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두성 의원 5분자유발언

37회 제2본회의199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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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9월 6일 제1차, 9월 7일 제2차, 9월 12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등 2건이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4시08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여덟분입니다. 의사진행을 먼저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하시고 다음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고 이어서 나머지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에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는 질문에 대한 요지를 충실히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은 답변을 해주시는 관계기관에게 성의를 다하는 뜻에서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재삼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가 성숙되고 노련한 미를 갖출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훈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이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의 질문은 건설국소관으로 근린공원내 시설물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2동 200번지 우성아파트 뒤편으로부터 근린공원으로 올라가는 약 150m 정도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우기시마다 황토물과 토사가 퇴적되어 우성아파트 320여세대 단지내 빗물받이 맨홀이 제구실을 못하고 오수관이 막혀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인력으로 수고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형이 경사도가 있고 해서 부분보수로는 근본적 해소에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여론은 전면보수로 콘크리트 계단식에 양측면에 노출 빗물받이를 보강하여 줄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기술적으로 검토하시어 영구적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왕산 근린공원내 체육시설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총무국소관 생활체육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완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왕산 제1근린공원으로 목2, 3, 4동과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주민이 이용하는 양천이 자랑하는 쾌적한 자연경관을 고루 갖춘 수도권에서 보기드문 공원입니다. 특히 건강 달리기 트랙과 넓은 운동장은 이지역 주민의 더없는 체력의 장으로 하루 이용주민이 700~800여명이 활용하는 양천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웃간에 정담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이기도 합니다. 문제점은 건강달리기 폭 2m, 길이 350m 트랙과 운동장 바닥평면 구배가 일정치 않고 배수시설이 안 되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처음 트랙 개통시에는 마사와 톱발을 이용하는 세심한 배려와 성의가 있었으나 근본적 배수시설이 안되어 톱밥과 마사가 빗물에 씻겨 나가고 운동장에는 물이 고이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많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에도 건의서를 올려 부분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 완 구청장님! 지역주민들의 욕구충족에 기여한다는 과감한 개선책으로 운동장을 재정비하고 트랙구간을 현대식 우레탄 락카포장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의원이 락카포장에 역점을 둔 가장 큰 이유로 첫째는, 용왕산 근린공원은 목 2, 3, 4동과 목동아파트 1, 2, 3단지 대주민이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체조와 조깅은 물론 저녁에도 운동하는 주민이 날로 늘어나 밤9시까지도 공원달리기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울정도 600년사업의 일환으로 용왕산 동편에 건립한 대형 팔각정 정자각이 완공단계에 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양천이 숨쉬는 토속적인 느낌을 갖는 정서적으로 분위기 조성등에 타구에서도 부러워하는 양천의 상징으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열화같은 우리 주민의 욕구충족에 또한 본격 지방시대를 앞두고 우리구가 한발 앞서 간다는 높은 안목에서 검토하시어 청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방대한 근린공원내 공중전화가 없어 이 또한 많은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하며 장시간 쉬는 곳이니만큼 시급히 전화가설이 될 수 있도록 전화국에 의뢰하여 주시고 이점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득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성

황득성의원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10여일동안 구청에서는 감사를 받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이하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년 매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열 때마다 수차에 걸쳐서 시정하라 수차 해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정질문이나 시정을 해달라고 수차 했어도 구청에서는 한번도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나가서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받쳐서 매월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양천구나 우리 동네는 어느 곳이나 지금 현재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상업지역은 없지만 음식점인지 술집인지 시민국에서는 알고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음식점 허가 내놓고 변태업 한다고 벌금 몇백만원씩 뭅니다. 사전에 그런 예방을 하지 않고, 물론 우리구의 자립도가 약해서 세금은 좀 거둬야 합니다만 사전에 예방도 않고 허가부터 내주면 구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해서 음식점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할 수 있느냐?" 구정질문을 이렇게 하면 그때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면 "단속반 시켰습니다." 무슨 단속반을 시켜요? 유토피아같은 경우에도 말이야. 그게 춤추는 장소예요? 그런데에서도 우리 구청에 구의회에서 엄청난 사건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일동안에 영업을 어기면서 했단말이야, 그러면 구청에서 뭐했느냐 이거야, 시민국장은 분명히 20일동안에 무엇을 했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구에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업지역이 없어서 그렇지만 40평, 50평을 음식점을 내줍니까? 음식점이라는 것은 물론 술먹는 것도 음식점이지. 음식점이 따로 있는 거예요. 50평, 90평, 120평 이 정도에다 음식점 허가를 내준단 말이야. 그런 허가낸 양천구에 음식점으로 허가낸 유흥업소는 몇개인지 당장 의원들한테 하나하나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또 지금현재 공무원들 단속한다고 하지요? 단속 안 해요. 내가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 동료이신 박두성 의원하고 저하고 새벽3시까지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모 업소는 앞문을 철갑해 놓고 문을 닫아놓고 불을 꺼놓고 새벽 4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잠바입고 모자쓰고 들어가면 문 열어줘요. 그래놓고 지금 무슨 단속을 한다는 얘기에요. 단속 누구누구 나갔나 전부 명단 제출해 주세요.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단속나간 단속자 명단 적어 주세요. 그대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말이야 단속을 하려면 똑바로 하지 말이야. 수당은 적다고 그러니 말이야, 이런식으로 하니 무슨 단속을 해요? 똑바로 하세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일간 박두성 의원보고 한번 나가보자고 했어요. 나가서 3일간 새벽3시까지 돌아다녔어요. 새벽 4시까지 춤추고 그러는 거야. 이것도 단속을 않고서 무슨 단속을 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우리도 지켜보겠지만 우물우물 하는 단속이나 어물어물 넘어가는 단속은 일제히 없도록 그 국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지금 위생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업소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를 지적을 않겠습니다. 우리 동네만해도 네 군데가 새벽 4시, 5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동네 학교에 5시만 되면 먼데 가는 얘들은 나갑니다. 그냥 아무데나 전봇대에 소변누고 말이야 이런걸 주택가에다 크게 음식점 허가를 내주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우리 본회의장에 당장 사본 해서 제출해 주실것을 요구 드리면서 저의 질문내용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오늘 나 혼자라도 하루종일 하겠어요. 그런 각오를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황득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두성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두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생활을 해 나온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어, 임기 4년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는 다음 대를 위하여 또는 차기 대를 위하여 하나하나 마무리를 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한해는 선배 동료의원들은 물론 이 자리에 서 있는 본의원도 마음이 착잡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 때로는 약간의 실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설령 약간의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호 미덕으로써 충고하고, 상호 존중하며, 따뜻하게 감싸주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51만 양천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51만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이나 역할은 우리 의원들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점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 가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잘 이해가 가도록 51만 양천구민을 위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 분명히 한 말씀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숱한 구정질문을 해 나오고,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의견을 논하기도 해 왔으나, 과연 여러분께서 얼마나 시정하고 개선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적당히 넘어가려고만 하고, 의원들에게 개인플레이나 하려고 하고 해서 그 때만 넘어가면 그만이고 말할 때 그 때 뿐인 이러한 졸속행정은 우리 51만 양천구민에게 도움이란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이면 완전 지방자치제가 실현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과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다시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오래전부터 항상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주차난 문제입니다. 타 지역은 물론 우리 양천구 관내도 마찬가지로 주택가 골목 4m도로에 인근주민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m도로는 도로폭이 좁아 양쪽으로 차량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4m도로 주택가에 언제 어느 때 화재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해 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화재가 났다라고 볼때, 갑자기 골목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한꺼번에 이동하려하면 그 사이에 이미 건물은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소방차 역시 골목에 차량을 이동시키기까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골목에 주차를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도 엄청난 무리라고 생각되어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해 본 결과, 4m골목에 중간중간 긴급소방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갑자기 화재가 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나서서 긴급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조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면 앞으로 영구적이고 실효성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드립니다. 역시 이것 또한 주차문제입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 공공건물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실은 인근 주민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주택가 인근에 대형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대형건물들은 상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주들과 상의하여 건물주차장을 무료개방하여 인근 주택가의 차량을 밤샘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주택가 주변에 대형건물이 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또한 낮으로는 오히려 상권의 건물로 인하여 일을 보러오는 분들이 주택가로 차량을 주차함으로 해서 주택가 주민들은 낮에도 차량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권을 가진 대형건물주들이 주민들에게 더더욱 봉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청장께서 대형건물주들과 상의하여 노력하면 충분히 이러한 일은 쉽게 해결되리라고 보고 주택가 밤샘주차난도 해소되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로만 하지 마시고 또 노력해 보겠다하고 적당히 넘어가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본의원도 같은 인간이기에 질문하려고 하니 마음이 착잡합니다. 조금전에 황득성 의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한 말씀 드립니다. 또한 생계에 관한 문제이기에 더욱 안타까우면서도 항상 이대로 방치하여 둘 수도 없고, 방치하여 둔다라고 볼 때 여기에는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할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다름 아닌 무허가 유흥업소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동료의원이 구속이 되고, 심지어는 의회에서 뼈 아픈 고통을 참아가며 동료의원을 징계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잘못된 의원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되게 한 원인은 분명히 원인제공자가 있습니다. 원인제공자는 다름 아닌 행정당국입니다. 그러면 행정 당국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구청장입니다. 더구나 무허가 업주는 한술 더 떠 계속 변태영업을 해 나오고 있는 업소들, 또는 변태영업을 하면서 새벽 5시까지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전기까지 동원하여 입구에서 지키고 있다가 사람을 봐 가며 들여보내고 하며 영업을 몇년이 가도록 하고 있는 업소를 청장께서는 모른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들을 행정당국에서는 모르는 척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난번처럼 혼자 해먹다가 되지 않으니까 구의원까지 동원하여 업주를 소개시켜 주는 못된 공무원이 있기에 바로 이러한 업소들이 판을 치고, 버젓이 단속반의 눈을 피해 가며, 몇년이 가도록 합동단속에 딱 한번 당하고, 그 후로는 아무 일 없이 새벽 5시까지 밴드를 놓고, 가정집 유부녀들이 놀고 가는 이 업소들이 한 두군데냐, 이겁니다. 양천구청의 최고의 책임자인 구청장은 이러한 공무원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버젓이 활보하고 다니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조사하여 조치를 했어야 옳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변태업소는 이것 뿐이 아니에요. 퇴폐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퇴폐이발소도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에요. 오히려 건전한 모범업소인 이발소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퇴폐업소들을 부러워하며, 차라리 힘 안 들이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퇴폐업소를 차리겠다고 하며 행정당국의 단속이 소홀함을 지적하며 원성이 많습니다. 이러고도 제대로 일을 하였다라고 보는지, 단속이라고 하면 엉뚱하게 애매한 곳이나 단속하여 실적을 올리고 하는 이러한 단속이 이루어져서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쌀 먹던 개는 안 들키고, 겨 먹던 개 들킨다고, 변태를 일삼아 많은 돈을 버는 곳은 대접받고 변태를 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 지키며 영업하는 곳은 적발하고 또 평수가 조금 크다는 죄로 적발하여 고발하고 하는 이러한 졸속단속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청장께서 원론적인 건만 답변하고 자세한 것은 관계국장이나 과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는데 의장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경고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이나 어떠한 건의를 하여도 관계 국·과장들이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고, 여지껏 아무런 책임 하나 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한 내용을 직접 청장께 답변을 들을 것이오니 심도있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는 다름 아닌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정4동 현 동사무소 매각건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하려 하는데는 물론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매각하려고 총무재무위원회에 올리기 이전에 신정4동 소속 구의원들과 상의는 있었어야 옳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상의 한번도 없이 매각승인을 받으려고 해요. 물론 본의원이 땅 파는 것 절대 반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장, 신정4동사무소 부지가 어떤것인지 아시기나 하고, 상의 한번 없이 매각하려고 해요? 동네분들에게 구의원 두사람 몽둥이에 맞아 죽어 구청에서 초상 치룰 일 볼려고 그래요? 우리 양천구청장 가만히 보니 어디서 땅 투기 많이 해 보신 것 같은데 그 땅 팔아다 어디에 쓰려고 해요! 양천구청장 가만히 보니 땅을 사는 것도 잘 사고, 땅 파는 것도 잘 팔아! 진정 그 땅의 내력이나 알고 지금 그 땅을 팔려고 해요? 허 와 의원께서는 그 땅의 내력도 모르고 함부로 매각하려다 나중에야 총무재무위원장이 하는 말이 신정4동 소속 구의원들이 있는데 상의 없이는 손을 못 대겠다고 하니까 보류하고 해서 본의원이 알게 됐어요. 이러고도 청장은 51만 주민을 위하여 복리증진에 힘써 왔다라고 생각되는지 본의원은 청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지요. 신정4동 현 동사무소 부지는 1981년도에 신정1동에서 인구가 많고, 범위가 넓어 분동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동사무소 부지가 없어 걱정하고 있는 터에 마침 신정4동 원주민인 박창윤씨가 희사하여 기부채납한 땅입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1월 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 탁병오청장이 각동 순시때 지역유지들과 지역개발간담회 때 신정4동사무소가 비좁고 또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건물이 갈라져 위험하고 하니 동사무소를 다른 곳에 하나 지어 주고 현 동사무소 부지는 주민이 희사한 땅이니 팔아서 구청에서 예산을 더 늘려 동네 가운데에 문화관이나 청소년독서실을 지어 주면 부지를 희사한 주민도 오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또 동사무소 기증자보다는 문화복지관 기증자가 되어 기증자는 더욱 값진 보람이 될 것이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문화복지관 뜰에 공덕비라도 세워 주면 우리 전주민들의 뜻이 담겨 있으므로 희사한 장본인도 보람을 느낄 것이니 그렇게 해 달라고 본의원과 탁병오 당시 청장과의 대화속에 탁청장의 확실한 약속이 되어 그후 허재구청장도 전임자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실현하려고 하다가, 본인의 신상문제로 실현을 못하고 후임자가 할 것으로 믿고, 또 황의원이나 본의원도 지금 현 청장인 허 완 의원께서 부임하여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무 상의 한번 없이 어떤 대안도 없이 매각을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양천구 살림을 늘리려면 1평이라도 더 사들여야 마땅할진데 땅을 팔려고 해요? 그래, 이 땅은 비싼 땅이니까 팔아서 다른 곳에 멋대로 싼 땅을 산다하면 앞으로 우리 양천구 허 완 청장은 허 완 청장께서는 똑바로 들으세요. 허 완 청장께서는 진정으로 양천구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행정서비스나 복리증진을 위한다라고 보면 과연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또 신정4동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상의 한번도 없이 처리하려고 했느냐 이말이에요? 분명히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현청장이 약속사항이 아닐지라도 전임청장들의 약속사항인만큼 마땅히 주민을 위한다라고 보면 당연히 지켜야 하므로 신정4동에 1994년도에는 문화관 부지를 현 동사무소 부지를 팔아서 매입하여 주기로 약속한 이상 꼭 실현시켜 줘야 하고 1995년 예산에는 건물 건립비를 반영하겠노라고 하였으니 약속대로 우리 허 완 청장께서는 더 큰 일을 하실 분으로 믿고 전임자의 약속을 실행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물론 우리 신정4동주민들 모두가 믿고 있겠으며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방청석에 계신 방청인들도 청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실 것으로 믿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 우리 고장에 정확한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는 언론인들도 똑바로 지켜 보고 있는만큼 다시 한번 청장님의 약속을 지켜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상 세 분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숙된 자세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구청 관계관에게 의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차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박두성 의원님이 무허가 유흥업소를 단란주점 허가와 관련 구의원에게 소개해준 관련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하였는가 물으신 세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거나 무단 업태변경시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93년 11월 18일 당시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유흥주점식 영업을 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되어 특별 관리하고 있던 유로피아 업주가 위생과를 찾아 와서 단란주점 영업허가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구의원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것을 요구해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가르쳐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였고 또한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판명되었으며 단순히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항만 가지고는 관계공무원을 신분상 조치하기는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가 조사한 사건 경위를 말씀드리면 당해 직원은 80년 7월 신정4동 동사무소 근무 당시 구의원임을 알게 되었으며 대중음식점을 불법으로 무도유흥 주점식 영업을 하여 우리 구에서 영업정지 및 고발되어 특별관리하고 있던 유럽피아 업주인 박종길씨가 93년 11월경 위생과를 찾아 와서 강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단란주점 허가를 받기 위하여 단란주점 업소간에 널리 알려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중 영향력이 있는 학부모 대표 및 양강중학교 교장과 친분이 있는 구의원님의 전화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해 와 그 당시 위생과에서 특별 관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합법적인 단란주점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의원님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이 사실이며 이러한 사실은 94년 7월 28일 서울 지검 남부지청에서 당 구로 통보한 사항에도 위 내용이 판명되어 파면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먼저 위생업소와 관련된 물의가 발생한 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황득성 의원님과 박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생업소의 변태 영업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식품위생 접객업소와 공중 위생업소수는 2,800여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무허가 업소는 38개소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금년 1월 이후 8월말까지의 관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919건의 위법사항을 적출했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중 72건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였습니다. 또 145건에 대해서는 7일 내지 2개월 또는 7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70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서 퇴·변태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허가가 취소된 후 계속해서 무허가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던 레인보우등 3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자 강제 폐쇄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황득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럽피아에 대하여는 93년 11월 19일 60일간의 영업정지와 고발조치를 취했고 금년 6월 23일 유흥 변태 영업으로 허가취소와 동시에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12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적출이 되어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후 8월 17일 경찰서, 소방서, 한전, 수도사업소, 세무서등 유관부서와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제 폐쇄조치할 것을 결정을 보고 지난 8월 19일날 강제 폐쇄 조치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임의로 봉인을 해위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 형사고발등 불법을 일삼고 있던 유럽피아외 3개 업소가 됩니다만 이 업소에 대해서 지난 8월 19일날 같은 강제 폐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탈법 영업을 한 관광메들리와 둘리호프는 지난 9월 5일자로 허가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퇴 변태등 불법 영업행위 일소정책에 부응하여 이들 위반업소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월 1일부터 종래 1개 전담반을 편성하고 있었던 특명기동반을 2개반으로 보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업소이나 접객부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퇴·변태 의심업소와 무허가로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그리고 심야 변태업소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여 고발 및 강제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10평미만의 생계행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득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도록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황득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규모 시설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할 경우에 불허처분을 하는등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량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제출을 말씀하신 유흥업소 명단과 위생업소 단속반원의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박두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양천구 관내 공공건물 및 대형건물내의 주차장을 인근주택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공건물, 우리 구청 청사를 비롯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일요일, 공휴일 등에 대해서 현재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는 상황을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의 문제점이 상당히 제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주차장을 개방을 해놓으니까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차내에 있는 쓰레기를 그대로 버린다든가 또는 야간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아침에 바로 차를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데 그 건물주가 이용해야 되는 그 시간까지 그대로 장기간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일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주차문제는 이것은 같이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건물에 대해서 개방하는 문제는 우리구에서 전부 다 효율성 있고 또 개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건물주하고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인근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이훈구 의원님께서 목2동 용왕산공원내의 우성아파트뒤 산책로 보수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맨 아래쪽에는 30m정도는 판석구간으로 이용에 별 지장이 없는데 나머지 위쪽으로 목계단으로 설치된 것이 지금 목재가 일부 파손되고 또 우기시 빗물이 흘러와서 토사가 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목계단중 부식된 것은 우리 인부로 하여금 교체 정비토록 하고 가장자리에 빗물이 기 설치된 배수로로 빠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두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의원

박두성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 정비국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합니다. 또 시민국장님 역시 "최선을 다해서 단속에 임한다"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장님의 말씀에 한가지 제가 또 의문이 제기됩니다. 물로 기부채납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구재정 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함께 맞물려 있게 때문에 물론 구재정상 세입을 잡기 위해서 그 땅을 팔려고 하신다는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허나 여기에 비단 저희동에 관련이 아닌 타 소속에 관계된 구의원님들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해서 그분들도 과연 이땅을 그대로 팔아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몇분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강태원 구의원님하고 우리 이운재 구의원이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분들은 자기 동이 아닐지라도 이 땅을 가지고 분명히 검토를 해 본 결과 팔아서는 안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땅을 팔더라도 그 동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또 여기에 이 의원님들이 모두들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청장님께서 과연 이 땅을 팔아서 될 것인가, 또 판다라고 들면 물로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기는 팔되 미리서 대안을 이땅을 팔아가지고 그 동 주민들로 하여금 또 희사한 분으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그 동에 어떤 대안을 세워주면 좋겠다, 명병수 위원장도 하는 얘기가 저에게 "이거 팔기는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팔기는 파는데는 나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한 내력을 충분히 소상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과거에 전임자 탁병오 청장과도 그 대화의 내용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만 제시를 해달라. 당신이 그러면 청장과 재무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하고 같이, 황의 원하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내 솔직히 기분 나빠서 이거 내가 직접 청장이나 재무국장한테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거 내 입으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소리 안하겠다."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무재무위원장이 강태원 의원이나 이운재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황득성 의원하고 박두성 의원이 팔아도 된다"라고 "동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져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팔아달라고 우리 주민들이 전부 동의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주민과 황득성 의원과 박두성 의원이 이 건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더불어 매각을 동의해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참 이거 과연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황득성 의원이 그런 부탁을 했나 하고 물어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황득성 의원이나 본의원이나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 땅을 파는데 대해서는 절대 반대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양천구 땅이기 때문에 구청장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안되고는 의회 문제의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는 나도 이의는 분명히 제기하겠지만 분명히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이 땅을 팔도록 해달라" 이렇게는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이 땅을 팔아달라고 동의를 했다? 지금 청장님이나 관계국장님들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게 동네에 소문이 나면 동네사람들 다 몰려와 난리가 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이땅에 대한 내력이 엄청나게 지금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구청사를 매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시는데, 천만에, 아니올시다, 입니다. 여기에 엄연한 탁병오 과거의 전임 청장이 지금 현재 서울시 보사환경국장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탁청장하고 어제 전화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랬노라"고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내가 거기에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전임자의 약속을 저버리고 서로 공직사회의 의리가 있다라고 들면 전임자의 약속을 같이 연계시켜서 이걸 이루어 주셔야 옳을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 동사무소 부지를 파는 것도 좋은데 단 한가지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좀 마음이 안 좋은 것은 서로 상의를 하고 난 뒤에 이거 매각 승인을 받을려고 했어야 옳을 일이 아닌가. 또 이 땅에 대한 내력이 어떤 내력이 있는가, 이런 것 또한 역시 청장님이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매각승인을 받을려고 했어야 옳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여기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정5동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4동에는 해줄 수가 없다 라는 그런 표현이나 한가지이신데 물론 남의 동에, 월권행위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그렇다 라고 들면 결론적으로 신정4동청사 구청사부지 팔아가지고 신정5동에 복지관부지 그놈으로 대체하고 말겠다 이런 얘기나 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안다라고 봤을 때 신정4동 소속 구의원들은 뭐 했느냐, 아니 내 동네 재산 뺏겨가지고 남의동네 복지관 지어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빈번할 것입니다. 어떤거 한가지라도 구의원들 꼬투리 잡아서 사사건건 흠집낼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다루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다시한번 청장님께서는 검토하셔서 어떤 대안을, 그거 팔아가지고 신정4동에다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신 다음에 매각승인을 받아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우리 동청사 애당초에 지을때 그 돈으로 그거 팔아서 동청사 짓기로 한거 아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런고로 아까 본의원이 조금 과격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들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내가 의장께 얘기합니다. 어떤 발언이 의원 품위를 손상시키고 어떤 발언이 지적이고 어떤 발언이 유식한지 한번 이거 분명히 따져 봅시다. 사실상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봤을 때 과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말 아니예요. 황득성 의원하고 저하고 주민들이 안다고 들면 몽둥이 가지고 와서 죽입니다.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남의동네 일이니까 함부로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강태원 의원이나 이운재 의원은 남의동네 일이 아니고 양천구 재산이기 때문에 양천구 일이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을 양천구 구의원이니까 자기동이 아닐지라도 양천구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거기에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논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구의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장내소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내소란)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수

육만수의장

이훈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하세요.

이훈구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 기반조성에 책임있는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의회는 성스러운 의회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박두성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을 다같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자리에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50만구민의 지역 편익사업이라든가 그 많은 사업들을 의원들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정에 건의 시정하고 그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 박두성 의원께서 그 지역동에 물의를 일으켰던 위생업소에 관해서 "그 책임이 행정부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상당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것을 청장이 공범으로 한 부분은 분명히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듣기 민망했습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 구유재산의 매각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신시가지 상업용 중심축에는 많은 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원들이 많이 예산을 반영해서 주차장필지 10필지에 가까운 것을 내버렸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땅도 매각을 해야 될것 입니다. 또 기존주택가 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사이에는 상당히 그 차가 심합니다. 지금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모든 복지 문화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 지금도 노인정이 부족해서 상당히 저녁마다 어려운 고충을 겪고 특히 주차장 문제는 더 그렇습니다. 정말 한 밤에 불이라도 나고 하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이 우리 양천구에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땅을 팔아서 그 지역에 맞게끔 주차장부지를 200평이고 사서 공공주차장을 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거고 예산집행권은 행정기관에 있고 우리 구의원들은 충분히 예산배정이 잘 되어 있나 감독, 예산심의를 철저히 하고 그런것이 합리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동사무소 부지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지역에 애향심이 누가 봐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분도 이 지역의 가장 애향심이 있는 한사람으로서 그 토지를 옛날에 기증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하든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본 회의에서 그 문제 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앞세워서 어떤 분의 선배가 하시듯 투기꾼으로 몰아부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청장으로 오셔도 지금 우리구는 저리가라합니다. 앞으로 서울시 땅은 더 많이 사야 합니다. 그리고 차제에 가서는 그때그때 필요하게 팔아서 우리구의 특성에 맞게끔 기존주택으로 할애가 돼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안을 가지고 지금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회의에, 이 아까운 시간에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의장께서 이 문제는 박두성 의원의 발언 도중의 두가지 문제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박두성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신월7동 이운재 의원입니다. 가뭄과 폭염으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웠던 날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주간 서울시 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네가지 사안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기로 보아 아직은 이른 생각도 듭니다만 95년도는 어느해보다 실질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업무와 지역사업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 미래 복리증진과 건설을 위해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중점 사업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성급한 질문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신만이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소견으로서는 양천구 20개동이 지역적 여건으로 다소 문제가 있겠지만 균형있는 발전과 예산 중요성을 감안하여 집행 실무진과 주민의 의견수렴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발전적이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관에서는 사무적인 행정이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 예산과 사업추진이 구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혜를 모아 추진 계획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 국장 총무·재무·시민·도시·건설·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3년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간사직을 보면서 각 국, 실, 과, 보건소 등 29건에 대해 감사위원장님의 명을 받아 시정 조치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각 실과로 보면 문화공보실 2건, 총무과 4건, 기획예산과 1건, 민방위과 1건, 세무2과 1건, 보건소 3건, 건설관리과 2건, 지역교통과 4건, 토목과 2건, 주택과 2건, 건축과 2건, 신월7동 1건 이상 29건입니다. 이중 이미 시정조치한 사항이 많은 걸로 압니다만 아직은 이행이 안 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은 각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가 안 된 사항은 추후라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천구의회에서 심의가결하여 준 94년 양천구 총예산이 구민을 위해 실적과 같이 집행되고 있는지 중간평가 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 변동사유가 있을 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어려운 살림에 탁월한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체육센타 건립 완공후 운영계획과 종목선택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7일 현장을 견학 청취하였습니다. 몇가지 보안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시설입니다. 물론 건축규정에 의거 면적에 맞게 60여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만, 요즈음 경제성장으로 경쟁이라도 하듯 주부들께서는 자가운전으로 여가활동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에어로빅, 탁구 등이 여성회원들의 인기종목이므로 수용인원보다 많을 경우 주차시설을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사기간이 올 12월말로 시공이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닌 본의원 상식으로도 공정이 60% 조금 넘는 지금 도저히 명년에는 준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번씩이나 설계변경과 예산을 의회에서는 승인 증액시켜 준 결과를 명심하셔서 공기일정을 마치기 위해 부실공사로 백년대계를 바라 볼 수 있는 체육진흥의 구민체육센타가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감독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시공자측의 책임과 보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103차 IOC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가 경쟁력 속에 국민건강은 절대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민의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구민체육센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이상 네가지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운재 의원 질문 잘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임시회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본회의장이 어떤 면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의장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본의원이 여섯가지 질문을 구청장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천구는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한 대책은 소멸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 양천구 환경소음대책위원장으로 현재 계신줄로 압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오늘 이시간까지 과연 전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어떠한 결과나 어떠한 보고도 주민들에게 단한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 시간까지 규명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으로서 여러가지 바쁜 일들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우리 주민의 항공기소음 대책이야말로 국회에서도 8, 9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가 행정책임자로서 아무런 조치와 대안이 없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구청장으로서 행정의 허실함을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것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은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한 현장을 며칠전에 답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음기 측정기가 자동화시설로 장치가 되어서 기록된 것처럼 지난번 회의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다면 그 소음측정의 실태와 현실은 어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수십년간 비행기에서 낙하물이 떨어져서 그동안에 모르고 있다가 근간에 발견이 되어서 현재 낙하물 조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현장을 가 보셨으면 과연 그게 올바른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낙하물을 성분분석을 했다고 양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사실도 본의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해서 보고해서 소음공해문제와 낙하물이 처리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무능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낙하물이 보건위생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주민들이 확인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니 만큼 그속에 화학성분이 뭐가 들어있느냐는 식의 성분분석표나 갖다주어서 주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낙하물 속에 어떤 공중의 위생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요구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 그 낙하물에 대한 화학적 분석인 성분분석을 즉시 취소하고 생물학적 역학조사를 즉시 실시해서 그 장비와 모든 것을 보건소로 하여금 주재토록 하여 현실성에 맞는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속에 관리 지방청장은 커피나 음료 기타 음식물이 낙하되었다고 주민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수년간 그런 음식물이 떨어졌었다는데 구청장은 뭘하고 그거 아직 한번도 확인을 않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남의 동네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양천구에 관계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하는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는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어린아이들이 정신분열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수년간 비행기에서 낙하물이 떨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을 밖에서 뚜껑을 덮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섭취를 했다면 노폐물의 현상이나 공해 집중적 증폭현상에 의해서 앞으로 몇년후에 공해병 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중차지대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본의원은 생물학적 역학조사가 과학적으로 즉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명예행정관제도의 실체는 무엇인가, 본 단상에서 동료의원이신 이상준 의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행정적으로 문민시대에 국민과 더불어 이제 행정을 펴나간다고 하는데 과연 각동마다 구청에 일부분의 행정조직을 이관시켜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명예행정관 제도를 계속적으로 두어야 될 것인가.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그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 양천구청의 조직의 일부라고 판단해서 상상할 수 없는 행정력에 신역할론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데 주민과 화합은 커녕 오히려 이것이 행정에 역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즉시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세번째로 양천구에 상업지역 고시를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천구 전체에 상업지역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방대한 이 지역에 많은 업소가 변태적으로 위생적으로는 위법적으로, 그것을 단속하겠다고 1년에 1억5,000여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불법을 못하도록 하면서 구청장에게로 위임된 도시 계획입안에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상업지역이 지명되어서 구민의 혈세인 그런 지도비용도 줄이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사업성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업지역을 고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장기 계획서에 보면 양천구 전체에 거의 60% 내지 70%가 목동중심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동중심축이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현 상태로서 목동중심축은 양천구에 미래지향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천구하고 사실상 거리가 먼 사업이라 이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목동중심축 노래만 부르면서 양천구 주민에게 업소에 대한 피해를 계속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로 요즘 신월지역에도 수도물이 안 나온다는 곳이 있다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의심스러워서 지난주에 신월동 605번지, 606번지, 609번지, 611번지, 612번지 일대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수도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속에는 대한민국의 모 도지사가 살고 있는 집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도지사쯤 살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수도물이 잘 나오려니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 불편을 그 사람들은 못 느끼는가, 물 사먹고 있으니까 못 느낀다 그 말이예요. 그러나 그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지대에 노후된 관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급관의 용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3년전에 질문해서 수도사업소에 긴급 복구자금으로 약 18억을 동원해서 신월지역에 근본적인 수도관을 바꿈으로 인해서 수도물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지금도 이런 현실이 우리 동네에 있다 하는 것은 그동안 구청장 이하 담당부서 직원들을 믿고 있었던 주민들이 얼마나 큰 원망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나머지 그 수도관을 교체해 줌으로 인해서 수도물이 해결될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실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양천구에서 동네가 가장 큰 신월7동입니다. 반면에 신월7동은 새로 동네가 파생적으로 건립되어서 역사가 짧습니다. 반면에 60% 이상이 거의 30대 이쪽 저쪽의 주부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정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매년 700∼800명의 국민학교 기초교육인 어린학생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올시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매년 국민학교를 해결해 달라고 구청에 호소하고 서울시에 호소하고 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양천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양천구청장이 입안하게 되어 있고 그 학교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공람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입안이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온수공원 녹지 예정부지이므로 대체공원을 입안하지 않는 한 국민학교 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그런 규정을 알고 계실텐데 세상에 국민학교가 기초교육인데 상급교육도 아닌 기초교육마저 그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해 두고 있다면 되겠느냐 앞으로 몇년간 또 이렇게 방치해 둬서 1개동의 학생이 3개동으로 분할해서 학교를 다니는 불편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일곱살짜리 국민학교, 가장 어린아이들이 3개동으로 분리해서 학교를 다니도록 해서야 되겠느냐, 구청장의 의지가 없어서 신월7동에 국민학교가 유치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인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양천구 목동중심축 개발촉진에 대한 4년간의 실적과 양천구청에 사실 근거에 의한 사업계획이 있는가, 지금까지 구청장께서는 전 양천구에 행정사무를 처리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목동중심축개발에 대해서 단 한가지라도 위임받은 사실이 있는가,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서는 목동중심축에 대한 중장기 계획서는 양천구청장의 사업계획이라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땅 사고 파는 것도 서울시장의 권한이요, 도시형 개발이라고 해서 법이 다 묶여져서 서울시에서 관장해야 되는 목동중심축에 양천구청장께서 중장기계획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의원은 그 계획서가 아주 잘못되고 서울시장으로 취임했을 때는 필요한 계획서이지, 양천구청장으로서는 필요없는 계획서라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을 감히 양천구청장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중장기 계획을 한다는 것은 월권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업계획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목동중심축을 본의원이 의회기능으로서 4년간 지켜본 바로는 양천구청장으로서는 단 한가지도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보고에 보면 중심축을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중심축개발에서 나온 이득금을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재실 의원께서도 수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조원이 넘는 땅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은 당연히 양천구민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원짜리 한닢 돌아온 것이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땅을 사도 기초 조성원가에다가 외상을 하면 은행금리를 또 내야 돼. 그러고 땅을 삽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중장기 사업계획에 목동중심축개발을 그렇게 많이 계획을 해 놓으셨는가, 아마 서울시장으로부터 몰래 위임받은 것이 있으신가 이 자리를 빌어서 흔쾌히 답변해 주심으로 인해서 양천구민으로 하여금 진정한 양천구의 미래지향적 발전계획은 어떤 것인가가 오해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청장께서는 서울시로 부터 목동중심축 대지매각에 대한 홍보를 엄청나게 해서 인쇄물도 제작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대지가 엄청나게 규모가 커서 매각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너무 많은 땅값을 받아먹으려고 계획을 하니까 또 이것이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분화해서 좀 쪼개서 팔아보겠다고 해서 기초도시계획은 엉망진창이 돼서 지금 전부 땅이 쪼가리땅으로 다시 계획이 되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을 홍보물 하나라도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면 이것도 철회되어야 된다.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목동중심축이 우리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현실적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계획에 명확한 한계가 밝혀져야만 95년도 양천구 예산전반에 관한 또는 장기적인 세수확보나 또는 예산규모에 새로운 사업계획이 밝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전체가 숙원해서 중심축을 개발한다고 한들 그 권한이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서는 철회되어야 되고 매각홍보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면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양천구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종수 의원 질문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위두환 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의원

문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은 목동아파트 1단지 경비실 신축으로 인한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 문제에 대하여 구청관계자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9일 민원인들의 의견에 대한 진정을 받고 현장과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많은 입주민들이 경비실 신축문제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파트의 잘 조성된 미관을 해치고 무인 경비시설에 대한 불필요성과 이러한 시설을 함에 있어서 전체 입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그것도 관계법을 어겨가면서 시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청관계자께 묻겠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 38조 2항 및 공동주택 관리령 제6조 2항에 따른 별표를 보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은 신축 증축할 경우에는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이건에 대하여 구청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하였다면 많은 입주민들이 반대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이 건에 대하여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목동아파트 1단지 뿐만아니라 14개 단지 인근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현존해 있는 줄로 압니다. 해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 관계자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문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만수 의장 위용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운재의원이 질문하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운재 의원의 요청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이운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번째, 세번째, 네번째 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5년은 실질적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을 것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95년도의 중점 사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소신이라도 말해달라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관국장의 한정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사업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 되어있지 않지만 구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계층간 편익의 균등화가 이루어지도록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최대화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의식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책을 개발하고 예산사업은 중기 재정계획 및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번째 사항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업무 추진 실적 개요와 주민에 사용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94년도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 672억2,000만원과 특별회계 34억8,500만원으로 모두 707억5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 7월 추가경정 예산심의 의결등으로 일반회계가 697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41억1,900만원으로 8월말 현재 32억600만원이 늘어나 모든 규모는 739억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중 8월말 현재 일반회계 470억3,900만원, 67.4%와 특별회계 23억7,300만원, 57.6%로 총 494억1,200만원, 약 67%를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우리구 주요사업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모두가 120건으로 8월말 현재 31건을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89건의 사업은 사업시행기간내 완료 예정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연내에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처리함에 있어 우리 모든 공직자는 50만 양천구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감있게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네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건립 완공후 운영계획 및 종목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며 특히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 체육센터 운영의 기본방침으로는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 여가를 활용토록 비영리로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도모로 활용도를 최고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 체육센터 운영방안을 타구사례 비교등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구민체육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등에 공모 위탁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첫째 운영의 전문화로 구민 복지향상에 가장 합리적이며, 둘째 서울시 및 타구에서도 동일 방안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심의로 운영단체를 선정함으로써 구민복지향상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장급 간부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두분과 구체육회, 또는 구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터내의 활용할 수 있는 체육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있으며 지상1층에 탁구장이 있습니다. 지상2층에는 대 체육관이 있으며 여기서는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장소이며 지상3층에 소체육관이 있는데 여기는 다목적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또한 체육센터의 주차대수는 67대로 설계되었는데 다행히도 우리구는 체육센터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차후에 체육센터 운영시 셔틀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 검토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겠으며 우리구 체육센터는 인근에 구민회관과 다목적회관 등이 단지를 구성하고 있어 행사가 집중되지 않을 시에는 종합적으로 주차문제를 활용토록 하여 주차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 활용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인 만큼 이의원님의 말씀대로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더욱 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약 공사가 지연될 경우 책임과 보상문제는 공사지연에 따른 귀책소재를 따져 시공자측의 잘못이라면 시공자가 우리구에 지체상환금을 내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기 소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인근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항공기 소음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부에서 지난해 2월 13일 항공법을 개정하고 또 같은해 6월 20일자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및 피해예상지역을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동고시에 의거해서 항공기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 금지되고 또 증·개축도 조건부 허가토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지역의 주민들이 재산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약해보면 항공법 시행규칙 제274조를 백지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방음시설 설치반대, 정신적 물질적 피해의 보상, 공항이전 등의 주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대책과 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건축규제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의 의견을 서울시와 중앙 관계부처에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고 또 시정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부에서는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94년 7월 4일자 기존 조형시설의 신축과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7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민원사항 일부가 해소 조치되었습니다. 한편 교통부에서는 소음대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우선 피해의 정도가 심한 신월3동관내 2종구역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이전을 희망하는 주민이 41%, 현금보상을 희망하는 주민이 20%, 방음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이 9.6%. 항로변경 희망이 9.6%로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방음시설 설치 희망 24가옥과 학교에 대해서 방음시설 설치신청서를 접수받아가지고 이에 따라서 94년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같이 1차 추진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와 현금보상등은 관계법령 정비등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측정의 실태를 보고드리면 우리구에서는 신월3동 152-11호에 환경처에서 실시한 소음측정 시설에 의거해서 무인 자동측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89 내지 90더블 ECPNL로 2종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낙하물질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낙하물질이 증가하여 우리구에서는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고 교통부에서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결과 음식물 찌꺼기로 판명되어서 각 항공사에 시정을 촉구하고 자체 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하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역학조사등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역학조사는 장티푸스나 콜레라등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염병의 병균을 분석해가지고 그 발생지역 주민들의 방문조사 또는 항체조사를 하는 방법이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역학조사가 가능한지, 또 그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항을 교통부와 서울지방 항공청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결정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먼저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신월7동 국민학교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신월7동 학교 결정에 관한 사항은 당초 우리 구에서 시에 학교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토록 요청하였던 사항입니다. 이 요청하였던 사항이 시에서는 주택가의 임상이 양호한 기존공원을 해제하는 것은 공원 지정목적 및 타 공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곤란하므로 재검토토록 이렇게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학교시설의 설치 및 입지 허용기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린벨트지역 신청지 아래쪽에 그린벨트 지역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즉시 학교시설로서 입안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 의원님께서 목동아파트 1단지 경비실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목동아파트 1단지 103동옆에 경비초소를 신축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 행위 허가를 받아야할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지난 9월 10일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더이상 공사를 중단토록 하고 그리고 입주민의 2/3이상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서 자진 철거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단지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적법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이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동 관내 일부 출수 불량지역이 저희 현장조사결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처리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강서수도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해서 노후관 개량및 출수 불량지역에 대하여 철저히 조치를 하도록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소음공해에 대한 답변이 너무 간략하다. 의미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구청 관계자께서 알고 계신 정도는 지금 신월3동에 가면 거의 90%주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건 전혀 지식하고도 관계가 없는 상식에 불과하다. 이런 답변을 해가지고 양천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비행기에서 낙하가 되었다. 이거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그거를 지금까지 이십 몇년동안을 모르고 주민들은 고추장, 된장을 다 먹고 있었다. 다행이 지급 발병된 사실은 없지만 정서적인 면으로도 양천 주민들이 비행기에서 커피물, 빵조가리, 기타 음식물 찌꺼기가 비행기에서 떨어졌다라고 발표가 돼가지고 알게 되었다고 했을때 정서적으로 사람살 수 있겠어요?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간단하게 넘어가서 될 일이냐, 이말이에요. 십몇년간을 비행기에서 그냥 버리는 공중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분해되어서 집에 떨어졌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주민들은 비행기 소리만 신경을 썼어. 그런데 그걸 십몇년간을 된장, 고추장을 다 먹었어 그걸. 그런데 이것을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되냐 이말이에요. 지금 소관국장께서 역학조사를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잘모르시면 배워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우물우물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건 보건소장이 직원 시켜서 전염병이 발병되었을때 진짜 전염병이냐 아니냐 하는거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적어도 역학조사라는 것은 어떤 조사 목적물이 제시되어서 그 방법을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이냐가 방법이 제시되어야 되고 어떤 기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할 것이고 또는 어떠한 병원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배양실험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설정되어서 그것이 전혀 병원체하고 관계가 없는 낙하물이라고 확인되었을때 그걸 역학조사라고 그래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역학조사가 아니에요. 그건 현장조사하러 간 거지. 전염병이란다. 그러니까 혈청검사 해보자. 그건 단순한 현장조사이고 그 혈청을 빼서 설정기준을 정해야 돼. 그래서 조사를 해서 임상실험을 거쳐서 배양검사 다 해가지고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과치가 나왔을때 이상유무에 따라서 그것을 역학조사라 한다. 이 무슨 뚱딴지같은 답변이에요. 적어도 그 낙하물이 현재 십몇년동안 주민들한테 이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비행기에서 비행기의 기체 동체에서 납연이나 아연같은 것이 소량이지만 그 낙하물에 의해서 밖에 내놓은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된장에 수없이 떨어진 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건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아요. 어느 부위에선가 축적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그마치 앞으로 2세에게 까지 공해병이 유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해는 1, 2년만에 발생되는게 아닙니다. 그 농도가 미량할수록 많은 경과연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적나라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이런것을 모르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지. 뭘 알아야 걱정이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께서 보건소 또는 교통부에 지방청에 보고해가지고 결과를 제시하겠다 하는 것은 양천구청의 책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통부장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와서 구청장 해야지. 그럴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지금 주민들은 소리에만 집념되어가지고 몰랐어 이것을, 그런데 이걸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이거 무슨 커피. 빵쪼가리 이런 음식물찌꺼기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니까 공중낙하를 한다 그거예요. 왜 공중낙하를 하게 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것을 공항관리청에서 쓰레기를 청소해 낼려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분해시켜 버리자 그래서 낙하시켰던 겁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지금까지 자행해온 교통부장관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지역주민의 대표인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개과천선해야 돼요.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먹다가 버린 밥도 때로는 더럽다고 구역질을 하는데 세상에 비행기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낙하된 것을 십몇년동안 이십년동안을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걸 조사를 한다고 가보니까 하얀 백지에다 깔아놓고 다 말라버린 것을 그걸 가서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뭘하자는 거예요. 그 성분 분석은 이 공기속에도 화학물질은 다 함유되어 있어요. 화학물질을 알자는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청장께서는 보건소장을 통해서라도 장비를 현대화해서 안 되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발병 이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구민에게 설득력있는 행정조치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질 않아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교통부장관이 몇십년동안 비행기에서 이런 낙하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국민학교 문제가 그린벨트내의 공원을 위해서 학교가 곤란하다 이거 건설부장관이 문제가 있어요. 국민학교는 기초교육올시다.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시해놓고 있는 그 땅은 공원녹지로 예정된 지역도 아니고 앞으로 예정 가능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걸 온수공원녹지라고 그래요. 건설부에 가서 그 용어 알았어요. 온수공원녹지를 서울시장도 잘 몰라요. 공원녹지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정할 것이라는 건데 거기의 90%가 다 사유지입니다. 남의 땅 묶어놓은 것만 해도 죄송스럽게 생각해야지 그것 풀어서 국민학교 짓자는데 서울시장이 나무때문에 안 된다? 나무 때문에 국민학교 교육을 포기하라 이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소. 이것도 비인간적인 문제에요. 이건 정서가 잘못된 거에요. 나무를 잘라서 다른데 공원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지역에 국민학교 기초교육은 책임지고 지어야 될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나무 몇그루 때문에 100년대계의 이나라의 대를 이어나갈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포기하라? 이거 서울시장 정서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국민학교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확실한 근거를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명예행정관에 대해서, 좋은 얘기입니다. 일반구민들로부터 구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본래의 순수한 창의성과 내용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구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과거의 관변단체소속이나 ··········································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 관계인들이 전부 임용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정쇄신적 차원에서 좋은 조언을 한 게 아니고 주민들과의 간접적으로 압력적인 조직형태로 서서히 발돋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구청장께서는 다른 구청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건 좀 지방화시대에 안 맞는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에는 양천구 신월7동처럼 국민학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애걸복걸하는 구청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는 신경 안쓰고 이런데 신경 쓰니까 지역주민의 원성이 높을 수밖에 더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상업지역 고시는 양천구청에서 지금 현재 중심축외에 상업지역을 건축심의회로 올라가가지고 도시설계를 재조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연말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 토지관리인 위임을 하셨다는데 이것 서울 땅 지키기 해주는 것이 토지관리인이죠? 서울 땅지키기 해주는 거여. 이 토지 관리인이란게. 그 토지를 팔아가지고 양천구재원으로 써라하는 위임이 아니고 우리 땅이니까 잘 지켜라 하는 위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들여서 울타리도 쳐야돼요. 보기 싫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꽃나무도 심어야 돼. 이게 다 낭비 아니에요? 땅 지켜주면 월급을 준다든지 관리비를 받아야지 소모성 구비를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뭐냐? 지금 호텔부지를 선전하시고 백화점부지를 선전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럼 과연 호텔부지하고 백화점부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이 양천구 재산이 돼가지고 호텔도 양천구에서 운영을 하고 백화점도 양천구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이 얼마나 발생이 되어서 양천구의 자립도 재정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답변이 이래요. 본의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호텔부지 선정이나 듣자고 하는것도 아니에요. 백화점 들어오는 것 관심 없어요. 과연 40%가 매각이 되어서 이러이러한 업소가 유치가 된다면 우리 양천구로서의 자립도 면에서 어느정도의 영향을 주게 될것이다. 이 정도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슨 호텔, 백화점 선전하러 오신것같이. 또하나는 재조정 된것은 좋지만 과연 처음에 국제적으로 심의를 거치고 국제적으로 다 구경을 다녀서 영향평가조사 다 해서 환경평가 다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이제 와가고 땅이 잘 안 팔린다고 해서 다시 도시설계가 재조정이 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뒤따르는 도시형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거기에 뒤따르는 인적, 물적 기타 환경적 모든 요소에 영향평가가 사전에 실시된 다음에 도시계획이 재조정이 되셨는지. 그러한 실질적인 영향평가가 언제부터 언제사이에 이루어져서 거기에 걸맞는 도시계획을 하셨는지. 대형 땅을 소형으로 줄이다 보면 사용 용도가 넓혀진 만큼 소요되는 교통량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 인구의 산정비율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과연 정확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재조정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천구의 중장기 사업계획은 바꿀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걸로 받아들여 집니다. 현재 입장에서 서울시 땅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남의 땅에 들어올 사업계획을 추정해서 양천구의 중장기사업계획을 투자비까지 재원조달방식까지 제시를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냈다면 이것 사업계획이라고 봐줄 수 있겠어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종수 의원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항구적으로 매각이 다 이루어져서 그 사업이 완전히 진행이 다된 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초과소득세라든지 기타의 재산세가 또는 예상되는 사업 이익이 부가가치가 얼마 높아져서 연차적으로 자립도에 얼마만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는 중장기사업계획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현재의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중장기계획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당연히 철회되어야 되고 다시 예시된 추정사업계획서를 발간하시는 것이 어떤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보충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일 구정질문중 박두성의원의 -·-·이라고 한 발언과 이훈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중 -·-·부분은 두 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