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길선 의원 발언
위원 1983년 4월 11일 서울시는 목동과 신정동지역에 132만평을 개발하겠다는 공사개발의 팡파르를 울린지 1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 개발된 아파트단지 2만6,000세대를 비롯하여 20개 블럭에 목동중심축등 현재 2만6,000세대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20개 블럭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태, 또한 건설부로부터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건의 내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의내용에 앞서 1차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첫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4조 4항에 보면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는 4가지 사항 택지구입 및 조성, 주택 및 동 부대시설의 건설, 공공시설의 건설 기타 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목동개발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졌으며 또 다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2페이지 부칙란 제3항에 보면 경과조치가 나옵니다.
서울시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세입세출사항에 대해서 못박혀 있는 사항을 볼때 앞에 말씀드린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유효한 것으로 지금 네가지 방금전에 말씀드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현재 신트리 방화지역 수서 일원지역에 개발사업을 양천구에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에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 등에 대한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동 공영개발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되던 이익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양천지역에 그 이익금이 환원되지 않고 있으며 특별회계이익금의 환원과 아울러 조기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환매특약조건을 해제하는 중 지금가지 미비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시정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주문 1983년부터 시행된 목동·신정동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오늘날 26,000세대의 APT단지에 좋은시설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서울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준공을 앞둔 목동개발의 사업중 잘못된 점과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강력히 건의 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 목·신정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된 항목을 다시 목·신정개발특별회계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목·신정동개발이익금은 양천구에 방금 설명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환매특약조건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개발지역내에서 소유와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시의 신정제1유수지 복개주차장, 목동운동장, 목동청소년회관 등은 양천구로 그 소유권 및 관리권을 이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목동중심축내 녹도 등은 조기에 시설 즉,(파고라, 벤치, 소공원, 보도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교부금에 많은 지원등이 요청됩니다. 여섯번째, 앞으로 양천구가 구입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적근거로는 주택개발촉진법 제19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땅을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구입을 할때는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고 그 조성원가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양천구는 우리의 땅이며 우리의 돈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이자를 주어가면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번째 신정2동 329-12호 종교부지는 작은 건이기 때문에 건의 사항에 포함시키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사항이 급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종교부지로서 5년이 넘도록 건축되지 않는 장소로서 이 장소는 환매특약조건을 위반한 그러한 장소로서 계약에 따라 환수와 동시에 부천과 서부터미널을 잇는 도로가 내년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날개같은 대지를 정리하여 도로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건의서를 썼습니다.
이 건의문은 양천구의회가 건의를 합니다만 이 사항은 양천구 전 구민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며 양천구에 크나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생각하여 의회가 의장단을 구성하고 양 갑구, 을구의 위원장을 모시고 강력하게 추진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와 협조 또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 건이 한 분의 이의도 없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