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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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8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0-09-04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건 각 1건과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의 회의 역시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속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니까 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동안에 95년도 10월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기능을 반영된 개정된 안건은 몇 건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분쟁이라 든가 보통 부동산 관련은 시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와 시민과의 부동산의 업무분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조정된 안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명무실했던 위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와 시민과에서 서로가 성격이 다른데 업무를 시청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또 구청인 시민과에서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관리를 저희 도시과에 지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하면서 도시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공시지가라 든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계가 구청에는 시민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계를 각각 도시과와 구청 시민과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구청에서는 단속 업무 안 나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구청에서도 하지요.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를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95년도 10월 이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몇 명 정도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사람들 수당 나갔지요? 그 동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수당은 안 나갔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수당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촉만 한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손태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태정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손태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에 보면 자연환경이 훼손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에 녹지지구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는 큰 자연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연환경을 훼손함으로써 그 주위에 주민들 의견청취는 몇 번이나 하셨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주민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청취는 몇 번이나 의견청취를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세부변경 내용에 보면 임곡지구 진출입도로 개설에 따라서 2,599헤베가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제척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이것에 대한 것은 수원 국유림사무소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평당 얼마 정도로 매매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림대학교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하였는데 주위 주민 의견청취는 몇 번을 실시했는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계획 분할에 따른 면적 가감부분은 기존 주택지로써 훼손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금번 추가로 편입되는 산림청 부지 임야구간이 되겠습니다. 7,321평방미터도 토지 이용계획상 건축부지가 아닌 녹지면적으로서 민간 휴식공간으로 계획되어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도 실시계획 인가시에도 지형 및 현지여건상 건축부지로는 경사도나 임목 본수도 등을 볼 때 형질변경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신 주민 의견청취관계는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바 대로 금년 6월 23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 결과 특별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고드린 대로 토지 소유권자인 산림청과 학교측이 사전협의한 결과 학교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대림대학교 임곡지구 훼손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민 의견청취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민 의견청취는 법에서 정한바 대로 2개 지방지에.

조용덕위원

2개 지방지에. 인천일보 하고 어디하고 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경인일보에.

조용덕위원

인천일보, 경인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공람공고해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 접수된 것은 전혀 없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없었습니다. 결국은 산림청 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 한 기관의 땅이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때문에 땅의 문제는 별 관계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의 주민들로 의하면 또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의 녹지면적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혹시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나 내지는 그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야기된 것은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없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도면설명)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사진에서 보시면 이 기존 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지구 내를 분할, 지구 내 분할에 따라서 가감되는 면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감되는 면적에 대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이게 지구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구개선인데 이것은 학교부지에서 제척이 되어서 주거환경사업지구로 빠져 나오고 또 도로편입 등 이게 진입로입니다. 이 부분이.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들어가는 진입로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빼주고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이런 기존의 주택지 거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고 또 여기가 추가로 편입되는 것 이번에 이것은 지구계 분할에 따라서 서로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항하고 7,321평방미터는 이것은 산림청 땅인데 이것은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나가셔서 보셨는데 여기는 전혀 손을 안대는 그대로 녹지로 보존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학생들의 민간 휴계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하고자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녹지보존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이 들어오더라도 불가하는 입장이 과장님의 소신이라는 말씀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해 주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이렇게 판단을 보니까 사실은 녹지공간이 안양시에서도 얼마 없는데 잘 보존된 산림지역에 형질변경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분할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감된 면적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땅이 평당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분할로 인해서 제척된 면적은 2,599평방미터 도로로 편입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99평방미터고 그 밖에 학교면적에서 줄어든 면적이 946평방미터에서 계 3,545평방미터가 제척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도면에서 설명드린대로 편입된 면적은 2,087평방미터로써 지구계 분할로 인해서 발생된 증감면적은 1,458평방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산림청 임야구간은 7,321평방미터가 증가된 사항이고 그래서 가감을 했을 때에 총 5,863평방미터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매관계는 도시계획결정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매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시지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방미터당 4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1만 4,900원입니다. 평당은 약 4만 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의중위원과 위원은 곽해동위원, 이채학위원, 조용덕위원 등 4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네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중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중

김의중위원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본 도시계획변경결정건은 관 내의 동안구 비산동 526-7번지 일원에 소재한 대림대학의 학교부지중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부분과 제척되는 부분을 상호 교환함에 따른 학교부지의 경계조정과 함께 기타 학생들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일부 교지를 확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학교인근에 위치한 대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일부 부지의 제척과 편입으로 학교교지를 정형화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학생들의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신규교지를 약 7,321평방미터를 추가로 편입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되는 대학교육 기관의 시설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안양지역은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써 학교부지로 편입된 이후 난개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녹지시설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보완책이 마련된 이후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강철원입니다. 오랫만에 하반기 의회 의원이 구성된 이후 처음 저희 도시교통국과 도시건설위원님들과 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현장에 다녀오셨고 오후 일정에 들어갔습니다마는 남은 기간에도 저희 하반기에도 저희 도시교통국 전 직원은 우리 위원님들과 호흡을 같이 해서 시민의 생활불편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있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중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

간부 공무원 인사부터 하시죠. 소개부터 하시고. 바꿔진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바꿔진 분만 인사드릴까요?

차곡재위원

다 같이. 과장님들 인사시키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인 사)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후환 과장이 환경시설과장으로 가고 김남수 과장이 건축과장으로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영진 과장입니다. 도로과장은 외국출장 중에 있습니다. 조양호 과장은 외국출장 중에 있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00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는 일반안건 토의가 아닌 주요현안 사항의 보고청취를 위한 자리인 만큼 질의는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역시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교통, 병목구간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현재는 세 군데 병목구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인덕원도 보면 계속 출퇴근 시간에는 밀려있단 말이에요. 그게. 정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앞으로 곁들여서 시외버스터미널이 그쪽으로 왔을 적의 대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아까 현장조사를 가보았는데 도로 양편에 전부 주차를 해놔가지고 도로를 넓혀야 결국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꼴이 되겠더라고요. 차가 못 나와서 섰다가 나오면 들어가고 양쪽 면에 다 주차를 세워놔서. 그런 부분은 과연, 어떻게 대책이 있는 것인지. 도로만 넓혀가지고 계속 주차장만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명학역 환승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환승주차장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인덕원의 환승주차장를 보면 대체로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것인지 혹은 사용료가 비싸서 안하는 것인지. 타 시마냥 싸게 해서 많이 거기다가 차를 맡길 수 있게끔. 거기는 이중주차, 주차장을 더 만들면 이중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많이 싸게 해서 많이 놔두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명학주차장 만들적에는 지하나 지상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넣고 싸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 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다수 민원이 발생되던 것인데 범계동 옆 지금 산업도로변에 거기를 그러니까 소음방지벽을 만들어 줘라. 도로과에다, 그때 시청에다가 많이 3개 단지에서 그것을 민원을 제출했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까지 해서 너무 많다 소음이. 그런 것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방음벽은 안되더라도 방음림 정도는 해놓겠다 그런데 금년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규모를 어떻게해서 어느 식으로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자꾸 방음림만 하면 어떻게 할거냐 혹은 방음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타 시는 방음벽이 많은데 꼭 안양만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물론 본위원도 방음벽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그것을 말하니까 그래도 어느정도의 대책은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런것을 어떤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별도인데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룡마을 재개발 돼서 지난 4월달에 주공에서 매입했어요. 70% 정도. 4월달에 매입했을 적에는 6월달에 매입한 건물세가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건축과장 김남수 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수1동에 보면 대아아파트 있죠. 거기가 재건축 되어서 수 십 번 제가 전화도 하고 민원사항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항상 집행부에서 연락을 하는가 모르지만 전화만 하면 10분 내에 통보가 와요. 어느 누구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지난 7월 5일날 본위원이 시정질문까지 해 가지고 시장께서는 분명히 다시 발생하게 되면 그 공무원한테는 사표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된 일인지 본위원이 7월달, 8월달에 몇 번을 주택가에 전화도 하고 찾아갔는데 어떻게 대아아파트 소장, 특히 관리과장이 조목조목 아는 이유가 뭐였어요? 귀신인가 모르지만 그렇게 연락가는데 분명히 건축과장께서도 시정질문한 것 듣고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교육시키든가 했어야지요. 어떻게 주민대표한테 이상한 말할 정도로 해 가지고 본위원은 소장이나 관리과장 얼굴도 잘 모르는데 그 분들이 어떻게 조목조목 압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장마 전에 대아아파트 사업승인 나고 나서 거기에 일반도로를 하천부지로 사들이고 다 막고 나서 개천에다가 임시로 모래바닥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주민들이 1,000명 이상 다니는 길에다 비가, 장마가 졌으면 길을 막아버리고 또 비가 안오면 터놓고. 거기를 한 번 다니면 신발, 옷 다 버리고. 밤에는 아마 몇 년 전에 우범지역으로 해 가지고 살인사건 난 장소인데 본위원이 전화 몇 번하고 등을 달아달라. 몇 번 수차에 의해서 전화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말씀도 안듣고 앞으로 누구한테 제가 찾아가야 되는 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막인가 상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먼저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상당히 시민들이 교통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번에 2억 7,800만원을 들여서 도시교통 현황 및 장래교통 수요예측과 종합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 그리고 투자사업 계획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주요내용이 나와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군포나 의왕이나 안양이나 광역이고 또 서울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면 항상 주민들이 제일 불편사항이 뭐냐면 서울로 가는 버스노선하고 그리고 구도시와 신도시 간의 마을버스하고 기존 버스노선 업자하고 너무 사업성만 따지다 보니까 관공서라 든지 농수산물이라 든지 주민들과 직결된 버스노선이 주민들이 요구됐을 때 일부적으로 시행된 것도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남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해서 지금 저희가 보면 도시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근에도 관악산, 수리산, 청계산, 모락산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스카이라인망을 구축하는 경관보호 이런 데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신다고 그런 것은 좋은데 진작 우리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고층아파트가 올라가다 보니까 스카이라인이 파괴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관악산이나 모락산이나 수리산나 청계산을 상당히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수립했는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아울러 지금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안양시의 용적율이 인근의 수원이라 든가 시흥이라 든가 이런 데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 150% 1종, 2종에는 200%로 되고 그다음 3종에 2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에는 입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도시경관을 형성할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요새 재건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업무내용과는 관련이 없지만 호계3동 경향아파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향아파트가 지금 현재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재건축에 반대하는 97가구가 현재 이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먼저 선정했던 업체하고 나중에 선정했던 업체하고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다른 업체로 지금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철거 용역업체가 있는데 잔류 주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박이라 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까지 경향아파트 재건축 추진사업과 시공사가 바뀌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소송에 제기된 상황, 잔류가구인 97세대의 향후 이주계획과 이에 따른 안양시의 적절한 대책이 무엇인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박달1동에 소재한 적성아파트가 있습니다. 5차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가 오래 전에 지었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부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 안에 소공원이 있는데 소공원 부지가 그 놀이터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과장

건축과는 시간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네 가지중에 두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가지는 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덕원사거리 병목구간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여기는 제가 특별한 대안을 없이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보기도 했습니다. 인덕원사거리의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용역을 해서 입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고 그런데 밑에 지하철이 따라 가기 때문에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는 지하철을 그냥 살려둔 상태에서 입체화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반영되었던 사업비가 밀리고 밀리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호계3동 경향아파트에 800m 도로 확장하는 것 그 사업비가 결국은 그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지만 현재 의왕, 수원, 안양에서 발생되는 교통량도 그 영향도 많이 있지만 저쪽 용인, 수지 이쪽에서 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영향이 미치는 게 여기까지 온답니다. 그리고 수원 영통지구의 개발 그 문제가 안양 인덕원까지 영향이 오고 제일 영향이 많이 가는 것은 분당에 제일 영향이 많아서 이게 일개 시에서 성남시나 우리 안양시나 시단위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회의 과정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안이 지금 청계쪽에서 나오는 길을 확장을 해서 인덕원사거리까지 확장을 해 가지고 과천을 거쳐서 저쪽 양재쪽으로 나가는 그 방안을 우면산 지금 터널을 한데 그리로 연결시키는 방안 이게 검토가 됐고. 이게 그렇게 하려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와 헙의가 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또 그런 방안이 1안이었었고 그것을 청계에서 그대로 끌고 나가 가지고 평촌-신림간 도로가 되면 거기다 연결시켜 주는 방안이 2안으로 대두가 됐고 그런데 그것은 현재 서울시정개발연구원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9월달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될지 안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극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다음 제3안으로 그것을 조금 더 나가 가지고 석수-신림간 도로까지 연결해 주는 방안이 검토가 됐는데 그것은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지 않아도 거기는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 가지고 지금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것을 연결해 주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다가 중단이 됐고 그런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아마 거기는 검토가 돼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심의한 것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기계획 이것 작성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시켜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완벽한 안은 안되더라도 어떻게 일부 개편되는 안이 나왔으면 하는, 저희도 바램이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시켜서 중기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석수-신림간 도로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지역 안양지역이 아직 공사가 안끝났습니다. 우리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일부 있고 LG에서 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공사하고 연결되는 것, 삼막사 올라가는 것 삼거리 거기하는 것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9월달에 지금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합동조사를 서울시하고 왔습니다만 9월달에 개통이이 되면 일부 차, 그러니까 서울 이쪽 과천으로 넘어가 가지고 서울대학교쪽에 봉천동쪽으로 오는 차들 그 일부는 체증이 걸리는 그리로 안 가고 이쪽 산업도로로 해서 그리로 넘어가면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지켜봐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범계동 1단지, 8단지쪽에 3개 단지가 산업도로변에 방음벽 설치문제는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주민들 대표들 하고 해서 녹지공원사업소장하고 현장에서 한 번 현장점검을 해서 가을에라도 방음림을 식재할 수 있으면 식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 됐습니까? 다음은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석수동에 대아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 여러 가지 문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답변을 못드렸고 또 곽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대아아파트 건축 관계자한테 신변을 알려주어 가지고 곽위원님의 신변보호에 불편을 끼쳤던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계부서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저희 직원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지도보다는, 곽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7월 5일날 시정질문할 때 시장께서는 분명히 사표를 받는다 했는데 시정해 갖고는 안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본위원한테 거짓말 한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답변, 시장님 답변할 당시의 그 상황을 알지 못했고
해동

곽해동위원

시정질문 끝나고 본위원이 7통 통장들 하고 한번 시청 에 갔었는데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여러 가지 직원들이 미숙한 점이 많아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시장께서 책임지셔야지요. 이것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직원들이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이해 갖고 안되잖아요. 본위원이 시에다가 예를 들어서 건의를 하면 시공사에서 본위원한테 전화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건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시공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 그것 책임지셔야지요. 과장님께서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신고자가 같이 협의해 가지고 문제점을 풀어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비추어 가지고 그런 예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미숙하게 대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해동

곽해동위원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이것 안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시장님하고 독대를 하겠다는 전화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 짚고 넘어갑시다. 석수동 뿐이 아니고 안양시 전체가 문제가 많을 거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러 실무자에게 불편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신분을 알려준다 든가 이런 예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끼리 모여 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이런 의견도출을 위해서 쌍방간에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직원들이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고자에게 집행부 담당이 상의를 했어 야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점이 미숙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앞으로 주의를 시켜 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이것은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아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회도로에 학생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온다 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고 저녁에는 가로등도 없어 가지고 우범화 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회도로를 저희가 현재는 도로과에서 또 우회도로를 우회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되고 있고 그 밑으로 임시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높여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거기가 물이 차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 가지고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본위원이 장마 전에도 말씀드렸고 장마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10일 넘었을 거에요. 예를 들어서 할말은 아니지만 주민들도 이런 말도 나왔어요. 장마가져 가지고 사람떠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만 정신차리겠다고. 그런 말도 하고 그 주위에 가로등 안켜 가지고 몇 년 전에도 우범지역 살인사건 났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에요. 지금 그 공사가 지금 4개월, 5개월 됐어요. 그것 한지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게 됐으면 꼭 사람이 사고나야지만 고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가로등 문제는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바로 조치가 아니죠. 4개월 됐는데. 그리고 비가 오면 학생들이 1천 몇 백명이 다니고 또 주위에 학부모도 다니고 하는 길에 비오면 막아놓고 5분 안에 올 길을 15분, 20분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주민들이 시공사에 다가 전화하고 시에다가 전화하면 사사건건 신고달고. 또 시공사에다 이야기하면 행패 비슷하게 부리고, 거기한번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면 옷 다 버려요, 신발 다 버리고. 사진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갔다왔다고요 현장답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해동

곽해동위원

주택과 아무도 안나왔어요? 주택과. 다 떠내려갔다고 그랬어. 다 떠내려갔어. 옹벽밑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전에는 대아아파트 안쪽으로 도로가 나있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 하천부지를 포함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도로가 하천변쪽으로 우회해서 가다 보니까 하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우기 때는 물이 차 가지고
해동

곽해동위원

사람 떠내려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문제가 도로과에서 도로를 지금 크게 확장도로를 8m 확장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확장되면 물론 공사기간이 몇 달 걸리겠지만 그 기간만 지나가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옹벽 위에 다가 가교 놓으면 되는데 왜 못놔요? 옹벽 위로 놓으면 되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 문제까지 전부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언제되겠어요? 그것.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바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금주부터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8쪽의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상 저희 안양시에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층아파트가 많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런 경관형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고층아파트를 제한한다 든가 해서 인근에 있는 관악산이라 든가 수리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관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도시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재건축이라 든가 여러 가지 안양시의 여건상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고층과 이런 경향에 따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산들이 많이 가리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도시경관 형성을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주변의 산림지역이라 든가 여러 가지 시가지를 부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또는 아직까지도 고층화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높이 제한을 최소화해서 좀 더 안양시의 도시경관을 좀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취지를 가지고 경관형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용적률을 낮춘다 든가 또는 건축심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건축허가시에 주변에 있는 도시경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호계3동의 경향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이주하지 않은 세대수가 74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74세대는 현재 조합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세대가 있고 일부는 또 조합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을 구하지 못했다 든가 이래가지고 이주를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세대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조속히 이주를 하도록 독려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이주가 불가시에는 명도소송을 해서 이주를 시킨 다음에 재건축 추진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 시공자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최초에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로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라 든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용적률 무상지분율을 143%을 90% 이하로 뿐이 못쓰겠다 이런 이의가 있어 가지고 다시 현대건설로 사업주체가 바뀐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현재 이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시장님실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TV시청 문제라 든가 그 안에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문제를 전부 다 해소시켜 가지고 현재 이주하지 않은 분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의중위원님께서 박달동의 적성아파트 내 소공원의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또 그 당시의 사업승인 난 도면을 검토를 해가 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김남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4월달에 보상을 받았는데 재산세 건물분이 부과되었다는 그런 내용 입니다. 참고로 구룡지구보상현황은 현재 169필지 중에 150필지가 보상완료되어서 88%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과된 사유를 저희가 만안구청에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재산세 건물분 부과기준율이 매년 5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도시에 이전을 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토지만 이전을 하고 건물은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정리가 안됨으로써 부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이의제기를 받아 가지고 만안구청에서 7월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부과취소에 대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처리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질의내용이 부과를 하라고 하면 내야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주공하고 물론 소유자하고의 관계인데 저희도 시에서 공공용지 건물같은 것을 취득을 하면 건물분은 소유권을 이전을 안습니다. 바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라 판단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질의답변이 되면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작년에 임곡마을이나 율목지구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 게 없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돼서
해동

곽해동위원

구룡마을같은 경우는 거의 2∼30명 될 것인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렇게 되면 행자부에서 내라고 하면 내고 그러면 거의 100%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은 매수할 때는 누가 하고 누가 들어도 토지금을 다 매수한 줄 알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원래는 건물철거를 일시에 하고 주택공사에서 한꺼번에 가옥대장멸실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물대장. 결국 그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해동

곽해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6월달, 7월달, 8월달 3개월 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있는데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한테는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게 없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이렇게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알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박종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차곡재위원님과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곡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원 구간의 교통정체에 대해서 조금 아까 국장님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교통정체구간 및 교차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체구간 및 교차로 정비공사는 예산이 저희가 6억 3,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지금 이중에서 저희가 토공공사비로 4억 7,400만원 그리고 이것은 설계가 끝나서 현재 발주를 하고, 회계과로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와 수반되는 전기공사로써 이것이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호등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교차로의 지하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보도를 착수하고 또 이로 인해서 차로를 확장하고 그다음 신호등을 신설하고 여러 가지 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그다음 버스베이라 든지 택시베이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지점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구간별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대략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차곡재위원님께서 인덕원 환승주차장을 보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것 같은데 명학역에 만약에 환승주차장을 하게 되면 싸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현재 주차면수가 41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418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상하단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단은 주차장으로 쓰고 상단은 방치차량보관소로 사용을 해 오다가 지난번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인덕원 환승주차장 상단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현재 주차면수는 한 200여 면 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덕원 환승주차장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주변에 주차장이 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합니다. 우선적으로 안양여중 앞에 복개주차장에 약 142면 정도가 있고 그다음 인덕원 노상주차장이 있고 149 면 그리고 인근 하천 둔치주차장이162 면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무료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도 많이, 하천 둔치주차장의 경우는 무료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들이 돈을 내고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부터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현재 노외 2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당 1급지의 경우에는 500원입니다만 여기는 30분당 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초과당 1급지는 300원입니다만 인덕원 환승주차장은 200원을 요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일정요금으로는 4,000원을 받고 있고 월 정기권을 끊을 경우에는 한달에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명학역 환승주차장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 8월달에 건설교통부 특수시설과에서 직원이 직접 우리시를 방문해서 환승주차장 대상위 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학역 환승주차장을 건설을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후보지를 명학역 환승주차장으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적당하겠다 판정을 해서 우리 보고 후보지를 그것으로 선정해서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고가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고 명학역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후보지를 건교부에다 도를 통해서 올렸는데 결국은 그것을 올리면서 건교부에서 요구가 지방비를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지방비 확보확약서를 경기도지사하고 안양시장 연명으로 해 가지고 건교부에 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국고가 내시가 되지 않고 있다가 2000년 1월 5일날 건교부에서 금년도죠. 금년도 1월 5일날 건설교통부에서 99 환승주차장 건설 지원, 국고 우선지원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수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는데 지방비의 확보없이는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지방비부터 확보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저희가 지방비가 50%이기 때문에 지방비 50%인 13억 2,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국고보조를 내시해 줄 것을 저희가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국고보조가 안되어 있고 해서 2001년도 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꼭 넣어 달라. 지방비는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도를 통해서 지금도 건설교통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자꾸 핑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건설교통부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도 교통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2001년도 예산에는 지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국고지원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001년도 국고예산이 내시가 안 될 경우 그때는 다시 어떻게 이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든지 안하는 것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고지원이 안되는 것을 마저 지방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든지. 그것은 국고내시 여부를 보아 가면서 추후에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학역 환승주차장을 하게 되면 인덕원 보다 싸게 받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해서는 주차요금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싸게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도로가 늘어나면 결국은 주차장화된다. 도로를 확장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면도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주 간선도로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관악경찰서에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금지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불법금지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동나 구나 여기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또는 직원들이 주차구획선이면도로의 불법금지구역이 아닌 이면도로는 주차금지구역이 아니니 까요. 그러나 거기에 주차구획선은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획선외에 주차시켜 놓은 것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차곡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지금 윤 과장님 답변 중에 도로에 주차라인을 그려놨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이 지금 또 주차를 해 버리니까 못 다닌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은 지금 단속을 하신다는 거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차곡재위원

그것을 그려놓은 데도 그것 때문에 싸움이 주민들 간에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땅이다. 그리고 자기 차를 대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은 못 대게, 이런 것을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못 대게 상자도 갖다놓고. 그런데 그런 것은 단속 안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을 하면 해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지금 올려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거쳐야만이 또 시범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시에 전 지역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한번 실시해 볼려고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이 아니라 거주자가 차를 대는데 그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갔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대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못 대게 할 방법는 없습니다.

차곡재위원

그 주민이 그래요. 주민이. 지금 현실인데. 윤 과장 몰라요? 자기 담장 밑에는 자기거다 그 말이야.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현실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차곡재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몽을 최소한도 우리안양같은데 다가도 내가 안 댈 때는 다른 사람이라도 대라말이요. 이것은 그 사람 소유는 아니거든. 사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러믄요.

차곡재위원

그런데 가지고 싸움 많이 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시에서 계몽도 하고 자기 차 안 댈 때는 다른 사람 대야지. 그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사실 몰라서 그 분들이 다투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면서도 내집 앞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투는 것인데.

차곡재위원

막무가내로 싸우고 달려드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봐요.

차곡재위원

차고는 비어있고 그렇다고.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

그것을 최소한도 시사성을 보이기 위해서 그 주민 뜻이 아니라는 것. 아무라도 비어 있을 때는 대라는 것을 안양지에 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최소한도 싸움은 안한다 그 말이에요.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

용의가 있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차곡재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차곡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지금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라 든지 시내버스 등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계획은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 및 연차계획에는 광역 교통체계의 개선이라 든지 도시 내 가로망체계 개선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선 등 교통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내버스 노선정비나 광역적인 버스노선 등 이런 것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서 제시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세부적인 노선체계에 따른 그러한 용역이 별도로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면서 그간 업무보고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보고하신 내용들이 차질없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