 나왔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곤

문수곤위원

간단히

장경순위원장

문수곤위원 말씀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세정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분과위원회는 우리가 안뒸죠. 그냥 시세심의위원회만 우리가 했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시세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하고 과세표준분과위원회하고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아까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 확대됐을 때 자동차 수가 400명 정도 인원이 확대되는 겁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400명.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400명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현재 9,000만원에서 감소액은 7,000만원 증가하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연간 1억 6,000만원정도 시세가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합치면.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장경순위원장

김기철위원 질의하세요.
기철

김기철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에 해당되는 건물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의회 건너편에 현대주차타운 아직 짓고 있지 않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기철

김기철위원

그러면 그런 빌딩에 한해가지고 문제점이 야기된다라고 안 봅니까? 민원제기가.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것은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어렵죠. 준공이 된 다음에 주차장 신고까지 돼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감면 대상이 안됩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감면 혜택이 있다라고 해서 주차빌딩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원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사전에 홍보를 해주셨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홍보는 지금 해놨어요. 입법예고 기간을 걸쳐서 홍보를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현재 아직 완공이 안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철

김기철위원

본위원은 많은 주차빌딩이 들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시에서 허가 나가 있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사전에 어떤 민원해결차원에서라도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철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안교위원 말씀하세요.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의신청분과위원회에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었어요?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들어온게 네건이 있어 가지고 네건 처리했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

자리하세요.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