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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37회 제1본회의199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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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7회 임시회는 8월 30일 이운재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의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 김재실 위원 외 10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 제출 의안으로는 8월 31일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월 5일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9월 1일과 9월 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3일 제36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37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12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양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김재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나긴 가뭄과 무더위를 현명하게 이겨내시고, 이렇게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9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구정질문 해당 관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3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김을용의원징계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1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을용의원징계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모든 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방송실에서는 모니터 및 방송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8분 비공개회의개시

15시12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청하실 분은 입장하여 주시고 방송실에서도 모니터와 방송을 외부에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본건 김을용의원징계요구의건은 경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고문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을용 의원의 개인적인 불미스런 일이 사법부에 계류중이나 우리 양천구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린바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므로 본회의의 징계결의로서 엄중 경고합니다. 1994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부덕한 소치로 우리 동료의원의 징계를 결의한데 대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너그러우신 이해와 아량으로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간에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돈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4. 휴회결의건

15시14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