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두화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 회기중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속에 원할히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원범례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범례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부터 토론요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제 16691호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의회 관련 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해서 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표보면 조례안내용중 별표2 국외여비정액표에 명시되어 있는 일비와 숙박비를 개정된여비규정 내용과 일치되게 증액시키는 내용으로 법의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 전위원의 의 견일치로 의결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원범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컴퓨터통신 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간사 나오셔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 제76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 이용이생활화됨에 따라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민원을 접수 처리할 수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규정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규정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컴퓨터통신민원의 법규성을 강화하고 민원을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조례를 제정한 주된 사유와 내용은 첫째 양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며 둘째 컴퓨터통신 민원의 접수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명으로도 할 수 있게 하여 컴퓨터통신 접속을 개방하여 열린행정을 유도하고 셋째 민원의 처리를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속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조례 구성체제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민원의 관리, 제4조 민원의 접수, 제5조 민원의 처리, 제6조 민원의 보완요구, 제7조 처리결과의 통지 등, 제8조 처리 기한의 연장, 제9조 독촉 및 보완요구, 제10조 상호협조, 제11조 준용, 제12조 시행규칙 등으로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조례 제정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을 참고하였고 규정을 보완하는 사항이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4조 제1항 민원의 접수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민원은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한 자라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집행부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당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토론한 바 컴퓨터통신민원은 자유 개방하여 시민의 소리함 개념으로 대다수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 개정은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제6조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상위법인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정보공개청구방법에서 규정한 내용 보다 범위를 좁게 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령과 같이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또는 인터넷·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시행령 제15조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내용과 민원처리 결과를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동 조례 공개청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두 건 조례안은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 장경순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76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위원회 심사보고 7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는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내용은 환경사업소가 2000년 4월 1일 민간위탁이 됨에 따라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고 2000년 6월부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를 동사무소 직무에 추가하며 사회복지사업소의 소관사무중 여성문화복지회관 자구를 삭제하며 안양8동사무소 지번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금번 조례개정은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과 동사무소의 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3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조례는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내용은 환경사업소가 2000년 4월 1일자로 민간위탁됨에 따라 환경사업소의 정원을 감축 조정하고자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 1,534명은 변동없이 부칙에서 규정한 정원의 경과조치를 세부적으로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환경사업소 정원 51명중 감축인원 26명과 나머지 25명에 대한 향후 인사관리와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 시설운영 등 제반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령이 1999년도 말에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안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시세심의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정비하고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민세 소득할의 신고납부를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할계산시 소액 부징수금액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보통세목에 주행세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규정하였으며 담배소비세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경과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177조의 4, 제196조의 8, 제196조의 16, 17, 18, 제233조의 6 부칙 제5조에 의거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9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의거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감면사항중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중 그 대상을 중상이자 뿐만 아니라 그 유족 및 중상이자 단체까지 감면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소유 자동차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최초 감면대상 차량도 취득하는 차량이 아닌 감면 신청하는 차량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현행 재산세 0.15%와 종합토지세 50% 경감에서 10000% 면제로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중 제4호를 전통건조물보존법의 폐지에 따라 삭제하며 임대주택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를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어촌특산품단지에 대한 감면사항중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및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을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따라 폐지하며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중 법령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함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소 얼마간의 안양시 재정수입의 감소를 의미하기는 하나 행자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근거하여 작성되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사유로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등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에서 시달(경기 세정 13400-350)된 공문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법규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는 전 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 심사에 관한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장경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 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이천우 간사 다시 한번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이천우의원입니다. 지난 3월 10일 제76회 임시회중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당 위원회 심사보고 3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2건과 처분 1건 등 총 3건으로 취득재산은 토지 7필지 건물 8동으로 취득 증가액은 44억 3,949만 4,000원이며 처분재산은 토지 1필지 1억 2,214만 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석수도서관 신축변경은 석수동 산162-15번지에 당초 지하1층 지상3층을 지하2층 지상4층으로 건물을 4,399㎡를 증축하고 부지를 40㎡ 증가하여 도서관에 지역문화센터의 기능을 겸한 복합문화공간과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99년 1월부터 2002년 10월입니다. 증축에 따른 건축비 38억 8,995만원의 비용이 증가하지만 180억원이 투입되는 건축물을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 뿐 아니라 문화센터 등 복합건물로 활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이지만 현장확인시 지번이 서로 상이하여 다음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고 이번은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양6동 소공원 조성은 안양6동 584-6번지 등 9필지에(시유지 2필지를 포함) 소공원 196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6억 4,700만원입니다. 소공원 조성은 쾌적한 주거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6동 소공원 조성부지는 주택밀집지역의 주변에 위치하고 다른 휴식공간이 없는 관계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유잡종재산매각은 안양동 199-17번지 182.3㎡로 현재 공장부지로 대부중이며 폭 5m 이하 보존 부적합 토지로 1억 2,214만 1,000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3건중 석수도서관 증축의 제반서류를 보완한 후 다시 심의하기 위해 삭제하였으며 소공원조성 취득과 보존부적합 토지매각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이천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두화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제7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홍두화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와 아울러 3월 13일, 14일 양 일간에 걸쳐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심사요지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에 반영 된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한 세입분은 추가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되었으며 세입부분 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 및 추가발생 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심사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비롯 9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전액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은 법적 기준경비 부족분 추가계상과 2000년 당초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종합관찰제 추진 등에 대한 예산을 적극 편성토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위원회별 감액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터 말씀드리면총 감액은 9건에 8,927만 5,000원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은 6건에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1건에 1,16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건에 1,2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용 차량 대체구입비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심사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당초예산에 미반영되거나 주행세와 같이 새로운 추가재원의 발생 등 세입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한 세입 예산편성이라 하더라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99년도 제1회 추경시 13억원의 증액과 비교하여 그 2배가 넘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 유보분 30억이 증액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150% 증액된 15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세입부분에서 보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세입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시 사업의 순차적 추진과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로 지하도로 연장건설과 관련된 학술용역비는 사업의 시행 전단계에서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중에 제출되었으며 또한 매번 지적되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제출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을 편성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관급공사 발주시 건축설계 초기부터 단가계산을 정확히 하여 예산이 과다책정 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녹지공원사업소 소관 호계공원시설 보완공사중 관리동 신축에 따른 평당 건축비가 일부 과다 계상되는 등 매번 예산심사시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컴퓨터 구입 방안의 일원화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컴퓨터 구입은 시청과 양구청으로 이원화하여 각각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계상 구입함으로써 보다 싼 값에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포기하는바 우리시 전체의 컴퓨터 구입비가 약 14억원에 이르므로 규모의 경제 효과에 의하여 보다 낮은 단가로 구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컴퓨터 구입의 일원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칭 안양시실내체육관개관준비위원회를 발족하여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실내체육관은 800여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건설한 중요한 안양시 재산으로서 처음 시민에게 소개하는 개관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 직원으로 개관을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개관 관련 용역비를 계상하는 등 개관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여 개관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안양사 화장실 설치공사비는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삭감부분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특위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경태의장
홍두화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마는 회의진행중 임채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의원
임채호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구 서이면사무소의 매입 건에 관한 것입니다. 구 서이면사무소는 안양1번가 1동사무소 옆에 위치한 것으로 현재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평당 매입가격이 1,350만원이고 총 취득가격은 25억여원에 달합니다. 취득후 보수등 복원비만도 5억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려 3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며 위치 또한 안양1번가로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 위치를 고집하는대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본의원은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을 반대하는 바는 아닙니다. 문화적 유물적 가치를 인정하여 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축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애당초 구 서이면사무소의 자리는 호계동 구 교육청 주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현 위치로 이축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현 위치에 고집할 것이 아니고 중앙공원이나 그외 장소로 이축할 시에는 3억여원의 예산으로 복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좀더 시간을 갖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며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성급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의장
임채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예산안 심의등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가지 사항과 절차적 관행적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등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