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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112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7-10-17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역발전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혁신도시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이 신설됩니다. 혁신도시내에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오면 그 대부료가 100분의 80이 감면이 되고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안이 신설됩니다. 다음입니다. 사유건물이 시부지 내에 사유건물이 있을 때는 공유재산의 수의매각 범위가 축소됩니다.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수의매각할 때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가 일단의 소규모 토지, 동지역에는 500평방미터입니다, 읍․면지역은 1,000평방미터에 미달하는 경우 동규모의 면적 범위 내에 매각 가능하도록 한 것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한도로 매각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을 규제하기 위해서 범위를 축소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 그 최소분할면적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60평방미터입니다. 그 잔여지가 남는 것이 팔고 남는 것이 60평방미터 미만이 될 경우에는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입니다. 종전에는 총보상금 한도액이 천만 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필지별 보상금 한도도 한 필지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던 것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타 개정사항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하․지상공간 사용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준용규정은 삭제됐습니다. 이것은 지하․지상은 지하는 매설물, 지상에는 선로, 이러한 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이미 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림 설정 규정 삭제입니다. 이 분수림 설정 규정도 산림법에서 이미 규정이 산림법에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도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은 붙임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네 번째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8월 30일에서 9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안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명호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유치기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규정, 그리고 매각대상 공유재산 제값 받기와 실수요자에게 경쟁을 통한 균등기회 제공을 위하여 이에 반하는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과 조문에만 있을 뿐 실제로는 사장된 은닉재산 신고 제도에 동기 부여를 위한 신고보상금 상향조정 규정 등을 삽입 및 개정하고 반대로 독립된 개별법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재산관리를 형식적으로 준용 근거를 마련하여 조문만으로 유지되어 유명무실한 제29조 및 제44조와 동일 조문 동일 항내에서 각호끼리 중복 내용이 수록된 제40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는 일부 개정안으로서 상위법에 맞춰 조정하는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쪽에 제44조 분수림 설정 영 제47조 규정을 삭제하면 지금 분수림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은? 폐지한다는 말입니까, 분수림 자체를, 뭐합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산림법에서 규정한대로 하면 되고 우리 조례에서는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왜 만들었었어, 맨처음에, 산림법은 산림법에 준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상위법에 준해서,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산림법에,

전정식위원

산림법에서 그러면 분수림 자체를 폐지한단 말입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산림법에 폐지하게 돼있어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산림법에서 분수림 설정 관계가 삭제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삭제됐다고 설명을 했잖아,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분수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분수림 하고 있는 사람은?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산림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아마 삭제를 안했겠습니까, 산림법에서 이야기 되,

전정식위원

이런 법은 우리 조례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원래. 산림법에 준해서 산림법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가본데 김천시에서 분수림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아요? 모르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예, 지금 우리 계장님이 내용을 전달해 왔는데 지금 현재 계약돼 있는 사람은 그대로 유효하고,

전정식위원

유효는 하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신규계약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정식위원

신규계약은 안 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되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예, 그렇게,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게 산림과에서 주관 안해요, 산림법은?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맞잖아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는가는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김천시민이 재산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그냥 삭제해 달라고 해서 삭제하고 넣어 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그것은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분수림에 대한 자료를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그리고 김천시민이 분수림 계약을 몇 사람이 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 한 번 자료좀 주세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 준비) (장내소란) 2.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7분

원호

최원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11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내용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인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위해서 8,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셨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런데 거금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결과가 아주 이상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용역 결과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조직이 전체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전문가는 아니고 해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은 저희들하고 협의 과정을 몇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성과물을 받았습니다.

강인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결과물만 놓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보니까, 특이하게 어떤 전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안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선 조직개편안이 나오면서 가장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게 첫째 결과물 자체가 잘못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난다고 보고 또 그 다음에 농업 관련 부서가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합병이 되는데, 이 결과가 보면,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과가 과거에 사회산업국 산하에 있다가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농업 관련 부서가 사회산업국일 때는 거기 있어도 별로 불편한 그런게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조직개편후의 구도를 보면서, 받았는데, 또 문제는 농업기술센터는 직 자체가 지도사, 지도관, 이렇게 지도직들이 포진해 있고 또 농축산과는 농업직, 행정직들이 과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가장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조직개편을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올 수밖에 없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데 그냥 가만 놔두고 현재 상태로 그냥 일하도록 놔두면 제일 편한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가만 놔둬도 큰 문제 없이 일하고 있는데 꼭 그것을 섞어서 과 명칭, 또 계 명칭을 바꾼다 해서 활력이 어느 정도 불어넣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좋지 않은 평인지 모르겠지만 간판 다 새로 또 다 명패라든지 다 바꿔 달아야 될 것이고, 그것도 예산낭비 아니겠느냐, 전체적으로 또 그것도 있고 뭉뚱그려서 또 정원조례까지 나왔으니까, 사무관 하나 늘리고 또 일할 수 있는 9급을 하나 줄이고, 이렇다면 안 그래도 머리가 더 큰데, 머리하고 몸통이 크고 다리가 가는데 또 머리를 갖다가 더 크게 만들어놓는 것 아니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 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이전에 이미 조직개편을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몇 군데 시를 직접 가서 공무원들의 소리는 어떤지 또 직접 그것을 조직개편 후에 민원인 입장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 군데도 ‘잘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하는 데가 없고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문제가 있는 것을 부득부득 하려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8,700만 원 돈 받아오라 할까봐 그래서 지금 하려는 것 아닙니까, 어거지로 지금? 의회에서 별로 실효성도 없는 것 뭐하러 용역 줘서 쓸데 없는 짓 했느냐, 돈 받아 와, 할까봐 그래 지금 우기고 있는 것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좀 가혹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이 16만 인구때 되어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 부처에서 지금도 계 좀 많이 증원하라고 엄청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계도 만들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계에다가 노인 또 조사계도 만들라 하고 아마 내려오는 것을 다 만들려고 하면 현재 보다 계가 한 배는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계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잘 아실 겁니다만 계에 지금 정원이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또 둘 있는 데도 있고, 계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업무분석을 통해서 죽 봤을 때 계 하나로서 업무를 추진할 만큼, 담당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 계장 하나 생기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무 역할이 계에서 할 만큼의 역할이 아닌데도 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있었습니다. 특히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정말 조직개편이 바꿔지면 전체적으로 한번 바꿔지면 좋습니다만 기존 틀을 공무원들이,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기존 틀을 건드리면 공무원들 정말 반발이 심합니다. 아마 이게 저희들도 기구가 인구가 한 20만 넘어서 기구를 확대시킨다 하면 공무원 반발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구를 축소시키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공무원들 반발은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실겁니다만 저희들 다른 시․군에서도, 또는 서울시에서 시정추진단 만들고 어떤 조직을 새로 개편했을 때 정말 공무원의 반발, 어떻게 보면 저도 부서이기주의, 이런 부분들 정말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탈피를 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 반대는 저희들이 당연하다고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요새 고심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조직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연구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체제가, 지금 현재 28개 담당을 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다시 내려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했고 그 다음에 농업 부분은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중복된 업무가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분석에서 많이 중복된 업무가 지금 자료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센터도 하고 그 다음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좋게 말하면 좋은 것은 서로 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서로 미뤄버리고,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통합을 했는데 단지 지금 기술센터하고 통합시키는 부분도 일원화 한다는 아마 취지는 거기에 제일 크게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요새 농업이 어려우니까 농업은, 다른 것은 다 줄이더라도 농업은 늘려보자, 그래서 1개과를 신설했고 그 다음에 어느 소속이 한 군데 되어있음으로써 이중되는 부분은 아마 방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원되는 부분들도 통합이 되면 명확하게 나가는 것, 지금 본청에서 하고 저기서 하면 이중이 되는지 그게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겠다, 뭐가 안 됐을 때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정원도 인구가 줄었으니까 정원도 줄이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현재 추세들이 지금 임금총액제로 되고 자율적으로 시․군에 맡겨 뒀습니다, 정원 부분은. 그래서 이게 정원을 줄였을 때 지금 임금 총액이 줄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시․군도 보면 정원은 거의가 안 줄이고 현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봐서는 정원을 줄여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줄이고 현원에서 저희들 운영할, 예산문제 때문에, 국비 예산문제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는게 안 낫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원은 안 줄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떤 변화나 이런 변화를 하려면 아마 당연히 반대도 있고 또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이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찬성하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기구를 늘렸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나올겁니다만,

강인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도 수차례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했지만 현재 쟁점이 보면 농업,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합병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양쪽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끼리 자존심 싸움 때문에 괜히 농민단체까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말려들어와서 유리하니 불리하니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합병하든 안하든 시민들한테 유․불리라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는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민단체들 얘기는 이래서 불리하고 저래서 유리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농업부문을 합병하려면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야 돼요. 소장이 본청으로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거기 앉아서 관리 다 해야 됩니다. 농업 분야를 총지휘하려면 체제가 그렇게 돼줘야 되지 농민단체들 와서 뭐 시청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러면 어디 갈거냐, 농민들이 어디 과의 계에 가서 앉아서 얘기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집에 가서 일해야 되지? 되도 않을 그런 소리를 듣고 농축산과는 여기 두고 또 기술센터 소장을 시장 가까이로 데리고 오고, 가까이 있으면 힘이 더 납니까, 어디, 힘이 더 생깁니까? 하려면 과감하게 그야말로 농업분야를 농업기술센터 거액을 들여서 현재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모든 농업 관련된 것은 가면 그야말로 한꺼번에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됩니다, 이래가지고 시민들한테 대외적인 홍보가 돼줘야 되겠고, 하려면 과감하게 해야 되지 뭐 짓는다고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아야 될게 다 찢어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은 달라진게 뭐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농민단체들하고 절충점 찾았다는게 보면 기술센터소장을 갖다가 시장 가까이로 소장실을 만들어서 오고 농축산과는 여기 두겠다, 그러면 농축산과 볼일 보다가 또 기술센터쪽에 거기에 관련된 것 같으면 가야 될 것 아니라,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부의장님,

강인술위원

불편함은 똑같은데 달라진게 뭐 있어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똑같잖아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아침에 시장님하고도 저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원화를 하는 차원에서 농축산과하고 센터가 합쳐진다면 사람도 기구도 전부 거기로 가는게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장님 뜻이 당초 뜻이 그것입니다.

강인술위원

너무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 시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부의장님, 답 되겠습니까?

강인술위원

나중에 또 할게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나중에,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금방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농축산과도 기술센터로 하고 센터소장님도 기술센테에서 위치해서 지휘 감독하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농민을 기준으로 해서 농민이 볼일을 보러 가면 농축산과 볼일도 있고 센터 볼일도 있고, 센터소장 만날 일도 있고, 한 군데 가서 다 해결이 돼야 되지, 그 차원에서 통합한다면 사람들도 한 군데 가서 다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사실 맞는 얘기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먼저 총무과장님 말씀은 행정직하고 또 지도직하고 융화 관계를 먼저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융화관계는 문제 없겠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가 별개로 분리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리고 개편후 조직도 보시면 자치행정국에 새마을문화관광과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새마을, 문화, 또 관광산업, 이런 계가 편성되어 있는데 며칠전에 우리 의원들하고도 상의하고 의논했었는데 사실은 먼저 스님들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있었다 하는데 사실은 현재 우리 절에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사실은 저게 보존이 잘 돼야, 우리 김천으로 봐서는 관광지라 해봐야 직지사, 청암사, 수도암, 문화재로 봐서는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관광산업을 관광문화재계로 변경을 해서 문화재를 보호한다 할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번 바꿨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문화에 문화재계를 넣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관광문화재계가 맞을 것이냐, 이것 업무 비율을 판단을 해서 문화재담당을 하나 넣겠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문화재계를 명칭으로 바꾸고 문화 전반을 다루는 체제가 돼야지 관광하고 문화하고는 합치면, 그러면 계를 하나 없애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문화재 보다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렇죠, 예.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광범위한 범위 내에 문화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찰측에서는 문화재계가 없어지면 문화재를 영 관리 안하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그것은 문화계에서 문화재도 하고 일반 문화행정도 한다는 그런 데서 계 명칭을 문화로 했을 뿐이지 문화재 업무가 폐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물론 담당 직원이 배치되고 하겠지만 관광산업을 관광문화재로 바꾸는 것 보다는 국장님 말씀은 문화를 문화재계로 변경하는게 낫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문화재계를 굳이 하려면 문화재관리로 하고 문화 전반적으로 다루면 몰라도 관광하고 합쳐서는 안 맞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절 사찰같은 데는 관광명소가 되기 때문에 관광문화재로 바꾸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떻든 문화재계는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문화계는 그러면 명칭을 관광을 넣든지 저희들이 업무 배분을 다시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게 이렇거든요. 김태섭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전정식위원

전정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내에 이번에 조직개편했는데 문화재계가 있는 데가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는 없고 안동시가 없고 구미시가 있고 영주시, 상주시 다 있어요, 경산시가 있는데 사실 우리 김천시가 비지정까지 문화재가 있는게 한 140개 문화재가 있고 또 직원 하나 가지고 있죠, 문화재 관리를?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한 사람이 보고 있으면 좀 벅찬 일인데, 또 문화재 관리를 해서 한 계를 둔다는 것도 또 그렇고 이런데,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 정도는 또 안 됩니다.

전정식위원

사실 우리가 관광, 또 이게 관광도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그 부분에 관광이 진짜로 한 계가 필요하냐, 관광 자체도, 관광 자체도.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전정식위원

이렇거든요, 국장님. 문화재하고 관광하고는 겸하는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재 관리가 잘 돼야 관광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 그러면 문화재 관리쪽으로, 문화재를 하나 넣어라, 이름을 하나 넣어주라, 이 말이지, 넣어주고 인원을 한 두 사람 정도 주면 안 되겠느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서 오해의 소지도 없고 다른 사군에 봐도 김천시는 문화재 관리를 그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받을 것이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담당을 문화재담당으로 하고 문화행정 전반을 거기서 다 하도록 계 명칭을 바꾸는게 낫지 문화하고 관광을 합쳐서는 안 된다, 왜 안 되는게 아니고 지금 도내에서도 문화관광과, 관광문화과,

전정식위원

그렇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광담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신설을 관광쪽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계를 하나 신설하고 문화재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문화담당으로 했던 겁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리고 굳이 사찰측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다면 문화재담당으로 하고 전반을 다,

전정식위원

문화하고 같이 전반을 다 한다, 명칭을 그렇게 바꿔주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전정식위원

그것도 괜찮겠네.

강인술위원

사찰에 누가 뭐 어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얽매일 것은 없습니다, 예. 사찰에 요구하는,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대로 하지 말고 내 말은 한 부분을 넣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문화 안에 문화재가 들어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들어있는데 저 사람들은 폐지하는, 내가 알아봤는데 현재도 문화재관리는 한 사람 밖에 안하더라고. 한 사람은 벅차요. 왜 그러냐 하면 비지정까지 하면 140군데 되면 하루 세 군데 간다 해도 석 달에 한 번도 갈지말지 하고 관리 업무가 혼자서는 벅차다, 그 업무를 한 두 사람 정도 봤으면 안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두 사람 보는 것 가지고 계 하나 둔다는 것은 또 우습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계를 합치는 마당에서,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하나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김태섭 위원님 하세요.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생각은 관광산업을 관광문화재로 변경을 하는게 안 좋겠나 하고 드리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에 관광자원, 하면 사찰하고 다른데 특별한 빗내농악하고 상당히 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아는 것은 김천 하면 직지사, 직지사 하면 김천, 이 정도인데 그래서 관광하고 연계되지 않나 싶어서 관광산업을 관광문화재로 말씀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 문화를 문화재계로 변경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지금 조직된 것이 문화 해서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범위도 문화 안에 문화재가 속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명칭을 살리려고 하면 문화재 관리, 해서 문화 전반, 문화행정 전반을 다루는 그런 방법이 있지 관광은 별도로 김천관광이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 비중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관광행정 분야에 비중을 두기 위해서 관광산업을 별도로 뒀습니다, 보강하는 것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여하튼 설명을 알겠습니다, 알겠고 어떻든 문화재계를 없애지 말고 그대로 살려서 우리 문화재 보호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낙호위원

배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는 앞서 강인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그 중에서도 센터소장님이 본청으로 오시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그것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센터소장님 직급이 실제로 타시․군에 보면 사무관들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우리는 직급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도사, 지도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기술센터 직위는 지도사, 지도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령만 소장 발령을 내면 되고 그 다음 영천 같은 데는 지금 혼합이 돼있습니다, 농업직도 갈 수 있고 행정직도 갈 수 있도록 혼합이 돼있고 지금 저희들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자치부나 법을 지금 고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는 복수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여기도 복수직으로 가는 것으로, 이게 우리 시 전체, 전체 추세입니다. 그래서,

배낙호위원

센터소장님이 사무관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서기관으로 봐야 됩니다.

배낙호위원

서기관으로 봐야 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소장은 서기관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배낙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29명 무보직 안 나옵니까, 그죠? 그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담당 무보직은 저희들이 지금 29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2005년도 7월 이후 담당을 받은 직원이 아마 다시 직원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면 지금 연말에 한 여덟 명, 그 다음에 내년말 되면 해소가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저희들이 주요 부서에 국 서무나 아니면 서무쪽에 앉혀서 전반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낙호위원

무보직 29명, 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거기도 만만치 않은 저항이 있을텐데 물론 감내하리라고 봅니다, 시장님도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서 이런 사람들 불이익이 안 가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배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식위원

저도 간단하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께서, 이게 녹음 속기도 정확하게 하시고,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지금. 센터소장이 단수직으로 되면 기술사나 그 사람들 밖에 못합니다, 센터를. 그랬을 때 농업직이 거기 두 개 과가 가있을 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을 안 그러면 여기서 못을 박아서 언제쯤이라도 안 됐을 때는 저게 안 됩니다, 조직이라는게 두 개 조직이 한데 엎어서 센터소장이 농촌지도직으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명칭 자체를 농정국으로 바꿔서 하든, 이 자리에서, 농정국으로 바꿨을 때는 복수직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고민이 거기에 있습니다. 농정국으로 바꿨을 때 국을 하나 신설을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농정국 산하에 기술센터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안 됩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전정식위원

그랬을 때 저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센터소장은 만날 그 사람들이 할 때는, 그 사람들은 만날 걱정이 철밥통 아닙니까? 걱정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가만 있으면 다 한 번씩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경쟁이 없다, 이것이죠, 지금.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럼 농업직도 센터소장을 할 수 있는 그 직이, 그게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보장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타시․군도 그렇습니다. 직무대리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지금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농업직 계장급 이상 자리 한 자리 하고 기술센터 센터에 계장급 이상 하고 전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도직만 된다고 보장은 못한다,

전정식위원

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래서는 농업직이 의욕을 상실해서 일이 안 되죠. 직무대리를 시켜도 시키고 또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하셨지만 행자부에서 이 법 자체를 복수직으로 둘 수 있도록 법을 개정 추진중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도 두 개 부서를 하나로 합쳤으니까 다음에 기술센터 지도직들이 센터소장 한다고 보장을 못하죠. 그 약속을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 관계는 지금 총무과장님 평생 총무과장 할 것 아니고 1년 있으면 나가시고 바뀌고 하면 그때 모르겠다, 이러는데, 그게 많은데 사실 조직개편 이 자체는 농촌지도소하고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통합하는 것은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위기관, 농림수산부가 지금 농촌진흥청 산하로 들어가는 것인데, 예, 그런데,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국에서 사업소로 들어가는 것이지.

전정식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이고 이러니까 이 관계는 의회에서 나중에 승인해서 그렇게 안했나, 이 소리 안 나오도록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그렇고,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120을 건설과로 통합했는데 120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요, 보니까, 인원 배정도 없고.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120을 지금 저희들이 당초는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업무추세 전반적으로 봐서는 120을 폐지시키고 지금 각 부서에다가 업무 역할을 맡겨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 문제는 건설과에서 다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수도문제는 상수도과에서 바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 신고가 들어올 때는 담당 부서에서 바로 전체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 인원배치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인원배치는 현재 있는 120기동대가 전기는 건설과로, 그 다음에 수도 전문은 상수도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제일 애로사항 있는 것이 120이 있어서 농촌지역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농촌의 가로등은 득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건설과로 통합되면 농촌 가로등은 보수하는게 힘이 안 들겠느냐, 그 문제를 차질이 안 생기겠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지금 동지역의 가로등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전정식위원

맞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120은 면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예.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면지역하고 동지역 관리하던 사람들이 실무진은 다 합쳐집니다.

전정식위원

실무진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가로등 담당자라면. 그러면 하나가 하던 것을 둘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수도 관리도 마찬가지 수도과로 그 직원이 가고 120이,

전정식위원

그럼 120이 차 쓰는 것은 지금 전기하는데 차 쓰는 것은 건설과로 그대로 줍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보내줘야 됩니다.

전정식위원

장비는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 부서로.

전정식위원

장비도 이제 건설과로 이양되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이관됩니다.

전정식위원

인원도 되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좀 했다 합시다. 예, 어차피,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직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조례 개정에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앞서서 발언하신 전위원님들의 뜻에 저도 다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용역을 줘서 8,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조조정을 위해서 신경을 쓰셨지만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농업에 관련된 분들의 시각에서는 사실 우리가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해봤지만 별로 탐탁치 않게 정말로 기술센터와 농축산과가 합쳐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의구심을 거의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다른 지역에, 또 통합된, 또 시행하는 지역, 또 잘못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목소리를 듣고 또 그 내용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도 특히 농축산과 중에, 제가 또 축협의 조합장으로서 그 조직의 대표를 하면서 느낀 점이 그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도 다른 범위도 있겠지만 특히 축산 만큼은 제가 대변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천이 농외소득으로 본다면 조수익면에서 본다면 우리 축산 만큼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축산이 과거에는 축산과가 있다가 축소돼서 지금 두 계가 있는데 여기서도 유명무실하게 이번 조례에 보면 사실 축산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갖고, 우리 김천시장님도 사실 김천농공고 축산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행정이 사실 과거하고 다릅니다. 지금 한우를 놓고 보더라고 구제역이다 광우병이다 오면 전국에 정말로 농민들에게 비상이 걸린 생사가 걸린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좀더, 과를 늘리라는 그런 욕심은 안 내겠습니다. 계를 더 보강을 하고 즉 말해서 다른 경북도내 시․군에 보면 제가 뽑아봤습니다만 자료를 우리 전문위원께 의뢰를 해서 봤지만 사실 우리 김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보면 축산이 대단합니다. 한우도 역시 23,000두 내지 되고, 제가 통계상으로 보면, 육계라든지 산란계로 보면 경북도내에서도 사실 우리 김천이 제일 양적이나 물적인 면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꿀도 말입니다 사실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축산물로 아직까지 인정은 못 받고 있지만 개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사실 성남 모란시장이나 전국 건강원에 우리 김천에서 생산되는 개 사육 농가들이 그만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그만한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축산 계통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구미나 포항 같은데 보면 축산행정이나 축산위생, 유통특작이 따로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도 우리 축산부문 만큼은 한 계를 더 확대시켜서 사실 보면 다른 계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친환경과가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데 친환경은 지금 환경과에서도 다 이미 하고 있고 제가 아까도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요새 친환경 축산 안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견으로는 우리 축산계에다가 축산물유통이나 축산 가축방역계 정도는 하나 신설을 해서 정말로 우리 실질소득을 농가들이 보는 측면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경북에서 전국에서 특구가 두 군데 안 돼있습니까, 자두특구라든지 포도특구가 돼있지만 우리가 깨놓고 하는 이야기로 전국에 내놓고 포도 큰소리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제가 축협조합장 할 때도 역시 김천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투자도 했습니다만 시에서 정말로 대책을 세우셔서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걸맞는 그런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사실 개발해 줘야 됩니다. 산․학․연이 서로 협력을 해서 그렇게 될 때 우리 김천에 축산이 전국을 또 사실 또 전국 시장에 가서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큼은 정말로 통합하는 과정에 다른 것도 심사숙고하셔서 잘 하셨지만 축산계통 만큼은 계 하나 정도는 가축방역계라든지 안 그러면 축산위생계라든지 하나를 더 선정을 하셔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소에 각 면에는 즉 말해서 1명씩 직원이 배치되는데 동단위에 사실 시내동을 제외하고, 시내동이라 해도 우리 대곡동이나 양금동, 대신동은 농촌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보다도 더 포도나 특작이 더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하셔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현재 농축산과에서 축산이 지금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물유통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유통 부문이 축산물이 따로 돼있고 농수산물이 따로 돼있습니다. 이게 업무량을 따졌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충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업무 역할들이 방금대로 자기 책임을 다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업무량으로 봐서는 한 계의 업무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과 축산물 같이 유통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 부문은 그대로 뒀고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도 특작과 축산물을 같이 지도하도록 돼있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시에 현재 축산직이 아마 지금 저희들도 심각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축산직 인원이 10여 명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 계장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직원은 일할 사람이, 수의사 두 분 빼고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직렬들이 소수직렬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승진은 해야 되고 직원은 없고 퇴직을 안하니까 정원에는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원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 부문은 좀 침체가 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복무지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도 감독을 통해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계를 하나 늘린다는 것은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 저희들이 판단이 아직까지는 좀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수요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담당 신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사실 지금 포항이나 경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구미라든지 다 봐도 말입니다 축산계통에는 과가 있고 또 과 안에서도 역시 즉 말해서 다른 세부적인 축산이나 축산물유통이다, 가축방역이다, 축산이 이렇게 다 되어있고 울릉군 같은 데도 축산이 따로 구분돼 있고 농정이 따로 구분돼 있고 유통이 따로 구분돼 있는데 사실 우리 김천이 축산물이 점유하고 있는 농가소득으로 볼 때는 사실 3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제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축산농민들의 의지가 그렇습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들이 계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예를 들어서 업무분석을 다시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박 위원님, 축산분야에 우리 농민들이 차지하는 소득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야에 계라도 담당이라도 하나 더 늘리는게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구개편의 의미는 우리 인구는 자꾸 주는데 기구는 16만 시대의 그때 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래서 계를 29개가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너무 한 분야에 하시지 말고, 지금 체제도 말이 과가 아니지 3개 계가 차지합니다, 지금, 지금 이 기구 개편에. 축산행정을 지도하는 축산담당이 있고 또 농축산물 유통분야가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보급과에 특작물하고 축산 지도하는 전담 기술지도하는 계가 또 있습니다. 축산물 가축 질병 관리, 이것만 또 계를 하나 둘 수는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방역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방역이라도 축산행정을 하는 축산담당, 여기에서도 방역에 따른 일반 행정, 예산지원이라든지 도나 농수산부나 하는 것 이런게 축산행정을 담당하는 분야에서 다 하고 또 그에 나는 산물을 유통하는 것은 유통부서에서 하고 기술지도하는 것은 또 기술보급과에서 축산지도를 하는 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것을 여러 차례, 또 전국에 타시․군, 다 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받아서 또 우리가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 업무량이나 모든 것을 보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부득이 또 기구 개편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시장이 필요하면 없는 기구도 만들 수도 있고 있는 것도 없애고 통합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새로운 시장님이 일을 현실에 맞는 기구를 갖춰서 일을 하자는 의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사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현시장님이 다시 기구개편을 하고 뭔가 발전적인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으신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 쓰고 안 있습니까? 사실 농촌지역에 젊은층들이 축산 하는 사람들 말고는 없습니다. 축산농가 말고 젊은 분이 없어요. 소득이 거기 밖에 날 데 없습니다. 고령인구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축산분야를 좀더 보강을 해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해보다가 또 나중에 한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업무량이 행정이,
흥식

박흥식위원

축산이 지금 말입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지도업무나, 기술지도 업무나 축산행정 업무나 유통업무나 또 공무원, 계가 하나 담당하는 업무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업무 세부분야별로 질병관리에 한 담당, 유통에 한 담당, 행정에 한 담당,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담당이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흥식

박흥식위원

다른 타 도 시․군에 우리 경북도내에 보더라도 사실 우리 김천이 제일 축산분야를 제일 소홀히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검토를 다 해놓은 것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여기도 농업하고 축산하고 합쳐서 농축산과, 또 농축산과장 밑에 계가 기술보급과 과장 밑에 하나, 농축산과 밑에 두 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김천의 축산분야 기구도 적은 것은 아니다, 과만 하나 더 있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개선할게 나올 것입니다, 몇 년 있으면.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현재 축산분야에 축산계나 유통계가 따로 안 있습니까, 지금, 있는데 축산계에 계장님 한 분, 그 밑에 계원 하나, 여직원 딸랑 하나, 이래가지고 뭘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여직원이 와서 현장에 나가서 똥밭에 가서 현장 돌아보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애로가 많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축산계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지도를 한다든지 다른 분야에 그것 한게 없어요. 사실입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이제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제는 농축산과하고 센터가 하나가 되면 현장지도, 기술센터 지도담당이 여기 있습니다, 축산지도담당이. 이제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센터에서도 사실 그 기술센터 안에서 앉아서 했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그게 잘못됐죠. 이제 이렇게 되면,
흥식

박흥식위원

사실 농민들한테 농가에 와서 방문해서 기술을 지도한다든지 위생관리를 한다든지 유통에 관해서 기술을 보급한다, 이런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서 옮겨봤던 또 그 자리에 그래서 업무량만 늘려줘봤던 합니까? 여기 안명호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도 보면 복지부동하고 철밥통, 하지만 사실 업무량이 늘어나봤던 안합니다. 왜? 자기들 한계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것도 빡빡한데 더 늘려놔봤던 할 수 있습니까? 안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양을 주되 그만한 인력을 보강해서 뭔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안 되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전문적인 기술지도하는 지도담당이 한 센터소장 밑에 돼서 유통하는 계가 하나 있고 축산행정 하는 계가 하나 있으니까 3계 체제로 돌아가면 제대로 현지에 나가서 기술지도 할 사람은 하고 유통분야에 신경 쓸 사람은 신경쓰고 또 축산행정분야,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또 축산담당이 할 것이고 그런 행정의 활성화나 능률화를 위해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이니까 기대를 해보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기대가 안 되면 국장님 책임 지시겠습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지겠습니다.

장내웃음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기대 한 번 해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낙호위원

예, 과장님 계속 수고를 하시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조직도에 보면 개편전, 개편후, 이렇게 나와있는데 나는 다른 것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옥외광고물,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본래 우리 이제, 전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했었는데 지금 개편후에 새마을문화관광과로 바뀌는데 지금 여기 사실 간판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새마을계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우리 김천시내 광고 간판이 수만 개가 되는데, 그리고 광고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정말 혼선이 오거든요. 혼선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직원 한 명만 이동하면 되는데 광고물 같은 것은 새마을체육과에 그대로 두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뜻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목적은 도시주택과에 도시디자인, 해서 전반적으로 광고물까지 전체 도색을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또 현재 지리정보가 도시계획에 있던 부분을 폐쇄를 하고 계를 하나 도시과 업무에 신설시켜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광고물이나 도시디자인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광고물 그 자체가 하나만 가지고 도시디자인하고 전체 연계시키기는. 그런데 새로운 도시계획이 된다든지 어떤 도시계획이 됐을 때 혁신도시가 된다든지 이럴 때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초부터 조례를 정해져서 광고물도 정비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 부분들 지금 광고를 지금 현재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새마을도 광고하고 전혀 업무 성격상 맞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가까운 데가 어디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도시미화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부분들 지금 현재 광고도 지금 새마을계에서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업무가 예를 들어서 광고물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부분 저희들 어제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부분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가면 실제 광고물 신고, 이런 부분들은 양이 엄청 줄 겁니다, 신고하는 부분들, 민원들이 찾고 이런 부분들은. 그랬을 때는 업무가 정말로 원천적인 도시미관 쪽으로 안 남겠나 싶은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새마을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왜 물었는가 하면 지난번에 개편전에 농축산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계가 제일 안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도시주택과도 6개 계나 있었거든요. 개편전, 개편후 보면 도시주택과는 그대로 있고, 업무가, 농축산과는 홀라당 벗어났거든, 센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3개 계 밖에 없잖아요, 4개 계인데, 그러니까 도시과의 업무가 굉장히 과다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김천시 같으면 본래 건축과가 하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외광고물까지 이쪽 부서에다가 업무를 관장시킨다 하면 굉장히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총괄적으로 저희들 조례상에는 국 단위 업무까지만, 과 단위 업무까지만 조치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 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가 계속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지소 관계, 동부, 북부, 서부, 중부, 남부, 해서 5개 지소에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런데 지소에 근무하는 지도사분들은 2명이 근무하는 장소가 우리 면이라든지 읍․면․동이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감문 같으면 보광에 소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별개의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예.
태섭

김태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지소를 폐지를 하시고 각 읍․면․동에 1명씩 배치를 해서 사실은 기술센터에서 이 분들 감독을 못합니다. 그래서 면에다가 사무실을 두고 최소한 면장께서라도 이 분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출근을 11시, 12시에 해도 모릅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인데 지소를 폐지하고 읍․면․동에 1명씩 배치를 하는게 어떻겠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내동에는 지금 봉산, 대항, 시내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두 분이 벅차지 싶습니다, 일을 옳게 하려면. 그래서 농지가 없는 성남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농지가 없습니다만 농지가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2개동에 1명이라도 배치를 해서 지도가 충분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5개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10명이 근무를 하고 1개 지소가 3개 면을 지금 현재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는 지금 지소를 다 폐쇄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폐쇄를 하고 기동대로 운영을 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없애면 주민들이 불편하다, 있어야 그래도 가까이 찾아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소를 5개소를 그대로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지 지금 문제점이 저희들이 지금 인력 문제입니다. 5개지소에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면에다가 한 사람씩 배치를 시키면 15명이 근무를 해서 5명이 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내동도 3개동을 더 늘린다 하면 18명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면에 근무하는게 좋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면에다가 파견근무는 어렵습니다, 그 분들을. 단지 면에 가서 근무 감독만 출․퇴근이나 이런 부분만 지시를 받도록 하고 선생님들이니까 자율적으로 업무지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인력부분들은 저희들이 채용은 추가로 안 되고 인턴사원을 모집을 해서 배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근무를 하셨던 분이나 전업농민이나 이런 분들을 인턴사원을 뽑아서 저희들이 배치를 시킬 계획인데 단지 지금 읍․면․동까지 확대시키는 부분들은 인력 문제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두는 부분들은 아마 의원님들이 그 부분이 다 좋으시다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상에는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조례에는 지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규칙으로 지소 사무실을 설정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면으로 해서 조치를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정식위원

예, 전정식 위원입니다. 보충 한 가지만 드릴게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 농업직 우리가 채용시험을 보면 진짜 농업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험에 응시를 해서 전부 떨어지고 철학과 나온 놈이 되고 이렇다니까, 지금, 문제가. 전혀 농업직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신규직원으로 채용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 농민들 만큼도. 사실 그렇습니다, 소장님. 면사무소, 대덕에 면에 하나 와있다, 센터직원이, 대덕면에서 하루종일 다니면서 일할게 없습니다. 없어요. 2개면에 하나 커버해도 돼요, 2개면에. 자기들이 진짜로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들면 대덕․증산 하나, 지례․부항 하나 해도 충분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로 농민을 일하려고만 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다, 이 말입니다. 농촌에 지금 대덕이나 증산같은 데 하나 갖다 놔 보십시오,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루종일? 없습니다. 뻔한거예요,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 많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도 한 번 염두에 두고 일단은 지소를 폐지를 하고 면을 하나 갖다 놓는다는 것은 안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게 안 맞겠습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저도 동감은 합니다만 읍․면이 크고작은, 면적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감은 좀 해주는게 맞지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정식 위원 말씀대로 지례 5개면 같은 데는 면적은 넓겠습니다만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 수가 적기 때문에 한 명이 두 개 면을 해도 되지만 어모나 아포 같은 데는 정말로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뭐 알아서 하십시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총무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읍․면․동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자기 소속된 지도 공무원을 읍․면․동에 한 명씩 배치하거나 또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을 인원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른 계약 방식으로 하든지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씩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시내 변두리 동에는, 지금 계약직 하면 크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시내는 사실 본청에서 해야 됩니다. 기술센터 본청에서 하고, 읍․면이 문제입니다. 15개 읍․면에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도 업무지시도 센터소장 지시 받고, 단 사무실은 면사무실내,

전정식위원

둔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두면 자동적으로 면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직원들의 눈치를 보게, 감독이 됩니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조직개편은 지도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지구 지소를 없애고.

전정식위원

예, 지구 지소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하고,

전정식위원

예, 우리가 인력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야 됩니까, 충원을 해줘야 되잖아?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10명 하면 5명이 안 모자랍니까?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충원해,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센터소장이 판단해서 대덕․증산은 하나를 배치하든지 굳이 안 되면 계약직 방법으로, 정규직은 안 되고,

전정식위원

예, 그게 그래가지고, 저게 왜냐 하면 문제점은 있어요, 왜 문제점이 있느냐,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센터소장이 적이 판단해서 인력배치를 하도록,

전정식위원

문제점은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저것들이 그래 놓으면 똑같이 또 어디 증산 갔느니, 대덕 갔느니 하고 하루씩 까먹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 많아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대덕에서 어디 있는가 물어보면 증산 있다 하고, 증산에서,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사무실을 한 군데 별도로 두고 2, 3개 면을 근무케 함으로써 나태해지고 자유분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정식위원

예, 맞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면별로 하나씩 줄이면 행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노파심에서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관들 배치할 때 지역적으로 특화작물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 전문, 좀 그래도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분을 양파 주산지로 보내주고 또 어모 같으면 배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 중에서도 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보내고 그랬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센터소장이 적이 인력배치를 하고,

전정식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부탁드리는 것이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사실 방금 두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또 제일 질타를 받는 데가 지도소이고 또 특히 상담소 아닙니까? 사실 우리 농가들이 전부다 그 분들 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뭐 하느냐, 이런 질타가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개편되거든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뭔가 바뀌었는데 참말로 달라졌더라, 이런 소리도 들어와야 됩니다. 자리만 바꿔놓고 우리 위원들이,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박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우리 시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이나 같은데,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것을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시장님이 앉으면 센터소장 보고, 어제 아침에도 했습니다, 국장들 회의하는데서. 있으나마나 한 기술센터 하지 말아라,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이제는 똑바로 해라.
흥식

박흥식위원

피부에 닿고 정말고 가면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하는 그런 라인에서는 좋다 합니다. 또 소외된 농가가 있어요. 사실 소외된 농가도 찾아가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지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밥통만 지키면 안 되거든. 그것을 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한 면에 하나씩 배치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일단 해보시고 내년에 또 평가합시다.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만,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 있어서, 정말 이번에 조직개편에 담당을 29명 정도 줄이고 애 많이 쓰시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과에 과수만 있고 특작이 없네요, 특작담당이. 왜 그런가 하면 조금전에 박흥식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김천시에 농업분야에 보면 수도작, 과수, 특작 빼고 나면, 참, 수도작, 과수, 축산 빼고 나면 거의 나머지는 전부 특작인데 특작담당을 하나 했으면 싶어서, 지금 보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기술보급과에 있네, 특작축산,
원호

최원호위원장

기술보급과에 있는게 있는게 아니라 친환경과에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오미자, 천마, 인삼, 감자, 양파, 전부 특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담당하는 담당 부서가 하나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했을 때 과수쪽에 특작을 같이 담당하도록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만 위원장님 하신대로 특작을 하나 더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과수특작으로 하든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이렇습니다. 과수담당에 업무분장 5항에, 앞으로 업무분장이 설정이 되는데 과수, 채소 이런 것들을 전부 일괄하도록,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수에?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계 명칭이 과수이지 거기에 특작 다 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과수로 하지 말고 특작으로 하면 되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또 과수가 많기 때문에 과수로 해야 된다는,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수가 안 많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수로 보면 특작이 아주 많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우리 김천에는 과수가 많기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닙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지역 특성을 살려서,
원호

최원호위원장

과수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하는 면적만, 단위면적이 많아서 그렇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왜 그런가 하면 또 센터에 보면 기술보급과에 보면 특작축산지도가 있어요. 여기는 또 특작, 이렇게 나오면,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것은 기술보급과 아닙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이중으로 자꾸 중복이 돼있으니까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헷갈린다고, 이름을 가급적이면 똑같은 이름을 안 지으려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친환경하고 기술보급하고는 틀리거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아니, 여기 농업기술보급과에 특작축산지도가 있고 또 여기 특작, 업무 내용을 들어가면 과수 안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특작축산은 말 그대로 축산만 담당하는 것이고 친환경계에, 친환경과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그렇게 넣었는데 농축산과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이게 이중되니까 이름을, 저희들이 지금 업무가 되어있는게 농업 소득경제에 보면 전체 업무를 관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방금대로 명칭을 저희들 특작으로 필요하시면 명칭을 한 번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농업경제 하는 부분을 특작쪽을 넣어서,
원호

최원호위원장

특작쪽을 넣어서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업무가 아마 특작업무를 전반적으로 농업경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게 직원들도 안 그렇습니까? 자기 업무 특작, 해줘야 그런데 관심을 가지지 그냥 과수만 해놓으면 특작 같은 데는 신경 안 씁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여기 업무분장에 책임이 돌아오는데 신경 안 쓰고 됩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축산만 해놓으면 축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특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농축산과에, 친환경농업과에 농업소득경제담당이 거기 보면 채소지원사업, 특작지원사업, 농업시설물피해, 농작물통계조사, 잠업지도사업, 농업재해보험, 약초생산 지도사업, 세분화돼서 다 업무가,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 것은 알고있는데 특작을 해야지, 지금 약초특작 하시는 분만 해도 김천시에 500여 명입니다, 작목반원만. 그것 다 합하면 과수 보다 농업인 수가 아주 많습니다, 배도 더 됩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 명칭을,

전정식위원

안 되면 특작을 뒤에다 집어넣어 주면 되잖아요, 경제특작,
원호

최원호위원장

앞에 넣어야지 뒤에 넣으면 안 된다 해도 그러네. 넣으려면 앞에 넣어야지, 아니, 농업인수가 과수 보다 특작이 아주 많습니다. 조마 가면 감자, 양파, 증산 오미자, 천마, 다 특작입니다.

장내웃음

전정식위원

특작, 하는 것은 한정 없지.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니까 특작이 앞에 들어가야 된다 해도.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 명칭 관계는 한 번,

전정식위원

명칭 관계는 그렇게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안했으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조직개편 되고난 이후에 정말로 무슨 변화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아, 잘했구나, 이런 소리를, 그런 소리를 못 들을망정 잘못 했다는 소리는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도 감독이라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야, 조직개편 잘 했다, 라는 그런 감이 오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이것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점심 먹고 합시다.
태섭

김태섭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술센터 조정안에 보면 인원이 47명에서 75명으로 증원되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증원이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75명 같으면 식구가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근무인원 때문에 조정을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75명을 지휘 감독하는 분은 물론 각 과의 과장도 계시겠지만 센터소장이 책임지고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75명이 물론 근무를 잘 하신다고 봐야 되겠지만 혹시 근무시간에 어디 화투나 치고 이런 사람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혹시 예를 들어서 시의 감사계에서 기술센터에 예를 들어서 1주일에 두 번 세 번 순시를 해서 감독을 나간다든지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근무 감독 부분은 물론 담당 부서에서 합니다만 본청에서 총무과도 복무감독을 하고 있고 감사실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불시적으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 조직이 보면 지금까지 45명 가지고 국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어찌 보면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들이 보면 대부분이 100여 명 정도,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100명 정도 됩니다. 보건소도 100명이 넘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래서 여기도 100여 명 정도가 국 수준에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혹시 가능하면 식구도 75명이고 이런데 센터에 하다 못해 농민들이 민원 때문에도 오시고 많이 오실 겁니다. 오시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센터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도 청문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혹시 한 명이라도 센터소장 직속으로 청문 감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제도가 안 필요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왠가 하면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계에서 좀 자주 나가서 감독을 한다든지 상당한 조치가 돼야 되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자체 감사의 기능도 있고 또,
태섭

김태섭위원

예, 조직이 방대해지는데,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조직이 동향을 조직이 있어서 다 들어옵니다, 잘못 되는 것은. 지금도 천여 명 되는 것을 감사부서에서 문책할 것은 하고 감사할 것은 하고 다 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시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에 수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관광과 내에 문화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관광산업담당을 관광문화재담당으로, 친환경과 내에 농업소득경제담당을 원예특작담당으로, 옥외광고물 업무는 도시주택과에서 새마을문화관광과로, 축산업무는 비중을 고려하여 보강하는 방안으로, 기술센터소장은 지도직과 농업직 겸임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과 농축산과 사무실은 기술센터로 배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상담소를 폐지하고 읍․면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기술센터 직원의 읍․면 배치는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행정지원국장님은 쟁점사항을 수용하시겠습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흥식

박흥식위원

최대한이라 하면 말이 되나, 비껴가는 것이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최종 결정권은 제가 없지 않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소장 직원은 상위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이 바뀌면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직렬 부분은 농업직이냐, 아니면 지도직이냐, 행정직이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것은 법이 바뀌어야만 가능할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법이 바뀌어져야만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게 당초부터 생각이 시장님 생각이고 단, 행자부로부터 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 중에 말입니다 기술보급과에 특작축산지도가 있는데 이쪽에 농업소득경제쪽에 특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은 어쩌시렵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방법이 없죠. 그것은, 그래서,

강인술위원

보강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보강을 하는데 특작이 특작축산지도인데 특작이 그쪽에서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오면, 어차피.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특작이 친환경농업과에도 특작이 말이 나오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거기 나오니까,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중복이 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안합디까, 처음에. 그런데 또 그게 그래, 방법이 없죠. 한 센터내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낫습니다, 전에 달리 있을 때는 헷갈리기 좋았는데.
원호

최원호위원장

수용하도록,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꼭 노력하시고요, 지금 의장님께서 한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기획계에 기획의회계를 넣어 달라고 의장님께서 이렇게 왔는데.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기획,
원호

최원호위원장

기획에다가 기획계가 있으니까, 기획담당이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기획의회담당으로 이렇게 하면,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의회에 의사계가 있는데,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의회담당,
원호

최원호위원장

기획실에, 기획실에. (장내소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말이 나오면 안 되죠, 기구가.

전정식위원

의회사무국이 별도로 있는데,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나중에 의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 한 번 해보셔도 되잖아요?
태섭

김태섭위원

사무국에 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청에 무슨 집행부에 무슨 요구를 한다든지 서류제출 요구할 때 기획의회담당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태섭

김태섭위원

그쪽에 다 찾아갈 수 있도록,

강인술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보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기획담당관이,

전정식위원

우리가 서류를 보내면 의회는 김천시장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것은 그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전정식위원

김천시장한테 보내는데 담당 6급, 7급한테 서류 보낼 일 있어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김천시장 상대죠, 의회에서는.

전정식위원

김천시장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안 돼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의장과 시장과 상대입니다.

전정식위원

의원 자체가 이 자체도 안 올라온 것도 김천시장이 올라와서 행정지원국장은 업무대행하는 것입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정식위원

김천시장이, 원칙으로 하면 시장이 앉아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도. 우리가 양해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천시장이 의안을 제출하지 행정지원국장이 의안제출 하는 것 아닙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 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중에 계별로 따지면 기획계 소관입니다. 그렇게 업무분장이 돼있으니까 굳이 집행기관에 의회담당을 둘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여기 어디 다른 단체,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다른 데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있는 데 있습니다. 의회계 있는 데가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강인술위원

의회계 별도로 둬서 뭐 할 것인데, 그래? 계장하고 상대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우리가 직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 그것은 시장님이 분장시키면 되는 것이고,

전정식위원

차라리 의회에 계를 하나 더 늘려 달라 하든지, 의회에 계를 하나 더 늘려, 의회사무국에 계를.

강인술위원

조율 다 해서 죽 읽고 말지 왜 이래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보류? 없는 것으로?
흥식

박흥식위원

없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다른데 나가서도 거리낄게 뭐 있습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국장님도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짐 받겠습니다.
효식

정효식행정지원국장

예, 방금 의회 의견을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개정안이 왔는데 수정안은 「제11조 센터소장은 센터의 소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지도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예. 제가 자료요구서를 하나 냈는데 지금 프린터가 안 돼왔는데 나중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료요구서는 투자유치과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서를 했는데 위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에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9월말까지 기업유치, 10월 22일까지, 부도 등으로 김천을 떠난 기업수와 기업의 명, 김천을 떠난 기업하고 또 이 기간동안 유치된 기업수와 기업명, 생산제품, 종업원 수, 또 유치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 내역서를 자료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여기 위원들이, 이것은 위원회를 거치라 하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전정식위원

예, 위원회를 거치라 하니까, 앞으로, 그게 원칙으로는 거치는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의 있으신 분은 하지 말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예, 그 뭐 이의 없어요? 위원장이 물어보고 이것 채택좀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최원호위원장

산회 해도 됩니까?

전정식위원

이것 하고,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정식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요구가 있으니 2007년 10월 22일 제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부도 등으로 김천을 떠난 기업 수와 기업명, 부도 사유, 두 번째 이 기간동안 유치된 기업수와 기업명, 생산제품명, 종업원 수, 다, 유치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 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정말 유치해서 취업된 고용창출 인원은 나왔는데 즉 말해서 부도된 기업체 내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실업자가 된,
흥식

박흥식위원

실업자가 된 숫자, 그것도 첨가시켜 주십시오. (장내소란)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라,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야 확실히 알지.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자, 그렇게 해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럼 자료요구를 요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박흥식 배낙호 전정식
행정

행정출석공무원

지원 국장 정효식 총 무 과 장 박세진 회 계 과 장 홍성주
명호

안명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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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