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규승 의원 발언

11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7-07-13

김규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서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 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904억3,68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42억7,580만원으로 수납액은 4,683억6,805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1%인 3,578억4,547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05억2,55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 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306억7,149만원, 사고이월 233억4,658만원, 계속비 이월 9억4,815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9,62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6억6,31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82억3,79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261억3,799만원으로 수납액은 4,292억5,233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79.1%인 3,371억5,11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21억120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293억7,149만원, 사고이월 219억836만원, 계속비 이월 9억4,815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9,62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9억7,6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1억9,88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81억3,780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391억1,572만원,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4.3%인 206억9,134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4억2,437만원이며 이중에서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8,61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13억8,49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2억2,398만원으로 수납액은 269억2,456만원이며 지출액은 152억249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44억2,206만원이며 이월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35억2,6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9억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1억7,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01억5,400만원이며 지출액은 51억8,40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9억6,997만원입니다. 이 차인 잔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47억8,95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300만원으로 수납액은 20억790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9,37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1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이 14억4,6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5,194만원이며 지출액은 14억4,572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622만원 되겠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62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100만원으로 수납액은 7억46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6,794만원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3,669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5억3,66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7억9천만원으로 수납액은 18억1,03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408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5억5,62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5억5,627만원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7,6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7,932만원이며 지출액은 4,80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억3,12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억3,12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억7,1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5,37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4,226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3억1,150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억7,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6,6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억6,498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3,60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8억2,893만원입니다. 이 차인잔액 중에서 다음 연도 사고이월 4,623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8,26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억7,79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억798만원으로 수납액은 38억958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1,740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4억9,217만원으로 다음 년도 사고이월 3억3,137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5억2천만원으로 수납액은 45억5,298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1,321만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0억3,977만원으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3억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3,977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억1,2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1,205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억1,25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1,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600만원으로 수납액은 2,299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인잔액은 2,299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29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23페이지 도표를 참고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의 지방공기업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1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이체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6건에 2억7,530만원으로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의 희망 2006 화합대회 외 5건으로 보다 내실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총 2건에 14억4,060만원으로 222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과 223페이지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공동구축사업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80억5,753만원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은 수리시설 복구 외 6건으로 13억3,77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6,565만원을 지출하고 1억3,50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3,701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25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은 혁신관련 공직자 맞춤 교육 사업 외 293건 522억2,800만원으로 이 중에 명시이월은 93건에 293억7,14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99건에 219억836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9억4,81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227페이지에서 25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06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앞서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 설명 시 각 특별회계별로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261페이지에서 431페이지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2억2,744만원이며 이중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3,211만원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은 수해복구 공사 외 2건으로 3억1,8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8,019만원 지출하고 1억2,426만원 이월하였으며 1,403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8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6억5,849만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3억8,666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9,00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9,658만원이며 당해 년도 현재액은 38억5,507만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436페이지에서 454페이지 결산서를 참조 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성과 분석은 별첨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39억9,608만원에서 당해 년도에 137억1,383만원이 발생하고 142억5,517만원이 소멸하여 당해 년도말 현재액은 34억5,474만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458페이지에서 459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23억6,500만원이며 당해 년도에 75억이 발생하여 18억3,950만원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80억2,55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채무현황은 324억8천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시의회청사 건립비 6억,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200억, 실내체육관 건립비 45억, 실내수영장 45억, 농업기술센터 건립 15억, 여성회관 건립 15억이 지방채 발행분이고 현재액은 일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채무 현재액은 55억4,55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상수도 공기업이 20억9,400만원, 하수도사업이 34억5,15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채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464페이지에서 467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5만9,829천㎡에 금액은 1,748억1,892만원 되겠습니다. 건물은 15만8,526㎡ 금액은 875억7,23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임목 유가 2종은 22억3,474만원으로서 총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646억2,597만원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472페이지에서 473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39억4,631만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8억5,582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084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47억9,130만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478페이지에서 482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물품 수급관리계획 작성 기준 변경으로 작성 대상 물품이 과거에는 220개 정수 물품에서 대폭 감소된 33개 정수 물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부책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7일에서 22일까지 15일간 김태섭의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으며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16페이지에서 43페이지에 지적사항 22건과 44페이지에서 46페이지 건의사항 3건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중에서 주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예산편성 부적정 외 21건으로 당해연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정하지 못한 예산 편성 지적에 대해서는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 사업비 반납, 과다 불용액 등은 반드시 정리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절대 공기가 부족한 신규 자체 사업은 계상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하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 과다 책정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다양한 정보 수집, 직원들의 신문구독 성향조사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문만 구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가능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한 구독 부수인 4부,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정도의 신문구독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상세한 내역은 9페이지에서 20페이지 조치 내역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소홀 지적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50페이지에서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부득이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정리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 부적정 지적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예탁기간 만료 즉시 금융기관별 최고 이자율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안전한 제1금융권에 예치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 실천 및 회수실적 부진, 보조금 및 국비정산소홀, 보상금 지급 업무 처리 소홀, 과태료 징수 실적 저조, 주차장 확충 적립금 및 자금관리 부적정, 출연료 과다 지급, 보조금 운영부적정, 지방채 사용 소홀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과 재정 운영에 따른 주민참여 조례제정 운영, 읍면의 재무회계 부활 및 세무직, 토목직 배치, 담장허물기 및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의 확대 실시 등의 건의 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지적사항 조치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박일정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채무 결산에 대해서,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일정위원

463쪽에 당해 년도 말 현재액이 380억 정도 되잖아요. 여기를 갚아야 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담당관께서 지금 서울에 출장 관계로 예산계장님을 대신 설명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산계장은 같이 기획담당관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갔습니다. 서면으로 상환계획을 별도로,

박일정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일정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앉아 주십시오. 14시40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14시40분부터 의안 심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7조 사용료의 감면에 화장장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 기타 사용료로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화장장에서 2006년도에 총 화장 건수가 2,756건 중 18.4%에 해당하는 506건이 사용료를 감면 받았고 이 중에 우리 시민에 대한 감면은 190건, 관외 거주자에 대한 감면은 316건으로 타 지역 수급자, 독립, 국가유공자의 감면률이 높아 화장장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 범위를 김천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독립,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8조 시체의 접수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를 실정에 맞게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화장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직원들이 오전 7시 30분경에 출근하여 화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체의 화장은 통상 오전에 일찍 시작하여 오후 5시 경에 마칩니다. 시체의 접수시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화장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위 내용을 2007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시판에 입법예고 하였고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06년도 화장장 감면 현황을 해 봤는데 김천시가 190건으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만원 정도 되고 경북도민하고 타 도민하면 3,9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들 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만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화장장 사용료 감면하는 사례가 전국에 보면 서울시하고 대전시, 문경시, 몇 군데가 해당 지역에서 감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시간을,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8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화장장의 운영·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예시된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사항과 이용시간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명 앞뒤에 낫표 를 사용토록 한 내용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화장장에서 2006년도 총 아까 화장건수를 보면 2,756건으로서 508건이 사용료를 감면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 관내 거주자에 대한 감면은 190건으로 37.4%인데 사용료 감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거주하는 감면대상자 외에 인근 영동, 상주, 거창, 문경까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해서 그 분들이 김천에 가면 무료다, 해당 사항에 적합한 당사자들은, 그래서 더 밀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이 되는데 사용료 감면을 우리 지역 외에 다른 타 지역까지 받던 것을 이번에 우리 지역만 안받고 타 지역은 받겠다는 그런 조례로서 1년에 아까 수입이 3,9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그랬죠?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정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무료로 하는데는 인근에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문경시가 하고 있습니다.

박일정위원

무료로,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정위원

그러면 문경에서 많이 밀리고 우리 시는 조금 줄어들겠죠?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박일정위원

아무래도 사람을 도심 복판에서 태우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환경 공해 면에서 제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설이, 많이 안태우는 것이 더 안좋겠나 싶은데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이겠네요.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정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용료 감면 등으로 해 가지고 해당자들은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고 좋은 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오전 8시에서, 시간은 화장 시간이 줄었네요.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던 것을 오전 8시로 1시간 당겼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왜냐하면 화장이 오후 5시 되면 다 끝납니다. 모든게 다 끝납니다. 지금까지 해본 예로 봐서 끝나고,
정희

서정희위원장

혹시라도 이게 조례로 오후 8시까지 화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일부 유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가 오후 5시에 끝나서 오후 시간을 3시간이나 당기니까 그것도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홍보 없이도, 일단 전화로 문의해서 화장장으로 오겠지만 3시간이나 당겨놓으면 착오가 안있겠나 싶은데 홍보를 잘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단서조항으로 시간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금방 위원장님 질문하신 시간 문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접수시간이지 않습니까? 오후 5시에 접수가 되어도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5시에 마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통계를 내 보니까 4시, 5시 그 사이에 시체가 다 들어오는데,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을께요. 지금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했는데 접수되는게 오전하고 오후로 나누어서 통계나온게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통계를 못내봤습니다. 오전, 오후는,
연택

오연택위원

지금 화장장을 사용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침에 늦게 문을 연다, 아침에 보통 영안실에서 화장장으로 갈 때 6시, 7시 되면 거의 출발하거든요. 물론 대구, 서울,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해서 9시, 10시에 도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침에 가서 1시간 2시간은 보통 기다린다는 불편사항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두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기능직, 일용직입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기능직하고 일용직 한 사람하고,
연택

오연택위원

오전에는 1시간 일찍 시작하는 것 같고 오후에는 3시간이나 단축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오전에 7시부터 접수해서 오후 5시까지 접수를 마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일찍 나갑니다. 7시반에 출근해서 통상적으로 봐서는,
연택

오연택위원

이게 접수 시간이니까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물론 접수하는 그 자체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작업을 하는 시간하고 접수하는 시간하고는 별개이지 않습니까? 일단 가서 6시, 7시에 갔는데 지금까지도 힘들었겠습니다만 8시까지 기다리는 이런 불편 사항은 3시간이나 오후에 당겼기 때문에 7시부터 시작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접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오연택위원님께서는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시간을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박일정위원

과장님 설명을 한 번 더 듣고,
정희

서정희위원장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여기 내놓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해 주세요.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에 통상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출근 하고 이것 하고 틀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접수 통계는 안 빼봤는데 보니까 8시를 기점으로 해서 8시부터 해서 9시 그 사이에 아침에 일찍 오는 분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앞으로 오는 것은 많이 안 왔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앞으로 와도 자기들이 기다려야 되지, 공무원들,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시간을 8시 사실상 1시간 당겼는데 오전 8시로, 사실상 격무부서라서 두 사람이 기능직하고 일용직 하고 벅찹니다. 두 분이 하는데, 교대로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면 오후 6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또 어려우면 해야지 한번에 이렇게 근무시간을 2시간씩 줄인다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저녁은 늦추어 주어도 늦게는 안오니까,

박일정위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오위원님, 오전 8시부터 시작해서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들,

박일정위원

동의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과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문제점 없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문제점 없습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2시간을 1시간 당기는 것인데, 접수시간을 1시간 줄이는건데 시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거든요.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이런데 혹시라도 또 너무 화장장 일찍 마감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8조 시체 접수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 시체 접수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진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최근 이상 기온현상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민간 방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방재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대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가입단체장 및 읍·면·동지역 자율방재단 대표 중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 후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단원은 가입신청서에 의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단장, 부단장, 읍·면·동 대표 등으로 김천시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방재단은 자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시행령 62조와 65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 예고 내용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6월 28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풍·홍수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난과 예측 불가능성의 재난으로부터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하여 민간 방재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등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예고의 적법절차를 거친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조례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잦은 자연재난 대형화의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좋은 안을 올린 것은 좋게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의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식대라든지 유류대, 또는 여비 이런 필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왔는데 올해 안동시에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금 재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분석해서 별도로 지침으로 시달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일정위원

여러 가지 이런 안을 살펴보면 하천감시원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이야기들도 많고 거기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물론 민간인들에게 이런 부여를 해서 운영을 할 때 또 그 분의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과장님 생각합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박일정위원

왜냐하면 완장만 채워놓으면 또 남들 주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운영 면에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시면 방재단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방재 단원에 대해서 별도로 방재 업무에 필요한 소양교육이라든가 전문성을 구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조례안 내용에 삽입 해 놓았습니다.

박일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연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오연택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자연재해대책법 66조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조례안 내용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는 경주하고 안동하고 영양군하고 고령하고 네 군데가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타 시군은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박일정위원님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김천시에서 주관을 한다고 할까요. 김천시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가 혹시 몇 개쯤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40개가 넘어요.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또 김천시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받는 단체가 수 십개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또 제2의 제3의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또 이 단체가 이 조례에도 보면 박일정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식대, 여비, 유류대, 필수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또 하나의 단체가 생겨서 압력단체로 발전해 갈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운영은 해야 되고, 조례 제정을 해서 각 읍면동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운영비 누가 부담합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그런 제반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내에서는 안동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또 추진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제반 사항들을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해야 되고 조례상으로 식대라든가 여비라든가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복구작업이라든가 그런 현장에 동원되었을 때 그때 필요한 식대라든가 꼭히 필수적인 경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다른 기금이라든가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재난이 났을 때는 지금 면 단위에 가면 보통 단체장 회의를 모았는데 가보니까 보통 이 삼십 명씩 모이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한번 쭉 훑어 봤어요. 시의 보조를 해 주어야 받아서 운영되는 단체가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한 반이 넘어요. 예를 들어서 자연보호협의회니 자율방범대니 의용소방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전체 우리 김천시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서 존속되는 단체들이다 이겁니다. 물론 다 설립취지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그런데 설립취지하고 다르게 이 사람들이 단체로서의 활동하는 것을 보면 자연보호협의회라고 1년에 자연보호 한다고 하천에 쓰레기 줍는 것 몇 번 하면 끝입니다. 자율방범대도 똑같아요. 자율방범대 안주다가 지금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도 똑같은 경우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식대, 여비, 금방 말씀하신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식대 주고 여비 준다고 하지만 이 단체가 운영 유지를 시킬 의무가 또 있어요. 재난관리과에서,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흐지부지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하느냐,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예산 좀 주십시오, 또 안되면 이 사람들이 협의회 구성, 22개 읍면동 협의회가 되면 또 전체 협의회가 구성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실에 가서 예산 좀 주세요, 이렇게 발전되어 갈 가능성이 엄청 많을 단체가 될 것 같습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택

오연택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 23개 시군 중에 세 개 네 개 지자체에서 이제 조례 만들어서 한번 시행도 운영도 되어 보지 않은 상황에서 따라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한번 1년 정도 만들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장단점이 어떤게 있느냐, 지금 있는 것도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죽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압력단체가 분명히 하나 더 생기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오연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앞으로 기상 이변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어느 시기에 어째 할른지도 잘 모르고 강풍이다 우박이다 자연재해가 많이 닥치고 하는데 저는 먼저 의용소방대나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 보고 참 그래도 고맙다, 군인들보다는 군인들은 자기들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인들보다도 의용소방대나 이런 사람들이 더 열성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 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열성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조례안 이것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보충 검토 한 자료 할게 있습니까?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되면 거의가 자원봉사자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복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안 그러면 소방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에 대해서 민간이 우선해서 복구 작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에서도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오면 지역 실정을 아니까 자기들 실적에 맞도록 복구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맞추어서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것은 좋은데 우리 오연택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이게 모든 경비나 재정적인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항이 있잖아요. 식대, 여비, 유류대 이것은 업무 수행으로 인한 단서는 붙어 있기는 한데 워낙 단체가 많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되는 이런 조례안이고 이래서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보충해서 검토보고할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면 단위 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안은 아까 과장님께서 도내 안동시를 비롯해서 몇 개 시군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전국에 몇 군데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가 부산에 영도구가 시행하고 있고 대구 중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소방방재청의 준칙으로 내려와서 자치단체에서 전부 제정해서 지금 거의 제정하고 이미 빠른데는 하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연택

오연택위원

보충으로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읍면동 22개 읍면동에 방재단 창단대회를 죽 할겁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른지 2년, 3년에 한 번 생길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죽 운영비를 대 준다든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2년 후에 가서 급하게 단장, 부단장 사고 났으니까 단원들 좀 모아서 복구하는데 좀 나가자, 제가 봐서는 단장, 부단장밖에 안나올 것 같아요. 누가 거기 나갑니까? 자기 동네 바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 이런데는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됩니다. 모임이 돼요. 자기가 회비 안내고 운영되는 단체는 회원이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받아 먹은게 있기 때문에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지금 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식대, 여비, 유류대를 좀 지원해 주겠다, 창단식만 거창하게 해 놓고 운영이 안됩니다. 운영이 안됩니다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은 제 생각을 파악하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말씀해 보세요.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명칭도 자기 스스로 여기에 들어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생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꼭 여기에 자기가 부수적으로 해서 금전적인 그런 측면을 생각하고 오는 것은 취지 자체도 안 맞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봉사 단체로 해서 하는 그런 경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민간봉사단체가 지금 한 두 개입니까? 지원을 해 주어도 분기별로 매년 지원을 받는 봉사 단체도 어떤 일이 났을 때 모이라고 하면 잘 안모입니다.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진환

최진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지금 안동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행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성 자체도 이 조례가 승인되어야 여기에 따라서 방재단도 구성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추진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선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오연택위원님 자율방재단 이것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이죠?
연택

오연택위원

일단 저는 좀 보류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협의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수의 인원이 좋다고 그러면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육광수위원님.
광수

육광수위원

다소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원안 가결을 해 드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게 안낫겠나 싶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박일정위원님.

박일정위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오연택위원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니까 우선 타 시도의 운영하는 것을 올해 안이라도 다음 회기 때 하면 되니까 보류하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이우청위원님은 이의 없다고 했어요?
우청

이우청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저는 취지나 다른 단체보다는 취지나 이런게 제가 긴급을 요하는 이런 재난이나 이런게 앞으로 지금보다 더 자주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차라리 다른 단체보다는 이 단체가 더 효율적으로 안전 자연재난이나 예측 불가능한 이런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찬성을 합니다. 표결로 이것을 처리할까요?

박일정위원

위원장님 권한으로 하세요.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5명 중에 3명이 본 조례안에 찬성하니까 가결된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정희

서정희출석위원

김규승 박일정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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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