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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111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7-09-17

서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희

서정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용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세대 증가와 더불어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노인 세대는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의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8천여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5.7%가 의료혜택을 받고 있으나 의료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파악한 저소득 노인가구 중 매월 부과 고지되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1,100여 세대입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1,100여세대에 대한 월 평균 부과액은 530만원 정도이며 연간 6,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유동적일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저소득 노인가구에 지원을 하게 되며 대상자 결정은 보험공단에서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전까지 통보된 자 중 김천시장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미 건강보험료 지원은 안동, 영주, 문경, 구미, 영천, 예천, 의성, 영덕, 울진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조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위 내용을 2007년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2007년 9월 1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으로 국민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국민 건강 보험료 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 차상위계층의 많은 노인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노인 복지 향상이 기대 됩니다. 노인복지법 등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입법예고의 적법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강준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게 되면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이 양반들이 물론 없어서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성의가 없어서 안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해 줘 봐야 다시 문제점이 발생된다 생각해서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우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저소득 가구가 5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분들이 체납된 인원이 됩니까? 500만원 정도를 아까 500만원 정도,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1,100세대에 대한 월 평균 가액이 530만원,
우청

이우청위원

이 분들이 형편상으로 재산이 전혀 없습니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 재산 관계는,

박일정위원

의료보험료가 1만원 이하니까 재산이 별로 없지,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산이 아니고 여기에는 의료보험료 안있습니까, 의료보험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의료보험료는 재산에 대해서 의료보험료가 대부분 책정되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가구로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해서 재산이 1만원 정도 내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느냐, 재산이 논이 몇 마지기라든지 이게 나오거든요. 소득 기준이 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소득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 기준도 없이 이렇게, 기준을 한번 말씀 해보세요.
준규

강준규위원

재산 얼마 정도 미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정말 이것은 의원들 의회 들어와서 의원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이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그냥 도장 꽉 찍어달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구 수만 나온다, 인원만 나온다 해서 다른 타 도에 하는 것으로 비교해서 한다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보험료 1만원 미만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것이고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이렇습니다. 책정되어서 수급자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어렵기는 어려운데 수급자가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답도 있을 수가 있고 안그러면 없을 수도 있고 소득이 조금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건강상에 나이가 많아서 못할 수도 있고 이래서 꼭 어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차이가 있으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건강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재산을 기준으로 많이 내거든요. 기준표는 재산입니다. 저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잡는 것은, 그렇지만 1만원 정도 해서 530만원정도 혜택을 주는 농가에 대해서 그러면 형평성이 있게끔 이 사람들이 진짜 나이는 많지만 자식들이 돈 잘 벌고 하는 농가에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는 것이고 65세 이상이라도 정말로 형편이 자식들도 별로 없고 혼자 사는 가구 수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시에서도 정부적인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기준점이 나와야 우리 의원들이 과연 이것을 승인해 주어도 옳게 가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무슨 뜻도 모르고 그냥 530만원 정도 해 준다면 체납이 되어서 해 준다는 건지,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체납액이 2개월 3개월 넘어가면 이 사람이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의료보험,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체납액은 주로 있습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체납액은 조금씩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조금씩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느 정도 있나,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1,100세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질의하신 그 내용은,
우청

이우청위원

1천여세대 중에서,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준 안있습니까? 재산 형성 기준, 말씀 하신 기준하고 1,100세대를 저희들이 상세히 다 뽑아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드린다고 하면 오늘 승인을 못해주지, 받고 해야 되지,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급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세대를 하면 1천여세대 되는 인원을 해 주는데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200만원 체납이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체납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로 농가소득이 미납자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의원들이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 분들 혜택을 주는 것 까지는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지금 뽑으러 갔습니다.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해서 1만원 이하로 된 사람들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3개월간 체납되면 다음부터는 몸은 아파도 혜택을 못보니까 시비로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지원 까지는 좋다 그겁니다. 지원하는데,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산출 방법은 바로 전화하면 나오니까 지금 전화해 봐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을 하려면 그것을 쥐고 자료를 우리한테 이렇게 질의가 나왔을 때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려야 이 자리에서 바로 승인이 끝나는 것이지,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매일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에도 문제가 생기지,
정희

서정희위원장

자료 오면 보충 답변 하면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자료 준비 되는대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건강보험료 혜택을 못받는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 시켜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세대 증가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고 또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정위원

저소득 노인세대가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서 지금 두 달 이상 못내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는 세대죠?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정위원

그러면 1,100가구에 월 540여만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평균 5천원 정도 되죠?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1가구당 5천원꼴 돌아갑니다.

박일정위원

그러면 이 가구에 노인세대가 65세 이상 세대주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 세대주가 부양을 못받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에 하나도 못받고 그 선상에 있으면서 애매모호해서 혜택을 전혀 못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박일정위원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의원 발의로 빨리 할 수도 있었지만 또 시에서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조례안을 통해서 입법예고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했는데 아까 우리 이우청위원님게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시면서도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방금 본위원이 여쭈어 본 바에 의해서 자녀들이 부양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보험료를 내도 되는데 안내서 돈을 대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이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고 실질적으로 벌써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해서 이런 것을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 후반기 그러니까 6월 1일, 7월 1일부터 하는게 좋겠다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도 많이 하고 했지만 내년에 본예산에 서서 한 6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의료보험료를 내는게 평균 1,100세대에 540만원 되니까 한 5천원 돌아갑니다. 그 중에는 7천원짜리도 있고 2천원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5천원을 못내서 자기가 어떤 몸이 안좋을 때 정상적으로 병원에 못가서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병원에 가면 일반 병원비가 비싸서 더 못가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실정을 빨리 해소 시켜 주기 위해서 시에서 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관계를 이우청위원님께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이우청위원님이 취지나 이런 것은 다 공감을 하시고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우청위원님이 형평성이 돈이 재산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런 사람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 혜택을 못받는다고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 1만원이 부과되려면 재산이 얼마 정도 되어야 되고 그 내용을 물어보셨죠?
우청

이우청위원

예, 과연 이런 분들이 없는 사람 당연히 우리가 해 주어야죠. 재산이 있고 형평성 없이 해 주는 결과를 보기 때문에 보자는 것이지,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수급자들 중에서도 남이 봐서는 조금 상황이 괜찮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엄청 원망도 하는데 자기들은 수급자가 안되고 그 위에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고 이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조치법으로 있는 재산을 남을 주려고 합니다. 나도 영원한 직장을 가지는 것이 수급자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지난번에 박일정위원께서 질문도 하시고 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과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보험료 1만원 미만인 자는 재산이 거의 없거나 농가주택 보유한 자 정도랍니다. 체납액이 당초 5% 정도 50여가구,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없는 사실은 여기에서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감천에 이우청이다, 남면에 육광수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재산 내역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뭐가 얼마 정도인가, 그것 정도는 빼서 쥐고 있어야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 해 준다는 것은 안되지, 그것이 없습니까? 안되어 있어요? 면 단위에 조사해서 1,100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의회에 들어오면 의원들 나쁘게 말해서 무시하는 경향밖에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는 준비를 해서 바로 한 장씩 배부 해 주면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나중에 하고 다른 것으로,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취지에는 이우청,
우청

이우청위원

취지는 동의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이우청위원님께서 동의 하고 하는데 형평성 문제나 상습 체납해서 이런 자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 같습니다. 돈 1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는 것 같으면 거의 재산이 없는, 거의 없다시피 한 가구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자료를 뽑아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자료는 빼서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좀 잘 지원이, 엉뚱한데 지원이 안되고 꼭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는 위원님한테 한 부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섭

김용섭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희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소관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두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희들이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재원을 확보해서 기업체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내용 중에 내국인, 외국인 이런 항목들이 많아서 내국인의 항목을 김천시민으로 고쳤습니다. 김천 시민에게 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제일 처음에 보면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하는 사항 중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 사무의 처리”를 “제24조의 3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에 왔을 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사항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여기에서 다 심의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안입니다. 그래서 앞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을 정리하고 뒤에 새로운 규정을 제3조5호에 집어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천시민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례 조문 중에 “내국인”을 “김천시민”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조례안 12조, 13조, 18조, 19조에 보면 내국인, 외국인 그런 식으로 그동안 표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내국인을 도와주는 그런 조건을 김천시민에게 신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내용들을 김천시민으로 고치면 김천시로 주소를 옮기고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있는 단어, 문안을 김천시민으로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투자금액 2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 하도록 고쳤습니다. 고치기 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를 초과 안하더라도 20%안이라도 외국 기업이 몇 천억 단위, 조 단위로 투자를 하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부담을 해야 되어서 20% 범위 안에서 50억원까지로 저희들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했고 다음에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50억원의 기금 사용조로 우리가 투자유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일을 보다 보니까 유치 조례를 개정하는게 기금 조례를 하는게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히 하도록 하는게 이번에 되었습니다만 잘 도와 주십시오. 그리고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사용용도 기준을 안 제24조에서 마련했습니다.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분양 및 임대용 토지를 살 때 구입 자금으로 쓰고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로도 쓰고 기타 시장이 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의 2에서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계획 및 관리기준을 앞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4조의2에 내용은 뒤에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다음에 김천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해 가지고 24조의 3에 넣어 놨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 사항이 제일 앞에 주요 내용 바로 밑에 24조의 3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김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 보다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그런 안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도록 하는 안을 24조의4에 언급했습니다. 개정조례안하고는 뒤에 붙은대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권영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호입니다.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0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구체화하고 고용보조금 등 지원에 따라 김천 시민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시정방향과 일치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고생 많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 해 오셨고 또 더 잘 하시려고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정조례안을 낼 때는 원본을 한 부 첨부시켜 주시면 참고하기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빼왔는데 12조 집행부에서 낸 안 중에서는 다 안나와 있는데 12조 예를 들어서 2항에 한번 봅시다. 12조2항, 원본 가지고 계십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내국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김천시민으로 바꾸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어떤 기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때로는 김천시민이 반이 안될 수가 있어요. 전체가 김천시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김천시민으로 못을 박고 시작하면 규제를 상당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죄송합니다. 기업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김천시민의 부담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김천시민의 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신다면 가까운 구미, 물론 시세는 우리보다 훨씬 거기가 앞서고 있습니다만 구미의 예를 본다면 거기는 내국인이라는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 월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까지 1인당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하면서 보조금은 우리는 3억인데 구미는 6억입니다. 물론 구미하고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되지만 규정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키는만큼 충족시켜주어야 되는데 기업에서 이렇게 바꾸어놓으면 받아먹지 마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기업에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똑같습니다. 13조 2항에도 같은 경우이고 또 19조 2항에도 교육훈련보조금 말입니다. 이것은 한도는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도 김천시민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든지 김천시 출신이라야 줄 것 아닙니까? 김천시민이라 하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주민등록상 오늘 옮겨서 내일도 인정해 준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렇다면 주민등록을 안옮기면, 물론 인구 증가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유도리는 주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구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30만원인데 구미 같은 경우는 50만원입니다. 돈을 무조건 높여주자는게 아니라 제약을 느낄 수 있는 입장이라면 어떤 우리가 혜택도 좀 더 주어야지 유도가 되지 않겠느냐, 공장 유치도 좋고 김천시민 인구 증가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은, 아니면 이 전체를 내국인을 김천시민으로 바꾸지 말고 50% 기준을 둔다든지 한번에 이렇게 우리나라 국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을 하루아침에 김천시민으로 만들어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리하게 저희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구미는 저희들보다 형편이 좀 낫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불어나고 우리도 구미로 자꾸 뺏기기도 하고 다음에 저희들 시각으로는 인구가 불어나야 경제가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책을 쓰는데 내국인들 지금 여기 와서 내국인이 근무를 하면서 김천시로 주민등록을 안옮긴 사람도 많고 앞으로 올 사람들도 주민등록을 좀 옮기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기업인들의 여론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오위원님 질의해 주신데는 수렴해 보고 차기에 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좀 고치도록 하고 아니면, 이대로 시세에 맞기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 주십시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원해 준 과거에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아직 주민등록 옮겨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아니 말고 고용보조금이라든지,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고용보조금 주는데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주네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신규로 고용하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있네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렇다면 주민등록상 시민이다 아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말씀 하십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지난번에,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는 주민등록 확인까지는 안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게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인구 증가 정책을 하기 위한 취지는 좋은데 제약으로 작용해서 분명히 제가 봐서는 결과는 잘못되어 갈 것 같은데요. 한번에 이렇게 바꾸는 것은,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이 정도 금액 지원이면 아직은 혜택쪽으로 좀더 생각을 기울여주시는게 맞지 싶습니다. 제약이라기 보다는,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을 몇 명 정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지난번에 말씀 하십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예.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70명 한번 해 주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신규로 기업이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 개 기업이겠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두 군데 주었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명이면 5명에 대해서 주는거네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25명이면 5명에 대해서만 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문젭니다. 그러면 20명은 25명이 김천시민이 다 되어 주어야지 5명에 대해서 주지 않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25명 중에 예를 들어서 5명만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하나도 못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25명 중에,
연택

오연택위원

25명 중에서 20명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5명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고용촉진 보조금을 하나도 줄 수 없다는 결론이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연택

오연택위원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부담이죠.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결국은 인구 유입정책입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유입정책은 좋은데 너무 부담을 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방법을 한번, 아니 자꾸 해 보고 문제가 나오면 고친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제기를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 연구를 해서 이런 정도로 바꾸면 안되겠느냐 이런 안을 내 주셔야지,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이제 시행 처음 하려는 것이라서, 한번 도와 주십시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결론 낼 때 한번 추가로 의견 제시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박일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정위원

과장님 시에 모비스를 유치 해 가지고 기공식도 잘 끝내고 많은 기업 유치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30조에 실적 보상에 보면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다시 개정하면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30조에 실적보상에, 그래서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 지급하는 것을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까? 30조 실적보상,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포상금이라는 말에는 성과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었습니다. 성과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포상금이라는 말 안에,

박일정위원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해 놨잖아요. 공무원이 빠지고 그만큼 일을 안할 수도 있잖아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공무원은 자체로 성과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박일정위원

다른 조항이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박일정위원

그래서 나는 공무원이 열심히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인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도 공무원을 빼니까 왜 이렇게 더 줄이느냐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인원이나 구성이 어째 되어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투자유치위원회로 업무를 대행하려고 합니다. 2005년 3월 29일에 2년 임기로 했고 9명입니다. 9명인데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현재 위원 구성일은 이번 3월 29일날 했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위원은 건설교통국장님, 이우청의원님, 윤용희 상공회의소 회장님, 정영상 대광농공단지협의회 회장님, 아포에 김갑순 농공단지협의회 회장님, 김상민 김천대학창업교육센터 소장, 김중기 김천신문사 대표, 제가 간사로 있습니다. 대광농공단지협의회는 인사 이동해서 사람이 최재성씨로 바뀌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제가 묻는 이유는 심사위원을 어느 위원회든지 저도 위원회 몇 군데 참석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부 위원들이, 나오시는 위원님들이 어느 위원회든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진짜 심도있게 위원회를 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고 회의를 붙이면 거기 참석하는 분들이 전문성도 없고 안됩니다. 시장님이나 주무 부서에서 의도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위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예산도 다루고 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관련 된 예산안이라든가 효과나 이런 것을 좀 알고 있어서 시의원들이 갔을 때는 그 위원회가 질의도 하고 좀 하는데 보조금단체라든지 이런데 가보면 다른 심의위원들은 오시면 그날 회의 자료 앞에 책상에 죽 갖다 놓고 그것 금방 읽어보고 그것을 심의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일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하는 위원회는 좀 시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안되겠나, 부시장님, 주민생활국장님, 전부 시청에 국장, 과장 들어가면 의도하는대로, 시장이 여기 돈 50억을 고용창출효과도 별로 없고 전부 투자비만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고용효과도 없는데 만약에 시장님이 여기 50억을 주고 싶다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회 붙여놓으면 의도대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을 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했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 김천시 고용창출하는 김천시민으로 한다고 하는데 투자 대비 우리 김천시 기금을 지원해 주는 투자 금액에 비해서 고용창출 효과가 낫다든지 이런 것을 심도있게 하려면 심의위원부터 좀 확실하게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되도록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도 좋고 자치행정위원회도 좋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임기 끝나고 차기 할 때는 의논해서 정리를 하고 시의원님 더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또 다른 오연택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자꾸 구미, 구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 하셨는데 위원회가 김천시에 의원들이 참여하는게 한 40여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형식적이다, 이런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활성화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구미 같은데는 지금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명,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하시려고 하면 15인 이내로 해서 전문가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서 효과 있다면 시의원들이 두 분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정을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안되겠습니까?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확대하고 하겠습니다. 임기 2년 되는데,
연택

오연택위원

오늘 개정할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요.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임명을 다 해서 지난번에,
연택

오연택위원

추가로 하면 되지 그거야, 법을 바꾸는데 검토를 하시면 되지, 되니 안되니,
진태

최진태투자유치과장

임기 끝나고 하겠습니다. 이우청위원님이 오셔서 지난번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그때 위촉장도 다 드렸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그런 것은 문제될게 없고 필요하다면 법을 바꾸어서 법대로 집행부에서는 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택

오연택위원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므로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잠시 제가 설명 한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구미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지원 관계, 그래서 우리 김천시민으로 하면 유치하는데 제약 요인이 안있겠느냐, 이런 오연택위원님 말씀하고 또 서정희위원장님의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위원회 이게 대행을 하니까 과연 그쪽하고 이쪽하고 진지하게 되겠느냐, 인원이 좀 증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그쪽 조례로 해 가지고 10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대로 그렇고 이것은 인원을 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가결시켜 주시면 저쪽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라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좀 증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상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김천시민하고 내국인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제약을 하는 것으로도 생각되지만 우리가 소속이 김천시민으로 했을 때 지금 투자유치에 대해서 제약이 되는 것으로 보지만 거꾸로 보면 우리 내국인으로 되어서 무조건 우리가 지원하면 또 김천시민도 아니고 언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그런게 좀 있어서 우리가 인구 증가하고 기업유치하고 병행해서 효과를 이중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번에 했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두고 보면 안좋겠나 생각도 듭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오연택위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 가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조문을 다시 보완을 해서 보류를 이 안건은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수정 가결을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의가 있으신 오연택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위원

고용보조금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우리 김천시에서는 월 50만원을 주고 기업당 3억원을 한계로 두었습니다. 구미같은 경우하고 비교를 해서 반입니다. 우리 시세 이런 것 봐서 반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구미 같은 경우에 우리 보다 시세가 3배, 4배 되는데도 최고 한도는 50억원 저희들하고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유치가 최우선의 시정 목표지만 우리 김천시의 시세를 가지고 최고 한도를 구미시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위원회의 인원 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통과를 시켜 드리고 또 재상정해서 또 재개정을 하느니 일괄적으로 그 사안들을 보충해서 다음 기회에 결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사항들이 하루 아침에 급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당장 오늘 해서 다음 주 부터 실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보완해서 통과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이것이 긴급을 요하는 이런, 우리가 의회에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일부 조항에 또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오연택위원님께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이면 수정하시더라도 오늘 마무리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정희

서정희위원장

오늘 수정 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위원장님, 오늘 마무리가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오연택위원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문제가 있는 조항을 다시 보완해서 수정 가결 시키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택

오연택위원

일단 결정은 내리시지 말고 정회해서 한번 상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10분 휴식을 취하고 11시1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오연택위원님께서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은 제24조 3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하고 제12조1항 내국인과 김천시민으로 하는 문제에서 김천시민 인구 증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조항들을 더 보완하고 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해 주시면 심의를 다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류코자 하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산회

정희

서정희출석위원

강준규 박일정 심원태 오연택 육광수 이우청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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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